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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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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김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엊그제가 초복이었습니다만 이처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오늘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및 2007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합계를 보아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강원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3,396억 7,131만 원을 포함 모두 3조 2,448억 7,8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조 2,557억 4,230만 원이고 수납액은 3조 2,041억 5,4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5억 8,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도의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448억 7,831만 원으로 그중 2조 9,678억 3,951만 원을 지출하고 1,436억 3,3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4억 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조 2,041억 5,471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9,678억 3,95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363억 1,520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가 1,436억 3,38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 4,092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02억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7,288억 2,630만 원으로 2조 7,800억 2,0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조 7,295억 2,1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4억 9,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7,288억 2,630만 원으로 이 중 2조 5,533억 3,639만 원을 지출하고 1,436억 3,3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억 5,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내역은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 원 등 모두 40건에 38억 7,77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보존 복원사업 등 모두 11건으로 예산현액은 942억 8,283만 원이며, 이 중 253억 6,201만 원을 지출하고 639억 1,3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8억 8,773만 원, 기타 특별회계 2억 1,929만 원으로 모두 31억 70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자동차연료화사업 국제부담금 및 사고손해배상금 등 모두 9건에 6억 6,1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8건에 1,436억 3,388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3건에 371억 6,420만 원, 사고이월이 25건에 425억 5,587만 원, 계속비이월이 10건에 639억 1,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소방헬기 교체구입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총 2개 사업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91억 7,04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1억 6,8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5만 원입니다. 5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84억 7,5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66억 3,000만 원으로 세입은 1,867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557쪽이 되겠습니다.-세출은 1,866억 6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2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112억 7,7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0억 2,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억 2,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학술진흥기금 등 17종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58억 2,677만 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487억 9,389만 원을 합한 3,646억 2,066만 원에서 1,112억 8,54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33억 3,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2007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651억 9,473만 원에 당해연도 채권발생액 1,859억 7,599만 원을 합한 7,511억 7,07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58억 5,594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53억 1,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인 8,666억 7,926만 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2,616억 5,194만 원을 합한 총 1조 1,283억 3,1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859억 5,731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23억 7,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별 채무발생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채무 4,813억 1,089만 원은 도의 채무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규차량등록,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채무로서 상환재원은 이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5년 만기 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채무 중 101억 원은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며, 430억 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을 위해 채무부담사업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으므로 사실상 순도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4,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617억 2,934만 원에 당해연도 취득으로 증가된 632억 4,984만 원과 매각 등 처분으로 감소한 622억 6,712만 원을 증감한 1조 627억 1,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86억 8,143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63억 9,309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0억 4,598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보유액은 540억 2,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총 2,103억 9,893만 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258억 1,159만 원 자본적 수입이 1,845억 8,734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153억 9,538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161억 9,773만 원, 자본적 지출이 1,991억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581억 5,733만 원, 당해연도 수입액이 2,093억 1,315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153억 9,538만 원으로써 결산결과 발생한 520억 7,5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복식부기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예산회계제도와 달리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하여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회 의원 등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로 현행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1999년도에 서울 강남구와 부천시에서 시험적으로 시작하였고, 2005년도에 전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2007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2004년도에 도입되어 그동안 시험운영을 하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정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현재의 단식부기 결산서인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하는 부속서류의 형태이나 향후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로의 통합이 연구 중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자료를 말하며 강원도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강원도가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가 설치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22개 회계로 구성되며, 8쪽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등은 재무제표 부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18쪽과 재정운영보고서 24쪽에 있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 26쪽에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자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이 해당되며 우리 도는 5,407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평가액은 5,618억 원입니다.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토지, 입목(立木), 건물 등이 해당되며 평가액은 5,075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공원, 박물관, 교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평가액은 3,969억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도로, 하천부속시설이 있으며 자산평가 결과 7조 6,959억으로 전체 자산대비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도의 자산총계는 모두 9조 7,1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부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등이 있으며 평가액은 1,872억 원입니다. 장기차입부채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이 해당되며 평가액은 5,261억 원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일용인부,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220억 원이고 우리 도의 총 부채는 7,354억 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는 8조 9,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익총계는 2조 5,947억 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은 우리 도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ㆍ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되며 평가액은 7,60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우리 도가 중앙정부 등의 교부를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국가보조금수익 등이 있으며 평가액은 1조 8,303억 원으로 전체수익의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총계는 2조 4,457억 원으로 사회보장비, 일반행정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490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역인 순자산변동보고서는 2007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도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1,764억 원이 증가한 8조 9,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32쪽부터 62쪽까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충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 요약표, 관리책임자산 등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속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유형별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 결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186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이고, 또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별도의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결산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결산검사대표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강원도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7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7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액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였고, 강원도립대학 및 자연환경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7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13건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의견서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3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13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사업의 총 사업기간에 비해 사업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 되는바 관광개발 전반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관광기반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생활환경보존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광지역의 생활환경보존 복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입지여건, 지역주민의 호응도,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미흡하여 사업 완공기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부지 매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반면 담당인력도 부족하여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산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내용연수 초과 등 노후된 차량에 대하여 전격 교체하여야 하나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한계로 전부 교체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소방업무가 지방자치 사무이기는 하나 국가재산 대응 차원에서 국가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최대한 예산반영을 하여 소방차 노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소 인력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연구소는 자연생태지역으로 여러 종류의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연구소 내 보건요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환자발생 시 인근 보건진료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소 내 응급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보건요원 인력이 보강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적평가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위원회에서 평가한 그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상적이거나 초과달성하였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의 달성 정도만을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등 도민의 만족도보다는 행정내부 만족도 평가의 경향이 있어 향후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도 자체 예방점검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 등이 있어 시ㆍ군에 대하여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 자체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일임하고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도 집행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및 감사로 사전ㆍ사후 확인 등 보조금 집행이 보다 건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ㆍ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어선용 연료절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전검토 미흡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폐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시정ㆍ권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보증금채권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행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담보대상의 물건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을 재확인토록 시정ㆍ권고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기금융자금 업무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융자금의 채무액상환 대상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과 대여자금의 구분계리규정 준수사항에 대한 사후검증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 등 기금융자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산 풍력발전단지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단지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여건상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강원도 특성사업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므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의 검토와 열악한 강원도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관련 중과세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부족한 세입확보를 위하여 현 지방세법으로 활용 가능한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특히 별장용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가 소홀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법과 조례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부터 8쪽까지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대한 일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그러면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7,295억 원, 특별회계가 4,746억 원으로써 총 3조 2,041억 원으로 이와 같은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98% 수준으로써 미수납액은 51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5,533억 원, 특별회계가 4,145억 원으로써 총 2조 9,678억 원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91.5%의 집행과 이월률 4.4%, 불용률 4.1%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5,533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6%의 집행과 이월률 5.3%, 불용률은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집행율과 이월률, 불용률 부분에서 안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점차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762억 원, 특별회계가 601억 원으로 총 2,3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잉여금 규모는 전년대비 42.2%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각각 대폭 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35.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98억 원의 세입재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도 8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보다 세밀한 세수 추계로 다각적인 세수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295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8.2%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50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쪽의 미수납액 505억 원은 결손처분 75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 430억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과오납금(반환액)은 5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세수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5,6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 징수결정액 대비 92.6%로 미수납액은 45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실수납액 규모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액 451억 원은 지난 연도 수입 276억 원, 취득세 119억 원 등으로 미수납액의 경우 매년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년도 수입분을 포함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액의 대부분이 물건세와 물건행위 관련세로 이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경상적 수입이 322억 원, 임시적 수입이 4,477억 원으로써 총 4,799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된 징수결정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다소 미흡한 징수율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101.6%,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규모가 16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2쪽의 행정안전부 소관 2007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1조 1,257억 원으로 이는 2006년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풍랑 피해복구 관련 국고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되어 2007년도에는 동 재원규모가 대폭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부분입니다. 지방채 결산액은 400억 원으로 이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련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2006년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5,5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의 지출과 이월률 5.3%,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보면 이월액은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52.8%가 감소된 1,436억 원으로써 경제 및 사회개발비에서 이월액이 대부분 발생되었는바 이는 동 부문에 사업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유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50%가 증가된 318억 원으로써 불용률은 전년도와 비교 시 민방위비를 제외하고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ㆍ사업목적별 결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석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3.7% 감소된 3,830억 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계획된 사업물량에 계획된 재원들이 투자되지 못한 측면이 혼재하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32쪽 사회개발비에 대한 분석자료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4%가 감소된 7,965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5.8%의 지출과 이월률 3.1%, 불용률은 1%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불용액 규모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 불용액 88억 원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액이 78%인 69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보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경제개발비 분석자료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7.3%가 감소된 1조 480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9.5%의 지출과 이월률 9.3%,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도로 등 건설방재, 농정산림, 산업경제, 해양수산,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2쪽 민방위 부분입니다. 민방위비 결산액은 전년대비 12.3%가 증가된 1,075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9%의 지출과 이월률 1.7%, 불용률은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소방헬기 교체구입과 소방헬기 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구매사업에서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액은 전년대비 23.8%가 증가된 2,182억 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과 지방채 상환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45쪽 예산성질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주요 투자예산인 자본지출이 전체의 52.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성과, 기능별ㆍ성질별 예산의 상관관계 및 주요 증감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40건에 39억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건수 및 규모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47쪽 예비비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6억 6,135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화사업 국제부담금과 사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72억 원, 사고이월 425억 원, 계속비이월 639억 원 등 총 1,436억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규모 대비 52.9%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3건에 372억 원으로써 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663억 원의 56.1%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는 1,933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원인은 2006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의 복구완료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쪽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25건에 425억 원으로써 이월대상사업 예산액 3,397억 원의 12.5%가 이월되었고,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이월금액은 16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 계약업체 납품지연 등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표와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08년도까지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과 소방헬기 교체 구입 등 2건에 430억 원으로써 상환예산 전액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환여부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36.6%가 감소된 4,746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2%, 징수결정액 대비 9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48.6%가 감소된 4,145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0.3%의 지출과 불용률은 19.7%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인 사업수입이 총 세입의 86.5%에 이르는 단순한 구조로써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바 다양한 세입재원 확충방안과 아울러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1.8%가 증가된 1,867억 원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부담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이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1.8%가 증가된 1,866억 원으로써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의료수급의 범위, 수급대상자 추이,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액 대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심사결과와 지급률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위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13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2억 원 중 징수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0억 원을 집행하고 72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환급재원 확보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66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34.8%가 증가된 2,67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6.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3.5%가 증가된 2,154억 원으로써 집행률이 69.7%, 불용률이 30.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률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불용액은 대폭 증가된 것으로 앞으로 본 특별회계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이 보다 사려 깊게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17종에 2,533억 원으로써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9.3%로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1,488억 원, 지출액이 1,113억 원으로써 순 375억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2,533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정립기간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안전성, 관리실태, 집행내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2.4%가 증가된 6,353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51억 원, 특별회계가 5,290억 원, 기금이 512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채권별 종류로 보면 융자금이 6,308억 원, 보증금이 44억 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71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앞쪽 표에서와 같이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7%가 증가된 9,424억 원으로써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가 주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상환 및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하 도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결산분석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관련 서류들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 본청 실국 직제 순으로 하고 이어서 직속기관과 출장소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중앙발언대 외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ㆍ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 기준으로 하면 23.3%가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체 시ㆍ군과 평균했을 때는 몇 % 정도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시ㆍ군 다 하면 26% 정도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26%라 하면 나머지 74% 정도는 국가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살림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남의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원도의 채무가 지금 보고하신 걸 보면 9,400억 원이 있고 그중에 지방채가 4,100억 원, 차입금이 4,800억 원 쭉 있는데 이걸 상환재원별로 보면 지방비 부담할 게 4,50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수입이나 실수요자 부담은 거기서 부담을 각자 하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강원도에서만 상환해야 될 게 4,500억 원인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결산서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하면 보통 채무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있고 다음회계연도 예산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부담이 있고 지역개발채권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라고 보기는 안 맞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바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지방채하고 채무부담을 하면 총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4,18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채무부담이 그건 다음회계 예산에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한 430억 원이고 4,181억 원 중에는 순수 도비로 갚아야 될 게 4,080억 원입니다. 나머지 101억 원은 경제활성화나 이렇게 해서 그건 실수요자가 갚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80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003년, 2004년 태풍 루사, 매미가 왔죠. 그걸로 인해서 재해복구로 2,14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를 위해 선공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강원도 채무액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0억 원은 도내 SOC사업, 미리 채권을 발행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수해복구 채무는 지난해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했습니다. 이게 5년…….
영칠

김영칠위원

언제까지 갚아요? 5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5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SOC사업 같은 건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가장 큰 장기채는 몇 년 정도나 되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발행한 지방채는 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5년 안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운영상에 지방채를 낼 때 이율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좀 싸죠.
영칠

김영칠위원

연간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얼마나 됩니까, 이자만 했을 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 기준으로 하면 원금이 한 390억 원 정도, 이자가 110억 원 정도, 그래서 그걸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억 원 내외를 지난해부터 계속…….
영칠

김영칠위원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갚는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제가 '91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거의 17년 정도 흘렀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맹점이 뭐냐 하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지방채, 지방재정능력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행정을 한다, 어쩐다 말은 요란하고 구호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속사정을 뜯어보면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있고, 시ㆍ군마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11% 되는 시ㆍ군도 있는데 대충 30%가 넘어가지 않는 강원도의 지방 살림 여건에서 지방채라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허리를 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불가항력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말하자면 감시체제라 할까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빚을 남기지 않는 깨끗한 경영능력을 그야말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만 해도 어느 시ㆍ군은 제가 듣기로는 빚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선심성 행정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빚을 끌어다 쓰고 ‘갚는 거야 내가 갚을 게 아니니까’ 하는 그런 책임회피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걸 지방자치단체 시ㆍ군별로 재정통제할 수 있는, 재정통제라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경영행정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와 관련된 행정견제나 감시라든가 지도 감독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긍정적 작용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걸 악용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지방재정에 긍정적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재정에서 보면 빚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산, 이미 형성된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 내지는 SOC사업을 위해서 미리 사업을 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자금은 형성되었습니다. 천천히 돈을 갚는 게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든 채무부담행위를 하든 그냥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어떤 산술에 의해서 한도액도 저희들이 매년 제시를 받고, 또 그것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방채가 적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때는 재정에 긍정적 작용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지방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선은 발행액수를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적게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그건 다음 해에 바로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내용 가지고는 지방채 유형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 것은 빨리 상환을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금리 단기채는 조기상환을 해서 적어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가면서 또 갚는 시기도 시기조절에 의해서 이자분 액수가 4,000억 원 정도 될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부담도 최소화하는, 차입 시기도 조절을 합니다. 차입을 하는 게 물론 승인은 연초에 받았지만 저희들이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시기가 왔을 때 금년 10월 아니면 12월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을 받아놓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다른 질의 하나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겸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을 압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마구잡이식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설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SOC사업 같은 경우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각 시ㆍ군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시설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회당이라든지 경로당, 무슨 무슨 회관 해서 짓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재원이 각각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걸 한 데 합쳐서 짓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나오는데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를, 물론 금액상 시ㆍ군과 도와 구분이 있겠지만 감사를 통하든지 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사업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또 도 단위 사업은 도 단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불필요한 시설사업 투자가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감시체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ㆍ성과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에 890억 7,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2007년도 기금사업비 교부가 도내 4개 시ㆍ군에 427억 8,600만 원이고 타 시도 보령, 화성, 문경이 183억 9,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강원랜드의 이익금 일부를 여기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가 이익금으로 들어오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익금은 지난 추경에서도 보셨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이익금의…….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그건 강원도개발공사에 배당금이 나가는 거고,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이건 강원랜드 이익금 중 일부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것하고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얼마나,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운용현황에 보니까 수입이 890억 7,100만 원인데 이게 다 들어온 금액인가본데,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 얘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기금관리는 도에 있는 15가지 기금의 자금운용을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이율도 이자수입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시면 자세히 확인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그다음에 비축무연탄 관리 이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합니다. 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학술진흥기금이 실장님 소관인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학술진흥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금형성단계에 있습니다. 목표액을 얼마까지 해서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지금 학술진흥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진흥을 하고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전출로 기금을 잡을 수도 있고…….

장세국위원

아니, 기금은 몇 년도에, 기금의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금액 2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도도 전출을 시켜 주고요, 또 시ㆍ군도, 또 민간으로부터 기금 기탁도 받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에서도 출연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장세국위원

목표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1단계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억 원을 일단 도만 출연해서 하는 걸로 하고 2010년 이후는 시ㆍ군과 민간위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술진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진흥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기금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적립이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학술진흥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적립이 완료되면 아마 1차 50억 원이 되면 2011년도부터 사무국 형태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적립만 합니다.

장세국위원

현재 학술진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금 적립만 하는 상태죠.

장세국위원

물론 기금이 적립되면 기금을 가지고 학술진흥을 하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학술진흥을 하는 것은 안 하지만 다른 학술진흥사업이야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죠.

장세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학술진흥사무국도 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50억 원 기금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재단의 자체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적립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그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놓고 기금도 적립하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선은 이런 자금이 자체적으로 학술진흥에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자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세국위원

200억 원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200억 원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었고 했을 것 아니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구체적 사업내용에 관한 것은 정하지 않고 이 기금의 활용에 하여튼 근본이 되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장세국위원

진흥위원회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되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50억 원이 되면 사무국도 설치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억 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 충당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술사업은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200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무국 내고 이런 사업 하는 건 상당히 기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예치해도 예치이자도 별로 없을 것이고 특별히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기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기금조성을 할 때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결산 자리이고 또 지난해의 행정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도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평가자리이고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랄까 하여튼 제가 참고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남북 관련해서 또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피곤한 이웃을 두 군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은 그렇게 양보하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데도 고맙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야비하고 비열한 언행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대를 못할 그런 사람들을 양쪽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일본 교류를 중단한다고 하는 보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일본 교류를 재개한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금강산 관광 중단위기를 맞으면서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 강원도 설악권에 미치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속초, 설악권에는 이번 금강산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남북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접경지역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으로 매달려있다 보니까 전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7년도를 결산하는 중요한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도 해 보고 도정의 맥을 짚어보고, 또 너무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행정만 결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면서 어떻게 과연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도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압니다만 도민 전체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현재 닥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도 나름대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선임이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좀 더 2009년도 도정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정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을 보면 451억 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었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만 너무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징수노력을 해야 되고, 요즘 텔레비전에서 양심추적이라는 프로를 보면 많은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지적해서 결국은 징수하고 마는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51억 원 체납자 중에 제일 많은 체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개인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체납액 관련된 문제는 언론지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채무ㆍ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ㆍ군별로 3~4명씩 파견근무를 받아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진척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 자산관리공사하고 도하고 이런 체납액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공매도 확정하고 공매 진행도 금년 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추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에 대한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T/F팀까지 구성해서 시ㆍ군별로 교체징수를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교묘히 피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술적으로 추적해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최동용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 미납내역이 74억 9,274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행방불명이 3억 2,248만 원,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15억 4,505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총 몇 건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유지되는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건수로는 제가 몇 건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한 43억 원 정도 되고 2007년도 결손액이 74억 9,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에 적극 적용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추적관리가 가능해서 징수를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결손처분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결손처분은 네다섯 가지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사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후대책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13쪽입니다. 수납액 내용 중에 과ㆍ오납 반환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5억 7,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ㆍ오납 부분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까지 포함해서 과ㆍ오납을 상환해 주는 것이죠.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자는 정확히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과ㆍ오납금이 2006년도에 한 17억 정도, 2007년도에 55억 7,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분이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법적 해석문제가 있어서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심사결정된 부분이 부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ㆍ오납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취득세가 한 13억 원, 등록세가 한 14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억 원 정도가 주택공사에 과ㆍ오납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급이 될 때 이자를 같이 포함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어차피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액수가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걸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줄여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건 사전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서 하천이 유실되거나 이러면 그것은 다시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과ㆍ오납금으로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ㆍ오납 부분이 다시 환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 있어서 과ㆍ오납분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되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살림을 생각할 때는 과ㆍ오납에 대한 걸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 그다음에 부속서류 152쪽을 보면 행정지원 강화라고 해서 경상예산이 21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절감예산이라든지 쭉 있는데 절감예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 예산이 21억 원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좀 예측이 안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합니다만 직원 전ㆍ출입 등 이런 부분, 소방직 인사발령 부분 등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예산이 인건비로 96%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1억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각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돈 2~3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는 걸 봤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실 전체 인건비 예산액이 한 5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530억에서 21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는데 이 지출수요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수준은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러 가지로 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고 또 반납한 예산도 많고 그래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72쪽에 보면 사회보건비가 26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게 많이 있어요. 다른 국보다 반납한 금액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6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을 보니까 어떤 절감예산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국장님 소관에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국고보조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실비요양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을 통해서 가족부양을 경감해 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7년도에 총 사업비가 7억 7,958만 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억 4,20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반기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3억 2,106만 원을 교부를 해 주고 3/4분기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착오로 전액을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도에서는 추가교부된 예산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잔액이 3억 2,106만 원이 남게 되고요, 토털 이것은 2008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6억 4,201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보니까 국장님 소관에서 다른 어느 국보다도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고 또 국비도 보니까 여성부보다는 보건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국비가 반납이 엄청난 액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로 보면 국장님 소관에서 사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분야라든지 특히 노인, 장애인 또 기초생활보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반납할 게 많은가 그런 것이 자꾸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묻고 있는데 특히 복지부 소관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어요, 여성부 소관은 거의 없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800억 원 정도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약 5,000억 원 정도 이상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 95% 이상이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사업비이고 5%가 채 안 되는 돈이 저희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로 더 와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사유는 2007년도 연말에 추경 정리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시설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보강사업비가 추가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008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사업비의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잔액도 많고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도 많고, 보건ㆍ사회 그런 계통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심은 거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예산이 많아서 걱정일 일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이 복지분야에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은 폭으로 증대가 되면서 금액이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잘못되어서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내려오는 돈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반납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특히 강원도가 예산이 너무 빈약하죠, 타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중앙과도 교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 또 시기를 일실해서 쓸 수 없는 돈 내려오는 것 이런 건 많이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은 전임 국장님이 하신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된다든지 또 사업이 변경ㆍ취소된다든지 또 집행사유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걱정을 거둬줄 정도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요,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국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복지국가의 개념이나 기준은 어떤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학문적으로 기준이나 정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잘 아시겠지만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도 복지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거기 들어가는데 최근에 갑자기 사회복지예산이 팽창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한 15%, 사회복지ㆍ여성까지 포함된 사회개발비가 31%, 또 경제개발비가-물론 SOC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1조 480억 원 정도 해서 41%, 민방위비가 4.2%, 지원 및 기타경비가 8.5%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사회개발비가 7,965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ㆍ여성분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3,70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회개발비 중에서 사회복지ㆍ여성분야의 사업비가 46.5% 정도 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사회복지예산에 들어가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없는 사람에 대한 시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이걸 제대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또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행정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지방비 얼마를 부담해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과연 그 아까운 돈이, 국민의 살 같은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와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겠는데, 저희는 일선의 각 사회 저변층까지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국장님은 높은 데 계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밑에 다니면서 수시로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고받는 것, 자료 이런 걸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책이 옳다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효과를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요인이 있고 또 불합리한 선정으로 인한 불협화음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하잖아요? 다른 요인 없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재산을 은닉해 놓았든지 비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자녀들이 서울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시골에 와서 은퇴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 형식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점심을 해 주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식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고 대부분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월 1,000원씩 회비를 받고 다른 경비를 조달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 경로당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양한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 공적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식당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중에는 또 충분히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와서 그냥 같이 가니까 가서 먹고 낭비하는 것도 엄청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밑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상이 과연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 플러스 알파해서 객관적인 재산조사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3,7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런 검증시스템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투자하고 효과도 없고 욕이나 먹고 국가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실 그렇게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것이 바로 지탄이 된다는 말씀이죠.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흐린다는 말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못 오도록,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고 해야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이 해야 될 바이지만 국가의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신데 집행하는 데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치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집행과 행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다른 도민들이나 주민들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해도 3만 8,000가구에 6만 5,000여 명이 이 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이것이 정보가 투명화되고 전산화되면서 금융소득을 자동적으로 파악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점점 더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투명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혹여 정말 적은 수가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자에 대상이 되지 않는데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사업이 너무나 꼭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정말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하고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암행시찰이라든지 해서 한번쯤 실제로 보십시오. 도시보다도 시골 쪽에 실제로 다니면서 샘플조사를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시책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비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고 해서 약 66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쭉 보다 보면 307 민간이전에 1억 2,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 2,3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83쪽, 사회개발비에 있습니다. 노인단체에다가 준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이전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 되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국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경로당 관리비, 유류대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조를 얼마나 시ㆍ군에 해 주고 있습니까? 연료비 200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금액을…….
준연

이준연위원

총액이 아니더라도 개소당 평균 얼마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소당 동절기 기준은 아마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20만 원 예산배분이 도하고 시ㆍ군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20만 원을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5 대 5 부담 정도 됩니까? 아니면 4 대 6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5 대 5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항간에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를 50만 원씩 준다고 알고 있는데 안 준다고 야단이거든요. 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듣지 못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백 쪽을 조사해 보시면 경로당에 50만 원씩 연료비를 부담해 준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구의 현황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경로당 연료비를 개소당 50만 원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개최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위탁기관에 민간단체보조로 1억 2,36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그것이 혹시 경로당 연료비 쪽인가 해서 질의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에 1년에 출장을 얼마나 가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가는 것이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비확보 상당히 어렵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렵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58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총 집행액이 도비와 국비 포함해서 7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115만 원의 국비를 반납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지요.
시성

김시성위원

부속서류 258쪽이요. 항목이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 내용이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농가 수를 2만 3,925호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실제 축산농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2만 2,146호가 되어서 1,779호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줄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알아듣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부속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상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국비가 3억 6,6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국장님, 이것 저번 도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지금 숲가꾸기가 나무 같은 것이 60~70%로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예산을 집행해도 충분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3억 6,000만 원씩이나 반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숲을 간벌한다든가 그럴 때에 쓰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실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이지 사업을 실제 못 하면서 돈을 남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에서 입찰잔액이라 이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입찰잔액도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에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에 너무 싼 가격으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를 전액 써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싼 것을 입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혹시 남은 이유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국비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2008년도에 다시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국비요청을 할 때에 이렇게 반납이 많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못 했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업포기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기서는 아닙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부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을 때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취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포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3자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바꿉니다만 그 외에 아주 시간적 여유가 없이 연말에 다가가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받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 강원도가 국고보조금을 3억 6,000만 원씩 반납한다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자체에 잘못된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업은 되도록 전액 집행해서 우리 강원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준연

이준연위원

결산서 329쪽을 펴 주십시오. 고랭지 농업 안전생산기술 중에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 기술원 소관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결산서 34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9,200만 원, 지출이 2억 7,300만 원과 1,815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두 개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하는 행사비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민노총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요청이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원요청이 안 들어와서 남았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든 간에 1차적으로 소요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과다 불용액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가장 많은 액수 하나만 얘기를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고 이것은 그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단체 간부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교육, 노동상담소 운영, 선진노사탐방 문화, 노사 한마음대회 등 각종 지원시책들을 총괄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모여서 이렇게 액수가 커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는 액수지만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운영에 좀더 국장님이 효율을 가해서 불용 처리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이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8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들 지원이 한 1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총 90억 원 정도가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집행실적이 보통 몇 %나 됩니까? 전액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저희들 예상보다 융자하는 신청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계속 추경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다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하기 어렵거나 남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제조업에 한해서만 해 주게 되어 있죠, 여성기업인들은 건설업까지 포함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차지원을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여성경영인들은 제조업 플러스 건설업으로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성기업은 제조업 플러스 건설업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여성인들은 특혜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재해를 입은 기업 같은 데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지원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는데 한 30억 원 이하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인데 지원이 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해기업뿐만 아니라 재해소상공인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9쪽의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도 운영현황에 수입이 890억 7,100만 원, 지출이 709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누계되어 있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전 해에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당해연도에 누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84쪽에 보니까 2007년도 기금사업비 교부가 도내 4개 시ㆍ군에 427억 8,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2007년도에 교부된 금액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2007년도에 611억 7,800만 원이 시ㆍ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611억 원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타 시도 빼고 우리 도만, 타 시도 보령, 화순, 문경해서 183억 9,200만 원이 있고 우리 도내 4개 시ㆍ군에 427억 8,600만 원이 교부되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재영

심재영위원

합하면 600억 원이 되기는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를 포함해서 534억 8,200만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강원랜드로부터 강원랜드 이익금 중에서 일부 받아내는 것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세 전 이익금의 2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받아 낼 수 있는 법이 폐특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강원랜드 이익금 중 20%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폐특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아내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폐특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폐특법 시행령 중에서 받아내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이 6.6%로 알고 있는데 총 주식 수주가 몇 주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그것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일각에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서 경춘 복선철도에다 투자하자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평가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2,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저희들이 강원랜드로부터 427억 8,600만 원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리 4개 시ㆍ군에다가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써야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배분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분 배분비율은 폐특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도분을 배분을 받고 기금조례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금조례는 '96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기금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상위법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이 2005년도 9월 30일에 제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면 진흥지구에 소재한 시ㆍ군의 배분비율이라고 딱 못을 받아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1988년도 진흥지구가 소재한 전체 시ㆍ군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소재한 해당 시ㆍ군의 1988년도 점유율, 이것이 1988년도로 왜 못을 박느냐 하면 이것이 폐광이 시작된 날짜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1988년도 진흥지구가 소재한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전년도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소재한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그다음에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공식이 딱 나와 있는 것이 배분비율이 B×0.4, 도가 C×0.3, D×0.4로 배분비율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84쪽에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쓴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16억 6,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배분비율, 법에서 정해 준 배분비율 대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시행령에 있는 배분비율은 각 시ㆍ군에 배분하는 배분비율이 아니고 각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각 도에 배분하는 기금의 배분비율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 강원도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별 기금 배분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폐광지역 시행령에서는 각 시ㆍ군까지 배분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가 그쪽에 배분하는 배분비율 때문에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도의 기금 배분비율은 기금기준액 × 동일 도내에 진흥지구가 소재한 시ㆍ군 배분비율의 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항은 그러면 도내 진흥지구가 소재한 시ㆍ군 배분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배분비율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2005년도 9월 30일에 별첨으로 신설되어서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법을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도별 기금 배분비율이 나와 있고 이것은 당해연도 기금, 진흥지구에 소재한 시ㆍ군 배분비율이 또 따로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항목을 읽어보시면 그 위 7항에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에 도에 배분하는 기금은 별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정 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에 보니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 올 금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기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90억 원인가 7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금년 말까지 비축무연탄을 매각해서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쯤 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 61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150억 원 정도 교부가 되고 올 금년도에는 340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4개 시ㆍ군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태백시…….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12ㆍ12 투쟁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부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면 태백시를 1,000으로 봤을 때에 1,000억 원을 가지고 각 탄광에다가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폐광대책비로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 탄개비가 없다고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럴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액이 전액 안 되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ㆍ군이나 도에서도 일정 부분 자체 매칭자금을 대라고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저번에 정부하고 합의한 사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일선 시ㆍ군하고 도에서 일단 자금을 마련하라, 그러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놓아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일선 시ㆍ군에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렵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절대 못 쓰겠다고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못 쓰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탄광지역개발비가 2010년이면 끝납니다. 2010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국비지원액이 하나도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개발세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어디 가는 기금이 아니고, 어디 가는 돈이 아니고 그야말로 강원도 재산입니다. 알토란 같은 재산이고 이것은 주머니 돈입니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써 버리면 그 당시 국비라든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2년 남았습니다. 그 개발세를 무엇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돈이니까 이 돈은 쓰지 말고 대신 국비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해서 태백시에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 가서 비축탄을 자꾸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머니 돈인데 이것을 왜 자꾸 거론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국비를 확보하셔야죠.
재영

심재영위원

알고 있어요. 국비를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토란 같은 돈을 주머니에 딱 넣어 놓고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생일 잘 차려 먹다가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기금도 2006년도 이전까지는 10%만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20%를 받았습니다. 이 기금에 태백시 가는 부분하고 도에 유보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 같은 것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히든카드로 놓고 정부하고 협상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 돈이 없어서 진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풀어야죠. 그렇지만 현재는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도정회의 때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왜 이것을 자꾸 거론합니까?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국비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 돈이 있는데 그것을 써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왜 주머니에 딱 묶어 두려고 하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모든 사업이 전부 백지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최대한 그것만은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기금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어떤 말씀 어떤 논리로 하더라도 우리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주식은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본부장님,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강원도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 많은 관광단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에서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왜 결산검사 심사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원주지역이나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한정되어 있고 방향을 돌려보세요.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레저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쪽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동해안 쪽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혁신도시라든가 기업유치, 외자유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 도에서 전향적으로 투자유치 전략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물론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발전하자면 관광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원주에서 춘천 연결 지역, 동해안 일부 지역은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지만 그 기타 지역은 사실상 기업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자와 외자유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이 2009년도 당초예산이나 2009년도 계획을 잡을 때에 결산심사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 얘기 나오는 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2009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에,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길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2009년도 계획을 잡을 때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수 감사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자료심사를 했고 계수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업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암초 요인이라고 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보도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저희 도의 방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와의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중단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분명히 중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번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이유는 지금 국민정서상 관에서 직접 교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부서에다가 권고를 해서 무기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가 일본 정부에서 그것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중단을 권유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것이죠. 말만 바꿀 뿐이지 사실은 중단하는 것이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외교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결정은 분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교류 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재개한다고,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재개를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이 4월인가 언제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불과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다시 한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 교류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추세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일 한국대사까지 소환했잖아요. 독도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당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일본이 동북아에 가장 트러블메이커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교류하고 있는 것이 돗토리현하고 어디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지금 자매결연한 자치단체가 일곱이고요.
영칠

김영칠위원

시ㆍ군에?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니, 시ㆍ군은 많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한 데는 강원도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시마네현하고 한 데는 없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과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국제협력실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되짚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류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을 각 부서에다가 주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교류 중단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렇게 고무줄넘기 식으로 시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도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신문에는 교류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히 궁금해 한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고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강원일보에서 도에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류를 전면 중단이라고 해서 지금 전화가 빗발같이 오고 계속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 그런 것도 아주 잘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정책적인 입장을 잘 유지해야 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어떻게 보면 한 개 과밖에 안 되는 기능을 가지고 대외적인 업무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실장님도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기구행정 인력이라든지 점검해 보시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도정의 국제교류가 통상업무도 따로 있고 마케팅도 어느 부서에 따로 되어 있고 국제교류는 국제계대로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사방에 국제교류 업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제교류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맥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님이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려면 참모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특히 국제업무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도립강원전문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운섭 도립강원전문대학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원장님, 3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예산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집행을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것은 기술원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와 같이 공동으로 하신 것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고원농업시험장에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기술원 쪽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습니까?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만 실제 시험연구비를 보니까 1억 500만 원의 총예산 중에서 연구비는 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30% 정도가 실제 시험연구비이고 한 70% 넘는 것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나 인부임 이렇게 드는데 다른 부분도 다 이런 분포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 시험연구비는 일반 재료비이고 또 한 가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재료비 한 50만 원, 인건비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50%씩 들어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 약용연구소가 있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약용과 관련된 연구소가 작물과학원에서 하는 수원 거기도 있고 그리고 각 도에서 한 네 군데…….
준연

이준연위원

중앙단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인삼약초연구소가 있고…….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각 도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각 도에 지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소가 있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없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약초관련 연구기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인삼약초연구소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약용연구소라고는 없어요?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약용연구소라고는 없습니다. 약초나 약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창군 진부에다가 시험연구소를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거기다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 인삼연구소하고 평창에다가 약초…….
준연

이준연위원

당귀 관련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소를…….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짓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부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중앙정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보취득이 어려우니까 원장님 가능하시면 관련된 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330쪽을 봐주십시오. 전문농업인 육성에 약 19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크게 봐서 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뒷장에 사업예산이나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주로 농업인들…….
준연

이준연위원

전문농업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전문농업인은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이라고 해서 한 30명 정도 해서 각 시ㆍ군에서 모집해서 6개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법이라든가, 강원농정 시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2~1주일 정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 질의요지는 전문농업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전문농업인은 제가…….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1주일 교육 시킨 것도 전문농업인이고 6개월 교육을 시킨 것도 전문농업인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전문농업인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한 달 교육을 받아서…….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것을 교육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축산이면 축산, 친환경이면 친환경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을 그렇게…….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해서 다시 자기 농업현지를 갔을 때 농업경영에 최소의 규모가 있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미래농업교육원의 교육과정이 6개월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교육받고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기본 면적이나 기본 사육 두수나 기본 사업량이 있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사업량은 없고, 시작한 지 2~3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후 A/S를 위해서 작년부터 3,000만 원 정도씩을,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15명 정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A/S 전에 오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는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각 시ㆍ군에서 저희가 모집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모집하는데 자격은요?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연령별 자격이 있습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가…….
준연

이준연위원

나이만 있고 영농규모나 사육 두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이것은 미래농업인 육성 이렇게 봐야 됩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현재 영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틀 정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분들은 정보를 위해서 한 2~3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내년에도 이 교육은 계속 할 것입니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전문경영인 이렇게 ‘전문’ 자가 들어가면 진짜 전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A/S 하고 계신다는데 A/S가 교육은 몇백 명 받는데 15명 정도에 한 3,000만 원 기금을 알선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물가가 비싸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생색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되었거나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적으로 뵐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적으로는 원장님과 상당히 오랫동안 신뢰와 우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도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에서 인재개발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폭넓게 공무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강원도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호를 활짝 열었는데 현재 공무원 신규자들은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신규자 과정을 다섯 번 합니다. 임용 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시ㆍ군에서 특채를 했거나 또는 신규자 교육과정을 놓친 경우에 현재 근무하는 일반신규자라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5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다음에 기능직들도 대체로 시ㆍ군에서 채용하는 관계로 기능직 신규자 과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신규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336명을 3기에 나누어서 12월 말까지 계속 6주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33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120명씩 예를 들어서…….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강원도내 18개 시ㆍ군과 도 본청에 발령나게 되어 있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도로 일괄 공채한 직원도 있고 시ㆍ군 지역제한으로 모집한 직원도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구조조정이 되어 축소되고 하니까 발령이 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가겠네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연초에 모집을 공고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봐서 당초대로 모집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신규자 임용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자꾸 변경이 되는데 아마도 1~2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임용이 안 되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발령 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영칠

김영칠위원

우수한 인력이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발령을 못 받으면 젊은이들의 취업도 그렇고 걱정이 됩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현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운영 기본방침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신규자들을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시험을 봐서 근무하다가 와서 교육을 받으면 벌써 김이 빠지고 편법만 알게 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사관학교에 가서 보면 “직각 보행이다.”, “직각 식사다.”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지만 원칙을 주입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집어넣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도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무조건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서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완벽한 공직자로 만드는 것이, 평생을 하지 않습니까, 30~40년 동안. 그런데 교육원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극기 훈련 코스가 지금도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을 보면 아주 잘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 행군이나 야간에 하는 이런 극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채득하는 것이 상당히 인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인재개발원이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러한 강도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특히 강원도의 역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강사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주제를 가지고 강도 높게 정신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 4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 교육을 다부지게 시키기 위해서 6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발표가 7월 중에 되었습니다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6주씩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교육을 해야만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12월 말 교육과 동시에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서 신규자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발령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2009년도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운영방침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명실상부한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업무라 죄송합니다. 신규자 공무원이 합격한 후 몇 년 이내에 신규자반 공무원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합격하면 임용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이라고 해서 3기로 나누어서 합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해 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조영기위원

임용 전에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임용 전에 교육시키지 않고 발령된 분들은 안 계세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전에는 임용을 먼저 한 후 신규임용자 교육을 시켜 왔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작년부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운영해서…….

조영기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용 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이나 실무 기초지식을 교육시켜서 임용함으로 해서 신규자들이 공직생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전 말씀 중에 교육기간도 4주에서 6주로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늘린 것이죠?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더 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조영기위원

교육비가 늘든, 교육과정에 인재개발원 예산이 늘든, 교육여비가 늘든 다 늘지 않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강원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신규임용 후보자반으로 바뀌기 전에 신규자반도 교육 안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신규자 교육은 반드시 받도록 해서 아마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다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7대 도의회에 처음 와서 기행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고, 도정질문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새삼 기억에 납니다. 원장님이 가셔서 특히 신규자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소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예.

조영기위원

현재 강원도 내에 공무원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신규자반 공무원 교육을 미필하고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을 시험일자, 임용일자, 현 직급, 현 근무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다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위증은 아닐테지만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안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자반 교육을 받지 않고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현황을 주십시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있을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대부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조영기위원

시험일자, 임용일자, 현 직급, 현 근무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별도로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렵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거의 교육을 받았는데 뭣이 어렵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어차피 시ㆍ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영기위원

인원이 1,000명, 2,000명이 되어야 어렵지 공무원 조직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FAX 한 장 보내면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렇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이ㆍ통장, 반장을 통해서 조사하려면 어렵지만 원장님이 안 하셔도 18개 시ㆍ군 교육담당 공무원이 FAX를 받아서 바로 올리면 30분 내로 바로 오는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조영기위원

담당 공무원이 또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시ㆍ군 인사담당자들이 아마…….

조영기위원

교육담당자가 따로 다 있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산분야 전문가이시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2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월액 20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 동해안 어민들 선박 감척사업 내용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감척사업을 못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감척사업자 10척 중에 6척은 응하고 4척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동해안 어민들 수협에 대출을 내서 어선을 만들고 고기가 안 잡혀서 감척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해서 감척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만큼 대출 낸 이자를 어민들이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고의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사업 희망을 했습니다만 감척을 하자면 우선 선가를 감정하고 폐업보상비를 줍니다. 그런데 특히 선가 감정이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감척사업 할 때 한 척에 얼마씩 감척한다는 예산금액이 환동해출장소에서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처음 감척을 시작할 때는 어업인들이 다수 희망한 대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감척 보상기준이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최저 입찰가격을 감척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당초 예상 금액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소장님,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최저 입찰가격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면 어느 정도 입찰이 되는데 지금 어선은 누가 삽니까? 저부터라도 안 삽니다. 그것은 우리 어민을 대표해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민들, 예를 들어서 전임 소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면 다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편성을 다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1년 동안 20억씩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척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어민들 편에 서서 어민들을 도와야지 그 예상 가격이 안 맞다고 합의가 안 되어 1년 동안 20억씩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20억씩 이렇게 사장을 시키는 것을 본인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이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 어민들 다 연체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요. 20억에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간단히 10%만 잡아도 돈이 2억입니다. 2억을 어민들 편에 서서 어민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감척사업 기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농수산식품부가 되었습니다만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어업인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보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1년에 예산이 5억 잡힌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어구ㆍ어망 수거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억,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수중 어구ㆍ어망 수거사업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이 문제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바닷가를 가시면 어망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5억 중에서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없는 예산 반납은 없으니까요. 5억 중에서 2억 6,8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예산 5억도 부족합니다. 10억, 20억을 들여도 어망 제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5억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다 못 쓰고 2억 6,700만 원씩 잔액을 남겨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집행지침이, 과거에는 공동어장이라고 하고 지금은 마을어장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어장 내에 국한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마을어장은 보통 수심 15m 이하입니다. 그리고 15m 이상은 마을어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15m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 마을어장으로 국한해서 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소장님 설명대로 15m 안에는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그물을 수거할 수 있다면 15m 밖에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도 풍랑피해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다른 예산은 금년도에도 서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 SBS 9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2억 6,700만 원씩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근해에 바로 나가면 어망이 꽉 찼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어망이 근해에 꽉 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잔액으로 안 남게끔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본 위원 생각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지,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10원이라도 확보해서 그때그때 쓰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현액이 28억 7,800만 원이고 집행된 것이 18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까 말씀하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할 때는 최초로 잠정 사업자가 10척이었는데 그 다음에 4척 사업 포기로 인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 보면 해안침식 용역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해안에,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잘못해서인지 항구를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모래가 한 쪽으로 자꾸만 기웁니다. 그래서 침식이 자꾸 됩니다. 강릉도 그렇고 속초 영랑호 쪽도 그렇고 고성 봉포항도 그렇습니다. 침식이 많이 되어서 1~2년만 있으면 거의 집까지 다 무너질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가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안침식을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을 조사하자면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자금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총예산 중에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다시 선다는 것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환동해출장소의 이런 문제를 왜 자주 묻느냐면 농민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요즘 어민 출어 비용 중 경유비가 원가에 60%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고 어민들이 먹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민들을 상대해 보면 바로 욕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기존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면 좀 무리가 가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을 남겨놓고 이월을 시켜놓고 하는 것은, 어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척사업은 물론 소장님 말씀에도 타당성은 있지만 20억씩 이렇게 사장해 놓고, 어민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가 보십시오. 데모가 일어납니다. 지금 연체이자 물고 있습니다, 20몇%씩. 이런 감척사업도, 물론 도에서 일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감척사업도 진행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니까 사업예산 2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4억 9,479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고 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9억 9,400만 원씩이나 발생합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근해어선 감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체 다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12월 14일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년도 이월액은요? 이것이 2007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럼 219억이 국비가 연결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2006년도에 104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작업 연도를 늦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김시성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시지만 저희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원들과 함께 어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감척사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저는 환동해출장소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어촌생활 기반확충비로 약 49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라 하면 동해안 6개 시ㆍ군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쪽 내수면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다 포함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비율이 자치단체는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 도비를 20~30%를 주면 자치단체에서 40%나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수면 어업을 하는 생활기반도 여기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에서 그 예산액이 약 353억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04억이고 예비비 해지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장님, 확인하셨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예비비 해지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예비비 사용액을 보니까, 27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무엇인데 예비비를 해지 했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냉동오징어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데 1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박 화재사고 실종손은 수색활동 유류비 보조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원래 수립을 못 했습니까?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미리 예산수립 해 놓지 않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미리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같은 내용인데 271쪽에 보면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가 있는데, 수산물 가치제고 하는데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가격이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
준연

이준연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제가 금방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283쪽 보시면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이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전년도 2억하고 해서 10억이 있는데, 소장님이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수면에서 흔히 동해안 쪽 예산을 수립하는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내수면이야말로 잡는 어업이 아니고 기르는 어업이지 않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이런 축제가 내수면 기르는 어업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작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지원한 실적이 어디 예산서에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금방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환동해출장소는 한 쪽 면을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 어민이나 동해안을 위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일의 일정 부분은 내수면도 챙겨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기르는 어업의 성공적인 판로는 축제로 인해서 판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3개 군에서 하고 있는 송어축체, 산천어축제, 빙어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