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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5본회의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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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첫발을 내딛는 금년도 첫 번째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식을 줄 모르는 의정활동과 도민을 위하는 충심은 더욱 크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후반기 원구성도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고, 또한 제반 의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신 데 대하여 후반기 의장으로서 첫 본회의를 진행하는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경륜이 일천한 제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동료 의원과 도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저에게 바라는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잘 보듬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도민의 이익을 찾는 힘 있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반기 내내 보내 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 그리고 도민을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토대로 후반기 의정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을 최우선하는 생활정치와 민생정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실력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도민의 선량으로서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조화를 갖춘 강원도의회로 거듭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지난 과거와는 또 다른 자세와 각오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도정의 한 축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강원도의 가치를 키워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새정부 들어 국내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난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적 주체의식을 갖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며, 그 중심에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 표심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도민의 욕구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임원 및 18개 시ㆍ군 회장단 여러분께서 오셨고, 현재 국가사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 중에 우리 도에서 실무 실습 중인 수습행정관 여러분께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몽골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관광포럼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조 2,448억 7,831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2,041억 5,47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9,678억 3,951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63억 1,520만 원으로써 이중 이월액 1,436억 3,38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 4,092만 원, 순세계잉여금 902억 4,04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288억 2,631만 원으로 이중 2조 7,800억 2,08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7,295억 2,142만 원이 실수납 되었으며 504억 9,946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2조 7,288억 2,631만 원으로 이중 2조 5,533억 3,6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436억 원 3,38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18억 5,60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60억 5,200만 원으로 이중 4,757억 2,14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746억 3,329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 8,81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60억 5,200만 원으로 이중 4,145억 312만 원을 지출하고 1,015억 4,88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동차연료화사업 국제부담금과 사고 손해배상금 등 총 9건에 6억 6,1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7종에 2,533억 3,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5,730억 5,094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5,048억 1,687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82억 3,40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330억 4,624만 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05만 원, 순세계잉여금 351억 8,57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별로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638억 4,4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735억 576만 원 중 1조 5,730억 5,094만 원을 실수납하고 4,927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 55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5,638억 4,491만 원으로 이중 1조 5,048억 1,68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30억 4,624만 원과 불용액 259억 8,18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재난위험시설 지원 등 3개 분야에 22억 8,328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6억 4,6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22만 원과 불용액 1억 1,553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 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재정운용상 일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민대표의 입장에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청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는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화ㆍ정보화ㆍ분권화 등 미래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조직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비공식 한시기구의 통폐합 등으로 집행부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FTA 체결, 미국 쇠고기 파동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 격론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조직 개편의 적합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수산자원연구소의 기술담당관은 유사 기능의 중복 등으로 폐지하되 소장을 그 직위에 합당한 직렬로의 조정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된 직렬로 보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전문부서는 그 직위에 부합되는 직렬과 직급으로의 조정과 식량 안보와 FTA 및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농정 분야 및 농업기술원의 기능을 보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비는 중앙 통제와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와 공무원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기 안정을 위해 3회에 걸친 정회와 고심을 거듭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음을 깊이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 및 유사ㆍ중복된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일반직 107명을 감축하고 소방 분야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 3교대 인력 7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법 예고기간에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서의 권고안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 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유지 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국유재산 처분기준과 형평을 맞추는 등 관련 조항 일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어제 너무나 비참하게 운명을 달리하신 동해시청 남명화 공직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어제 우리 강원도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너무나 무자비하고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백주대낮에 무려 여덟 곳이나 찔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슴에 칼을 꽂아 병원 의사조차 빼낼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죠. 다시 한번 남명화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명화님의 장례는 동해시장님 주관으로 동해시 장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위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민선 자치단체장이 시작된 이후 관공서의 안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청원경찰을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며 CC-TV 기계에 맡기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공서 민원실 등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대가가 바로 이러한 일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에게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만 요구하고 공직자들을 위한 안전에는 방관하고 방치하여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건의 조례안은 수많은 강원도민들,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나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집행부에서 수정 재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차기 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기에 유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전체 의원의 거수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주문합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어렵게 되찾은 지방자치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고사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중 소방공무원들의 살인적인 24시간 2교대나 나홀로 소방서 근무자들을 위한 76명의 증원과 다변화된 사회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토지관리과 신설 등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앞둔 현실에서 농ㆍ산ㆍ어업이 주류를 이루고 강원도 여건과 현실을 무시한 농산어업 분야의 기구 축소와 정원 감축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농산어업인 조직과 정원 축소의 피해는 공무원 자리 하나 사라지는 것도 피해가 있지만 더욱 큰 피해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농민ㆍ어민 등 다수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대표로서 의회라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 공직자들이 지역을 위해 올곧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원도민들이 의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권고를 참조하고 다시 한번 지역여건과 도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새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의원님.

진기엽의원

(의석에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원자 의원님의 의견에 또 다른 어떠한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엽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원자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서를 써서 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정을권 의원님, 본건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의 발언신청입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찬성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후에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지금 본건에 대해서 재청여부에 대한 부분을, 최원자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동의에 대한 안을 묻는 겁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재청하는 겁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예.
재규

최재규의장

재청이 있으므로 계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류 동의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니, 정을권 의원님이 반대 의견에 같이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발언을 하겠다고…….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의 반대 의견 부분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청여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재규

최재규의장

계류 동의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됐는데,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 40명 의원이 사전조율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양새가 좋게 운영이 되어야지 본회의장에서 만인이 다 보고 있는데 의원들을 일어서라, 앉아라 하는 이런 꼴불견은 연출이 안 됐으면 합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든지 해서 의원들의 최소한의 명예를, 자존심을 지켜주셔야지 애들도 아니고 일어나라, 앉아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김영칠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계류여부에 대하여 비밀투표를 요청하였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류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결정하고 원안에 대한 찬반 유무는 찬반토론 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키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류 동의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립표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신청을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부분을 이미 계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류 여부에 대해서만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그래도 발언신청은 받아주시고 다른 의견을 의원님들이 다 같이 들어보고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 건에 대해서…….
대천

김대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예, 그래서 본 계류 동의에 대해서…….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재규

최재규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이미 최원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계류 동의에 대해서…….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성

김시성의원

(의석에서) 허용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장내소란)
재규

최재규의장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의 제기 발언을 제안한 의원에게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최재규의장

그렇기 때문에 계류동의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계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의장

아니, 최원자 의원님, 계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정회하기 전에 김영칠 의원님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정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규

최재규의장

의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 동의만 묻겠습니다.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처리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의원

(의석에서) 회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 끝나면 하세요.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잘못된 진행입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계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투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찬반 토론해서 나와야 할 사항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체?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계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사실상 본건에 대한 반대 토론 내용이므로 이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의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화ㆍ정보화ㆍ분권화 등 미래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모든 자치단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추진하는 조직 정비 방안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집행부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해관계인들과 깊은 대화가 부족했던 점은 다소 유감이라고 생각하나 많은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깊은 숙고를 거듭한 결과 이번 조직 개편안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조직 정비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직 개편안의 적합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수자원연구소장을 그 직위에 합당한 직렬로의 조정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된 직렬 내에 부합되게 보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특수직위에는 다면적 복수직렬에서 그 자리에 부합되는 직렬로 정비할 것과,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의 직급을 업무의 난이도 및 강원도 축산의 위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와, 식량 안보차원과 FTAㆍMMA 등 업무의 상징성 및 쌀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양정담당의 존치 및 역시 FTA 대응 및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의 축산 관련 담당의 존치, 그리고 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 내 분장되었던 감자연구기능이 감자종자진흥원으로 이관된 기능의 환원과 중앙 통제나 강요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의 시험장이 분산되어 일반 행정 및 회계업무 추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이들 기능은 그대로 두되 소모성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연구인력 보강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조치한 것이고, 특히 농업기술원은 1담당 1직원 등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연계성 미흡 등으로 업무추진의 저하를 가져오는 등 비생산적인 조직을 정비하여 그 효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와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기 안정을 바라는 심정에서 3회에 걸쳐 정회를 거듭하면서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수정가결 발언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가부만 여쭈셨기 때문에 수정가결 부분을 한번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의석에서) 안 자체를 제출을 드렸는데요, 그냥 바로 거수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수정 부분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허락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농어업ㆍ수산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일반민이라면 명패를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 개인이라면 배지를 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농어업인 23만 7,000여 명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존권과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원고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제 개인이 평상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당의 논리나 명분보다 농어업인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간 본 의원은 조용한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을 존중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묵묵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다수의 힘의 논리로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수정의결을 하든 이것은 23만 7,000여 명의 강원도 농업인과 수산업인들의 생명 줄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러한 안이 나오기까지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신 인사권도 본 의원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개정조례안 역시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농ㆍ수ㆍ축ㆍ어ㆍ임업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농수산 관련 부분의 정원 감원이나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가결을 요구하는 부분은 농어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가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의 생존권을 지켜줄 의무가 저희 의원 각자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오늘 안에 따라서 도정업무의 공백기가 3개월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이나 계류를 통하지 않고 정회 후 문제항목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을 초월해서 가장 양심적인, 제가 할 수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농어업인 관련 그 부분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 박수

재규

최재규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부분을 수정안 발의를 하였으나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미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요건 미비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을 본의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본회의 방청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방청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방청을 제한하고 퇴장명령 및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석에 게첨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조용한 가운데에 회의를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ㆍ개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권석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 두 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담화를 자제해 주시고 투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옥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로 가시면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 란에 상정된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1시 54분 투표개시

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수 점검)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31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4명, 반대 7명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일념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학교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초등학교의 통폐합과 학교 이전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횡성군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원하고, 고성군 죽정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인근에 소재한 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하며, 태백시 함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이전은 상정~소도간 지방도의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학교시설물의 균열 등 안전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의 예비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의 원주선정 건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리계의 인가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징구 및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 등 수리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의 원주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에서 국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의료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82조 원의 생산유발 및 3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 6월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만간 입지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건강의료산업특구 지정을 받았고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였으며 혁신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의료산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기업도시 내에 100만㎡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160만㎡의 의료기기산업 전용단지 등 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R&D 관련 교육기관 9개 기관, 지원기관 6개 기관, 연구기관 21개 기관, 종합의료기관 3개 등 우수한 인프라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는 원주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중부내륙권의 거점도시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보아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국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과 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의 원주선정 건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금번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과 최경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홍보 등 시책의 추진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에게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시책에 참여 협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또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 시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양심자전거 등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포함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습지보전법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나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위임사항과 용어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이영덕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평창 출신 이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김대기 정무부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FTA 타결, 고유가, 비료값, 사료 값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불안전한 농산물 가격 형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논ㆍ밭두렁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30만 여 강원도 농업인 여러분과 농업 관련 공직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본 의원은 영농 현장을 돌아볼 때 몇 가지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비료값과 기름값 때문에 트랙터와 경운기 사용을 못 하고 턱도 없이 낮게 형성된 농산물 값 때문에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보면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 값 폭등과 소 값 하락은 축산업을 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양축가들이 경영압박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모든 산업과 국민의 생활에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생산수단과 그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영원히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원유 값이야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지만 식량 생산기반은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생산기반을 잘 유지하고 기술 농업을 실현한다면 국제곡물가격 폭등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기반을 흔들지 말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기구 및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일반 행정조직은 비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유난히 농업 관련 조직은 구조조정 때마다 정책 배려에서 인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1998년 조직 개편 당시 4급 서기관으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농촌지도직, 농업직, 축산직을 포함하여 3개 과를 운영하여 농정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배기술 지도와 행정지원을 입체적으로 농정정책에 반영하여 평창농업을 수출, 가공, 농촌관광, 기술농업의 실현으로 전국에서도 자랑할 수 있도록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내다본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환영받는 성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을 내려 보내 본청의 과 단위 기능과 통폐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일반직 4급이나 지도직 복수직으로 책정한 경우 기구ㆍ정원 규정에 불부합하다는 이유로 일반직 5급이나 지도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5급이면 과장도 같은 5급이 되어 조직의 계급 위계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며, 현행 4급 상당 직속 기관에서 5급 상당 기관으로 하향되어 결국은 농업 관련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도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각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정책과 국가 시책을 바로 현장에서 농민과 접촉하여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지침은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보다는 강원도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저하되어 있는 농업 관련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 공조직은 중앙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특성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 도 나름대로의 농정 철학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정원 규정을 적극적으로 명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방안 마련에 대한 말문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복 이후 공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이 생활에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ㆍ공유지 내 불법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이 국유지와 공유지가 서로 다르므로 주민이 혼란과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도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차례 중앙부처 회의 및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처한 불편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건의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매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유재산은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국유재산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 처분기준과 같이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바 마침내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금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개정 반영되어 도유지 내 무허가 건물 점유지역인 속초, 철원, 고성 등 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도민을 위하는 일에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7월의 쓸쓸함이 8월에는 정제된 마음으로, 9월에는 신뢰된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영월 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봉기ㆍ김대기 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각종 재해와 재난도 의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의 매미는 도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자연 기상재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목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자연재해 피해를 집계한 결과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간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이 2002년 태풍 루사로서 이때 전국적인 피해액이 6조 2,920억 원으로 그중 우리 도의 피해액이 3조 1,150억 원이나 되어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달했으며, 지난 2006년 태풍 위니아 때도 무려 1조 3,790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의 1, 2위가 모두 강원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132명, 실종 11명이 발생한 2002년 태풍 루사와 사망 11명, 실종 3명이 발생한 태풍 매미, 그리고 2006년 인제ㆍ평창 지역의 집중호우로 44명의 인명피해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최초로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4월 중순에 태풍 1호 너구리부터 벌써 7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약 한 달 가량 빠른 태풍이며 이번 중부지방을 스쳐간 태풍 갈매기는 우리 도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초 미얀마를 덮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 사이클론 나르기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2년, 1990년 그리고 2002년 태풍 루사부터 2006년 강원도 영서지역 집중호우까지 짝수인 해에 더 큰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가 그 짝수 해로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토사가 유출되는 곳은 없는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수해복구 현장은 어떠한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현장점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집중호우를 앞두고 실시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철저한 실태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와 절박성이 이완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강원도가 재난의 단골 피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경각심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개선ㆍ보완은 필수적이고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금년도에는 재난이 없는 해로 기억되기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더욱 치밀한 예방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 중앙 양구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후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의 나날을 구가하며 먼 나라의 분쟁과 전쟁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선량한 도민들은 지뢰라는 무서운 전쟁무기에 희생되어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아 있어도 다리를 잘리거나 실명하여 상이군인 아닌 상이민간인으로서 어려운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접경지역 군의 DMZ 근처에는 매년 평균 12명 정도의 민간인이 새롭게 지뢰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지대한 고통 속에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희생자를 노리고 있는 지뢰라는 무기에 민간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뢰에 관한한 그 제조, 매설, 관리, 제거의 모든 취급 책임이 군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속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너무 인색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인 피해자들은 국가보상법의 존재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피트를 통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뢰에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일부입니다만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정부에서도 지나간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시들어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이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며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과 생활의 위협을 당하며 신음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피해 받은 민간인들에게 위로와 보상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NGO단체인 한국대인지뢰피해대책회의에서는 국회에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DMZ관광청 기구를 신설하는 우리 도는 과연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강원도정의 최대 목표는 삶의 질 일등도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정열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냉전과 안보논리에 밀려 돌보지 못한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정확한 현황파악과 보상대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매만지며 고통 받는 지뢰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현황파악과 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단의 가장 큰 상처인 지뢰피해자들의 아픔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뢰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무소속 김동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2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규

최재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진국 의원님과 권석주 의원님을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첫 번째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비롯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당면한 안건처리에 중지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계속되는 무더위 속 여름철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