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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186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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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올해도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 새 여름은 계절의 저편으로 물러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하의 계절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도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신청사를 증축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로서 그 의정사적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의회 가족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마련한 터전인만큼 이 곳에서 우리 강원의정의 열매가 보다 충실하게 영글기를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의 개원 5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기로서 제반 개원기념 행사와 병행하여 당면한 각종 안건 심의 처리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두루 보살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11일자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강원도 인사발령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박동헌 관광건설전문위원이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으로 전출됨에 따라 후임 이재호 전문위원이 전입발령되었습니다. 이재호 관광건설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제18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설명해 주셔야 될 차례인데요, 기 간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이해도도 있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되 회의록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서면동의하신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의 발언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의회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보충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칙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소속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의회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천위원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규칙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그 선과 제한하는 규칙을 정해 놓음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소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협의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