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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87회 제1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8-09-08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업무조정에 따라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업무가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관광건설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재호 인사) 다음은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입니다.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인사) 다음은 서범석 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서범석 인사) 다음은 정복자 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정복자 인사) 전문위원실은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소양강댐의 경우 흙탕물 저감대책과 저수위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등 그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도암댐의 수질 개선 등 도내 여러 댐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추진된 집행부의 소관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방재국, 환경관광문화국, 환동해출장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면 보고순서에 따라 소관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댐특위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의회 개원 52주년에 맞추어서 새로이 마련된 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현안을 챙기시는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 댐 관련 현안을 비롯한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댐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항과 도암댐 수질 개선대책,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댐은 한탄강홍수조절댐, 도암댐, 소양강댐으로서 지난 7월 개최된 댐특위 시 보고된 내용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관련 현황입니다. 댐 건설 개요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 주요경과의 하단부분입니다. 지난해 3월 댐 수몰주민 157명이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1월 법원이 댐 규모를 2억 7,000만 t에서 1억 3,000만 t으로 축소할 것을 조정 권고하였으나 양측 모두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홍수조절용댐은 다목적댐보다 피해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판결 이후 최근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해양부는 소송에 관계없이 댐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반투위 등 지역주민들은 댐 건설에 반대하여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지난 9월 5일 1차 변론을 진행하는 등 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지역발전 대안을 요구하여 실리를 취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철원군과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암댐 수질 개선대책입니다. 지난 7월 1일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업갈등정책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도 한수원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남한강 방류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시행하되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총리실에서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7월 24일 댐 하류지역 관련 지자체인 영월, 평창, 정선군의 실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한수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남한강 방류 우선 추진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고 수질 개선 등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이행방법을 조기에 결정하여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한수원에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도암댐 문제가 조기에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는 보강설계 확정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08년 9월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헌 환경정책관께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댐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양강댐 탁수발생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과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양강댐 탁수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소양강댐의 방류수의 평균 탁도는 5NTU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30NTU 이하 일수가 1~2개월 정도였으나 2006년 집중호우 이후에 30NTU 이상의 흙탕물이 약 9개월 이상 지속 방류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이후에는 소양강댐 방류수 탁도가 평균 9.3NTU로 낮아져 탁도가 현저히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초까지 소양강댐 상류지역에 평균 426㎜의 집중강우와 고랭지 경작지 침수 및 산사태 등 토사유실로 댐으로 다량 유입되어 흙탕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당초 예상 20일보다 흙탕물 발생현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 평균 탁도는 48NTU 이하로 목표수질 50NTU보다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5NTU를 나타내고 있어 이전과 같은 집중강우만 없다면 유관상 보이는 흙탕물 현상도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은 2006년 7월 소양강댐 상류지역 집중강우 시 농경지 유실, 산사태 등으로 많은 양의 고농도 흙탕물이 유입되어 탁수현상이 9개월가량 지속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7년 3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10개 제도개선분야 및 13개 시설대책을 확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고탁도 흙탕물 발생 이후 30~60일 이내에 댐 내 및 방류수의 탁도를 30~50NTU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시행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3,85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고랭지밭정비사업 등 9개 유역대책과 선택취수설비, 탁수자동측정장치 등 4개 댐 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태 건강조사,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고랭지밭 객토사업 시행 등 10개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댐 상류의 밭과 주변 1,362㏊에 경지정리, 우회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양강댐 유역 5개 지역에서 토사유실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흙탕물의 저류 및 침전을 위해 양구 만대저수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방댐 건설사업은 산사태 및 탁수 발생 취약지구인 춘천, 홍천, 양구 등 지역에 2013년까지 94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14개소를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010년까지 도로 유실 및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43㎞ 구간에 옹벽 및 석축 등을 추진, 올해는 춘천, 인제지역에 12.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양구 만대천 등 5개 유역 1,603㏊의 고랭지밭 경작지에 대하여 우회수로 및 배수로, 경사면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홍천, 양구, 인제 등 지역에 224㏊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천 자운천 등 6개 하천 21㎞에 대하여 2013년까지 제방보축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천 자운천 제방 1.1㎞를 연내 축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댐 유역 숲 가꾸기 사업은 춘천, 홍천 등 댐 유역 내 4만 6,246㏊의 산지에 대하여 2013년까지 간벌, 수종개량 등 토양유실 감소사업 추진으로 올해 사업면적은 5,117㏊가 되겠습니다. 녹비재배사업은 양구군 등 3개 군 4,405㏊의 유휴농지에 토사유출 저감 및 지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 추진으로 올해 사업면적은 4,40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홍천군 등 3개 시ㆍ군 소하천 78㎞를 2009년까지 정비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홍천, 양구, 인제지역 총 6.9㎞에 대하여 침사지, 제방축조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택취수설비는 탁도가 양호한 댐 내 표면수를 취수하여 방류하는 취수설비를 2009년까지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수지내 어족보호사업은 소양호 내 빙어 등 어족보호를 위해 2011년까지 인공수초섬, 치어방류 등 어족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탁수자동측정장치는 댐 내 저수지 유입부 및 저수지 내의 탁수분포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방류량 조절 등 탁수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 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쪽,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분야입니다. 2007년까지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객토 토사채취허가기간 단축,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침서 개선 등 7건에 대하여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급경사지 농경지 확대를 줄이기 위한 산지전용 제한구역 지정 고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도암호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사항 등은 소양댐 상류 흙탕물 대책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암호 상류지역의 고랭지밭으로부터 유입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암호 상류지역의 고랭지밭에 대하여 우회ㆍ식생수로, 사면보호,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2016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41필지 0.8㎢에 대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암댐 상류 대관령면 지역 148㎢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암호 상류지역의 148㎢에 대하여 완축식생대, 식생 밭두렁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도암댐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질상태,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해 매월 도암호 유역 5개 지점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밭 토사유출 저감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캠페인 등 홍보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도암호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에 국비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댐 상류지역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소양댐 및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환경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께서 소양강댐 저수위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내수면 지역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당지역 어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주시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4일 보고드린 바 있는 소양강댐 수위감소와 관련한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지금까지의 피해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실태, 그동안 추진경위, 기관별 조치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피해실태입니다. 피해지역 어업현황은 84가구에 305명이 84채의 어선으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은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양강댐관리단에서 주차장과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위를 급격하게 155m로 낮춤으로써 사용 중이던 어구가 진흙 벌에 매몰되었고 조업면적이 축소되어 어업손실을 가져왔으며, 특히 소양강댐관리단에서 댐수위 운영계획을 지역어업인들에게 늦게 알려주어 피해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조업중단 및 조업구역 축소로 조업손실 발생 78척, 어구손실 32척 114통, 어류산란장 산실 등 생태환경 파괴로 어족자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7월 4일 도의회에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보고 및 현지시찰을 실시, 실제적인 어업인 피해 지원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우리 도 주관으로 7월 8일 어업인 지원대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어업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8월 8일 구성 후에 8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발전협의회 운영 정례화로 소양강댐 수위 감소와 관련하여 어업인 생계안정과 학자금 지원확대 및 소양강댐 어업운영제도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 조치상황입니다. 먼저 도에서는 수위감소와 관련 어업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어업인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협의하여 생계곤란 2가구에 대해 181만 원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어구구입비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 32가구 114통에 6,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업인 지원대책을 위한 관계기관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 발전협의회 발족,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어업인 생활안정지원 마련과 향후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한 후 8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업인 생계안정 및 자녀 학자금 지원을 협의하여 21가구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37가구 54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고문변호사로부터 피해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시ㆍ군별 추진사항으로 인제군에서는 어구구입비 예산과, 양구군에서는 어망ㆍ어구 건조시설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댐관리단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어가에 가구당 72만 원씩 총 1,51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업인 자녀 37가구 54명에 대하여 3,440만 원의 학자금과 노후주택 3가구에 가구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 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09년도 어업인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면서 소양강댐 어업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추진방안 논의와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일부를 내수면 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 방재ㆍ건설부서와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2008년도 수위조절 관련 어업인 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양강댐 수위감소 관련 피해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 관련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정책관님, 출장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과 정책관님, 환동해출장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댐특위 관련 종합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도암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의 주장하고 한수원 주장하고 계속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8월 29일 현안해결 실무회의에서 우리 도에서 1일 방류량을 8만 t으로 주장을 하고 한수원에서는 2만 6,000t으로 자기네들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허가조건이 1만 7,000t인데 최대 방류를 할 수 있는 양이 2만 6,000t입니다. 거기까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일단 한수원하고 협의과정에서 남한강 쪽으로 방류하는 건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이 양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방류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양 자체가 그게 최대 용량이고요, 3FM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큰 양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시범계획 정도로 방류수를 유입수 수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1일 8만 t 주장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양에서 그만한 큰 시설을 해 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바란 거죠, 어떤 근거나 이런 건 없이.
진국

고진국위원

한수원에서 양보하고 있는 2만 6,000t 방류량에 대한 시설은 지금 한수원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절충이 아니라 한수원 쪽에서 2만 6,000t 방류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게 금액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우리는 요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50% 지자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수원에 전체 부담을 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까지는 한수원에서 전혀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기 전에는 못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규모 시설이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하고 그게 방류되는 오염도가 유입량하고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건 나중 얘기이고, 하여튼 그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강릉 쪽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그건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진국

고진국위원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진다 하더라도 강릉 쪽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강릉 쪽으로는 방류를 하지 말라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릉에서는 2급수 수준으로 방류하는 건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상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자체를 아주 완전히 방류를 못 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한수원 사장 재신임이 내년 4월에 되는데 한수원 사장 재신임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 한수원 사장이 이걸 추진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전 정권에 임명되신 분이기 때문에 재신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더 원활하지,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이 분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신임이 안 된다고, 지금 공기업 사장들 거의 재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 정권출신 임명자들, 어떤 경우라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신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 대응논리가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물론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안 바뀌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밀린다고. 사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어떤 법적인 대응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줘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1일 2만 6,000t 정도 방류를 했을 때 남한강 쪽의 피해 정도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는 피해 정도를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수질 개선 목적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약 2만 6,000t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류지역에 보냈을 때, 2만 6,000t 정도를 2급수 수질로 해서 하류지역으로 보냈을 때 지금 피해규모하고 비교를 한 자료는 없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비교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죠. 그러니까 맑은 물을 내려 보내고, 그게 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는 양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1일 2만 6,000t이라는 건 현재…….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2만 6,000t이라는 건 큰 개념이 없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하나의 시범개념이다 이거죠. 그걸 전체적인 수질 개선하는 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2만 6,000t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보고, 이게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이 정도로 해 보고 수질 개선효과가 아주 크다 하면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칙을 정해 줘야 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한수원하고 정부하고 상대를 할 때 전체적인 수질 개선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2만 6,000t 수질 개선해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2만 6,000t 아무리 맑은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질이 저하된 물하고 섞이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수원하고 정부하고 대응을 해서 결론을 종결시켜 놓고 그중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물론 원칙이 전체적인 수질 개선입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원칙이 그건데 그중에서 일부분만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점차 확대되어야죠.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2만 6,000t이 수질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강릉 쪽으로 방류할 수 있는 원칙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진국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고위급 T/F회의에서 남한강 방류를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남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합의한 사항이 남한강으로 방류한다 이건 어차피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물을 내려 보내야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때 당시에 강릉 남대천 방류수질이 오염된 물이 나가니까 강릉시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중재를 해서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면서 남한강으로 방류하는 원칙을 정했다는 얘기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 당시에도 남한강으로 계속 방류하고 저쪽으로는 안 보냈잖아요. 안 보냈는데 그 당시에 남한강으로 보내겠다고 합의한 사항은 별 뜻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뜻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수질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안 보내겠다는 것을 거기에서 확답을 지은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아, 그러니까 이쪽 남한강 쪽으로는 아무 이해가 없고 강릉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준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한테 확답을 해 준 내용이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단지 수질이 개선되면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강릉으로 보내는 걸 2급수 이상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얘기한 내용인데 거기 1일 8만 t이면 보통 비가 안 왔을 당시에 8만 t씩 내려 보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석주

권석주위원

비가 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동강에 나가 보니까 큰 장마는 아니었지만 장맛비가 오고 나서 서강하고 동강하고 합수머리에 가 보니까 반이 딱 갈라지면서 동강물은 탁수고 서강물은 말갛고, 아주 경계가 지어져서 내려가요. 이게 8만 t 한다고 해서 그런 상태가 안 되고 그냥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1일 유입량을 26만 t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8만 t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하여튼 아까도 고진국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질 개선을 원칙으로 두고 3FM방식이라든가 수질 개선할 수 있는 걸 해서 나중에-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모든 사람이 와서 봐서 과연 이게 수질이 개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했을 때 더 확장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기 위해서 이걸 대안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물이 장마철에는 8만 t이고 20만 t이고 오는 걸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큰 장마가 져서 내려올 때는 전량이 나오는 것 같고-양은 잘 모르겠는데-그다음에 1만 7,000t에서 2만 6,000t으로 올리고 8만 t으로 만약에 올리면 장마철이 지나고 그러면 서강 물하고 똑같은 물이 나오나요? 동강 쪽으로 오는 물이 같은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일 유입량이 26만 t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가 했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8만 t으로 높일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럼 물이 아주 말갛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방재정책관 김귀현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8만 t으로 규정한 부분은 갈수기 때 남한강 방향으로 흐르는 물 양의 3분의 1 정도는 상시로 흘려줘야 된다는 뜻에서 그 지역하고 합의한 게 8만 t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양이고…….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상시에 흐르는 물 양을 전체를 다 정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서면 강릉 쪽에서도 남대천으로 보내는 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3분의 2의 물은 강릉에 발전용수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8만 t이든 2만 6,000t이든 남한강 쪽으로 오는 물의 탁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관련이 있습니다. 남한강 쪽으로 갈수기 때 흐를 수 있는 양은 전량 정화를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전에 거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강릉 쪽으로 흐를 때는 어떤 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로 해서 나간다는 시설 모형도도 만들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최초에는 우선 발전용수로 사용하면서 강릉 쪽에서 피해 문제를 주장하니까 강릉 쪽에 내려가는 물을 전량 깨끗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강릉 쪽에서는 우선은 이 자체가 2급수로 깨끗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런 형태로 말이 흘러가면서 남한강 쪽으로는 그렇다면 오염된 물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우선 남한강 방향에 물을 일정 양을 정화시켜서 보내면서 강릉 쪽에서도 그걸 보게 되면 남한강 쪽이 흙탕물이 안 흐르니까 강릉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남한강 쪽 하류에서도 깨끗한 물이 내려가니까 민원이 해소될 것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남한강 쪽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강릉 문제는 다음 문제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남한강 쪽으로 나가는 물도 지금 현재 강릉 쪽의 발전하고 나가는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량은 아니지만, 전량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큰 비가 오게 되면 강으로 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물이 남한강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갈수기 때 물이 오염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정화를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강원도에서는 8만 t을 요구했고 한수원 측에서는 허가 시에 1만 7,000t인데 방류구 자체 구멍이 최대한 용량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2만 6,000t입니다. 그래서 그 2만 6,000t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상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하여튼 남한강 쪽으로-저쪽은 방류를 안 하니까-만일 물을 전부 내려 보낼 때는 2만 6,000t이 남한강으로 내려오는 양이 아니잖아요. 강릉 쪽으로 가는 물이 아니에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남한강 쪽으로 2만 6,000t을 잡았어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갈수기 때 1일 나오는 2만 6,000t을 정화해서 내려 보내겠다, 이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갈수기 때 용량을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남한강 방면으로 아주 갈수기 때는 줄 수 있는 양이 허가 시에는 1만 7,000t인데 방류구를 최대한 이용하면 2만 7,000t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게 한수원 얘기입니다. 발전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2만 6,000t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남한강 쪽에서는 최소한 8만 t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양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물의 저감대책이 아니고 남한강 쪽에, 그러니까 갈수기 때 남한강에 문제가 되니까 물을 이 정도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군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우선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결정된 양에 맞춰서 오염정화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한다는 대원칙을 정해 놓고 우선 양을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갈수기 때도 오염물이 나오지만 영월 쪽이나 정선 쪽에서는 장마철에도, 지금 영월 문산 저쪽 올라가 보면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고기들이 없어요. 그게 전부 가라앉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탁도가 내려오면서 가라앉고 정화되고 계속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을 계속 존치하는 한은 어차피 말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홍수 시에 많은 물량이 방류구가 아닌 여수토로 넘쳐서 나가는 양은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양이니까, 그리고 그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은 지속시간에 몇 십만 t 나가는 양을 전체를 정화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 강릉에서 발전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일부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지속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이고 갈수기가 되었을 때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것은 지금 양을 결정해서 정화를 시켜서 남한강 쪽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갈수기 때 이쪽으로도 물이 적어지죠, 강릉으로 빠지면?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탁한 물이 남한강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강릉 쪽으로 발전만 가능하면 일부 양이 거의 강릉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는 양이 적어지고 적어지는 물량을 다 정화해서 내려 보내면 깨끗해 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양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적 다른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28일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건 서로 돌아가서 최대한 어떤 양 정도까지인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서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8만 t으로 된다면 이게 전부 남한강으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해서 전체 양을 8만 t을 얘기합니까?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남한강 하류 쪽에서는 8만 t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측에서는 최대 2만 6,000t 이상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강릉 쪽으로도 정화시설을…….
귀현

김귀현방재정책관

강릉 쪽을 나중에 발전 방류에 따른 정화를 한다는 전제로 지금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한탄강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공정이 13%로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95%가 되어 있고 사업비도 764억 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네,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철원 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댐 건설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 같은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건 안 받아들였죠. 그때 안 받아들였고요,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났고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3고가 남아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빨리 댐을 건설하자 이런 주장이고, 철원만 그런데 이걸 봐서는 역부족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 지역발전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철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내놓을 수도 없고 도에서도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만 오갔던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갈등이 빨리 봉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디라도 중재를 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중재는 철원군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철원군이 어떤 중심선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장세국위원

이걸 봐서는 댐 건설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반대하는 것은 정말 아주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이 정도가 되어 가는데 상고를 해서 1년이 걸린다면 그다음에는 더 대응할 방법도 없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안에 물밑접촉을 하든 중재를 하든 해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얻어내고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철원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에서 결론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세국위원

도에서 직접 나선다기보다도 제3자를 내세워서 정부와 철원군과의 중재역할을 해 줘야 순조롭게 끝나지 않겠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철원군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3월 발전 중단된 이후 7년, 그다음에 2005년 12월 국무총리 국정현안조정정책회의에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결정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한수원에서는 발전 재개가 안 되는 차원에서는 비협조적이고 또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런 원인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수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댐 내 퇴적물을 다 처리하고 정화해서 방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우리 강원도가 한수원에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근거가 '85년도에 전원개발 사업승인을 하면서 댐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시된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 '8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오염원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이 댐을 건설할 때는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서 오염이 될 텐데 그걸 조치하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한수원에서 비용부담을 하라 이러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그다음에 '75년도하고 2001년도 정선지역하고 강릉 안목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수원에서 그 피해보상을 각각 76억 원, 44억 원을 보상한 예로 봐서 한수원에 책임이 있으니까 한수원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또 송천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관청은 우리 강원도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장

그 업무가 아직도 평창군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방2급 하천은 시ㆍ군 관리업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5년 12월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댐 하류 방류수 처리시설 및 댐 내 퇴적물 처리는 강원도가 한수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 얘기는 댐 관리관청이 강원도지사니까 강원도지사가 한수원으로 하여금 댐 내 퇴적물 처리하고 오염 방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만날 회의만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1일 몇 만 t을 정화시키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둔 채 한수원에다가 자꾸만 시간 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것 빨리 수질 개선하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법적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고 한수원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시작도 못 하고 지금 평시 1일 몇 만 t을 수질 정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방류해보겠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하루 8만 t을 방류했을 때는 한수원에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불가능해지는데 발전이 불가능하면 한수원에서 그건 수용할 수 없는 얘기고 또 영월ㆍ정선 하류지역에서는 하루 8만 t을 방류하지 않았을 때는 갈수기에 심각한 수량감소로써 하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안 되겠다, 이건 최소한 하류 8만 t을 방류해 다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천 유지 유량이 1만 7,000t이니까 8만 t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입량이 27만 t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지금 방류량은 1만 7,000t으로…….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유지 수량이 1만 7,000t이라면 좋은데, 그걸 해 보는 건 시범적으로 수질 개선해서 방류를 해 봐서 양호하면 강릉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강릉 쪽으로 발전을 재개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실 조정할 때 2급수 정도에서 내보내는 건 강릉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수질 개선된다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홍건표위원장

그런데 지금 강릉 쪽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댐을 방문했을 때 수질 개선이 된 걸 보고도 강릉지역에서는 수용 못 하겠다 이러는데 댐 내 퇴적물, 그건 몇 천 t이 될지도 모르고 몇 천만 t이 될지 모르는 이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는데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수질 개선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지 댐 수위를 낮춰서 그걸 준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준설을 할 수 없으니까 댐 수위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유입량이 얼마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27만 t.

홍건표위원장

27만 t인데 1만 7,000t 시범으로 해서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홍건표위원장

그리고 27만 t인데 8만 t을 시범으로 해서 방류한다고 해도 수량이 줄지는 않을 텐데 그럼 그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걸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양을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 이거죠.

홍건표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한전에서 1만 7,000t 이상은 못 하겠다고 2만 6,000t까지 양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줄다리기하겠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건 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걸, 이게 최초 민원이 발생한 시점을 따지면 거의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국무총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가 되기는 강원도가 한수원에 명령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협의하다가 안 되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법적조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강원도가 하천관리업무를 유기 또는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잘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의 때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기회에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응답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댐특위 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부서 관계관에 대한 질의는 좀 지양해 주셔서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넘겨주시고 회의를 그런 쪽으로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환경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고랭지밭 비점오염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흙탕물이 발생하는 데서 저감요인이 현저하게 낮아집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시범지역을 비올 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주 현저한 저하는 아닌데 저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감효과가 보통 최고 많이 되는 데는 67%가 절감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질적인 데이터인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저희가 조사해 온 데이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데이터니까 더 정확하겠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더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세밀함이 요구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홍건표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세부적으로 설명한 대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녹비재배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녹비재배 사업은 가급적 호밀 같은 것을 재배해서 맨 땅을 없애 가지고 흙탕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이 어디에다 심는 것인데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밭에다 심습니다. 고랭지 밭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고랭지 밭에다가 녹비재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맨 땅인 아무 것도 없는 밭.

조영기위원

외지, 외농지?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공유농지.

조영기위원

지금 정책관님은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시면서 현장을 다 다녀보셨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현장을 다녔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외농지에다가 녹비재배를 한 것을 보셨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디에 재배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홍천이요.

조영기위원

홍천 어디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홍천 내면에 가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내면 어디에서 재배했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운리입니다.

조영기위원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도 농작물을 재배 안 하고 녹비재배를 안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유휴농지에 녹비를 재배한다, 지금 홍천 내면 자운리 같은 지역은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일하는 지역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홍천 내면 자운리만 녹비재배를 합니까? 여기 보면 양구군도 3개 군이라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양구군에서 유휴지에 녹비재배를 하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천 내면 자운리에 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아마 당초에는 정책관님의 업무소관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2007년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업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녹비재배 사업은 그전부터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전부터 하던 사업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2007년부터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전체 사업비 내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녹비재배는 논에다가 많이 사료작물 내지는 지력증진에 사용하는 것이지 흙탕물 저감사업과는 안 맞습니다. 물론 실적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지적을 드리고, 11페이지인데 거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08년 추진에 불법 토사채취 및 불법 경작행위 단속, 소양강댐 주변 단속 실시에 단속반 27개 반에 185명인데 단속반이 이렇게 많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각 시ㆍ군하고 산림청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한 개 반에 6.8명꼴이 되는데 단속반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렇게 단속반 공무원들이 여유가 많나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역별로 해서 읍ㆍ면ㆍ동, 본청 해서 단속 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취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반에 185명.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자료가 왠지 모르게 실속이 없고 허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27개 반에 185명도 약간 그냥 숫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도 개선 완료 사업에 소양호 비점오염 관리 지역 지정해서 지정 면적이 2,227.8㎢, 춘천은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춘천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춘천은 소양호에 일체 오염을 안 하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춘천지역은 대상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춘천지역은 뺐습니다.

조영기위원

춘천지역은 탁수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고랭지 밭 객토사업 시행억제, 토사채취허가 기간 단축 10년에서 1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것은 토사채취를 한번 허가를 받으면 10년 동안 계속 토사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토사채취 허가를 딱 1년 내주고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전에는 10년씩 허가를 내주었었나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2008년 금년도에는 만약에 하반기에 객토를 하려면 채취허가를, 2007년도에도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부터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금년 가을부터는 토사채취 작업 허가를 1년밖에 안 내준다는 그 얘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12쪽에 향후 추진계획인데 경사도 15% 이상 경사농지 토지매입 적극 협조해서 매입비 15억 원의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추진한 성과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저희가 15억 원을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향후 계획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매도신청자가 없어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의를 9월 16일에 환경부, 산림청, 저희 도, 시ㆍ군 담당자 회의를 저희 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그 밑에 보면 향후 태풍 등 집중 강우에 대비해서 수질관리를 위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쭉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나열한 것은 다시 한번 정책관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사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총괄 하단 중간에 보면 마지막에 현재 방류수 평균 탁도는 22~25NTU 정도이나, 22~25NTU 이것 조사한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가 언제 날짜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현재가 8월 말 기준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 것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소양강댐관리단에서 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자료를 받으신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8페이지에 제 개인적으로 담당자와는 통화는 했었습니다만 '08년 계획 및 실적에 13개 사업이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13개 시설 사업이요.

조영기위원

더 자세히 보시려면 14쪽을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붙임 2서식인데 14쪽에 시설대책 세부내역을 쭉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ㆍ군별로 총괄을 해 주셨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시ㆍ군에도 지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시설대책 세부내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울러 수자원공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각 골짜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강원도 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탁수와 관련되어서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공사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탁수가 논란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이득을 봤잖아요. 그동안 지역에 환원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에 이 국비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전무하다, 국고도 있는데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지, 탁수자동측정장치 설치, 선택취수설비 설치를 다음 번 회의가 있을 때에 강력히 요구해서 현재 예산보다도 더 수자원공사에서,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강원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건의도 하고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황 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러면, 또 최경순 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세부사업 명을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느끼고 있는 소양강댐 탁수는 고랭지 채소를 주산단지로 하고 있는 고랭지 지역이란 말이죠. 방금 전에도 왜 춘천지역에는 탁수오염 관리지역이 없느냐 했더니 소양강댐 춘천지역은 별로 오염이 없다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사업 명을 쭉 보면 임도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춘천지역에 공사량이 많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고랭지 채소밭 이런 경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고랭지 채소 위주로 거의…….

조영기위원

그러면 춘천지역도 탁수는 많이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탁수 자체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조영기위원

토양유실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춘천시가 토양유실이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죠.

조영기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소양댐이 탁수가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고랭지 흙탕물 관계하고 요즘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많이 봅니다.

조영기위원

누구든지 소양강댐 탁수가 되었으면 고랭지 채소단지에 매년 객토해서 그런다고 쉽게 누구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비 배정한 것이-지역을 거론해서 문제가 되지만-별로 탁수가 안 내려오는 지역에 사업량이 많이 배정된 것이 의아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양댐의 탁수문제만 거론되는데 그 외에 댐, 호소에 대해서는 탁수문제가 없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다른 데도 역시 계속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디가 주로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화천댐 상류지역에도, 평화의 댐 그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올해 탁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원인이 평화의 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원인인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비 자체가 북한 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거기 평화의 댐에서 나름대로 많은 탁수가 발생해서 그것이 지속된 것으로 올해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화천 오염물은 평화의 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양구 수입천, 양구 시내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이 화천에서 주로 유입되는데 금년도에 양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흙탕물이 유입되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 본 것은 주로 평화의 댐 상류지역인 북한지역에서 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조사는 미처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주 원인은 북한의 민둥산에 집중폭우가 내리면 흙탕물이 쓸려 내려오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북한 녹색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연관해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연관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춘천 의암호까지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이 주로 파로호에서 지금도 흙탕물 발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갈 지는 몰라요.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감대책이 꼭 필요한 소양호나 별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이 조사되어야 되고 또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합작해서 조림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북한이 알다시피 연료난 부족으로 산에 나무를 전부 갖다 떼서 조그마한 비에도 흙탕물이 쓸려 내려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쪽에도 저희가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소양댐 수위감소에 따른 어업인들 피해에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가구 305명에 14억 3,600만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우리 인제군과 양구군, 그리고 댐 관리단으로부터 7개 사업에 1억 8,371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런 실태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보다는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나마 주요 성과로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소양강댐 주변지역 어업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든가, 또 소양강댐 수위감소와 관련 어업인 생계안정 및 장학금을 확대 지원한 일, 그리고 소양강댐 어업 운영제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부임하셔 가지고 일을 그럭저럭 많이 하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제일 아쉬운 것은 피해금액에 따른 실질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환동해출장소가 직접적인 상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고문변호사로부터의 답변이 있은 이후 차후에 전개되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구해서 어업인들이 그래도 피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한풀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해소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사항이셨고 또 관리단에서도 그랬고 시ㆍ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향후 우리 수산발전 계획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들을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시켜서 어업인들이 그동안 생계나 이런 곤란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찬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런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업인들 편에서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내년도 예산에 어업인들 숙원사업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업인 84가구에게 지원되려고 하는 저온저장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획량에 대한 감소가 되고 늘어나는 시점을 조정해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냉장보관시설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적절히 필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에는 84가구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소장님, 소양댐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어로활동을 못 했잖아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며칠이나 못 했나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4월부터 7월까지 조업을 못 했습니다. 약 4개월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소양강댐관리단의 책임이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낼 때에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업허가를 내겠다고 해서 댐에서 막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식상. 그렇다면 댐 관리단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쭉 보니까 생계안정 지원, 어업인 자녀 학비 특별지원, 주택수리 지원, 복지회관 지원 이것도 아직 지원도 안 되어 있고 9월 중에 할 계획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원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생색내기 지원보다는 어로활동을 했으면 소득을 올렸어야 될 금액에 100%는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그것은 왜 안 되는 것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단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측에서는 수면 사용 동의를 할 때에 내수면 어업법 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내수면 어업법 제12조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을 때에 어구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 통보도 없이, 그냥 또 사후통보를 하거나 또는 지각 통보, 지연 통보를 해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댐 관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할까 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해 봤습니다만 피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한테 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리단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댐 관리단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관리단에서 1년에 56억 원씩 책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관리단 측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소양강댐관리단에서는 4개월 동안 어로활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단 측에서는 전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댐 관리단에서 지금 21가구 1,510만 원, 가구당 72만 원 생필품을 지원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댐 관리단하고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생필품도 지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생필품이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양곡입니다. 쌀입니다.

조영기위원

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쌀입니다.

조영기위원

72만 원 쌀, 그러면 몇 가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소장님이,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임 오셔서 이런 일이 터져 가지고 동분서주하시고 댐 관리단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신 사항도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제가 어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양강댐관리단에서 강원도 때문에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으면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도 평상시는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뭔가 생색을 내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보다 소장님은 댐 관리단장님하고 수시로 조율이 될 테니까 우리 어민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도 댐 관리단의 소홀한 관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항이니까 어떤 차원으로도 보상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댐 관리단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댐특위가 가동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건설방재국장님, 환동해출장소장님, 환경정책관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강원도와 해당 시ㆍ군에서 진작 이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좀더 일찍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대에 우리 강원도가 아주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화전 정리해서 산림복구지가 다 무단 개간되어서 고랭지 채소밭으로 되어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고 소양강댐 문제 같은 것은 댐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위를 낮추게 되면 관계 기관이 사전에 협의만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의회에 건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습하고, 도암댐 문제도 화천 관청이나 위임관청에서 감사원에서 '87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이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욱이 발전이 중단되어서 7년이 지나고 문제가 되었는데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해결 방안의 원칙이 결정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만날 그저 시ㆍ군 대표자하고 부지사님하고 중앙부처 관계자 회의만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물론 그동안에 우리 댐 관련 업무를 관련 기술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맡아서 하천법과 관계 규정도 제대로 업무숙지도 못 하면서 그냥 동향보고나 하고 동향관리를 하는 식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의 행정이 강원도민들 앞에서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런 댐특위를 개최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현재 업무를 조정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댐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안병헌 환경정책관님, 그리고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업무에 반영하여 댐 관련 현안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