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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87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09-09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더 무덥고 비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탈 없이 여름이 지나가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10개월 여의 공사 끝에 준공한 새로운 민의의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 첫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올 하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의정연찬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별 무리 없이 개최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도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1987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나 이후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모부자가족을 포함한 조부모가족까지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양육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 교복구입비, 학용품비 등의 경비를 도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와 8조는 요건의 상실기준과 환수조치를 명분화하였으며, 제9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경제위기, 이혼율 증가와 사별 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와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가족을 이루고 사회일원으로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고 오늘 본 조례안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결손가정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도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지원 기준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목적과 취지면에서 보면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과 사별 등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한부모가족이 늘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이후 사회문제화되고 환경변화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아직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어느 정도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내용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벗어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비 지원시 시ㆍ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별, 계층별, 연령대별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책연계 및 강화방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확한 수요예측과 구체적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항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ㆍ최고의 여성전문 연수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11월 말 준공한 후 2009년도 2월 개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기능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한국여성수련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유형으로는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사업, 국내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강원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연수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용료는 공휴일과 성수기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연수시설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수련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사업 발견 시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ㆍ감독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무와 시설을 법인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사업 및 제8조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출된 5건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업에 대한 3건의 자구수정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8조 수련원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제시해 주었으나 수련원 설치에 관한 조례이므로 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재단법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ㆍ최고의 여성전문 연수시설을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수련원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목적과 취지면에서 80만 강원여성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이 수년간 끈질긴 노력의 결과에 의해 오는 2009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수립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여성수련원의 건립계획이 이미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건축물 착공도 지난 2006년 10월 26일자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제정을 건축물 준공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조례제정을 근거로 한, 이후에 진행될 규칙 제정이나 출연동의안 처리, 위탁협약체결, 프로그램 개발, 조직인사, 개원 문제 등 업무순기상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절차와 재정확보 등 국내 유일의 한국여성수련원 위상에 걸맞는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조례로서 정하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안 제6조의 제한내용 세 가지 사항이 어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표현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관련 수련시설이므로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능력 검증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관리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책임 한계, 위탁기간과 해지조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나 이러한 부분들은 규칙이나 협약서에서 반영하는 등 대안제시와 이와 관련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수련원이지만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가족이라면 어느 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편, 자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여성수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여성ㆍ가족수련원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니까 많은 것이 가족중심으로, 관광이나 모든 문화 예술도 다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성만의 공간을 탈피해서 좀더 적극적인 가족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수련원만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함께 점점 가족도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강원여성수련원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주시고 향후 저희들이 가족부문과 관련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사업의 범위나 기관명이나 이런 데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이혼하는 사람이 458쌍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 이혼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여성이 원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같은 것을 부수고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렇지만 여자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항상 정돈하고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남자는 전쟁이고 파괴이지만 여성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여성은 적군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잘, 인술로 다루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사회에 한국사회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입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따로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 탈피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메마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육정희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함석근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 있는데 9조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조례안이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이 또 있는데 이번에 위탁관리합니까, 직접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조례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당장 위탁관리는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원안대로라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순서대로 이 조례안을 다 통과시켜 주시면 순서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탁관리에 관한 경우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능력 검증을 위한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에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었는데 본 조항이 저희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무와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능력 검증이나 자격조건 또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무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규정과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9조 3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준용하도록 이미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결국 위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면 바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생각 같아서는 물론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선이고 재단법인 지원조례안이 후이긴 한데 어찌 보면 같이 해서 가야 여러 가지로 맞지 않나 보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단절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기도 그렇고, 죄송한 얘기이지만 뻔히 아는, 뒤에 것을 예측하고 가야 되니까 서로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시설사용료 기준표 유인물을 주셨는데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기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전국에 유사한 수련원의 현재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산정한 것이고 다음에 최소 금액과 최고 금액의 편차가 나름대로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서 성수기 또는 공휴일, 비수기 등을 감안했을 때 기준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정해 주는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십니다. 100% 차이가 나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수가 많은 단체가 겹치는 성수기의 경우에는 다른 타 시설의 경우 기준가의 20% 이상을 더 받는다거나 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비수기의 경우…….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은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야간 및 토ㆍ일ㆍ공휴일은 기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가 자체가 100%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지금 방당으로 되어 있을 텐데…….
병선

이병선위원

강원도의회에서 가면 50%로 해주고 다른 데에서 오면 100% 받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부규정으로는 그런 것도 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이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몇 %를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도 규정 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봄ㆍ가을에 평일은 5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계산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철 특수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해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에 최대 72만 원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단위 금액은 별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그때그때 그 사이에 금액이 변동을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제시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사용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올 11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 2월에 개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준비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이 상당히 없는 편이긴 합니다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미 지난 8월 인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만 전담하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국적인 범위로 가서 준비도 잘 했고 또 앞으로도 잘하리라고 믿고 모든 게 차질이 없기를 바라지만 기존에 시설을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안대로 가지 않고 부담스런 존재로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문도 있고 민간위탁된 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서, 뒤에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이 본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마지막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원일자가 2월이면, 이제 9월이 다 갔습니다. 그럼 10월부터 2월에 개원을 한다면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굉장히 촉박합니다. 운영규정이나 프로그램개발 등에 진행될 규칙 제정 그런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 가지, 어느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원의 사용을 취소, 이것은 위탁에 관련해서 허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의 조항은 시설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련원 사용자들이 수련원 이용수칙 불이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시설을 사용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항의 적용대상자에 대해 다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을 제6조 ‘허가’라는 말을 빼고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그다음에 동조 제2호에서 ‘허가조건’을 ‘시설이용조건’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그렇게 혼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용자’인지 ‘위탁체결한자’인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ㅊ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서를 냈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사께서는 나중에 그 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80만 강원여성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숙원했던 한국여성수련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놓고 딜레이 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셔서 앓던 이가 빠진 것이 아니라 없던 이를 새로 넣는, 그래서 좀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복지관계관 토론회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표를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이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기본시설 사용료로 해서 금액이 얼마에서부터 얼마로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성수기, 비수기 다 포함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중에 성수기가 되면 최대치가 될 테고 비수기 때는 좀 내려간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별다른 표현 없이 여기에 다 묻혀들어 간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에 2번을 보면 숙박(연수)시설 사용료에서 구분해서 사용료가 쭉 나왔는데 사용료 금액이 다 똑같은데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과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한실, 양실……제가 얼핏 보기에는 장애인실을 금액을 적게 해 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분이 있으면 세부규칙을 정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세부규칙을 위해서 미리 틀을 잡아 놓은 것이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의 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또 더군다나 적게 받으면 도의 재정이 어려울 테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잘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실은 저희가 봤을 때 사용료를 아예 없애면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에서는 절감하는 법은 규정상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 속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장애유형별로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실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을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를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로, 제1호 ‘사용자가’를 삭제하고, 제2호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사용조건을’으로, 제3호 ‘수련원의 안전에’를 ‘기타’를 삽입해서 ‘기타 수련원의 안전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여성중심의 연수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이 2009년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현 공정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설립목적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 즉,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의 가족 및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사업, 국내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강원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였고 또한 재단이 정관을 재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승인 신청 전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재단의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정하고자 하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정관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재단이 해산할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사업 및 제6조 임원에 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출된 2건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업에 대한 의견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전국대상의 운영체제로 가야되므로 당연직 이사를 줄이고 외부참여 이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안에는 당연직 이사 5명이 도의 관련 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명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성중심의 연수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재단의 설립근거를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설립하고 운영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여성의 능력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및 문화예술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취지 및 목적에 있어서는 국내유일의 여성전문수련원으로서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특별히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재단설립의 절차, 관련규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면에 있어서 우선 제1조의 목적 내용에 ‘이 조례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부분에 있어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의 근본적 취지와 목표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에 앞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있는 만큼 재단설립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7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 있어서 도지사는 재단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출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칫 과다출연으로 인해 앞으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전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고자 하는 골격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운영재원 부분과 행정지원 관계, 운영 규정 제정, 준용, 회계연도,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제정이나 정관제정 등의 대안제시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알찬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4쪽, 7쪽에 출연금 등의 지원이 나와 있죠. 저도 이 사항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출연금이라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넉넉해서 재원확보에 문제점이 없는 도 같으면 걱정이 안 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대안이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자립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도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법인이고 저희 도가 출연해서 만드는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새로 건립되는 한국여성수련원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 자체 중에 하나가 법인의 자체사업 활성화로 수입을 극대화시켜서 조기 자립기반을 확보함으로 도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당초에 도청의 사업소 형태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가야 되나, 법인의 형태로 가야 되나, 아예 민간위탁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단법인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는바 재단법인의 기본 및 운영예산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이 10년 이내에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운영비 일부와 자립 자본금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수련원의 연간 운영비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가 9월 16일로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운영비가 초기단계에 약 22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자체수입이 6억에서 8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면 도비지원금이 14억 내지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자립자본금은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 지원금이 67억 5,000만 원, 다음에 자체조성비가 10억, 이자수입이 22억 5,000만 원으로 합해서 1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재단법인 지원금은 운영비 14억 원과 자립자본금 1차년도 자본금 출연금 9억 원을 합해서 약 23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009년도 출자출연심의 시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정이유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이 나왔습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목적에 대응전략적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변화와 발전, 자기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하고 경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삭제해서 나름대로 여성의 역할분담 향상 이런 식으로 여성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하는 점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성의 변화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변화된 모습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 사회가 좀더 사랑과 인정과 모든 것에 지대하게 영향이 클 수 있도록 햇빛정책과 같은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배경에는 일반화된 사회에서 자기자신 또는 타인과 다른 여건에 대해서 차별화된 자기만의 강점을 갖게 하는 차원의 경쟁력이라는 보통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을 사용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꿔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꼭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강원도 교육에 보면 ‘남과 함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과 더불어 남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앞장서야만 됩니다. 그런데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면 남과 더불어 하는 이미지가 희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조례에도 보면 경쟁력이 몇 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더 부드럽게 자기변화, 자기발전, 자기관리 차원에서 많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들한테 물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과정 중에서 나누었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되신 박진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큰 역할을 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제반 문제를 심사숙고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비율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기준 등에 있어 국유재산과 기준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요율의 일원화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50% 이상 진척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사 중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되는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사 중인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 확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공작물 및 입목 죽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거용 건물 중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정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정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인 경우 용도에 따라 대부료의 1000분의 10 이상과 1000분의 30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1000분의 30 이상의 대부료를 적용받는 경우는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용도별로 구분할 팔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액범위가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재산의 대부 용도에 따라 40%에서 50%까지 구분하여 규정한 조정이유를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70%로 범위를 확대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좁고 긴 모양으로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경계의 2분의 1 이상이 사유지와 접해있는 경우로서 현재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 매각조건 중 소유기준시점을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정부부처 명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표기를 현재 숫자로만 표기한 1,000단위 이상 숫자에 대하여 한글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5쪽부터 첨부된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종전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잡종재산을 추가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일선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처리업무 중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의절차의 불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0조 ①, ②, ③항 등의 ‘1000분의 50 이상’을 ‘1천분의 50 이상’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천단위 이상의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항 제3항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료 요율에 있어서 무허가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0조 제5항의 ‘폐교재산 대부료 요율을 용도의 구분 없이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36조의 ‘대부료 감액조정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요율을 일원화’하는 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각각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2조 제1항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좁고 긴 모양으로 사유지에 둘러싸인 폐도, 폐구거, 폐제방 외에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추가’한 것은 건축행위 등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공유지내 사유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범위를 국유재산의 처분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고 절차와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연찬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무리한 수의매각이나 특정인을 위한 매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매각기준이 국유재산과 달랐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공유재산의 모든 조건을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공유재산은 순수한 우리만의 법인데 상위법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유재산법인 상위법에 맞추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자체 지역에 맞게 법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상위법에 매달려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라든지 모든 규정이 상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부료율도 국유재산 다르고 공유재산 다르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일단 지역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은데 너무 국유재산 관리기준에만 맞추면 부작용이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추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 그 지방에 맞게 모든 법이 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너무 상위법에만 매달려서 세방화ㆍ지방화되는 측면에서 상위법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일한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 상위법이 개정되고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나라 법이 너무도 일괄적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조례를 만드려면 상위법의 범위내에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별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법을 보면 군사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이나 절대농지 이런 모든 법이 국가의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또 따로 분류를 했는데 국가법에 맞춘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국유재산에서 요율이나 그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던 내용 중에 2페이지에 보면 폐교재산 대부료 요율 일원화와 대부료 감액조정률 확대 및 일원화하게 되면 결국 받아들이는 사용료가 증액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 것 같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도 1000분의 30이 공공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대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용료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의 확대라고 했는데 각 시ㆍ군지역에서 폐교를 구입하려고 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갖고 하려고 하는 쪽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교재산이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 도교육청의 편향된 잣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얼마 전에 영월에서 매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요청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매각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볼 때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것은 나름대로는 편향된 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행정을 했다가는 요즘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폐교재산도 기부채납을 했는데 폐교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겠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했을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이 원칙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재산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이나 다 같다고 판단을 하고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후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과 박진서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