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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38회 제2총무위원회2010-12-06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1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286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4,394억원보다 2.5%인 108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491억원으로 전년 3,599억원보다 3.0%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9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투자를 하였고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건사업, 지역개발․교통해소,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농어촌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 일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491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세입의 20.2%인 704억으로 전년대비 13.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경우 전체세입의 7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이 취약한 실정으로 지방세 증대와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수 추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년예산액 55억 5,000만원보다 50억 5,000만원이 감소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 연도별 폐광기금 교부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세입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25억원보다 무려 60%인 15억원 감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부합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일부 불부합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에 예산이 중기재정계획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각 부서에서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용역없이 자체연구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지 용역비가 부풀려있지는 않았는지 예비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까지 연구 용역비 계상 현황으로 총 27건입니다. 1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체예산 사업비 계상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바 사업량 대비 민간위탁금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표는 이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신규 사업비 계상 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아래 사업의 경우 경상이전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 바 경상 이전 예산 지원시 자칫 부실한 사업 추진과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 발생 등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접근 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와 같이 예산 과목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외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금 예산 계상관련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격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11년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바 관행적인 예산 책정보다는 보다 공무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 계획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신규 계상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 부서별로 행정활동 수행과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경상적 소모성 경비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목적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목의 성격에 맞게 편성해야 하나 아래 계상된 세출예산은 설정부터 통계목에 불부합하므로 제안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99억 1,700만원 중 출연금이 52%인 10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예치금회수가 46%인 92억 4,300만원, 이자수입 2억 3,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채기금이 100억 7,000만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의 50.6%를 차지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42억 8,000만원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총 11개 기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시에는 12개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누락된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199억 1,700만원중 고유목적사업비는 전체지출계획의 58%인 115억 2,500만원이며, 사업이외의 예치금이 42%인 83억 9,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액을 높여나가 조속한 기한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년 본예산 대비 2.5%인 108억원이 감소된 4,286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보건사업, 지역개발 ․교통해소,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농어촌 활력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73.8%를 편성, 내실 있게 예산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관리,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호, 산업․중소기업 지원,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 하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 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65억 9,599만 5,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3억 4,309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시정종합조정 및 시책개발에 있어서 2억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8,956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시정업무 지원에 1억 4,44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99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1억 15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5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마는 750만원은 101페이지 중간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해서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7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약정에 의해서 인구 10만에서 30만에 해당되는 시군은 750만원 그 이상되는 데는 금액이 다르게 올라가도록 돼있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7억 2,39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884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비로 62억 2,868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에 비해서 74억 7,13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에 이미 보상비라든가 감리비, 갯벌생태관 등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예비비로 44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8,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144억 3,99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3억 3,773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감채기금조성을 100억원을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4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01쪽에 보시면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있잖아요, 750만원 의무부담금이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750만원은 전국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약정을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시는 인구 10만에서 30만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750만원을 부담하고 10만이 덜 되는 데는 700만원, 30만이 넘는 데는 800만원,

최은순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될 사항이라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이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네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줄여도 돼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금년같은 경우 5억 5,0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어나서 내년에는 5억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부서는 아닌데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야 될게 예산요구 들어왔어, 주민생활지원과같은 데는, 군경유가족 이걸로 들어왔던데, 어쨌든 담당관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게 사회단체보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예산에서 감할테니까 그 돈에서,

김정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이 얼마로 묶여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얼마로 실링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 재정형편이라든가 단체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영진위원

행자부 지침에 6억 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데 6억 3,000만원되는 데 우리가 5억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99쪽에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고도화 추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개인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일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은 전국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을 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각 시․군, 시․도에서 내는데 750만원이라는 돈은 각 시군, 시도 인구수 비례해서 금액이 적고 크고 합니다, 우리시는 인구 10만에서 30만에 해당되는 시군은 750만원이고 인구 10만 미만은 700만원 30만이 넘는 시군은 800만원, 900만원 차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각 시군 시도에서 공히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98쪽에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특정업무경비 이게 새로 생긴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다시 생긴게 아니고 1회 추경까지는 기본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정책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겁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실과도 특정업무가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다 쪼개서 넣은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 해당되는 대로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특정업무경비로 빠져나와 있길래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비목이 이동이 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속에 들어가 있었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총액인건비내에 인력운영경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따지면 10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변경됐어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10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생긴거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앞서 말씀드린 특정운영경비와 같은 성격으로 비목변경에 따라서 이동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건 어떤 지침이?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준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발족돼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안하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편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었던 시설공단이 맡기 이전에 비용하고 44억 3,900만원, 44억 4,000만원정도 되네, 이 대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는 데 용역했을 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한 것하고 5억정도, 5억에서 6억정도는 예산절감되는 걸로, 사실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절감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피복비로 2,400만원 쓴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인데 무슨 옷을 어떻게 사입히는데 2,4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나중에 2011년도 행감때 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라면 전체 금액이 나온 것은 과거에 우리시 직영으로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4억 4,000만원이 나온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 수에 따라서 과연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 4억 3,9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떤 근거를 기준삼아서 예산을 산정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도 개념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97쪽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이 사업추진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셔서 소통이 안되는데 이문구 문학관 관련돼서는 현재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구 대천역사내에 들어오는 문학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보관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생전 그분이 사용하시던 유품, 유물 이런 것을 전시해놓고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놓고 필요하다면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쪽 집필방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집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기를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유족측하고 문인 그분들과 협의를 현재 매입한 부지내에 각종 규제, 법에 따라서 건축하면 약49평정도해서 집필실을 하고 그 집필실 하나만 가지고는 전국에서 오는 문인이라든가 문화생, 학생들을 수용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산 농지에 대해서 일부 건물을 한 동을 더 신축해서 거기에서도 오는 문화생들이나 문인,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유족한테 계속 끌려다니네, 부지 사준 것도 억지로 사준겁니다, 2억 900만원씩 주고 집필방을 지어주고 또 다른 걸 지어주고 여기 다 또 뭐하고? 균특예산 24억 25억밖에 못받았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하셔야지 유족들한테 서울에 있는 문인들한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긴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은 그전에 있었던일 잘 모르실거예요, 이문구문학관에 관련돼서, 정말 보령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수준에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수용해야지 엉터리 없는거 유족이 떼써서,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77억 정도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22억 균특예산 받은 거, 거기에서 우리시비 어느 정도 붙여야지 과거에 우리시의회에서 77억이라고 해서 그것도 왜 77억까지 되는 문학관을 짓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얘기도 들어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 주는 의회는 무시하고 유족이 떼쓴다고 해서 계속 거기 끌려다닌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떼쓰고 해서 끌려다니는게 아니고,

김정원위원

땅 사준 것도 떼써서 사 준거예요, 유품실어 간다고 용달차 가지고 와서 떼쓰고 해서 할 수 없이 땅 2억 9,000만원, 그거 2억 9,000만원도 가지 않는 땅이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유족측 얘기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유품이나 유물도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77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알찬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 소관 561쪽부터 6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게 어떨까요. 읍면동 예산은 총액이 89억입니다마는 정책사업이 49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6억을 편성했는데 공히 각 읍면동당 1억원씩 편성했고 읍면동 청사 및 관광이라든가 체육시설정비, 물품행정장비구입으로 6억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합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9,600만원은 읍면동 화합행사라 하면 저희가 몇 개 읍면동만 해준게 아니라 16개 읍면동 똑같이 300만원씩 편성해 줬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해줬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편성해줬고 통리반장 수당역시 수에 따라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본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이통장들은 20만원이죠, 상여금 20만원 2번 주고 회의참석은 매달 계산해서 2만원씩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이장 회의 참석비만 2만원 나가나요? 4만원이 아니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2만원씩 월2회 기준해서,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4만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회의개최에 따라서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회의참석비가 12월로 나오고 그럼 어디에 2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월2회하는 걸로,

편삼범위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1억씩 준지 몇 년 된지 알아요? 10년 됐어요,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추경에 2,000만원씩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0년 됐어요, 1억씩 준지, 일명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넣었는데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잘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본예산에 2,000만원씩 간곡히 부탁했는데 노력한다고 하면,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5쪽까지 감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감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원이 증가된199억원으로 기금이 편성됐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감채기금이 1건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6,7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 100억 6,900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대천해수욕장 원리금 상환을 위한 공기업전출금 100억원, 예치금 6,900만원으로 100억 6,9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2011년도말 예치금 잔액은 6,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죠, 제정을 2000년도에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삼범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기금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시행령 보면 5년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필요할 때 조례개정을 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게 우리 조례에는 1개인가만 돼있고 전혀 그게 돼있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감채기금위원회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편삼범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채기금이 빚 갚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앉아서 빚갚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원도 들어가서 빚을 갚으려면 100억을 조성해야 된다든가 150억을 조성해야 된다든가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만 감채기금 위원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볼 때 별도로 조례개정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돼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법률검토해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이나 했어요? 다른건 지난번에 잘했대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성과분석을 3년 돼서 했더만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것도 안되고 조례도 그냥 놓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담당관님이 하셔가지고 조례에 맞게 또 지방기금제도에 맞게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에 말씀하셨는데 행정 기본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위원회를 없애라는 겁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시도나 시군에,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중복된다든가 성격이 비슷한 것은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기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는데 이런거 저런거 해서 지난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도 내년도 채무기금운용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시로,

편삼범위원

어쨌든 시정조정위원들이 대행을 하잖아요, 감채기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잘하신게 있느냐니까요, 성과분석도 안했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일 이상 하도록 돼있어요,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단체도 누군가 들어가서 빚이 얼마인데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되는지,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도 없이 당년도에 세워서 100억 세워서 빚 딸랑 100억 갚고 50억 세워서 딸랑 갚아버리고, 감채기금 우리시가 잘못한거예요, 2000년도에 조례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하다가 금년도에 50억 처음 했잖아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봐야될 사항같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편삼범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가운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될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몇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상위법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지방의 위임사무하고 지방분권주의한다면서 분권은 특별위원회도 중앙에 있으면서 의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시민들의 여론과 시민들 의지를 반영해야될 의원 입장에서 이런데 빠져있다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난번에 조례에 관련된 것을 제가 여러 개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나 혼자하는 것도 벅찼고 그래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의회내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촉박하다고 해서 못했는데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와 심도있게 해서 의원들도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런 예산심의때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하는 데 기본방침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누구 누구 누구 지정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만 그런 지정사항이 없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예산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87% 증가한 126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특징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반영해오던 이문구문학관이라든가 대천문화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대신 내년에는 제63회 충남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54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요 단위사업별로 특징적인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에서 신문스크랩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 반영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배달되는 신문을 지면을 통해서 스크랩해서 공람시키고 또 시정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에 대해서 보령이라는 단어만 입력하면 전산상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스크랩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축비와 인터넷 사용료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시정홍보 환경개선비 1,000만원은 기자실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예회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4,800만원인데 현재 전시실이 누수되고 있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천정이 파손됐고 대공연장에 이르는 계단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사진인 리더초청 워크숍 및 촬영회도 머드축제기간에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관광보령을 홍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에 보령읍지 번역집 발간 2,000만원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었던 신한현에 대한 기록이 순수 한문으로 제작된 책자가 있어서 이것을 번역하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14쪽 하단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충남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소외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예술을 순회공연코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7쪽 공공도서관 개관기간 연장사업은 관내 대부분의 도서관이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요청에 의해서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성주작은도서관과 보령 햇살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2쪽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43개의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상변경 기준이 마련된 곳이 10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5군데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28쪽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에서 도민체전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광특회계로 4억 5,000만원, 도비지원으로 15억원, 순수시비 35억원을 반영해서 총 54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타시군에 비해서 20억정도 적은 액수인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신규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 그대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산 산업고 농악부 운영지원 600만원인데 작년까지 만 해도 해양과학고등학교 밴드부에 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산산업고 농악부 운영지원만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09쪽에 시정홍보환경개선 신규예산이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자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11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만세보령소식지배부 우편요금이 2,300만원이나 증액돼요? 작년에 3,600만원이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12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전국사진인 리더초청 워크숍 촬영회, 사진전 거기도 나가는거 아니에요? 이게 행사보조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국 유명한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관광보령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18쪽에 한국예총보령지부 운영비로 760만원 증액됐네요? 뭐가 증액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19쪽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나가는거 있죠, 누구 누구 연간 얼마씩 하나 서면으로 줘요, 세군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성주사지, 외연도 상록수림, 충청수영성 세군데입니다. 성주사지만 상시 고용하고 나머지 2개소는 150일 사역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편삼범위원

124쪽에 김좌진장군묘소 파고라 보수, 저쪽 화장실 앞 파고라를 말하는가 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연합뉴스 구독하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109쪽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연합뉴스입니다, 여기에서 뉴스를 공급하고 팔고 또 모든 언론사들이 상당수 받아서 기사화하는데 연합뉴스에 등록돼 있는 뉴스라든가 관련 DB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구독했을 경우에는 별도 아이디와 사용권한을 받아서 적극 구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DB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언론사를 통해서 모든 언론사를 가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이런 관련 DB, 뉴스, 인터넷상에 나타나지 않은 뉴스를 구입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시 지역은 주재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독을 못했습니다, 예산형편상.

박영진위원

그거에 대한 무슨 타 언론 여파는 없다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바 없습니다마는 혹시 뉴시스나 일부 언론사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뉴시스는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고 연합뉴스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뉴스회사기 때문에 이런,

박영진위원

잘알았고요, 114쪽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114쪽 이것은 우리관내에서 수시로 평소에 제기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기획되거나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공연을 할 경우에 예총을 통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예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코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읍지번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행정구역상 조선시대 신한현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록이 이번에 하버드대에서 발견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만 엮어졌기 때문에 문외한인 실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관련 대학이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번역해서 시정에 접목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령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오타 생긴 것 같은데 예산설명자료 120쪽 봐봐요, 연구용역비 2억 아니에요? 2억인데 1,000만원으로 돼있네요? 충청수영성말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오타같습니다, 2억이 맞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토정 선생님 관광자원화 방안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토정선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시민의 날 행사 같은거 할 때 무슨 토정비결을 봐준다든가 이런게 있기는 했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정도지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요? 그러면 학술대회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문화적 가치로 어떻게 승격을 시켜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학술발표대회를 통해서 계승 발전해 나갈 과제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볼께요. 아트작품 구입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시 지역 작가 위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시군의 경우도 지역작가들의 작품만 구입해서 아트뱅크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국내 유수의 작가의 작품도 한두점씩 구입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역작가들 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다가 각 관공서 행사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대여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폭이 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한바도 있지만 너무 그쪽분야에서만 운영되는 쉽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같지 않은가,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향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향토작가들의 자긍심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매년 900만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타지역으로 기본 취지를 무시해가면서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활성화 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 추가 확보됐을 때 전제하에 검토할 단계지 아직은 우리 지역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면서 외지로 눈을 돌려서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더 고민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13쪽에 보면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위원 수당이 10만원씩 5명 10회하는 걸로 5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은 문화재보존영향검토위원이 왜 이렇게 1년에 10번씩 모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모이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면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에는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모임도 있기는 하지만,

김정원위원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에는 법으로 못하게끔 돼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무조건 일괄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별로 조금 완화된 현상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문 의견서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 필요합니다.

김정원위원

문화재보존영향검토하시는 분이 누구 누구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관내 세분이 위촉돼 있는데 인적사항은 별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다섯명이면 두명은 공무원이고 세명은 위촉된 분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은 위촉될 수 없습니다, 문화재 관련 종사자로 위촉된 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세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충남도 문화재보호위원이 전체적으로 30명이 위촉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누구나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그중에서도 다섯분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제향 지내주는 거 논란이 많은 가운데도 예산이 더 올랐네, 담당관님 제향 지내는데 논란이 많은거 아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토정선생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보령에 산소가 있고 보령출신이고 또 민간에게 퍼져있는 토정비결에 관련된 비중있는 명성가치로 보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좌진장군 500만원에서 450만원 깎이고 다른 데는 또 깎인데서 150만원 올리고 이렇게 돼있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원님들간에도 형평성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모제향 규모라든가 참가자라든가 비중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추모제향을 해오던 것은 450만원으로 통일시킨면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12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금강암 선방 개축에 관련돼서 도분권 9,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을 해주면서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이 작년만 해주시면 더 이상 예산요구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또 했네요? 우리집으로 오겠다고 해서 쉬는날 일요일날 나도 쉬고 자네도 쉬어야 되는데 왜 오느냐고 했더니 꼭 말씀드릴게 있다고 해서 아니 전화도 해도 되지 않냐고, 뭔가 우리집 안와도 되니까 해줄테니까 얘기좀 해보라고 했더니 금강암에 관련돼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세워줄게, 그러면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법외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않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나는 맨날 공무원 거짓말 잘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빠져나가기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국비 왔다고 해서 우리시돈 퍼줄 수가 없어, 우리가 맞는거 아니면 그런 것도 지적하라고 했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감사지침에 보면.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을 보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니까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의원을 바보 만드는거잖아요, 여기 분권이라고 국도비 받았으니까 쓰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안된다기보다 선순위 사업이 있고 후순위 사업이 있는데,

김정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진입로도 해주고 진입로 포장하는 것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후순위 사업에 포함됩니다.

김정원위원

아니지,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해체보수하는 것이 법적취지여, 그리고 원래 내친구도 서울보문사 유명한 재단사무처에 있어요, 동국대 불교대학원 나오고, 거기도 받을라고 하는데 여기 보문사에 있는 보문종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데입니까? 거기도 성북구에서 받을려고 하는데 못받어 한푼도, 사정사정해서 받는 데, 여기는 지금 5억, 6억이 들어가고 있어 일개 한 사찰에, 위에서 돈 보태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전문위원님 그것좀 찾아보세요,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찾아보면, 강원도에서 어떤 스님은 너무 산골로 들어가고 올라가기 어려운 데 포장을 해줬더니 그 스님은 포장한 것을 다 뜯으라고 했더라고, 유명한 얘기예요, 왜 친환경적인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 스님의 수행행위인데 거기다가 차 타고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참 장난하는 것 같어, 여기도 백운사도 있고 과거에 돌아가신 양반이 누군가, 해주네 안해주네 멱살 잡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종교인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전통사찰 지원은,

김정원위원

그러면 왜 윤창암이라든지 선림사라든지 거기는 가만있는 거예요? 저기는 또 잘못했다고 지적받고 중대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무조건 배정한다기보다 신청중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대상사업을 이렇게 배분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김정원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우리 돈 없어서 감채기금도 해서 빚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 백운사도 1억 6,000만원이나 들어왔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자부담은 얼마고, 자부담 들여서 40%, 20%, 20%, 20%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부담 얼마나 썼는가 잔고증명 딱 갖고 와서 자부담부터 쓰고 난 후에 시비, 도비, 국비 이런 순서로 쓰면 어떻겠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보조금은 비율정산이기 때문에 우선 자부담부터 써라 그렇게 얘기 못해도, 전체금액에 대해서 비율정산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말이 좋아요, 전통사찰보존이라고 진짜 말좋지, 무량수전배흘림기둥같은 거 그건 수십억원 들여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다 이해하고 타당하다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스님 한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몇 억, 이거 우롱하는 거예요 전체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세금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약방의 감초 끼듯이 안끼는 데가 없는 예산을 한 사찰에 수도 없이 몇 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바늘 끝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어떤 부분은 야마돌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OECD국가중에 공무원들 윤리규정을 보니까 뇌물먹는건 과히 뭐에 속하지 않더라고, 윤리규정에 부도덕한 것 중에 그건 후순위여, 뭐가 중요하냐 공정이 가장 중요해, 나는 뇌물먹는 게 제일 나쁜줄 알았어, 그랬더니 공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쁘더라고,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규정과 법령 앞에는 진짜 공정한 사람, 공정하게 일처리하는 공무원,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이 특정 사찰에 대해서 중복지원 내지 특혜 배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김정원위원

뽑아봐요, 지난번에 뽑아달라고 해서 갖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나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 번 지적하고 얘기를 안했다면 사실 논외로 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긴요하게 써야될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 안길도 포장해야 되고 농배수로 해줘야 그 사람들 1년 농사짓는 데 눈물 겹지 않게 농사짓는 데 거기에는 시큰둥하고 이런 데 산골에다가 사람들 몇 다니는데다가 계속해서 집져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김정원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국도비 내려오니까 비율보조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두번이지, 그리고 126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체육팀 육성이 있는데 여기 운동부에 체육 관련해서 쭉 나오다가 예술단원이라는 이말이 왜 끼어들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부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표기한 것 뿐이지,

김정원위원

예술단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없지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체육운동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117쪽 장고도 등불써기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장고도 대보름날 행사를 장고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지원을 통해서 잊혀져가는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하고 또 주민 화합측면에서 매년 300만원정도 지원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매년 지원했다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진위원

행사하는 거 본적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직접은 못봤습니다

박영진위원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 천북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거, 전에 청라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는데 사용을 안하죠? 천북도 정확히 1억씩 사업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노인 어른들이 생활체육으로 여가를 즐기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런닝머신을 사다놓고 쓰는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다놓고 쓰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짜서 가정에서 열심히 실행하는 사람들이 6개월 안가요, 그리고 시내에도 하상주차장에 설치했던 게이트볼장, 청라 게이트볼장, 해수욕장 게이트볼장, 웅천 게이트볼장 해서 제대로 운동하는데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신흑이라든가 웅천, 종합운동장은 아직 개관식을 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왜 물어보냐면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는 무용지물돼서 풀밭이 되면 다시 갈아엎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든? 제가 생각할 때 천북 노인 인구가 얼마고 그중에 꼭 노인이어야만 게이트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을 정말로 칠 수 있는 사람 수요조사를 해본적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발언하는 걸 뭐라고 할지 몰라도 게이트볼장을 거기다가 시설해서 정말 운영이 될까 나는 두 번 세 번 의심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천북면에 가서 게이트볼장이 생기면 게이트볼 운동을 정말로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실시하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아까운 돈 1억이면 왠만한 1세트 1개 구장정도 전천후 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하는 데다가 그냥 헛돈 버리고 나중에 빗물에 쓸려나가는 거와 똑같거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맨땅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시설기준은 시내권,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권역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박영진위원

좋은데 인조잔디 깔면 그나마 써먹지도 못해요, 안쓰면,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에 관련돼서 천북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체육시설을 어디다 해달라하는 것은 정말 1,2년동안 공부를 하면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웅천도 게이트볼장을 1억이 넘게 해서 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거 안해준다고 정말로 난리를 쳤어요, 저도 찾아오고 시장님을 몇차례 찾아오고, 나중에는 거기가 하상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는 데 억지를 써서 했습니다. 웅천잔디포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거기에 말보태고 빼고 하지를 않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 진짜 의원 똑똑히 할려면 다음 의원 할 생각을 말고 악을 쓰고 해야지 이렇게 어물쩡한 의원 생활은, 회의가 많이 갔습니다, 몇사람 와서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쪼르고 해서 해줄게 못돼요, 웅천 하상에다가 한 풋살장 2억주고 웅천 중학교에 갈 것을 뺏어다 했어요, 왜 난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웅천 중학교에 그냥 축구장을 만들었어야 돼요, 풋살장 놀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이 추운데 태풍 불어서 거기다가 보림씨에스에서 준 체육성금 3,000만원중에 2,000만원 짤라서 휀스를 했어, 이번 태풍에 다 휘어져서 나자빠지고 했는데 거기서 풋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냥 내버려뒀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 건립에 공히 통용되는 충고이자 고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요트에 관련돼서 10억이 넘어가는데 보면 유명한 양궁선수도 군청이나 시청팀이 아시안게임 나가는 선수도 있고 역도하는 장미란은 고양시청에서 기르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들여서 요트를 하면 진짜 뭔가 가시적으로 아시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온다든지 이러지는 못해도 들어간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지난번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일관성도 없고 업무 파악하다보면 시간도 지나가고 어수선해지고 이런게 반복되는 데, 담당 계원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지휘감독을 잘좀해서 성과가 나오게 해 주시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이문구문학관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우리가 턱도 없는 2억이나 주고 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문학관을 지어주면 거기에는 집필방만 옛모습 그대로 이문구 작가가 거기에서 집필했다는 유물만 남겨놓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명한 단테문학관을 가보니까 단테가 살던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집에 단테 유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지으면 집필방을 짓게 되면 이문구문학관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관리해야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전체적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지금 계획이 안서있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보령 문화예술 클러스터다 해서 문화원, 향토사료관, 이문구문학관, 서예관, 갯벌체험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서 관장이 되어야 할지 1년 예산 어떻게 세워서 관리비, 운영비, 영선비 다 우리시 세금 들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안서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집필실은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김정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만 퍼부을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개인적으로는 문인협회나 별도 관련단체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될 것으로,

김정원위원

그러면 비샌다 어쨌다하면 우리시비들여서 개보수해줘야 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한편으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합지구내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될 것 같고 집필실에 대해서도 아직은 세부적으로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어쨌든 지금까지 합의돼서 진행해온 부분을 원천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행정과 유족이라든가 관련 지역문인들의 신의가,

김정원위원

예산을 주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내돈이 아니지만 이 예산은 내돈이 아니지만 시민들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강박과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다 돈을 퍼붓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문구문학전집 출간하는 데서 와가지고 시비 500만원을 들여서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어쩌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줄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정말 곤란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집필실도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지어야지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부분을 계속 행정도 신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문구문학관 집필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문학관같은 데는 거의 안가본데가 없이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구선생님이 또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제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보령지역을 탐방하러, 사실 이쪽에 문화역사관을 지은 것은 종합적으로 해놨고 집필실은 따로 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면 거기를 돌아서 그쪽으로 관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효석문학관이나 김유정문학관이나 가보면 이효석 문학관은 메밀꽃 필무렵 그 소설 하나갖고 메밀국수 장사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때 가면, 국수 한그릇씩만 먹고 가도, 그 문학관을 돌아보고 메밀국수 한그릇씩 먹고 그러고 가는 관광객들도 시비 수입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문구선생님은 어느 정도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더는 몰라도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제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집필방을 지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필방을 왜 짓느냐고 나한테 시비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이들인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고서 유족들이 와가지고 유품 안준다고 떼쓰니까 지어준다고 하고서 거기다 2억 얼마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것도 그만큼 주고 사야 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했다, 나는 다만 짓되 적정한 규모로 지어서 시 부담을 주지 말아라 이 다음에, 집필방 그전 있는 규모 그렇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지어달라는거 아닙니까? 50평짜리 기와집으로 지어주고 집필방 따로 지어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럼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마냥 시비를 들여서 한없이 추가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과장인 제입장은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은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김정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확실히 알아요.

김정원위원

그게 처음에 부지매입비 5억을 세워야 균특예산을 문광부에서 받기로 돼있어요, 처음에 반대하는 것을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 언성을 높여서 세워가지고 문광부로부터 24억인가를 받았는데 그걸 포함해서 77억을 들여서 짓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첫출발부터 이문구문학관만 지을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복합클러스터 짓는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공모된 것을 보니까 이건 개념이 안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했지만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도 짓고 여기다도 짓고 해서 다 그런 부담을 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적정한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라니까요.

최은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왕에 이렇게 한거니까 이 범위내에서,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3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할 때도 감채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조례를 손봐야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있죠, 이 부분이 지방기금제도에 맞는 건지 법에 맞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는 건지 시행령에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삼 설명을 안할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안맞는 게 성과분석이라든가 기금 존속기한같은 걸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민간 전문가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개정할 사항은 개정을 해서라도 상위법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011년도에는 14억,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 이자수입만 적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5억원이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김정원위원

글쎄 기금목표액이 15억원인데 2011년도 말에는 14억 2,1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자액을,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금을 무한정 목표액만 설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60%이상 되면 채워가면서 또 필요시에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그만치 10년왔어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보면 5년을 정하고 5년에 또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개정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간연장도 없고 기간 정하지도 않고 목표액 10억을 위해서 10년이건 11년이건 가는 거예요, 써야될 기금 써야된다는 거예요, 목표액을 채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원위원

내가 항상 기금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설치연도가 1995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리 보령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금 중에서 반이라도 빨리 기금목표액을 채워주고 그러고 나머지 그 이자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5년 안에 해야 되는 데 그걸 못하고 목표액만 하다가 기금해놓고 운용을 못하고 한번 못쓰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기금 채워놓지도 못하고 기금운용도 못하고 맨날 이자만 넣고, 법에도 안맞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할 순서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135페이지 예산액은 194억 6,6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증가된 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마는 예비군 훈련장 및 샤워장 보수 3,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이 건물 노후화로 물탱크 누수와 배수불량으로 올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방범용 CCTV예산이 1억 9,000만원입니다. 12대인데 위치는 대천항 수산시장 입구, 해망산 입구, 필랜드 앞 갯벌체험장, 천북 빙도마을, 웅천 대창사거리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20만원씩 60개소 1,200만원입니다. 국경일 등 태극기 선양 720만원은 동별로 144개씩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120만원씩 30명, 대학생은 중고생 공납금의 120% 이내로 계상했으며 이 근거로는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조직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대비 2,5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단가가 3만 5,000원인데 3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무기직의 경우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인적자재원개발 위탁교육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2박 3일 기당 45명씩 산업개발훈련원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교육 안받은 사람을 위탁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직원복지향상 콘도회원권 구입 대천리조트 3,200만원 6구좌 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비체펠리스 4구좌, 한화콘도 4구좌, 일성콘도 9구좌, 토비스 7구좌, 사조콘도 6구좌 등 3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교육경비지원으로써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경비 15억 3,000만원과 학교시설 경비지원 16억 5,0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는 현재 자체교육경비와 우수인재로 나뉩니다, 교육경비는 학교환경개선과 교육 기자재 구입 48개 초중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인재는 인문계교인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맞춤 지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경비지원 16억 5,000만원은 청룡초 강당에 3억, 옥계초 강당과 급식실에 1억 5,000만원, 정심원 급식시설에 1억, 주포초 강당에 4억, 웅천 고등학교 강당시설에 7억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1억으로써 도서와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영어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1,475만원은 읍면 초등학생 1,4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화지, 색종이, 풀 등 소모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생 의무급식 지원 11억 7,612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 6,534명에 대해서 식당 단가 2,500원씩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에서 12%, 시비 28%, 교육청에서 60% 지원하는 사항인데 도비와 시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3억 7,125만원은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계고 해외인턴쉽 원어민 교사배치 3,375만원은 주산산업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2,340만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문화, 건강, 한글, 여가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개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당 300만원씩 2,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설명에서 누락됐는데 치안협의회 운영 100만원 곱하기 4회는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유관기관이 참석하는데 이때 참석 회원들 운영에 따른 식대라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3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40쪽 모범자율방범대원 감사패 10만원씩 3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 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별로 한명씩 주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줬었는데 최대한 공적을 봐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 문제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치안협의회 전에는 경찰서에서 운영 안했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어서 시장님이 의장님이에요, 또 실무협의회도 있고요, 간사가 서장님이고,

박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안협의회할 때 경찰서 가서 했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도 가서,

박영진위원

시장이 의장만 하고 전에는 식사지원같은 건 경찰서에서 했던 것 같은데, 특사경 CCTV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추경에 CCTV 단속은 추경에 예산세워서 설치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어디에 설치한거라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특사경 사무실이요 특사경 예산이 작년까지는 청정농업과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박영진위원

특사경 수사 활동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특정업무 수당입니다, 민원업무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특사경 수사라는 걸 뭔 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위생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법경찰관리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박영진위원

147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관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초등학생 의무급식 지원이요,

박영진위원

이게 도하고 3대 7?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영진위원

이게 충청남도의회는 통과됐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영진위원

그러면 각 16개 시군도 도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은 시행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담이 시군별로 5대5, 4대6, 3대7도 있고 들쑥날쑥한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왜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군 부담이 많지 않느냐 5대5로 시행하되 만약에 확정되면 시비분에서 일부 삭감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비부담을 줄이느냐 부담하느냐입니다.

박영진위원

엊그저께 교육경비 지원조례 5%에서 6%로 상향하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놓고 안쓴다는 얘기지만 그때도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학교에 대응투자가 얼맙니까, 거기에다가 무상급식같은 경우 솔직한 입장으로 반대입장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무상급식을 받으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치가 맞지도 않고, 도비 조금 주면서 어려운 시군에다가 이렇게 많은 3대7로 투자해서 그걸 하라고? 우선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지만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16개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시군별로 조견표를 주세요, 안하는 데는 안한다고 하고 부담비율 몇%로 하겠다는 것을 줘야,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다 부담을 했고요, 단지 비율 5대5, 3대7, 4대6, 이렇게 부담비율만 틀릴 뿐이지 부담은 다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각 시군별 그것을 줘보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5대5 부담이 7개 시군이고 4대6 부담이 1개 시군 아산, 3대7이 8개 시군인데 저희가 8개 시군에 들어갔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144쪽 민간위탁 부분 공무원 교육, 전에 극기체험하던 그겁니까, 공무원 교육? 어디로 보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산업개발훈련원에 보냈습니다, 금년에 135명이 했습니다. 남은 인원 7급 이하 안한 사람들 내년에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

135명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39쪽 이통장님 사기진작, 이임 이통장 감사패 이게 이임하시는 분한테 감사패를 드리는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새로 생긴거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있습니다. 63명은 평균적으로 이통장님이 344명인데 평균으로 해서 이임하는 통장 숫자를 잡아놓은 겁니다.

최은순위원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안쓰게 되면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꼭 그걸 쓰시더라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통장 감사패를 안하면 불용처리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좋은데 산출근거를 해서 만들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여히 쓰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산출근거 잡는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중고생이 120만원이에요? 1인당?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공납금 120만원 해놨는데요, 공납금 전액이기 때문에 공납금이 변동이 되면 예를 들어 120만원인데 130만원이 됐다고 하면 인원도 30명으로 봤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보면 이통장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학생이 모자라면 집행을 못하고 더 되면 상반기 동안 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남으면 이것도 불용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으로 유용해서 못씁니다.

최은순위원

중고등학생은 무조건 주나요?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대학생은 성적보고해주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적 상위 몇% 했었는데 이통장 자녀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만 다니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대학생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예산이 남았었는데 현재 자녀들이 얼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금 덜 잡지 그러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산이 중고생은 3,600만원, 대학생은 4,900만원인데 했다가 예를 들어 도저히 인원이 안되면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워놨어도 학생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쭤봤고요, 146쪽에 초등학생 준비물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읍면만 줍니다, 읍면 초등학생 1,400명한테 1인당 1만원꼴로 줍니다.

최은순위원

1년 예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잘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자활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9,840만 8,000원이 감된 233억 4,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분야에 2억 1,904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에 229억 1,433만 2,000원, 기타 2억 1,504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대체부지 조성사업비인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사회복지분야에서 21억 5,659만 3,000원이 감되었고 인력운영비에서 6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29억 1,600만원입니다.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교육급여 738명에 대한 중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험료, 부교재비 5억 4,10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로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165명분 예산이 7,898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5,653만 9,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5,991명분 31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17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3억 8,033만 6,000원입니다. 15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지도우미 18명과 근로 지원 44명에 대한 인건비예산 4억 2,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여비로 읍면동 직원 추진에 따른 여비 9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쓰레기봉투라든지 꽃박스, 프랑카드 500만원 예산입니다. 155쪽 자활근로사업추진으로 보령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청소사업단이나 영농사업단 등 11개 사업단에 인건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6명과 그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우리가 3년동안 가입을 하고 지원을 해서 3년이 되면 수급자를 탈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연도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803만원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입니다. 본인부담 5만원에서 10만원중 선택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공동모금회에서 100%, 최저생계비 비율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지원하는 예산 1,7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예산 이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는 2008년도 10월 1일 이후에 휴폐업된 가구지원사업으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의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7,100만원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례관리를 하면서 장애진단이나 진료비,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 알콜중독성, 자살시도자 정신과 치료 등 여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58쪽 사회복지활동지원비로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등 3,5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각종 인세서식이라든가 임차료 예산 7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아동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3개 분야에 걸쳐서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참석 예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과 주민서비스박람회 2,0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민간사회복지워크숍 5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시 특수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간사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행정장비구입 등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새주소 우편수취함은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4,00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은 300만원으로 된장, 쌀, 고추장, 부탄가스, 락스 등 이재민 발생시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로 2명의 인건비와 반찬배달사업 등 5,400만원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연도에 따라서 5년이상은 15만원, 3년내지 5년 이하는 12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1,400만원입니다. 160쪽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으로 2,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마켓 운영 3,000만원입니다. 푸드마켓은 저희하고 충남도내에서 4개 시군이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숙자 부랑인 구호비 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 7,900만원, 체조교실 의상구입 650만원, 운영수당 6,9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써 복지관 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480만원이,되겠습니다. 161쪽 복지관 업무추진여비로써 20만원과 재료비로써 방과후 아동 석식 도시락 재료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 석식도시락 재료비 예산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회 참가자 중식제공입니다. 이것은 건강체조선수단 1년에 2번내지 3번을 대회에 참가하시는 데요, 이 부분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방기 구입비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업무 인건비와 월차수당, 주휴수당 등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가복지센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 41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복지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원, 재료비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250만원, 밑반찬 및 석식지원 재료비 1,008만원, 명절음식나누기 240만원해서 총 1,570만원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어르신 일일나들이 50만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서비스에 물품 보관용 냉장고 100만원입니다. 꿈나무집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여비 보육교사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꿈나무집 교육관련 강습회 등 참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재료비로 꿈나무집 주부식재료비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집 제습기 및 비품구입에 300만원과 방과후 아동 교육비 교재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시설물 안전관리로 사무관리비는 복지관 소방, 전기, 가스 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도서관과 복지관을 공동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 9,858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자원봉사센터 9,850만원중에 대학생 푸른봉사단이 300만원이 포함돼 있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새로 생긴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올해의 자원봉사왕 선발도 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자원봉사운영에 4,000만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 3,000만원, 행복한 보령 자원봉사단체 선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교육코디 1명과 DB구축코디 1명 인건비 3,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3,948명분 796만원입니다.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및 참가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재난재해전문봉사단 활동지원과 장비구입비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국가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현충일 행사 임차료 등 230만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에 1,6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9개 단체에 8,4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장비는 특수임무수행자 등 특수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6,000만원입니다. 현충탑 관리인부임으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씩 지원하는 1,000명분에 3억 6,000만원, 장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독립유공자 김정제 묘역 진입로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1억 4,0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꿈나무집 보육교사들의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국내여비 2,850만원, 과운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363만 634원이 감된 18억 1,841만 3,000원입니다. 79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한명이었는데 내년부터 한명이 증돼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 및 진료비가 2,958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1억 1,900만원, 진료비 시비부담금 14억 6,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9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와 관련된건데요, 이것은 1,5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2,310만 7,000원에서 751만 8,000원이 증된 1억 3,062만 5,000원입니다. 798쪽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 96만원, 융자지원금 1억 2,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억 2,900만원에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은 안했고 증감이 1,400만원해서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2억 4,381만 1,000원에 8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도 똑같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2억 2,935만 1,000원중에 기정액도 똑같습니다. 지출은 2억 4,381만 1,000원에 증감이 8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602만 9,000원, 기타수입이 843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지급 조례와 설치목적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연도는 95년도이고 기금사업 목표는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2010년도는 저희가 장학금을 조성을 더해서 지급할려고 안했고 2011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 1,800만원으로 수입이 800만원에서 2010년도 현재는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2,604만 5,000원에 671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예치금 회수나 이자수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작년에도 여기서 나갔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올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항이에요.

편삼범위원

내내 그 돈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거 사회단체에서 해야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면 각 시군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는데가 70% 이상이 되고 저희하고 몇 개 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계속 건의가 되고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삼범위원

이 돈이 여기로 가면 알기좋게 뭐냐면 사회단체 내년도에 5억 한다는거 아니에요, 5억 한다면 5억 8,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던게 여기로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단위에서는 3개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고 있고 우리하고 아산시,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 사무실을 쓰니까 간사 급여도 통합해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빼냐면 잘봐봐요, 간사급여를 3개 단체를 놓고 1월달은 이 단체에서 29만원, 다른 데 2개는 28만원, 2월달에는 저 단체에서 29만원, 2개 단체에서 28만원, 3월달에는 다른 단체 29만원, 이렇게 해서 쫙 맞췄더라고요, 12월달까지 29만원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운영비 1,000만원 주는 것 중에서 사실 간사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그 운영비 가지고 어려우니까 3개 단체가 80만원정도 보전해주는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80만원이라니, 계산해 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8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식대 12만원 주지, 그리고 사회단체가 세상에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가져가는 데가 어딨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다 있어요,

편삼범위원

어디가 있어요, 5군데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 내역도 갖고 와야죠, 업무추진비 내역을 안잖아요, 그냥 업무추진비 30만원 이렇게만 하니까, 저는 왜그렇게 하느냐 얘기예요, 어차피 3개 단체에서 한 건물을 쓰면 총괄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기요금도 계량기가 2개예요, 왜 2개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임대를 줘가지고 계량기 2개 될 수밖에 없죠,

편삼범위원

임대주면 임대수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량기가 2개인 것은 심야보일러하고 사무실용하고 계량기가 다르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그래 가지고 그 놈을 3등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단체가 똑같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예를 들어서 정산하기 좋게 해야지 여기다 쪼개고 저기다 쪼개고 영수증 하나가지고 세군데 다 쪼개넣고, 그렇게 따로 따로 나가는데, 간사가 3군데 다 빼먹는다니까, 총괄은 똑같은데 세군데 다 빼요, 그리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서 공법단체로 인정해주는 게 3개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삼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비는 똑같대요? 천안가서 회의하는 거나 대전가서 회의하는 거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훈단체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디 회의를 불렀을 때는 얼마,

편삼범위원

무조건 6만 3,000원? 회장이 갈 때는 밥값이 2만 5,000원이고 직원이 갈 때는 6,500원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안대로 집행을 해주더라고요.

편삼범위원

회장은 또 일비 2만 1,000원 주고 다른 사람들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검토하면서 이상해서 다 검토봤더니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그건요 과장님 안맞는 거예요, 밥값이 다른 사람은 6,500원이고 회장은 2만 5,000원이고, 이건 제가 볼 때 사회단체에서 하던대로 해야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있는 것은 그동안 수년간 건의도 해왔던 사실이고 또 운영비,

편삼범위원

사회단체에서도 준다는 데 그거가지고 한다는 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구분이 틀리는 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나갔죠, 그러면 내년에 또 하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정말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8,400만원 깎아 갖고 오든지, 그러면 4억 1,600만원만 갖고 오면 되겠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

164쪽 행복한 보령 자원봉사 단체 선발? 이건 뭐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령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수십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제일 우수한 단체한테 시상금도 주고 뱃지, 표창패를 주는 예산입니다.

편삼범위원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다른 자치단체한다고 우리도 줄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787쪽부터 7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791쪽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 단체 기구 사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편삼범위원

이게 부족하죠? 충분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부족한건 없었는데요,

편삼범위원

관창2리인가 장애인 누군데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1년 가까이 됐는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등급이,

편삼범위원

못걷는다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면사무소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신청양식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편삼범위원

거의 1년됐어요, 면사무소는 시에 얘기하라고, 시에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다음번에 추경세워서 해준다고 하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데요,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주교 관창 부녀회장 딸이라대요,
예산은 남아있는데 신청하면 바로 지원해주는 데, 한번 물어봐요, 주교 관창2리인가 부녀회장 따님이래요, 보장구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뭔가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95쪽부터 7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융자금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은 주택융자는 1,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융자라든가 주택구입융자라든가,

편삼범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박영진위원

그 사람들이 융자를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되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조건이 어려워요.

편삼범위원

그동안 이게 나간 가구수예요? 03년도 7가구, 04년도 1가구, 05년도 1가구, 07년도 3가구,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03년도 같은 경우 7가구인데 지금 융자금 회수때 다 되겠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일부는 되고 있고 그래서 보증인한테 고지서 보내고 압류도 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도 내가 관계있는 분한테 점심먹고 나오다 붙잡혀서 얘기를 들었는데 꿈나무집 이것도 4,732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심의는 완료했고요, 의회에 올리려고 의뢰해놓은 상태고 꿈나무집은 올 졸업생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방과 후로 돌리려고 개정 중에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꿈나무집 주부식비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방과후 아동 석식으로 전부 다 돌려서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에 없고,

김정원위원

조례 이번 회기에 올렸나요? 그러면 도 심사거쳐서 공포는 6개월후에 하든가? 하여간 엄청나게 골치아프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시민들은 보령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왜 복지관 꿈나무집을 폐쇄하느냐 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보육시설 원장님들 상충되는 데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않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1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이 2개죠?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개인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기금운용조례가 법하고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 기금심의위원회를 정하는데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돼있고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하되 더 필요할 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안됐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기금은 3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은 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일치하는지 검토해보시라고요, 다른 조례도 다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기 돼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은,

편삼범위원

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원래 기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그게 없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자나 이런 걸 해주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세워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안세울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목표가 없으면 이자가지고 사업은 못하겠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장학금은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활기금은 이자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쓸 때는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39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