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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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87회 제1관광건설위원회2008-09-10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강릉에서 개최한 2008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하계 의정연찬회를 통해 후반기에도 지방자치의 참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도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제반의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위원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위원 상호 간에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간의 성과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관건위의 부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신설부서 주요 업무보고(DMZ관광청)를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DMZ관광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특별한 관심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개원 52주년과 함께 새롭게 단장된 이곳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번에 새로이 발족된 강원도 DMZ관광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DMZ관광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난 8월 27일 현판식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셨고 이번 회기에 또 보고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DMZ관광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효은 DMZ관광청장입니다. (DMZ관광청장 장효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 실천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말씀드리면 DMZ관광청을 환경관광문화국 산하에 두고 관광청 내에 현재는 총괄기획팀이 있고 앞으로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서 조사연구팀이나 상품마케팅팀을 별도로 둘 계획으로 있으며, 접경지역 5개 군에 공무원협력관제를 운영할 계획이고, 한편 DMZ자문위원이라든가 관광상품개발마케팅협의회 등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정ㆍ현원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4급 청장을 비롯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인력은 우선 접경지 5개 군에 협력관들을 파견받아서 함께 운영하면서 기능 확대에 따라서 인력관계도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무는 DMZ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 기록 보존,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각종 관광이벤트 및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와 관련된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DMZ는 냉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고, 역사문화ㆍ생태ㆍ생물의 다양성 등이 그대로 살아 있는 보물 중의 보물로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DMZ에 대해서는 정부나 타 시도에서도 그 활용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서 DMZ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DMZ에 대한 주도적인 관심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DMZ가 현재 그냥 방치되거나 또는 시ㆍ군 단위로 산발적ㆍ대증요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담기구를 통해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또 세계 수준의 관광상품 개발과 DMZ의 명소화 등을 통해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생명과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또 한반도의 기능적ㆍ공간적 중심지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DMZ관광청은 글로벌 DMZ, 세계적 명소화에 비전을 두고 DMZ 자원에 대한 보존과 평화적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DMZ의 문화ㆍ관광상품의 체계적인 글로벌 마케팅화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실천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 유일의 독특한 생태경관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지닌 DMZ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관광상품화ㆍ명소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DMZ의 모든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와 기록 보존을 집대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생태환경이나 역사문화ㆍ인문사회 등의 모든 분야가 되겠으며, 조사는 사업의 분야별ㆍ내용ㆍ규모 등에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연구, 그리고 기록화해서 자료집을 만드는, 또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생태ㆍ역사문화 해설자료,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등, 또 국제적 학술사업, 세계유산등록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용역계획을 마련하고 자원조사연구팀을 구성해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브랜드화 및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이는 강원도만의 특이한 가치와 자원을 지닌 DMZ의 상징성이 담긴 톱브랜드를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DMZ기념품 개발과 DMZ의 특수성을 살린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DMZ의 각 분야별 자원의 이미지를 기념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DMZ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과 관련 업체,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DMZ 캐릭터ㆍ로고 등을 개발해 나가면서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DMZ의 역사문화 유적, 생태환경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 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특히 해외관광객 탐방을 위해 DMZ를 소재로 품격 높은 국제이벤트 상품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면서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PLZ사업과 연계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PLZ사업은 Peace Life Zone 사업으로서 정부가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ㆍ역사문화 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문화ㆍ평화 투어를 통해 상징화하고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태 체험투어와 관찰ㆍ교육활동 코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농촌ㆍ산촌 체험투어,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국제평화이벤트 개발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금년도 기본용역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협약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ㆍ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이는 DMZ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관광상품의 명품화를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ㆍ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DMZ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을 인터넷이라든가 언론홍보ㆍ홍보물ㆍ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국관광공사ㆍ관광마케팅사업본부ㆍ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관광상품의 판촉활동을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각종 국제적 이벤트 유치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지원체제도 확립하고, 또한 글로벌 마케팅ㆍ홍보 전담인력 양성이라든가 전담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MZ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부대라든가 지역사회의 합의는 물론이고, DMZ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대상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만 DMZ자문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회라든가 그리고 글로벌관광상품화ㆍ마케팅협의회, 또한 접경지역 5개 군의 공무원 협력관제 등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DMZ에 대한 발전방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협의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인천과 경기도도 DMZ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도와도 횡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관리를 위한 통합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관리 전략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기능을 유지해서 전체적인 성과를 좀더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기획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관리 전략은 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4개 분야, 평화의댐~금강산댐 간 수자원 공동이용 등 4개 분야, DMZ자원의 조사 연구 및 기록보존 등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DMZ실무협의회도 구축ㆍ운영하고 각종 DMZ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면서 조정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화하고 대외홍보, 유관기관 협력 등 DMZ의 통합창구 기능도 본청에서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께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기구에서 정ㆍ현원이 있는데 박물관도 있고, 인제 생태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철원 평화도시도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끌어가는 데에 인원 6명으로 가능하겠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전체 정원이 15명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기구 조직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그중에서 시ㆍ군에서 파견되는 인력 5명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 확대, 업무 확대의 추이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6명만 확보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ㆍ군에서도 공무원 인력도 줄고 업무도 많은데 강원도에서 관광청을 설치하는 데에 시ㆍ군 공무원들을 보조해 준다,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지만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보아서는 5개 시ㆍ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 시ㆍ군에 대해서 연락 그런 업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시ㆍ군의 업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면 시ㆍ군 업무만 전담하기보다는 관광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연락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시ㆍ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DMZ 쪽에 동해권이 있고 인제권이 있고 철원권이 있는데 DMZ관광청 사무실은 춘천에 있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이 춘천보다 접경지역 쪽 어느 시ㆍ군을 선정해서 거기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고성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제에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철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본청에 두는 것보다 3개 권역으로 묶었으면 이쪽 어디 한 군데에 관광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행정기구 관련 법령과 연계한다면 관광청이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DMZ의 업무가 5개 시ㆍ군에 걸쳐 있어서 어디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서 5개 시ㆍ군의 중간 정도에 현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교통편의나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춘천지역에서 커버를 하다가 앞으로의 진전도에 따라서 조금 고려를…….
시성

김시성위원

고려는 해 보았다 이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성에 박물관이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박물관이라는 것이 유물을 전시하는 곳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지금 남북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대부분의 유물이 DMZ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북하고 우리의 중간 사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물은 발굴 자체를 전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유물을 거기에 갖다 놓을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박물관을 완공하고 그 안에 유물을 전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나중에 박물관 조례를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DMZ관광청 신설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도로망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도에서 DMZ평화도로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남북 간 도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서 간 도로의 연결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화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도 개념에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후반부터 평화관광국도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포함되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도로 파트들하고 저희 건설방재국하고 하나의 현안과제로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도로를 연결하면서 동서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안으로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에 DMZ관광청에서 보존관리 추진하고 산업 육성하고 상품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넣어서 현재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 행정계획으로 준비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용역을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과업을 주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보존관리 추진에 용역비로 계획한 게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4개 분야에 대략적으로 필요한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용역비를 아직 정확하게 산정을 못 했습니다만 한 5억 정도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4개 분야 전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기본계획만 가지고…….
명서

박명서위원

기본계획만 5억 정도 들어가고 브랜드화 하고 산업 육성하는 데에는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 전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도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ㆍ홍보활동 전개하는데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관광마케팅팀도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관광마케팅본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행정계획으로 하면서 필요해서 좀더 정밀하게 들어갈 때는 연계해서 같은 기관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글로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세워서 굳이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랜드화를 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체와-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협의해서 하는데 비용들은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겠죠? 기본로고나 상품개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상품들을 놓고 MOU를 체결해서 업체에서 상품개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인 것은 해당되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명서

박명서위원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DMZ가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관광상품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문화유산은 보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 특히 관광상품이나 문화유산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누수되고 낭비되는 부분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하고 박명서 위원님 얘기의 복합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DMZ관광청이 신설되었던 과정이 과연 충분한 숙의와 논의 끝에,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혹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된 내용인가에 먼저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전에 어떤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전에 충분한 용역이 나오고 용역검토 후에 앞으로의 개발가치라든가 총 투자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상된 후에 발표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DMZ 관련해서 상품을 개발한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쪽이겠죠. 지금 핵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남북한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사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되어서 관광청이 설치되었는지, 이런 어떤 사전 준비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처음에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거든요. DMZ관광청이 신설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이 혹시 있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관광청 신설할 때 발표했습니다만 그때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보다 사실 DMZ의 평화적인 이용 관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파트로 등장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새롭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DMZ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시ㆍ군 단위에서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현황과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품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DMZ 하면 사실상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요원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DMZ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DMZ에 해당되는 데가 민통선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민통선을 가지고 자원화하면서-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민통선이기 때문에-DMZ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될 부분도 있고 생태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민통선 부분에 먼저 손을 대 가면서 DMZ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된 입장에서 그러한 물꼬가 트일 때 선점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우식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뵈어 오면서 도정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온몸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정에 있어서 졸속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각종 프로젝트가 사실 현실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일이든, 특히 DMZ관광청처럼 오랫동안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업들도 지리멸렬한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갑자기 결정하고 꼭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좀더 치밀한 검토와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왕 조직이 통과되었고 또 오늘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 시간이니 만큼 하여튼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우리가 도정에서 실패했던 여러 과정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의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든 자체계획을 하든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응답을 종료하기 전에 이번에 DMZ관광청장으로 부임하신 장효은 청장께서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발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DMZ관광청장의 역할과 책임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우식 국장을 잘 모시고 신설부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신설부서 주요 업무보고(DMZ관광청)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DMZ가 반세기가 넘게 단절과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가 국책사업으로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내에 지난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금년 10월 준공 이후에 정리기간과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3월경에 공식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설치 목적,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를 하되 필요시에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하되 동절기에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17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는 징수하도록 하되 유사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규정 등을 참작해서 관람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장애인ㆍ공무수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도민 및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과 행위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의 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4항은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시행사 등을 위해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 납부와 대관 허가의 취소ㆍ중지 등 대관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물의 수집대상, 유물의 구입 및 기증, 감정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의제기 등 특이한 의견의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에 규모 및 성격이 유사한 전국의 20여 개 박물관에 대한 운영 규정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 실정에 부합되는 운영 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분석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DMZ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시설, 대관료의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고성의 디엠제트박물관이 흑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박물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박물관 중에 흑자가 나는 것은 드뭅니다. 지금 일부 아주 한두 개 정도, 그것은 박물관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출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빼면 박물관은 거의 다 적자 수준이고 특히 국립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디엠제트박물관도 그렇고 인제 것도 마찬가지이고 철원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조례안을 갖고 오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디엠제트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수익을 얼마 예상하고 지출이 어떤 것에 얼마를 예상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판단할 때 최소한 1년에 적자가 이만큼 나고 흑자가 이만큼 날 것이다 이런 기본계획조차 저희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알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관람료의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조차 없이, 관람료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당연히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은 맞는데-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께서 고성의 디엠제트박물관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계획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전혀 모르잖아요. 박물관에 460억 이상의 국ㆍ도비를 집어넣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못해 속초의 조그만 관광센터도 1년에 6억씩 적자가 나서 매년 6억씩 보전해 주고 있는데 460억씩 투입된 디엠제트박물관이 적자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인가,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거기뿐만 아니라 동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적자가 심하게 나면 적자 보전해 주는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조례안을 내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유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야 설명을 들으면 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만들어야죠. 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지출을 얼마 예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강원도에서 보전해 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든가 감면을 시켜주든가 안이 생기지 그런 기본계획조차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은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디엠제트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는데,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지만 민간업체나 사기업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박물관 때문에 부수적으로 도민들에게 관광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내년 3월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1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수입이 적으면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인제 생명 쪽하고 철원 쪽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더 오게 해서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나 이런 방법 자체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는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을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관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조례안을 저희들이 통과시키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라도,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먼저, 물론 기본계획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다르고, 그 대신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김시성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되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 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이 있어서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복리증진이라든가 지식함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아지지만 최소한 수익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보전해 줄는지 또 수익성 증대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검토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국장께서는 별도로 검토에 대해 보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옳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디엠제트박물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 추이라든가 수익성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한번 가서 보시면서 지적하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긴 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끝나고 그 여부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박물관 운영하는데 용역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 운영에 따른 수익성 분석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끝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지금 관람료를 가지고 수익성을 맞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통과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2장 제8조에 관람료 감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5ㆍ18 민주유공자 이런 분들은 유가족까지 감면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5항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만 감면을 받는데 참전유공자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분들도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현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전유공자도 그에 못지않게 고생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에 대한, 아마 시일이 조금 지나면 참전유공자가 모두 고인이 되실 텐데 그 가족들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다른 경우를 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2항, 3항, 4항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혜가 유가족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 대로 끝나는 것, 본인 대에서 끝나는 것은 그 안에 유가족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공립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족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안 2, 3, 4항은 감면대상자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은 유가족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매달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데 당사자가 돌아가셔도 유가족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전유공자나 제대 군인들은 본인 대로…….
명서

박명서위원

제대군인은 상관없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게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참전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는 가족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사실 유공자 본인들도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 그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부족한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보시면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의 틀을 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원을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러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틀을 넘어서 유가족까지 했을 때, 물론 조례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다소의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감면혜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행해서 모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지……알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과제로 주시면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디엠제트라는 특수한, 또 박물관 이름도 그렇고 해서 참전유공자와는 연관이 상당히 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DMZ(디엠제트) 한글표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트라고 합니까, 디엠제트?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디엠지 이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트라고 읽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트 하니까 옛날표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요, 제트 발음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제트인데 영국식 발음은 제트이고 미국식 발음은 지로 발음이 되어서 발음상에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한글표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 외래어표기법을 저희들이 문의해서 넣었는데 거기에서 디엠제트가 맞고 디엠지나 디엠젯은 안 된다, 그래서 표기법에 디엠제트가 정답으로 되어 있고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식의 발언은 간담회나 그런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회 시간에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상당히 이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지적을 하셔서 따라서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취지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 문제가 없다면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어 보시고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감사합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일단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국장께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 DMZ관광청 설치는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가치를 높이며 세계 수준의 관광상품 개발과 DMZ 명소화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관광문화국은 중앙부처의 PLZ(광역관광 개발 계획)와 잘 연계하고 또 인근에 있는 인천시ㆍ경기도와 잘 조율해서, 강원도가 DMZ에 관한 한 주도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당경쟁을 통해서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ㆍ경기도ㆍ인천시와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는 그런 조율을 통해서 DMZ관광청이 소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디엠제트박물관이 강원도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신설부서 주요 업무보고(토지관리과)를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맞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나 8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직제도 업무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과 단위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통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사무기능 조정과 사무실 배치 등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토지관리과의 역점추진 목표와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기구는 1국 1정책관 5과 25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으로 1개 사업소와 3개 지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저희 국은 6과 27담당에서 5과 25담당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직제 개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주택지적과의 명칭이 건축주택과로 변경되었으며,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는 재난방재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폐지되었으며, 주택지적과의 지적업무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 있던 재산관리 업무를 편입하여 토지관리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민선 4기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이라는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국토 공간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원스톱 토지정보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맞춤형 공간 정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도민 만족 토지정보 구축 및 제공,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 관리 운영 등 금년도 저희 토지관리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설된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하여 토지관리담당, 토지정보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총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토지면적은 총 243만 6,789필지 1만 6,873.61㎢로 전국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61억 510만 원으로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등 국고보조금이 46억 3,500만 원, 국ㆍ공유 재산 매각수입이 13억 원,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억 7,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0억 6,740만 원으로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9,240만 원, 토지ㆍ지리 정보화 사업에 54억 2,266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등 국ㆍ공유지 재산 관리에 15억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2007년 12월 말 현재 토지 3억 2,379만 2,000㎡, 건물 610동, 총자산은 1조 627억 원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7월 제186회 정례회의 시 토지관리 및 토지 정보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에 저희 토지관리과로 편입된 재산관리 분야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 244필지를 매각했고, 2만 596필지를 대부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공제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 등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화를 위해 도 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토지 분 2만 1,015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도내 국ㆍ공유 재산은 76만 4,000필지, 97억 5,000만㎡로서 이 중 국유재산이 50만 8,000필지에 86억㎡입니다만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잡종재산 7만 2,991필지를 우리 도의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5만 6,000필지 11억 5,000만㎡로서 이 중 도유재산은 3만 5,000필지 3억 2,000만㎡가 되겠고, 시ㆍ군 재산은 22만 1,000필지 8억 3,00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으로 구분되나 이 중 행정ㆍ보존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ㆍ양여ㆍ출자 등이 불가한 재산이고, 반면에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대부ㆍ매각ㆍ교환 등이 자유로운 재산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체계입니다. 국유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나 대부분의 잡종재산은 시도에 위임하고 시도는 시ㆍ군에 재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관리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의 경우 건설방재국장, 시ㆍ군은 부시장ㆍ부군수이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고, 행정ㆍ보존재산 중 본청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업무 주관 과장이,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청ㆍ소의 장이 되며, 이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 과장이 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ㆍ처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로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전년도 도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변경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양여 및 교환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사는 32개이며, 1급 관사는 두 개로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관사가 되겠으며, 2급 관사는 4개로서 행정ㆍ정무부지사, 국제관계대사, 강원도립대학장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3급 관사는 26개로서 기획관리실장 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ㆍ2급 관사는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ㆍ정비에,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의 지출이 가능하며 3급 관사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국ㆍ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설치에 따른 신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토지관리 입체적 지원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및 기존기업의 토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ㆍ단체들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대상기관과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은 토지ㆍ건축 관련 컨설팅, 감정, 등기, 중개, 측량수수료 경감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도내 투자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경제 선진 도 육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확인을 위한 초벌측량 지원입니다. 최첨단 위성측량 및 T/S 측량 방법으로 토지현황 정보를 요하는 부서에서 강원도 지적기준점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현황에 대한 측량 지원 및 컨설팅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신속 정확한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예정지에 대한 각종 정보 구축과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비 3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첨단기업, DMZ관광, 골프장, 리조트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유치 예정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3차원 가상시설물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투자자 관심 유발 촉진 및 각종 규제사항 검토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등의 사전 해결 등이 기대됩니다. 지리정보체계의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입니다. 지리정보화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 구축된 자료의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으로 고도화 근간을 마련하고자 시ㆍ군별 지리정보 보유현황을 파악한 후 비교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은 폐지 및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리정보 목록의 효율적 관리와 GIS 공동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유지 보수 등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토지정보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도가 구축한 토지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정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학생,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주부 등을 대상으로 토지정보 원스톱 포털 서비스 예정인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시스템 등 교육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토지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는 총 2회에 걸쳐 총 65억 8,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복구액은 158억 4,700만 원으로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수해피해의 원인은 7월 피해는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구름떼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장마전선을 만나면서 8월 피해는 8월 2~3일 기간 중 서해상에서 발달된 비구름떼가 정체하면서 발생하였으며, 기간 중 강우량은 7월 호우는 횡성군이 363㎜로 최고였고, 영월군이 156㎜로 최저를 보였으며, 8월 호우는 양구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시우량 40㎜ 이상이 두세 시간 지속되는 등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강원 북부 휴전선 부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7월 23일에서 26일 기간 중 피해는 춘천시를 비롯한 13개 시ㆍ군에 발생하여 피해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복구액은 피해액 대비 9.7배가 많은 36억 3,1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8월 2일에서 8월 3일 기간 중 피해는 춘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6개 시ㆍ군으로 피해액이 44억 1,100만 원으로 복구액은 피해액 대비 2.7배가 많은 122억 1,600만 원을 지난 9월 1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피해시설물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7월 피해는 지급 완료하였고 8월 피해는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복구대상 137건 중 1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136건은 설계 및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회 발생된 수해복구 추진은 우리 도에 이익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근원적 개선복구에 원칙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피해액 대비 2.56배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예방 중심의 개선 복구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거듭 위원님들께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2006년도, 2007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복구대상 6,690건 중 대규모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 14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완공 사업 14건 중 금년 말까지 10건, 내년 우기 전까지 2건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24시간 상황 유지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다하여 피해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 해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내년에 3억 원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포털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이용현황이라든가 규제사항, 용도지역지구, 문화재, 법령 이런 것은 우리가 토지 번지만 알면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털로 해서 지번을 알면,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번을 알게 되면 지형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개략적인 설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형ㆍ지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용도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무슨 동 몇 번지 치면 토지용도가 어떻고 도시계획이 어떻고 소유주는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게 개발 가능한 지역인가, 기초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들이고 유용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 번지를 가지고 과연 투자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의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용도지역의 평면적인 계획만 있으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3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현재도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듭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토지관리과장에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창

박호창위원장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와 지형도는 평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3차원 공간영상시스템은 아리랑 위성으로부터 위성사진을 구입해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면적으로 나오지만 위성사진 상태에 입체적으로 씌워서 지번을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한 지형에는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영상을 가지고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상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성영상을 구축해 놓고 프로그램을 3억을 들여서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 중도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A업체가 들어왔다면 위성 입체사진을 가지고 그 지형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면 거기에 놀이동산을 만든다면 놀이동산까지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뜻인가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4억 5,6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정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시스템을 3억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스템 구입비라는 거예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도에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쪽만 분담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래서 토지관리과가 되면서,-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여태까지 토지관리 업무가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만 행정을 전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토지관리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든 어디든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오픈을 시켜서 모든 정보를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시ㆍ군 또는 도민까지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내년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내일이라도 좀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국ㆍ공유지,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토지관리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늦게나마 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도 크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잘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주택이나 부동산 쪽에 포인트를 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토지관리과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앞으로 국ㆍ공유 재산 관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년 업무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보존 부합한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업무가 늘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동산 개발과 투자와 투기의 관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일간지를 보면 특히 강원도에 개발 부동산업체들이 난립되어서 마치 우리 강원도 전체가 투자 내지는 토기의 호재인양 아주 많은 광고를 접하면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사실 순박하다고 표현하면 뭣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런 데에 현혹되어서 싸게 팔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또 불법투기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타이밍이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되면서 이왕 이렇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지에도 가 보고 과연 이 업체가 순수한 개발업체냐, 아니면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업체냐는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강원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가 새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업무에 투기가 안 나타나도록, 강원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무언가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고발만 한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행위이긴 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등록권을 박탈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뭔가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운영하신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토지관리과에 거는 기대가 큰만큼, 또 건설방재국장님 입장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지원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시ㆍ군별 피해 및 복구현황에 보면 평창군이 있어요. 그런데 복구 확정액이 27억 5,9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들어갔고, 지방비가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력복구비가 26억이 들어갔어요. 자력복구비가 뭐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자력복구는 단위사업당 어느 일정 규모에 미달되는 금액이라든가, 예산의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하 13억부터 원주 같은 데는 38억, 그 이상의 피해가 나면 국고보조가 있는데 그 이하의 피해가 나면 자력복구로 다 돌아갑니다. 비우심지구가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것을 주민들이 복구하면 자력복구로 넣는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주민뿐만 아니라…….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이 자력복구 26억이라는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가 들어가고요, 시ㆍ군 시설물은 시ㆍ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복구 확정액 해서 도비 들어가고 시ㆍ군비 들어가는데 자력복구라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실제 예산은 들어갔다 이거죠, 도비가 들어가든지 시ㆍ군비가 들어가든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국가보조가 없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자력복구 63억하고 도비, 시ㆍ군비 40억 해서 100억이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58억 중에서 국비가 54억 지원되고 지방비가 100억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많은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우심지구가 되려면 최소 피해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비우심지구로 된 게 시ㆍ군에서 자력복구가 들어갔고…….
시성

김시성위원

자력복구는 시ㆍ군에서 판단해서 자력복구비용으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거기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또 이것을 확정을 안 해 주면 시ㆍ군에서 예산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가 났는데 비우심지구라서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시ㆍ군비로 또 해야 되는데,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주어야지만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재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지방비보다 국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많이 지원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표를 딱 보니까 이것은 다 플러스 해서 100억이고 국비가 54억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되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자력복구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올리고 했는데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사건이 한 번 나서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지금 강원도 예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물론 강원도에서 건의했다고 중앙정부에서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형평성이 좀,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신설부서 주요 업무보고(토지관리과)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누구에게나 호적이 있고 또 땅에는 지적이 있듯이 이러한 재산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또 개인이든 절대적으로 잘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토지관리과의 신설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관리과는 이런 점을 널리 명찰하셔서 박동헌 과장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중에 가장 으뜸가는 부서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 외 28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김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영북지역과 영서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었으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한 관계로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터널의 건설시기가 단축되어 영북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국가재정으로 건설하였다면 지역주민의 부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도로를 생계를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경제난 속에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강화하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미시령터널 통행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북지역 4개 시ㆍ군 주민을 대상으로 승용차나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은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이 협의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뒤인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었지만 경제난 속에 통행료가 부담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서민들의 생업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동서를 왕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발의 의원이신 김시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6년 7월 영북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되었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서 사업 시기는 상당히 앞당겨졌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도로로 운영됨에 따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 영북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영북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률을 증진시키고자 미시령터널 통행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영북지역 4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도와 시ㆍ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행료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타 지역의 등록차량과 사업용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기준은 1세대당 1대 이내로 정하고,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규칙 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ㆍ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와 인접하여 통행이 잦은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일정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민생경제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본문에서 지원에 관한 기본골격만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부분 위임하고 있는바 규칙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시행시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시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시령터널은 영북지역 주민의 생활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최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민간투자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 2000년 12월 26일 지역주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속초시에서 도지사님과 영북 4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 각계 기관장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미시령 동서관통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 3월 31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시작하여 2006년 5월 3일 개통식으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미시령터널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할인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에 담아놓은 상태로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원님 외 여러 분의 의원님께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시성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2006년 7월 1일 통행료를 징수한 이후 실제 추정 교통량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최소 운영수익 보장 등을 위해 도에서 재정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영북 4개 시ㆍ군으로부터 주민 할인혜택을 요구하는 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부담 등을 협의하는 사전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한 안 제6조 감면차량에 대한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 시 김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도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속초시를 비롯한 영북 4개 시ㆍ군과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시 도와 시ㆍ군 간의 재정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와 조율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보다 1~2년 정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시성 위원님과 안종익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께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여러 순간을 거치면서 보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시성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강원도에서 유치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자 도로 내지는 터널 같은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경춘고속도로하고 강릉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거명하신 외에 BTL사업으로 원주~강릉 간 철도…….
선열

백선열위원

철도 말고 고속도로가 아마 민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의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참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춘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행료를 내거든요. 유독 강원도가 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통행료죠? 그런데 관광지 세를 보세요. 강원도는 매년 관광객이 는다고 그래요. 올해 2,000만 명이 넘었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만날 언론 같은 데에 보면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다, 2,000만 명 이상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행료가 60%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김시성 위원님이 수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자꾸 항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손해이고 피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미시령터널에 대한 통행료가 인하된다면 경춘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앞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관례화된다면 누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한 번 통과되면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해당 지역의 도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관광지표로는 내도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통행료는 60%밖에 안 된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도의 재정에 피해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춘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문제도 또 강하게 아마 저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아마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번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도 있고요, 민자 고속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하여튼 질의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국가하고 민자사업자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었다, 관심은 많았지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적 위치가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개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춘천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도 만나고 국토해양부도 만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단지 결과물이 없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정책실명제를 하자,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뒷수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마치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도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끝나고 돌아온 피드백은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늦었고, 늦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적은 인력인데 건설방재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엄청나게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사안들을 말씀드리면서 여하튼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발언하시죠.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보충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강원도와 민자협약회사하고 3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사회단체 간에 합의를 해서 실시협약에 통행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주민들은 통행량이 적든 많든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도나 이것을 용역한 강원발전연구소라든가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서 잘못한 것이지 속초ㆍ고성ㆍ양양 주민들은 잘못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영동고속도로나 경춘고속도로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지금 한 예로 영종도고속도로도 지역 주민에 한해서 완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반을 해 주고 인천광역시에서 50%를 부담해 줍니다. 맞죠?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조례안이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정이 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백선열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100%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영북지역 주민들, 물론 도정질문 시 지사님의 답변 맞습니다. 민자로 했기 때문에 4~5년 정도 빨리 준공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영북지역 주민들 4년 동안 기다리면 30년 동안 통행료 안 내고 다닙니다. 그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통행료 사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 이것은 민자유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것은 강원도의 책임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홍천~춘천이 1,700원인데 3.69㎞가는데 2,800원 냅니다. 물론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사실 승용차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승용차는 자기가 볼 일 보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가는데 승용차를 제외하고 건설방재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가장 중요시되는 분들이 중대형 승합차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5억 정도 봅니다. 5억 1,000 정도라고 건설방재국 자료에 나와 있는데 승용차는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를 감면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일선 시ㆍ군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50%, 50% 부담하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승용차하는 것은 반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생업하고 직결된 트럭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고기를 배달하고 인제에 농산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분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다닙니다. 이것 몇 번 다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몇 번 중에서 한 번만 해 주자. 그러면 진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는 우리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입니다. 이런 조례안이니까 특권층을 위한, 승용차를 갖고 있고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점 잘 양해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김시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은 아니고요, 도에서 잘못했느니 따지다 보면 시간이 가고 그것은 이 조례하고 별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면 대상차량에 대한 적용, 지금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광역시도-아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시ㆍ군 간 재정부담, 또 예산부서와의 이런 것 등 굉장히 많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답변했듯이 시행시기를 늦추어 주는 것으로…….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시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내용에 있어서 그 시기와 적용대상에 한해서 집행부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만한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시성

김시성위원

저 10초만…….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행 시기는 저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겠고, 통행료 지원 기준인데요, 국장님, 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원이 입법 조례안을 만드는데, 승용차가 연 4,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4,1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조례안을 발의합니까? 이것도 시ㆍ군하고 구분해서 50 대 50으로 나누는데 도의원이 2,000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려고 조례안을 만듭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국지도…….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국지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언제 국지도가 됐습니까? 사업 할 당시에 국지도였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때 당시에.
명서

박명서위원

강원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지도나 지방도에서 통행료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곳 한 군데 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강원도 말고 전국적으로 보아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군데뿐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도에 대한 통행료는 특별한 케이스, 지금처럼 시기 때문에 민자로 유치하기 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죠? 그리고 제가 관계 서류를 보니까 실시협약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감면혜택을 주자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근거규정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근거규정을 왜 만듭니까?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김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주민과 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감면혜택을 주었을 때 연간 재정부담이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재정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동 북부지역에서 거기로 통행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략적인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운영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추정은 했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재정적자가, 지금도 적자가 있지만…….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재정적자 말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한 것을 한 5~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시성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통과되면.
명서

박명서위원

김시성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 전체 부담액이 시ㆍ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5~6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무슨 시행시기가 2년씩 가고 이렇습니까?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규칙만 만드는데 2년까지 걸릴 것이 뭐 있습니까, 1년이면 충분하죠. 2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먼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상당히 늦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7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김시성 의원께서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4개 시ㆍ군의 주민들에게 좀더 미시령터널을 통과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협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당초 안에 4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경감을 줄 수 있는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먼저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뜻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상, 그리고 부담 경감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과연 50%를 해 줄 것이냐,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서 도 재정부담을 20%, 30%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맞지 않는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지원 조례에 명시해서 저는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을 만들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다른 동료 위원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집행부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상호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안까지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의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발의 안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경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과 함께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들의 예산 책정이 불투명해지고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시작도도 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염원을 모아 시대적 요구인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선진 인류국가 건설의 초석이 될 도내 주요 국책사업을 중단 없이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착수단계에 있는 도내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 및 국가 지역개발정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지방의 발전을 중심으로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성 위주의 국가개발정책에 따라 주요 국책 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실정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의 핵심사업으로 2018동계올림픽 유치 필수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조기 착수와 경춘선 등 각종 국책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관련 실ㆍ국장이 관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의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 예산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 핵심사업 예산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개발권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우리 도는 남북교류 접경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에 속하여 도내 SOC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 차원에서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내 각종 국책 SOC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 1면에 ‘강릉 복선전철사업이 광역경제권 지역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해서 강원도에서 1개만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무산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기사가 바로 난 겁니까, 아니면 오보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사화를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저희들도 기사를 보았는데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과의 정책협의회-제가 직접 참여했었는데-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어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님께서도 오시고 최고위원들님도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산이 됐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기사에 보면 서울~속초 고속철도는 내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긍정적으로 파악이 됐으나 서울~속초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우리 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가 이쪽 강원도에 두 개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강릉~원주 것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서울~춘천~속초 자체는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의도로 답변을 하셨는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누가 답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경제광역권 개발 계획에 강원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과 강원권 간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국토해양부에서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강릉~원주가 되면 도 집행 공무원이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다르다 이거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네요. 기사가 오보 맞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어떤 경로로 났는지…….
시성

김시성위원

기사가 오보 맞죠?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쓴 이규호 기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지역의 여론도 있습니다. 춘천의 여론도 있고 속초의 여론도 있고, 고속철도가 가는 지역 사람들의 여론이 있는데 강원도 어느 공무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공무원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이 신문을 볼 때는 서울~춘천~속초 고속철도 물 건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지 기사를 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오늘 아침에 채용생 시장이 이것 때문에 춘천에 갔습니다. 저도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우리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주민들 머리 깎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물론 이규호 기자가 저한테 이름을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건설방재국 산하의 누군가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끝끝내 알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답변은 좀 신중하게, 지역의 정서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고요, 이런 게 나옴으로써 우리 선출직들이나 시장ㆍ군수들이나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니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한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돌출적인 그런 발언들은, 또 그것이 언론에 나갔을 때 지역 주민이 느끼는, 또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정서를 생각했을 때 언론을 접하는 것에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사려 깊은 처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