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8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0-12-10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교면 송학리 584-15번지선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국유화등록을 위한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한바 원상회복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남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매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송학리 584-15번지 공유수면이며 행위자는 송학리 구 대형조선소 이규원입니다. 매립 시기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이며 그동안 매립면적은 4만 2,268㎡가 되겠습니다. 2쪽,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9회 실시하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5회 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를 2회에 3,2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 행위자를 2회에 대하여 구속한바 있고 관련공무원 문책 및 홍성지검수사를 7개월간 받은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대형조선소에서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수행 사항으로 2006년 9월 22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재결사항은 보령시장이 행한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로 판결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1월 3일 충남도에 후속조치요청을 구 공유수면매립법 적용대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국유화 조치권자인 도지사임을 이유로 한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등 조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2007년 1월 16일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실시한 내용이 원상회복 의무면제 할 경우 주변에 환경피해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 및 권리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것이라고 회시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남도에서 도의회에 해양환경 영향조사용역 예산을 요청한바 미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해양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업협력단이고 용역기간은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며 원상회복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9월 15일 충남도에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하였고 10월 11일 충남도지 사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가 보령시의회 의견 등 지역주민 의견과 같이 보완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6일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11월 4일 주교면을 통하여 의견을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충남도에 원상회복 의무면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 12월중에 도에서 의무면제 승인을 받아 내년도 지적측량, 국가귀속, 지적등록, 관리청 지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주교면 송학리 584-15번지 선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충청남도에 승인받기 위하여 먼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자의 신청이나 매립면허관청의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 순천향대학교 산업협력단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한 결과 매립지 주변 해양생태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히려 원상회복시 환경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고 주교면 지역주민들도 결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지를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170만원입니다. 원래 2,000만원 계상했는데 1,170만원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500만원 했다는 거 같은데요, 보고서 2쪽에 1,500만원 해놓고, 같은 추경에서 1,500만원하고 2,000만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1,500만원이라고 됐는데요, 2,000만원이라는 건 미스된 거 같습니다, 1,500만원이 맞고 1,500만원 중에 1,170만원이 용역비고 그 이외의 비용이 측량비로 계상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 없을 때인데, 그날 간담회때 아주 몰아붙이던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너무 단기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순천향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기 조사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순천향대학교에 해양환경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해양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개 군산대학이나 부산대학 이런 데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의사 타진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대형조선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온 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상회복을 하면 환경에 그만한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무면제를 받으면 국유화조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을,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이 용역비를, 원인자가 누구예요? 대형조선소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 원인자는 대형조선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한테 용역비를 받아내야지, 우리시에서 1,170만원 들여서 왜 이거를 해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충남도에서 예산을 미반영한 사항은 원상회복하면 국유화가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을 수반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령시에서는 장기간 국유화 조치를 해가지고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일반 산단 등을 조성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기 조성된 것을 국유화 조치하면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대형조선소쪽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토지를 대형조선소에 다시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난 제일 궁금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교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거기 가서 시위를 하고 별짓을 다하고 각 방송마다 그렇게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돌변을 했냐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시 원상회복이라든가 추가매립이 있다면 해양환경에 그만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는 데는 특별한 반대민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들이 회의한 기록도 있겠네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거에 대한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교면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걸,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대로 되는 것을 원해요, 그때 당시도 막 분쟁해서 방송탈 때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야 되나,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주변정리나 잘해서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대여를 해주는 거를, 저도 그때는 그것을 사실 원했었거든요, 밖에서 야인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또 지역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대형조선소한테 무슨 이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우리시에서 단속도 그랬고 그분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대형조선이 안 쓰더라도 국내 굴지의 기업을 끌어들여서 어떤 조선소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거든요, 저도 거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지금 해놓은 거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거 그렇게 됐다며 하고 물어보면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건 좋아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왜 주교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긍정적으로 돌아섰는가 하며 또 이 용역을 사실은 대형조선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야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다, 충청남도에서 미반영 된 것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건 알고 가야 시민들이 물어봐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9월달에 대형조선소에서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순천향대학교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자격으로 해양영향평가를 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 수산과 직원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하고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코넥션이 걸려있는 거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 무지하게 하고 검찰 가서 조사받고 뭐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렇게 돼서 공론화가 되면 또 우리 수산과 직원들한테 괜한 눈총이 오거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이 일한만큼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 타당성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뭐 잘못했어요,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왜 그걸 또 그렇게 해줬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설명을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도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자세한건 성태용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찬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속에 또 소수의 반대자들도 있잖아요, 그 소수의 반대자도 잘 포용하고 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앞으로 그런 소수 반대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일단 의무면제 신청해서 국유화 조치한 다음에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방안을 수립할 때, 그때는 반대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들도 정말 존중해주면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활용하는 데에서는 반대해도, 단지 기 행위자한테 준다든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할지 몰라도 국유화 조치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소수의 반대자도 잘 포용하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셔서 어떤 절차상은 잘 진행됐다고 보는데 제일 위기는 반대했던 면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어떤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면에서 왔다고 했는데 공적인 자료, 주교면에서 이렇게 합의했다는 공적인 자료가 해양수산과에 왔을 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면민들이 합의를 다 했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면민들인데 보령시의회 차원에서 공적인 자료를 안 보고 과장님의 사용허가,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라고 이렇게 써서 왔는데 그거보다도 공적인 자료를 한 번,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공적인 자료는 저희가 11월 22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서 맨 뒷장에 첨부해가지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 공적인 자료가? 면민들한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주교면사무소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교면사무소의 의견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박상신위원님께서는 그날 주민들이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지, 지금 주교면에 있을 거 같은데요.

박상신위원

면에 확인해서 그걸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자료니까, 따지면 주교면민들이 반대를 했고 왜 찬성을 했는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 관계에 계신 분들이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주교면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은 그게 오늘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박상신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진행절차상에는 이상이 없고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불법매립지는 원상회복보다 보존이 해양자원관리와 생태계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2,081억 1,9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345억 1,011만 1,000원중 14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36억 905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각각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