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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08-09-11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짧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 내 예정된 원내ㆍ외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개헌 52돌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10회째를 맞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도의회의 의정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희망찬 미래를 전망해 보는 뜻 깊은 회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새로 마련된 의정 공간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당면 안건들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와 특별히 살펴봐야 할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그리고 현지 시찰 활동 등 알찬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을 비롯한 도내 5대 SOC 사업과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산적해 있고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ㆍ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도내 5대 SOC 사업 대부분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그동안 강릉권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의 뜨거운 염원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도지사님, 그리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당정을 초월한 노력 속에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자평해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도민을 비롯해 그간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서고속철도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정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들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 의회가 서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 52년의 의정 경륜과 역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그간의 역사로써 이제부터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도민의 삶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고속철도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사업의 관철을 위해 다시금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검토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깊이 새기시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는 곧 경험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깊은 연륜을 바탕으로 정ㆍ관계를 비롯한 300만 내외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망라해 대응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헤아리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 우리 모두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새내기 예비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의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결여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 발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당 1회의 발언 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므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짧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 내 예정된 원내ㆍ외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개헌 52돌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10회째를 맞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도의회의 의정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희망찬 미래를 전망해 보는 뜻 깊은 회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새로 마련된 의정 공간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당면 안건들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와 특별히 살펴봐야 할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그리고 현지 시찰 활동 등 알찬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을 비롯한 도내 5대 SOC 사업과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산적해 있고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ㆍ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도내 5대 SOC 사업 대부분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그동안 강릉권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의 뜨거운 염원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도지사님, 그리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당정을 초월한 노력 속에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자평해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도민을 비롯해 그간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서고속철도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정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들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 의회가 서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 52년의 의정 경륜과 역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그간의 역사로써 이제부터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도민의 삶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고속철도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사업의 관철을 위해 다시금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검토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깊이 새기시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는 곧 경험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깊은 연륜을 바탕으로 정ㆍ관계를 비롯한 300만 내외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망라해 대응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헤아리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 우리 모두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새내기 예비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의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성

김시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결여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 발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당 1회의 발언 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므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결여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 발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당 1회의 발언 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므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성

김시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결여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 발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에 대하여 의원이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임기 초에 의원등록을 한 후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당 1회의 발언 시간을 15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의회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므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시간을 명시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기 출동 대기 근무 시간의 명시 및 성과 중심의 보상 조항의 신설로 봉사 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확보를 위해 대원의 복제를 희망 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 경비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내용 이외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해 위험물의 직접 주유 행위를 허용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옥외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설치 장소의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승인 신청 시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제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조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용품비 등의 소요 경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과 상실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위치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조건, 위탁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주체로 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였고, 기타 공무원의 파견과 잔여 재산의 귀속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의 예비 심사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에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근본적 설립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잡종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경순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여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과 함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 명당 23.9명인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0만 명당 33명이며,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내 고령층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통계청 측의 설명도 있었지만 그 말은 본 의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자살이란 고령화와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며, 더욱이 노인들의 자살은 그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의 건강 상태를 말해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만 2,000명으로 13.4%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0.6%가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 강원도는 올해 말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취업 취약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강원도정의 복지 정책은「삶의 질 일등 도」실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강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6만 5,000명으로 이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76%에 달하고 있고, 전혀 소득이 없는 가구도 4,800여 가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사회 복지 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여 정도가 정말「삶의 질 일등 도」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는 있는지, 강원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예산의 운영이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총체적인 점검을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가정 붕괴로 이어질 때 공공 근로의 형태를 띠고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적극 육성해야 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일자리는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일 것이고, 이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의 전체적 배려가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도 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 관점과 현장 중심적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경순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개발 및 운영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의하면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수출입 화물 수송선 등이 입ㆍ출항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ㆍ출항하는 24개 연안항 등 52개 항만 중에 부산항과 인천항 등 6개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하여 업무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 계획 등 시설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 계획의 발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에 소재한 속초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시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대북방 무역과 남ㆍ북한 교류의 거점 항으로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러시아 TRS와 연계,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초~일본~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양양 간 고속도로, 인천~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등 사업 완료 시 이용 물류 대폭 확대가 전망되는 등 5만t급 관광 부두 시설 건설 등 2020년까지 총 4,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항만 시설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경우도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으로 건설ㆍ육성한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갈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묵호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7년까지 국비 2,067억 원과 민자ㆍ외자 1조 5,000억 원의 투자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경우 국제 항로 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 등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에 따른 배후 단지 및 동해항 8단계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형 사업비 투자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LNG 생산 기지 유치로 고무되어 있는 호산항ㆍ옥계항 등 항만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건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청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계획은 중앙 정부의 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강원도에 또 한 번의 충격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및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이로 인한 관리 소홀로 업무 이관 초기에는 국비가 지원되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원액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강원도의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상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를 가지고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이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강원권의 특성과 향후 환동해 북방권의 성장,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 항만의 개발ㆍ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원권에도 국가 주요 항만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강원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빠져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동북아 육ㆍ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속초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일본 관서 지역을 잇는 관광객 및 에너지 수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중대 과제로 삼아서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여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과 함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 명당 23.9명인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0만 명당 33명이며,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내 고령층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통계청 측의 설명도 있었지만 그 말은 본 의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자살이란 고령화와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며, 더욱이 노인들의 자살은 그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의 건강 상태를 말해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만 2,000명으로 13.4%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0.6%가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 강원도는 올해 말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취업 취약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강원도정의 복지 정책은「삶의 질 일등 도」실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강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6만 5,000명으로 이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76%에 달하고 있고, 전혀 소득이 없는 가구도 4,800여 가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사회 복지 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여 정도가 정말「삶의 질 일등 도」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는 있는지, 강원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예산의 운영이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총체적인 점검을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가정 붕괴로 이어질 때 공공 근로의 형태를 띠고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적극 육성해야 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일자리는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일 것이고, 이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의 전체적 배려가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도 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 관점과 현장 중심적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 출신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 2008 을지훈련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어민 분야 민생 현안 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금년도에 10a당 480만 원의 소득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9%나 낮았고, 소는 마리당 33%, 돼지는 57%, 닭은 82%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어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농특세와 교육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농특세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 농어업인들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농특세를 유지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수입 개방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에 연간 3조 7,000억 원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농특산물의 가격 하락은 물론 농자재 값은 상승될 것이며 농촌 경제는 더 피폐하고 파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세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 예산을 농어촌에 지원한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 경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4년이나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2005년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폐지 후 복합비료는 포대당 9,85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123%나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며칠 전 국회 농식품위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669억 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지난 6월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농촌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보았습니다. 이는 농가에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 및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의 시대를 맞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에서 11%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 요금이 현재의 정부 고시 요금 체계에서 원가연동주의 요금 체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동여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 재원이 농어촌보다는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아직도 농특세와 교육세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고 시한도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 온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촉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개발 및 운영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의하면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수출입 화물 수송선 등이 입ㆍ출항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ㆍ출항하는 24개 연안항 등 52개 항만 중에 부산항과 인천항 등 6개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하여 업무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 계획 등 시설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 계획의 발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에 소재한 속초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시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대북방 무역과 남ㆍ북한 교류의 거점 항으로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러시아 TRS와 연계,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초~일본~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양양 간 고속도로, 인천~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등 사업 완료 시 이용 물류 대폭 확대가 전망되는 등 5만t급 관광 부두 시설 건설 등 2020년까지 총 4,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항만 시설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경우도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으로 건설ㆍ육성한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갈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묵호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7년까지 국비 2,067억 원과 민자ㆍ외자 1조 5,000억 원의 투자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경우 국제 항로 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 등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에 따른 배후 단지 및 동해항 8단계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형 사업비 투자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LNG 생산 기지 유치로 고무되어 있는 호산항ㆍ옥계항 등 항만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건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청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계획은 중앙 정부의 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강원도에 또 한 번의 충격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및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이로 인한 관리 소홀로 업무 이관 초기에는 국비가 지원되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원액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강원도의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상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를 가지고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이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강원권의 특성과 향후 환동해 북방권의 성장,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 항만의 개발ㆍ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원권에도 국가 주요 항만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강원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빠져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동북아 육ㆍ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속초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일본 관서 지역을 잇는 관광객 및 에너지 수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중대 과제로 삼아서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에 소속된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민단체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지방의회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발의 건수를 거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앞 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의 의정 평가 모델을 지방의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현 여건에서 조례 제정 건수를 지표로 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권한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이익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정치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제ㆍ개정하는 조례는 그 주체와 형식이 국회에서의 입법 행위와 비슷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법률이 정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령 범위 내의 사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조례라도 주민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세금이나 공과금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그 행정 사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특정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미미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의정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얼마나 넘어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 건수가 적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 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법령 조항을 발굴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규제 조항의 대폭 개정을 기대하면서 제안합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권과 자치경찰권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례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고유한 조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이 확대되어야 하고, 비난과 질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위상도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 출신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 2008 을지훈련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어민 분야 민생 현안 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금년도에 10a당 480만 원의 소득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9%나 낮았고, 소는 마리당 33%, 돼지는 57%, 닭은 82%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어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농특세와 교육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농특세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 농어업인들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농특세를 유지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수입 개방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에 연간 3조 7,000억 원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농특산물의 가격 하락은 물론 농자재 값은 상승될 것이며 농촌 경제는 더 피폐하고 파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세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 예산을 농어촌에 지원한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 경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4년이나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2005년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폐지 후 복합비료는 포대당 9,85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123%나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며칠 전 국회 농식품위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669억 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지난 6월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농촌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보았습니다. 이는 농가에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 및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의 시대를 맞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에서 11%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 요금이 현재의 정부 고시 요금 체계에서 원가연동주의 요금 체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동여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 재원이 농어촌보다는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아직도 농특세와 교육세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고 시한도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 온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촉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에 소속된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민단체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지방의회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발의 건수를 거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앞 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의 의정 평가 모델을 지방의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현 여건에서 조례 제정 건수를 지표로 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권한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이익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정치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제ㆍ개정하는 조례는 그 주체와 형식이 국회에서의 입법 행위와 비슷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법률이 정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령 범위 내의 사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조례라도 주민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세금이나 공과금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그 행정 사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특정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미미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의정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얼마나 넘어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 건수가 적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 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법령 조항을 발굴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규제 조항의 대폭 개정을 기대하면서 제안합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권과 자치경찰권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례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고유한 조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이 확대되어야 하고, 비난과 질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위상도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순

최경순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DMZ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생태 등 DMZ의 모든 것을 담아 보존과 학습ㆍ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허가, 대관 대상 시설, 대관료 납부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님 외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2006년 7월 영북 지역과 영서 지역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 운영됨으로써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영북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북 4개 시ㆍ군 주민에 대하여 승용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행료를 지원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를 2009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나 관계 시ㆍ군과의 협의 및 예산 계상, 법인과의 협약 체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의원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개발세 제도로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수ㆍ원자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력 발전 시설이면서도 생태계 훼손, 전자파 등 환경권ㆍ건강권ㆍ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은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경순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법령의 완화와 개발 사업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협의체와의 공조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순

최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여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과 함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 명당 23.9명인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0만 명당 33명이며,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내 고령층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통계청 측의 설명도 있었지만 그 말은 본 의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자살이란 고령화와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며, 더욱이 노인들의 자살은 그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의 건강 상태를 말해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만 2,000명으로 13.4%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0.6%가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 강원도는 올해 말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취업 취약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강원도정의 복지 정책은「삶의 질 일등 도」실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강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6만 5,000명으로 이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76%에 달하고 있고, 전혀 소득이 없는 가구도 4,800여 가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사회 복지 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여 정도가 정말「삶의 질 일등 도」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는 있는지, 강원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예산의 운영이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총체적인 점검을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가정 붕괴로 이어질 때 공공 근로의 형태를 띠고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적극 육성해야 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일자리는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일 것이고, 이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의 전체적 배려가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도 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 관점과 현장 중심적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경순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개발 및 운영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의하면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수출입 화물 수송선 등이 입ㆍ출항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ㆍ출항하는 24개 연안항 등 52개 항만 중에 부산항과 인천항 등 6개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하여 업무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 계획 등 시설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 계획의 발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에 소재한 속초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시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대북방 무역과 남ㆍ북한 교류의 거점 항으로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러시아 TRS와 연계,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초~일본~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양양 간 고속도로, 인천~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등 사업 완료 시 이용 물류 대폭 확대가 전망되는 등 5만t급 관광 부두 시설 건설 등 2020년까지 총 4,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항만 시설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경우도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으로 건설ㆍ육성한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갈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묵호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7년까지 국비 2,067억 원과 민자ㆍ외자 1조 5,000억 원의 투자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경우 국제 항로 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 등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에 따른 배후 단지 및 동해항 8단계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형 사업비 투자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LNG 생산 기지 유치로 고무되어 있는 호산항ㆍ옥계항 등 항만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건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청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계획은 중앙 정부의 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강원도에 또 한 번의 충격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및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이로 인한 관리 소홀로 업무 이관 초기에는 국비가 지원되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원액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강원도의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상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를 가지고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이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강원권의 특성과 향후 환동해 북방권의 성장,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 항만의 개발ㆍ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원권에도 국가 주요 항만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강원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빠져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동북아 육ㆍ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속초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일본 관서 지역을 잇는 관광객 및 에너지 수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중대 과제로 삼아서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여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과 함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 명당 23.9명인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0만 명당 33명이며,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내 고령층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통계청 측의 설명도 있었지만 그 말은 본 의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자살이란 고령화와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며, 더욱이 노인들의 자살은 그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의 건강 상태를 말해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만 2,000명으로 13.4%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0.6%가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 강원도는 올해 말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별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취업 취약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강원도정의 복지 정책은「삶의 질 일등 도」실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 강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가구에 6만 5,000명으로 이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76%에 달하고 있고, 전혀 소득이 없는 가구도 4,800여 가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사회 복지 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여 정도가 정말「삶의 질 일등 도」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는 있는지, 강원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예산의 운영이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총체적인 점검을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가정 붕괴로 이어질 때 공공 근로의 형태를 띠고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적극 육성해야 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일자리는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일 것이고, 이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의 전체적 배려가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도 사회 복지 정책의 비전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 관점과 현장 중심적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 출신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 2008 을지훈련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어민 분야 민생 현안 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금년도에 10a당 480만 원의 소득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9%나 낮았고, 소는 마리당 33%, 돼지는 57%, 닭은 82%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어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농특세와 교육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농특세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 농어업인들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농특세를 유지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수입 개방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에 연간 3조 7,000억 원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농특산물의 가격 하락은 물론 농자재 값은 상승될 것이며 농촌 경제는 더 피폐하고 파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세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 예산을 농어촌에 지원한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 경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4년이나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2005년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폐지 후 복합비료는 포대당 9,85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123%나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며칠 전 국회 농식품위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669억 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지난 6월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농촌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보았습니다. 이는 농가에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 및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의 시대를 맞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에서 11%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 요금이 현재의 정부 고시 요금 체계에서 원가연동주의 요금 체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동여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 재원이 농어촌보다는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아직도 농특세와 교육세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고 시한도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 온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촉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개발 및 운영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의하면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수출입 화물 수송선 등이 입ㆍ출항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ㆍ출항하는 24개 연안항 등 52개 항만 중에 부산항과 인천항 등 6개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하여 업무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 계획 등 시설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 계획의 발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에 소재한 속초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시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대북방 무역과 남ㆍ북한 교류의 거점 항으로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러시아 TRS와 연계,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초~일본~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양양 간 고속도로, 인천~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등 사업 완료 시 이용 물류 대폭 확대가 전망되는 등 5만t급 관광 부두 시설 건설 등 2020년까지 총 4,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항만 시설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경우도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으로 건설ㆍ육성한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갈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묵호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7년까지 국비 2,067억 원과 민자ㆍ외자 1조 5,000억 원의 투자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경우 국제 항로 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 등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에 따른 배후 단지 및 동해항 8단계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형 사업비 투자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LNG 생산 기지 유치로 고무되어 있는 호산항ㆍ옥계항 등 항만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건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청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계획은 중앙 정부의 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강원도에 또 한 번의 충격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및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이로 인한 관리 소홀로 업무 이관 초기에는 국비가 지원되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원액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강원도의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상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를 가지고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이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강원권의 특성과 향후 환동해 북방권의 성장,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 항만의 개발ㆍ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원권에도 국가 주요 항만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강원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빠져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동북아 육ㆍ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속초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일본 관서 지역을 잇는 관광객 및 에너지 수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중대 과제로 삼아서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에 소속된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민단체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지방의회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발의 건수를 거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앞 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의 의정 평가 모델을 지방의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현 여건에서 조례 제정 건수를 지표로 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권한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이익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정치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제ㆍ개정하는 조례는 그 주체와 형식이 국회에서의 입법 행위와 비슷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법률이 정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령 범위 내의 사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조례라도 주민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세금이나 공과금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그 행정 사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특정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미미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의정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얼마나 넘어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 건수가 적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 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법령 조항을 발굴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규제 조항의 대폭 개정을 기대하면서 제안합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권과 자치경찰권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례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고유한 조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이 확대되어야 하고, 비난과 질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위상도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순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이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천명에 이른 52년 의회 역사를 거울삼아 보다 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계절의 특성상 때 이른 감이 있지만 풍요로움과 알찬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뇌를 함께 감내하면서 비회기 귀향 활동 중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8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석주

권석주의원

박물관 고을 출신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 2008 을지훈련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어민 분야 민생 현안 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금년도에 10a당 480만 원의 소득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9%나 낮았고, 소는 마리당 33%, 돼지는 57%, 닭은 82%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어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농특세와 교육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농특세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 농어업인들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해 2014년까지 농특세를 유지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수입 개방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에 연간 3조 7,000억 원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농특산물의 가격 하락은 물론 농자재 값은 상승될 것이며 농촌 경제는 더 피폐하고 파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적세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 예산을 농어촌에 지원한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 경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2014년까지 시한을 둔 농어촌특별세법을 4년이나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2005년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폐지 후 복합비료는 포대당 9,85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123%나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며칠 전 국회 농식품위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669억 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지난 6월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농촌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보았습니다. 이는 농가에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 및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의 시대를 맞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에서 11%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 요금이 현재의 정부 고시 요금 체계에서 원가연동주의 요금 체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동여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 재원이 농어촌보다는 다른 분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합의대로 2014년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아직도 농특세와 교육세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고 시한도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 온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촉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에 소속된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민단체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지방의회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발의 건수를 거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앞 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의 의정 평가 모델을 지방의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현 여건에서 조례 제정 건수를 지표로 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권한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인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이익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정치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제ㆍ개정하는 조례는 그 주체와 형식이 국회에서의 입법 행위와 비슷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법률이 정한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령 범위 내의 사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조례라도 주민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세금이나 공과금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그 행정 사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특정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미미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의정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얼마나 넘어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 건수가 적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 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법령 조항을 발굴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규제 조항의 대폭 개정을 기대하면서 제안합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권과 자치경찰권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례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고유한 조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법률이 확대되어야 하고, 비난과 질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위상도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순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이번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천명에 이른 52년 의회 역사를 거울삼아 보다 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계절의 특성상 때 이른 감이 있지만 풍요로움과 알찬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뇌를 함께 감내하면서 비회기 귀향 활동 중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8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