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연건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침․매뉴얼에 따라 조직 및 협의체 운영 현황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식품 제공, 선택 및 배분으로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적극적 완화 또는 해소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및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 및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항을 개정코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센터 후면에 위치한 토지로서 국화 묘 포장 조성과 농업 활력화 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촉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2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심사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불법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교면 송학리 584-15번지선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국유화 등록을 위한『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한바 원상회복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청남도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사업 변경 및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 조정요인 발생과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의회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규모는 84억원으로 2010년말 우리시 최종 예산규모는 5,084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를 해서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5억원으로 8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9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최종 예산규모 5,103억원 대비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79억원 대비 96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34억원 대비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5억원 감소는 새마을소득사업과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 보령댐 정비사업 과년도미시행분 사업완료, 농공지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감소 등 특별회계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총 80억원중 자체수입은 1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7억원, 이월금 5억원, 잡수입 등 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35억원, 재정보전금 18억원, 국비보조가 11억원, 기금보조 5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80억원중 정책사업이 7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이 감소됐고 재무활동 5억원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가 28억원, 도비보조가 7억원, 지방이양금 16억원이 감소됐고 자체사업59억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정리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16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 30억원, 시도8호 도로확포장 5억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분 30억원중 금번 추경에 19억원 반영을 하고 잔여 11억원은 2회 추경에 기 반영하여 수해복구 자체 시비부담분중 일부를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대체사업으로는 한내로타리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은 도지사 첫방문시 지원사업으로 죽정-동대간 도로포장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추경은 16개 특별회계중 11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로는 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반영되었습니다.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에서 분양위탁수수료 및 계약해지 반환금, 차입원금 상환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외에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총액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은 총 181건에 98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69건에 538억원, 계속비가 12건에 445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8건에 1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해복구사업이 77건에 139억원과 3회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 승인사업은 총 12건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 3건과 사업기간 연장 2건, 사업량 변경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3건으로는 관창재해위험지구가 164억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73억원, 천북 상수도시설이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는 이문구 문학관 건립이 당초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이 되고 사업량 변경 1건은 주산 상수도시설이 당초 60.4㎞에서 63.1㎞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10회계연도 정리추경으로 총액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분 정리와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사업 반영과 다음연도 이월대상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3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은 편삼범의원님과 성태용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총무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시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 추가적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지자체 예산 편성안을 확정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동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중 102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제정 없이 104개 자치단체에서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가 대표적이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베네수엘라 카라카스․아르헨티나 호자리오 등이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로셀로나․캐나다 토론토․영국․프랑스․벨기에 등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자치 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시행령 46조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한다라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이었으나 당시 집행부의 의지부족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대 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과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필요성에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의회에서는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 침해와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충돌 등 전반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예산 협의권을 부여하여 예산편성권을 분권화하고 재정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해당 실․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성․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대의민주제도의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예산편성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도 분명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충돌될 수 있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의지 부족,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시스템 부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보태진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시 자체예산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민소득․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학교장 일인이 아닌 학부모․교사․학생들의 요구 반영이 필요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운용을 강행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3가지를 지자체에 시달하여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본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예산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간혹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정선택권,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하루속히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7개소 유치원 3개소 보육시설 60개소중 17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선진국의 스쿨존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모든 도로에 시설을 구비하기 보다는 등하교 안전 통학로를 계획하고 안전 통학로상에 특별히 설치된 횡단보도 등을 이용토록 유도로 도로의 혼란스런 광고물을 제거하여 교통시설의 효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및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학교주변 국지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의 자연스런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처리 설치하거나 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의 특정 지점을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는 도로협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학교주변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추어 조정되며 특히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용 신호등은 3∼4초 후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안전 대책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설치는 각양각색으로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 및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07년도 146건에서 08년도 282건으로 93%가 증가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07년도 345건에서 09년도 535건으로 55.1%가 증가했으며 우리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07년도 41건에서 09년도 59건으로 증가했고 우리시의 스쿨존내의 교통사고도 07년도 2건에서 09년도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OECD회원국 어린이교통사고는 사망자수 10만명 단위로 할 때 09년도 한국는 2.3명으로 선진국의 1.9명보다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문제점으로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문제와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시설 미흡, 그리고 스쿨존 관리인원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의견과 확실한 실현 의지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대천3,4,5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의 슬로건 아래 11만 시민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은덕을 입고 새로운 기대 속에 제6대 의회에 등원하며 본의원은 남다른 각오가 있었습니다. 민선 2기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성과보다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으며 지난 8년여 동안 일반 시민의 자리로 되돌아가 냉정한 자세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며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성찰도 했고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의 의정에 참여한지 5개월여를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조바심이 드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해 드려야 할 시의 재정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든 현실 앞에 걱정이 듭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6.25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남북이 서로 대치 상황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의도적인 도발로 국가안보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반영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도 대천해수욕장 제3차 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지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도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일반회계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코 앞에 닥친 지역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우리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초 2024년까지 상환계획이었던 1,527억원의 부채를 2016년까지 조기상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기초를 놓으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들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을 이뤄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슬기롭게 조율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시겠다는 의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채를 상환할 감채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데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채의 조기 상환계획 또한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용지의 분양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직된 부동산 경기는 국가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머드랜드의 분양은 대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이 성숙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조기 분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진행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016년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은 대천해수욕장 3차 개발 용지의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용지 분양이 순탄치 않을 때의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의 용지 분양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선5기를 출범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아우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는 연간 100억원 정도로는 이자상환에 급급한 실정으로 시 재정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대천해수욕장 용지의 특별 분양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현안 숙원을 아우르며 민선5기 동안 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우리 보령머드축제의 예산확보 대책과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보령머드 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업을 넘어 금년 9월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 도시로 지정될 만큼 글로벌 축제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지혜들이 모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정부와 충남도의 아낌없는 재정적 뒷받침이 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재정지원은 3년에 한정되고 이후에는 명예대표축제로 재정지원이 명문화 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가는 현재까지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만약 국․도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했던 축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세계축제도시의 명성조차도 흠집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축제의 과정에서 전국 1,200여 축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60여억원에 이른다는 등의 성과 이면에는 수익성이 없는 지출형 소비축제라는 비난 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령머드축제가 정부나 충남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제14회 보령머드축제의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과 자생력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신축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통계를 보면 금년 10월말까지 8만 5,000여명으로 하루평균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은 구관 동은 지난 87년 신축된 건물이고 신관동은 97년에 신축된 건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 병의원이 아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시고 남부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한번 타셔도 되지만 북부 지역주민들께서는 대천 시내에 와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씨가 춥지 않은 계절에는 그런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긴 해도 불편은 덜 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여의치 않은 버스승강장에 성치 않은 노구의 아픈 몸으로 쪼그리고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노후 및 협소로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본의원은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사 인근에 신축으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도 받고 시청에서 민원도 볼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걱정하고 계신 사항들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궁금증을 풀어줄 만큼 상세한 답변을 주시리라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