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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88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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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올 한 해도 석 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원주에서 개최된 제7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에 위원님 모두가 함께 참석하시어 매우 뜻 깊은 화합의 자리가 된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동의안 처리 및 현지실사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 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 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연례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별반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황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보시면 감사 일정 및 장소가 있는데 첫째 날하고 두 번째 날을 보시면 현지 방문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한 장애인단체 현지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교사위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장애인단체의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자기네가 식사를 내면서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현지방문을 해서 잠깐 듣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현지방문도 학교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위원장한테 수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우리한테 요구되었던 사안을 올해 정리하는 의미에서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에 넣었으니까, 몇 년 전에 교사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분들 중에는 방문하셨던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도교육청 소관으로 직속기관장 13명하고 교육장 17명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젓번의 경우에 보면 교육장이나 소속 기관장을 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명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협의하셔서 시ㆍ군 교육장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장

먼젓번에는 해당 교육장님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그때 상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부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한국여성수련원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여성계의 큰 관심을 받고 본격적인 순항을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으로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출연근거 부적합 사유로 계류된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건립 공사가 금년도 11월 말 준공과 내년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9월 30일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원 후 한국여성수련원의 기관 설립 형태로는 전문인력 및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경영을 통해 수련원의 위상 정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2008년 9월 11일 제18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되어 9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재산 1,000만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전국 유일의 여성 중심 연수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11월 준공과 2009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한 본 시설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설립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9월 26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경비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시 심의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관련 조례의 미제정 등 절차상 하자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지금까지 추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선 당초심의 시 계류 요인이었던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제정 공포되어 장애요인이 해소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187회 임시회 시 심의하신 바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에 필요한 강원도 출자출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당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며 특히 향후 진행될 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적 요건으로서 내용상 적합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출연금 확보 문제에 있어서 도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재정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저희가 제185회에서 했던 내용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셨고 검토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현지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양구군에 소재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현장을 시찰하시고 오후에는 속초 반야노인요양원과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현장을 방문하시겠으며, 다음 날인 10일에는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및 노인전문병원 신축 예정지를 시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