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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8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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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기업인 및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기업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입니다. 기업사랑 및 기업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으로 기업투자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항, 근로자 및 기업관련 단체의 명확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나항, 기업인 대상 및 모범근로자와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선정 시장표창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신설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사회공헌 활동 등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 지원 신설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 보령시 기업사랑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신설 안을 제17조부터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를 참고한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사랑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표창,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보령 관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 기업인 표창규정, 기업인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지원규정, 기업사랑 협의회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수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업사랑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과 기관간의 공식적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향후 기업애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창업지원,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기존의 지원에 우수기업인 지원, 기업인 표창, 기업관련 단체 지원 및 기업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이 추가되어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있는지와 아울러 타 시도의 조례와는 다르게 충청남도 및 충남 시․군의 조례에서는 기업을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만 한정됐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제조업만 한정된건 아니고요, 사실 기업하면 제조업외에는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서 제조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현재 기업인 협의회라고 구성이 됐거든요, 그것이 대단위로 주포농공단지, 웅천농공단지, 관창산업단지 내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건 사실입니다, 운영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꼭 제조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박상배위원장

정의는 아니더라도 거의 제조업,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현재 인센티브는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중앙지원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4항과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계약이 2010년12월 완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3년간이며 수탁단체는 장애인단체 협회,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보령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면허방법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현황으로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동안 운행을 하고 시간조정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장애인 콜택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3년간 위탁해서 1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2항은 앞서 보고드렸고, 3항 역시 보고드렸고, 3페이지 4항 수탁기관의 자격 및 심사기준에 있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본부를 둔 장애인단체,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복지사업 위탁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5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0점, 사업비 집행 및 예산운용 계획 20점,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효율성 20점, 시설확보 및 차량관리의 적정성 20점,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2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였습니다. 5항 심사위원 구성은 공무원 2명인데 부시장과 경제개발국장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시의원님 한 분, 법률전문가 한 분, 운수업체 대표 두 명, 사회복지전문가 한 명으로 해서 일곱명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를 하고 항목별 배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심사토록 하며 집계결과 최고득점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오늘까지 5일간 모집공고를 했으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은 12월 22일날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23일 공표를 하고 27일에 수탁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15페이지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장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및 법인 현황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4개가 있고 복지업무관련 단체․ 법인이 3개 법인, 여객운송 사업자가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부터 3년간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와 체결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계약이 201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과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등 관련법령에도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현황과 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및 운영비, 차량유지비 현황, 단체 및 법인현황을 참고하시고 수탁자의 공정한 선정과 계약체결이유, 지휘․감독에 대한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뭐예요? 연 2,500만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매년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3년 동안,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모집공고 기간이 오늘까지 5일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그럼 5일 동안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 오늘까지 공고를 했고 접수는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경쟁이 좀 높은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07년도에 했는데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접수됐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높지는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원액이 2,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년동안 증감되거나 이런거 없이 매년 똑같은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똑같이 지원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운송사업을 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받게 돼있거든요, 그 수입하고 해서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2008년에는 3,500만원정도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한 3,000만원, 2010년도는 12월말까지 한 2,600만원정도가 인건비하고 같이 해서.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박금순위원

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실은 운전기사가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 실정인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결해오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계속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상향을 시켜줄 것을 많이 요구하지 않나 싶어서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같이 어려움을 겪자는 취지에서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모집공고방법이 시 홈페이지 게시판인데 여기 대상기관이 쭉 있잖아요, 대상기관들한테 한 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연락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전화로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2,5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운영하는 거 쭉 보면 실질적으로 2,500만원 갖고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기사인건비가 평균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유류대라든지 차가 오래될수록 운영비에 따른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송수입이 연 한 75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기사라든지 그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기사까지 두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때그때 나가서 이렇게 하셔야 될텐데 기사까지 두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체장애 1․2급하고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해야될 장애인이 한 1,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침에는 200명당 한 대 꼴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 대수를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작년 수입이 700만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운송수입 해가지고,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같은 때는 4,000명이니까 1,000명 늘었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사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기사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맨날 하는 소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도로교통과에서는 매년 정산 이런 거 받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에 공포되어 동년 8월 7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명칭을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체계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협의회에서 국가공간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정립하여 공간정보의 신규구축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안 제25조 수수료는 국가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을 납입고지서에 수입증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기 조례안을 보령시 공보, 보령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보령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2009년 8월 7일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존에 지상, 지하 등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수상, 수중, 항공사진 등 3차원 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로 개념을 확장시켜 최근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63조 경쟁 제한적 법령제정 협의 등에 근거하여 기초단체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후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취소시 반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시설 이용자 피해 및 불만해소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제한 경쟁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제13조에서 일부 개정하였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방법을 제2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체육관련 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및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안번호 1,515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협조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제한 경쟁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코자 하며 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후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취소시 반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시설 이용자 피해 및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방법을 제4조에 신설하였고 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금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제17조에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및 제 11호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검토보고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제13조 사용료의 반환과 제24조 위탁관리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의 사유 각각에 대한 반환금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위탁 대상자를 개인까지 확대하고 위탁신청, 위탁에 따른 지원, 위탁기간,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규정을 구체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위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제4조 위탁규정과 제7조 이용료 반환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에서는 체육센터의 위탁 대상자를 개인까지 확대하고 위탁신청, 위탁에 따른 지원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의 사유를 추가하고 각각에 대한 반환금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