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명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금년도 6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인ㆍ허가 관련 업무의 수행과 산업단지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규정은 제명과 함께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자치법규의 운용ㆍ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강원도 자치입법 실무 편람에 의하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근거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 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적인 입안기준은 자치법규의 직접 목적만을 언급하는 것, 자치법규의 목적과 그 달성의 수단을 정하는 것, 자치법규의 직접 목적과 그 달성수단 외에 궁극적 목적으로 공공의 복리향상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입법의 동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의 유형과 표현방식은 “이 조례는 -------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안 제3조 내지 6조입니다. 여기에서 안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도시계획ㆍ산업입지ㆍ건설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제6항의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업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 내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조정 업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의 작성, 기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단지 관련 분야별 공무원과 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으로 상설조직인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투자의향서 접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업무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입안방식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같은 표기는 뜻도 같이 해석되도록 해야 하므로 안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구성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센터는 센터장’을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으로, 안 제3조 제3항 ‘센터장’은 ‘지원센터장’으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를 수정하는 것과 안 제3조 제1항 ‘우리 도에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우리 도와 강원도가 중첩되므로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안 제4조 센터장의 직무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안 제7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및 농정산림국장, 건설방재국장, 두 번째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이상,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 전문가, 환경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전하는 자 3명 이상,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그 효과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입안방식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같은 표현의 뜻도 같이 해석되도록 해야 하므로 안 제7조의 위원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과 안 제7조의 내용 중 ‘우리 도에 강원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와 강원도가 중첩되므로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 안 제9조 제2항 ‘해당하는 사람’ 중과 안 제9조 제3항의 ‘해당되는 자’의 용어를 ‘해당하는 자’로 자구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