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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88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08-10-09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산하는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풍요로운 농촌 들녘은 가을걷이가 한창인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에 행정사무감사, 12월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등 서서히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1일 개정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의 발언시간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다만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을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1회 발언 이후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향후 본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 석에 있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발언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ㆍ허가 기간만 평균 2~4년 소요되는 등 투자자가 겪는 불편이 과중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에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일부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령 시행으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까지는 기업이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관련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입지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등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나누어져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또 실시계획을 승인절차에 따라 착수할 수 있어서 계획수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단지 조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례법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 승인함으로써 1단계로 이렇게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마다 관계부처 협의, 주민공람, 심의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특례법에서는 관련 분야의 협의 및 주민공람, 심의절차 등을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개별 방문하며 의견 협의를 해야 했고, 사소한 분야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특례법에서는 관계기관 간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서 이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을 제한해서 6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ㆍ허가 의제사항 확대를 통한 관련 절차 간소화로 과거에는 각종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개별 위원회 심의를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과거에는 지구지정승인 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또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이런 2단계 협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특례법에서는 15만㎡ 미만의 단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만 하고 15만㎡ 초과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하도록 이렇게 간소화했습니다. 이상 특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산업단지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유관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받아서 구성을 하며,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른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센터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18조까지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위원 구성 방법에 따라 위원장-도지사가 되겠습니다.-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단지 개발분야 전문가와 인ㆍ허가 의제 처리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했고,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심의 및 관계기관 이견 조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2008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금년도 6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인ㆍ허가 관련 업무의 수행과 산업단지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규정은 제명과 함께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자치법규의 운용ㆍ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강원도 자치입법 실무 편람에 의하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근거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 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적인 입안기준은 자치법규의 직접 목적만을 언급하는 것, 자치법규의 목적과 그 달성의 수단을 정하는 것, 자치법규의 직접 목적과 그 달성수단 외에 궁극적 목적으로 공공의 복리향상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입법의 동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의 유형과 표현방식은 “이 조례는 -------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안 제3조 내지 6조입니다. 여기에서 안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도시계획ㆍ산업입지ㆍ건설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제6항의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업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 내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조정 업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의 작성, 기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단지 관련 분야별 공무원과 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으로 상설조직인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투자의향서 접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업무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입안방식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같은 표기는 뜻도 같이 해석되도록 해야 하므로 안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구성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센터는 센터장’을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으로, 안 제3조 제3항 ‘센터장’은 ‘지원센터장’으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를 수정하는 것과 안 제3조 제1항 ‘우리 도에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우리 도와 강원도가 중첩되므로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안 제4조 센터장의 직무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안 제7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및 농정산림국장, 건설방재국장, 두 번째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이상,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 전문가, 환경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전하는 자 3명 이상,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그 효과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입안방식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기를 최대한 존중하여 같은 표현의 뜻도 같이 해석되도록 해야 하므로 안 제7조의 위원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과 안 제7조의 내용 중 ‘우리 도에 강원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와 강원도가 중첩되므로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 안 제9조 제2항 ‘해당하는 사람’ 중과 안 제9조 제3항의 ‘해당되는 자’의 용어를 ‘해당하는 자’로 자구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6월 5일 제정되어서 공포가 됐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장세국위원

연간 산업단지 인ㆍ허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한 10건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최근에 6월 5일 이후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좀 늦어서 그전에 접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절차를 밟다보면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특별법은 6월 5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9월에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설치ㆍ구성하는데 환경청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되어서 기관장이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원주지방환경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1군사령부가 있고,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있고,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또 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이러한 유관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기관에 실무자들을 파견 요청을 하면 거역을 못 하고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문이 잘못 표기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지적한 대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몇 가지 들었는데 첫째 7조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말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통상 이렇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전의 문구는 풀네임을 다 써주어야 됩니다. 그 이하부터는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사용해도 관계없는데 같은 조문에 있는 제목에 대해서 통상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조문이라 하더라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환경청에 설치할 수도 있고 원주 국토관리청에 할 수도 있고 어디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도청에 두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강원도에 둘 수도 있고 환경청에 둘 수도 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원주에 둘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 둘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자구 수정하면 안 되겠네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대개 산업단지 내에 국가공단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공단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죠, 그렇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보아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강원도의 이번 특례하고의 연결관계, 그게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연결이 잘 되어야만 기업활동이 신속하고 속도감 있고 이런데 특별법을 했다손치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또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부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정부도 다 여기의 귀속을 받게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알림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있잖아요. 특별법 제정 조례에는 국가공단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인데…….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단 안에 보면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국토해양부 안에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같은 공단 안에, 대개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이 구분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공단 안에 국가공단 얼마 지방공단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대부분 다 분리되어 있는데 동해만 같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원도는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분리된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강원도는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디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동해…….
성기

이성기위원

분리가 아니라 그것은 한 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한 단지 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국가공단이고 지방공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 지방공단이다 그런 데가 강원도에 어디 있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아서는 한 공단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전문가가 볼 때 이 안을 세분화시키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상관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만 되어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원래 북평도 다 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일부를 잘라서 지방산업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만드는 지원센터입니다. 북평 같은 경우는 이미 인ㆍ허가 다 받아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업단지지원센터를 갖고 있고 또 도는 도대로 갖고 있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인ㆍ허가를 받아서…….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인ㆍ허가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 아닙니까,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같이 승인받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본부장님이 어떻게 단정하느냐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국가산업단지로 다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떼 준 것이지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 국가와 지방산업단지, 동시에 이렇게 승인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가와 지방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될 개연성도…….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동해 같은 단지는 왜 동시에…….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국가산업단지로 먼저 조성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산업단지로…….
성기

이성기위원

분양이 안 된다는 것도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한 부분에 속하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기의 지원센터는 조성 인ㆍ허가를 받기까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이후의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문제가 없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말씀대로 믿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해당 없잖아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해당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공단지도 해당돼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다 해당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공단지가 해당된다면 농공단지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네. 그것은 다시 연구하도록 하고요, 현재 농공단지가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다 지역의 기본도시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 특례법이 해당됩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 해당돼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현재 지역의 각 시ㆍ군의 도시계획 안에 산업단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되어 있는 데에도 적용되고 되지 않는 데에도 적용되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가능합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의제 처리를 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만…….
성기

이성기위원

도시계획법이 한 번 되면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의를 한단 얘기예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환경, 재해 이런 분야만 협의를 받으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를 선포했잖아요, 도시계획법상으로. 했는데 이 안에 관광지가 있을 수도 있고 농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다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다 거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런 게 다 의제 처리해서 용도변경하게 되겠지만 그전에 각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떻게 할 거냐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해서 조례를 하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을게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용도 변경해서 한다 이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기 도시계획이 선포되어 있는 지역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이게 주목적이 말 그대로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전에는 인ㆍ허가 절차 조례안이 되기 전에는 옛날 조례 그대로 인ㆍ허가가 나왔겠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옛날 법에 따라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서 인ㆍ허가가 복잡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해서 그냥 한 번으로 다 끝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원도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말이 자꾸 인ㆍ허가라고 하는데 인ㆍ허가 때문에 강원도에 골치 아파서 사업 못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인ㆍ허가 접수를 했다가 골이 아프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한 업체가 있었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하나 조성 인ㆍ허가를 하려면 2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흐름도를 보았을 때 2년에서 4년 걸리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오래 걸리던 것을…….
성기

이성기위원

인ㆍ허가 2년에서 4년 걸리는 것은 강원도에 들어오는 것은 옛날 법으로 하면 다 그렇게 걸렸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알펜시아 같은 것은 얼마나 걸렸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펜시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ㆍ허가에 얼마나 걸렸는지.
성기

이성기위원

알펜시아가 본부장님 소관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ㆍ허가 난 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알펜시아 같은 것은 국유림도 있고 인ㆍ허가가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인이 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몇 년 걸렸어요? 그것은 빨리 된 것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닌데, 물론 관광단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일 자체로 보아서는 조례안이 빨리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이. 강원도 인ㆍ허가 때문에 골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한 업체도 없고, 퍼뜩 생각이 안 나죠? 그런 업체는 없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건 있습니다. 대단히 큰 기업들이 강원도로 온다, 미원이라든가 기타 유한킴벌리라든가 큰 기업들이 오는데 당장 땅 좀 달라, 우리 인ㆍ허가 하는데 2년에서 4년씩 걸리면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이미 되어 있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예가 어디 있었어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한킴벌리라든가 미원이라든가, 그런데도 다른 충청도나 되어 있는 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 때문에?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다른 데에 조성되어 있는 데에 거기로 가겠다. 강원도는 그런 큰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다른 도로 가겠다 이래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당신들 땅만 사면 6개월 내에 인ㆍ허가 다 해 준다, 착공한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아마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에.
성기

이성기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못할 말로 별의별짓 다 해 보는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검토보고 중에 보면 제7조에 조문 수정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또 제7조의 내용 중에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하다, 좀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9조 2항에 자구 통일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왕 조례를 제정하니까 조례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안에, 물론 용도변경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용도변경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입안자니까 입안하면 도지사는 가차 없이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소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ㆍ군수 권한이란 말이에요. 용도변경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언급이 없거든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의심되고, 두 번째는 관광지가 있다 손치면 관광지는 용도변경도 안 되고 관광지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관광진흥법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연결된 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관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단지 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광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지금이야 안 되죠. 지금 이 조례 때문에 관광지가 들어갈 수 없지만 대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상에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은 관광진흥법이 우선 상위법이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광지하고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자면 용도변경에 관광지도 포함이 안 된다고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없어요. 풀고 안 풀고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용도변경을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지사한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고, 환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 재해, 문화재, 도시계획, 교통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사전 협의하면 여기에서 심의하면 다 의제 처리…….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환경은 환경청하고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국 번거로워지네요.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의견 조율 결과 안 제3조 4항 ‘지원센터’를 ‘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해당하는 사람’과 제3항 ‘해당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감사계획서는 금번 회기에 작성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초안을 토대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사항은 10월 16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에 관계인 출석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첨삭이 됩니까, 가감이 됩니까, 더 추가하려면?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도내 수출 화훼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 종자를 도에서 계속 보전해 주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도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가 얘기를 들어 보면 자체로 종구를 생산해서 수입산에 대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입 종구를 사용하는 농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감사현장에 모셔놓고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화훼농가 몇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님.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을 모셔놓고 애로사항을 듣는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나름대로 들어봐도 효과가 없고 감사기간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화훼와 관련된 데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그분들을 불러서 내용을 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끄럽게 연결해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분들을 감사장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별도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에 그분들이랑 같이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하는 시기에 잠깐 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 목록은 10월 1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서는 10월 16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및 동해 연근해어장 어업 환경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