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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88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8-10-13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삼척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8세계 소방방재 장비 엑스포에 참석하시어 세계 각 국의 최첨단 방재산업의 오늘을 살피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 운용 중인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대해 관련 법령 개편에 따른 법 명칭,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심의 기구 구성과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반영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법률 명칭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또한 용어가 변경된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를 오수ㆍ가축분뇨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효과 거양과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서 기금의 용도 범위도 확대했으며,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업무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융자대상과 보조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새로이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지원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채권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금의 회수와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될 의무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규정을 반영하고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과 거양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분석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문 변경에 따른 조문의 수정과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적정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의 “민간부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이라는 규정은 구조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에서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제4항에서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기금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결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정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ㆍ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재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수질오염저감기금이 한 8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정도의 이자를 본다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매년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4억 내지 5억 가지고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재원이 충분합니까,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2,000만 원 융자나 보조가 되는데 2006년에서 2007년 동안에 일부 적용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07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동안에 홍보가 좀 미흡해서 활용도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때 일단 지금 4억~5억 정도면 몇 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조금 더 운영하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라든가 관련된 부분에서 효용도가 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적극 홍보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4조 4항에 보면 “다만 원활한 융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개 보면 조례안이 이런 부서조항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이 항은 그냥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은행 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또 특혜의 논란도 되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특별한 의미로 담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오픈시킨 상태에서 은행이 각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상위법령은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족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2조에 도 일반회계 출연금, 이것이 도에서 일반회계를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거죠? 기금을 총 80억을 만든다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은 2008년도까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 이자나 기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기금은 80억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조성한 지 얼마나 됐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002년부터…….
명서

박명서위원

조성목표액은 80억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75억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까지 오버가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80억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재원 중 어느 재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출연금은 처음에 5억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부담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들어갈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사업비에 출연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출연금은 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음에 수질오염저감기금의 사업목적이 우리 일반 개인의 오수나 가축분뇨 시설을 해야 될 때 국비보조사업이 있을 때 자부담 부분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때 해 주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보조사업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1999년도에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자부담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받고 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리로 한 4% 정도로 해 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가축분뇨나 오수처리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 말고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에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3조에 민간부문 융자금에 대한 차액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3조 1항에 “오수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융자지원,” 이것은 저희들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3% 정도의 이자를 적용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4억밖에 없는데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은행을 알선해 주는데 은행에서 6~7%의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4% 정도는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조례안 제4조 3항에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는데 전용을 한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의례적인 조항을 넣은 건데 이 조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은 다른 기금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넣었는데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내에서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필요 없다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의례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마지막으로 환경 기초 시설이 강화되고 법규가 개정되어서 배출수나 이런 것이 강화되어서 추가로 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개선금이나 이런 기금을 좀더 늘려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추세를 보고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 몇 년 운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이니까 어떤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용가지고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추이를 봐서 확대하는 문제는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단위 사업 말고 일반 소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은 이 돈이면 반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융자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확대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이라는 규정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그리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데 요즘 기금조례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17개 기금조례 중에서 최근의 추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인 6개월 부분을 기금조례에다 자꾸 인용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금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없다 해도 당연히 6개월 안에 내야 하는데 그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한 입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제4조 제3항에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별도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례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한다 해도 조례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왜 집어넣었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중소기업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예비적인 것을 넣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기금 안에서 지원의 문제는 크게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적이 계셨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다만 원활한 융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 중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동안 큰 수해나 재난 없이 지나간 듯합니다. 특히 7월 말과 8월 초의 집중호우 시 비슷한 강우량과 수량을 보인 타 시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소하천정비, 하도준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신정부 출범으로 금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8월 11일에는 우리 도의 재난관리 부서인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를 재난방재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홍수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반에 홍수대책팀을 신설하는 표준안을 권고하여 온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본문 개정은 소관 중앙부처의 명칭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칭하고,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4에 규정된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상황총괄반에 홍수대책반 신설 등이며, 각 단별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금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동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도 감사관실의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산과 하천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분석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분석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표기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여 정부조직 명칭을 일치시키고, 최근 전 세계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 발생 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에 홍수대책반을 추가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ㆍ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9조까지와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했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대상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추가로 목록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관리번호 환경24에 강원문화재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정관을 목록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은 따로 받는 것으로 하시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정관은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그리고 건설 쪽에 하나 추가로 집어넣을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강원도 내의 소위 말하는 토지 개발하는 내역을 한 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순

이기순위원

감사장소를 위원님들이 정하셨는데 특별히 현지 확인 갔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던지 아니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선정해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런 곳에 가자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시성

김시성위원

DMZ박물관은 지금 운영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고성 쪽에는 예산을 400억 이상 투입해 놓고 당장 10월에 완공해서 내년 2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계획서가 전혀 없으니까 실태현황을 파악해서 따져보려고 현지시찰을 집어넣었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집어넣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감사에 대상이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현장을 가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함백~증산 지방도는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것도 1차로 전문위원실에서 감사장소를 정해서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각 지역마다 다소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거기에 의해서 감사장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지 감사하는 장소가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 가봐야 현안설명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감사장소에 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들을 챙겨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기순 전 의장님 말씀처럼 차질 없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시성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감사장소 일정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누락되었거나 부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편안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기순 전 의장님,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