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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8회 제7총무위원회2010-12-14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함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80억 2,600만원,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이 1.4% 증가한 12억 8,100만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2.1% 증가한 67억 4,500만원이고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77억 5,7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1억 6,2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4억 9,500만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1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국 ․ 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이 조정되었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 경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신규 사업 조서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71쪽입니다. 저희 소관 현 예산액은 295억 8,1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6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2페이지 3회 추경에 증가된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편성업무용 프린터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3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기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예산 작업하느라 많이 썼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 등 5건에 대해서 65억 3,36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3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이것은 딱 1년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증감이 없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약간의 증감은 있는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잡지를 않는 겁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구 대천역사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진행상황은 주차장은 착공을 해서 사업중에 있고 기타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건물 건축 협의중이기 때문에 내주중에는 건축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착공해서 토공사업이 들어갑니다, 휀스도 다 쳐놨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김정원위원

먼저 설계대로 짓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이문구 문학관하고 이곤순 서예관은 나와서 독립건물로 하기로 했었던 설계변경 그대로 추진하시는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독립건물로 안하고 공모했던 복합물로 내부에 들어가는 걸로, 다만 이문구문학관은 집필실만 청라 장산리로 하는 거고요, 토지매입해놓은 데로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집필실 설계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규모가 몇평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77억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77억이 우리가 교부금 받은거 24억밖에 안되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그렇죠, 광특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24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문구문학관에 관련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넘어갔나요? 전체적인 것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파트별로 달라서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추진합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집필방 관련돼서만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원사업비하고 이문구문학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향토사료관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는 500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향토사료관이나 문화원, 이문구문학관, 서예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데, 업무분야별로 다른데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당초사업비 77억 범위내에서 추진합니다.

김정원위원

77억이 따로 떨어져나가서 저쪽에 세우는 거 아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집필실하고 현재 구대천역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포함해서,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물건비가 2,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2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물건비 2,500만원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고 자본지출비는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입니다. 읍면동별로 편성한 내역을 보시면 6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마는 웅천읍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450만원, 오천면은 행정선 운영 유류대 추가 비용이 500만원, 천북면은 축산단지로써 특별회계때문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 1,200만원, 남포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성주면은 성주6리 마을회관보수 700만원,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했고 성주면은 사무관리비로 프린터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5동은 인력운영비로 직급보조비 1명분 부족분이 7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77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 감소된 14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쪽 보도 시정홍보 우수부서 실적평가 시상금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금번에 시정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경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만세보령문화비전200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3건은 위원회가 개폐되지 않거나 문화재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80쪽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도비부담이 안된 부분을 반영하고 시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쪽 외연도 상록수림 태풍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포벼루 전수관 보수는 김진한씨건물인데요, 지붕 보수를 하면서 기둥이 상당히 썩어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2쪽 직장체육팀육성은 직장체육팀으로 요트와 복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트선수 한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입대하는 관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청파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코자 했으나 도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천1동 활터복구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청파초등학교 인조구장 그거 고등학교로 가는 거 여론좀 수그러들었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역문화예술행사에서 79쪽 하단 안중근 보조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올해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올해만 부정기적으로 시행됐던건데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3회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5만 4,0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인건비인데 전액국비입니다. 잔액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서류보관 신청서 서식 인쇄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낭연수를 할려고 했는데 응모결과 응시자가 없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이번에 5,1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금 반납분 5급이상분인데 이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2억 8,300만원을 감했는데 연말에 연금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추가 소요액 1억 2,49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고 이번 추가로 계상하게된 사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수월액에 복지포인트를 받은게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에 따른 추가분하고 그동안 일부 미불입분인데 이 비율은 보수월액에서 2.665% 사용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92쪽 설명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금 증액된 부분이 몇%?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사용자 부담금이 보수월액에 2.665%인데 추가된 배경은 2007년도부터 복지포인트를 줬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보수월액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보험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보수월액에 포함시킨분하고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정산해서 미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복지포인트를 얼마를 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000포인트씩 주고 있습니다, 가족수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1,000포인트가 맥시멈입니다.

김정원위원

1,000포인트만 얼마를 받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포인트당 1,000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것도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퍼센테이지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해서 그게 맞다고 해석을 받았어요?○총무과장 문종운 예, 저희가 제일 늦게 금액을 통보했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다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정액 279억 6,643만 3,000원중 3억 5,931만 8,000원이 감된 276억 721만 5,000원입니다. 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8,491만 2,000원이 감된 128억 1,508만 8,000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0여명의 자퇴 등으로 1,632만 2,000원이 감된 3억 4,367만 8,000원입니다. 100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당초 사업량 감소로 인한 미집행분 발생으로 1,027만원이 감된 7,983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주거급여 예산부족으로 2억 4,9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택배운송료 추가 예산 835만 7,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활근로인부임을 목간 조정하여 지급하는 금액 2,545만 9,000원입니다. 10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활인부임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해 목간 조정하여 2,5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30%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변경분 223만 4,000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사간병서비스 실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 700만원입니다. 102쪽 긴급복지 지원비로 위기 가구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예산 8,693만 7,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인데 장애인 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 1,285만 7,000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산업시찰 상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40% 상당액의 포상금액 직원역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25% 역량강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보령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지역 자활센터 차량구입비 상사업비로 1,800만원입니다. 이 세가지건은 복지사업 평가에서 6,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내역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03쪽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세트로 목변경 추진으로 감액 56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응급구호비 곤파스를 성립전 예산으로 이재민 26세대에 57명분 응급구호비 239만 4,000원입니다. 푸드마켓설치운영으로 임대료를 민간자본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추진하여 4,500만원입니다. 푸드마켓설치운영에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추진하여 4,500만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19만 9,000원이 감된 18억 3,56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복지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내용이 올해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2억 4,078만원중 3,418만 9,000원이 감된 22억 658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진료비 시비부담금 18억 4,347만 8,000원중 4,537만원이 감된 17억 9,7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2009년도에 의료기금사업 정산 반납금 1,133만 8,000원이 증된 2,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영세민과 관련된 기정예산 1억 2,310만 7,000원중 988만 6,000원이 증된 1억 3,293만 3,000원입니다. 404쪽 민간융자회수금으로 1,217만 5,000원중 260만 5,000원이 감된 957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과년도 수입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중 9,500만원 증된 1,950만원입니다. 405쪽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1억 2,310만 7,000원중 988만 6,000원이 증된 1억 3,299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도시비 구성비가 돼있는데 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어요, 현재 감된부분같은 것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율로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많이 내려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서 이렇게 잉여된 부분은 반납할 때 국비 다 반납하나요, 아니면 우리시 예산에서 감해가지고 국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월해서 다시 쓸 수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반납합니다.

김정원위원

돌려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열심히 쓰면 되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항상 과다하게 많이 내려와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읍면동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읍면동에서 쓸라고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야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수혜자가 될 수 있어, 그 시스템이 항상 의문이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닫혀있으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잖아요, 본인이 정해진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라고 저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참들이 거의 시에 많이 포진돼있고 읍면동에 신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김정원위원

보면 지역에 널려있는 분들 중에서 의원들한테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안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상에 조회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보잖아요,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아 흐름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또는 공무원이 판단할 때 무슨 무슨 조건때문에 안되고 또 뭔가 안되는 조건중에서 되는 조건을 국비를 이미 받았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연성있게 해석해서 해야 되는 데 읍면동에서는 아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야 그나마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의 심정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나도 그런 지경이 되면 물론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겠지만 무조건 어디 기대겠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검색해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해보면 읍면동에서 전혀 불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 오면 그나마 숨통 트이는 정도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숫자가지고 노는거 너무 간단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간단한데 사람이 사는 국면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개념이라든지 보는 세계관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열려있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놀음은 단순한 기계적 해석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거 국비로 반환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와진 만큼 최대한 공무원이 수혜자를 찾아서 복지혜택을 늘려주는게 맞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복지급여를 책정하고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행복이음으로 가다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금융조회라든가 신용조회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서는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수도 없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의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우리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직원들이 금융조회라든가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때문에 복지사고가 많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보완장치로 통합조사관리팀을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도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오면 최대한도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어떤 것을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열람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주 신속하게 시청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결해서 빨리 그 여부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해서 빨리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성의라도 가지라고 해야 돼요, 읍면동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참고로 처리기간이 보통 60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융조회가 26개 공적기관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 돌아오기 때문에굉장히 더뎌요, 여기서만 자체하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결하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신속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한번 얘기했는데 알아본 결과 안된다고 하면 내내 얼굴 외면하고 다녀요, 우리는 아주 의원으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중에 잘못해서 복지담당하는 분이 징계를 먹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접해서 공무원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도 밑바닥에 세포조직같은 이런 시나 읍면동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고 보면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 의식에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국비를 차분하게 다 써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하도 신규자 발급이 안돼서 읍면동으로 목표량을 할당해줬어요, 신규발급이 계속돼야 새로운 신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403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107쪽입니다. 금년 3회 추경은 3억 2,484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8,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마을엠프 고도화사업 시설비는 주산면 29개 마을에 설치되는 방송 시스템을 무선으로 방송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3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2회 추경때에 수해복구비인데요, 자금이 없어서 계상을 못하다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전부 계상한 사업입니다. 옥계리 세천 수해복구비외 13건이 되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요암1통 마을안길 수해복구까지 이번 것이고 신대1리부터는 2회 추경에 반영됐던 23건인데요, 그때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와서 시비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전환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회 추경에 된 사업 전체하고 2회추경에서 준공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20페이지 전산실에 외기보상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서 충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 장려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에 보수로써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 기본급중에서 6,522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수당과 중간정산금 2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1,200만원 어디에 써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전산실에 보면 각종 기기들이 상당히 열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냉방기의 찬바람을 외기 시스템으로 해서 냉기를 전산실에 불어넣어주는 건데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20쪽 인력운영비중에 보수 101-01 여기가 청경이라고 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니요, 기타직보수와 청원경찰인데 기본급중에 6,50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일반직원의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산단계에서 보니까 2억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01 거기는 기본급 및 제수당 부족분이고 기타보수직 거기에 청경이 포함돼있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인데 감시키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청목회 법개정에 관련돼서 했는데 청원경찰 기본급이 얼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기본급이 호봉 연수대로 틀리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있는데 일반직보다 제가 알기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연수별로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퇴직수당 및 중간 정산금 부족분이 2억 8,000만원인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은 무기하고 기간제인데 비정규직으로써 그때 그때 퇴직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정산금을 계산해서 부족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는 본인도 얼마 적립하고 사용자도 얼마 적립하는 걸로 돼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1년 계약직들은 1년마다 정산해주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1년 계약직도 4대 보험을 들어주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면 거기서 우수작을 도에 보내고 도에 우수작이 중앙에까지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입선돼서 장려상을 청라에 이영식이라는 분이 받아서 정부에서 300만원을 관광기금에서 지원해주고 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자금지원을 이월시키고 또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할 사업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6페이지 체험관에 일명 목욕탕에서 양쪽에 남자 한분 여자 한 분 두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으로 돼있는 한분이 8월달에 갑자기 퇴직하셔서 위에 있는 기간제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4개월동안 임금을 아래 무기계약에서 삭감하고 기간제로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35쪽부터 436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3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억 92만 3,000원을 감액한 522억 5,89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장수수당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당초에 3,420명에서 3,512명으로 92명이 증원돼서 5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3,01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가급여대상이 연말까지 지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업평가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13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장애인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0-180시간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10시간에서 40시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23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7쪽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사업비로 2억원, 충남정임원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1,24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체험홈은 시설에 수용돼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을 일반인과 같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생활 속에 접근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심원 태풍피해는 수영장에 드라이비트가 날라갔고 담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보수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3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3,5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완화돼서 당초에는 10세에서 12세로 완화했고 결손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담소 보호시설대상 추가지원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천가족상담센터가 중앙평가결과 우수센터로 평가돼서 상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11월 12월달 지급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4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에 소재한 보육시설이 관내 18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1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월 지급하는 수당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41쪽 차등보육료 8,6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1,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6,911만 6,000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보육료 1억 2,3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 45개소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1,5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4쪽 우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말 기준해서 평가인증시설 14개소가 있었는데 국공립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설기준과 현원에 맞춰서 시설당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시설에서 퇴직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어서 반환을 받아서 시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3회추경예산에 반영한 장애인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시설에 체험홈사업비 2억원과 충남정심원 태풍피해 복구비 1억 1,2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40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돈이 남았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삭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142쪽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보조금 7,000만원 늘었는데 어떻게 늘게 됐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에서 5만원하던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10만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수당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라든가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김정원위원

원장도 10만원 나가나요? 도에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시에서는 원장은 얼마,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 보육교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설장도 5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비는 국공립하고 법인은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민간시설 원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1,500만원, 원래 2,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작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추경예산에 1,500만원만 지원하면 해결하겠다 얘기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수농산물을 진짜 돈만 주지 확인할 길은 없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물로 주던가요 아니면 돈으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돈으로 계상해서 주는게 아니고 보육시설연합회에 자금을 보조해서 연합회장과 영농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영농법인에서 시설에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2,162만 5,000원에서 10억 8,767만 7,000원이 감된 152억 3,394만 8,000원을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복구사업, 태풍 곤파스 피해 재해복구사업비로써 시설비 장고도생활폐기물매립시설 피해복구사업 3,55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5,600만원, 외연도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피해복구 3,783만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피해복구 2,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1쪽 약수터 태양열 음수대 설치비가 도비가 105만원 감돼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비 12억 4,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반영됐다가 근거법안이 국회에 계루류중으로 아직 통과가 안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로써 사무관리비 폐의약품 수거 홍보비가 도비 100만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51쪽 폐기물관리에서 폐의약품수거 100만원인데 폐의약품 어디서 수거하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폐의약품이라고 해서 가정 등에서 먹다버린 약,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같이 혼합돼서 배출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비로 도비가 추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안되는 부분이 폐의약품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6,471만원의 0.78%에 해당하는 8,605만원이 감액돼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09억 7,865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1,07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지원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1,610만원을 삭감해서 당화혈색소측정기 7대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고요, 의료 및 구료비 2,450만원과 넷북 등 5건의 자산물품취득비 1,555만원은 기 집행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사업별로 예산을 구분 편성 관리해야 나중에 국도비사업비 정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유헬스 인프라구축 운영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60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의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삭감한 재료비 1,000만원은 세부 사업명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과 262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돼서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은 저출산 극복 정책에 따라서 당초 288명이었던 임산부가 688명으로 증가돼서 부족한 사업비 2,717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 1,486만원은 삭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증액 보조됨에 따라 순수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던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6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도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돼서 시비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64쪽 65세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9,3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왜 보령시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조산소라든지 이런 운영이 안되나요? 보령시에 없죠? 출생아가 줄어들어서 아예 없나요? 보조해주고 이런 거 없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아수가 점차 줄어가지고 아마 경쟁력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영유아는 많이 해주는 데 막상 출산을 할려고 보면 보령시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정출산 이런 것도 하고 보조 이런 거는 없어요?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권장하고 보급할만한 사항은 없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조비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시군 지역도 없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시군 단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낳으려면 그런 게 전혀 안돼있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권장해서,

최은순위원

행정상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조리원 내는 게 어려운 건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 형태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하는건 없고 개인이 사업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은 출생아율이 높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시골지역에서는 출생아수가 적다보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안되니까 개설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임신을 할려고 보면 아이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부터 떠오르니까 보령시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타 시군 저와 비슷한 시지역에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아산 천안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도심지역 가보면 1,2층 규모로 크거든요, 그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인력 이런 부분에서 아무 래도 시골지역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216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민간위탁 어디로 하는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보령시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불임부부들 사업량이 늘었네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9월 정도에 도에서 사업비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시군별로 조정해서 여기는 좀 더 주고 여기는 삭감하고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사업이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 했던가요? 제세동기라는 거 있죠, 몇 개였죠? 오천항에 하나 있었고 제세동기라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10대요.

김정원위원

10대면 필요이상으로 많네,
10대면 어디어디 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응급의료법령에 규정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공공기관 쉽게 얘기해서 비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심장질환 급발작을 일으켜서 전기충격을 줘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김정원위원

오천항에도 있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던가요? 한번 그것 좀 챙겨보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작동법을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맨날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년마다 한번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그냥 놓고 고장나고 못쓰는 경우도 있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319억 5,004만 6,000원, 특별회계 62억 9,329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