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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88회 제3본회의2008-10-15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은 중국지역 특별판촉행사 참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해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1차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ㆍ답변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황 철 의원, 최원자 의원, 이명열 의원, 김연식 의원 순으로 하시겠으며, 오전과 오후 각각 두 분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 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 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79회 도정질문 시에 좀 미비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춘천지역의 이슈인 G5프로젝트, 그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경로당 시설 관련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행정 관련 질문, 주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황철의원

먼저 179회 도정질문 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민원사항이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불편과 연구소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과 불신을 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179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금년 5월 연구실장 등 10명이 동반 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팀 정비를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른 연구소가 기능상 정상화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능공백에 따른 업무수주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당시에 27억의 잉여분이 있었는데 현재 잉여금이 18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요, 그래서 9억 정도의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7월에 발굴업무가 제한조치를 당하고 그해 11월에 검찰수사를 받음으로써 문화재연구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소 정상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5월에 전 연구실장과 직원 9명이 동반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적어서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장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8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소 직원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 조직과 인력으로 연구소의 기능과 고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공백으로 인한 발굴 수주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 6개월 동안은 신규 발굴 수주가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입이 그만큼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정도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월자금이나 현지사무소의 취소 등 내부적인 정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금년도 정상화되면서 그동안에 발굴사업 못 한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신청된 대부분이 적기에 시굴 또는 발굴이 마무리될 수가 있어서 지금 예산운용 차원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견디게 된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2006년 12월 기준 집행잔액이 2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잔액이 18억 정도 나와서 전년도 잔액대비로 했을 때 9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만 9억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지출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6개월 동안에 수주를 못 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황철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황철의원

그동안에 지켜봤습니다만 지도 감독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착오가 없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호반의 관광지인 중도 잘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의원

중도 및 춘천 호반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야외 휴식공간을 확대하고자 1985년 완공된 중도유원지가 90년대 초기 23~24만 명의 입장객이 2005년도부터 10만 명대 이하로 감소되는 등 시설노후화와 재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능과 역할에 문제점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의원

이 중도관광지가 G5프로젝트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달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중도 일대를 더 나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필지 15필지에 2만 3,800㎡ 보상예정가가 한 32억 정도 되는데 이것 매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이 중단되어 있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중도 유원지 사유지 중에서 98%는 매입이 되었고요, 2% 정도, 그게 한 2만 3,800㎡ 정도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열한 분이 대토 내지는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토지수용 문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예산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확보는 2007년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도 하게 되면 다음에 사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철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홍수 시 재난으로부터 그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의원

1㎞ 정도 제방승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도 한 3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1㎞ 정도 안 된 데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실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G5프로젝트 등 실제적인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수위까지 올리는데 그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철의원

G5프로젝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 중도관광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5프로젝트 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중도관광유원지를 유지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관광문화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도유원지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도관광지의 관광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반구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보상 관계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지상물 철거라든가 아까 제방 관계, 하천이 편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춘천시민들은 그 일대를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황철의원

G5프로젝트 제네버 오브 아시아, 그레이트 춘천, 그린 춘천을 거창하게 표방했죠? 그래서 명품도시, 혁신도시 등 많은 새로운 도시개념의 단어를 양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랬듯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던 춘천 G5프로젝트는 현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5프로젝트 중 G1지역은 2004년 수요창출형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춘천시와 강개공이 체결한 후 2005년 2월 춘천 G5프로젝트를 강원도 춘천시 강개공이 발표하여 그동안 타당성조사, 개발계획 용역,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도시개발지정제안서를 강개공이 제출하였으나 춘천시는 지역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개발계획은 현재의 시장여건이나 강개공의 신뢰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마찰 등으로 사업시행 자체가 백지화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G5프로젝트는…….

황철의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런지 안 그런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적으로 제가 제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협약 이후에 사업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춘천시와 지역주민 간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동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의원

그다음에 G4죠,-캠페이지 지역 일대를 얘기합니다.-주한미군 반환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발효된 후에 이전 시까지 환경오염문제, 춘천시의 청사이전 등 여러 요인으로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있고 이 또한 춘천시가 강개공과 협의되어서 독자 개발할 협의가 끝났고, 그렇다면 G5프로젝트 지역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한 게 맞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춘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황철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개공은 G4에서도 손 뗀 겁니다. 그렇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주관과 시행을 춘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의원

그렇다면 G5프로젝트는 당초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실제적으로 강개공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데 맞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의 틀은 G4 같은 경우에 기존의 틀을…….

황철의원

가장 중요한 지역인 G1하고 G4, 나머지 G2, G3, G5가 남았는데 중도지역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강개공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궤도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제가 질문드린 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내용은 큰 틀을 유지하지만 사업추진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철의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강원도 소유부지인 G2지역입니다. 이게 중도지역인데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이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별도의 G2지역에 대한, 중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혹시 밝힐 수 있는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개공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별도의 민ㆍ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당초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보다 사업효과가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강개공에 대한 불신과 불쾌감이 매우 팽배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그래서 우리 도정과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 또 여러 가지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다 맞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그렇습니다. 강개공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나중에 별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황철의원

지난 179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본 의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업무 위ㆍ수탁에 관련되어서 강도 높게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ㆍ응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각종 건설프로젝트,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 신축공사,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대행공사,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 대행공사, DMZ박물관 남북교류관 공사 등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사 모두를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반업무와 토지보상 수수료까지 위탁 업무처리하고 있어 관련법규 등 관련근거와 당시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상급부서의 질문 등을 통해 많은 부분 위법행위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사는 공사설립 취지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또 공사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사업도 합니다. 다만 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존중하면서 민간사업 부분은 침해하지 않도록…….

황철의원

당시에도 토지보상업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농림부 질문ㆍ응답을 통해서 자료도 보여드렸고 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처리결과가 없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시행해 나갈 겁니다.

황철의원

잘못된 건 맞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잘못된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황철의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민간사업 부분은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의 조치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대행과 감자원종장 신축공사의 대가수수료 산정에 오류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시정이 있었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다 시정했습니다.

황철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3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약 200억 원 규모의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사업을 또 다시 강원도개발공사에 모든 사업 전반 대행을 위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황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봉기 행정부지사님께서 굉장히 고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계속 얘기했고, 강개공의 목적상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또 줬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건 사업시행 부서가 아마 사업의 일괄적 진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수탁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황철의원

효율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만한 공무원들이 안 계시나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업무를 할 능력이 안 되냐 이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게 일련의 프로젝트형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기획부터 감리까지 하자면…….

황철의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쭉 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못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전반업무는 우리 관련 공무원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관련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강개공이 이런 전반업무까지 전부 해야 되겠는가,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그 설립취지나 규정이나 조례에 규정된, 명시된 사항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사업 부분은 그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계나 감리업체가 없다면 당연히 강개공으로 하여금 이런 업무를 대행케도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도에 이런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없다면 대행수수료를 줘 가면서, 강개공이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도가 우리 도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강개공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업무영역을 뺏어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말을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허가해 준 우리 도가 강개공으로 하여금 계속 이런 업무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합니까? 물론 규정상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건 강개공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개공은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 준 강개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가 왜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게끔 했겠습니까?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황철의원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건설방재국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2,663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이 1,600여 개소가 있고 복지회관이 읍ㆍ면ㆍ동에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또 새로운 모델까지 제시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상 제가 많은 준비를 못 했고요,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필요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은 각종 노인문제를 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험 및 의료에 관한 문제, 역할상신과 관련된 문제, 부양 및 고용의 문제, 사회적ㆍ심리적 고립과 소외, 여가와 관련된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해 노부모의 수발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협소한 아파트 생활이 확산되어 노부모가 집안에서 식사나 간식 등을 해결하거나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등은 종합복지회관, 공공시설과 문화편의시설이 그런 대로 많이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시설은 동네마다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로당이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은 방 한두 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및 비품 열악,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비용 대부분 보조금이나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영세운영이 불가피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연령, 건강상태, 생활정도, 교육정도,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물이 1970년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주민의 공간으로 건립된 새마을회관이 1980년부터는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마을회관, 경로당의 기능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건강관련 시설과 정보시대에 맞는 각종 시설의 욕구에 의해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경로당의 여러 가지 내용은 PT자료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의 시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2,66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춘천에 309개소를 비롯해서 2,663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규모별로 보면 50㎡ 이하가 175개소 그다음에 50㎡ 이상 100㎡ 미만이 1,080개소 그래서 2,663개소 중에서 100㎡ 이하의 경로당이 전체의 48%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연한도 보면 20년 이상 된 건물이 270~2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이나 지상 2~3층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도 다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2,663개소 중 아까 설명드렸듯이 1,255개소가 연면적 100㎡ 이하로 조사되었고, 또한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되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을 중점으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의원

이는 경로당의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여가기능의 다양화로 인한 욕구변화의 확대 또한 복지, 후생의 기능 확대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의원

또한 노인의 특성상 사용여건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 226개소에 대해서도 이전 및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요즘은 노인 및 임산부,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하게 재난 시 또는 노인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맞다고 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182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4월에 경로당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일단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강화할 부분하고 환경을 개선할 부분을 나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철의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정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지만 전체 대상시설 대부분의 시설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오래된 시설일수록 보건성, 쾌락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보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대책과 예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의원

많이 하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꾸준히 취약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흡족하게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2~3개소씩 개선을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도 2008년도 현재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1,143개소에 104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철의원

우리 도가 매년 2개소씩…….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는 9개소를 했고요, 2008년도에 2개소를 해서…….

황철의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미약하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경로당 시설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ㆍ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가 이제는 특별한, 노인 인구가 일부 시ㆍ군은 벌써 20% 대이고 고령사회라고, 우리가 2012년에 기도했던 고령사회가 14% 대인데 강원도가 벌써 7월 말 현재 13.7%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이나 기대했던 초고령사회 20% 대가 2008년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간 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빠른 시일 내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도내 마을회관 1,146개소 또 복지회관 98개소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질문ㆍ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황철의원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G5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사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본 의원과 당해 국장님과의 질문ㆍ응답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개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선 G5프로젝트는 이미 아시지만 고속도로 되고 복선철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못 하면 자칫하면 춘천이 수도권에 유출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춘천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춘천에 대한 하나의 비전으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G1 특히 저는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진척이, 기본계획까지 다 도시계획을 확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춘천시의 의지 또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한데 같이 있어야 될 사업이고 도지사의 단순 의지만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G1 문제는 어차피 제가 성격으로 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혹은 토지공사라든지, 같이 하든지 또 개별로 하든지 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그 문제는 다뤄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G4는 강개공이 할 수도 있고 또 시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가 그걸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 고친 것을 잘 다루면서 앞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거고요, 그건 또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G2, G3, G5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투자유치본부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계획 세운 것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협의가 조금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공개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민ㆍ외자를 그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로 유치해서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조금 변경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G5프로젝트 자체가 5개 지역을 묶어서 하는 계획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또 춘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닌 건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꼭 G5프로젝트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건 잘 정리해서 가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흥집 실장님한테도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늘 했던 얘기인데-전담부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각종 대형 시설공사에 우리 도 자체 수용 영역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각종 부당행위가 강개공과 함께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대형 시설공사의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부서가 생기면 우수한 시설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만으로도 부서조정을 통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경로당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사회복지에 관련된 욕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문제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김대기 부지사님, 저하고 토론회 가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인사말씀 하시라니까 저는 그냥 들으러 왔다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등 사회복지 관련된 욕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외청에서 전입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회복지과에 안 오는지를 자기가 알았다, 왜 기피부서인지 알았다, 의원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을 늘려주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막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업무부담도 좀 줄여주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가능하시겠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황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모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114개 교, 재학생 5만 5,490명의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47개 교 1만 5,223명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문계고 진학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중학교 성적이 뒤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지원학생이 부족하여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학력 인플레에 의한 졸업생 70~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전문계고 교육은 직업교육과 진학교육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입시과목 변경으로 정원축소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실업이라는 용어는 시그마, 낙인이라는 효과가 있어 102년 만에 명칭을 전문계 고등학교로 2007년 4월 12일 변경하였지만 졸업생 상당수가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 변화 없이 운영된다면 질은 더욱 낮아지고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만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전문계고의 운영실태 및 산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화하는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황철의원

국장님, 전국체전 가서 좋은 성적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학 및 취업률을 교육청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동일계를 포함한 겁니다.-진학률이 7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부의장

황 철 의원님, 추가 시간을 쓰셔야죠? 허가 없이 막 하면 안 됩니다. 하세요.

황철의원

죄송합니다. 열중하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85% 이상인 학교가 10개 교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문계고의 설립목적과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철의원

전문계고의 취업향상을 위한 방안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전면적인 문제 수정이 필요하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제시되어 전문계고의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2011년까지 전문계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연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알차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 도의 실정에 맞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의원

2011년도까지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참…….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용역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황철의원

거기에는 분명히 입학대상자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 또 이런 선호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교 운영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황철의원

저는 또한 전문계고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문제점인데 현재 우리 도에는 산학 겸임교사가 1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기교사 7명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에 산학 겸임교사가 130명, 울산광역시가 76명의 인력 풀을 이용해서 교사임용에도 기능멘토 결성과 기능교육 활용에 절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산학 겸임교사 10명, 실기교사 7명에 불과합니다. 맞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의원

그런데 우리 도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에는 분명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도에는 산업체 기술자들을 기간제 교사 형태로서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 숫자 또한 매년 늘려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제가 어떤 회의에 가 보면 관련법규나 예산만 탓하고 있어요. 맞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산학 겸임교사는 교사자격증 없이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는 학년단위나 학교단위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기간 임용방안 즉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1~2주의 임용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학교를 지명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시대에 맞게, 지역 학생들 욕구에 맞게 간호학과를 신설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전자문회에서 몇 차례 나온 자료를 보면 과의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 도에는 벌써 공립학교, 물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간호학과가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공립학교에도 몇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교육당국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학생과 학교 중심이 아닌 교육정책당국과 교원들의 문제만 가지고 교원수급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만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춘천기계공고가 토목건축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에 들어가서, 전국 76개 고등학교에 토목과, 건축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건축과라는 과를 갖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춘천기계공고 하나하고 또 다른 학교 하나, 나머지는 다 토목과, 건축과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토목건축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도교육청은 교원수급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간단하죠, 토목과 선생님들 3개월 강의 통해서 건축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학교현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 또 시대에 맞게 지역이 요구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 신설까지도, 과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대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간호학과 문제는 이게 학과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할 수 있는 교원 자격 검정령에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합당한 내용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보건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는 보건학이라고 하는 학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과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철의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이번에 또 부결을 시켰어요? 전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이게 교육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황철의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의원

그다음에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시설과 설비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자재 확충, 노후자재 예산이…….

황철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공립학교 5년제 교사 순환근무제를 특성화학교의 경우, 특수학과의 경우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과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 준비한 걸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황철의원

760군데 유치원부터 현장을 다 방문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감님의 교육에 관련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철학을 제가 늘 존경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체 욕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외국어 학습능력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학과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계 교육과정을 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해당학과에서 그걸 편성해서 학교장 승인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진서 국장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완성교육이 있고 계속교육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취업중심의 교육이 완성교육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철의원

학교 자율권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정질문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이 경과하면 10분을 더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 50분 동안에 집행부나 질문하시는 분들 유념하셔서 가급적 요점 위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행사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여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ㆍ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스스로 도의원의 역할 중 도정질문에 비중을 둔다면 약 20~30%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예ㆍ결산 심의 승인할 때 통과의례마냥 집행부에 주문하는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말 중에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또는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을 가결합니다.’라는 문구가 꼬리표마냥 꼭 붙어 다닙니다. 이에 지난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검증 및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비롯하여 재정수입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최원자의원

우선 2010과 2014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해산됐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유치위원회는 공식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최원자의원

유치위원회 관련 자료는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도지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스포츠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입니다.

최원자의원

그럼 지금 이 스포츠위원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강원도 소속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국제스포츠위원회 재정수입은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체 예산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 세세한 부분을 잘 몰라서…….

최원자의원

그런데 어떻게, 별도의 법인인데 지사께서 여기 위원장으로 계시는 거죠? 이것은 재단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별도의 법인은 그것 외에도, 제가 위원장이나 이사장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저희 강원도의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조차 없는 별도의 법인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계신 건지…….
진선

김진선도지사

별도 법인에서 위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원자의원

이사회에서 선출되신 겁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이사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근거가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서 이렇게 법인이 설립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설립등기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자체운영하신다고 아까 대답하셨는데 여기 강원도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19명이고요, 시ㆍ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1명입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여기 사무처장도 저희 강원도에서 나가 있죠? 3급 국장급이 나가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나가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별도의 비영리법인에 19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이 19명에 대한 임금 지급 어디서 해 주고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도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최원자의원

도에서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해 주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최원자의원

공무원인데, 별도의 법인인데 지금 강원도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에조차 없는…….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닙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요.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 교수가 우리 체육회 사무처에 파견 나와서 하는 것도 같은 케이스고요,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학술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거지, 이렇게 19명이면 이게 집단적인 건데 강원도 조례 규칙이나 규정도 없이, 그것도 우리 사업소도 아닌 부서에 19명씩이나 무슨 근거로 파견을 하고 거기에 임금까지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 또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계시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원자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를 구할 것은 그래서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그 하는 일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기반구축이라든지 또 지금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충, 인적ㆍ물적 자산관리 그다음에 각종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문화되고 이미 경험이 있는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파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께서는 ‘이해’라는 부분을 너무 유용을 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제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2010과 2014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수입 부분이라든가 집행사용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또한 도의회의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그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그러면 여전히 2010과 2014유치위원회에서 사용한 집행내역 공개 못 하시는 것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기본적으로는,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최원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기도 했지만, 또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올림픽유치와 관련된 유치비용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개인이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고 기본적인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최원자의원

지사님,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지금, 이런 기회에 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오 하는 답변을 하려면 제가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의 수지 관리,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조금도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이해해 달라거나 그런 얘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시지 말라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도 없잖아요?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지사님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오늘의 이 자리는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도지사의 의지도 얘기해야지 예, 아니오 답변하려면 도지사가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최원자의원

도지사님의 의지가 그동안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올바르게 제출을 하셨다면 저희가 이 본회의장까지 왜 끌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보고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숨겨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유치비용의 성격상…….

최원자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그 집행내역 공개를 하지 못 하는 것이 기업후원금 때문이라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기업후원금 약정서, 협약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꼭 그렇게 답변서를 냈다면 그것은 제가 판단컨대 전체적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받은 것이 후원금입니까, 기부금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스폰서십입니다. 그러니까 IOC 규정에 의해서 A, B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반대급부, 예컨대 우리가 후원금을 스폰서를 얼마를 할 테니까 동계올림픽이 갖고 있는 권한인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후원금을 낸 회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예, 도지사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후원금 납부 대가로 공식후원사 명칭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하나 분명히 동계올림픽에는 기업 다수가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기업 다수가 모두 명칭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낸 기업 모두가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았습니다. 지사님, 이것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그것은 됐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어떻게 후원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지금 위증하시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이 기부금법에 의해서 지금 재정기획부에 공익성 기부금 단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 재정기획부죠. 예전 재정경제부에 2005년에 등록되어 있어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모든 것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후원단체들도 면세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말씀드리면 스폰서십에 의한 후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그것은 지사님께서 면피성의 답변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기부금이 맞고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기부한 기업들이 벌써 법인세 감면혜택을 다 받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문제이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후원금이…….

최원자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재정기획부에 우리 2014유치위원회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원자의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부금, 일반적인 얘기는 반대급부 없이 하는 기부금으로 처리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원자의원

그러면 기부금 단체 등록되어 있는데 기부금을 지정기탁금을 자치단체가 10억 원 이상 받을 때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셨나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받았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기부금으로 내고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고 또 2014유치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사용법에 의해서 등록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기부금으로 받아 놓고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행자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다면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공개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끝까지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양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원자의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협약서는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오늘 도정질문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체 이름도 삭제해 주시고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2014에 기부금이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2014는 이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했고 일단은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용결과와 공개도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최원자 의원님의 견해이신 것 같고요…….

최원자의원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가 지정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원자 의원님, 지금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아니고…….

최원자의원

자치단체가 아니든 뭐든, 사회단체든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선

김진선도지사

유치위원회 지정법인으로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기부금으로 몰고 가시니까…….

최원자의원

그래서 기업은 후원금이 아니라 기탁금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남

김기남부의장

두 분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최원자 의원님께서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잠깐 물을 드시고 도지사님께서도 잠깐,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한 1~2분 동안에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씨름으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 1~2분 동안에 하시고, 물을 드시고 하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유치위원회라는 별도 법인체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협약서에서, 계약에 의해서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그 적용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도 매 한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원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달리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서로 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사후에 이러한 부분에 법적인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강원도를 보고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강원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로서 엄연히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중시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책임의 주체는 저는 김진선 지사께서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기업에서는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냈다는 것을 제가 다른 방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적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산실에서는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MBC에서 보도한 자료와 저희 도의회에다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또 MBC에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도의회에다가 보고한 자료, 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비를 보시면 토털 2006년도, 2007년도가 105억 원입니다. 지사님, 국비지원 어디에서 지원 받으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원자의원

문화관광부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비는 단 1원 한 푼도 지원 받은 적이 없는데요.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유치비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단 1원 한 푼도, 인천이나 대구나 아시안게임이나 단 한 군데도 지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정부에서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문화부가 갖고 있는 국비예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지만 그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은 것입니다.

최원자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전광 스크린을 바라보며)
진선

김진선도지사

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원자의원

그것은 국비라고 할 수가 없죠. 엄밀히 따지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출연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올림픽을 여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1원 한 푼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그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죠? 25억 원은 어디에서 지원 받으신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에서 보고하고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도에서는 여태껏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5억 원은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냐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토토기금에서도 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원자의원

복권기금이요?
그러면 25억은 복권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국비는 아니네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원칙적인 문제만…….

최원자의원

여하튼 저기 도표를 보시면 도비만 정확하고 후원금 건수 내지는 후원금 내역도 맞지가 않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MBC에 보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틀리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실무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정산한 결과하고 좀 맞지 않고 그것은 아마 조금의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약정했다가 약정한 것을 다 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는 통상 국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토토기금 이런 구조가 확인이 확실히 되지 않은 사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다음에 장기약정을 하고 그것이 전부 처리 안 된 것들이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것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2018 유치비용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없으면 국비지원은 단 1원 한 푼도 없이 강원도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고, 재정수입 현황,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수입에 대한 문제제시가 되었는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도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진선 도지사께서 강원도정과 관련해서 최소한 도의원들에게 비공개라도 제대로 보고를 하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강원도 전역에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끌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원도정은 의원들에게조차도 최소한의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이 점을 알아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강원도정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대하여 강원도민 전체에게 묻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민투표 할 수 있으시겠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이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민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2014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재도전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높게 나왔고 또 도내 각급기관ㆍ단체들 여러 군데에서, 또 스포츠인들 재도전에 대한 결의와 건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재도전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도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바이시고, 선인들의 말씀에 사람은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하신다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만 내 욕심이다 생각하면 좀 손을 놓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저는 2010과 2014 두 번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치비용만 대략 55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2018 유치 또한 저는 중독성이 너무 강한 무모한 행위로써 강원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중요 정책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는 지사님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진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겸허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도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좋은 충고 감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욕심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제 개인의 결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비용도 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리고 강원도 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두 번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강원도로서 꼭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인 것이고 2010년, 2014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앞장섰던 도지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의 욕심 또 제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막 하는 일도 아니고 주민 전체, 또 우리 도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서 대통령, 각 정당들도 전부 공약도 했죠. 왜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원자의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지켜진다면 강원도가 이렇게 최하위 낙후 도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도민들의 민심은 이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방법을 택해서 저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사님께서는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18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2010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여성사업가 김순녀 씨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이 분이 2010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함께 활동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원자의원

전혀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강원도우미본부라는 대표로 계셨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이 분을 알고는 계시는데 같이 2010 유치활동을 하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원자의원

그러면 일요서울과 우리 지역언론인 강원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도민들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건내용이 보도된 강원신문이 저희 집에도 주기적으로 배달되어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일이지만 강원도의 수장이자 공인으로서 이제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말씀드리기 전에 최원자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인으로서, 또 제 개인의 명예와도 연관되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된 풍문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풍문인데 그 풍문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은 개인신상이라고 하셨지만 강원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강원도를 이끌어 가는 수장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하실 일이겠지만 강원도의 책임자로서 도민들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남

김기남부의장

최원자 의원님, 잠깐요.

최원자의원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자료이고요.
기남

김기남부의장

최원자 의원님, 잠깐요. 최원자 의원님이 왕성한 의욕 때문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생활 쪽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지 여기에서 조금 더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제가 지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2010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분명한 질문이지 이것이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최원자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풍문이지 어떤 공식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도정에 관한 것으로 양보를 하시고 정회 때에 하십시오.

최원자의원

어떻게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을 풍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정질문만 얘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기남

김기남부의장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최원자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프로축구단 FC 설립과 관련해서 공모주가 총액이 얼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공모주가 오늘 현재로, 공모주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원자의원

공모주 총액이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공모주 총액이라고는 없고 우리가 도민구단 창단하는데 약 120~1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원은 예를 들면 후원…….

최원자의원

잠깐만요. 발기인 주주 발행입니까? 어떻게 주식발행을 한 것입니까? 지금 총액도 없이 주식을 발행한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원자의원

200억 원이 확정자본입니까, 수권자본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200억 원이고 200억 원을 다 채우지 않아도…….

최원자의원

그러면 신주발행이 얼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전부가 신주입니다.

최원자의원

전부가 신주가 아니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총 자본주가 200억 원이면, 지금 그것이 확정자본입니까, 수권자본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5,050만 원이…….

최원자의원

그것은 자본출자금이고, 5,000만 원 이상은 강제 규정화 되어 있고 그것은 자본출자금이고 주식수를 200억 원으로 했을 때에…….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이번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발행할 신주 총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최원자의원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번에 발행할 신주 총액이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신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모집하는 것이죠.
기남

김기남부의장

잠깐, 최원자 의원님,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실제로 지사님이나 누구라도 숫자나 이런 것에는 밝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숫자를 원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을 등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 오늘 신문 안 보셨어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무슨 내용이요?

최원자의원

오늘 신문에 30억 원이라고 목표가 나왔던데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신문은 제가 못 봤는데 30억 원 목표가 없습니다.

최원자의원

주식은 목표가 없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모를 할 때에는 200억 원이면 4분의 1 이상을 신주를 발행하게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원 이상을 신주를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내용은 상장주 경우에 그런가 봅니다. 그것은 최원자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FC가 법인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재단법인 강원프로축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상장주든 비상장주든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4분의 1 이상을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기남

김기남부의장

세세한 숫자는 지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실무자를 불러서 하세요. 도정질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정질문이 안 되겠어요. 숫자를 자꾸 물으니까, 지사님은 모르시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원자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앞으로도 강원FC 프로축구와 관련해서 맨 처음 출연할 때 30억을 강원도체육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단법인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출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30억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2009년도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어디다가요?

최원자의원

강원FC예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주식공모주를 하면 운영상 그쪽에서 재정을 확충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더 이상 출연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미흡한 근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원자의원

부의장님,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예, 쓰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관련법도 개정하려고 해서 지금 가급적 그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원자의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공개로 하고 밝히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출연을 하되, 지원을 해 주되 공개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도민구단과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확실하게, 도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서면자료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서는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 스크린을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인 46번 국도 가평과 춘천 경계입니다. 보시다시피 도 경계구간을 나타내는 구역인데 저희 소속 상임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끌고 나오게 된 것은 도 경계구간부터 우리가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을 먼저 하자, 강원도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수도권 지역 2,300만 지역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자 이런 뜻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풀로 저렇게, 아주 잡풀로 우거져 있고 또한 우측의 것은 영동고속도로 상에 경기도 여주 강천면 강천터널 앞입니다. 섬강 경계인데, 저것은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봤는지 너무 낡아 가지고 제가 120㎞로 달리면서 봤을 때에 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광고판이 희미합니다. 그 정도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겠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 경계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이것은 홍천군인데 제가 이 부분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를 가면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시ㆍ군 간 경계에도, 안성이라든가 시와 시ㆍ군 간에도 그 지역을 나타내는, 여주는 무슨 청정 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 어디를 가도 군 간에 경계조차도 그 지역을 나타내는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홍천군이 44번 국도 상에 도 경계에서부터 인제까지 몇 군데에 걸쳐서 저렇게 보기 좋게 ‘생명건강산업의 중심도시 홍천’이라고 굉장히 보기 좋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바로 경계구간 넘어와서 곧바로 그곳에는 없어요. 수㎞를 원주 문막 쪽으로 더 와서 원주를 나타내는 광고판이 2개가 있고, 아래 것을 확대해 주세요. 전산실에서는 제천시 안내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쪽이 제천시 안내판인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 우리 원주시에 있습니다. 원주시까지 이렇게 제천에서는 미리 몇 분 남았다, 몇 ㎞ 남았다는 안내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 이천을 가도 강원도 지역에 대한, 원주시에 대한 광고 안내판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광고안내 홍보판이라든가 디자인화 사업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강원도에서는 핵심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현지 시ㆍ군도 같이 협조가 잘 되어야 되고 또 부서별로, 추진 내용별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의원

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지원해 주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종합시상으로 20억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현재 우리 강원도는 위기입니다. 특히 관광 일번지라는 강원도가 2,300만 수도권민을 상대로 관광객 유입이 8,000만 이상 연 인원이 찾아온다고 해도 강원도민들의 경제적인 삶은 전국 최하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바라보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최원자의원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각급 학교 노후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3조와 관련해서 2006년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급수관 중 강관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 많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파악해 보니까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춘천시청에서 수도시설 민원업무를 3년간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교육청 관련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담당 공무원이 학교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학교까지는 없습니다.

최원자의원

거의 교육청에만 있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역교육청까지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정체수 수질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강관 교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세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갱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완전 교체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세척이나 갱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세척이나 갱생이 우리나라에 허가 받은 업체가 그렇게 강원도 내는 없고 많지도 않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강원도는 없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리고 그 업체들의 횡포도 심한 편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점층적으로 최대한 새로운 지퍼씨나 PFP관으로라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인성 전염병과 직결된 집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리고 폐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을 운영규정 상 방침으로 세우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행안부의 지침도 그런 쪽이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예컨대 지역의 어떤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익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각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2007년도에 2건, 금년도에도 4건을 했습니다.

최원자의원

우리 강원도의회 자유게시판에 혹시 폐교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보셨나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계속 보지는 않고 제가 한두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원자의원

여하튼 간에 이 폐교와 관련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을 원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007년, 2008년 6건을 매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컨대 종합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다시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타당하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백시교육청 민원 폐교와 관련해서 기능이 소멸되었다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원 소유자에게 관련 근거 서류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매도인ㆍ매수인.
장수

한장수교육감

쟁소 중인 사안으로 1심에서는 아마 일부 받은 것으로 압니다. 2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폐교 체불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불로 처리하지 마시고 정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리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역 농촌주민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나긴 도정질문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김기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짐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 관계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출신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본 의원이 준비한 질의는 홍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준비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홍천 재래시장의 현황과 현재 시장의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금 저 화면이 화장실입니다. 1층, 2층입니다.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요구 및 구매행동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재래시장이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습니다. 소비형태가 선진화되었는데 재래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나 지원책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실제로 많은 재래시장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이 힘들다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상품권 발행도 해 보고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특화하여 승부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활성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규모 선진유통업계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 재래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시장에 접근하거나 구매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면 그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홍천 재래시장은 1955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때 나이 25살에 상업을 시작하셨다면 지금 연령이 8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홍천 재래새장은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화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천 시 비가 새고 여름과 겨울에는 덥고 추운 것 역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진입로 또한 협소하고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 주차 공간 역시 전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홍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건은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불발된 이유가 상인회 미구성이라는 문제점입니다. 2006년 10월에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미구성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재래시장 지원혜택에서도 자격미달의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것이 자명한 환자를 그 환자가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보호자의 서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홍천 재래시장은 시장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홍천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1955년도에 개설되었고 제가 70년대에 수습할 때부터 방문했던 곳이고, 최근은 아니지만 방문은 해 봤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사님이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실 때는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잘 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낙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에 역대 관선 군수님께서 그 시장에 건물은 개인 거였지만 그 땅이 홍천군 땅이었는데 그 땅을 개인에게 깍두기 모양으로 전부 쪼개어서 팔고 도로도 하나 안 내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애는 쓰셨습니다만 상인회 미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째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도지사님께 특별한 좋은 묘책이 있으신가 해서 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홍천 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인회가 구성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하나 앞장서서 상인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을 그냥 둘 수는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변두리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전부 일선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자들 역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제 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역시 그것이 건물주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안에서는 좌판이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3.3㎡, 조금 크게는 5㎡ 정도로 전부 깍두기 모양 잘라서 개인에게 이 땅을 매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겨울에 추우니까 조립식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또 그 옆에 또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 안이 우범지대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어떠한 리모델링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사님이나 홍천군수가 도와주신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그 시장을 전부 매입해서 재건축을 해서 다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래의 방식대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다른 데처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는 상인회 구성도 어렵고 또 아까 시설을 보셨지만 그 정도가지고 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균특도 지원하고 도비, 군비도 할 수가 있고 또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ㆍ건물매입 이런 것들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수와 협의해서 시장 부지확보를 하고 공설시장으로 전환한 후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공공으로 하든 민자를 유치하든-잡고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사님의 말씀만 들어도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화한다는 것은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되고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여자화장실, 위층에는 남자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몇 년 전에는 위층에서 남자분이 용변을 보셨는데 그것이 아래로 오물이 흘러내리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처방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 땅만큼은 홍천군 땅입니다. 그 옆에도 홍천농협 군지부에서 희사한 땅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당장 화장실만이라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1차적으로 화장실만이라도 2009년도 내에 새로 신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공중화장실은 도에서도 지원해서 바로 화장실만이라도 새로 짓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사님이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바라는 바를 속시원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다음으로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등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첨사진을 화면에서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홍천군을 홍보하고자 홍천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 중에는 춘천시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광고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면 광고물은 신고하거나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하거나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때는 관리자나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광고물의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 등의 사항을 정하여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관리법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광고물 정책을 위해서 지난 8월에 광고물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팀이 구성되고 시ㆍ군으로 하여금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더 나은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광고물에는 간판, 현수막 등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종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17종입니다. 현수막 등을 설치할 때는 이에 따른 규격이나 게첨장소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정해져 있는 곳에 게첨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광고물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일일이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배 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강원도에 지금 규격에 맞는 게첨대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약 69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현재 3분의 2의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약 1,200개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그 게첨대 하나의 설비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70~80개 정도를 하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게첨대가 강원도에 있는 것이 거의 규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당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원도에 1,200개를 설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몇 개 정도를 새로 게첨대를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연차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우선해서 내년도 톱다운 예산에 2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70개에서 100개 사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100개 정도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2억 원 가지고는 100개를 못 만드실텐데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제까지 광고물 관리법이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계도나 단속하신 일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8개 시ㆍ군에 단속반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법 게첨물에 대해서는 새벽이라든가 당일 당일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게시물 같은 것은 조금 늦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즉시 철거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아무나 본인이 게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물주에게 가서 어떤 내용을 주고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제작해서 게첨을 했는데 내일 그것을 걷어왔다고 하면 그 주인은 많이 불쾌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을 많이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의 실무 공무원들을 모시든가 해서 일단 제작을 담당하는 광고업주들과 사전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광고물을 어느 장소에 게첨해 달라고 주문이 왔을 때 그 광고주가 이러이러한 것은 그곳에 걸 수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한 쪽에서는 무조건 무방비하게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무조건 철거한다면 예산적으로도 낭비이고 도민들의 감정순화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첨할 때는 광고물의 업체 실명이 들어가도록 앞으로는, 이것은 시행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용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8월에 연찬회를 충북 청주시하고 제천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양 시에는 게첨대를 이용한 현수막 이외에는 어느 한 곳도 현수막을 게첨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그 점은 많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또 열흘 전에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로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3일 동안 다니면서 현수막만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게첨대를 벗어난 현수막을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파트 벽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수막 내용을 보니까 ‘담장벽에는 절대로 현수막을 게첨하지 말라’는 문구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가 늘상 얘기하는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천혜의 아름다운 강원도라고 우리가 자랑하는데 이런 현수막도 잘 지도 단속해서 우리 강원도가 좀더 아름다운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앞으로의 방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즉각 시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도내 광고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운동을 철저히 할 것이고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조금 전에도 8월에 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출퇴근을 매일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이 지난 2년 전에 도의원이 되어서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청 앞 가로수에 전부 현수막에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김진선 지사님께서 2014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2014가 지나고 나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쪽의 내용을 보면 춘천시민 개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들이 불법현수막 게첨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가로수에 게첨을 해도 용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게첨대를 강원도만의 특색에 맞게끔 게첨대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청로를 중심으로 해서 게첨대를 만들기는 경관 때문에 곤란합니다. 공공현수막은 세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가로로 내거는 현수막보다는 세로로 거는 현수막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도해 나가시고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봉의산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청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에 난맥상이 하나 있다면 어떤 건에 대해서 지도, 계몽, 단속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서민들에게 가서 단속부터 해서 실적을 올리는 건수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불법게시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게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의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의 홍보를 사업차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거나 홍보를 위해서는 게첨대를 필히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종사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같이 생업에 같이 공생하려면 그분들에게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투자하셔서 게첨대를 많이 만드셔서 서민들이 위법하지 않게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이상으로 국장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내년에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근거한 것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출입문에서 50m 이내의 지역을 절대구역으로 했고, 경계선에서 200m 이내를 상대구역으로 했습니다. 50m 안에 있는 절대구역에는 학생들에게 해로운 시설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역이고 나머지 200m 이내의 구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유해한 환경의 업소들은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학생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술집 같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과 여관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와 상대의 거리를 직선거리라고 하셨는데 거리를 측정할 때 기준을 어디로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절대구역은 정문 출입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출입문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 50m 지점까지 유해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보면 학교의 출입문이 정문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또 정문과 후문 두 곳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 학교 중에서 정문과 후문을 사용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후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요즘의 학교는 운동장을 작게 하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100m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거 오래된 학교들은 정문과 후문의 거리가 보통 100m 이상 됩니다. 그럼 정문에서 절대구역이라고 하면 50m라고 하셨는데 그 정화구역이 후문 쪽에 있다면, 후문 쪽에 한 60m 지점에 있으면 정문에서 160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후문에서는 60m, 또는 짧게는 50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적법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들이 주출입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문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겠고 그래서 정문에서의 거리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후문은 출입문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은 시골학교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활하는 홍천만 하더라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천초등학교는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정문이나 후문이나 이름만 다르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 수나 평소 출입하는 상황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유해시설이 없다지만 후문에는 직선거리 50m 지점도 안 되는 곳에 여러 가지 여관이나 주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의 주 출입로를 얘기하는…….
명열

이명열의원

지금 학교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학생이 편안한 쪽으로 등교하지 학교가 어떤 강요는 못 하지 않습니까? 후문으로 등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러니까 정문, 후문이라는 개념을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들의 주 출입문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정화구역을 정하는 목적은 결국 어린학생들에게 정서상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하면 향후 그런 법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설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라고 하는 측면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라든지 지역의 위치라든지 학교의 위치 또는 상가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성 문제나 투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편람도 제정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11월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실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을 참고하셔서 반듯한 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 존재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해서 해제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누가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대개 13명에서 15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운영위원들이 2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부모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기관-시청이나 군청-공무원과 보건소 직원, 그리고 교육청 직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한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심의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입니다. 학교에서 교직원협의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의 정서라든지 여건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 교장선생님의 친인척이 이런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장선생님 단독의견이 아니고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도정질문에서 제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심의위원들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항상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교육청에 안건이 상정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심의도 하기 전에 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다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다 접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100%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시와 시, 군과 군의 심의위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다른 지역의 심의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가 교육부의 준칙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칙안에 의거해서 교육청에서도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과 교류하면서 하는 문제는 아직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현재 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PC방, 오락실, 주점, 노래방, 여관 등이 굉장히 많다고 기사화되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금지율이 대개 40.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008년도 9월 현재 금지율은 약 50% 정도로 금지율이 엄격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강원도에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했다고 하시는데 일간지에 보면 심의를 잘못해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업소가 1,340개라고 나와 있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1개가 되었든 100개가 되었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정확히 공정하게 잘하셨는데 이런 폐단은 왜 나오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지역의 사정이나 학교의 위치 또는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심의가 잘 되어 있고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심의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향후 방치해 두고 그냥 보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한 번 심의가 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학생들의 통학로가 변경이 된다든지 지리적 여건이 달라진다든지 주변여건이 달라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해서 재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안을 바로 재심의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1년 내지는 2년에 재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재심의를 해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영업을 못 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분들이 다시 이사를 간다면 이사하는 비용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업주가 영업에 대한 손실도 있을 것이고 투자에 대한 비용도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은 도교육청이 보상을 해 줍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심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재심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업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금지된 것이 부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하기 때문에 “재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 그때에 한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재심의를 해서 그분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과거 5년이든 10년 전에 처음 심의를 했을 때의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지는지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지되었던 경우에 대한 재심의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지되었으면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재심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으로부터 합당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재심의를 해서 판단을 잘못 내려준다면 그것은 그 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지가 되지 않고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재심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재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화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쳐서 영업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들면 향후에는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어느 일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일정기간이 있으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일단 심의해서 해제되어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A라는 업주가 1년 전에 그 장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이나 학교장이나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주민이나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다시 심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1년 전의 심의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어떻게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합당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에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합당한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주변여건이 변하고 또는 영업형태가 바뀌어진다든지 하면 위반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어느 시 모 행사에 가보니까 학교 정문 앞 한 30m 지점에 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법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그런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해업소가 존재한다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영업을 못 하도록 하든지 재심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외에 한 가지는 업무부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보니까 전단지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전단지가 여러 장이 온 것이 아니고 딱 한 장이 왔습니다. 전단지가 이것입니다. (전단지 들어 보임) 이것도 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강원도청에만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1만분의 1이라도 없는지, 요즘은 가뜩이나 학교학생들이 시험 때이기 때문에 사설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성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전단지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안방까지 침해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제까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학생지도 이런 문제는 학교나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럼 학부모가 신문을 구독해서 내 집에 배달이 되었는데 전단지가 왔다면 그럼 학부모가 아침에 신문 왔을 때 제일 먼저 검열을 해서 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신문지국이나 배달업소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이제까지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실 때 알쏭달쏭하거나 답변하실 때 알쏭달쏭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피차간에 답변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태백출신 한나라당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폐광지역에 국한되어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폐광지역개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강원도 경제의 핵심지역이었습니다. 동해, 태백이 분리되기 전인 1970년대 삼척군의 인구는 울산시보다 더 많아 당시 폐광지역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인구는 20만을 조금 넘어 현재 110만 명인 울산시의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산업전선이 막을 내리면서 인구는 점점 빠져나가고 급기야는 폐광지역 각 자치단체가 다들 셋째 아이 낳기 전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급급한 폐광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은 이곳에 계시는 강원도 의원님을 포함해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강원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폐광지역이 이제는 정부에서 버림받는 곳으로 밀려나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랜드를 포함해 일부 관광사업이 추진되어 개발사업의 효과를 본 주민들도 있지만 상당수 폐광지역 주민들은 건축한지 30년이 넘은 15평 미만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서 연탄불로 겨울을 나고 있으며 석탄공사와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노력해 왔지만 관광사업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폐광지역 출신 모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처분해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강원랜드 주식을 팔아 국책사업에, 그것도 폐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강원도와 폐광지역 각 시ㆍ군에 넘기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강원랜드 배당금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무려 2,103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챙겨갔지만 폐광지역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시는 8년 동안 고작 73억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강원랜드 배당금을 485억 원이나 챙겼지만 태백시와 삼척시는 각각 16억 원을 받아 무려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얼마 안 되는 강원도 주식을 팔아 경춘선 복선전철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지분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넘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폐광지역 국회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강원도 간부 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왜 가만히 있었고 소신도 없이 눈치만 살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 있는 입장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주체 세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먼저 강원랜드 배당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에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4개 시ㆍ군 도의원님들이 연합으로 성명발표하신 것도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도에서 대외적으로 대처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실 도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뭣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지분 주식을 매각해서 탄광지역에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 말인데 그곳의 것을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께서도 발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도에서 대외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입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의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물론 대처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연식

김연식의원

그것은 폐광지역 한나라당 도의원 협의회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0년 강원랜드 배당금을 21억 원 챙겼고 태백시와 삼척시가 각각 7,500만 원, 영월군이 6,000만 원, 정선군이 2억 9,400만 원, 강원도가 3억 9,6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부 지분이 485억 원이고 태백시와 삼척시는 각각 16억 8,500만 원, 영월군이 13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폐광지역 각 시ㆍ군이 강원랜드 설립 당시 지분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장께서는 그동안 정부가 챙긴 강원랜드 배당금 2,103억 원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실은 정부 출자지분은 지식경제부의 국비로 출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 자체예산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배당금은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광해관리공단으로 들어간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관리공단의 운영비로 30% 정도 쓰여졌고 광해방지 자체사업이라든지 간접지원 등 회사 목적으로 70%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광해방지 회사 목적이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각 시ㆍ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고 자체사업은 폐석유실방지라든가 폐수정화, 비산방지 같은 광해관리공단 자체사업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정부 지분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무상 증여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사님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생각해 오셨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주식지분을 이관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식경제부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해 봤는데 올해 현재 정부의 의견은 지분자체가 4개 시도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내국인 카지노 명분 등을 이유로 달고 있고 광해방지사업단은 자체예산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이양을 하면 현 시가로 매입을 해 가라는 게 현재는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이관방법을 모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관 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강원도 지분을 처분하자는 발언이 있기 전에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폐광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다음은 폐광지역의 관광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폐광지역 민자유치 사업은 41개 업체에서 개발 계획 금액만 3조 5,88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태백이 14개 중 4개, 삼척이 3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고 영월이 11개 중 4개, 정선이 13개 사업 중 1개가 완료되었습니다. 41개 사업 대부분 공공성이 강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경우 태백시는 모터스포츠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규모 놀이동산이 전부이고 삼척은 삼척시에서 투자한 블랙밸리 골프장과 양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저탄장 주변 개발사업이 전부입니다. 영월군 또한 일부 숙박시설과 고랭지 채소단지를 비롯한 산채단지가 완공되었으며 정선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체를 보더라도 태백 오투리조트, 정선 강원랜드, 삼척 블랙밸리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대부분 순수 민간자원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과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3개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1조 3,02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이 넘는 돈이 대부분 지역의 크고 작은 소방도로 개설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보다는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치적으로 치부되는 게 소방도로 개설의 현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추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주민들의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소방도로를 개설했지만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소방도로의 절반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폐광지역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소방도로를 개설한 결과 폐광지역의 자체 생산력이 점점 감소하고, 오는 2015년이면 폐특법 시한도 완료돼 폐광지역은 일어설 기반이 없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에 투자했다면 지금 걱정하는 인구감소는 물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폐광지역의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처음에 탄광지역개발을 시작할 때 사회기반의 SOC가 너무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당시 진흥지구사업이라든가 탄개비 사업에 대부분 투자가 용이한 지역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투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이 교통량 및 주민 소득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당시 여건으로는 지역의 도로나 이런 SOC 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소방도로를 제가 일일이 다녀보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쪽 문제는 소방도로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중소단위의 도로사항은 시장ㆍ군수의 전권으로 계획변경이나 도로개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특법 및 폐광지역에 유치된 민자는 모두 41개 업체에서 3조 1,885억 원이 개발계획 금액이라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태백시가 태백 관광공사를 설립해 51% 투자한 오투리조트의 사업비가 지금 2,800억 원이 넘고 있고 태백시에서 출자한 사업이 민자사업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태백시에서 출자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민자사업에 포함을 시켰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에 1조 5,261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민자사업이고 또 삼척시에서 6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도 민자사업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두 공공성이 강한 공공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민자사업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구별할 때 도로 등 SOC라든가 이와 같이 직접 시ㆍ군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받고 강원랜드라든가 태백 밸리와 같이 일단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민자로 받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민간지분이 49%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민자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 여타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지분이 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성단계에서 앞으로 확정하거나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지분은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그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민자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알펜시아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삼척시에서 6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블랙밸리 골프장 사업이 민자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별도 법인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폐광지역에 조성 중인 스키장과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일시에 폐광이 되고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합당한 소득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사업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이나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게 사실은 그 지역을 남부지역의 고원관광지대로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광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지역의 절대적인 캐쉬카우를 가지고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현재에 봐서 소득향상에 따른 스키ㆍ골프 등 관광ㆍ레저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향후 이것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이쪽에 스키장, 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스키장은 강원랜드의 하이원하고 오투스키장, 오투는 아직 건설중이니까 하이원 한 곳이 있고, 골프장은 현재 강원랜드가 운영 중에 있고 블랙밸리 컨트리하고 오투리조트가 지난주에 개장해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로 봐서 큰 규모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투자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조성한 사택체험촌은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인데 하루에 10명도 안 찾아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방문해 봤지만 입장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장객 수입으로 관리인 한 명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도 국장님이나 저나 개인돈 150억 원으로 이렇게는 투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백 검룡소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300억 원을 들여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조성해 놓은 관광지는 하루 평균 10명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백 사택촌과 검룡소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아이러니 하게도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혜택을 입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산다는 것은 분명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사업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단위사업은 제가 검토하기는 좀 그렇고요.
연식

김연식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투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연식

김연식의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내 생산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탄광지역의 여건 자체가 어떤 전략산업이나 기업유치와 같은 것을 하기에 당시에는 조금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을 갖추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업이 들어올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면 전략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분야의 투자와 첨단전략산업이나 이런 유치와 기업유치와 두 가지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가 유치한 기업을 파악했는데 물론 도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모두 827개로 집계되었는데 이중에서 757개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그중에 549개 업체는 10명 미만의 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처음 시작할 무렵이라서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근 2~3년간 투자유치과를 만들고부터 시작할 때는…….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 기업을 강원도가 그렇게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8년 동안 강원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원주가 253개로 가장 많고 춘천이 143개, 강릉이 6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은 태백에 8년 동안 19개, 삼척에 16개, 영월에 36개, 정선에 1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광지역에 기업유치가 저조한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SOC 투입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접근성, 물류비, 그리고 폐광지역 내 고용인력이나 교육여건 등 아직 기업을 이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1986년 광역시로 승격이 되었지만 지역 생산력이 없어 국내 7개 광역시에서 최하위권에 맴돌던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유치성공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초반만 해도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소비도시였던 광주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전남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광주시를 구한 것은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허허벌판이던 광주시 변방에 광산업단지를 유치하자는 전략이 빛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오는 도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표 보임) 이런 내용을 보면 광주시 변방에서 일궈낸 성과는 바로 산업단지 유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2010년 광산업단지를 확장해서 광주시가 고용인원을 2010년에는 3만 2,000명까지 연간 7조 2,000억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시다시피 고용 인원이 5,180명이고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3년만 있으면 7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사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포함해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수많은 성과를 일궈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지역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 플라즈마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 또한 독일 현지를 방문해 연구기술과 플라즈마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광지역입니다.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생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백권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재원은 비축탄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과 국도비 그리고 시비를 합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역생산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에 사용계획인 비축탄 기금은 현재 교육사업비에 1,0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2007년도부터 조성된 비축탄 기금은 지난해 226억 9,000만 원 그리고 2008년에 472억 8,000만 원, 2009년에 327억 5,000만 원, 그리고 2010년 이후 913억 500만 원 등 모두 1,940억 3,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교육비 지출을 제외하고 현재 비축탄 기금의 사용용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탄광지역의 종합개발계획사업이라든가 진흥지구사업 또 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의 목적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이면 탄개비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재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광지역 전체 균형이 발전되도록 먼저 말씀드린 건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시ㆍ군에 공통되거나 고루 균형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도 교육비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광지역에 2015년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도나 태백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주 관광건설위원회 현지시찰에 따라서 삼척 소방엑스포 현장을 찾아서 얘기를 들은 결과 삼척시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800억 원을 투자해서 삼척시 근덕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소방방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00만 평 규모는 아니고요, 처음에 100만 평 규모…….
연식

김연식의원

1차, 2차 해서 100만 평 규모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괄적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연식

김연식의원

예, 태백도 가용할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타 기초단체와 비교하면 상당히 재원조달은 수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백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800억이나 1,000억 정도면 충분히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태백은 스포츠산업 도시답게 100만 평 규모의 스포츠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스포츠용품과 레저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입주시키고 첨단스포츠과학연구단지를 별도로 설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관광투자 부분하고 기업유치나 산업육성 전략을 양대 축으로 이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체유치사업단도 현장에 개설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은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월은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적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척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되어 있지만, 태백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말씀하시는 스포츠라든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으로 그 쪽에 e-city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e-city 사업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 회사들을 집적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기업이전이나 이런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를 올인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대체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단과 협의를 해서 이쪽에 관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 아까 태백권의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접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12월이면 38번 국도가 4차선으로 완전히 개통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수도권에서 철도도 개설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스포츠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2015년 이후로 생각하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태백이나 폐광지역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식

김연식의원

그래서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 정도에는 용역비라도 편성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 외에 4개 시ㆍ군에 공히 커다란 전략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지역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기금이라도 해서 그 부분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용역비를 세워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약속 지키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폐광지역 인구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삼척군, 영월군, 정선군 3개 지역이었는데 화면의 도표를 봐 주십시오. (화면에 도표 보임) 당시 폐광지역 인구가 38만 8,957명으로 울산시보다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20만 6,971명이고 당시 삼척군 하나가 20만 9,5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폐광지역 인구는 54만 명을 넘어섰고 울산시는 3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울산시가 109만 9,995명, 다시 말해서 110만 명 정도로 증가했고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ㆍ군을 합쳐도 20만을 조금 넘습니다. 20만 4,296명으로 지난해 말 인구가 집계되었습니다. 울산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증가했고 우리 폐광지역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일시에 폐광된 것에 기원하는 것이 제일 크고 다음에 이 지역의 산업화와 교육 그런 일자리 같은 사회적인 현상에 기인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95년 이후에 탄광지역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에…….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산업화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소추세가 완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식

김연식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폐광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현재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셋째 아이 낳기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셋째 아이가 출산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하고 삼척시는 둘째 아이에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은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선군은 셋째 이상은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바라고 애를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셋째 아이 낳기 위한 각종 지원은 육아보육제도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전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100~200만 원 받으려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자체의 이런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꼭 편성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첨단스포츠산업단지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태백권에 도립강원체대를 설립하는 문제였는데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태백권은 최고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스포츠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도립강원체대를 설립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간 수만 명의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방문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함백산은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태백선수촌도 태백시에 있어 해마다 수많은 선수들이 태백시를 찾고 있고 또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하이원 스키장과 골프장, 오투리조트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블랙밸리 골프장 등 인근에 조성된 수많은 경기장 인프라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사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백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강릉시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제규모의 실내빙상장이 들어서 강원체대 학생들의 훈련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체육대학 설립에 따른 표준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 도립강원체육대학을 태백권에 설립해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립강원체대는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키와 빙상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비롯해 레저 중심의 골프와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특성화시키는 전략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태백권에 첨단스포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ㆍ학ㆍ연도 가능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선 김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태백선수촌도 있고 잘 아시지만 금년도만 해도 147개 팀이 현지에 와서 전지훈련을 했고 전지훈련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 그리고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활동하고 전지훈련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것하고 체육대학을 설립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처럼의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 번 타당성에 대한 정밀검토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결과를 떠나 국가와 지역을 화합하는데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재학생은 물론 동문과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스포츠이고 크게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도민 통합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 코치들은 신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코치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고용한 코치는 한 달 월급이 30만 원에 불과해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코치는 도교육청과 도체육회, 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체육 지도자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코치는 153명인데 맞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15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153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55명 중에서 계약직이 아닌 기능직이라도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 학교는 155명 중에 기능직을 지도자로 병행해서 쓰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155명 중에 5%도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도 안 되는지, 하여튼 관련 자료를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분보장은 생각할 수도 없고 월급도 보너스도 없이 도교육청, 자치단체, 도체육회에서 직접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가 월 평균 150만 원 안팎이라고 보는데, 맞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런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지 않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부 코치의 신분보장을 위해 우수지도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점차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지도자는 전체적으로 271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도교육청 소속이 155명, 체육회 소속이 49명, 학교자체는 67명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 소속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보장하고 처우인데 신분보장은 이 직종이 특수한 직종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제외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특수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일단 그 학교가 대표선수로 되어야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로 계약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지금 645학교인데 645명을 다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처우문제인데 제가 전제를 지금 처우가 흡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전국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7월 1일 전에는 도교육청 소속 지도자들을 저희가 135만 원씩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등급제로 드립니다. 1등급이 160만 원, 2등급이 150만 원, 3등급이 140만 원인데 이것은…….
연식

김연식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핵심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50여 명의 체육코치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중에 우수성적을 낸 코치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치도 많고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기능직 전환을 통해서 체육코치들이 자신감을 갖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기능직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능직을 강제로 퇴직을 못 시키니까 기능직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다음 학교 자체에서 고용한 운동부 코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춘천에 후평초등학교 씨름부 코치는 월 75만 원을 받고 춘천 봄내초등학교 배구부 코치 월 40만 원, 원주 우산초 배드민턴 코치 월 50만 원, 원주 대성중 농구부 코치 월 50만 원, 그리고 강릉중 축구부 코치가 월 30만 원을 받고 있고 도내 26개 학교에 운동부 지도자들이 최저임금도 아닌 월 100만 원 미만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이 정도로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받고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학교가 자체고용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그것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지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컨대 축구를 하면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후배를 기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지도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보수나 봉급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또 하나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코치월급이 30만 원이면 일부 보조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번에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학교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치들의 신분보장도 안 되고 월 급여도 너무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50명 미만의 초미니 학교가 초등학교는 2000년 180개 학교에서 2008년에는 163개로 줄었고 문제는 중ㆍ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2000년 8개에서 2008년 41개 학교로 늘어났고 고등학교는 2개에서 12개 학교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이 중 폐광지역에 12개 중에서 8개가 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모든 교육행정에 인구감소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적한 당면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이틀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제반 사항들을 도정과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세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