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1-25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른 기존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도 내용이 앞 내용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규에 의료보험법이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민건강보험법 골자를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업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및 지역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2011년 대상사업으로 우리시 보건기관중 오천보건지소가 선정됨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계획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7필지였던 것이 금번 변경내역은 4건에1,2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변경후에 관리계획 총괄은 11필지 6,311.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항 관리계획 내역에 자산취득 변경내역입니다마는 오천면 소성리 758번지, 759번지, 760번지, 700-13번지 4필지에 1,220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8,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에 설명드린 총괄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토지 자산목록은 4필지에 대지가 2필지, 임야 2필지 해서 1,220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 8,198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사실적인 예산반영에 따른 예비 감정평가액은 2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취득대상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 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천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오천면 소성리 758외 3필지 1,22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220평방미터면 약 370평정도 되는데 가액으로 평당 40만원 가까이 되네요, 거기가 그렇게 나가나요? 감정평가액은 이렇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여기가 면소재지입니다.

김정원위원

40만원정도 실가액이 나갈 수 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2억 2,100만원인데 그 금액만큼은 안들어가고 1억 8,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내땅 사듯이 깎아서 잘 사야 돼요, 내 돈 아니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준다든지 감정평가사 말만 듣고서 조정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항상 그게 문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할 때 되면 중개료를 주더라도 협상이 되고 흥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사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다할 때 너무 안이하게 내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금으로 사니까 후하게 주고 골치 아프지 않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대한 깎아서 절약해서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보건지소로 있는 거기를 만약 처분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새로 신축해서 간다는 소리잖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지소요?

최은순위원

예, 그것도 매각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최은순위원

거기 땅도 현재 평가가 안나오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아직 평가 시점이 안돼서,

최은순위원

현재 거기가 평당 딱 얼마 나오고 새로 살 데는 얼마 이게 나오면, 일단 취득을 해서 짓고 나서 그놈을 다시 매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것을 팔아서 지을 수 있는 건지,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땅값이 비싸니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나중에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축제의 추진주체를 재단법인화 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의 재정 자립과 민간 조직으로 독립시켜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인의 구성계획이 있는데 재단법인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이사회의 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령머드축제의 종합계획 그리고 축제장의 조성, 조직운영, 재원조달 및 집행 등과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법인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의 출연자산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지원이라든지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공공시설의 사용,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재단법인의 결산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은 매 회계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재단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은 우리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첨부로 붙여드렸습니다마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참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안된 의견은 없었없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5,000만원과 운영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령머드축제 추진 주체를 재단법인화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 재정 자립과 민간조직으로 독립시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제13회에 걸쳐 추진해온 보령머드축제를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 하여 축제추진 시의 효과성, 축제 재정 자립 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머드축제 관련 공무원들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기소된 상태입니다.

박영진위원

국비지원이 끝났고 하니까 물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산이 끝나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를 적어도 2회 이상은 했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고 국비는 안내려오고 뭔가 축제는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일단 특별한 대안이 없는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면서도 이런 간담회를 안하고 오늘 딱 조례로 올라오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물론 공무원 여러명이 연루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있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경찰에서 조사는 했지만 검찰의 기소의견을 낸 상태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아직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영진위원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대로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이며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명성이나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축제의 명성은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이 그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사실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은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폭넓게 조사도 됐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한테도 홍보가 필요했었고 특히 의원들한테는 적어도 1-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짜면서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없이 느닷없이 조례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아무 준비가 안된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머드축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그동안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현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네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보면 잘해서 의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머드축제 이 자체를 관심밖으로 생각하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머드축제 연혁을 쭉보면 꼬집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2억을 십원한장 안남기고 다써요, 우리는 소비축제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50억정도 되거든요, 이런 산출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모르겠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평가용역을 통해서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평가를,

편삼범위원

실질적으로 실물경제인 여관하고 이런 건 왜 장사가 안되죠? 머드축제기간동안 횟집하고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축제기간동안에 사실은 해수욕장에서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만 방이 찬다고 얘기하는 데,

편삼범위원

아니죠, 펜션같은 건 차겠지, 머드축제 우리가 다녀봐도 횟집같은데 사람 있어요? 외국인들만 다니지, 마치 외국관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재단을 설립해주게 되면 그만큼 관심이 적어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동안에도 머드축제를 위원회 구성해서 했죠, 운영조례로 해서,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축제 예산 얼마섰어요? 12억인가 섰죠, 그러면 그거 플러스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받든 우리가 명예 대표축제로되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시가 출혈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재단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단법인화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이르지 않나, 제 의견은 입법예고에 관심없었던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도 먼저 이완구 도지사때 증액시켜줬던 부분도 안희정 지사가 그걸 삭감한다는 것도 안되는 거고, 지금 도비가 안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밖으로는 그런 얘기를 않고 있는데,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도 한 다음에, 이거 재단법인 설립 않는다고 해서 축제를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제하는 데는 종전대로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전국적인 대부분의 축제들이 법인화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보령머드축제가 퍼주기 식 축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인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수익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편삼범위원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 시장님께서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로 가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뭐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여기에 떠넘기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은 면피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익할려면 누구한테든 각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장료를 받든 시설사용료를 받든 내가 당시에도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대목 때문에 제가 안했지 않습니까, 나는 시설사용료는 받아야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공항사용료든 여객선터미널 사용료를 받듯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대고 공중화장실 쓰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샤워실 사용료 받고 하면 우리가 이런 현상은 사전에 대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첫째 집행부한테 뭐라고 할테고 또 의회는 그것을 만들게 해줬다고 입장료 받게 너희가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성을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재단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산구조가 어떻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자산구조는 예산에 5,000만원의 기본 출연금이 예산에 계상돼있고요, ○김정원위원 앞으로 최종적으로 목표액은 얼마고,
목표액은 특별하게 당해연도 예산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사항과 아까 수익구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부tm 사용료 받는 것들을 수입으로 해서 축제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을 출연해서 미리 기금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자산을 5,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충당해서 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5,000만원가지고 될까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법인의 재산은 해산할 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우리가 2억해도 좋지만 5,000만원해도 법인운영 허가하는데 필요한 재산이지 운영하는 기본재산은 아니거든요, 축제는 축제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산은 수익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해산했을 때는 보령시 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상근직원도 둬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운영비로 1억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박영진위원

소위 얘기하는 상근직을 두고 상근이라는 것은 머드축제 기간만 하는게 아니고 사계절 다 둬야된단 말이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상근직은 현재도 구성돼있고 예산도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대표축제가 됐든 아니면 이 축제를 법인화해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선례가 어디있는지 운영실태를 본다든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안동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함평나비축제라든지 거의 대부분 재단법인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재단법인으로,

박영진위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했어야 되고 편위원이 얘기한 입장료를 현 시장님 시절에 폐지했다가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도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부스야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금년 머드축제는 현재의 축제계와 재단법인 머드축제추진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치르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재단법인이 전담하게 됩니다.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축제로 볼 때 대표축제가 보령머드축제와 안동탈춤, 안동탈춤도 재단법인이 구성돼서 수익을 축제경비 못지 않게 창출하고 함평 나비, 진주 남강, 춘천 마임, 화천 산천어, 금산 인삼, 백제문화제, 모두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재단법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아웃이 되면서 당장 소요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32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쓸줄만 알았지 어떻게 보면 그 경비를 소위 13회까지 끌어온 축제가 그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를 13년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뭔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시스템을 바꾸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무원 체제에서는 수익을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우니 다른 지역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다른 지역을 전부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함평나비축제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제경비보다 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을 본게 아니라 고민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을 보게 됐고 다른 지역이 이미 재단법인으로 나가서 그런 시스템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준비를 더해보자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재단법인을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행정시스템과 같이 한해를 치르게 하고 발족을 시켜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발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욕장번영회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관광협회.

편삼범위원

거기서 우리 시설물 많이 이용하는거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협회에서 시설물 별도로 이용하는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탈의실같은거 관리 안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그 기간동안 위탁줘서 운영하는 데요, 탈의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든 집행부든 13회 올 때 까지 이런 날이 올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과장님이 여기 마지막에 계신거예요, 그러면 전부터 대비하고 뭐를 한 가지씩만 연구를 했어도 13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했을거란 얘기죠, 지금 수익창출을 하나 않다가 갑자기 할려고 하면 우리가 부산이나 안동이나 다른 재단화한 데를 보면 거기는 하루이틀에 한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왔고 수익을 창출하니까 아 우리도 하면 되겠다는 걸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20만명이 된다든지 30만명이 된다든지 하면 해운대처럼 인구가 많다면 시 자체적으로도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제 거주자들이 9만명도 안돼요, 미산 촌 사람이든 섬 사람들이 해수욕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해수욕장을 다녀가는 사람은 불과 몇만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 활성화는 시민가지고는 안돼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않고 재단을 먼저 해놓고 거기서 연구를 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 1월달에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편위원님이 걱정주신 것처럼 축제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정말 관광객이라든지 지역경제효과는 이보다 더 큰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물론 생각을 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생각 외에도 다양하게 구상을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돈이 12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지난해 32억 가지고 하던 축제를 12억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구조를 만들어 볼려고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기는 구체화된건 아닙니다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야간행사같은에 대한 일부 지원받는 방안도 찾아다니면서 해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니까 재단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야만 기부금품 방지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차원에서 제안하게 됐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부금외에 그래도 들어오는 수입부분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에어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료 같은 것을 일부 타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부tm 특산물 판매장같은 걸 운영하는 부스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재단법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아십니다마는 해수욕장 자체가 현재는 다 개발도 금년 4월달에 준공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준공된다 하더라도 다 난달 상태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료같은 걸 시설이용료같은 것을 징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든 저희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기본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최은순위원님, 금년 여름부터 저희가 사실은 지금 관광과장이 에어반스라든지 머드축제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첫번째는 축제기간중 무료, 여름 내내 운영하다, 축제기간 지난 일반기간에는 유료화,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어요, 금년 여름부터는 저희가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어서 꼭좀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삼범위원

머드축제운영조례는 폐지해야 되겠네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번에 폐지를 같이 하면 안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정상화되는거 보고 폐지하려고요.

편삼범위원

중복된 사항 없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정상화 바로 되면 축제운영조례로 되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않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도 법인데 두 개 놓고 운영하면 안되죠.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수입을 창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서 수입을 해보고 우선은 위탁을 줘서 하는 관광협회와의 관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협회에 위탁준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박영진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는 없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스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위탁은 하나도 없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샤워장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박영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법인화로 갔을 때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수익창출이 뭐고 어떤 가상적인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공감하지만 과연 이 정도면 국비는 대강 어느 정도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국비 요구문제, 또는 도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안 제시를 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면 어떤가,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여건 변화와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담당급 이상 조직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해서 민선 5기에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및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과 과 사업소 명칭변경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칭변경은 8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농업과를 농정과로 한다든지, 담당단위 명칭변경은 15개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욕장개발 담당을 개발담당으로, 하수도시설 하수도, 다음은 신설입니다. 과단위로써 전략사업팀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담당 단위는 8개를 신설합니다. 문화재관리라든지 농림, 수산, 정책, 산림자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폐합은 담당단위 5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시설을 청소환경,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분양과 보상을 합쳐서 경영, 네 번째 담당기능 부서조정입니다. 4개 부서로써 마케팅지원을 전략사업팀으로 욕장관리를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번 과단위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 정원조정과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5급을 1명 증하고 9급 1명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도의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군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16명이 6급 2명, 7급 8명, 8급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 한시정원 운영시한 폐지후 상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류피해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소요 추계서는 조례안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약 3억 8,636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총액경비내에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주민요구와 행정수요 증가분야 등에 기능을 신설 및 통·폐합하고, 담당급 이상 조직을 재설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자치행정국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시·도와 시·군간 사무의 연계성과 다르게 운영해왔던 실과․ 담당명칭, 업무분장 등 운영된 부분을 알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이 낮아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6394(2010.11.22.)호와 관련 시·군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기능직 공무원 총정원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유류피해지원담당을 한시정원 운영시한 폐지 후 상시정원으로 관리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선5기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에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전략사업팀 신설과 관련 자치행정국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여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실현, 전략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녹색성장 정책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부서업무와 중복 및 유사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 2007년 조직개편시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해온 명칭을 다시 변경함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담당별 유사기능 통․ 폐합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의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된 당초 기업사랑과 투자유치담당을 전략사업팀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기업사랑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담당명칭 변경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 운영담당을 사회복지관 운영담당으로 전략사업팀의 농수산정책담당을 농림수산정책담당으로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을 고용정책담당으로 도시주택과의 주택주거환경담당을 주택담당으로 토지관리과의 토지관리담당을 토지정책담당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욕장경영, 욕장개발, 욕장관리담당을 경영담당, 개발담당, 관리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는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난번 19일날 의원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무가 없는지 신설된 전략사업팀에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해야 되는데 10일을 했기 때문에 10일을 더 연장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령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 시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일간 예고했을 때 이의가 없으면 그래도 나중에 의원들이든 누구든 답변할 수 있어요, 20일간 아무 의견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이것도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20일 미만으로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절차법에,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없었거든요,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큰 옛날처럼 기름피해가 나서 불가분하게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0일간 공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고 또 한 가지는 의회와 상생한다고 하면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회기 개시일전 7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줘야 되는 데도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의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업무청취만 한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조례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의안을 다 제출받았는데 월요일에 디밀고, 이런 절차는 맞지 않는다, 다만 정기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인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안할 수 없도록 의회한테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앞으로 잘하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지켜줘야할 사항 아니냐, 의회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부담스럽다, 시민들한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입법예고 기간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기간을 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그런 조항 자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기인사를 맞춰서 해야되는데 맞출 것 같으면 검토를 미리미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모든 것이 저희 불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더 정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기 이전에 의안이 올라올 수 없어요, 의안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하면 의원들은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권위에도 문제고 법적인 중대한 하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그동안 별도의 심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회에 충분한 법적 시한을 지켜주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 검토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차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조 팀을 과로 팀장을 과장으로 제5조 제1항중 전략사업팀을 전략사업과로 부칙중 팀, 팀장, 과장급을 과, 과장, 과장급으로 일괄 수정한다. 단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경영담당을 분양담당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