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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4본회의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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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8일 개의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벌써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당면안건 심사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제반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한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심도 있게 진단함으로써 올해 계획된 도정현안 사업들이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도민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가계 살림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두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런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도정현안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예비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 대회에 참가 차 해외출장 관계로,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9월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를 여러 의원님들 염려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직자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재정립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국가 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거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경비인 1,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 5일 제정되었고,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법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조문의 내용 표기에서 조례안 -+제3조 제4항의 “지원센터”를 “센터”로,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해당하는 사람”과 제3항의 “해당된 자”를 각각 “해당하는 자”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문 변경에 따른 조문의 수정과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수질오염저감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적절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제4항의 단서조항은 금융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삭제했으며, 안 제10조 제4항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하는 조문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표기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여 정부조직 명칭을 일치시키고, 최근 전 세계 불특정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 발생 시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에 홍수대책팀을 추가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장세국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산천어와 수달의 고장 화천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실가스배출 감소화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토양의 사막화, 대기오염 및 산성화 등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 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한 국제적 합의 이후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토록 하는 발리 로드맵 채택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4억 9,000만t으로 이 중 에너지에 의한 배출량이 83%에 이르고 오는 2030년경에는 7억 9,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국 최초의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오고 있는 점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원도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에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737만t 중에 637만t은 산림 등에 흡수되고 1,100만t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온실가스 업무담당 조직의 일원화와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는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2개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전담조직이 없고 도와 시ㆍ군의 업무체계 일원화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험적인 신선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 포상하고 체험하는 등 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최근의 3G 프로젝트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상시업무를 집합했거나 나열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전용 컨벤션홀 건립 등 중장기 계획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계획은 추진시기도 재원대책도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앞서 언급한 대로 발 빠르게 대처해 온 성과도 있습니다만 계획하신 기후변화대응 시책은 물론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자 의원님과 김시성 의원님을 이번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도정질문 등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기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심의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제189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