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위원회 발의로 처리될 진폐법률 개정과 관련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시간을 앞당겨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35일간에 걸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위원님 개인별로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매우 바쁜 시기지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9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으로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탄광근로자들이 실직과 더불어 진폐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도내 4,000여 진폐 환자들의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순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0년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의 주역으로서 경제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탄광근로자들은 80년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과 함께 생계수단을 잃었는가 하면 막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다 얻은 진폐병으로 신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뚜렷한 보호대책을 미룬채 방치되고 있어 도내 4,000여 명의 진폐환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진폐환자들의 노력에 의해 최근 노동부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폐 환자들이 하루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산업역군으로서 존중 받고 인권 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명의로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진폐 재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2일 노동부에 진폐 관련 제도 개선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건의 내용은 진폐 재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개정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본 건의 내용을 꼭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국회, 청와대, 노동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재영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심재영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해서 건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