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상신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상신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박상신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보전하고 이 구역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제한을 두어 전통상업 지역내의 상권을 보호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시장이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관내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시장이 매년 관내 점포의 현황,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현황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이 보령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 또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의 채널을 공식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질서한 SSM 입점으로 인한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상신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서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8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모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 규정에 맞게 등록 제한 및 조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고 SSM 입점으로 인한 지역민간의 갈등과 민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 보령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현황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현황, 제4페이지 전통상업보존구역 가능범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페이지에 500m 지역을 원형으로 그려놨잖아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킴스마트라든지 엘마트라든지 등등 중형마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변형을 해서 SSM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참고적으로 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0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법이 돼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형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이 법을 피해서 현재 얘기하는 SSM 중소형마트를 이용해서 들어갈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법이 제정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능한데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작다 하더라도 법률에 해당되는 업체, 예를 들어 삼성에서 아무리 작은 10평 업소를 한다해도 그것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그런것까지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SSM보다도 더 작은 마트들이,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아니 면적이 이 조례에 보면 면적제한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500m내에 10평 규모로 점포를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가 안되도록 법률화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거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논점은 없겠네요, 여기에서 다 제한을 시켜놨으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500m내에서는 논쟁이 없는데 문제는 500m 넘는 구역에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0m 넘는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0m 반경내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지, 나중에는 몰라도 현재 이 반경내에만 상업지역이지 외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서 상업지역이 또 하나 어디 생긴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제한을 해야 되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뇨, 대형점포는 상업지역에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테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시 인구가 증가돼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500m 반경외에 상업지역이 형성됐을 때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500m 바깥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지역이 생긴다하더라도 지금은 새롭게 편입되는 시공할 구역에 대해서는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신의원님외 아홉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우리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역위치는 보령시 관내 전지역 598.531평방키로미터이고 용역목적은 보령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2020보령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리적, 역사적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방향과 경관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구성을 확립하고 권역별, 유형별, 구조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디자인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법 제6조, 제10조 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개요입니다. 우선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 형성 및 유도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 근거마련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관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립목적입니다. 보령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하고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관리를 통해 도시 정체성 형성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관수립 개요입니다. 용역명은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고 용역범위는 598.531평방키로미터, 용역기간은 2009년 9월에 착공해서 2010년 8월 28일에 경관법 개정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현재 과업이 일시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수행사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우일엔지니어링입니다. 용역내용은 경관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관설계 지침설정,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우리시만의 독특한 경관자원의 적극적 정비를 통하여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고 도농통합형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적절한 경관관리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흐름도와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우리시 팔색보령수필 도시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시계획분야 책임연구원 송복섭 교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용역사인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님으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경관법」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며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제6조 및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지역특성을 살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설정되었고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관 기본구상의 방향은 보령 출신 문인인 이문구 선생의 관촌수필을 모티브로 하여 팔색보령수필을 테마로 정하였고 이에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전략을 8개로 분류하여 보령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별 경관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천수만 오천항 지역외 4개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관법」 제8조에 경관계획에는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오늘 기본경관계획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보완해야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관법」 제10조에는 시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할시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2월 6일 주민 설명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주민설명회때 몇분정도 참여하셨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00여분정도 참석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류는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부락대표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장님들, 개발위원님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어떤 의견들이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들은 없었고 청취한 것으로, 사업자체가 방대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약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안나옵니다, 보고서가 아직 100%는 안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와있는데 더 자세하게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이라든지 나중에 건의할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걸로는 아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수님 제가 느끼는 것은요, 기 우리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이라든지 오천항, 이번 예산에 20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쪽에서 하는거 하고 교수님이 용역을 해서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접목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 진행되고 있다든가 앞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 실과 부서의 의견이 조금 교수님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실과장님들이 다 하시는 일을 다 잘됐다고 보지 않지만 거기 것을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금 추상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보령지역 경관을 할려면 역사적인 것 전통적인 것 등등 해서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서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서산에 대해서도 크게 어필을 않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얘기하시는데 중부발전소가 보령에 와요, 위치도 알고 계시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번에 본사 사옥을 짓는데 보령에 랜드마크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건물을 이쁘게 잘 짓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다 좋은 데 그런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추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지거든요. 아까 오천항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58-59년을 보령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집행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임과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런 연석회의는 안해보셨죠?
혹시 교수님들중에 보령하고 연관돼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봐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용역 들어오는 걸 보면 솔직히 보령지역에서 발행한거 책이나 이런 거가지고 짜깁기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비록 이런 부분만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볼 때 많이 현장을 나오셔서 직접 조사를 한 부분이 설명하시는데 나타나서 그것은 다행스럽다, 다른 용역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던 부분이라 감히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게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2020년까지인데 충청남도 시군중에 시행한데가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한데가 천안도 아직 안끝났고, 저희가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신위원
앞으로 시간도 남아있고 보령시에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역사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따진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적으로는 점점 저희들이 해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기본경관계획에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