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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4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1-02-24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의 개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연안 피해의 가속화와 공유수면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통하여 공유수면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목적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적 행정절차입니다. 금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공유수면기본계획 고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됩니다. 계획의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연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매립수요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기본 목표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한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고 공공의 접근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조정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유수면 매립정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충남 보령시 고대도 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입니다. 지구명은 고대도지구며 신청면적은 9,876평방미터, 반영예정면적도 같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1045-12대~1045-3잡 인근입니다.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어항시설용지이며 실수요자는 충청남도, 이용계획은 APRON 하역작업장과 도로, 방파제, 야적장, 어구건조장, 주차장 등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고대도항 연근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어항기반시설 및 기능시설 미비로 어선들이 안전정박과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매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립방법은 호안은 사석과 콘크리트블록을 적용하여 파랑 및 조류에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며 필터 매트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해 해양오염 및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물양장 배면 매립으로 유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및 대책입니다. 대상지역은 조차가 크며 해역수질은 1등급내지 2등급입니다. 전국평균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영향예측으로 봤을 때 부유사 확산실험 결과 1ℓ리터당 1㎎ 정도 기준으로 부유사 확산거리는 오탁방지막 설치 전 약 662m인데 설치 후 438m로 저감효과가 224m가 되겠습니다. 저감방안으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방제장비 확보 및 방체체제를 구축해서 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5항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는 총 4개 연도에 걸쳐 64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획물의 부가가치 상승효과와 기상재해에 대비한 어선피해 감소효과, 지역어민들의 노동환경 개선편익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항 법률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고대도 어항구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이용연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으로 이용개발행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7항 파도 및 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정성입니다. 고대도 주변 재해위험지구를 확인한 결과, 재해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의견입니다. 매립 요청지는 태안군 남측에 있는 고대도 북서측 해역에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요청한 곳으로 환경성으로 봤을 때 수질이 1내지 2등급으로 아주 양호한 지역이고 해양퇴적물도 기준 이하로 검출된 지역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파랑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지역입니다. 향후 매립후 항내 수면적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으로 봤을 적에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안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작업한 것을 어항에서 양륙하기 위하여 매립을 요청한 곳으로 수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매립은 인정됩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상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원산도 2지구입니다.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는 원산도 2지구이며 신청면적은 11만 4,434평방미터고 반영예정면적은 1만 2,484평방미터입니다. 위치는 오천면 원산도리 161~166-34인근입니다.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은 공공시설용지이며 실수요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토지이용은 도로 1만 2,484평방미터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매립예정지역은 도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국도 77호선중 보령~태안구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매립의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수 암버력만 매립하고 상부는 토사로 피복하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필터매트를 설치해서 매립하게 돼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및 대책입니다. 대상지역인 기존의 새우양식장은 현재 제방으로 단절되어 있어 주변 해역과 물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은 미비하며 수질은 2~3등급으로 약간 악화된 편입니다. 영향 예측으로는 사업지구 인근 해역은 매립으로 인한 조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강유속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시 저감방안은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단막을 설치할 것이며 침사지 3개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매립 전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는 도서지역 특성상 외부와의 접근성이 불량하여 관광객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후에는 주민 편의 시설과 관광유발 시설 유치 가능한 공공시설용지 확보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민생산 기반시설인 어구 작업장, 건조장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률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공유수면에 지정 가능한 보호지역이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준보전연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정성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의견입니다. 분야별로는 매립 요청지는 태안군 남측 원산도 남서측 해역에 해저터널 공사시 발생되는 암버력을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원산도내 부족한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매립을 요청한 지역입니다. 환경성으로 봤을 때 기존의 새우양식장 지역으로 현재 제방으로 단절되어 있어 매립으로 인한 주변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은 먼저 원산도 주변 대천 사토장에 관한 이용가능성 분석이 필요하고 매립신청 내역서는 사토장과 도로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령시는 매립 조성 후의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교량공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매립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공유수면 매립을 요청한다는 것은 비록 경제적으로 이익일지 모르나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이의신청에서는 매립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당초 사토장 조성 후 관광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포기하고 국도77호선 노선을 위한 리도의 이설부지만 신청하고 이어 이에 대한 매립은 타당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장고도지구입니다. 매립예정지의 위치는 장고도지구이며 매립신청면적은 9,739평방미터, 반영면적은 같습니다. 위치는 장고도 871-2잡종지~1,276대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매립목적은 어항시설용지며 실수요자는 충청남도, 토지이용계획은 APRPON과 도로, 선착장, 야적장, 어구건조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매립필요성은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 유통 등 수산업 기반시설로써의 역할과 어촌관광, 교통,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써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매립방법은 호안은 사석과 콘크리트블록을 적용하여 파랑 및 조류에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매립은 방파호안 및 호안구조물 배면에 필터매트 설치 후 매립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및 대책입니다. 대상지역의 유속은 연안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해역수질은 1내지 2등급입니다. 퇴적물도 국외기준 이하로 검출된 지역입니다. 영향예측입니다. 부유사 확산실험 1ℓ당 1㎎ 등 농도 기준으로 오탁방지막 설치전 약1.9㎞이나 설치후에는 약 1.46㎞로 약 0.44㎞ 저감된다 하겠습니다. 오탁방지 시설로 인한 부유사 확산면적 감소는 0.81㎢가 되겠습니다. 공사시 유류유출에 의한 주변해역의 오염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저감방법은 오탁방지시설과 방제장비 확보와 방제체제를 구축하며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328로 조사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업활동의 지원기지 역할로 어선의 안전정박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며 어획물의 양육장과 출어준비 장소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타 공유수면에 지정 가능한 보호지역이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정성입니다. 장고도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지구를 확인한 결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 평가의견입니다. 매립 요청지는 태안군 남측 장고도 남측 해역에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요청한 곳입니다. 환경성으로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안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어항 구역내를 매립함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파제 설치시 해양환경 저감방안이 필요합니다. 안정성으로 봤을 때 파상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성으로 봤을 때 이곳은 어촌계 선박이 56척에 달해 규모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이용의 구체성이 미흡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섬 주변의 마을어업이나 공동어업, 그리고 양식어업 등에 활용되고 있는 약 56척의 어선들이 작업후 어항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어항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도서지역의 어항으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도서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매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항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대도와 장고도에 각각 9,876㎡, 9,739㎡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보령․태안간 국도 77호선 건설을 위하여 원산도에 1만 2,484㎡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고대도와 장고도에는 어항 기반시설 및 기능시설의 미비로 어선들의 안전한 정박과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어 어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적장, 어구건조장, 주차장 등 어항시설 확충이 필요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연안관리법」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기본계획상 큰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도 매립 예상지는 도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령․태안간 국도 77호선 구간의 일부로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시 반드시 매립이 필요한 구간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유물질 및 토사유출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과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산도 지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보령시에 매립 이후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던 공유수면의 당초 신청 면적이 11만 4,434㎡인데 비해 반영예정면적은 1만 2,484㎡로 약 89%가 축소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향후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유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기 미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요청 등의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제안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원산도가 신청면적하고 반영면적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정확히는 모르나 당초 현장 확인반에서 와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반영을 불가로 했을 적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매립에 필요한 사항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페이지 보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서류접수를 2010년 6월 10일날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월 30일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서류보완, 매립수요지 현장평가가 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의견에 보면 보령시는 매립 조성후의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라고 돼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날 현장에 나가셨다면서 요, 그때가 8월 13일날이죠, 거기가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보령시도 어떤 방법이든 기부채납 받으면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그쪽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매립이 되면 매립후의 계획은 하나도 않고 있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은 원래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매립은 원치않는 사항이고 꼭 필요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건설로 인한 부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보령시 전체가 해야될 사항이고 해양수산과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이의신청 이의신청하시는 데 그건 좋아요, 그건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추진전략도 있네, 비전표에 보면 매립수면할 때는 공공의 접근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조성도 있어요, 주민의견 들어보셨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립한다고 들어왔을 때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안들어왔습니다. 그날 현지 확인한다 해서 현지확인할적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설명회때 제가 참석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월 10일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접수를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접수했다는 건 뭐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충남도에 했는지 바로 국토부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어디냐면 오천 영보일반산단하고 신흑지역하고 웅천 관당지구가 접수됐습니다. 신흑지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었고 오천지구는 골덴비치에서 책임시설로 한다고 했었고,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한테 이런 계획서가 안들어왔다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안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접수했다는건 뭐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접수했다는 얘기는 이게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국토부 관련해서 접수했다는 얘깁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럼 신청을 보령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을 신청하는게 우리시를 통해서 가는게 아니라 충남도라든가 직접 하고 있어요, 대산청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신청 받아가지고 접수돼서 중앙에서 심의할적에 심의자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육교 관계로 인해서 이런 토사가 나옴으로 해서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안들어왔었다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뭐하러 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게 들어와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지방의회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들어왔는데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령시의회는 시민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으로부터 어떤 의견인지 받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과장님은 매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떤 방법이든 저희들도 도로를 굴착해서 나오는 암버력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로 봤을 적에는 그냥 놔두고 양식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양식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원래 새우양식장으로 받은 지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새우양식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유수면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매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으면 어떤 방법이든 협의해서 하겠는데 그건 그때 알았지 그 다음에는 몰랐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셨어요? 보령시는 매립조성 후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날 거기서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현지조사 왔을 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물었을 적에 보령시에 기부채납해준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종합의견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은 그때 이의신청할 때까지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이나 그걸 내놓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도로교통과에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언제까지 다시 보완해서,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부채납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된 다음에 수시로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라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이든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타당하게 해서 다시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이 4월달에 착공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을 하면 1년 후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마련해서 용역주고 뭐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근데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서류접수 자체부터 배제시켜 버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접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마는 편삼범의원이 뒤에 계신데 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발주하니 뭐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을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현대건설에서 해저터널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할 자리를 찾으러 다니고 별짓을 다했을 텐데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들으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못들었다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공식적인 얘기를 못들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암버력이 나오면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그때 도로교통과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 꼭 공식적으로 무슨 서면으로 오고 했을 때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현대건설이나,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신흑지구를 어구수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기본계획에 올렸었는데 용역비 2억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용역결과 나와서 그것을 제출할 시기가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서 그런 자료를 다 갖춰서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다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려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잠깐 편삼범의원님 계시니까 편삼범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셔서 의견을 들어보시자고요.

박상배위원장

편삼범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8월 13일에 참석하셨었죠? 실사팀한테 우리시가 챙피를 당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계획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몰랐던건 사실이고,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서간 공유가 안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암버력을 이용한 공유수면매립을 새우양식장으로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 11만 4,000평방미터 정도를 매립해서 우리 보령시에 기부채납하면 보령시에서 활용방안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때 해양수산과와 도로교통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부분은 떠넘기식 공무원 자세가 우리시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어업권보상 수억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하게 되면 우리시가 어업권 보상을 줘야 됩니다, 새우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5억이든 7억이든 그쪽이 요구하는건 8억 얼마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관할은 아니고, 당초에는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당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로 직접 올렸기 때문에 대산청 경유해서 올렸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는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작년 7월 이후에는 대통령이 우리 보령땅에 뭐를 신청하더라도 최소한도 스크린은 공유수면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관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몇 건을 신청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에 뭐뭐 들어가는지는 알아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제시한 것을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어업권 보상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지금 고시를 하면 몇월달 고시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7월 예정입니다.

편삼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과든 해양수산과든 8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아니 13일에 이미 해양수산과장님도 인지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그 전에 알았었고 그러면 최소한도 2개과가 연계해서 최소한 기획감사담당관에 넘겨주든지 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1억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우리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3만평이라는 땅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 가치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을지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 지역은 터널 바로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좋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8월 13일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나, 제가도 언론에 얘기했지만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도도 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해양수산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는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떠넘기기좀 하지 말고 과장님이 앞서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중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매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유물질 및 토사 유출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열리는 제1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상배 위 원 이창성 박상신 성태용 박금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