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총 11건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를 위하여 기금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치기한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10개 조례 중 6건의 조례가 기금 존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금번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10개 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또는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려서 앞장을 넘겨주시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입니다. 정비 이유로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정비내용은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 역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역시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기금 존속기한은 이미 돼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 존속기한 관련 법 제4조에 따라서 미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존치기한은 관련법에 따라서 미신설하고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 존속기한은 돼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외 9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주요 내용이 기금 존속기한 안된거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 3분의 1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골자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존치기한관련 법제4조 후단에 따라 미신설한다고 돼있는데 법제4조 내용이 어떤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건 강제규정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편삼범위원
2개 기금만 그런가보죠?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현재 소관 부서가 전략사업과로 돼있어 요, 원래 이 조례는 농정과 조례였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부서를 바꿔서 관리하게된 이유는 뭐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내용이 변경되는게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만 명시하고 위원회가 미정비된게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전략사업과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아니고 해서 일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운용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원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전략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인구 과밀지역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 편의제공에 애로가 있어서 통반을 분리조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하니 9쪽 대상 지역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천2동관내 대천26통에 대천 휴먼시아아파트 233세대가 조성돼서 이를 분통하여 대천33통을 신설해서 101동은 1반으로 하고 102동은 2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천4동의 명천11통인 갈매기 아파트와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에서 203동까지의 인구와 세대가 과다하여 5개반으로 구성된 명천11통을 분통 분반하여 갈매기아파트와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을 당초 1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 2개반을 신설 명천11통으로 하고 명천주공2차아파트 202동, 203동을 4개반으로 명천21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코아루아파트의 101동에서 109동까지 9개반으로 구성된 명천19통을 분통 분반하여 명천19통을 101동에서 104동까지 4개반으로 하고 105동부터 109동까지 5개반을 명천20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천5동 만남의 광장에서 갓배마을까지 구성된 인구 과밀지역인 신흑6통 6개반을 분통 분반해서 만남의 광장에서 레그랜드 펀비치를 기점으로 필랜드까지를 3개반으로 하여 신흑6통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인 갓배마을까지 3개반으로 하여 신흑10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인구 과밀지역에 대하여 분통 분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109통 235리 1,203반에서 113통 235리 1,207반으로 4통 4개반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과 반장 수당으로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검토해서 작성하였으며 법제 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사항으로 써 작성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통·반을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 및 면적, 세대수 등의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과 기존 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의 차이로 상호 유대가 어려운 지역을 적정 규모로 분통 분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대천2동은 26통의 1,2반은 기존대로 두고 대천동 515번지 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한 233세대만 대천 33통으로 신설하고 2개반을 신설합니다. 대천4동은 명천 11통 5개반을 분통 분반하여 기존 1반을 분반하여 2개반을 신설하여 11통으로 명천21통은 기존 4개반으로 1개의 통을 신설합니다. 명천 19통 9개반은 분통 분반하여 코아루아파트 101동 ~ 104동은 명천 19통으로 명천 20통은 코아루 아파트 105동~109동까지 1개의 통으로 신설하여 총 2개통 2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천5동은 신흑 6통 6개반을 레그랜드펀비치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신흑 6통 3개반과 신흑 10통 3개반으로 나눠 1개의 통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개정시 4통 4반이 증가하고 통,리 반장 수당으로 연 1,332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쓰실 때 이게 지난번에 부결된거죠? 부결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으나,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안다뤄진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도 첨부해서 해줘야 하거든, 보면 소요예산이 1,332만원 인건비만 했는데 향후 노인정하고 회관 지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령시 전체적으로 이통반 행정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한 다음에 다루자 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왜 불가분하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 개정이유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맞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향후 이통반 구역 조정을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용역을 주고 하면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서 불가분하게 이부분은 해야 된다는 사유를 달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그것을 한다 해도 분통 분반하고 겹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하는 겁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분통 분반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동단위에서부터 큰 틀에서 뭔가 오랜 시간이 갔고 또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때가 왔으니까 빨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딸랑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상 누가 봐도 소위 얘기하는 대천동하고 동대동은 옛날 구 냇가 지금 신세대 사람들은 구 냇가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돼있던 그런 추억의 냇가인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현재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비록 1,2동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세군같은 데가 2동인데 1동에 가서 등록해서 1동으로 돼있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지금 철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도로를 이어서 태영아파트까지 해서 끊는다든가 명확히 해줘야 구시 일부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준공업지역 그 일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소속감이 1동인지 2동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구역사로 끊는다면 구역사로 해서 하더라도 구 철도 부분 건너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짤라줘야 돼요, 물론 지금 나머지 분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갔고 현실적으로 필요한거니까 그부분 만큼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연내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급식 수준의 향상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에 제공해서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또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제3조의 시장과 교육장은 급식의 질 향상과 무상급식 노력 부분, 안제5조의 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정, 이 사안은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번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이 새로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비 등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않도록 중복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13조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1월 20일부터 한 결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지원대상에 영유아 3세미만 보육시설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와 보육단체협의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또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 즉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아까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미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 대해서는 1일 300원씩의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급식식품비에서 이중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안 전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됨에 따른 학교급식 수준향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제4조에 영유아를 본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 요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예산확보 사항으로 영유아에 관계된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으로 7,000만원, 영유아 급식 간식비 지원으로 1억 8,8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0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보령시에 설치하는 걸로 돼있네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지원센터장도 공무원이 하나요? 별도부서로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지원센터라는 그 사안은 구성자체만 하는게 아니라 시설 건물이라든지 운송, 배송, 또 각종 공급 그런 사안, 또 조제라든지 친환경급식 식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위법령을 조례에 담도록 돼있어서 우선 담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다 해결이 돼야 설치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는 2014년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원센터의 구성에 관리인의 인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데 막연히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주도 사업을 누가 하는가, 센터의 장이 공무원인가 아니면 별도의 센터장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두는가 이게 불분명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4항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센터장을 두도록 돼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조직이라든지 그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용어상에 식재료라고 표현되는데가 있는데 2조 3항에 보면 우수 식재료, 6항에 보면 식재료라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된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표현될려면 음식재료라고 돼야 되거든요, 음식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표현하려면 애들 마실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정한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차를 마신다든지 과일주스를 마신다든지 식재료라는 말은 여기서 음식재료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에도 보면 우수 식재료라고 했는데 시중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법령용어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존재하는 실정법이 다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식하면 한자 자체가 먹을 식 아니면 밥식이지 않습니까, 음식할 때는 마실음자 먹을식 밥식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욕장경영사업소라고 해서 관공서의 공식명칭이 욕장사업소가 뭐냐고 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품위있게 고쳤습니다마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된 사유가 학교급식법 모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용어자체를 다 따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이후에 설치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당연히 연관이 있고,

편삼범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어디에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규칙은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다시 개정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예정된 사항까지 본 조례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사안의 운영체계라든지 세부적인 예산안까지는 대체적으로 나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상위법에서 무상급식할려고 보니까 전부 개정한거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 지원센터같은 것은 상위법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에 2014년도 가서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모순이 없나 이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임의조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령도 그렇고 시행초기기 때문에 우선은 담아놓고 지역의 재정이라든지 운영실태에 따라서 지금 무상급식도 초등학교만 일단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되는 그 시점에 가면 예산의 증가라든지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해서 할 경우에 식자재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면을 다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는 조례내용에 초등학교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규정이 돼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 사항은 없고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한 사안이 2011년에는 초등학교만 하고 내년까지는 면 중학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어디, 그렇게 하는 걸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조례에는 안나와있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 사항만 나와 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런데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2014년도 설치 계획이라면 부칙 조항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포일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요, 부칙조항에 2014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명시적인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2014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한다는 부칙조항에,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조례는 대강의 규정을 정해놓고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조항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어느 조항은 시행일자를 못박는 것도 경직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잘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원센터에서 할일이 여러 가지 많아요, 급식을 하게 된다면 학교급식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고 생산자 조직, 현재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친환경 급식재료를 다댈 수 없다 물량이 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아니다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한 조사 자료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것도 알아봐야될 것이고 우리 보령시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데 할려면 미리해서 양송이버섯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여기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빨리 해서 작목반도 도움이 되고 먹은 애들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빨리 돼야 될것 같습니다, 2014년도면 3년 후의 얘긴데,

박영진위원
지금 학교 예산에서 소위 얘기하는 학부모 본인 부담으로 해서 식대를 책정했다가 금년부터 뺐거든요, 결국은 무상급식을 하니까 빼는 건데 물론 여기 친환경 이게 있지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우수농산품으로 돼있고 학교별로 이게 무상급식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걸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한데 다만 그건 학교의 재량권인데 되도록이면 입찰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더라고, 그런데 실제 센터가 설치되면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센터가 없으니까 현행대로 돈만 아이들한테 걷지 않는 것뿐이지 각 학교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될 것 같더라고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디서 입찰이다 어디는 수의계약이다, 그 수의계약도 가급적 입찰로 하라고 하니까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는 돈도 안내면서 시행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어떤 기한도 정확하게 상호간에 명시가 돼야될 것 같고 그런 세부항이 다뤄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우선은 쌀부분만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걸로 해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하도록 돼있고 부식자재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학교에서 선정할 때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쓰고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부가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만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이걸 학교 자체에서도 구입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이나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도에서 계획을 내라고 하길래 2014년 이후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2013년도에 전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기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될 걸로 알고,

박영진위원
학교급식에서 크게 나누면 우선 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공산품, 육류, 폐류, 심지어 우유까지 하지만 우유는 아이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는 거보니까 우유는 선호도 조사하면 각 학교별로 90%이상이 서울우유쪽으로 가더라고요, 현재 학교는 학교대로 돈만 안먹었지 그대로 추진하고 있길래,

김정원위원
한명당 얼마씩 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초등학교는 2,500원 수준,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 이외의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주는 것은 평균해서 320원정도 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유치원에서는 일부 쌀값하고 부식비 약간 지원해 주는 거고 초등학교는 2,500원씩 학생들이 부담했던 금액을 예산에서 도 교육청,

김정원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도비 3억 5,000만원하고 우리 3억 5,000만원해서 7억이에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것도 50대 50이 아니고요, 아마 40대 60인가 해가지고 더 밀어줬고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 안했나? 현 실행은 그렇게 안된다고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현재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도비가 3억 5,300만원, 시비가 4억 1,100만원입니다, 6대 4로 서있어요.

김정원위원
5대 5로 하라고 했는데,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거기다가 농정과에서 8억 5,000만원 주던 것중에서 이쪽 급식비로 3억 5,000만원을 짤라서 주고 도비 5억이 쌀 대주는 걸로 돼있잖아요, 우리는 무상급식한다고 정치인들 인심쓰는 것처럼 별놈의 소리 다하고 다녀야 우리는 이미 했어, 청정농업과에 8억 5,000만원 있으면 충분히 다 한거야,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찾아봐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산관계는 이번 추경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 주시죠.

최은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쌀도 친환경으로 생산한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 정도는 친환경으로 하고 30%정도는 일반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차 부식도 식재료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늘려나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면 비용이 더 나오니까 우선 쌀만 하자 해서 한거잖아요, 그것도 쌀도 부족해서 일반미하고 같이 섞어서 하자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보면 부식까지 늘려나가고 하는 것은 너무 벅찰 것 같아요, 무상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지원센터가 생기면 각자 학교에서 맡는거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학교 자체에서 맡아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게 없어지고 여기에서 총괄하게 되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생산 조절부터 수요에 따른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걸하고 아까 말씀하신 식단도 일괄해서 과학적으로 다 이루어져야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센터에서 탑차가 돌아다면서 식자재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사항까지 다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원센터가 그러면 시급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영유아보육시설은 2011년도 예산 급식비때문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지원해서 줄건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부서마다 틀린거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걸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건 기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구태여 이중적인 지원은 안해줄테지만 이중적인 지원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