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는 구제역 AI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 가축 매몰지가 해당됩니다. 축사와 축사시설 부속토지는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 주택 전액을 감면하고 가축 매몰지는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정기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즉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물건현황은 축사및 축사 부속시설은 294동에 11만 5,639제곱미터로 약 3만 5,000평 정도 되고 부속 토지 및 가축 매몰지는 60필지에 28만 9,047제곱미터로 약 9만평정도됩니다.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금년도가 1,600만원이고 2012년도와 2013년도 토지분은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감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은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의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세제지원 및 납세자 자력복구 지원을 위한 것이 되고요,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감면세목은 재산세이고 과세기준일은 금년도 6월 1일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납기는 건축물은 7월이고 토지는 9월입니다. 재산세 감면기간은 축사와 축사부속시설 및 부속토지는 금년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매립지는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분이 해당됩니다. 재산세 감면세액 추계는 금년도가 1,600만원,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100만원정도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현장조사를 4-5월에 했고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맞춰서 전액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현황과 읍면별 재산세 감면 세수추계, 읍면 물건별 재산세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는데 참고로 천북면과 청소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2010년도 12월부터 구제역 및 조류독감(AI) 발생으로 가축 살 처분 등 사실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추계로는 42농가에 1,700만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감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축사 부속시설은 금년도 1년이고요, 가축 매몰지는 2013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김정원위원
3년간 1,700만원, 현재 추정 감면액이 그렇다는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감면하면 전체 보령시 세수의 몇%나,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0.13% 정도 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는 장기기증등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 설치는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안 제5조의 위원회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 정책 및 홍보, 장기기증등록 기관과의 협력과 그 밖의 장기기증 장려 및 등록 활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창구 및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은 장기 기증자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편삼범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의 장기기증등록 및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써 보령시장의 의견청취 결과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위원회설치)제2항 위원회의 활동은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의견 제시되어 반영하였고 검토결과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가 신청하면 모두 기증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연결을 해서 이상없게 기증할 수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러면 장기기증 신청자의 건강검진 유무는 어떻게 판단해서 처리하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네요.

이조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7조에 보면 시설물의 사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하고 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그리고 모란공원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상의해 보셨습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공원 조례에 보면 18평방미터 제일 적은 것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제일 적은 것에 한해서, 그러면 하나의 문제점은 본인이 장기기증한다고 서명을 했어도 가족이 그때 가서 안한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선행돼서는 도의적이나 어떤 면에서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면, 사실 우리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미리 혜택을 줘야되는 선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안할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단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자의 증명을 발급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시하고 감면을 받든지 제시를 안하고 내든지 그건 본인의 마음이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도의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의원
참고로 지금은 장기기증하는 데 자식이면 부모의 동의 여부,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 같던데요, 지금 신청을 받을 때는 이상없다고 물어봐서 저도 이상없는 걸로 신청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가족동의가 있을 때, 서약을 받습니다.

박영진위원
가족한테 연락이 갔을 때 원치 않는다 하면 본인이 서명을 하나마나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장기기증 등록자로 안봅니다.

박영진위원
아, 미리 물어본다고? 사전동의를 받는다? 참고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는지는 알아봐주세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한 10년정도 됐는데 장기기증할 때 그때는 시신기증이 따로 있고 각막이라든가 장기 이런 것이 따로 있어서 부분별로 하더라고요, 어느 부분까지 줄 것인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전부 다 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우리시에서는 기증등록자중에서 각막만 한명 기증한 걸로,

최은순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막이나 심장, 신장같은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실험용으로 다 쓴 다음에 우리가 화장해서 보내 주세요하면 화장해서 보내 주고 그대로 해서 보내 주세요 하면 다 마무리를 해서 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신 기증을 하는 데 우리는 각막만 한다는 거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전체를 하는데 지금은 실적이 각막 한 명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희망자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서요,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장기기증은행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령시에서 등록자대 우리가 기증한 수 그거에 맞춰서 혜택을 볼 수 있나 아니면 무조건 국가에서 정하는 단체로 가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총괄은 국가에서 움직이죠,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등록을 20명했다 그럼 보령시에 필요한 등록자가,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기증한 사람 보령시 내에서 기증받을 사람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나 이런 말씀이시죠?

최은순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가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수수료같은거 홍보를 많이 해서 붐을 일으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장려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제증명수수료라든가 몇% 정도 감면해줄 생각인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100%,

최은순위원
전액감면?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장기기증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산림공원과장님 계시지만 산림공원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3-4년전에 장기기증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첫째 장기기증을 서약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반대할 경우에는 불가했어요, 그런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는가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한 이후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사항인데 외국같은 경우는 모든 신체 부위가 필요하면 자동차 부속품처럼 적출해서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진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첫째가 보령시에서 뇌사자나 장기기증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위 예를 들어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가 굉장히 고가이면서 특정부위인데 이런 부위를 적출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응급체계 병원 지정이 돼서 엠블런스니 비상 의료지원 체계가 갖춰졌어요, 긴박하고 이런 것은 야간 당직병원과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조치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장기이식 대기자하고 장기 적출해서 하는 경우 그게 잘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출했다, 그러면 적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가 보령시에 대기하고 있을까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 체계까지는 구축이 안됐는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전담해서 병원과 연계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뭐냐면 우리시 재정을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신중히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아무리 내가 장기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건강한 장기가 아니면 장기기증을 한다고 했더라고 쓸모없는 장기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그걸 어떻게 장기기증 서약서만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 만일의 경우 이식 불가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할 경우에는 무조건 거기에 혜택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김정원위원
사실 각막이식같은 것은 나는 의학적으로 얼마나 뭐한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신부전증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간 이식이 필요한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건강한 간, 건강한 신장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건강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가 장기기증을 하겠다 서약을 하면 그때는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혜택을 준거에 관련돼서 정말 보람이 있는 조례고 한데 그렇지 못한 장기를 가진 분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만으로 우리가 이 혜택을 준다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건강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기증 등록을 하고 그런 차원인데요, 그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검토라는게 여기서 이것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규정이 명확하게 안나와서,

박영진위원
아뇨, 김정원위원님 견해에 동감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어떤 장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자가 신청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 수명이 도중에 어떤 사고사나 이게 아닌 다음에는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살아서 그 이후에 장기가 얼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두 번째고 첫번째는 바로 전에 얘기한 그 시스템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장기기증자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스템 체계가 될 것이다는 것은 답변이 안돼요, 왜냐면 적어도 오늘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어느 병원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병원이면 보령종합병원, 아니면 다른 어느 병원과 어디에 정부의 어떤 아니면 어느 대학병원에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분내 또는 1시간내에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어떻게 해서 보관 은행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사실 여기서 설명해줘야지 우리가 빚좋은 개살구로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면 괜히 마음은 고맙지만 되지도 못할거 선심만 쓰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건 정확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정을 할려고 하다가 제정을 안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문제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두고 정확히 알아본 후에 제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떼어놨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편삼범의원
그런데 지금 김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그게 없어요, 상위법에, 내가 오늘 건강하다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 장기이식 적출을 했다든가 그런 이식하는 것을 어떤 병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조례에 넣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류붕석 위 원 최은순 편삼범 박영진 김정원 이조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