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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4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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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을 하신 후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가 공석인 관계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이효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방금 성태용위원님께서 이효열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효열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효열위원님이 경제개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효열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 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고자함 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보령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7조에서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편삼범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자칫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령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총 73곳이고 개정된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향후 학원에 대해서도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교통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모범운전자회는 1년에 운영비로 400만원정도 지원되고 녹색어머니회는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금년에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인분들 봉사대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것도 일단 교통봉사단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볼 때 보령시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수준이, 여기 조례에 5년단위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2개 학교, 초등학교가 23개, 유치원 3개, 보육원 16개에 대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38개교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완료가 되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정도 투자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투자된 것은 130억정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12년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느 정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17억정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편삼범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발의하셨는데 보면 현재 우리 보령시에서 어린이통학로나 노인안전에 대한 시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봐도 갖춰졌다고 봐지거든요, 다만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5년단위로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관리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범운전자회 400만원정도 나가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우리가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추가로 더 해야될 부분이 어린이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안전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학원도 들어가게끔 돼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이 한군데서 계속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할 때 마다 대책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같은 데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거기다 수수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강의료같은 것은 줘야 되죠,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걸 굳이 대행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체로 제가 됐든 담당 계장이 됐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강사료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조례니까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성있게 해 주시고 다만 녹색어머니회 150만원정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령시 전체 봉사하고 계신 어머니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 500여명 되는데 올해 처음 지원되다보니까 배정이 덜 됐는데 우리도 노력할테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전년도 것이라도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망사고는 없고 1년에 서넛건씩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본 안건과는 조금 상반된 건데 죽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한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지금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고 보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저도 오늘은 안가봤고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남성분들 교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할텐데 여성분들이 그런 위험성이 많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론 고장난게 아니고 처음에 거기는 사거리는 사거리지만 직선거리만 신호등을 달고 양쪽은 안달았거든요, 이쪽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부분하고 반대편 신호등을 안달고 직선만 파란불 들어와서 차량이 통행될 수 있게끔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벨을 눌러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있는데 계속해서 직선거리로 차량통행이 되다보니까 현대아파트쪽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점멸등으로 해놓고 사람 지나갈 때 눌르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쪽 사람이 건너가고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장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가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벨을 누르면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건너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도 했고 그 옆에 플랜카드까지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박상신위원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한시간동안 계속 눌렀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 밑에 바닥에 적색으로 해서 바닥재 했잖아요, 그게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그게 조금 물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파손되고 탈색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달리하는 방법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처음 1-2년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천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정말 많이 훼손돼서 보기 싫거든요,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을 해가면서 그 시설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공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니까 한내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1년도 안됐는데 파이고 탈색이 되고 엄청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시군에 가서 보면 다른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 보험운전자회나 때로는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해서 그나마 다소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데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골 면단위 학교를 가보면 물론 학생수는 적겠지만 과속하는 차량이라든가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또는 통제하는 등하교길에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청라에도 청보초등학교 앞 같은 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분씩 배치돼서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고마운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이 된다면 시골에 있는 면단위 학교까지도 등하교길에 그런 필수인원이 적절히 배치돼서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편삼범의원님외 여섯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상배 위 원 이효열 박상신 성태용 박금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