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자매결연 대상에 민간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자매결연 대상범위를 민간단체와 법인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매결연 대상의 범위를 민간단체까지 확대하는 안을 잡았고 이중에는 도시를 도시․단체․법인으로 개정합니다. 국내외 도시를 국내외 도시와 시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법인으로 개정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시나 단체를 법인도 넣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돼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실은 민간단체인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하고 앞으로 다른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자매결연 대상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단체, 법인까지 확대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간단체, 법인까지 확대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적 규정으로 자매결연에 대해 정의된 용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체결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민간단체․법인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형평성이나 격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추진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뜻에 동감하면서 입법예고해서 올라왔는데 법인을 넣으면 법인이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맞지 않고 제가 최민수 박사한테 질의를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정의는 지자체 또는 도시입니다. 약칭해서 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를 넣는 것은 괜찮지만 단체로 하고 법인은 제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체속에 법인이 들어가요, 법인도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서 꼭 “도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조항을 보면 어떤 데는 고성군에서 자매결연 조례에 유관기관을 넣어서 유관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유관기관이라고 해도 되고 단체로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안맞는다, 법인은 별별 법인이 다 있어요, 우리만 해도 100몇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한정하든지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든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다 보니까 도시 이외에 단체, 법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외 도시와 시민의 소득증대, 시민의 소득증대라는 말이 삽입되게 됐죠, 그런데 그 이외에 소득증대에 관련된 것만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왔던 교류사업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끼워넣는 동시에 시민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법인, 이것을 우리가 삽입하는 동시에 문화와 학술 등 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법인, 이렇게 넣으면 조금 광범위하고 교류사업을 명시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단체, 법인은 현재 광장시장과 보령시와 맺을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어서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장시장과의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 우리시의 목적은 사실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타의 단체, 법인에는 소득증대와 관계되는 법인, 단체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학술이나 문화교류 사업을 위한 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넣으면 포괄적이고 넉넉한 허용범위를 확보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제5조 3항에 보면 상호방문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시민의 소득증대 및 학술, 문화 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교류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문화라든가 학술 이런 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도시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은 물론 여기에 명문화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포괄적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회시 각 조항에 명시된 도시․단체․법인을 도시․단체 등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9월 10일 개관한 이래 민간위탁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조정하여 통합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본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1년 7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해왔으나 2006년부터 5년간의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의 운영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심사결과 운영능력이 인정되면 위탁기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능력의 매흡함이 의결되면 공고를 통한 수탁자의 모집, 선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복지관으로써 그 생활을 다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코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법」제34조 및「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하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그밖에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여쭙지 않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동의안이나 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간담회를 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의원간 갈등만 생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뭐가 되고, 우선적으로 이런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의 건은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이거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상 결함이 있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가 심사해서 부적합 법인으로 판정되면 그때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운영은 무난하게 해왔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경쟁자가 있어야 더 잘해요, 보령시에는 자격있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나,

편삼범위원
연장은 계속해 줄 수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번 했고 이번에 3번째입니다. (청취불능)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나 부장은 법인에서 발령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지역사람들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명천의 경우는 보니까 부장까지도 구세군 사관으로 해서 부장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구세군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원불교 재단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장까지도 거기서 와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현재로써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기간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것은 우리가 한번씩 미리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 30일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의 전환을 규정했고 안제5조, 안제6조, 안제7조에서는 지자체,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억제 및 지자체의 시책 협력 사항, 안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제2조에는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안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했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의 지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5개 법률과 이 안은 작년 12월 24일 환경부에서 음식물폐기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조, 제3조의2, 제4조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2가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의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제5조)와 관련,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의 1일 평균 최대생산량은 얼마인지, 여름철 등 초과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업자 등의 책무, 주민의 책무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홍보계획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7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과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시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예산반영이나 계획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만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량배출업소 기준은 1일 얼마나 배출해야,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흔히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1일 몇리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중에서도 보통 100인 이상 출입하는 업소, 다량매출사업장으로 딱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우리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동부환경 1개 사업장밖에 없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장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동부환경에서 월 4,000만원씩 1년에 4억 8,000만원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원가산정 의뢰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동부환경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같은 경우는 익히 환경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없이 수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업소가 규제가 돼있죠? 사업장 수를 개방하면 안돼요? 더 늘어나서 경쟁업체가 있어야,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경쟁업체가 생겨서 나름대로 수거업체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같은 규모로는 저희가 평균 15톤내지 20톤이 발생하거든요, 2개 업체라면 채산성이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8명이 차량 3대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커다란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지금 식당에서는 음식물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령시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처리량도 적고, 그런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처리양에 따라서, 그래서 음식물종량제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발생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파트나 음식물 업소나 봉투판매를 균등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소 시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것이 정부시책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쓰레기봉투만 팔면 그것만 치워주면 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체 톤수대로 해서 산정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 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으로 산정해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총 운영경비내지는 처리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따라서, 최소한 발생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이 정도 들어간다해서 그 결과서에 의해서 월 4,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제가 아침에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처리하면서 쓰레기통의 잔반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축을 먹일려고, 하다보니까 빈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를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잔반을 가져가는 분들 얘기는 들었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져가는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아마 개 키우는 분들이 그것을 일부 먹이로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 사육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식당 주위에는 빈통이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 이 취지는 상당히 절감을 하자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하면서 비용은 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종량제 취지라는 게 발생양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늘 것으로 봐요, 폐기물처리 업체가 2개 업체죠? 1개 업체당 얼마씩 줍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연간 약 12억에서 13억정도,
영진
박영진위원
연간 13억인데 음식물만 하고 있는 (청취불능)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아마 빠듯하겠다고,
영진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개 업체가 전체를 커버하죠.
영진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그 용역 자체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는 문제도 우리가 다른 데처럼 철저히 분리수거를 한다면 줄어들고 지금 이조열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잔반이라고 할까 이런 잔반을 처리해가는 개 사육을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거까지 일일이 해서 이걸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취지만큼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실은 늘어난다,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개 업체가 26억을 혼자 그것도 6분의 1 그 정도가지고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안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에 관련된 모법이 변경돼서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표준안이 내려왔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주목적은 발생억제,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그런 강제규정을 둬서 종량제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 취지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자는 데 법취지가 있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령시 차원에서 전부 개정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이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조열위원님이 제시한 조례 제8조 제7항 상하수도 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