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4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1-06-21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행위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을 용도, 규모, 층수 등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안에서의 건폐율을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부합하도록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기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회의일로부터 1년에서 심의종결후 6개월로 조정하고 기타 아파트지구, 공원보호구역, 마을하수도 등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용어 등의 정의는 생략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8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건축물의 용도는 가항의 단독주택, 나항의 공동주택, 다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차목․타목․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목은 단란주점이고 타목은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 파목은 고시원입니다. 5쪽에 건축물의 규모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대지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평방미터 이하일 것,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지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1,000평방미터 이하일 것, 2항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에서 별표 25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존 연접개발제한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총 사업비를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내용에 보시면 그동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총 주도로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총 6개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보령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와 도장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두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18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시행령에 규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안 제55조제4호의 건폐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연접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민간투자 촉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 범위와 한도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을 주도로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현행 6개 사업에서 보령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도장사업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보령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원범위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어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의 법규상, 합목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 2011년도는 11개 단지 총 3억원의 사업비 중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느 대지가 자연녹지고 어디가 무엇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건축이라든가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당초 이 사업은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연접개발제한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유도된다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을 반대개념으로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항동 지역에 어느 정도 건물이 많이 개발된 지역이 있으면 그전에는 일정 면적이 넘으면 연접개발제한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개념으로 일정면적 이상이 있는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바로 연접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정반대 개념이죠, 상당부분 집단화를 이룰 수 있고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완화를 시켜준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거고요, 도시지역 외지역에 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개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평수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평수도 일정면적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받고 대단위개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면적도 확대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일년에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이효열위원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니까 대상이 거의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공사의 시기나 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수를 보통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오셨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반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보통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서너건 정도 되지만 앞으로 연접개발제한때문에 아예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도 안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일반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하게 돼있고 집단화 유도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하게 되면 많이 쉬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박금순위원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허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종류와 범위를 정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짓는 일반주택이라든지 또 공동주택도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몇세대 정도 짓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1종, 2종 해서 일반 시민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단위라든지 아니면 특수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60% 이내에서 지원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 지원대상 가구는 몇가구나 되고 신청가구는 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신청가구수가 많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당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지원규모가 또 보령시 이미지개선이나 홍보, 도장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봐서 어느 몇 군데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다른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 3,000만원 미만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또 자부담 30%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5,000만원정도까지 한다면 3,500만원정도 자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넓히고 사업비도 줄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생각하시기에는 1년에 몇가구 정도 혜택을 보는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2009년도에는 총 5개단지 태영아파트, 성진연립, 웅천 세아아파트, 대우아파트, 동부아파트, 가구수는 여기 안나와있는데 5개단지가 지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8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11개 단지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경로당 유지보수도 있는데 그런 건 한 건도 없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는 경로당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에요.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작년도에는 11단개 단지중에 총 3억중에 2억원이지원됐다고 했는데 1억은 사업신청을 안해서 2억만 집행된건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예산이 2억만 서있었습니다. 자부담 1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입니다.

이효열위원

매년 예를 들어서 한개 단지에 혜택이 다 가능한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1개 단지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42개 단지가 돼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꼭 필요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공문이 나가면 해당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6가지 해당되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짤랐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000만원 이상 주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대가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적은 세대가 있는데 혜택은 신청하면 똑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똑같지는 않죠, 아파트 단지마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어린이놀이터를 신청하고 어떤 데는 도로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와야 되죠,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당하게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또 설계서까지 전부 받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똑같이 나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소한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사업을 받는 거죠.

박상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우아파트같은 경우는 46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2개가 돼있어요, 그런데 100세대 정도에도 파고라가 2개 있더라고요, 그걸 보수하는데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님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거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동안 꼭 재해 예방차원같은 경우에 담장이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항목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꼭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못주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단지내에 경로당 형태를 보면 사실 신축한지 얼마 안된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재고해 주시고 사실은 3,000만원으로 하한선을 긋는 것도 잘했다고 봐요, 5,000만원으로 하면 부자동네 아파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여러 세대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서민 아파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사업하시는 걸 보면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부담 관계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말로는 서류상으로 자부담이 들어와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일 해놓은 것을 보면 자부담은 별로 안한 것 같아, 과연 그 사업비만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론 서류상으로 갖추고 들어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시공한 업체들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 같아,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건 좋은데 너도 나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허위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미리 선정된 시공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계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 추가된 도장사업이라든지 이런거, 단지내 도로보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특히 담장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물론 심의위원들께서 잘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또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아파트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년이라고 하셨죠? 보면 부경아파트는 10년 안됐잖아요, 올해 지원된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놀이터는 제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준공을 받기 위해서 단지내 놀이터시설이 있죠, 또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시공회사에 요청을 해야지, 부경아파트는 입주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다가 놀이터시설을 다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민아파트쪽으로 심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신청내용하고 사업비가 비슷해서 거의 하는 대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죽정 현대아파트 경로당 유지보수 들어와 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은 그동안 한번 지원됐는데 지원금이 약 223만 3,000원 지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거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놀이터만 적용을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아까 박상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추가됐죠? 도장사업하고 한 가지 추가된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엄청나게 광범위해지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더 해야 되고 금액도 더 낮추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없었던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건 시장님한테도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해져서 2억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보편적 타당성이라든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차라리 이 내용을 빼고, 빼도 될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용을 빼면 저희들이 꼭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흥화아파트 밑에 담장이 낭떠러지입니다, 애들이 위험할 정도인데 실질적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담장 허물기는 돼있는데 담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하다보면 이런 문구를 일일이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 도장사업 이런 걸 적어놓을 필요가 없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파트마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부 시장님한테 가요, 시장님도 어려우실텐데 자꾸 이런걸 넣으니까 이거 알면 전부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해 줄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걸 빼고 하는게 낫지 않나,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제가 각 시군별 조례를 거의 받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죠.

박상배위원장

부담없이 이 내용을 빼면 부담도 안가고 할텐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빼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니까,

박상배위원장

그럼 뭐 안방까지 다 쓸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광범위해진다 이거죠.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시장의 선심성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41개 되는 공동주택이 우리 보령시에 있는 한도에서 실제 다 지원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긴급하게 그동안 정해지지 않은 조례로 인해서 꼭 필요한 한정된 3,0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있을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대표자나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한해서 이런 내용은 필요하지 않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상배위원장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더 머리아파질 수도 있고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예산 한없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야죠, 무조건 해놓고 보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돈만 있으면 예산 넉넉히 세워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단지내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내에 있는 방범등 전기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논 가운데 등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전기료 누가 냅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내고 있죠, 단지내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누가 내느냐 단지내 살고 있는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돌아다녀보면 애매한게 많아요, 시에서 너무나 한정된게 공동주택은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물론 시장님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금액을 낮추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될 일이지 않나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이효열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장님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정확히 지킬 겁니다.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10년이 안 된 아파트 시공사들이 부도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자체관리비가 많이 모여있지 않으면 그 돈 갖고 공동주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경아파트같은 데는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해줬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실제 저도 지역구라 시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국기게양대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시장님은 나름대로 시장님 권한보다 심의위원회한테 해보라고 한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단지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돈이 1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박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그 개념으로 가면 안돼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대천동 봉황산 남측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보령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본사 입지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은 보령시 대천동 봉황상 남측 일원의 최고고도지구, 면적 16만 8,51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사항은 현 지반고에서 15m 5층 이하입니다. 변경개요입니다. 1995년도 8월 19일 최초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본사입지를 위하여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주민의견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 공람인수 39인이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총 21개 실과 사업소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대천19통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3쪽에 보령시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주)도하엔지니어링 안정호 부장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사안으로 보령시 대천동 봉황산 남측 (구)대명중 일대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본사의 보령시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여 향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세입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도한 고도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적으로 공동주택, 상가 등의 개발을 함으로써 정체된 주변 구시가지에 활력을 주고 도심 내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고 시 주민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고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그 인근 제한지역, 예컨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명지구와 대승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와 당초 주변경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설정되었으므로 고도제한 폐지이후 봉황산과 주변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한 경관 관리계획이 있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용역은 저희시에서 돈을 지급해서 하는게 아니고 중부발전 본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을 저희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이런 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어쨌든 안을 토론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를 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몰라요, 보령시의원 12명중에 6명만 이 내용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내용을 몰라서 조금 일찍 12명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나서 공부를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우리가 요구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중부발전본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고도지구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충남도에 가서 해제한 다음에 저희시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빨리 한다하더라도 일단 제1종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려면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달 이후까지.

이효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국토해양부에 2012년까지 이전을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보령 시민들이 어떤 중부발전에 대한 기대치, 그로 인한 신뢰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신보령1,2호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릴께요, 2012년도 말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4년도까지 연기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정확하게 중부발전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든가 확인된게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걸 확인한바가 없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중부발전본사 건설팀이 상담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2014년까지 한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게 과연 중부발전본사가 우리시에 오느냐 그거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보령시민들이 신보령1,2호기를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 고용창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시민들 기대에 중부발전본사 이전 문제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지연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신보령1,2호기 착공과 연관성을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않고 정말 중부발전과 우리 보령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상생발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령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부발전에서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도 그런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되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대변도 해야되는데 중부발전본사가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 품속으로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에서 경관을 말씀하시는 데 경관 적정성 분석, 조망점 A,B,C가 있는데 건축물높이를 60m로 했을 경우도 7부 능선에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구 대명중학교 위치에서 봉황산 높이를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현재 대명중학교 건물이 들어선 위치가 해발고도 몇m가 됩니까?
그러면 60m가 올라가도 지금 여기 사진과 같이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와 관련된 환경성 검토는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환경성검토는 충남도에 오늘 가서 별도로 할 겁니다.

이효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중부발전본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이전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당연히 우리보령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중부발전에 혹시 지금 건축설계에 대한 것이 지난 5월 17일날 공고를 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중부발전에서 건축을 몇m로 제한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제한을 안주고 자율적으로 해서 가져와라,
8월달 채택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 3월 5일까지라고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내년 3월 5일까지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왜냐면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죠, 기본설계를 8월달에 한 다음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실시설계를 3월 5일까지 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잘못 보도한 것 같아요, 3월 5일까지 마감해서 시공사 선정이 내년 5월까지 끝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2013년도 말까지 2014년도에우리시에 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2012년도에 오기로 했는데 2012년도라는 것은 착공시기와 이전시기의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대승지구나 대명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부 요즘 정치인들이 참 아이러니한데 내가 고도제한을 풀었다고 하고 다녀요, 우스운 일인데 그럴 일은 없을 테고 도지사 권한인데 아직까지도 도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내가 풀었다,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현재 절차 진행중이지 결정된바는 없다 그렇지만 고도제한을 푸는 쪽으로 최대한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대우아파트하고 대명지구하고 그쪽에 대한 다른 도시계획은 없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대명지구 거기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지역으로 기 계획이 돼서 상당한 양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현재 거기에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가보시면 옛날 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현재 고도지구를 해제해도 거기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거의 집들이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지구 제한을 한다해서 큰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승지역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대승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이 끝나서 올해 마무리하는 지역이죠, 도로같은 것은 가로망이 어느 정도 다 돼있고 가로등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고도제한을 해서 그쪽에 발전이 늦어졌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현재 고도제한때문에 안된 것은 대명중학교 그 부지 거기만 고도제한을 받아서 그동안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들어왔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이 해제됐다고 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에 전부 다 개인소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공고와 공람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 외로 예를 들어서 대명지구나 대승지구내에 직접적인 주민 의견을 들어보신적은 없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제한사항을 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일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도지구제한을 해서 중부발전본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쪽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7부 능선에 60m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60m로 해야 경관을 해치지 않고 고도제한을 유지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60m면 층수는 20층 정도 되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45m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건물이올라가고 60m 일 때는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간다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기법이고 현재 저희하고 중부발전하고 당초에 얘기한 바로는 약 35m정도 7층 높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 된다하더라도 8층 정도까지는 안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45m 우리가 나중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높이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때 높이는 7층 규모냐 8층 규모냐 의견을 받아서 규모를 정해주면 됩니다. 60m 라는 것은 20층 60m 해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도에 가서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상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층 높이가 3m씩,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7부 능선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그쪽 의지가 중부발전에서 어쨌든 7층이든 8층이든 협의가 잘된다고 보면 60m 아닌 전체 해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높이제한을 일단은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높이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또 너무 높으면 산의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했을 때 높이제한을 그 사람들이 당연히 20층 60m 까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7,8층 규모로 들어온다고 할 때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공기업에서 보령시에 와서 의지가 강하면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100층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전체 높이제한을 두지 말고 또 해지쪽으로 얘기해봐서 그게 잘되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일단 해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고고도지구 폐지이후 보령시 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규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부분 매입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조례로써 관련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를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제1조에 사업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보령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2조와 3조에 사업의 위치 및 범위를 정했는데 2조에는 공영터미널은 보령시 궁촌동에 둔다로 정했고 3조에 범위는 터미널 사업시행과 관련된 운영관리 및 사용, 수익, 허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 운영방법으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에 의해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3페이지 1호에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호에는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페이지 안5조에 사업의 위탁으로써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입찰 공고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용료 부가에 대해서 안6조에 규정했는데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와 실거래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정하거나 임대가격을 평가 또는 실임대가격 등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페이지 안7조에 입찰공고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의한 일반경쟁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페이지 안8조에는 계약체결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 하거나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9조부터 10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했고 4페이지 제11조부터 5페이지 16조까지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수탁자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17조부터 22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23조에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참고했고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26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을 보령시가 부분매입 함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조례로 관련사항을 규정하도록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사업의 명칭, 범위, 운영방법 및 위탁자 선정, 위탁 사용료 부과 및 위탁자 행위제한, 특별 회계의 설치 등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1회 추경에서 터미널 매입비 20억이 세워진 바가 있으나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매입 비용, 매입 방식, 매입 대상 등의 매입 계획과 매입 후 직영,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추진해온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0억도 1회 추경에서 해줬는데 그것도 아직, 그동안에 문제됐던 전기료 이런건 해결됐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전기료 부분은 지난해 연말 우리가 매입하게된 배경은 단전단수로 인해서 폐쇄될 경우에 막대한 시민 불편이나 입점자 불편사항 이런 것때문에 매입을 추진하게 됐는데 현재 전기세는 2개월 체납돼 있어요, 우선 매입하려면 이 조례가 제정돼야만 이거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탁관계 세부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간담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저쪽 보령 터미널쪽에서는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쪽이고 우리는 터미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하자부분, 또 거기 사권이 돼있어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기료같은 걸 우리시에서 해줬어요? 본인들이 다 한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앞으로 전기세나 관리비 문제는 이런 것이 체납될 것을 우려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보증보험에 하든지 어떤 담보물을 제공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얽히고 설켰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다 해결돼야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시한테 돈 받아서 해결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권제한돼 있는 것은 임대 안 된 건물을 주는 걸로, 소유권 이전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우가 터미널 공사할 때 지급보증한 돈이 있어요, 하나은행인가 56억인가 있는 게 건우에서 차입을 해서 진빚이죠, 그것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돼서 사권제한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런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이행만 되면 금방 추진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가 발생된 일은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56억?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때 분양가격이 56억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표소하고 터미널 부분하고 기사숙소, 운송 사무실 이렇게 4개 홀을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운송사무실은 사실상 50평정도 되는 데 분양가격이 3억정도 되는데 그거는 별 필요가 없어서 제외하고 기사숙소하고 터미널 부분하고 매표소 3가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데 법사가격 56억이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데 민간위탁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관심 갖는 곳이 충남고속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위탁받은, 개인도 아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수탁자선정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문제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가격은 여기 실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에 의한 1000분의50, 또 실임대가격을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네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개입찰 두 번해서 안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잠금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겠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익을 위한 것보다 시민들이 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타 시군 주요 공영터미널 조례 개정현황을 보면 9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공영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곳이 80% 이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곳 중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영으로 하는 데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서 운영되는 게 있고 또 운영이 잘되는 데는 도내같은 경우는 태안, 당진은 위탁을 줘서 운영수입이 연간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천이라든지 연기군같은 데는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연기같은 경우는 연간 3,000만원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걸로는 연간 2억 5,000만원정도는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 충남고속에서 건우하고 협약한 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월 2,8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정도 받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그렇게는 충남고속에서 보령터미널쪽이 당진간 고속도로개통, 대전 삼천포인가요, 그쪽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대전권 손님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 가지고 적자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억 5,000만원정도는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려움을 겪는 공영터미널이 되지 않고 성공적인 공영터미널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