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4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2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나기철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박영진위원님께서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직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

최은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상배위원님께서 최은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은순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순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

박영진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연륜과 격륜이 많으신 위원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령시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이효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께서 이효열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효열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효열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효열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

고맙습니다. 금년도 추경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잘 알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12년 제1차 정례회까지 이효열 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추경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부분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

79쪽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3억 8,850만원 추경에 전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설물을 우리가 인계해준게 있습니다. 청소 진죽리 마을하수도하고 원산도 원산3리 마을하수도, 주산 금암리마을하수도, 주포 봉당리마을하수도 시설물 인계를 해줬고 이런 시설물이 인계됨에 따라서 신규직원 9명을 상반기 에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슬러지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해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3건이 삭감내지는 조정이 됐습니다. 3건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사진리더초청 촬영회 기록집 발간비용 1,0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지난 머드축제기간중에 전국 유명한 사진리더를 초청해서 촬영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경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사실 그때 촬영회만 개최했지 예산이 부족해서 도록이라든가 기록물을 전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어떤 행사든지 거기에 따른 기록물이필수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주부풍물대회 8,000만원중에서 3,200만원이 감됐는데 이중에는 도비지원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1회대회부터 14회대회까지 쭉 당진군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당진군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형편이 있고 예산부담이라든가 추진단체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매년 한번씩 개최키로 돼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처음 개최키로 돼있는데 예년같은 경우 당진에서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정도 됐는데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경비는 8,000만원인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4,000만원정도 덜 계상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풍물단을 유치해서 개최하는 행사다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최소 한 매년 개최하던 규모로 개최해도 4,000만원이 부족한데 부족경비를 자담으로 해결코자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3,200만원까지 삭감될 경우 반쪽 예산이 돼서 아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내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조성 기본조사설계입니다. 1억을 요청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죽정동에 있는 대천실내체육관이 건립된지 20여년이 지났고 시설이 낡고 비좁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반쪽 시설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각종 대회를 규모있게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 신규건립을 종합운동장 주변에 건립해서 체육타운을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30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광특예산으로 추진코자 몇차례 방문해서 어느 정도 국고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30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규모,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중앙투융자심사에 설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절차가 선행되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것인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풍물대회 충남도지사기입니까? 뭡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지사기입니다.

박상배위원

주부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배위원

몇 개 초청을 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0개팀 이상 초청, 시군당 1개팀씩 참가합니다.

박상배위원

체육관 조성 있잖아요, 어디다 하신다고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잠정적으로 계획하기는 종합운동장 입구에 우리가 이런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를 사놓은 3,000여평이 있습니다. 올 도민체전 기간중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이곳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입구쪽 빈공지입니다.

박상배위원

국비는 몇% 정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광특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30% 지원받을 수 있고 별도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기금까지 지원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풍물단의 경우 도지사배라고 보면 최소한도 도비 50%를 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고, 우리가 2009년도에 부여로 갈 것을 보령에 해다오해서 보이콧 놓은적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에와서 또 다시 되돌아와서 보령시가 먼저 해라,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먼저 덥석갖다 합니까? 적어도 도비 50%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에도 담당과장이 우리지역 출신입니다. 타 시군으로 돌려서는 첫 대회만큼은 최소한 우리도 50대 50은 도비지원을 해줘야 개최하겠다고 나름대로,

박영진위원

그렇지 그건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도지사배인데 왜 그것도 안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반사업에 있어서 도에서도 도비지원 비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진위원

또 한 가지 사진 도록이나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예산요구할 때와 용두사미격으로 뭔가 석연치 않게 위원들은 전혀 그 이후에 납득이 갈만한 자료나 이런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잘 한다고 규모있게 하고 충분히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뒤로 연락 온적도 없어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시내에서도 작가들이 일부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전에 홍보한대로 기획한대로 했으면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고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나머지 체육관 문제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광특이나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따낼 수 있고 그런 밑거름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지금까지 왜, 매주하는 간담회에 단 한번도 상정을 못해서 그런 홍보를 못하셨느냐, 그리고 적어도 현재 체육관은 낡았지만 지금 가정집 20년 쓰고 못쓴다면 말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향후에 이미 소방서같은 경우는 이전지가 확보돼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소방서가 나가면 정문을 바꿔서 그쪽으로 해서 낡았지만 잘가꿔서 그것은 시내 가까운 쪽에서 잘 활용하고 이것은 반드시 체육타운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공감 못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기존 죽정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철거개념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유지하면서 보다 규모있고 고품격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실내체육관을 건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국사진리더초청 지난번에 세미누드인가 그거 한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게 머드축제기간에 한거잖아요, 머드축제비용에 계상해서 하지 머드축제외에 추가 비용부담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별개 행사로 머드축제기간에 개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보령시에서 요즘 사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지만 지역에서 참가하신 작가분들은 많이 계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회장 등 몇 분이 주도해서 했는데 사진대회 특성상 일반인내지는 대다수를 참여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도 여러번 들었는데 어쨌든 전국에 유명한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그런 촬영회를 통해서 보령을 알리고 보령풍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전국 유명한 사진작가를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머드축제와 그런 행사를 연계해서 예산한도내에서 집행을 하시지 굳이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해서 또 기록집을 물론 남기는건 좋지만 시민들 볼 사람이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풍물대회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장님 방침은 얻은 상태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에서는 어떤 팀이 출전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보령시국악협회 주관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절차상에 문제가 돼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같은데 기본조사설계용역을 계상 안하고 광특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라든가 많이 다니셔서 사전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예산을 추경에 올린거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00억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이상은 대단위사업으로써 반드시 중앙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시설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규모, 운영계획을 담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계획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 300억 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중에 30%면 90억입니까? 90억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억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억이상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또 체육진흥기금도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몇차례 시장님 모시고 체육진흥공단도 방문했고 거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효열위원

거기에서 나머지를 다 주지는 않잖아요,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모를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 기 죄송스럽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관계는 제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기획재정부를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문화예산위원회를 방문해서 1차 상의를 한 결과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광특에서 3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해서 그분이 저희들하고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적극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조사라든가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중앙부서에서는 커트를 시킵니다, 불가분하게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300억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행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뒤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공보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나요? 청소에 광성부원군 사우정비외10건이 있는데 집행을 안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1건에 대한 1,200만원으로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 그렇게 더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26쪽 이번에 삭감된 부분 도로부지 편입보상 5,000만원, 말씀드리고 싶은게 시설비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소규모숙원사업비 일명 시장 풀비에 이것을 넣든지 해야지 이 부기를 따로 달아서, 만약에 그 부분 분명히 답변해 주시는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속에서 주든지 말든지 하라, 이게 5,000만원이니까 거기서 주기 어려우니까 밖으로 빼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한내여중 마을안길은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득해서 또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70년대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는 토지보상없이 수도사업소에서 비티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간 시 관내에 비티엘사업으로 들어간 필지는 약1,500필지에 3만 6,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한내여중 올라가는 도로상에 비티엘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은 현재 일부 휴먼시아 도로 말고 나머지는 현재 잔존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티엘사업 요구하는 사항은 한두필지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1,500필지가 관련되고 소요판단했을 적에 한내여중 구마을안길만 보상할 적에 공시지가 1.8배를 적용해서 약1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비티엘사업 관내 동지역 한지역에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계획을 했을적에 3만 6,000평방을 보상한다면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로 다룰 수는 있으나 수도사업소에서 비티엘사업을 민자로 투자해가면서 토지보상은 한필지도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필지를 한 구간에 6필지중에 한 필지를 요구하는 민원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 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그간 사법기관 판단에 의해서 보상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티엘사업으로 인해서 지급한 예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형평성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비티엘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상은 자치정보과에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마을안길중에서 전체 마을안길이 이렇게 횡으로 됐다고 하면 일부분 가운데 부분만 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총괄부서로 이 관계가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과에서 다뤘습니다.

편삼범위원

민원처리를 잘하셔야지, 비티엘사업으로 인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마을안길이 먼저입니다.

편삼범위원

비티엘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티엘사업 관계없이 마을안길 보상줘야 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비티엘하고 마을안길하고 혼돈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는 마을안길이 우선이고 비티엘사업은 차후의 일입니다.

편삼범위원

새마을도로니 이런걸 가지고 마을안길이니 농로포장이니 해서 토지보상줘야 될것이 6,000몇백억 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상반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줄 수가 없어요, 꼭 줘야 된다면 비티엘사업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토지보상으로 가야 맞는 거다, 자치정보과에서는 마을안길을 보상해 준다면 안맞는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하든지 우리가 볼 때 풀 속에 이게 들어갔어야지 풀 속에서 꺼내가지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풀 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로 가야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업무부분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 기존 나있는 도로부분은 토지주 승낙없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마을안길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다뤄야지 비티엘사업으로 보상할 수도 어렵고 다만 재정형편상 형평성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수도사업소하고 업무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계실 때 이거나 시정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도비지원사업비가 6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은 분리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협의 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원하는 대단위 사항이나 여타 등 소규모사항이 아닌 사항도 도에서 내려보낸 사항을 현지 확인하다보면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또 사업변경을 하다보면 한 사업이 두 개 세 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치정보과가 도의원사업비를 관리하는 과잖아요, 주로 도의원사업비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도비라는게 뭡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를 받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최소한 시비 도비 합쳐서 2,000만원이상은 돼야, 그런 쪽으로 가야지 도의원사업비 200에다가 시사업비 200합쳐서 400짜리 이런 사업은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계시지만 도의원사업비라도 앞으로 2,000만원이하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2,000만원 미만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그거가지고 갈등이 생긴다고요, 도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제발 2,000만원이상만 내려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시정이 안돼요, 300, 400짜리가 뭐예요, 예산서만 남부끄럽지, 그리고 시장님 풀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일정하게 상한선이 정해져서 어느 금액 이상은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예산에 원칙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풀비가 2010년도에 25억 3,700만원인데 2011년도에 34억 4,200만원이에요, 앞으로 풀사업도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지 별별걸 다 풀에 넣어버리면,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면사무소 사업은 제가 2002년도 의회 들어오니까 1억이대요, 그때 당시 일명 의원사업비라는게, 10년 넘었는데 읍면동은 여전히 1억이에요, 그것도 1억 5,000만원이든 올려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연도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선5기 들어서 증액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민들 욕구가 있고 형평성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금년도 5기에 마을회관 장판교체나 도배해 달라는 민원이 대두돼서 소요가 수해복구 관련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도로부지 편입보상에 관해서 6,000억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 직원만 계시지만 이번에 그 부분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직원거대요? 그러면 누구가 됐든지간에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시청직원인데 내 토지가 그렇게 돼있다면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2010년도에 보니까 적어도 9억이라는 것중에 역시 거기에 직원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약 4,000만원정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아까 표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적어도 예산에 반영할려면 거기에 합당하고 적어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걸 의회 심의를 올렸다고 하면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해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일반인이 됐든 직원이 됐든 시민은 다 똑같지만 특히 같은 시청직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안된다, 형평의 원칙은 맞아야 돼요, 사실상 같은 직원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곧 일반인으로 파급이 됐을 때 여파가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2009년 2010년도에 쭉 9억이라는 것을 해줬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주긴 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6,000억이 됐든 7,000억이 됐든 아니면 정확히 산정을 해봐서 그보다 적든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해주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안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산에 올렸을 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단 예산을 올렸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걸 해주면 밖으로 여파가 크겠구나 했는데 바로 전년 것을 보니까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고 그것도 직원이 받아갔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

과장님 130쪽 포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800만원이네요? 전체 3,500만원? 뭡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체납세금을 받으면 100분의5 범위내에서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 2,700만원중에 1,000만원은 읍면동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 16개 읍면동중에 8개 읍면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은 고액체납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100분의5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읍면동을 포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실적이 우수해서 내려온 포상금도 있죠, 물론 고생하시는건 당연히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시비로 포상금을 계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문제가 없고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

예산서 상관없는데 시내권이든지 건물 안에 몇평 들어가 있다든지 내가 건물 소유주인데 10평에서 30평정도 시유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본인이 취득하고 싶으면 시에서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양성화할 수 있는 연도가 있어요, 89년도 이전 건물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최근에 건물연수가 안맞을 때 항공사진을 갖고 와서 연도가 판명이 됩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149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 4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사항은 기존에 회관이 있습니다마는 회관을 건립해서 30년이 경과됐고 또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82년도에 청소에 회관을 지어서 면민회관으로 활용했고 85년도에 2층을 증축해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다보니까 활용이 잘됐었는데 현재는 진죽1리 노인회관과 청소면 노인회분회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관을 활용하는 실질적 인원은 150명정도가 활용하면서 매일 50명정도 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방범대 초소가 무허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단열이안돼서 40명정도 방범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했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건물을 100평규모로 지어서 다기능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면민이 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기능회관을 건립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느냐가 중요한데 1억이 도의원사업비죠, 도의원사업비에 시비 3억을 붙이면 그동안의 전례를 깨는 겁니다. 대개 도의원사업비는 50대50으로, 제가 의원하는 동안 한 건도 이렇게 된적이 없는데 유독 도비 1억 내려왔는데 도의원사업비가, 도비가 1억 내려왔다면 틀려요, 도의원사업비가 1억 내려왔는데 거기다 시비를 3억 붙인다면 분명하게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앞으로 도의원한테 5,000만원 갖고 와서 우리시비 1억 5,000만원 붙여달라고 하면 안붙여줄 명분이 없어요, 이걸 하라 말아라가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예산의 기준에 벗어나면 안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다른건 아닙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비용에 관한 사항도 사실 자치단체부담비율과 국비부담비율이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도 실무를 다루면서 도청 관계자들한테 부담비율을 꼭 지켜서 사업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급성이나 건물 신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신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의원사업비를 주고서 우리시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사업이 편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북부지역에는 변변한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또 북부지역에는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거점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액 4억을 시비로 들이기는 부담이 있고 해서 사실은 도의원사업비를 주십사 해서 우리가 도의원사업비 1억을 얻어온거지 도의원사업비 먼저 1억을 주고 시비 부담한 사항은 아닙니다, 북부지역에 거점을 만들어보자해서 청소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도 하나 만들어보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의도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서 조금이라도 보태다오 해서 1억을 하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자치센터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는 청소면에서 북부에서 하나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께요. 거기가 몇평이나 올라가나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부지가 433평방미터거든요,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100%입니다. 짓고자 하는 100평정도는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장

100평정도면 지금 4억을 신청했잖아요, 평당 400만원꼴로 잡으신건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평당 400만원꼴인데 요새는 건축물 폐기물처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4억은 가져야 쫀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맨 뒤에 반환금 액수를 보니까 특히 장애인업무 관련해서 반환금이 많습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과 연간사업비 예산이 570억정도 되는데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할 때 실인원에 대한 내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부분이 있는데 미집행한건 아니고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효열위원

혹시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혜택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미등록 경로당 수요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몇군데 다니다보면 시내지역보다는 면지역이 지역구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난방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주변지역사업비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거니까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런 혜택을 미등록경로당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청소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1층이 경로당이죠? 2층이 노인회하고 자율방범대?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방범대사무실이라고 하지 마요, 방범대사무실 다 져줘야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마을회관은 자치정보과에서 관리하시고 경로당은 등록된데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업무구분이 사실 마을회관을 전부다 경로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생각은 그래요, 건물관리권한이 있는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자치정보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노인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분없이 자치정보과에서 일부분은 하고 나머지 충당 못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2012년말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설관리공단 이관문제는 다른 부분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이나 유관부서 협의후에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시설공단 설립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노른자인데 노른자를 빼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부분이 반영된다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그걸 뺐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함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때까지 주무과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시작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