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편삼범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편삼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편삼범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63회 충남도민체육대회와 제14회 보령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시우시장님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우리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과연 얼마나 신의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아래 2005년도 보령화력 7. 8호기 증설과 2009년도 보령화력 9.10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을 지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이행협약서와 건설공사 기간 중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2005년 1월 31일경에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안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가 결국 2005년도 8월 17일 30개항의 환경협정을 보령시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행각서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산종묘배양장 건설입니다. 이행각서의 제1항에는 “보령화력본부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이용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 기술지원 및 운영은 보령시와 추후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점차 줄어드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약 58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9,460평방미터에 4,500평방미터의 종묘배양장을 시설하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7ㆍ8호기 건설은 끝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건설기간 중에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령화력본부가 또 다시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령화력본부는 종묘배양장 신설이란 명분아래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3년 또는 그 이전까지 종묘방류사업을 해오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방류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보령화력은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기간 중에 이미 완료했어야 하는 종묘배양장에 대해서 지금와서는 종묘생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과다한 운영비 문제 등을 핑계삼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극소수의 의견을 듣고 하는 말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행각서는 협약과는 달리 보령화력본부가 이행하겠다고 보령시장에게 제출하는 각서이자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보령시민과의 약속이요, 어업인과의 약속입니다. 몇 사람의 의견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집행부가 이에 대하여 강력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호기와 복합발전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는 염소를 사용과 온수로 변하여 수산생물의 먹이자원인 플랑크톤 등을 파괴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은 타 지역인 영흥화력과 같이 수산종묘배양장을 설치하여 주변해역 및 보령해상 일원에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 건립은 확고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신보령 1.2호기의 건설반대는 물론이고 어업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령화력본부의 7.8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서와 환경협정서 그리고 이행각서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강력히 이행 촉구하고 이를 실천할 때 신보령 1.2호기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하여 사전 조정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조열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류붕석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소 시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건소와 각종 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령기동안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간 지원 격차를 줄여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 및 개정취지에 맞추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1년 9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시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천파출소의 공간협소 및 주변 교통혼잡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전 건립코자 보령경찰서로부터 토지 교환 요청이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흑동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군부대 토지교환 요청 및 웅천읍 운봉산 등산로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령시와 대도시 상인회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보령머드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우리지역 농ㆍ수ㆍ특산품의 고정적 판로 확보로 안정적 소득증대 기여 및 선진 시장경영능력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보령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서울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가지 주차여건 악화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의 소통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시가지교통체계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변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설치한 노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부분 매입하여 여객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내역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324억원으로 일반회계 4,246억원, 특별회계 1,078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억 9,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활력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문화ㆍ교육ㆍ체육 및 녹색생활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와 의무부담 등 필수경비 위주이며 특히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제145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경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지역현안사업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민생관련 조례의 적기 시행으로 조기에 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시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친지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