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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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0-13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했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법령의 준수라든가 의무,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에 대해서는 안제6조에 규정하였고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 공고에 대해서는 안제7조, 8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안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7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1건이 입법예고 결과 들어왔습니다. 내용중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회의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의견을 심층 검토해본 결과 아직 시행초기로써 일정기간 조례를 운영해본 후에 불합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정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 표준안 제1안을 모델로 해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있었으나 시행초기로써 현행 규정대로 제정하되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미반영하여 행정안전부 3개의 표준조례안중 제1안의 기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관내에서도 논산이 2007년도에 됐고 서산이 금년도에 했고 예산이 2009년도, 홍성이 2007년도, 최초로 논산이 했더라고요, 금년도에 금산군하고 태안군하고는 했을 테고 공주하고 부여가 1안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138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도 안뀌다가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강제조항으로 오니까 이제 서둘러서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엊그저께까지 9월 16일까지 빼보니까 지자체가 190군데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의 표준안 3개안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에 있는 1안을 택해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은 지역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9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현황이 우리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요, 1안정도를 택해서 하는지 아니면 조례만 제정해놓고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관내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거의 안됐어요, 서산만 민간으로 20명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 하면서 굳이 1안으로 했어야 되느냐, 2안이나 3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1안으로 하면 애매모호한 안이거든요, 2안같은 경우는 위원회 기능이 있고 위원회 구성안이 있고 연구회 협의회를 둘 수 있고 3안은 더 강하게 위원회 위촉, 임기, 위원장 및 간사 직무, 기능까지 있어요, 1안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1안은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10조 사항같은 경우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검증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장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거 또 교육경비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교육경비지원을 교육청에 우리가 수십억을 갖다주지만 거기서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안거치고 교장하고 행정실에서 알아서 올라오잖아요, 칠판을 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부모들이 아 보령시가 교육경비 5%를, 우리 세금에서 5%를 주는데 교육청은 그 돈의 일부분이 우리학교로 배정됐다, 그럼 그 돈이 정말 우리 세금이다, 효율적으로 써야될거 아니냐,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하다보면 나중에 국도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밟아갈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으로 가능할 것이냐, 또 일일이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효능이 있을 것이냐, 그랬다고 해서 사업공모같은 거야 평소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하고 직결된거,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볼 때 저 단체에 왜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또 교육경비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도 주민참여거든요, 교육경비도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어떤 사업에 한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 표준조례안을 보고 타 시군, 타 시도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루트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현장 방문, 읍면동 순방, 수시로 주민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숙원사업이라든가 관내에 필요한 것이 뭐다 이런 사항은 수시로 수렴해서 현재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다만 이 사항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앞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이번 3월달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표준안 1안을 모델로 한 이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몇 개 시군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알아본 결과 초창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안되더라, 그쪽에서도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일부는 수렴이 됩니다마는 다만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느냐 않느냐 이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또 법체계가 이 조례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운영하면서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훈령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협의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010년도 12월 13일날 제1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이신 편삼범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몇 번씩 거론된 문제였는데 이제야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대표보다는 눈치보는 거라든가 제가 약간 거기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로 하고 있고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이눈치 저눈치 봐야 되고 민간단체라든가 보조사업비 줄 때 예산을 세우면 전화가 여기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건 통과시켜줘야 된다 협박반 아니면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아닌건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다면 그런 데부터 공정하고 자유롭게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건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1,2,3안을 제안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자로서 굉장히 시 살림을 볼 때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둔다고 볼 때 이거 뿐만 아니라 보령시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위원회가 결성되면 일단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비용이 엄청 수반되더라고요, 그것도 무시는 못해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민관협의회라든가 연구회,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이런 분들이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산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강력하고 완벽히 하는 거보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안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최은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지침이 있죠, 우리는 거의다 지방재정자립도로 보면 23%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재원을 의존재원에 의지하는데 거기에서 국책사업비라든지 국가에서 반드시 이 사업은 각 부서를 통해서 해야된다하는 그걸 빼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위신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국도비라든가 의존재원은 제외해놓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순수한 시비 대략 400억원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 예산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의 400억원내에서 공무원 월급주면 없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겠죠, 연간 공무원 보수비가 500억정도 되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금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다 못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책사업비 목적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떤 목적에 다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몇%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 4,500억, 5,500억 그런데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법 만든 것은 잘못된거예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제 스스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왜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선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선시장이 우리 주민자치하는데 있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자기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도순방있잖아요, 읍면동 단위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모든 시정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에 무엇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할 때 제가 보니까 거기서 받는 모든 예산들 거의 다 그걸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들 사업비 별로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거기서 반영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는 직접 민주주의 형식인데 지방자치가 선진국 수준에 보면 20%도 안됩니다, 왜 행자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하는 데 떠 넘겨서 부담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두순방할 때도 건의되는 건의사업비가 대략 말씀드린 우리 시비 400억 그 이상 상회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행자부같은 데는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들도 주민참여예산제 해야 되니까 행자부 몰려가서 239개 지방자치단체장들 행자부 몰려가서 한꺼번에 주민참여예산제하는 것처럼 행자부도 압력을 넣어서 해야 되겠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도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산도 부결된 상태고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대충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논의는 했고 1,2,3안을 가지고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죠.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0조 사항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행 관련해서 규칙으로도 할 수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위원회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읍면협의회나 자체적으로 읍면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회와 주민간 연구회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려면 설령 이번 회기동안 의결된다손 치더라도 도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읍면동으로 지시를 어떻게 했냐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구성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읍면동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면정개발위원회라든가 동정개발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라 그렇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편삼범위원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화를 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을 기 하는 거니까 규칙에 넣는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라 는 거거든요, 서로 공유하고 알고 선심성 예산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10만 6,000여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해서 몇사람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고,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조례를 제정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지만 과연 시민들중에서 홈페이지 볼 사람, 제가 볼 때 500-600명 될라나요? 그런 부분을 전달시키려면 주민들이들을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처럼 규칙으로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든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라든가 그런다면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읍면동도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참여자를 누가 갈거냐도 문제고 포괄적인 것은 읍면동에 올라온거지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시협의회가 있어야 될거라고요, 그런 것도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정말 보령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투자되는 시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는 예산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일단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의 운용 활용이 부진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로 자립촉진 및 탈수급 지원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보령시는 기금이 2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골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6개 시군중 3개 시군이 개정 완료하였고 13개 시군이 개정 추진중에 있어 이자율을 1%로 하향조정하여 대여자금을 활성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4항과 시군자활기금 관련조례 개정 협조사항 안내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25쪽과 개정내용은 연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4에 따라 설치한 자활기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촉진 및 조기성공 도모를 기하고자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의 ‘시․군 자활기금 관련 조례개정 협조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시 자활기금은 2015년까지 3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사업에 대한 지원이율은 고정금리 연 3%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이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충남도와 같은 연1%로 하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자활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입니다.

김정원위원

아직 못채운건 왜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활용실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시에 대여해주는 기금인데요,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쨌든 목표액은 채우고 봐야 하는데, 그리고 대출한도액은 얼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7,000정도, 1,000만원에서 한도액이 규정돼 있는건 아닌데 1,000만원 단위부터 계속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고쳐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지만 3%나 1%는 의미가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심사하다보니까 대출을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주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은 기본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령시 지역자활센터가 그동안 경기도라든가 서울은 자립을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한정돼 있어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거와 비슷한 것이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했던 가난한 사람들 소액 대출해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하고 비슷할거예요, 지금 이분이 미국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성과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받은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값고 진짜 자활의 터전을 닦고 해서 은행이 처음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성공해서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빈민들을 위한 자활대출금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3%에서 1%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자활기금을 채우시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자활기금을 쓸 데를 찾아보신적은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민간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창업을 할 때 그때 주는게 자활기금이고요, 생활안정자금은 내가 치킨집을 하겠다,

박영진위원

자활기금을 필요로 한 데를 찾아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계속 훈련시키고 일감을 찾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기금이 필요한데는 우리한테, 이게 주로 뭐냐면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지역이어서 열악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자활센터직원들을 데리고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이거 담보도 없이 막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돈을 줄 때는 보령시라든가 거기가 법인이잖아요, 자활센터 이렇게 해서 줍니다.

박영진위원

이것도 농협에 들어가 있죠? 서류는 농협에서 받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중에 1항 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매입 재산으로써 토지 한건에 1,536평방미터에 9억 6,153만 6,000원, 건물 한동에 990평방미터에 18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중에 매입재산으로써 토지는 자활센터 등 신축부지 매입으로 동대동 771-3번지 한필지 1,536평방미터입니다. 건물로는 자활센터등 동 대지위에 건물신축하는 것으로 한동 한건에 990평방미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표에 있는 토지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예정가격은 1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3항에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총괄표와 내용이 같습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취득시기는 토지인 경우에는 2012년도 취득사유는 자활센터등 신축부지 매입, 소유자는 보령수협으로 돼있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에 재산목록으로써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일반 철골구조에 3층으로써 동대지에 990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8억정도이며 취득시기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활센터 건물 용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은 위치도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원과 경우회사무실 중간에 현재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토지는 1건토지 1,536평방미터, 위치는 동대동 771-3,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이며 추정가액은 9억 6,153만 6,000원으로 추정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되었고 취득대상 1건 건물로는 자활센터 등 건물신축 990㎡로써 건물신축의 추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걸 꼭 사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생길 때부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면서 2003년 2월 28일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5번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집 주인이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고 이런 실정이고 또 그동안 교육장과 사무실이 분리돼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옮길 때마다 내부 인터테리어, 사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주되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용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기능을 하는 자활센터입니다. 현재 8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158명정도, 읍면동 사회복지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삶의 용기를 주고자 저희가 더군다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경을 안써주시면 사회에서 영원히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서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일을 안하면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작업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이 현재도 있고요,

편삼범위원

아니 신축하는 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하고 사무공간하고 작업장은 사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린사업단이라든지 영농사업단이라든지 사업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주거복지라든가 이건 집수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중물사업단은 청소용역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청소 용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해서 수급자들 일을 시키고 복지간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간병해주고, 또 영농사업단, 아동돌봄사업단, 희망나눔사업단,

편삼범위원

결론은 사무실이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공간하고 이분들을 위한 교육장,

편삼범위원

교육장이라고 해봐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사무공간은 우리가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동에 빈 데도 있었고 그런 공간에 왜 마련을 안해 줬을까요? 공공시설에 해줄 수 있었을 공간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다른 과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구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큐베이팅 사업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도록 해서 자활기금도 가져가고 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여건이 잘 안돼서,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옆이잖아요, 왜 굳이 비싼 데 땅을 살라고 왜 그 자리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기능센터로 갈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내 급수대 뒤에 땅을 매입할려다 보니까 평당 300만원이 넘어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땅값이 비싸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협에서 땅이 경매가격으로 이거를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안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행정동우회, 노인회지회, 대천문화원도 있고 해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청소년 놀이공원 시설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에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여관도 있고 해서 불가로 난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는,

편삼범위원

됐어요, 문화원도 1,2년 안에 비는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원은 총무과에서 평생교육센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리모델링해서 2층이나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센터는 아시다시피 강의실이 많아야 됩니다. 강의실이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강의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지금 감정가는 얼마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지가는 9억 6,100만원이 나오고 감정가는 탁상감정은 저희는 안해보고 수협에서 경매가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삼범위원

수협은 경매가로 주는 거니까 제비용하고 포함해서 11억정도 추정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꼭 취득을 한다면 현재 추정치 공인중개사나 물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감정가가 16억 나간다든가, 아까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15-16억 된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00정도 될거라고요.

편삼범위원

그런 정도는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매입해도 큰 뭐가 안된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토해양부 보수기준에 14억정도 추정가액이 나옵니다.

편삼범위원

사는건 좋은데 18억 들여서 또 짓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시 살림이 18억 갖다 어느 천년에 짓겠어요, 땅 사서 1-2년 놔두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부지매입이 확정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땅을 매입해서 교부세라든가 백방노력을 해야 되겠죠.

편삼범위원

노력을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도비나 국비 조금 1억이나 2억 갖고 오고 16억 붙여달라고, 우리가 늘 단체들 건물을 그랬잖아요, 2-3억 갖다놓고 나머지는 국비 따올려고 했는데 안돼서 내년에 준다느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요, 시작을 해놔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신한다면 생각을 해보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신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중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위탁 회수를 제한하여 수탁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보육 비용의 보조근거와 보조금 반환규정을 조례에 반영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24조 6항에 근거해서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 조문별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육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고려해서 공로가 인정될시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해서 시장은 재계약 여부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9조1항에 법령 또는 위탁관리 협약 위반하거나 정신 신체 장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심의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4조에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자격을 상실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4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위원회 심의사항이 공정하고 특정계층의 의사에 의하여 심의 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1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돼있는데 공개범위와 방법 시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10일 이내에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21조 2항에 위탁기간중 또는 만료후 새로운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보육시설의 보조규정으로 1항 시장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하고 부족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보육시설에 장애아, 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의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에 보조금 환수규정으로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시설운영이 정기 또는 폐쇄, 취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횟수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가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비용의 보조근거와 보조금 반환명령 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련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제1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것도 신설법안인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김정원위원

연속으로 2번까지, 그러면 6년이네요, 6년을 위탁하면 그 후는 위탁자격이 상실되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격에서는 배타적이지 않다는 그 얘기네요. 그러면 2항 이것은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다른 위탁자들은 공개 위탁 신청서를 낼 수 없나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 내부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적이 있는 데는 재위탁할 때 별도로 심의를 않죠, 1회 재위탁 뒤에 참여할려면 공개모집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보고 다시 위탁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재위탁돼도 역시 공개적으로 경쟁 심의하는게 아니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실적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재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는 수탁자가 내부적으로 고용승계가 안됐던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고용승계규정이 그동안 조례에 없었어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공공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어디 어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흑포, 성주, 행복, 오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본건하고는 관계없는데 교육청에서 관창초등학교에 추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얘기가 나오는데 확정된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병설유치원이요?

박영진위원

현재 병설유치원을 말하자면 어린이집식으로, 교육청에서 현재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게 시내권 대남하고 대관인가 그쪽을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관창초에 신설해서 어린이집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타지역 소위 얘기하는 인근이나 먼 오천, 천북, 또는 주교, 주포에 있는 어린이집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립의 경우 결정타를 맞을 확률이 크거든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확정은 안된 것으로,

박영진위원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계획중에 있다 확정시키면,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시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될 것 같은데,

김정원위원

보육시설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허가사항이지만 기존 업자가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손을 놔야 되거든요, 뭘로 보상할거예요, 보상이나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통합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는 관리대상 인원이 차이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잘해보고자 하는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전에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미리 알아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민원소지가 있어요.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거 한 가지 여쭤볼께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잖아요, 인근 가까운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홍성같은 데 하고 있나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에 위탁기관을 조사해본바로는 우리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에요.

최은순위원

해본 결과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재위탁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고 또 애들한테 많은 걸 베풀면서 할 수가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하면 3년동안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때우면 재위탁을 못하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3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죠.

최은순위원

재위탁도 현격한 공이 있을 경우만 가능한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안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최은순위원

사립같은데 그런 데는 애들 많이 데리고 오려고 진짜 친절하고 열심히 엄청 잘하는데 공립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봤자 한번 재위탁인데 소홀히하지 않을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운영은 민간시설 못지않게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립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5년씩 하다보니까 재위탁을 받고 또 재위탁을 받고 하다보니까 개인시설처럼 인정돼버려서 이번에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보령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3년으로 돼있거든요, 특별하게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시켜주려고 연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비티엘 사업으로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청소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수입감소 및 경제적인 불안으로 대체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 요구, 아울러 분뇨수거 거부 및 파업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대체사업은 타 참여 사업자와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고 폐업에 따른 보상 또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요금현실화는 정부정책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하고 있어 요금인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바 분뇨수집업자를 통해서 그간 징수하고 있는 처리비,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폐지토록 해서 내부적인 요금 인상효과를 통해서 청소 정화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원활한 분뇨수거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1항 각호 분뇨처리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5 내용중 처리비를 징수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시 청소업자를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위탁징수하고 있는 처리비를 청소업자들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던 것을 면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톤당 약 8.2% 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함으로써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하수도 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폐쇄로 청소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 종사자들이 수입 감소에 따른 요금현실화 등을 요구하여 그동안 분뇨수집업자를 통하여 시장이 징수하고 있는 처리비를 면제하여 현재의 수집 ․ 운반수수료의 요금인상 효과를 통하여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원활한 분뇨수거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3월 30일 조례개정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바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연 2,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게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비티엘사업을 함으로써 수세식이든 재래식이든 그 사람들 수입은 연간 2,000만원정도가아니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따지면 그거의 몇배가 될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그 사람들도 어쨌든 처리업이지만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한 장사인데 장사가 안되는 걸 보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

수거해서 어디에 처리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10%를 내는데 리터당 1원입니다, 리터당 1원을 거기다 납부하도록 조례로 돼있어요.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수수료 얼마나 인상해 줬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난해 3월에 인상한게 약 21% 인상 요구했는데 현실화율로 따져보면 85%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상효과보다도 물량이 대폭 감소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상효과가 사실은 21%면 적지 않은 인상율인데 이것은 커다란 뭐가 없다,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인상돼야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내에서도 공주, 논산, 당진, 연기는 이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0% 정도, 내년 정도되면 거의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을까, 우리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차는 11대 있고 업체가 어려우니까 통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만들어주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계류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령시 전체 약 4만 5,000세대가 있는데 9,000세대도 안돼요, 비티엘사업을 동지역은 다해서 실질적으로 푸는 데는 면, 오지에 띄엄띄엄있어요, 업체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이조열위원

동대동 구획정리한 지역은 관이 연결 안됐잖아요, 요즘 수거하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왜 연결을 안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연결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비티엘로는 100% 연결 안하면, 현재는 괜찮아요,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푸거든요, 분뇨업자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수입이 괜찮은데 내년도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어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별차이 없겠네, 2,000만원정도인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평균 2,000여만원 내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크다고 해요, 한개 업체당 달에 20만원 내는 데도 있고 일을 많이 하는 데는 40-50만원 내거든요,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기름값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상당히 리터당 1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하는 데는 업체가 대천정화조같은 데 일 많이 하는 데는 연간 4,000-5,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내외, 차량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해야 이 정도, 그것도 일이 좀 있어야, 이런 실정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 작성의 건은 내일 열리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올리고 그밖의 안건은 10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