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1㎞로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범위에서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 규정에 맞게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라기보다 저의 지역구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자면 죽정동에 마트가 서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진출할려고, 그러면 그때 막을 수가 있는 건지, 또 시장안에도 산마트라고 산림조합에서 경영하는 데 그런 데 같은 데도 조합에서 하는 것을 중소형 업체들을 제재나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상위법이 있어서 막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막을 수는 없고 다만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은 규정이 점포의 면적, 전국 계열사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맞추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같은 경우에는 일정기준 인구 20만 이하에는 못하도록 법제화됐거든요, 우리도 당초에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1키로 아니라 2키로로 해놔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제한해놓으면 500평이라고 해놓으면 499평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실제 상징성 효과인지 몰라도 우리같은 중소도시같은 경우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산시에서는 SSM이 됐든 대형마트가 됐든 일체 불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불허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현행법에서 제한 않는 것을 불허했을 경우 나중에 그 책임은 불허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논산은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산에서 문제된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에 없는 것을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박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정동에 있는 롯데마트가 진짜 브랜드 롯데마트예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거라 원래 전국 계열인 롯데마트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대동에서도 그렇게 들어올려다가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못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원 롯데 분점인지 아니면 이름만 롯데라고 하는 건지, 입점할 때는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상인들한테,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저희한테 한건 없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따라 큰 뭐는 없는데 보면 사실 마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죽정동에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를 입점을 못하게 해야 그분들이 재래상가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들여놓으니까 재래상가하고 1키로 규정을 두든 2키로로 두든 의미가 없어요, 다만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온건데 방법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한다면 아주 우리 보령시에 입점을 못하도록 해야지 아파트지역에 롯데마트 세워놓으니까 재래시장에 나오나 절대 안나오지 거기가면 없는 게 없는 데, 그런 것이 문제인데 아무튼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니까 할 얘기를 없는데 그런 부분이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시행령 안을 반영하고 나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라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 18층 이하를 시행령안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경관 등을 별표안25처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녹지지역, 보전 ․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분과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체 심의위원으로 확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제한을 당초 18층 이하로 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18층 이하를 해제하였고 건축물의 유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경관 등의 반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투자 촉진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68조의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상위법 영에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이효열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을 안하면 기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동안에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에참석을 안했던 적은 없고 만약 참석을 안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68조의 2안도 서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개발행위 제1분과만 서면심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보령시에 방화지구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요, 로타리에서 오른쪽으로 상업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지역은 아는데 거기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기존에 방화지구로 돼있어서 건축물을 그렇게 지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20%로,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방화지구 할 때는 건폐율 용적율은 큰 지장이 없고요, 건물구조라든지 방화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방화구역이라든지 건축법상에 그런 항이 있습니다. 방화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할 때 건폐율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라든지 보전생산관리지역, 시가지지역은 아닙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완전 시골에 있는 산쪽에 전통사찰이 있는데 전통사찰이 건폐율이 그쪽에는 농림지역은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찰을 증축할려고 해도 어렵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박상배위원장
일반인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반 도시계획 구역은 전혀 아닙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령시에서 도시계획수립을 5년마다 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원래 도시계획재정비는 10년단위로 하는 데 5년마다 타당성을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도 일부지역들이 이번 추경에도 예산세워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그동안에 수십년간 사실 그지역에 계신 분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관리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완화해서 그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같이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도시지역 말고 일반 도시지역은 현재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두가지, 또 자연환경보존지역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당초에 지정했던 농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바뀔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면서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하기 전에 어떤 지역으로 돼있는지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해야죠.

이효열위원
관리지역이라는 게 앞에 여러 가지 붙기 때문에,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또 관리지역을 세분을 해야되는데 용역을 줘서 적성평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의뢰하셔서라도 사실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효열위원
내년도 용역하는 게 내년 늦어도 3월달경이면 다 끝난 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내일 열리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밖의 안건은 10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