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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1-25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상주시와 우리시는 2010년도부터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상주시에서 지난 10월 25일 자매결연의향서를 보내옴에 따라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농수특산품은 물론 관광보령의 홍보 판촉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매결연체결조인식 시기와 장소는 이후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합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행정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번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양 지역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로 정보교환은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문화 체육 교류와 함께 긴급 재해와 재난시에는 상호복구를 해주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쪽에 자매결연 추진 배경이라든가 자매도시 현황, 국내 읍면동간 자매결연 현황, 앞으로 추진방향 그간 추진상황 이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은 경상북도 상주시와 우리시가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양 자치단체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상주시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2011년 10월 25일 보내옴에 따라 양 지역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 교역의 활성화 ․ 상호방문, 정보교환 ․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 및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발전과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에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은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외교적 특수성,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자매결연을 맺다보면 늘 따라 다니는 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관광보령 홍보 판촉, 관광객 유치, 이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살펴보면 남동구는 서래포구행사가 있죠, 단양은 사실 옛날에는 관광객에게 상당히 알려졌지만 지금은 하향세에 접어들어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역시 그렇고 대구 동구 그렇지, 금년도에 종로광장 시장까지 자매결연 했습니다. 국외로 보면 청포구하고 99년도에 맺었지만 제가 의원 9년째지만 청포구하고 우리가 교류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비용만 없애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시군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실효성있는 자매결연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도 실효성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자매결연 할바에는 우리가 찾아서 하든 해야 되는 데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마지못해 중간에 알기쉽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간 다리를 놔서 자매결연을 여지껏 우리가 맺어온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라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바에는 우리시하고 유사한 전라도쪽하고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지금 강원도있지, 서울있지, 상주는 대구 근처입니다, 인천있죠, 전라도하고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가 있다든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데, 또 섬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데 우리보다 조금 나은 데를 찾아서 우리지역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 필요치않냐, 저는 사실 실장님 자매결연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만 10원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업무추진비도 20% 허리띠 졸라매네, 맨 언론에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졸라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매결연은 당분간 더 하지 말고 있는 놈을 내실있게 하고 옛날 외국같은 데하고 자매결연하면 외교통상부라든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못하는 건 하지 말고 새롭게 개발한다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끌고 가서 의회든 집행부든 왔다갔다 비용 없애가면서 우리시한테 지역발전에 보탬되는 게 뭐있어요, 하다못해 콘크리트 포장하나 해주는 게 낫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왜 저희들이 상주시하고, 물론 상주시에서 저희한테 먼저 자매결연 체결 의향을 보내왔습니다마는 꼭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주시하고 저희하고는 모든 시군세라든가 심지어는 1986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읍이 시로 승격이 되고 1995년도 같은 법에 의해서 시군이 통합된 똑같은 전처를 밟은 시군입니다. 또한 상주시에서는 제가 또 1년간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서울지역하고 아직 교류를 우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발 앞섰다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항도 있고 해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라든지 국외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와 지역이 유사한 물론 성주도 그렇습니다마는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섬지역, 모든 것을 염두해두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에서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금산군같은 경우는 14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연기, 서산같은 데는 국내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여기 한다면 자치단체가 6군데가 되는 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잘새겨서 부득이 하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양군하고도 해놓고 그거 혹이에요, 혹을 떼서 버릴 수도 없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필요악이거든, 상주하고 해도 무슨 필요있어요, 얻을 게 있고 줄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차라리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든지 상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데 거리도 멀고, 사실 100% 반대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물품을 주고 받고 팔고 사고 돈이 되고,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갈래도 돈 들어가고 올래도 돈 들어가고, 오면 접대를 해야 되고 갈 때는 기본여비 갖고 가야 하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장사가 서로 돼야 가든 오든 맛이 있는 거지 아무 필요없는 거 왜 왔다 갔다하냐 그 얘기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게 잘못됐으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행정도 하다 보면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질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형만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형으로도 얻고 배우고 우리가 주고 꼭 상호교류를 하다보면 우리가 이득만 볼라고 해서 되지도 않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익이 없었던 점, 폐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듯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는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검토의견에도 상주시와 교류하는 것은 우리보령시와의 여러 가지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됐는데요, 상주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곶감을 특성화 해서 전국단위의 가장 유명한 곶감단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주에는 상주석이라고 하는 독특한 돌이 나옵니다. 보령 사람들이 상주에 많이 가있습니다, 왜냐면 그 돌이 붉은 색 기운을 띄기 때문에 웅천 오석과 작품을 만들고 어떤 석조각의 조화로운 재료로 삼을 때는 오석과 상주석 두개를 배합해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석은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 됐고 알아주는 돌이고 돌재질로써 독특하기 때문에 웅천 오석과 석재품의 독특한 작품을 낼 수 있는 산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주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두분 위원님들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보령시보다 시세도 낮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멀고,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지자체와 맺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양군같은 데는 누가 한번 거기가서 구경한다할지라도 거기와 우리가 교류하면서 실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주시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교류할 수 있는 시다라고 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중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협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신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된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진흥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재산 출연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시장은 감독상 필요할 때는 진흥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현재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이 2005년도 7월에 설립됐는데 처음에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2개 기관이 4억 5,000만원씩 9억원을 투자 해서 설립이 됐는데 현재는 2개 도와 천안시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충남도의 권유에 의해서 각 시군 전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참가 및 출연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실적을 소개해 드린다면 충청남도문화산업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또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문화상품 69종을 개발해서 활용해서 문화상품을 판매해서 5억 2,0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부여군에서 의뢰한 3D 입체애니메이션 사비의 꽃을 제정해서 지금도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한해에는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2억원 상당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충남 뉴스토리텔링사업도 이 진흥원에서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재원의 출연여부는 타 시군의 흐름을 보아서 추후에 출연을 하더라도 우선은 관련조례만큼은 이번 기회에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문화산업 진흥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제30조의2,「지방재정법」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출연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와 추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간단히 얘기할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그 사람들이 보령에다 지을 생각은 안했겠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현재 천안에 지어서 2005년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보령에 짓고 하라고 하지 왜 천안에 짓고 보령에 하라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도 당장 출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놓고 출연여부는 타시군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 개인 의견인데요, 그때 가서 조례하자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담당과장이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이상영과장이 맡고 있는데 이상영과장이 보령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드축제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자금출연을 사후에 하더라도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만큼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영진

박영진위원

조례를 해주면 자금 출연할 때가 되면 해줘야지 무슨 소리여,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아서 출연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자금발생 요인이 있으면 안준다는 건 말도 안되지.

편삼범위원

추정되는 출연금이 얼마정도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에서는 1억정도만 출연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타시군같은 경우 서천이라든가 부여라든가 태안은 1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아직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든 추계비용을 내게 돼있죠? 예산이 수반되는, 11월 며칠부터 시행됐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추계비용 산출 근거를 내게 돼있다고요, 지금 조례 만든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추계비용까지 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서 할 것이며 하게 돼있거든, 우리 16개 시군중에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천안시가 4억 5,000만원을 기 출연했고 나머지 시군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제정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조례제정은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해야 되거든요,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주면 의회에서는 아무 제동을 걸 수 없어요, 예산삭감하는 거외에는 없거든요, 조례 해놓고 예산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타시군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칙조항에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전부 따져보면 추계비용 산출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가 조례 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기획실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출연할려면 시의회 동의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계비용 산출 근거도 없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줘도 관계없는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최은순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결국은 해야될 사항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의무적이라는 표현은,

최은순위원

충남에서 문예진흥기금 이런 걸 따오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그렇게 하면 문예기금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거하고는 별개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백제대전할 때 그때는 그 지역일원에서 혜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상품권 이런 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상품 69종을 개발해서 약 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백제문화재단에서 이 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상품권을 개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1억정도 예산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억정도 내외를 권유받은 사항입니다. 충남도도 출연을 하고 각 시군도 공동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요청도 안했거니와 추이를 봐서 할테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조례만큼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출연이 실익도 없고 부당하다 판단했을 때 중도 탈락할 때는 시에서 출연한 돈만큼을 다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출연금은 출자금 식이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별도 계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청취불능)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원금은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원금 돌려준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대요?

최은순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타 시군 하는 거 보고 하면 안 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조례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자치법 66조 3항에 있어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된다,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의안을 떡 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시민이나 누가 그런 거 검토후 제정해줬냐 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으로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2011년 7월 4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4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기능직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변경하고 별표6에 있는 직급별 정원표를 사무기능직 총정원 36명의 20%에 해당하는 8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8명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과 일반직 직급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사무직렬 현행 36명에서 28명으로 개정에 따른 8명 감축을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10급 2명 8명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관련 법규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고용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를 적용했죠? 예. 382호 공고한거 알죠? 행안부에서, 공무원 임용요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거든요, 거기보면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등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6급 짜리는 6급으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무능력이나 성적이나 경력을 봐서, 그런데 우리는 371호 예규만 적용해서 우리가 36명, 총괄 20%, 앞으로 매년 3년간 20%씩 하게 돼있는데 그랬을 때 총괄로 36명에서 20%니까 8명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총괄에서 8명으로 해가지고 직급별로 해서 또 20%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6급이 1명이니까 안되고 7급은 4명이니까, 직급별로 20% 한거네요? 총괄을 하고 나머지 직급별로 20% 총괄 8명 중에서도 직급별로 했다는 얘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내년 5월에 폐지됩니다.

편삼범위원

기능직만 10급이 있는 거예요, 일반직은 없고, 그러면 9급 10급짜리가 전환하게 되면 행정직 9급이 되죠? 기왕이면 7,8급 짜리들이 연수가 많잖아요, 10몇년 20몇년 된 사람도 많고, 총괄 8명가지고 나눴으면 7,8급에 한명 더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직급별로 20%를 않고 했으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 인원을 실은 직급별로 총 해서 7.2인데 8명을 해놓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안들어갈 수는 없어요,

편삼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20%씩 안할 수 없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7급같은 경우 현행 4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있고 이건 별도 정원을 한다하더라도 7급이 4명이면 0.8, 8급이 8명이면 1.6, 9급이 13명이면 2.6해서 3명하고 10급도 하면 20% 2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같은 값이면 상위직급을 더 주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20% 하더라도 더 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편삼범위원

아니 총괄에서 20%면 20%가지고 총괄로 했을 때 직급별로 20% 안했으면 배정할 수 있잖아요, 총괄 20%만 8명만 가지고 하니까 8명가지고 7,8급을 4명을 준다든가 하고 9급하고 하위직을 적게 준다든가, 이게 뭐냐면 행안부 이번에 382호 개정령 입법예고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적용했어야 맞는 건지 지금 371호를 적용해서, 371호는 딱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총괄 20%에서 직급별로 할 것이냐 총괄로 할 것이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직급별 그거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예규를 보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이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시험을 보거든요,

편삼범위원

시험 보면 과락없이 60점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에요, 과락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이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인데 개념없이 60점이상,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과락도 맞으면 안돼요.

편삼범위원

과락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점 과락인데 과락점수 없이 60점만 넘으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과락 맞으면 안되고 평균 60점 이상,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10급 기능직이 9급으로 전환했을 때 기본급은 얼마정도 차이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0급은 없고, 기능직 9급이나 일반직 9급이나 봉급은 똑같아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명이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된거죠? 응시할 때는 6개월이상?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사무직렬로 9월 22일 1개월 이상 사무직렬이 되면 36명은 시험볼 수 있는 인원인데 거기서 20% 8명만 자격이 주어진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8명이 시험을 볼거 아니에요, 희망에 따라서, 내가 보겠다 희망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자가 아무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급이라도 6개월 이상 됐을 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사무직렬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편삼범위원

아니 기능직 들어와서 6개월이상 근무한다든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내가 시험을 보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8명이 시험봤을 때 60점이 다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번 20% 해서 8명인데 5명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편삼범위원

시험 한번 볼 수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요.

편삼범위원

또 볼 수 있는데 전체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네, 20% 플러스 8명이 되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번에 떨어졌어도 내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7,8급짜리 애로사항이 인터넷에 떴두만요, 자기들 경력이 20년이상 됐는데 10급, 9급짜리 1년 돼서 일반직 전환은 형평에 안맞는다 또 일반직들은 나부터 기능직으로 가서 시험 볼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사실 기능직은 그냥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는 기능직 안뽑아요.

편삼범위원

그래서 7,8급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개선사항이 나오면 우리시도 동참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해줘라, 근무연수가 더 된 사람을 더 해줘라, 이번에 이게 되면 그런 취지가 된단 얘기예요, 입법예고 한거 알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알아요.

편삼범위원

불평등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광지역인 성주면 성주리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인프라 확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보령시 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필요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매입으로써 상반기에 11만 8,545평방미터에 1억 1,6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취득대상 토지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로써 아까 말씀드린 11만 8,545평방미터가 되고 취득시기는 2012년입니다. 소유자는 충청남도 임야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산정금액이며 예산반영금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아까 설명드렸던 번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지역인 성주면 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보령시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87억원 사업량 단독형 호텔 60실, 판매시설 1식 등, 토지매입비는 1억 1,617만 4,000원이며 위치는 성주면 성주리 산 37-3번지 일원의 토지 11만 8,545㎡를 매입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지역인 성주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예산 확보방안,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도비도 주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연결돼있어서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시비도 93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웨스토피아 콘도사용 현황을 봐도 지난번 결산검사 시기에 18억 적자가 났습니다. 분양이 첫째 안됐죠, 두 번째 현재 분양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웅천에 비체팰리스가 있고 한화콘도가 있고 기타 숙박시설이 보령시만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도 별빛마을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숙박시설도 돼있고 운동시설도 돼있죠, 그 옆에 휴양림 있죠, 휴양림도 적자 나죠? 지대도 역시 양쪽의 계곡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망이라든지 입지조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폭우가 온다든지 산사태 우려가 있고 밑으로는 전부 광산 탄을 캐던 지하의 구조가 기반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적자날 위험성이 큰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로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 세 번째로 계속 적자가 나면 이것은 똑같이 우리 월전에 있는 동백관과 같은 똑같은 시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웨스토피아, 휴양림, 별빛마을, 이 숙박시설해 가지고 성공한 지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백시 4,000여억원 빚져서 파산하네 안하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며 여기 폐광지역인 성주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개촉자금을 쓰는 데 이걸로 별빛마을 가족형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성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주면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구조가 전혀 아니다, 나중에 보령시에 유휴시설로 인해서 계속 유지관리비, 영선비, 운영비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국비 90억에 지방비를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사업을 하겠다고요? 이건 안 됩니다. 별빛마을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먼저 말씀드릴게 자금이 개촉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촉자금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있는 탄광개발비라고 해서 우리 보령시에는 처음 이 국비를 가져다쓰도록 계획돼있기 때문에 개촉자금은 전혀 아니고 적자 말씀하셨는데 적자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할 때는 화장골 통나무집과 명대계곡 통나무집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여름철같은 경우는 예약이 안될 정도로 성업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웨스토피아나 비체팰리스나 청소년 수련관을 비교하셨는데 그쪽 부분하고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예정은 2층짜리 단독 개별형 가족 휴양시설입니다. 우리가 단독형 호텔로 표기했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황토로 지어진 집이고 또한 에어컨이 없이 냉풍욕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입지가 계곡이라고 해서 안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장골이나 이런 데도 계곡에 속해 있고 그쪽에 폐광되어져 있는 냉풍욕이 나오는 갱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그걸 활용하기에는 좋은 입지로 되어져 있고 사실은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비를 안주려고 일부러 자기네들 예산을 들여서 예타를 했습니다. KDI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시켰어요, 예산을 안줄려고, 그러다 예타를 한 결과 점수가 1.38, 1 이상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국회 예산을 요구해서 국회에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예타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이번 취득하는 토지가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토지를 취득할 때 일단 국비만 가지고 먼저 토지취득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도에도 얘기했는데 시유재산하고 맞교환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기를 일시할 수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비하고 국비를 합해야 교환이 되는 거지 국비만 가지고는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땅대 땅으로 평가가액에 의한,
영진

박영진위원

결국은 지방비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적으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영진

박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버섯동 또는 개인들이 갱구앞에 지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예요, 무허가인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버섯동은 임대고요, 나머지 개인주택들은 그것도 임대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불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식당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사유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KDI에서 어떻게 검증했는데 예타가 나왔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비만 우리 보령것만 한게 아니고 전체예산 규모가 2,000억인데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됐어요,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화순, 문경,

김정원위원

전부 풍신난데만 신청했구만 다 지금 그것 갖다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여기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탄광개발비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사업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 봐요, 지금 과장님 가족형이라고 하지만 콘도는 가족형이 아닙니까? 콘도는 가족들이 와서 취사하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호텔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웨스토피아하실 때 그것과 같이 하신다고 한게 이거예요, 별빛마을하고 환상동굴하고 3개 한다고 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차 개발에 포함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도 100억 가까이 드네, 그러면 적자가 안난다고요? 어떻게 적자가 안납니까? 휴양림 적자나고 있어요, 여름 한철 예약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메뚜기나 한철이지 항구적으로 건물지어놓고 한철볼 수 있다면 투자 대비 자금회수, 또 운용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는 다 어떻게 보령시만 호주머니 털어서 관리할려고 이것을 할려고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국비를 준다고 해서 덜컥하고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짓은 돈준다고 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전망으로 봐서 현재 성주면민들이 폐광지역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 성주면민들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어서 이익이 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건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성주면민들에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소나마 1년에 40-50만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성주시내의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부수적으로 돈을 쓰고 가면,

김정원위원

거기 쓸 음식점도 없고요, 이 사람들 와서 황토집 짓고 가족형이라고 하면 콘도나 휴양림하고 똑같겠네, 성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있는 곳이 있다든지 소문나서 별빛마을에서는 자고 음식은 거기서만 먹고, 그런 체제가 될것 같아요? 자기 네들 다 싸가지고 와서 해먹고 가겠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놀러다니는 분들 싸들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삼시세끼 다 싸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도유림을 바꾸자라든지 바꿔준다든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 1,000만원이죠? 그러면 도유림 자기네들 감정평가 않고 이 가격에 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대개 보상 줄 사람들은 보상가격 얼마 보상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 얘기는 그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배제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배제되고 거기 무허가 건물도 즐비하고 안쓰는 버섯동 철거하지도 않고 나자빠져서 흉물로 돼있는 데다가 멋있게 황토집으로 짓는다고 말은 화려하고 좋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차단벽을 하든지 차단나무를 심든지 하면 얼마든지,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판매 계약이 금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계획이 일반현황으로 1개 업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고 대행판매내역으로 대상은 1개 업체에 총 19종입니다. 판매방법은 판매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가로 봉투를 매입 수령후 신청접수분에 따라 판매지정업소까지 판매 및 배달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지난주에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판매 계약이 2011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한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법이나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배달판매 계약이 2011년 11월 30일 만료되고 위탁기간 개시일을 2012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른 1개월간의 봉투수급 계획에 대한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왜 11월 30일이 만료일인데 지금에서, 그러면 12월 한달은 어떻게 할려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맨 뒤에 보면 2008년도 12월 1일부터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만 3년 계약이 끝났는데 사실은 전에 10월 이전에 9월말정도에 사실은 됐어야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정이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돼야 되는 데 당시 12월 1일부터 됐다는 게 불합리하고 여기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회계연도 개시와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업체 사랑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동의절차라든가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우리가 9월달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간과됐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한달동안은 위탁기간은 사랑환경에 하고 말하자면 1개월동안은 연장계약 기존업체와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기존 업체에 연장을 줄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에 사랑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달동안의 공백기간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 업체와 계약없이 공중에 띄워 놓을 수 없잖아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사랑환경에서 12월달까지는 해준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해주는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정된 업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일정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12월 12일날 공개모집 공고를 합니다. 수탁기관을 26일날 심사를 거쳐서 28일까지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몇 개를 할려고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3-4개 업체, 먼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사항중에 자세히 설명 올린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신청자격, 외형적인 자격요건이 일단 주민등록을 두고 15평 이상의 창고, 사무실을 소지하고 있고 세무서에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1톤 이상 화물차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수탁자 심사위원회가 일곱분으로 구성돼있어요,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저, 의회에서 위촉하신 한 분해서 일곱분이 심사를 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수탁하게 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