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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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89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8-12-02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순ㆍ이병선 의원 외 19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속초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남북한 분단 도로서 세계 유일의 비무장 지대인 DMZ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외에 실질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한 부모 가족의 지원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로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문화ㆍ체육행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강원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문화적 이질성, 심리적ㆍ정서적 불안정으로 경제적ㆍ정서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함께 도민으로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탈북주민들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빠른 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총 27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지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발의조건, 이행절차,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에 의거 이미 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정한 제5조의 협의회 설치는 중복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실천 의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불원천리 멀리 고향을 떠나서 자유대한을 찾은 그분들에게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상당한 지휘권을 향상시켜 주자고 하는 그런 뜻이, 동포애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시고 또 제안하신 이병선 의원님하고 최경순 의원님을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어색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 통일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느냐 하면 우리 국민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40평짜리는 40평짜리하고 어울리고 또 강남은 강남대로 저희들끼리 어울리고 강북은 강북대로 차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정말 누구 말마따나 흑인도 대통령을 시킬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도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그분들의 소외를 달래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국민적인 따뜻한 인정을 널리 펴서 확산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서동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순임ㆍ김동자ㆍ황 철 의원 외 2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강릉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 정도도 더욱 심화되는 등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과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도지사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학대는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노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인학대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학대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면에서 보면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도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6건으로 이는 전년도 128건에 비해 무려 53.1%가 증가하였고 사례 당 상담 횟수도 8.5회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 제4조의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 구성ㆍ운영 중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도의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시행계획의 수립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하여 통합 수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금년 중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문제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는 도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과 부합되고 노인학대 예방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노인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증가폭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 도가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일ㆍ이성기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건축물의 고층화 또는 대형화가 증가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각종 공연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에 공연장 시설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시설 확충을 권장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함은 물론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구성하였고, 안 제4조는 공연장 등에 설치 ㆍ운영되는 장애인 관람석 중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의 시설로 위탁관리하거나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공연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나 관람석 설치율은 사실상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체육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보면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등 관람시설에 대하여 평소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장애우만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필요하고 더욱이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 도를 지향하는 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시ㆍ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ㆍ군별 조례제정의 후속조치와 자치단체장 등 추진 주체들의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을 편리하게 이용 또는 접근하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은 물론 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해서 좀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사회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권순일 의원님과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성회관을, 동해시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시 옥계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옥계면에 갔었는데 그때 숙식하는 곳에 장애인시설이 없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베란다를 통과할 때에 방과 베란다하고 턱이 있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실 숙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별도로 엘리베이터에서 방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방을 각 층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전 구간이 다 동일하게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따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모든 시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도로 장애인 당신들은 따로 이쪽이다 하는데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편중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전 숙식하는 곳에 시설을 함께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만 유럽 여러 곳을 다녀보면 샤워장하고 숙식하는 곳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넘쳐도 그것이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아주 배려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복지국가가 바로 이런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권순일 의원님은 사모님을 특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임신했을 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을 위하고 또한 우리 장애인들, 노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에 대해서 후속조치 등 이런 것을 각별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아까 세 번째 조례안에서 나왔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3개 조례안 다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위원장님.
황철

황철위원장

하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회관에 장애인들만 수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몇 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계청의 2006년도 기준 1.19명으로 전국 시도 중 10위이고 특히 젊은 여성층, 즉 20세에서 34세의 가임여성의 비율은 도 인구의 9.8%로 전국 평균 11.8%보다 2%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더 적극적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 시도의 출산ㆍ양육 지원 사례는 우리 도를 비롯한 10개 시도가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 가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포상 등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0세에서 20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이음새 없는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ㆍ양육비 지원 강화, 고교 수업료 및 첫 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장애가 있는 여성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의 50% 이내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지원은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0세부터 2세까지는 매월 10만 원 이내로, 3세부터 5세까지는 매월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교수업료 및 첫 학기 대학등록금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고등학생에게 매분기 수업료를 지원하고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면제나 지원받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대학생은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기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서 지원 받는 대상을 보호자 및 대상자가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관에 기인하는 문제임을 지적한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포럼21 등의 권고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우대를 위한 반비다복카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민간부문 인구정책경진대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출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까지는 강원도 저출산 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시ㆍ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수렴을 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감사관실, 예산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이견 및 문제점은 없어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5월 26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으며 그 내용은 이번에 상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이후 7월 21일 조례제정 실무협의 및 8월 5일 관련 위원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9월 17일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문화의 선진화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적 장사 방법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 등 자연친화적 장사 방법을 장려 및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장사시설의 범위규정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장사 용어인 장사시설,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서는 2008년 5월 26일 법 시행령 제3조의 조문 번호가 제4조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 및 조문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도비의 보조사업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 조성과 공설 봉안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설 화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둘째, 공설 자연장지 조성 셋째, 공설 봉안시설 설치 넷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과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조례안을 상정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구감소 및 세대교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대응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 면에서 볼 때에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08년 2월 29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상황과 정부의 대응추세를 감안해 볼 때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미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 와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본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형식과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는 적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고 사전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시ㆍ군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부담기준 등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금 신청 및 절차 그리고 도외로 전출 시 지원금 지급 중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제정과 철저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문제의 해결이 관건인 만큼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사문화의 선진화 추세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전환하고자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문화로 인하여 매장묘지는 전국에 2,000만기로 추정되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화 된다는 통계를 볼 때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 개선은 시급한 실정으로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전환하는데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해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혹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18개 시ㆍ군하고 중복ㆍ유사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에는 모두 13개 시ㆍ군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5개 시ㆍ군에서는 조례가 미 제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시ㆍ군의 출산ㆍ양육 관련 조례는 출산지원금이나 또는 만 2세 미만까지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9월 3일에 시ㆍ군 담당 과장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시ㆍ군 조례를 개정하고 도 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시ㆍ군 자체 사업 존속 여부를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금액보다 출산지원금을 더 상위로 주는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로 시ㆍ군 자체사업 존속 여부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결정한다는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사전 조율을 해 주셨다니까 일단 다행스럽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5개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조례가 없는 곳은 강릉, 홍천, 횡성, 평창, 화천인데 이 조례가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도 출산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지침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방자치화 사회, 지방분권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침 갖고는 안 됩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권고를 해서 지침 갖고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은 여러 가지 저출산ㆍ고령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이 지속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사실 출산장려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사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정선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선군은 첫째의 경우에는 10만 원, 둘째 이상 20만 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을 주고,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1,000만 원 이상 준다는 소문도 났거든요. 헛소문이겠지만 그런 것이 강원도 도민들에게 상당히 지역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원도 전체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어디가나 다 똑같이 구분하지 말고 정말 강원도 인구가 자꾸 축소되니까 그것은 강원도 전체가 한 맥락에서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조례가 아마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회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를 가서 심도 있게 살펴보니까 거기는 모든 봉급의 절반을 국가에다 헌납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국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자녀들 양육이라든가 출산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도입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도 학비 면제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있는 사람들 세금 똑같이 절반 다 내서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연구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육료 및 양육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고교수입료 및 대학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도에서 낳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임박해서 들어와 있다 이것이죠, 중간에 들어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대상 시기 등 이런 절차 방법 등은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검토하는 1년여의 과정 중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수혜시기에 주민등록지를 부모와 당사자가 강원도에 두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조례에서 보면 6개월 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도 시켜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일단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 폭을 넓혀야겠다는 취지가 있고 대신 수혜만 받고 바로 떠나 버린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내에 이 지역을 떠난다면 그것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규칙에 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행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규칙으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편법을 한다든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 연동과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09년도부터는 2008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8~2012년도까지의 계획 기간 중 우리 도의 평균 규모는 3조 3,29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8,932억 원으로 6.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367억 원으로 1.4%의 평균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3,300억 원으로 경상분야에 5,35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2조 7,95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율 등 요인에 따라 1.8%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8~2012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습니다. 173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투자계획입니다. 2008~2012년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83개 사업에 2조 7,014억 원입니다. 이 중 2008년에는 4,802억 원이 투자되고 2009년은 5,377억 원, 2010년은 5,375억 원, 2011년은 5,322억 원, 2012년은 5,33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에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2009년 2월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설립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9년도 운영예산 14억 9,700만 원과 기본재산 조성에 9억 원을 포함한 총 23억 9,700만 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및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의료원 출연동의안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80억 8,800만 원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국비 149억 원과 도비 411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신축코자 준비하다가 기획재정부의 추가 지원사업비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당초 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출연금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사업비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일부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지원사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의료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의료원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 의료원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심의안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우리 도가 출연기관으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 사업의 추가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3,820억 9,4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6,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사전에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설명서를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금 23억 9,700만 원은 2009년 2월 개원예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2009년도 운영예산 및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운영예산 14억 9,700만 원과 재단법인의 목표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립기금 9억 원으로 여성수련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사료됩니다.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 80억 8,800만 원은 당초 강릉의료원 현대화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등 추가지원 국비 76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이전 신축을 포기하고 현 의료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그동안 장기간 표류해 왔던 부진사업이었던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의료 사업비 출연금 7억 5,000만 원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경비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않은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연례 반복적인 보조사업비로 원만한 의료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3건의 출연동의안은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이고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원별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탈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강릉의료원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특성화ㆍ차별화 운영을 통하여 적자폭 해소와 수익창출을 위한 근본적ㆍ창의적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20억 9,483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731억 2,631만 3,000원보다 89억 6,8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53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9억 4,028만 3,000원, 국고보조금 3,739억 2,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운영 보조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79만 6,000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시도 반환금 수입 44억 6,827만 4,000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7,959만 6,000원,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등 72억 9,466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비추가 또는 감액에 의한 것으로 세입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장애수당 25억 1,169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 16억 3,720만 8,000원, 생계급여 지원 15억 1,973만 3,000원, 보육료 지원 22억 2,570만 6,000원,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구축 4억 4,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5억 8,860만 원과 USN 기반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4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또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2,906만 4,000원이 증액된 5,327억 2,2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그리고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리 편성한 예산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금년 추경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25억 29만 4,000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42억 4,619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최근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비 19억 1,106만 4,000원과 기초노령연금 16억 3,720만 8,000원, 생계급여 15억 1,973만 3,000원, 주거급여 지원 3억 6,443만 8,000원, 교육급여 4억 2,943만 7,000원, 차등보육료 지원 29억 1,061만 4,000원의 국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 또한 사유 설명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35억 9,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12.2%에 해당하는 222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9,049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7,150만 6,000원, 의료급여 추가 도비지원액 178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대비 12.2%가 증가한 2,03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3,74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4억 270만 5,000원, 예비비 12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예산편성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72억 4,27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399억 7,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86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2,650만 원과 사업이 지정되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4,370억 8,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8,512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시설운영 보조금 1억 7,788만 2,000원, 어린이 집 운영 수입 5,212만 8,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862만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2,6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774억 4,839만 3,000원이 증액된 4,370억 8,771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46개 사업 3,289억 5,721만 7,000원과 여성가족 분야 45개 사업 803억 7,724만 1,000원, 보건위생 분야 55개 사업 277억 5,3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 등 국가복지 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와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5,799억 3,957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7.1%에 해당하는 844억 9,4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및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소관 사항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17.7%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16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분석과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비 10억 원이 순수 도비만으로 신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실수요자 조사 등 철저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쉼터 1개소 6,0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1개소 4,0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복지지원 증진 차원에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20.6%가 증액 계상되었음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감액된 아래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등 증액 폭이 큰 6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시책설명회 7,000만 원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관련 4,100만 원, 보호아동 권익증진 1,200만 원 등은 연례 반복적인 행사성 경비로 실질적인 사업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1,385만 원과 위스타트 마을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 등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등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전년대비 크게 감액 계상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 분석과 추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크게 증액된 지역 암센터 암관리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분석 내용이 필요하고 특히 강릉노인병원 건립비 44억 원은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사실상 사업의 착공도 하반기에 예상되는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탄력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 건립비 4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 목적과 방법,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예산 중 전년대비 감액된 전문직업교육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분석과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성별영향평가 기본과정 등 4개 사업에 대한 분석과 비전 강원여성 발간 2,000만 원은 책 제작 경비로 올해 창간한 잡지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성전문잡지로서의 역할 등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의 핵심기능은 정책개발 연구기능에 있다고 보는데 연구비는 전체 예산에 17.2%에 불과하고 연구과제도 장애인 생활실태 지원 방안 등 5개로 연구원 3명의 수행과제로는 적다고 판단되는데 연구기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2개 사업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총 27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8년까지 14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선정 지연,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2009년도 세출예산에 55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문제와 사업추진 및 집행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총 7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선정 및 국비삭감 등으로 지체된 사업인 만큼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11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102억 9,0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98억 9,734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410억 5,765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이 감소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8,828만 6,000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9,382만 5,000원, 국고보조금 78억 4,383만 3,000원 등에 대해서는 감소한 사유분석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 예산 대비 5.7%가 감소한 1,7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5억 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 471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71억 2,078만 6,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등 1억 7,45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2억 9,954만 4,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전체 3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은 총 80억 4,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 도비보조금 15억 1,000만 원, 융자금 회수 27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4억 700만 원, 기타수입 3억 3,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6억 5,250만 원, 재해구호 지원 18억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40억 원 등 총 81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별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유사ㆍ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기금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23억 9,700만 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다녀도 왔고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상태로는 국비를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법률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여성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향후 관련법을 개정할 때에 저희들이 근거조항을 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여성부 내지 국회 여성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12월 21일에 현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현지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저희 여성수련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할 것이고 운영비 지원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를 선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부분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일부를 저희 여성수련원으로 배분해서 진행하도록 여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정부의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성수련원이 전국 최초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왜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듯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은 정착을 시켜놔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강원도 재정상, 물론 강원도에 이런 수련원이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반길 일이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정착을 해 놓아야 조금이라도 우리 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 오히려 국비가 옴으로써 전국적인 이슈도 받으면서 운영도 더 원활하게 되고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주신 대로 도비출연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지기는 하나 향후에는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출자ㆍ출연이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맞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료원 식자재에 대한 것이 아직 답변서가 안 왔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직원이 누차 여기 혹시 계시면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자료는 그다음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뵙지를 못 해서요.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식자재 부분 완납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제출 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말씀을 직접 짧게 대답을 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5개 의료원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의 경우는 대금 지급기간이 4개월이나 또는 그다음 달로 정해져 있어서 부채상환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신뢰도를 감안해서 가급적 결재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인데 그중에 속초의료원의 경우 급식재료비 외 약품지급 등 대금상환이 장기 지연된 상태입니다. 특히 속초의료원의 경우에는 식자재 대금을 다른 타 의료원에 비해서 대금 지급기간이 평균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납품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12월 중에 일부 최대한 유동재원을 마련해서 가능한 성의껏 밀린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자구적인 경영 노력을 배가해서 결재기간을 타 의료원에 준해서 아주 단기간 내에 식자재 대금을 결재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당할 일 아닙니까? 4개월이 적정이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7개월이라면 부식가게에서 쌀, 야채, 채소류를 갖다가 납품을 했다, 이것을 7개월 후에 받아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휘 감독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이 1개월 결재도 아니고 4개월, 7개월 하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불황에서 이것은 안 되죠. 7개월을 단축해 보겠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 보겠지만 국장님 이것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답변은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죠,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느라고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식자재 문제가 타 시도 분들하고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인데 “금년도 말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12월 중에 적어도 과년도 부채는 저희가 완전하게 일단 해결하고 향후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출연금 7억 5,000만 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에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주로 뭘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가 하도 많아서요, 공부는 다 했는데…….
황철

황철위원장

답변이 안 되세요? 전체적으로 적자보전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적자보전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지원 검진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들 무료진료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저소득층 의료보장구 지원, 보건교육, 취약지 순회진료, 의료보험수가 차액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보조사업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자체 의료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관해서는 지급 출연동의안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 강원도 의료 경영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자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시기적인 것을 조정해서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연동의안은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이후 진행되는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동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는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은 다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5개 의료원에 갔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의료원마다 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를 텐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씩 분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09년도에는 이것을 나누어 주듯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금년도 평가에 따라서 병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차등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감사를 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토론회 얘기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출연동의안, 결과적으로 적자보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의료원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세요. 지금 현재 그냥 감출 문제가 아니에요. 도의 종합감사에서 5개 의료원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5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그래서 의료원의 적자보전 이런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반복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의료원의 그런 문제가, 의료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도의 감사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왜 이제서 밝혀집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음 대토론회 때 이런 문제를 전부 적나라하게 도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제시되었듯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을 비롯하여 220쪽까지 아까 전부 제시했던 사항이니까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6개 과목에 편성된 국비가 85억 7,24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많은 액수의 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제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장애아동 수당부터 간단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순임

유순임위원

예, 제일 먼저가 204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아동부양 수당, 장애수당.
순임

유순임위원

19억 1,106만 4,000원.
황철

황철위원장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디가 증액이 되었어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국고비,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204쪽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것 전체 감액은 19억 9,006만 원이 감소는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8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등 나머지 사업에서는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실질적으로 19억 9,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관련 세부사항을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딴 국비를 저희가 덜 써서 이것을 감액한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장애인 관련 지원비를 국가에서 숫자를 추계해서 내시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연도 말이 되니까 그것을 중간점검 해서 실제 수를 파악해서 정리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결과 장애수당 사업량 감소라든가 경우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당초 장애인 의료비가 별도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료비는 좀 모자란 상태였는데 이 돈에서 남았기 때문에 일부는 장애인 의료비로 옮겨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에서는 이 만큼 1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된 금액과 일부는 장애인 의료비로 바꾸어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렇게, 용도는 물론 국장님이 다 알아서 쓰셨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이 내용물로 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커서.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복지부에서 추계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수요자들의 숫자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중간 정산을 통해서 실소요액으로 사업비를 다시 내시를 해 주었는데 당초 13만 1,736명 분이었는데 실제로 13만 558명으로 사업량이 약 178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노인…….
순임

유순임위원

예측을 못 하신 것이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곱하기 몇 %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209쪽에 생계급여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계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소요 파악을 해서 국비변경 내시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수혜 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급여는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요 파악을 중간에 해서 9월에 국비변경 감액 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하단에 또 있는 교육급여는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똑같은 사안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숫자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향후 지금 제가 다루었던 이 사항들은 정말 춥고 배고픈 데에 나가야 되는 예산이니까 수요분석을 면밀하게 잘해서 다시 또 그냥 보면 마치 삭감된 듯한,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잘 안 한 듯한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73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도 사업비가 7,473만 4,000원이라는 돈이 세워졌는데 사업시행 주체가 빅3 지역 아닙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인데 이 지역 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랑인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결국은 세 지역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애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우선 급한 데 긴급 지원은 해 드리고 지금 세 군데 부랑인시설에 입소 정원이 있는데 현재 그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긴급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입소 의뢰를 해 주면 정원 범위 안에서는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랑인시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거기 들어와 있는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과 이것이 연계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차후에 자료제출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건립비 15억 8,860만 원과 USN 기반의 원격 건강모니터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USN 기반 원격시스템 부분은 당초 금년 6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강릉시 보건소하고 저희 도가 함께 유치를 한 사업인데 진행방식이 국고로 저희 도에 주어서 그쪽 강릉시에 2억을 보태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직접 강릉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은 강릉시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부에서 강릉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감액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관련한 부분은 15억 부분을 지금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릉의료원의 건축형태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간에 확보되어 있는 국고라든가 저희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전부 불용처리 내지는 삭감정리로 정리를 다하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용을 새로이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 토지매입비가 4억 7,000만 원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10억 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부지매입비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설계 선급금 등등 이것은 모두 불용처리 형태로 정리하고, 이미 지급한 것은 지급한 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산 확보 중에서 그 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불용처리로 해서 예산정리를 다하게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까지 전체 다 강릉 노인전문병원에 쓴 것이 14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140이 아니고 지금 집행액이 모두 61억 9,100만 원…….
동자

김동자위원

아닌데요, 부지매입비 전체 다해서 2007년도까지 142억 6,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이것이 작년 검토보고서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007년도 현재 140 얼마가 전체 예산 확보액에서 그렇게 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지금 현재 전체 예산 확보액은 152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 늘어서. 그런데 실제 모든 집행액은 61억 9,1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 현재 예산상에 잔액은 90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9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불용…….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지금 하려고 하는 새 사업에 적절하게 할 것이죠.
동자

김동자위원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그 매입했던 땅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매입했던 땅은 매입한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용도가 의료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침이 결정 났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재산 관리하는 팀하고 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현금화되든지 도에 재산을 보유하든지 하는 방식은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올해 44억이면 내년에 34억을 더 출연해서 2010년도까지 2년차에 완공한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감액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장애수당, 노령연금 이런 부분들이액수 차이가 크네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그것은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처럼 기초노령연금은 워낙 수도 많고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 1차 시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확대하면서 시행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3만 1,736명을 계상하고 있다가 실제 시행을 하고 보니 약 13만 558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추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추계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은 산출이 쉽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른 부분들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당초에 내시했었던 소요파악에 비해서 실 지급하고 있는 실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국비도 전부 감액 내시된 상황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런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많은 차이가 안 나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ㆍ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18쪽,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서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1개소라고 해서 2,0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도내에 유치해서 민간복지 자원을 확대하고 또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저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5,600만 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0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 하나만 유독 250%나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관련 사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사회공헌 유치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도에 직접 유치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공헌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말씀해 주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자료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단 13명으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한 다음에 9월에 저희 강원도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12월 12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회공헌 우수논문과 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에서 저희들이 2부 행사에서 강원도의 사회공헌 유치사업을 설명하는 유치설명회를 12월 12일에 서울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그런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하여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현재 예정으로는 꼭 그렇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 단위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민간베이스의 자원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담당인력을 한 사람 정도, 사회공헌정보센터 기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목적과 의도는 정말 좋아요.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또 아니면 자구노력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 아니면 설명회를 한두 차례를 함으로써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대로 정책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앞쪽에 보시면 말씀해 주신 기왕에 유치했던 자문위원회는 현재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 12일에 발표할 강원도가 소개하고 싶은 사회공헌 사업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업이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유치설명회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당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사업을 1 대 1로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사업설명자료 17쪽하고 18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설명회 여기가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산작업상 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계정만 된 것이고 실제로 사회공헌 유치사업의 전체 예산은 3,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강렬한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 이벤트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선행되어서 사회 통합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는 생각인데 도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결연지원 사업이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 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기 '08년 예산액을 보면 3,000만 원에서 또 2009년도 예산액을 보면 1,620만 원으로 46%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의도하는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서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으로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저희 신규시책으로 개발하여서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도 실적이 15개 시ㆍ군에서 832명의 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모임이 결성되었는데 그것이 12개 시ㆍ군에 19개 팀 269명이 또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119가족에 285명이 구성되어서 복지시설 봉사를 한다거나 통역봉사를 한다거나 외국어 지도를 한다거나 해서 그분들이 단순히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봉사를 하러 가는 이런 모임도 1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살려서 진행해야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금년같이 시ㆍ군이 새로이 결연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결연되어 있는 그룹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09년도에는 결연을 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시ㆍ군이 결연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지금 보시는 대로 도비 30%가 1,620만 원이고 시ㆍ군비는 70%를 부담하도록 되어서 전체 총액 개념으로는 5,400만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되어서 이것이 원체 사업자체가 방대한 것인데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직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운영지침이 이 매뉴얼이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 강원도가 행안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맞게, 강원도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보다가 심상치 않은 한 가지를 봤는데 뒤에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범위,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 이렇게 나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가 1년이 지나서 내년 2009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데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여성가족부의 기준을 보아야하고, 지금 그 부서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부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여성가족부가 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쓰던 자료를 계속 쓰는 것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찬

이기찬위원

보세요, 국장님. 이 매뉴얼이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면 이 내용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한 내용물 안에 있는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쓰던 자료를 현 정부에서, 또 현 강원도에서 내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로 활용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한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정부의 예를 들어서 부처명칭이라든가, 부처명칭만 그대로 간 것인지 그 기준 자체도 전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간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옳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근간을 잡고 있는 2009년도 강원도에 대해서 올해 토털 3조 69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2009년도에 일반적인 예산이 얼마가 아까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억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국비가 몇 %에 도비가 얼마, 시ㆍ군비가 얼마에 대한 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 결국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 정부에서 쓰는 매뉴얼이 아니라 지난 2008년도에 썼었던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되어 있던 비중이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해는 됩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에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스터디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관습대로 해서 짰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무엇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록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자료는 우리 도 전체에 예산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실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스터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라…….
기찬

이기찬위원

보세요,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표가 있죠, 지침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보고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 외에도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법률로 정해서 행안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는 그 부담비율을 도지사와 시ㆍ군 간에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스터디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침만으로 그것이 다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기준 지침은 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
기찬

이기찬위원

작업을 하든 안 하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을 따지고 묻는다는 것이 우습지만, 또 예산과정에 대한 지침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2009년도에 대해서 아직도 이 지침을 활용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스터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잘못된 것이지요. 설사 그 부분에서 다른, 행안부나 기타 등등의 자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들한테는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이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사전에 해당 국장께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 부분을 자꾸 비켜나가려고 해서 다른 부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켜나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켜 갈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법률조항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들이 어느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상이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볼 때에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차이가 나면 실질적인 강원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활용한다면 도비가 어느 한 부분은 더 많이 갈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적게 갈 수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5개 의료원 유동부채 중 급식재료비 금년 내 상환 방안 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 내용 보셨다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12월 말까지 이것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갖고 오신 것이 어떻게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1페이지를 보면 지방의료원별 채무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유동부채 급식재료비가 토털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갖고 왔습니까? 111쪽을 봐주세요. 국장님, 유동부채 부분에 급식재료비가 토털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억 2,600만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한테 오늘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합계 총괄이 얼마입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9억 6,500만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불과 열흘 사이에 6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의료원의 장례식을 제외한 급식재료비의 채무 현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장례식장에서 유입하고 있는 급식재료비까지 포함한 자료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장례식장을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 직영도 하고…….
병선

이병선위원

직영인데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별 채무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3억 2,600만 원이고 지금 갖고 온 자료가 9억 6,500만 원이면 이것은 저속한 표현이지만 위원들을 완전히 농락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위원장님, 정중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지적해 주셨던 의료원별 채무현황 중 급식재료비 체납액이 3억 2,600만 원, 그리고 감사 후에 자료로 제출한 것도 역시 환자급식 부채는 3억 2,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총계 9억 6,500만 원은 거기에 장례식장 급식비 부채가 6억 3,900만 원이 포함된 9억 6,500만 원인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미지급금의 장례식장 비용 8억 9,500만 원하고 한 2개월 여 차이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환자급식 비용에 부채비용은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해 주신 각 의료원별 급식비 체납액을 12월 중으로 조치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의료원별로 다시 한번 상의해서 12월 중 지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이병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물론 도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4,100만 원을 가지고 춘천, 강릉, 속초 세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행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약했든지 참가자들 인원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은 도에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 원주에서 첫 박람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그 옆에 181페이지 보면 여성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에 보면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취업박람회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충족하게 직업훈련을 관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것 지난 감사 때에도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두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취업박람회 부분은 4,100만 원이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가능하면 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취업창업박람회라든지 또는 박람회가 아니라면 좀더 실효성 있게 구인ㆍ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또는 새로 시작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시ㆍ군의 여성회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 같이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각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그다음 편에 있는 주부인턴제라든가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그렇게 바로 오기보다는 이 예산이 지금 감액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상태에서는 감액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페이지로 가시면 여성부에서 2009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새일센터를 지정해서 그 새일센터 안에서 다시 주부인턴제 사업을 각 20명씩 하도록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일센터를 두 개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40명에 해당되는 인력을 그쪽에서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지금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 국비사업으로는 다른 사업은 안 됩니까? 이 사업비로 꼭 박람회를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들 취업 창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성의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으면 박람회는 제가 보니까 노인박람회 그때 했을 때도 정말로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했듯이 이 취업박람회가 사실 세 군데에서 하면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하죠, 부스하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정말 하는 단체에서도 기관에서도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여성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좀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편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국비지원의 뜻도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감안한 그런 절충의 계획이 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살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다가 곁들인다고 하면 직업훈련 기관이 다일센터나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직업에 관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강원도 내에 훈련기관이라도 정말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취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참고해서 그쪽으로도 예산을 편중해서 도에서 관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다일센터, 새일센터 그것을 2개소라고 그러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예산서에도 2개소로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서에 3개소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2개소라고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위스타트 마을 운영은 보건복지 교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과 양육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꼭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6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도비와 시ㆍ군비 합쳐서 마을당 연간 2억 원씩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2억 원씩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스타트 마을로 6개가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평가 또 아니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성과가 미비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것이 문제여서 해결을 특별히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6개 마을이 저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라든가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도록 그런 노력은 자문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이 6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을 마을 단위로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또 회계처리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회계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위스타트 마을 평가회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국대회에서 저희 강원도 마을이 프로그램 사례 발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여기에 선정된 6개소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할 텐데 선정된 다음에 사후에 그런 관리가 있어야지만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선정이 일단 되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지 그것이 궁금하였고 그러면 국장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스타트 마을은 잘 아시는 대로 관과 민관과 기업이 3자 간에 함께 연결해서 한 아동복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스타트 마을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업의 후원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중도에 끊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해서 기업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부족분은 위스타트 운영본부하고 저희 도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은 이 마을이 늘어날수록 기업에서 지원해 주었던 부담분 만큼은 사회공헌 사업,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매 형태를 유치해서라도 이 위스타트 마을이 지속적으로 원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업에서 후원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제가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9.4%가 축소가 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기업 예산을 배제한 상태에서 2억에 해당되는 돈을 시ㆍ군비하고 도비가 충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에 비해서 6개 마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부득이 부담비율을 저희 도비를 30%로 시ㆍ군비를 70%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똑같은데 저희 도비부담률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비 부담률을 줄이느라고 시ㆍ군비로 넘어간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꾸만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조금 전에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장례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음식재료 같은 것이 부채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걱정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원래 장례예식장은 흑자로 전부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오히려 그 흑자된 것을 가지고 의료원 쪽에다 보충하는 경우가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흑자를 봤으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못하고 양쪽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원 쪽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갈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업논리로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지방의료원 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도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안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 안전점검망 구축을 위해서 10% 공공의료 병상 수를 30% 확대를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재검토 하자고 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재검토 쪽으로 가니까 지금 여성국장님도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대해서요?
동철

서동철위원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 병원, 국립대 병원 다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10%밖에 사실 지금 안 됩니다. 90%가 사설단체인데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30%로 올리자고 먼저 안이 나와서 추진했던 것인데 요즘에 그것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강릉의료원도 삭감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관심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시도 또는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딱 이것이 해답이라고 공감대를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 토론회나 또는 대 공청회나 그런 형태로 의견을 결집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공공의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5개 의료원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안해 주셨던 토론회가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생각할 뿐이지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감각이 없이 그냥…….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있는데 지금 그것도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방향도 사실은 공공의료를 강조할 때가 있었고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장경제의 이론으로 조금은 경쟁력이 있는 입장에서 때로는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 공공의료는 이런 방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워낙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 의료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과에 대해서, 또는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계셔서 의견을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 분야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보충되어야 되고 사실 강원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타 기관과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대책과 보완이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어떻게 가야지 되겠다는 목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입장 정리하기가 어렵고 저도 질의하기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만은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자체로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에다가 많은 곳을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2페이지에 보면 학생 특수질환 의료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00만 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유교문화로 인해서 감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그렇게 문제로 삼지 않지만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나쁜 병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정신병원에 자주 안 가려고 하고 또 정신질환에 대해서 자꾸 기피하려다 보니까 더 크게 확산되어서 돌아 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그런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업의 조건을 내세운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자꾸 노출되면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너무 중병 취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으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이 잘 치유되지 않아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예를 들어 보니까 그것을 중요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감기환자처럼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아주 몹쓸 병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우리가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학생 특수질환 의료비는 이제 정신질환자보다는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 정신질환자를 돕는 것은 저희들이 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여기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기능을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질환을 앓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는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잘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담당 직원들이 해당 위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내고 원안 통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ㆍ군 담당자들과 함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다른 타 지역의 우수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데도 다녀와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Y군하고 C시가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장기재정 기준을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30%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어째서 도비를 지원 안 하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공부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것이 국비가 70%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는 전라남도만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나머지 우리하고 세가 비슷한 충북, 전북 이런 데는 이미 도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 장례문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위 얘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인구를 늘리는 발상의 전환도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잘 있다가 사후에 대한 과정을 준비한다면 나름대로 장사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편안하게 묻히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9년도요?
순일

권순일위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 쪽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이 있지만 또 새롭게 내년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건수가 안 나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선 찾는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표현이 적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영부영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하려니까 제일 처음에는 잘 나가다 나중에는 공회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곁다리로 보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소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확 느끼겠어요.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려니까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안 되겠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 건은 지금 2009년도에는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2건밖에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다 검토하고 비슷한 사업의 제목이 항목이 달라서 각각 편성되어서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 순수 80%가 국비재원이고 그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을 하는 저희 도비가 10%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저희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자리 숫자 이내밖에는…….
순일

권순일위원

매칭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뺐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을 빼고요.
순일

권순일위원

왜 뺐느냐 하면 어차피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뺐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다 보니까 12건 정도밖에는…….
순일

권순일위원

한 예로 각 처해 있는 여건별, 장애인이 되든 아동이 되든 노인이 되든 쉼터가 있고 민원실이 있고 또 비슷한 교육이 있고 유사한 것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네 개 곳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만 18개 시ㆍ군 중에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그 안에서 이 사업의 실행이, 그 안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안에 다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 받아서 나가서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없고요, 건별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별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쉼터, 휴게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 기관별 말씀입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엄청나게 부가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의회도 각자 위원회마다 사무실을 전부 따로 건물을 지어 놓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기술력도 필요하고 청사관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부가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을 한 사람이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효율성도 있고 또 업무연계도 있고 예산낭비가 덜해 질 텐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방만해요. 이것은 방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도 한번 비교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을 들어 주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될 기본 업무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다른 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하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형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들의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 단체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관련 대회들도 민속대회가 있고 그냥 대회가 있고 아무래도 시각이라든가 장애인 구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화합의 장이나 또 그 안에서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분야에 대한 것은 모두가 모아서 일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얘기를 못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쌈을 싸줘야 됩니다. 크게 쌈을 싸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분양을 계속 해요, 제가 보는 느낌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무조건 많이 매년 늘어난다면 제가 볼 때에 12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12건이지 민간보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지침 중에 아시다시피 저희 도 전체의 세수 감소 부분이 크고 해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반 행사성 경비는 상당히 감액을 한 그런 상태여서 행사성으로 신규사업 진입이라든가 기존사업을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고 대신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한다거나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출산ㆍ양육 지원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보육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신규사업 진입이 지금 열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에 의해서…….
순일

권순일위원

조례에 의한 것 내지는 국비보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 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말고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있는 것 저희…….
순일

권순일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물론 도 단위 기관이 춘천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편중이 되는데 예산 사업 위치가 대부분 춘천이 많아요, 특히 장애인 쪽에. 노인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아무래도 도 단위 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시ㆍ군에 도시별로 장애인이 혜택이 좋고 살기 좋은 데 찾아간다는 예가 있답니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 현상 처음 듣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바우처가 좋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마 확인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장애인이 된다면 전부 다 춘천에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이나 수혜 관계나 점자도서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네 군데밖에 없다는 데 그런 것도 시ㆍ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아울러서 지어줘서 관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지어 주다 보니까 문화복지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산발적으로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시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 시기까지 오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시설대로 있으면서 신규수요가 발생한 것은 발생한 대로 합쳐서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시ㆍ군 단위에서는 저마다 여성들은 여성회관이 있어야 하고 노인 어르신들은 어른들 대로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다 감안해서 시설을 만들면 시설까지는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유지라든가 지역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해서 그 건물 안에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 노인들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근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ㆍ군에서도 재정 낭비요인을 줄이려고 다른 예로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도 엘리트나 생체를 합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한 표본을 도 기관에서 먼저 보여 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담당되는 분들이 조금 뭔가 총대를 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전에 제가 교육자료를 물어봤을 때에 이 자료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써 가지고 저한테 보고했네요? 사회복지아카데미도 지금 네 군데가 있네요. 지금 사회복지아카데미가 시ㆍ군의 사회복지 학교 및 봉사자 교육이 기본적으로 아마 두 개 정도는 시ㆍ군에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를 굳이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자원들을 교육시켜서 사회복지 자원을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기초교육을 한다면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위의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의료원 말씀들을 하는데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이 없으면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것인데 웃지도 못 하고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조금 도민들 중에는 의술로서 의료원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 또한 저희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병원도, 삼성이나 아산에 이르기까지 의업수입만으로는 병원을 정상운영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동의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라서 저희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의료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업 외 수입으로, 그것이 꼭 장례식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업 외 수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금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저희 의료원도 참 어렵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 역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더욱더 요원한 결과가 나오니까 국장님이, 아웃소싱이 뭐에요? 과감히 할 수 있는 분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틀을 마련하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이라고 하면 세 자녀, 셋째, 넷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뒷장 402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보육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이해가 갑니까? 여기 보면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보육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402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보육비라고 해서 셋째 아이 이상으로 해서 보육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사업명세서 말씀이신가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사업명세서 401쪽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설명서를 찾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401쪽, 402쪽이요.
동자

김동자위원

두 자녀 이상은 셋째, 넷째, 다섯째도 해당이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금 401쪽 다자녀가족 말씀하셨고요.
동자

김동자위원

두 자녀 이상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자녀 이상이 어디 있어요? 다자녀가족 아닙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401쪽에요. 사업명세서 중간에 보시면 두 자녀 이상이라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셋째 이상 부분은 오늘 출산ㆍ양육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은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두 자녀 이상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왕에 정부에서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 아부터 국가의 예산으로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아동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겹치면 제외되겠죠. 그리고 저출산 이번 조례안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자녀의 보육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항에 두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 이상의 셋째나 넷째가 해당이 되고 이것이 또 다자녀가정의 보육비도 셋째 이상이라고 하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번에 셋째 아이를 낳는데 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예산에 편중이 되어야 되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두 자녀 얘기하신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 상관없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셋째 아 이상은 강원도에 있는 모든 셋째 자녀가 해당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자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어려운 집 자녀한테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수급자가 아닌 집의 둘째 자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은 국가가 더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셋째 아이 이상 보육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지원하는 조례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혹시 401쪽에 있는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표기방법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저소득층 아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예산서 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김동자 위원님 질의를 제가 들어보면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든가, 내용은 이해가 가요. 김동자 위원님도 이해가 가시죠?
동자

김동자위원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표기방법에 보면 국장님 설명하신 두 자녀 이상을 표에다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표기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선뜻 내용상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시죠?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것도 있고 지금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공감이 가는데 402페이지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의 보육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왜 보육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 여기 보면 교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고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내에 셋째 아이를 낳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보육사업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이라서 이것에 기재되어 있고 보육시설을 가지 않는 자녀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401쪽에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는 대상자 얘기를 거기다가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401쪽에다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괄호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표시하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 내용상에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제가 들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의 지원규모를 알아 봤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지원액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조례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셋째 아이의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육료 지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타 시도를 비교하면 우리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그저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된다면 셋째 자녀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대학 첫 학기를 준다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등학교 최초로 우리가 하지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원 격차가 심하다고 하면 타 시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개는 정부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 지원단가의 50%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일부 인천 같은 경우에는 75%, 그다음에 일부 다른 어떤 지자체는 그 정부 지원단가가 층별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금액이 다릅니다만 이것이 평균해서 십 한 몇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만원까지 주는 동네도 일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지원 격차가 심하면 인구 유출에 차이가 심하지 않나 우려되어서 한 말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하지는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잠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 답변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보충되는 부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와서 그러면 질의를 듣는 것인지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질서가 없어서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09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제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것을 보느라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진폐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태백에서 진폐 재가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대정부 투쟁했던 것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날 전부 도청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 만나 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만나 뵈었는데 저도 여기가 8개 시ㆍ군이니까 저희 지역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을 부지사님이 면담을 했을 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OK 사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쭉 들어 보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조사 대상 1,213명 중 910명이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폐환자, 진폐환자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전부 다 연탄 때고 그럴 때 보면 거의 대다수는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몸으로 때우면서 처자를 먹이며 산업역군으로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깨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이 1급에서부터 13급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불합리한 것을 호소하고 법에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밥그릇을 찾아야 될 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폐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손해 보지 않게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기보다는 손해 받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일단 부지사님이 한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폐 재가환자와 관련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에 위원님들 민생114인가 실제 현지도 방문해 주셔서 진폐환자에 관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진폐법률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에 아예 진폐환자로 제대로 등급을 받고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평생을 계시는데 완전히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서 지금 환자로 계시는 분들은 급여도 받지 못하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음날,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지사를 면담을 했었던 때 내용 첫 번째는 진폐법률을 개정해서 이분들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노동부에서도 상당수 의견에 접근을 보아서 현재 약 4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40만 원은 최저생계비네요, 1인 가족.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73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법률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저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청했고, 두 번째 요구가 진폐환자들의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재원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이미 다 끝나고 넘어간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안 되면…….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이 지금 내용을 전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엄청 편안한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문의의 자문도 구해 보니까 일단 진폐는 완쾌되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폐에 구멍이 뚫린다든가 아니면 폐암에 걸린다든가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갑자기 다시 또 검사해서 완쾌가 되고 좋아지고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손해 보는 줄도 모르고 손해를 이미 보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실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제가 뽑아 보니까 연간 4,4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실에서 전부 대변을 해 주고 대설을 해 주고 해서 아픈 것도 속상하고 원통한데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450만 원이 크다면 엄청 큰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제 뜻과 동일해요, 어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백번 지당하고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다 같이 힘을 쓰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때 다루었던 것 기억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쪽으로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야 잘 알겠지만 전체 동료 위원님이나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혹시 두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그것을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자를 쭉 보니까 그렇게 가서 노래를 하고 그날 그냥 일문일답으로 애를 썼는데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 안 올린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성별 영향평가 과제 작성하고 교육실적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별 영향평가 과제 선정을 각 국에서 담당자들이 자기 재량껏 과제를 제출해 주고 있는데 질적인 내용을 사실 담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성별 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이 일을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이 얼마를 올렸던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헛했구나, 그렇게 누누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굉장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손을 대고 삭감을 시켰구나 싶은 것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대로 이것이 다시 반영이 요구되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임당 하면 강원도 여성들의 정말 우상이고 누구나가 염원하는 것이고 신사임당 소리만 들어도 엄숙해 집니다, 우리 강원도 여성들은. 또 우리 강원도 여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 수상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함부로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해도 옛날에는 상금이 얼마 나가고 그러던 것 그 상금도 없어졌지, 하고 나면 별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 말고는 관리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라도 해서 내가 그래도 강원도의 신사임당을 수상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사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좀더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었어요,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도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신사임당의 얼을 널리 기린다는 차원에서 지속했으면 하고 사업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역시 금년도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랬는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에 지금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 이랬는데 여성이라서 이것을 삭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연찬회라든가 아까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또 진폐법률상담 운영비 산출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국장님도 발에 땀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4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08년도에도 그렇고 '09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사업규모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11월 현재 134개소이고 2009년도에 저희가 140개소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물량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6개소가 늘었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소가 늘었는데 지금 '08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이 자료는 당초예산 자료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는 106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08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전년도의 계획은 106개소요.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은 나머지 28개소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106개소를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11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요구는 많아져서 134개소가 있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숫자 분이 다시 더 추가가 된 것이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6개가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5억 8,344만 원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쉬운 것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죄송하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한 제가 불찰입니다. 이어서 255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몇 개소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춘천과 동해가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고 시ㆍ군ㆍ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55페이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편의를 위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소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강원동부아동전문기관이면 18개 시ㆍ군을 영동과 영서로 나누어서 지역적 권역별로 커버를 하고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년에 연간 아동학대나 이런 아동범죄가 총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수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9월 말 현재 450건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춘천이 많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춘천지역은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를 제외한 영서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영월, 평창, 태백도 춘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원주 쪽에서 더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주 가면 기본적으로 영서 밑에 지방을 갖다가 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좀더 영동권 지역이나 이런 데에 더 기관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해가 결국은 영동권의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아동에 대한 학대나 아동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저희 도의 상황으로 봐서는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 3개 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기찬

이기찬위원

적절하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좀더 가정 위탁아동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기관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그것을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거기 2개소에 18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18명의 인원이 있는데 18명의 인건비가 3억 7,800만 원으로 1인당 2,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평균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8명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350만 원이 진짜로 운영비가 그렇게 세워진 것인가요, '08년도에는 실제로 다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산출근거 말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산출근거든 뭐든 실질적인 것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의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 20% 정도의 자부담이 운영비에는 추가투입이 더 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자부담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탁기관의 자부담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이 사업을 해서 이득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자부담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위탁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재단이라는 원 위탁 법인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월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건물에 따른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기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운영비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4시간 전화기 콜을 갖고 있는 과정인데 밤에 당직을 서는 사람들이 1만 원씩을 받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루 숙직을 서면 얼마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만 원 받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5만 원 받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저는 안 받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은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다음 날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열악한 조건의 과정 속에서 24시간 전화기를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면 2개소에서 9월까지 450건이면 기본적으로 1개소에서 갖고 있는 사건의 비중은 거의 하루에 1.5꼴 정도 난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간밤에 사건 사고가 처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3명, 4명씩 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서 전화기를 들고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감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작년 대비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만 줄었죠.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곳에서 취약하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속에서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부담의 적정 율을 감안하면 무한히 현실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계속해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거기에서 지체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회에 홍보하고 예방교육을 통해서, 결손가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도비에 있어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늘려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족한 운영비나 힘들게 고생하는 당직자들을 위해서, 근무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이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린이 재단 기관에 봉사를 하러 간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속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요것이’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요것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글인가요?
동일

김동일위원

‘요것이’가 뭐냐고요? 국장님 주 특기가 ‘요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모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을 갖다가 ‘요것이’라고 그래요. 이기찬 위원님도 ‘우째’ 이럽니다.

장내 웃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은 영어를 많이 해서 그렇지 뭐.
동일

김동일위원

영어선생님이었으니까 ‘요것이’. 사업명세서 357쪽에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완료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재활병원은 현재 어디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08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해서 주민공람 공고가 끝나고 원주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08년도 12월 4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곧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결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12월 중에 또는 1월까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를 맡고 2월부터 4월 사이에 중앙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도의회에 계속비 변경 승인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 6월이면 공사착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7년부터 계획되어서 시작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부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물가상승률 요인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159병상으로 27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자연 물가인상으로 저희들 그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도 346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6억 원이 지금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00억 이상의 공사는 중앙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도 지금 금액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부족한 76억 원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꾸준히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 중에 있었는데 방금 저희 실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물가인상에 해당되는 재활병원 이전 신축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76억 원에 대해서 다시 반반씩 국비 반을 부담해 주고 저희가 또 자체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 봐서는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증액된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결심의 중이고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 만약에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워낙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확신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강원도에서도 판단을 잘 하겠지만 추진 주체가 어디가 될지 고민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재활병원이 이미 강원대학교병원…….
동일

김동일위원

운영 말고 공사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공사의 주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이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은 계약단계에 가야 계약부서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도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쪽에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개발공사도 그중에 하나 일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다 주겠죠, 어차피 집안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3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황 철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고민을, TF팀을 구성하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잘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항상 모든 시설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바짝 써주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정말 재활병원으로 인정받는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금강산 어르신 실향민 방문과 관련되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기억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왜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 전체 재정으로 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얼마 된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이 실향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좋은 사업은 권장사업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이 큽니다. 인정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음 추경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설명서자료 2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지원, 그다음에 응급의료 접근성 및 의료원 서비스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원을 거론하기는 민망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 단위에 응급의료와 관련되어서 서비스가 미약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지역에는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경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나서 가면 거기에서 치료를 못 해요. 못 하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해서 의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간혹 도중에 사망사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진단을 잘못해서 그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의료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가 결국에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타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데 도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보시는 대로 국비 100% 지원사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조건과 관련해서 철원이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군 지역 의료기관에다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원보다도 아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군이 있는 그중에 하나 양양군은 아예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거기는 속초하고도 인접하고 있어서- 5개 군이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못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제대로 하십시오.” 해서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철원에 있는 병원 자체를 다시 파악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지 3건에 대해서 각 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여성수련원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운영비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병선

이병선위원

뒤에서 도와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서 자료 179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수련원에 운영비 부분으로만 9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지원 5억 9,7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억에 해당되는 자립기금으로 출연동의를 해 주신 기금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볼 생각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2009년부터 10년간 100억 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기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억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14억 9,700만원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운영비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도에 하고 9억에 대해서는 향후 하겠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두 번째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다른 노인전문병원 두 건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 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료원의 공백이 없이 하려면 노인전문병원을 먼저 옆에 세워 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의료원을 이전시켜서 의료를 계속 하게 하면서 의료원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2년간은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건축비가 투입되지는 않아서 지금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장비투자를 전혀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6억 원을 장비비로 계상해서 급한 장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의료원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출연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의료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을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우리가 오전에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것이 만족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100%가 다. 세 가지가 다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여성수련 운영비 출연 중에서 9억 원에 대한 기금, 그 기금은 내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는 요원할 것 같은데요. 추경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아마 예산부서가 예산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병선

이병선위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 출연 80억 8,800만 원 중에 40억 4,400만 원을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출연동의안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 세워진 것은 지금 6억 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6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노인병원은 내년하고 내후년,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2009년하고 2010년에 완료하고 리모델링은 2011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3월에 해서 8월에 끝낸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모든 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이것이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출연동의안까지 지금 받아서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2011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엊그제 감사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론 장비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6억 원만 딱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동의안 받아 놓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하실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출연도 7억 5,000만 원이 아까 논란 끝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한국여성수련원의 기금에 해당되는 9억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는데 기금 9억 원 조성하는데 9억 원을 기금 조성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자 수입 얻을 것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다음에 또 논란이 온다니까요. 지금 추경에 나머지 5억 9,700만 원을 세운다면서요, 하반기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또 뭐가 아쉬워서 기금 또 9억 원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강릉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동의안을 받는 것은 금액을 고려해서 출연동의안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선 행위로 이루어지는 출자ㆍ출연 심의를 저희가 받은 금액을 절차적으로 출연동의를 또 받아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ㆍ출연 심의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출연심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반영은 저희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6억 원, 2010년도에 4억 원, 2011년도에 70억 원, 나머지 부분을 2011년 이후에 저희가 확보할 연차 계획을 가진 방안의 하나로 지금 6억 원을 2009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감사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2011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자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시작은 그때 착공을 하지만 선 과정은 일부 있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이 계상되고 지금 6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 전체 속에는 건축비와 장비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는데 감사자료에는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공사착공이 2011년 3월에서 준공예정이 2011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그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꼭 반영하세요. 아까 필요하다고 이것은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41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고 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예산에 74억 원을 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정말 더 이상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국비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지난번 보고 주실 때는 BTL 사업 방법도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다는 국비부담이 조금 포함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BTL 사업이 전혀 안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BTL 사업은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다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을 전부 불용처리로 정리하고 새 사업으로는 국비로는 지금 누출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정리된 그 돈이 도비의 형태로 사실은 그 안의 재원이 국비형태로 들어와 있다가 지금 도비로 앞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27억 6,900만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은 노인전문병원을 '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중화해서 출연안도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강릉의료원 하나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당겨서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야지 굳이 2011년까지 리모델링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한 1~2년 의료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애로가 있어서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먼저 짓고 이리 옮겨와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또 짓고 이런 계획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도에 6억 원 계상된 것은 장비 현대화만 된다고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이 기왕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 새로 나는 강릉의료원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이 동시에 이 공사도 하고 노인전문병원 공사도 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을 지금 아예 문을 당분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환자가 의사선생님한테 고정으로 가던 관계도 있고 그 문을 딱 닫고 공사를 한다는 결론을 저희가 결단을 못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을 어차피 신축하고 그 병원을 그쪽으로 옮겨가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빨리 함으로써 이것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느 것이 최적의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것이 사업설명자료 몇 쪽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여성가족과 가족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같이 이어집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24쪽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지원사업을 다 못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예,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이것이 다 생긴 지가 1차 연도가 되었거나 2차 연도가 되었거나 최근에 생긴 새로운 사업들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최초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 18개 시ㆍ군에 공히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 일정 부담을 하면서 우리 도가 이것을 신청해서 하겠다고 하였을 때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8개 시ㆍ군이 다 신청서를 내면 어떤 자격만 득하면 18개 시ㆍ군이 다 될 수도 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강원도에는 2개의 물량만 배정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받은 곳에서 여건을 분석해서 2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보편타당하게 18개 시ㆍ군은 다 간다고 봐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하는 차이만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다 간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중간에 물론 정부의 변동으로 어느 날 없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계속 두 군데밖에 국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07년도, '08년도 생긴 지가 2년.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이 '09년도인데 지금 3년 동안 2개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속초가 끼여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가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국비를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만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은 권유를 해서 아예 포기를 시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도비라도 일단 속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해 보고 그것은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또 권장할 사업은 권장해서 타 시ㆍ군이 하게 해야지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한 기관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 돌보미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로 춘천시 같으면 아이 돌보미 사업만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단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단체가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이런 사업이 사업비 총 액수에서 해당 사업의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비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한 5 대 5는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병선

이병선위원

뒤에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7 대 3 비율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7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이 인건비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고용창출이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 취업시키는 것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일을 어떤 단체에서 병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늘려서 오히려 본래의 사업비는 더 적고 인건비가 느는 기이 현상이 있다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일단 7 대 3을 넘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단체를 예를 들면 지금 원주 같으면 원주 YMCA, 강릉이면 YWCA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증되거나 회원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1,000만 원의 예산이라면 700만 원을 인건비로 가져가고 300만 원을 사업비로 쓴다면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의 인건비라는 것이 운영하는 기관의 인건비가 아니고 아이 돌보미 사업의 사업비,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그분의 인건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에 해당되는 돈이 아이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0%에 해당되는 것이 기관의 운영비 내지는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 주목적 사업은 아이 돌보미를 많이 해서 가정으로 파견을 하는 것이니까요.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가 덜 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사업비에 오히려 더 추징을 해야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곧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아이 돌보미 사업 자체가…….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저는 아이 돌보미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보통 보니까 6명에서 7명씩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1명만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자료를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에 있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5명인데 이분들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이 1억 6,400만 원인데 그중에 30%가 인건비로 나가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3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0%요.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자꾸 지리한 감도 있고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나중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만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가 너무 크면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요즘 복지 쪽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통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10분 쉬고 또 하시려니까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95페이지에 황응구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신문 타이틀에 뭐가 나왔었냐 하면 위급현장에서 나도 119 구급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다른 타 광역단체보다 우수한 실적을 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켰던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목적대로 앞으로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하여 대응해서 심폐소생술이나 기술력을 터득해서 말 그대로 사망률이나 불구율을 감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목표를 감소해서 감액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국고는 줄었으되, 그러면 이것이 실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응급처치 교육이 500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간에 500명이 교육을 한 것이죠. 아, 금년에는 600명을 했고 2009년도에는 500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대비 인원이 주는 것은 다르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참 재미있네요. 그런데 도 소방본부에서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당초가 3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말까지 38만 2,60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이 기준치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동그라미에 약해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30만…….
기찬

이기찬위원

38만 2,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계산을 제가 잘 못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소방에서는 나름대로 소방대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동그라미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동그라미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이것입니다. 500명을 하는데 있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어느 한쪽에서는 현재까지 38만 2,600명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시간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원들이 3교대 속에서 쉬는 시간에만 추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사례입니까? 규모적인 숫자에 대한 논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은 소방본부로부터 인원도 더 받아서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서 대응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쪽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구조나 응급처치 교육의 과정이 저희들이 보건위생 쪽에서 다루고자 하는 양호교사라든가 의료구호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이 지침으로 제시되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비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약도 줘야 되고 약도 주고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주니까. 돈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인데 또 그들이 나가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500명이 18개 시ㆍ군에 나가서 또 가르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실적은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번 내년부터는 파악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파악해서 갖고 오라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시고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하셔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85페이지, 186, 187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강원여성통일교육하고 한중 국제교류하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대해 제가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복되는, 한중 국제교류가 2009년도 몇 회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가 '03년도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5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환동해도 5회이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한중도 5회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3년 시작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있으니까 4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 회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합쳐서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다 합쳐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04년도에 한 번 했고 '06년도에 했고 '08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회 맞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받아 봤더니 우리 한국에서 참가자들을 폭넓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나갈 때에 갔다 온 분들이 여러 차례 갔다 온 명단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80만 강원도의 여성이다 싶으면 사실 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임하는 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가서 포럼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 가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포럼 주제에 맞도록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도 전문성 있게 해 달라고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겨서 통일교육을 제가 받아 보니까 3박 4일로 갔다 오고 헤어지면서 식사를 안 하고 소감만 써내고 수료증 받아 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이것이 조금 경비도, 지금 3박 4일 25명에 예산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또 저는 중식도 하고 헤어졌으면 하는, 그런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형태가 저희 도가 유일한 분단 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도의회 예산사정상 이런 행사성 경비들이 전체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명세서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보면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이 작년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이 1회, 2회 때에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대회 가서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 대회를 거쳐서 중앙대회에서 해서 또 국제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선수도 적고 또 참가자 선수들한테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2회하고 3회 때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다가 반환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다 10%씩 감액했는데 여기는 100%를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또한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이 대회를 하지 말고 1,000만 원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환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 정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2009년도에 긴축재정으로 각종 단체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특정 국가와의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기획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지금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보고 올해 예산은 참 적절하게 행사는 다 삭감하고 지원할 데는 지원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것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4월, 5월에 지방대회를 해서 전국대회가 10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가 11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너무 약소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예산책정이 더 어렵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 준다면 이번 본예산 안에다가 세워 주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추경예산을 하고 나서 받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단 강원도 미용사회가 판단을 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강원도 미용사회 회장을 6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중앙 부회장으로도 6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늘 이렇게 선수도 너무 어렵고 대학에서도, 지금 고등학교도 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춘천 실업고등학교, 그 외에도 대학에서는 세부적으로 영동, 몇 군데 있습니다만 속초 이렇게 해서. 그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정말 다른 데에서 선수를 차출하지 않으면 굉장히 선수가, 저희들이 지원비도 가발 같은 것도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어야지 참가를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강원도 대한미용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1,000만 원 가지고 행사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가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질의할 수가 없어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드릴게요. 설명자료 185쪽에 여성사회교육으로 강원여성통일교육 조금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지금 25명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는 금강산을 갔었습니다만 금강산 가기 전에 민족문화교류재단 설악통일연수원이라는 곳에…….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1인당 3박 4일에 40만 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금강산까지 갔다 왔을 때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우리 여성수련원에서 3박 4일 동안 교육을 하려면 1인당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정확하게 계산은…….
황철

황철위원장

통일교육이라고 하는데 꼭 금강산을 갔다 와야 통일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수련원이 생기는데 3박 4일을 하면 1인당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20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강사 초빙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좋습니다. 경비는 나중에 계산해 보고 그렇게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교육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맨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한중 교류 참가자 보상 2만 5,000원, 200명인데 참가자 보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식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보시는 대로 한중 교류 중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오는…….
황철

황철위원장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참여하시는 인원들 행사비용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내용이 뭐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생각에는 식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초청하는 사람들은 20명인데 20명 초청해 놓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 저희 여성단체 관련 기관들이 이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찬의 형태로 다 같이 그 나라의 발표도 듣고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참가자 초청비는 전액 우리가 100% 부담합니까?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항공료는 본인들이 내고 체재비를 저희가 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갈 때도 저희가 여비만 대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다 대는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이런 것도 그동안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 오잖아요? 그 지역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행사내용도 똑같고 이런 것도 바꿔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씩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변화를 줘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식상해 있어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그렇고 똑같은 것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새로운,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가고 참가하는 사람이 만날 참석하고 이것이 우리 도가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뒤에 나오는 여성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여성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야, 그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2008년도에는 적어도 2007년도하고는 다르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서 모르지만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방법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는 사람만 가고 하는 사람만 하고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골고루 모두 혜택이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저는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통일 쪽에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이 될 때에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통일비용을 준 것이 1,000조를 주었습니다. 1조 달러를 주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서 10년간 더 관리를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어서 10년을 더 관리했다, 이제 와서 동독하고 서독하고 상당히 소득격차라든가 문화격차, 사회적인 모든 흐름이 거의 상충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북에다가 돈을 준 것이 얼마나 되느냐, 2조를 줬니, 3조를 줬니, 사실 1,000조하고 2조와 3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하면 통일이 되면 너도 못 살고 나도 다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가 확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되어서 자꾸 이북을 개방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북의 닫혀 있는 문을 자꾸만 우리가 빗장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교육을 간다고 그럴 때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매너가 상당히 괜찮다, 자유라는 혜택을 보니까 이런 점이 달라지는 구나 이런 것을 이북 종사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갈 때에는 상당한 교육과 많은 통일을 대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북 주민들을 사랑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평가하고 이런 정도의 국민성 가지고는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사전에 인간적인 참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통일에 대한 입장에 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교육으로 갈 때에는 사전에 미리 정말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좋은 매너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가 보니까 노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수도 많고 역량강화라든가 창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일로 노인네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큰 힘이 안 들고 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노인네들이 하는 것 전혀 못 봤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속기사는 노인네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노인네들이 할 수 있고 더 박진감 넘치고 나름대로 상당히 능력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쉬운 일자리는 노인네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노인네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돌연사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돌연사를 하게 되면 그 직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노인네들을 자꾸 기피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당히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369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창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창업 모델을 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하고 횡성 사업단에서 예를 들면 춘천 시니어클럽에서는 장맛사업단 그런 것을 창업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횡성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황토소금사업단을 꾸려 가지고 창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9년도 사업으로는 단위사업 당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계획 공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 사업이 두 개가 되네요. 7,500만 원이면 많은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군데 사업단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죠.
동철

서동철위원

이것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이것이 국비 50%, 시ㆍ군비 50%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요.
동철

서동철위원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러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것도 체계 있게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업 또 계속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성이 없고 구심점이 없어서 우리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도 자체에서 이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연계하는데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어느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도 혜택 보는 데는 보고 안 보는 데는 안 보는데 장애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주문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장애인들도 어떤 단체 몇 분만 혜택을 보고 자기네들 몇 사람들 이익만 창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동철

서동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여건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ㆍ여건별 그분들에게 가야 될 복지서비스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조직관리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의 욕구에 제대로 맞추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 부득이 분산된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는 염려하시는 대로 특정단체에 계시는 몇 분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본뜻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체부자유가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으로 한데 묶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그 안에서만은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철저하게 고루 혜택이 가고 또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몇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있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여성수련원 운영,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성수련원을 앞으로 가족수련원으로 바꿀 수는 없겠는가, 지금 제가 어디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여성적으로 이름을 붙여 놓은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제가 여기 고성뿐만 아니라 강릉지역, 춘천지역 가보면 ‘여성’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가족단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족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중심으로 되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 바뀝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두고 이것도 앞으로는 아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어제하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면 아주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밤이 되면 조명이 없습니다. 멀리에서 봤을 때에 신사임당의 깊은 뜻, 높은 뜻을 먼 빌딩에서,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봤을 때에 신사임당의 건물이 조명시설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다리 놓고 거기다가 조명시설 놓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사임당의 참뜻을 우리가 조명시설로 해서 좀더 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을 일단 강원도 전체를 우리 강원도에서 다루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죠.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할 수는 없죠. 제가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의원은 도에서나 활동하지 왜 시ㆍ군에 와서 어물쩍거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이 원래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내가 보기에 신사임당 거기에 가보니까 2006년 12월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신사임당이 살던 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가보면 작품 같은 것을 전시해 놨습니다. 작품전시회는 따로 있어요. 강릉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신사임당의 살아생전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자식들과 같이 바느질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해 놓으면 상당히 생동감 있고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또 이쪽 안방 바깥은 바깥 인들이 살던 곳인데 그런 것도 해 놓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외국에 보면 잘 해 놨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386쪽입니다. 예산이 1,870만 원인가 예산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국제결혼 희망 여성들이, 중국여성들이 거의 70%가 도망갑니다. 다들 이혼하고 다른 데 나가서 살아요. 우리 고성군에 결혼한 중국 이민 결혼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필리핀 여성들, 또 베트남 여성들하고도 제가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내가 공헌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고성군 남편들은 잘 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많이 때린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다문화가족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실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서 멀리 고향을 떠나서 홀홀 단신 왔는데 우리가 잘 보호해서 그분들이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내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이 거의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 그대로 삶의 질 일등 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현하고 있는 도정의 뜻들을 나름대로 수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도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 봅니다만 특히 저출산을 하는 문제, 인구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낳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강원도 인구가 왜 자꾸 주는 것 같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일자리가 좋다든가 또는 주변의 교육여건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핀란드나 스위스 이런 데는 인구가 2만, 3만 뿐이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국민소득은 4만 불, 5만 불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전부터 그것을 계속 유지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동경도에 치오다구를 간 일이 있었는데 치오다구가 인구규모로는 우리의 철원군, 횡성군 그 정도 수준입니다. 4만 5,508명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향후 5년 동안에 5만 명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수치가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치오다구 담당 과장이 아주 확언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있다, 동경도에서 제일 작은 구이고 제일 못사는 데인데 확언을 한다 이것입니다. 못 사는 곳에 누가 가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복지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그리고 거기는 나름대로의 유동인구는 많이 있었어요. 유동인구는 4만 5,508명밖에 안 되는 곳에 도쿄에 역전이 1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적인,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강원도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가 하는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몇 단계 앞서가 있는, 우리가 향후 5년이나 10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적인 것을 그런 쪽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끼다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끼다현이 일전에 제가 거론한 바가 있는데 일본에서 전국학력평가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이끼다현이 일본에서 가장 못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2년 연속 1등을, 중학교는 2등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환경이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고 있잖아요. 서울 강남 아이들이 스카이를 더 많이 가듯이 그런 과정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하고 그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향이, 솔직히 작년 대비 예산이 2009년도에 772억 더 증가된 그런 시점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발 그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예,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는데 그 “좋으신 생각입니다.” 라는 답변을 듣자고 얼굴 뻘개 가지고 묻지 않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공감하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꼭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사례라고 왜 없겠습니까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갑자기 어떤 한두 사람의 번개 같은 창의력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누가 함께 할 때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머릿속으로 정말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자극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 위치에서 더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이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을 얻겠습니다. 이것 또한 적절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솔직히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그 이상의 답을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세 중에 분권교부세라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분권교부세가 2009년까지만 지속하고 2010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또한 지금 우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재원이 사실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찬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무엇으로 장담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장담이라는 것이 결국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지만 2010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되거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결국 예산의 액수 그 자체가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복지분야로 쓸 수 있는 그런 꼬리표를 붙여서 오는 돈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지자체로 오는 보통교부세를 기왕에 벌써 이렇게 자리 잡아서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회복지 지원 부분을 결국 도민들과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속 보통교부세 내에서도 확보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보통교부세로 되면 재원 배분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동안 분권교부세 나오는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자체 내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그 예산을 배분할 때에 저희 복지부분에 그런 부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권교부세가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잘…….
기찬

이기찬위원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군데가 빠져서 총 아홉 군데가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보통교부세에다가 재원이 들어오면 지금 나와 있는 사회복지 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원도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걱정을 안 하신다니까 저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확보에 능력이 있으신 것인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걱정은 사실 엄청 합니다. 그것이 그 용도로 지정해서 배분을 하는 재원으로 사업을 할 때와 무차별로 경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새롭게 이 사회복지 재원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되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거둬들이면서까지 예산배분을 다르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기본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험난하고 중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그 복지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비단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보전이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국가보조금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그런 쪽에 의존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했었던 사회복지 분야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지방이양이 되었을 때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지방비, 지금 내려오는 비용에 비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수혈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견을 모아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대충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강제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순환시킬 때에.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 있고 강제순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회복지 분야 이런 것이 사회적인 패턴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쉽게 다가서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순환하는 이런 것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모든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연될 수 있는 확대 방안이 홍보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확대시키고 칭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자꾸 줄어요. 왜 주느냐, 지금 잘 알다시피 길거리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도로공사를 할 때에도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마네킹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고속도로에서 매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니까 점점 일자리가 자꾸 줄고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요. 27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2,000만 원 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념품 제작비 520만 원이 있거든요. 보셨나요? 사업설명자료 30쪽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기념품 제작 520만 원이 있는데 요즘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성격이 그렇고, 그런데 이 보훈단체 꼭 기념품 제작하는데 우리가 도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우리 도비 말고는 지원 받는 곳이 또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지금 말씀해 주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저희 말고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국장님, 여성 분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지만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념품 제작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핵심적인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다가 추경예산에서 사실은 2,500만 원을 확보해서 '08년도에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원 예산액이, 추경에서도 2,500만 원이 있어야지 왜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황철

황철위원장

다음부터는 표기방법도 바꾸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체 기준 통일을 한 것이라서, 우산이었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은 좀 검토를 하세요. 재향군인회가 전부 회비를 받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념품 제작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방법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기념품까지 지원하는 것은, 여기가 자생단체입니다. 물론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 주지만 기념품까지 제작해 주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있어서 임차료인데 이것은 지금 춘천 석사동에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이 시설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시설에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한번 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국비와 도비에서 사업비 1억 6,400만 원은 물품보관소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을 보면 분명히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소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1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죠? 국장님,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판매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가서 물건도 사 보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 보고 했는데 어차피 물품보관소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판매시설도 그렇고 장소를 변경하시는 것으로, 기존에 들어 있는 곳에 임차료도 있을 거예요. 석사동 박물관 앞 뒷골목에 있어요. 뒷골목에 있는데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412쪽, 비전 강원여성 발간인데 현재 한 번 발행을 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2호가 언제 나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 중에 나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하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이 이름이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트는 강원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창간호를 봤어요. 이 비전 강원여성 발간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1호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것은 여성정책센터 홍보지예요. 그러라고 비전 강원여성 발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 내용에 뭐가 주로 많이 나왔던가요? 직원들 자원봉사 한 것 나왔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

황철위원장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발달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동트는 강원을 책자로 발행하는데 거기에 한두 컷 집어넣었어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비전 강원여성 발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정책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돈이 있다면, 홍보지를 발행한다면 연구기능을 하는데 쓰시지 왜 직원들 자원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런 것을 전부 넣어서 우리 발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평가를 한 적은 없고…….
황철

황철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용을 보면 발송 요금, 책자 제작비 전부 이런 거예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상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를 작년보다 10% 올려서 세우셨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660만원 세웠고 여성정책에 330만원을 세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를 증액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도 그렇지만 먼저 진행된 위원회가 전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전년도 수준은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수어문화연구사업이 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어문화연구소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을 빠뜨렸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역시 저희들로서는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황철

황철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을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때 당시 신이선 계장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관련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빠뜨리셨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2,700만원 이것이 거의 다 거기 전담직원의 인건비였어요. 인건비 빠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난리가 날 텐데. 국장님, 감당하실 자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살려 주세요.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작년에 있었죠? 이것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도 또 빠뜨렸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좌우지간 빠뜨렸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빠졌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사회적응, 특기적성 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빠뜨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에 순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몇천억 원 담겨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어떻게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다음에 강릉 노인병원 건립비에 대해서 44억 원이 서 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예산서 450쪽에 있습니다.-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착공식이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상반기에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하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중인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고 늘리고 줄이고 해야 하는데 44억 원 중에서 금방, 상반기에 44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태반이 사업비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선급금 그것을 내야 되니까…….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가 언제 끝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저희들이 설계는 5월 중에 끝내서…….
황철

황철위원장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는 아니고 낙찰률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어요. 조금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 44억 원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사업은 추경에 많은 게 아니라 한 2~3억 원 정도 설계비, 시설감리비, 시설사업비, 낙찰률을 계산해도 조금은 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지출 예산액 중 90만 원 감액, 공무원 리더십 발전과정 국외 중 국외업무여비 756만 원 감액, 비전 강원여성 발간 2,000만 원 감액,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감액 금액은 8,864만 원이며 증액되는 부분으로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진폐법률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지원 2,200만 원, 수어문화연구사업비 2,546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비 800만 원, 여성지도자 모현회 리더십 향상 연찬회 300만 원 등 8,846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 예산액 차액은 없으며 권고사항으로 실향민 어르신 고향 방문사업 예산 1,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노력하고 여성취업박람회 예산 4,100만 원은 직업훈련 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으며,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