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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8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8-12-02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발의로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감사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높이 낼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감사, 법무 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5,185만 4,000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3,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세부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계상했던 자치법규 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시스템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6억 5,260만 8,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863만 1,60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2,896만 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3,759만 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1억 9,368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6,500만 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1,841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4,53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35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602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사유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황과 고환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그리고 여행을 자제토록 함에 따라서 애향파수관 선진국 해외여비 2,730만 원을 감액하고 법령집 및 관보부수 감축에 따라서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비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4,3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반면에 변호사 보수기준 인상에 따라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2,9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상단,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792만 원보다 104만 원이 증액된 2,896만 원인데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1,57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그리고 자체 청렴도 측정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79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 국내여비 476만 원은 공직윤리 업무협의에 14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순회교육에 106만 원,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115만 원, 주요 민원업무담당자 순회교육에 11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 6,430만 원보다는 2,671만 원이 감액된 3,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70만 원은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 180만 원, 애향파수관 연찬회와 관련한 교재제작비 20만 원, 표창패 제작비 7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340만 원은 애향파수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여비 140만 원하고 애향파수관 연찬회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3,049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관련 참석자 여비보상금 2,805만 원하고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여비보상 144만 원, 그리고 애향파수관 연찬회 사례별 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7,333만 1,000원보다 2,03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368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25만 원은 수용비 성격의 예산인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70만 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사례집 제작에 200만 원, 재해 예방감사 매뉴얼 제작에 10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와 관련한 교재제작비에 20만 원, 초청강사수당 및 여비에 12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 재해예방 워크숍과 관련된 교재 제작비로 20만 원, 초청강사수당 및 여비 120만 원, 그리고 시설임차료 100만 원과 행사용품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억 6,288만 원은 연간 종합감사계획과 각종 민원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여비에 7,735만 원과 회계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감사업무에 대한 시ㆍ군평가, 감사업무 연찬회 준비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여비 2,100만 원은 감사분야의 선진감사 사례 및 기법을 연수하기 위한 국외연수여비 1,750만 원과 법무분야 국외연수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기준경비로서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200만 원과 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45만 원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여비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시설분야 민간합동감사반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가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10만 원은 종합감사 우수감사관 시상금 180만 원과 감사업무 연찬회 개최 시 우수발표자 시상금 230만 원, 자체감사 우수시ㆍ군 시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80만 원보다 4,08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3,400만 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비에 2,000만 원, 법률교육 시설임차료에 100만 원,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비에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900만 원은 행정청문 등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여비 500만 원과 법률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705만 원보다 1,136만 원이 증액된 1억 1,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9,886만 원은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 1,200만 원, 행정심판 심리자료 발간비 31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에 480만 원, 소청심사자료 발간비에 250만 원, 변호사 사건수임료에 6,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396만 원, 그리고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에 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300만 원은 행정심판 및 소정심사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700만 원과 소송수행 관련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은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여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75만 원은 소송 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이고 포상금 400만 원은 각종 소속 수행 시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 수행자의 승소포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4,478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1억 4,53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110만 원은 정액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3,428만 원은 이 또한 정액기준경비인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720만 원, 직급보조비에 7,536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5,172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4,545만 원보다 1,813만 8,000원이 증액된 6,358만 8,000원인데 이 중 일반운영비 4,983만 2,000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4,863만 2,000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여비 중에 국내여비 1,305만 6,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0만 원은 감사관실의 노후된 냉장고를 교체하고 감사 증빙자료 보관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며를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관님, 2009년도 당초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김양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준연 위원님! 추경부터 먼저 하시고 하시죠.
준연

이준연위원

아, 추경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경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 당초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여비항목이 금년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관한 여비도 84만 원 삭감되었고 명예감사관제에 관한 여비도 68만 원 삭감되었고-큰 금액은 아닌데-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수행 추진도 여비가 150만 원 삭감되었고 기본경비 부서운영에서도 여비가 이건 374만 4,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국제화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삭감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여비가 삭감된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경비를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된것이고 국제화여비쪽으로는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서있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제화여비는 집행을 못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서있었습니다. 2,1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위치가 달라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려였네요. 국내여비를 줄여서 국제화여비로 충당하는 것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항목이 변경된 건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국제화여비가 올해는 어느 항목에 있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게 아마 실ㆍ국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적으로 세목을 조정하는데 저희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요청했고 그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올해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2008년도에는 국외업무여비 202-03에 2,1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2-03에 편성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202-04로 편성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올해 것은 예산액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예산서에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예산서에 빠져버렸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국제화여비가 없던 것을 다시 신설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우리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협의회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춘천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내 각 단체의 대표분들하고 언론, 여기에는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님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같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각 단체에 가셔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이것은 강원도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수년간에 걸쳐서 요구하는 건데 그럼 협의회할 때 식비라든가 지출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비보상인데 협의회 위원들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여비를 주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여비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분들을 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고 나머지 지급하는 다른 부분은 참석수당을 각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2월 중에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명운동을 18개 시ㆍ군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00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11월 중의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분들께서 각 단체별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대법원과 국회 법사위에 보냄으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동시에 건의함으로서 다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언제 협의회를 창립했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게 2007년 10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고진국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강원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이 협의회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시ㆍ군을 통해서, 춘천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협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반대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도에서 관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주도로 하는 게 위의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득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인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이 협의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공적인 조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법원의 상부조직 이런 상하관계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영향력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을 해서 단체 대표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셔서 하면 민간인의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고진국위원

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강원도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계신 김희근 변호사 속초시에 계신 분이 맡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구성도 춘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도 단위 대표를 가담시키는 것으로 기본구상은 가지고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협의회 단체가, 어차피 이것은 국가정책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지금 보통 우리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궐기대회도 하고 대책위도 구성하고 하는데 국가기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 협의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2,9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법률서비스를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 관보구독, 그다음에 법령추록, 법률교육시설 임차, 입법실무편람 제작, 이런 데 이건 일반 법제사무 추진하는 업무추진이지 도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게 자치법규집을 추록해서 신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정비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법규집을 정비한다…….

홍건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등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법규를 바로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앎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잘못된 법적용이라든가 안내를 미연에 내부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홍건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법을 정확하게 제때에 법 내용을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직접 자치법규라든가 관계법령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가 올라와 있기는 하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자치법규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체계가 모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규로 조례를 정했는데 법령은 안 올려져 있고 자치법규만 올려져 있으면 도민들이 찾아볼 때 법률에 상당한 소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법제처 법률서비스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좋은 제목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행정공무원들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일뿐이지 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예산에 없더라 이겁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2,000만 원씩 삭감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런 기능을 도민들한테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작년도 예산도 감액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에서 저희도 2008년도 예산에 자치법규하고 법률을 같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2008년 3월에 새로운 지침이 생기면서 그런 정보시스템을 지방에서 구축할 경우에 중앙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3월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안을 올렸더니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유사하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편의제공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다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가려고 법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너무 절약만 생각하다 그쪽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는 바람에 못 했는데요.

홍건표위원

그것도 법제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행안부에서 금년부터 그게 새로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별걸 다 통제를 하고……. 내가 법령을 찾아보다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자치법규는 도청 홈페이지 찾아봐야 되고 법령은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이런데 도청 홈페이지에서 법제처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이 되면 그런 사업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총액을 보니 6억 5,200……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여유가 있거나 한 예산은 아니지만 가용재원 내에서 전체적인 도정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15개 시도와 비교해서 지금 강원도 감사관실 예산편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전체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성체제가 저희는 법무 분야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총액규모로 비교하기가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사 분야만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총체적으로 감사 분야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에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 지금 강원도 공직자 비위관련 감사적발 수치는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도 다르고 다르겠습니다만 수치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비위관련 수치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공무원 비위수치는 필요에 따라서 중앙에서 집계를 하는 경우 는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 차원에서 자료요구 등을 통해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따른 감사수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 대비 감사수요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 수치를 따져서 예산편성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각종 감사여비 관련해서 1,86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각종 발생하는 공무원비리 관련 수요증가부분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여비단가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1년 동안 적용할 부분이 있어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세의 전산감사라든가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감사 관련된 여비 이 부분은 연중 계획된 감사부분의 여비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항상 드리는데 재해예방관련 외의 기획, 회계, 공직 그런 관련해서는 어디 하나 찾아봐도 예방감사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지적하고 공개를 함으로서 앞으로의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감찰을 함으로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회계감사를 하면서 미리 감사시기와 대상을 연초에 정해 놓는 것보다는 필요한 감사대상기관을 컴퓨터상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찾아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방위주로 감사기법을 향상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틀 속에서 어떤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주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종 종합감사나 기획감사 이런 부분이 사실 예방감사를 하기에는 인원이나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적발이 되기 전에 예방감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방감사가 필요치 않은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수립을 안하신 건지…….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감사의 질을 높여서…….

진기엽위원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직접 공무원들이 시ㆍ군에 포진이 되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수립된 만큼 출장비라든지 모든 항목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부분은 감사관께서 신경을 쓰셔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이라도 반드시 항목을 넣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예방쪽에 저희가 더 연구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애향파수관이나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현재 애향파수관으로는 195분이 있고 기업인명예감사관으로는 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9년도에도 연찬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나와있는데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연찬회를 몇회나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올해는 애향파수관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몇 분이나 모시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때는 15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찬회에 195명 중에서 80%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연찬회를 하시고 나니까 확실히 이건 사업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업무하고는 동떨어져서 본인 생활을 하시는 민간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업무의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또는 하셔야 될 일을 어떻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라든가 궁금한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야 그분들이 정체의식도 가지시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연찬회를 하면서 교재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남아있는 교재 있으면 한 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명예감사관제 운영활성화 추진에 올해 6,430만 원보다 2,672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3,759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을 그만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대폭 5분의 2쯤 줄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5분의 2쯤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해외연수를 올해는 2,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외화절약이라 든가 자제 차원에서 저희가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수명예파수관 그 양반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 사업은 안 하고 연찬회는 올해 수준만큼도 할 수 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연찬회를 올해 수준이나 또는 조금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서 우리 감사업무나 소송업무수행, 그다음에 법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안 159쪽에 보시면 변호사 사건수임료가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 사건수임료를 앞으로 예견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로 세우는 거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예견을 해서 세우는데 그 예견하는 방법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수임사건 수, 이걸 몇년치 통계를 잡아서 세우면서 단가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물론 전년 대비로 세울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증액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수임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시에 근무할 때 상수원 옆에 폐기 물장을 설치하겠다는 허가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시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와서 소송해도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변호사를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심에 가서 3,0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에서 졌어요. 우리 변호사수임료 같은 경우는 액수가-물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많이 들어도 이길 건 분명하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했을 때 행정기관에서-인허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혹시나 그런 소송이 있을 때는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 증액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고통분담과 민생경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액분 60만 원을 삭감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만 계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600만 원이 책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정확히는 모릅니다만-상당히 여러 해 전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경제규모의 크기가 증대되는 것 등 해서는 10% 증액하는 것은 많이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고통분담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절감하신다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고귀하고 존중스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본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소방서와 군의 관할 구역별 대원 수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원 수에 비해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관할 면적이 넓고 수해, 산불 등 대형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범위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의 수를 확대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자녀장학금 상향조정 시에 조례안이 통과된 '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당초예산안에 소요예산은 다 책정이 된 것입니까?

김양호위원장

소요예산은 현재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홍건표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되죠.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산불조심 기간으로 현장근무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제18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제시 등 지혜를 모아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0쪽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난, 재해에 강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도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6개 사업에 총 988억 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재원으로는 국고보조 50억 7,100만 원과 응급의료기금 보조 55억 원, 도비 88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대형헬기 교체 및 보유헬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정비, 부품구입, 항공구조장비 구매 등을 통한 항공구조능력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 도비 10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4쪽입니다.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은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상응하는 119 서비스체계를 보강하여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하고자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 및 도비 9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 구급장비, 구급 기자재 등 5종 449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6쪽입니다. 119구조구급 확충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인장비 및 첨단장비를 보강코자 국고보조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국도비 약 50%를 부담하여 총 10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장비 등 44종 1,649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8쪽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은 현재 도내 소방청사는 총 149개 동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소방청사 57개소를 신ㆍ증축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5개소의 소방청사를 도비 443억 6,500만 원과 시ㆍ군비 38억 원, 총 48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ㆍ증축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신설관서의 장비보강과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장비 및 노후장비 보강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도비 184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164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은 신속한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을 통하여 다양한 재난유형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금년 2월 신관 3층에 구축한 소방종합상황실에 장비 및 유무선 통신망 보강과 도내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 통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도비 5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장비 3,003점을 보강하여 각종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680만 원이 감액된 28억 1,064만 원이며 감액 계상된 4억 1,68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2008년 정부의 초긴축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1,015억 1,81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020억 1,628만 원의 0.5%인 4억 9,8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578억 1,42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7,884만 원보다 3억 3,5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공공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11개 소방서의 소방활동차량 연료비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였으며 감액된 국내여비 3,204만 원은 도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경기소방학교 위탁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증액된 인건비 1,749만 원은 증원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화재진압수당 등 부족분 1억 2,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기본급 5,500만 원과 명절휴가비 3,423만 원, 가계지원비 1,756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74억 1,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4,700만 원보다 8억 3,36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급차 구입 6억 원, 구급기자재 구입 1억 원, 구급차 소독비 9,960만 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사업 3,4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191쪽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59억 1,779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펌프차 등 보강사업 14억 6,779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조차 구입비 2억 5,000만 원은 제작업체 내부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환자용 구급차 12억 원은 소방방재청의 표준규격서 확정이 지연되었고 소방헬기 교체구입사업 30억 원은 헬기 제작 소요기간이 계약 후 최소 18개월 이상 장기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경비 집행잔액 정리 및 부족분을 편성하고 소방장비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연료비 부족분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국고보조 추진사업비 일부를 금년 정부의 초긴축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부득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33억 9,076만 원으로 전년 32억 4,649만 원보다 1억 4,427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85억 955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의 4.1%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79억 6,695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33억 9,076만 원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원은 속초소방서 신축 10억 원과 대관령 안전센터 7억 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장비 확충 외 5개 사업 추진 12억 826만 원,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 구급체계 구축지원사업비 4억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9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085억 955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232억 1,898만 원으로 21.4%, 행정운영경비가 852억 9,057만 원으로 78.6%의 비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908억 7,641만 원으로 전년 예산 557억 3,701만 원보다 351억 3,9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편성 예산은 59억 9,360만 원으로 이 중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계속비 사업예산은 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예산 4억 7,000만 원은 횡성소방서 증축사업 설계비 1억 2,000만 원과 직원 대기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200만 원, 같은 사업 자산물품취득비 5,800만 원, 인제 서화 지역대 신축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20억 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11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72쪽 상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6억 607만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 5,509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으며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예산 2억 8,415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6,770만 원, 여비 7,195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 포상금 1,87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273쪽 상단,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예산 10억 1,740만 원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6억 4,54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노후 소방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 등 자산취득비 3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예산 1억 9,669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9,286만 원, 국내여비 38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274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예산 1억 783만 원은 도내 사회복무요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예산은 6억 2,6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4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추진예산 5억 2,105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4,600만 원,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국내여비 3억 705만 원과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6,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강원소방교육 훈련센터 운영예산 1억 584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284만 원과 교육훈련용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소방행정과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편성예산은 826억 4,984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38억 6,014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소방서 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명 및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일괄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825억 4,686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편성예산은 745억 5,774만 원으로 기본급 389억 1,138만 원, 수당 196억 6,772만 원, 정액급식비 26억 3,952만 원, 교통보조비 25억 3,608만 원, 명절휴가비 36억 2,495만 원과 가계지원비 60억 5,366만 원, 연가보상비 11억 762만 원, 기타직보수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업무추진비 2,657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7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상단, 직무수행경비 79억 6,254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8,360과 직급보조비 26억 166만 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51억 7,7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무소방원 인건비 지원예산 5,189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 4,491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279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예산 251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예산 4,856만 원은 일반운영비 3,652만 원과 국내여비 1,104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46억 4,301만 원으로 전년 예산 82억 3,263만 원보다 35억 8,962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27억 3,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7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예산 3,48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응급조치용품 구입에 2개 사업, 자산취득비 3,0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0쪽 중단,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예산 5억 8,900만 원은 소방헬기 외주정비 외 2개 사업 시설비 2억 7,900만 원과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외 1개 사업 자산취득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구급체계 구축예산 8억 500만 원은 구급차 구입 외 3개 사업비이며 281쪽 중단, 119구조구급대 확충예산 13억 540만 원은 구조공작차 구입 외 7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긴급대응능력강화 단위사업 예산편성은 13억 3,036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8,4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강화 예산 11억 5,696만 원은 일반운영비 6억 6,821만 원과 국내여비 1억 3,775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내수면 수난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500만 원과 현장활동, 개인안전장구 교체 7개 사업 자산취득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은 1억 7,340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2,190만 원과 재래시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원 외 5개 사업 추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5,14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4억 4,662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억 2,3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예산 3,445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외 2개 사업 행사운영비 1,600만 원과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석 외 4개 사업 국내여비 675만 원, 강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축하공연에 3개 사업 일반보상금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예산 4,555만 원은 강원소방홍보물품 제작비 1,615만 원과 소방안전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119시민기마순찰대 운영에 3개 사업 일반보상금 9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예산 6,662만 원은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구입비입니다. 이동안전 체험차량 보급예산 3억 원으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85쪽 상단, 방호구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1억 3,182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5,951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270만 원은 일반운영비 9,395만 원과 국내여비 2,520만 원, 자산취득비 355만 원이며 당직실 운영경비 911만 원은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이어서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 중 11.9%를 차지하는 129억 9,012만 원으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 매뉴얼에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가능한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 건물,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구조, 구급 수요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5억 3,13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5,4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2억 3,412만 원과 289쪽 행정운영경비 2억 9,72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91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5억 6,89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2,2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2억 4,308만 원과 294쪽 행정운영경비 3억 2,58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96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0억 3,836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4,3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7억 9,517만 원과 299쪽 행정운영경비 2억 4,31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301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6억 9,87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7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5억 1,436만 원과 304쪽 행정운영경비 1억 8,441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306쪽입니다. 예산총액 6억 9,12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3,6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5억 1,393만 원과 309쪽의 행정운영경비 1억 7,72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311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1억 9,91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1,0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9억 3,199만 원과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2억 6,71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16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9억 6,15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5,3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7억 5,360만 원과 319쪽의 행정운영경비 2억 79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1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11억 2,57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2,7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8억 9,854만 원과 324쪽의 행정운영경비 2억 2,71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326쪽의 영월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26억 1,49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4,1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23억 8,803만 원과 329쪽의 행정운영경비 2억 2,68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7억 6,47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6,6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5억 9,705만 원과 334쪽 행정운영경비 1억 6,77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336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은 7억 9,53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1,9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6억 1,133만 원과 339쪽의 행정운영경비 1억 8,40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속초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55억 1,500만 원 중 2008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5억 1,5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정리 및 부족분을 편성하고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장 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노후소방차 교체, 소방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2008년도 대비 7.92%가 늘어났습니다. 79억 6,695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4쪽에 보니까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5억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체되어서 들어올 소방헬기를 언제쯤 인수 받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5월 말에 저희들이 인수 받습니다. 5월 29일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5억 8,900만 원 중에 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설치 등 3건의 시설비를 빼면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 두 대를 운영하는데 부품을 교환하기 위한 예비부품을 구입하려는 예산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소방헬기가 최첨단의 장비이고 고가를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라는 게 지속적인 안전검검하고 부품교환 이런 걸 해 가지고 정비를 늘 세심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야지만 적시에 헬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헬기의 수명을 그만큼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3억 가지고 헬기 두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예비부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구입이 되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만큼 구입하고 그 후년도에도 이만큼 씩, 매년 이만큼씩 구입하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부품교체는 타임이 있습니다. 몇 년 사용하는 것은 몇 년, 이렇게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매년 교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하셔서 헬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중간 부분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로 보면 306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조공작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4억 4,000만 원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4억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구급차 4억, 그런데 여기는 설명자료에는 부속자료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구급차이고요, 이건 119인명구조차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구조공작차는 인명구조차이고요? 4억 4,000만 원 짜리는 구급차량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구급차량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306쪽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급차 2종에 4점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종은 어떤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일반구급차 3대하고요, 중형구급차 1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차량 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일반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고차 스타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일반구급차라고 통상 이야기하고요,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작한 중형구급차입니다. 그것을 한 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배치는 소방서에 하겠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중형은 우리 직할 안전센터에 하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이 3대가 119안전센터까지 내려갑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인데 각종 차량들이 구급차량이 많이 있는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도에서 차를 일선 소방서에서 배차를 하면 거기서 받아서 서장님들이 새차 왔으니까 소방서에서 쓰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구조활동이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대나 아니면 안전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구매작업을 할 때 어느 센터까지 지정이 되어서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었고, 일선에서 구급차나 장비를 받아놓으면 위의 상부기관에서 쓰던 걸 주고 하니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예산 쓰면서도 아주 밑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사거든요. 본부장님,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 내새끼인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아주 구입을 할 때 이건 어느 센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급차량 구입 관련해서 일반하고 중환자, 나눠져 있잖아요. 차이점이 일반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합차를 개조해서 만든 차량이고요, 중환자용은 어떤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중환자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의사와 원격 화상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차입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응급구조사 기능 가지고는 사실은 환자를 처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바로 그 환자가 타면 병원 의사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중환자용은 애초에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이 차량용으로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서 개조하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건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수입을 하는데 이 목적으로 자동차가 제작되는 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구급용 차량입니다.

진기엽위원

국내에서는 구급차 관련해서 일반차는 구급차로 쓰는 게 승합차를 개조해서 쓰잖아요? 예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내 구급차가, 어쨌든 구급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환자를 수송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쇼바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응급수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지적사항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서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5년도 전에 들어온 구급차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제작되어서 나오는 차들은 성능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 중환자 구급차량은 강원도에 첫 번째로 도입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6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규격서가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23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밟으면 내년 4월경에 최초로 6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다음에 283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운영으로 2,190만 원이 계상되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500만 원으로 시작된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내년도에 하게 되면 4회가 되는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년도 하면 3회가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이제 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짜임새있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느 정도 정착된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09년도에 증설될 데는 몇 개 대 예상되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년도에 39개 대 1,100명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 계상되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와 관련된 예산은 5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진기엽위원

5억 4,400만 원의 대부분이 피복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출동수당 그 비용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여기에는 여성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증축비용이라든지 운영비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사무실 신축비나 증축비는 저희들이 아직 계상을 못 했고요.

진기엽위원

여성의용대가 남소대처럼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읍면대로 확대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무실도 없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역할적인 부분과 근무여건 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를 무조건적으로 해서 연수가 된다고 해서 대를 증설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수요를, 이런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는 불만적인 요소만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사기 저하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증축 부분이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마련을 같이, 예산하고 대의 신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원활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일선 여성대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의 예산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맞물려서 같이 원활하게 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전체는 79억 6,695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일선 소방서예산이 235억 8,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게 전액 국비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소방서별로 세우던 것을 저희 본부에 이찰을 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소방서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예산이 내년도에 4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50%인 22억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이 순수한 도비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기본경비는-즉 다시 말씀드려서 출동수당이나 자녀장학금 이런 기본경비는-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부담을 하고 청사를 짓는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23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것 중에서 인건비를 본부에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의용소방대원 운영 활성화에서 춘천소방서도 2억 1,400만 원, 보통 소방서별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재원이 2008년도 재원은 순수한 도비였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지원보상금을 60% 가까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도 예산 운영상 민간인에 대한 지원경비는 내년도에는 삭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동감하는 차원에서 50%는 내년 예산에 세우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50% 마저 세우는 것으로…….

홍건표위원

본부장님, 민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런다면 의용소방대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증설이 되는데 경비는 60% 줄인다, 이건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죠. 당초예산에 22억 정도를 못 했거든요. 그건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연례 되풀이되는 경비를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예산이 편성이 늦게 되어서 보조내시가 늦었다든가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걸 한다든가 이럴 적에 추경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연례 되풀이되는 예산,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다른 어느 광역단체보다 상당히 중요한데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을 60% 가까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다가 이걸 추경에서, 추경재원이라는 게 보장이 됩니까? 추경에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 매년 지원 안 하던 걸 추가로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하던 게 안 된다면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본부장님이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금년도에 강원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다든가 합리적 타당한 사유가 있다 하면 추경에 가서 확보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22억이라는 게 당연히 내년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본부장님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시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예산당국에서 무엇 때문에 세우지 않았는지 그걸 여기서 공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넘어가야지 추경에서 확보한다, 이건 용이할 것 같지 않은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도 재정이 많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홍건표위원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은 매년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특별한 예산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에 주던 것을 금년에 50% 이상 깎았다는 것은 예산당국에서 우리 강원도 재정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나왔을 때는 수긍할 수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의용소방대 매년 지원하던 것을 50% 삭감했다, 이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짚어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주무과장님이 하셨는지 예산당국에서 심의할 때는 소방본부하고 어떤 사유로 예산편성하지 못 하겠다, 추경에 편성하겠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고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소방예산이라는 게 전체 큰 실링이 있거든요.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아쉽지만 이 부분하고 횡성소방서도 당장 내년도에 지어야 됩니다,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미 잠정적인 합의는 본 상태에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횡성소방서 신축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의용소방대 이건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줄은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실링이라는 게 전체 소방본부 예산을 증액은 안 된다 하지만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60%씩 감액을 시킨 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액시키고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이건 아무래도 합리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강원도가 2009년도 예산에 예년에 없던 것 새로이 하는 재정 수요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만일 본부장님, 조금 전에 기행위에서 위원회 발의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녀장학금도 확대하자고 조례를 의결했는데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매년도에 의용소방대에 주던 일반보상금을 60% 예산을 삭감해 놓고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회 추경의 재원이라는 게 그건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15% 절감을 해서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도 거의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채상환이라든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이런 데에 순세계잉여금을 쓸 용도가 지방재정법에 용도도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걸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런 문제점은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짚고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민간부분에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부족예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이건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이런 조례안도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발의도 했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예산을 조금 또 삭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세워 줬는데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도 예산 지침에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의용소방대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 놨어요. 하여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미이든 간에 아까 협의가 되었다니까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수립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요구를 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지켜주기 바라고요. 지금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을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는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5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 2009년도에 20억 8,000만 원, 2010년도에 26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24억, 2012년에 19억 5,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증액이 되고 2011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당시에 가서 수요를 조사해 봐서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감안을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보통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 예산이 매년 늘어가는데 소방본부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구조구급 확충사업이 2년 동안 증액되고 계속적으로 감액이 된다면 이 자료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2010년까지는 구조구급장비 구축이 완벽하게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는 내용연수 경과라든가 노후장비 보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상당히 고심해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방청사라든가, 소방청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설되는 소방서를 다 짓고 나면 당분간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라든가 보수비만 조금 편성되는 건데 구조구급장비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년을 증액하고 그 이후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1, 2년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완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일전에도 두 소방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더라도 119의 구조장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매년 장비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노후장비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할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 실적도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개인장비는 3종이고 수난구조장비 4종에 대해서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개인장비 3종하고 수난구조장비 4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개인장비는 휴대용 재난탐지등, 구조헬멧, 공기호흡기가 되고요, 수난구조장비는 제트스키, 잠수장비세트, 수중초음파탐지기, 수중영상탐지기, 빙판 및 수상겸용 고무보트, 수중무선통신장비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고진국위원

개인장비는 되었고 수난구조장비 중에서 수중탐지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수중탐지기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지금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지기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2005년도에 한 대 7,000만 원 주고 샀고요, 2006년도에 6,000만 원 주고 한 대 샀는데 이 수중탐지기가 물이 아주 맑은 물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체를 인양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데 물이 탁하거나 이러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국고보조내시 품목에서 장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국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빠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고진국위원

그 장비가 국산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미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장비 종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해요. 물이 맑지 않은 곳에서도 제가 찾아가서 탐지를 하는 장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비는 없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제작사를 직접 불러서 이 장비를 소양댐하고 중도 강에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마네킹을 집어넣고 수중탐지를 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찾아내지를 못 하고요.

고진국위원

지금 중앙의 119구조대에도 똑같은 장비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세 대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개발된 장비는 더 없다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마 그때보다는 보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국고보조내시 항목에 이 장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성능 때문에 제외가 된 거예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성능이 좋아지면 구입해라,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5년도에 한 대, 2006년도에 한 대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맑은 물에서는 성능이 좋은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맑은 물에서는 가능합니다.

고진국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가지고 있습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춘천소방서에 두 대 놓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다른 소방서에서는 급히 빌려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재난현장 중에서도 강물에 익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시체를 인양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유가족 입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평균치를 본다든가 그러면 10일 내지 15일, 경우에 따라서는 20일 동안 전소방력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장비 내용으로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몇 시간 내에 탐지를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선 유가족에 대한 신뢰도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인력이 계속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 계속 투입되고 일반 사회단체도 투입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계획에 의해서 구조구급 확충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때 적어도 우리 중앙 소방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내수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의 소방본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금액이 보통 1억 미만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장비를 확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모든 사업비가 구조사업비가 2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우리 수중탐지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성능이 우수한 장비가 출시가 되면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보강사업 할 때 개인휴대장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탐지기도 그렇겠지만 개인휴대장비 보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소방관 희생을 눈앞에 볼 수 있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 중에서도 종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생각하던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집행할 때 개인휴대장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적은 예산,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느라고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하고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용소방대 사기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재해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음부터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은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 증액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고통분담과 민생경제 재원확보를 위해 소방본부는 70만 원을 삭감하여 700만 원으로, 각 소방서는 40만 원을 삭감하여 400만 원으로, 그리고 각 안전센터는 10만 원을 삭감하여 120만 원으로 조정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