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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189회 제4산업경제위원회2008-12-03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ㆍ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 이후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금번 회의에 상정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사일정 결정 이후 추가로 회부된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을 금번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최경순ㆍ이명열ㆍ김시성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과 최경순 의원, 그리고 김시성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 소외 계층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는 기피 산업 분야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 소외 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강원도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 산업화ㆍ도시화가 발달될수록 소외 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그늘진 작업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서는 필요한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고 현실 여건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강원도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표준 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강원도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표준안의 내용을 명칭만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변경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는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 건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주무 부처가 제시한 노동부장관의 표준 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명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이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 매우 타당성이 있고 또 각계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특별히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와 사회적 기업의 다른 점을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전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곳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상법상 회사뿐만이 아니고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각종 영리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법인, 또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어느 단체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상법상의 회사와는 좀 차별이 되게 구성원에 사회적 취약 계층을 취업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게 해서 판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취업시키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자체가 취약 계층을 서포팅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회사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주로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안 됐는데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경영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40여 개 정도의 이런 모임, 회사 이전에 모임이 있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11개소 정도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11개에 대한 사회적 예비 기업이 이번에 조례를 강원도에서 만들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도에 있는 예산으로 사회적 단체에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노동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기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나 정부로부터 신청해서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양성되고 정부에서 육성하게 되면 어차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기존 업종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는 그런 재화와 용역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공동체라든가 이런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만약에 장갑 같은 것을 생산한다 그러면 기존 장갑 업체와 충돌될 우려는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 외에 일반, 예를 들면 공사장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장 같은 곳에 도시락을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업도 가능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장세국위원

그렇게 되면 기왕에 주변에서 이런 밥장사를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차피 한정된 것을 나누어먹기 식인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예방책 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계신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예방책이라기보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동종의 업종을 하는 분들을 이 단체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이런 사회적 서비스 확충 또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좀 걱정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신 이명열 의원님과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광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이전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이행 조건과 사후 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역이전을 예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폐광지역 이전 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변경하고, 도내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모든 기업에 대해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대체 산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타 시도에서 이전하게 되어 발생하는 기업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 물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지급 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쪽입니다. 또한 폐광지역으로 이전을 유보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에 역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업의 준수 사항 및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규정하여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휴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이전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대형 자연 재해,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제 협약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세계 각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정하여 구체적인 감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2013년부터 적용할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2009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여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24일 기후변화 종합 계획인 강원그린그로스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 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후변화 관련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지자체 및 도민의 책무를 설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종합 계획 및 기후변화 정책 심사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 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 및 도민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였고, 제16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생물 및 수자원 변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에서 설립한 기후변화연구센터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도 및 시ㆍ군 지자체의 체계적 업무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 각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금 출연은 지역 전략 산업의 혁신 체계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도비 추가 부담금 10억 2,000만 원과 2009년도 도비 부담금 10억 9,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 출자는 정부의 폐광지역 2단계 투자 계획에 의거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에 대해 대외적 신인도 제고 및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2008년도에 도비 5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이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은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우리 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운영 예산의 일부인 도비 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출자ㆍ출연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 출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 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ㆍ시ㆍ대학 등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총 5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 사업은 2003년도부터 매년 출연해 온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과 금년 9월에 신규 확보한 2단계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59억 3,000만 원, 도비 104억 6,000만 원 등 총 745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벤처 공장 2개소 건립, 초기 신기술 창업 기업의 상품화 기술 개발 지원, 창업형 기술 사업화를 주도할 강원기술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출자ㆍ출연의 필요성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산출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과 4쪽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08년도 도비 출연금은 총 15억 7,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고, 금년 2회 추경에 국비 매칭 사업비로 10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술 개발 4억 2,000만 원, 또 강원기술 지주회사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비 출연금은 총 10억 9,0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5억 5,000만 원, 기술 개발 5개 과제 5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의 기대 효과로는 지역 기술 혁신 체계 구축, 전문 연구 기업과 전략 산업별 세부 특화, 제조업 사이의 산업화 네트워크 형성, 연구 개발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산업 구조 개편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 출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출자 대상인 주식회사 동강시스타는 지난 2006년 5월 15일 영월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민관 합작 법인입니다.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의 급격한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 공동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은 영월읍 삼옥리 지역에 콘도 시설 451실, 스파ㆍ대중골프장이 갖추어진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0억 원입니다. 정부ㆍ민자 출자금과 콘도 분양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도에서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비의 3% 수준인 50억 원을 금년 말까지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의 필요성과 근거, 산출 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은 IRR(내부수익률)이 8.1% 정도로 수익성이 양호하며, 지역 주민 고용 효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출자는 재정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대상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용역 사업의 수행, 탄소 저감 기술 연구 등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 기술ㆍ적응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탁 운영, 기후변화 국제 포럼ㆍ학술 개최 등이며, 2009년도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도비 8억 원과 자체 수익 사업 15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8쪽 하단과 9쪽입니다. 출연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독자적 자립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와 강원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2009년도 도비 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산출 근거는 인건비 4억 원, 공공요금 등 간접 사업비 5,000만 원, 교육 홍보 등 직접 사업비 5,000만 원,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비 3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기대 효과는 국제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생태계 및 산업 각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우리 도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역 전략 산업의 혁신 체계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국비 대응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출연하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출연과 공공 개발 사업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외적 신인도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비를 출자하는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 출자,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2009년도 사업비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먼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이 조례는 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고 이전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이행 조건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역이전을 예방하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탄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전 기업 등을 추가하였고, 이전 기업을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 기업은 강원도 외에서 이전해 오고, 이전한 이후에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여 창업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제5조 이전 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과 제6조 고용 보조금 등 세분화하면서 이전 기업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 및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자할 목적으로 폐광지역을 벗어날 경우 물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신청 절차까지만 정하였으므로 제3항으로 지원 절차를, 예를 들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또는 “그 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9조 지원 기업의 준수 사항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5년의 기간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은 이전 기업의 지원 취소 및 환수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로 강화한 것은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각각 지원 기업의 사후 관리, 보조금의 시ㆍ군비 부담 근거, 시행규칙 근거 등을 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ㆍ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 내용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안 제7조에 제3항으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유지, 기존 조례 제6조 사망하거나 그 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지원 취소 및 환수 등 제1항의 내용에서 이전 기업 중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9월 30일 제정ㆍ공포하였고, 제주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상위법은 현재 총리실에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과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ㆍ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 및 사업자ㆍ도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책무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강원도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한 시책과 활동 내용 등을 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등을 정한 내용으로 현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법인 설립은 지식경제부에서 허가 처리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연구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 건 조례안은 기후변화 문제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쟁의 우위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법인 설립 허가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제19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지원을 괄호 열고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의 지원” 괄호 닫고 제1항 본문의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한다-”를 “도가 설립한 기후변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세부 출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은 현재 지식 산업이 각 기관 주체별 산발적 투자에 따른 취약점을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기하고자 강원도의 전략 사업인 3각테크노벨리의 네트워크형 광역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 소재 분야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및 지식 기반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개발 등 지역 경제 자립과 미래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재원은 정부 및 강원도 시ㆍ군의 출연 금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음 등 관련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45억 6,000만 원 중 도비 104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사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도비 출연 계획 15억 7,000만 원 중 제1회 추경에서 5억 5,000만 원-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 1차 연도분이 되겠습니다.-을 출연한 바 있고, 나머지 10억 2,000만 원, 2단계 지역 전략 진흥 사업 기술 개발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원기술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6억 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2차 연도인 2009년도에는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비 5억 5,000만 원, 기술 개발 5억 4,000만 원, 강원기술 지주회사 설립 운영 10억 9,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도비 21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우선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 및 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의 출연 동의를 받고, 강원기술 지주회사 설립 운영 10억 9,000만 원은 추후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3각테크노벨리 네트워크 형성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촉진 등 향후 지역 발전 기여도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조성 출연ㆍ출자안이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은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의 급격한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투자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대체 산업으로서 향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사업 초기 민간 투자자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인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대외적 신인도 제고와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비 출자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석탑산업합리화사업단ㆍ영월군ㆍ강원랜드 등이 지역 개발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출자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총 출자 규모 959억 원의 약 5.2%인 50억 원을 도비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강원도가 직접 출자한 여타 사업의 출자 비율-대부분 5~20% 수준이 되겠습니다.-에 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전문 기관인 (주)유진코퍼레이션의 경제성 분석 결과 수익성 지수인 PI가 1.01로 기준 PI인 1.0 이상을 충족하였고, 2021년부터 흑자 발생이 예상되는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 동강시스타 출자 동의안은 초기 연도 재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와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경우 낙후된 폐광지역 발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 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ㆍ분석 및 저감 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민간 조직으로서 지난 9월 4일 가칭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법인 설립을-금년도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신청하여서 금년도 11월 28일 관련 부서 협의 관계로 조만간 정식 허가 처리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비 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관한 사업에 대해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과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 제19조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위배ㆍ저촉되지는 아니하나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고,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 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09년도 총 예산 23억 원의 34.8%인 8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도비 출연금의 집행 계획을 보면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4억 원, 사무실 및 법인 운영비로 각각 5,000만 원,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인건비ㆍ운영비 등 행정 관리 예산이 62.5%로 사업 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향후 투자에 대한 중장기 출연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하는 등의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 청정 지역으로의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강원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대응 조직을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식 허가 처리 예정이라는 지식경제부의 회신이 있으므로 이 건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ㆍ답변 및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폐광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이 1조에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들어가는 기업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은 다 되는지, 지구만 되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은 강원도 전역이 다 되는데 그 외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에 규정된 그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흥지구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지구 내로 한정한 것은 이 지원을 기타 여타 지역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진흥지구로 지정된 그 면적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혜택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구 면적이 되어 있죠, 각 시ㆍ군별, 지역별? 뭐 지번도 나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번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리별로 고시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춘천시 신북면 무슨 리, 그 안에 면적이 100㎡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도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비 지원할 때도…….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여기 보면 폐광지역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2조에 보면 폐광지역이라는 것은 이런 게 폐광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아주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1조에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들어가는 기업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중에서도 예를 들면-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리 전체 면적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면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개 리 전체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리에 면적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그 리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세부적으로 안 따져 봤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리, 무슨 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면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몇 ㎢다, 몇 ha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리에만 들어가면 되는지,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개념은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폐광지역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그렇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기업 이전 세부 사항을 이전하는 기업만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 동이나 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백시는 백산동 일부, 삼척은 신리 일부, 정선은 북실리하고 적전리, 예미리 이 3개 리, 그래서 5개만 일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나머지는 리 면적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5개 리는 저희들이 규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을 가능하면 무슨 리 하면-그 리가 반만 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그 리에 들어간 곳은 인정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규모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게 더 큰가요, 금액이나 이런 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대체적으로 수준이 비슷한데 창업 및 경쟁력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창업이 50억 원, 경쟁력 강화가 55억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갔을 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하고 하나는 폐광지역 이전 조례로 지원이 되고 하나는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경우에 혜택이 이쪽이 더 큰지,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보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 폐광지역 지원이 더 지원액이 많습니다. 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비도 더 지원이 되고요, 다른 쪽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에 대한 지원도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것은 20명 이상 넘어갈 때마다 1명당 60만 원인데 이것은 10명이 넘어갈 때마다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액이 많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혜 폭을 넓혀 놓았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 안 제7조 제3항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0조 제1항 5호의 내용 중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폐광지역 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국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기후변화 이런 것? 국가가 출자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체도 없고, 기후변화의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8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이것은 국가가 좀, 내가 볼 때는 100% 국가가 출자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어떤 조직을, 여기 조직도도 다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우리 강원도 테크노파크의 한 부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안의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기후변화는 결국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국가가 출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는 국가 간의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자체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뛰어들어서 이 분야가 지금은 위기지만 이 분야를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선점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사안 자체가 이게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8억 원이라는 돈인데.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비 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제14조 정부는-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하고 기후변화하고 그렇게 매치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탄소가스 배출 의무 부담을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소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산정해 놓아야만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얻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지 기본 산정을 받아서 이것이 각국 간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인정받아야지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탄소배출권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기후변화의 주 대응 방법이 탄소배출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억 원이라는 도비 출연에 적법성을 하자니까 이런 식으로 붙들어매서 전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도 좀 기후변화 대책하고 무슨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 뜻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굳이 이것을 하시려면 테크노파크에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별도의 이런 조직을 8억 원이나 들여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돈이 자꾸 더 들 텐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왜 8억 원을 출자ㆍ출연 동의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이 기후변화센터를 독자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도록 독립성이 있는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출연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출연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한 1~2년 정도 운영비의 일부분만 지원하면 그다음부터는 기후변화연구센터 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조직은 한번 생기면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이 가는데 이 조직은…….
성기

이성기위원

자체 수입이 14억 원인가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4억 원의 자체 수입이 어떤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중부발전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회사들의 투자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요, 이 기후변화센터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 수입과,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연구센터가 이쪽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종 정부 사업을 수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죠. 그런 수주를 받은 이익금 등을 종합해서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예상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측은 아니고 중부발전 이쪽으로는 구두상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출연해 주기로. 왜냐하면 그쪽 회사들도 어차피 탄소 배출 의무 부담이 2013년부터 되면 계속해서 이런 방면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WIN-WIN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출연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만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을 주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변화는 소관 부서도 다를 뿐더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기는 다소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조직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자체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질의ㆍ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물론 선을 분명히 그을 수는 없겠지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기후변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성기

이성기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조례안도 안 하고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먼저 검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같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좀, 전문위원님 어때요, 조례안하고 출연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조례안, 하여튼 조례안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지금 조례안을 먼저,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몇 가지 좀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또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농정산림국장, 환경정책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4조에 승용차 요일제 등 해서 3항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와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적절한 정비라는 것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정비보다는 “최적의 연비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19조에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의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되는데 출연금을 매년 지원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이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서 재단법인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한 조직 구성을 위한 출연비로 생각해 주시고요, 한 1~2년 정도만 도에서 지원해 주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향후에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2009년도만 해도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8억 원이 출연되지만, 여기에서 회비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기업 및 대기업에서 특별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별로 얼마씩 이렇게 회비를 갹출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의무적으로 정회원, 준회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은 회비보다 대기업이나 발전 회사에서 재단법인에 출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출연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세국위원

모든 행정이 문서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말만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참여할 공기업이나 대기업 명단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명단?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얘기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나타나는 것은 회비입니다. 회비는 회원들을 가입시켜서 회비를 걷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는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 사무국 편제도 금년에는 임시적으로 일부만 가동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정원을 다 가동하게 되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구성은 총 16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이 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초반기에는 인원 16명을 전부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원만 충원해서 운영하면서 각종 용역 수주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때 추가로 인원을 확대해서 하고요, 그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남는 비용은 재단의 재산으로 계속 축적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8억 원 정도만 출연하면 운영이 가능할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본 운영으로, 그러면서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해서 23억을 잡아놓은 것은 기본적인 재단의 구성 계획에 의해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운영만 가지고 오고 수주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늘려 나가고 나머지 예산들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기후변화센터의 재산으로서 계속 축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법인 설립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강원도에서 설립하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저희들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제적인 교류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로 설립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가를 각 부처하고 협의하는데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장세국위원

‘한국’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성기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고 또 승용차 요일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구 수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또 돈이 들고 하는데, 아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테크노파크 기능에서도 시험ㆍ생산도 할 수 있고 연구 개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런 부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무슨 강원도 기후대책반이라른가 기후대책본부라든가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성기

이성기위원

거기에 기능이 없다, 전혀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있잖아요? 창업 보육도 있고, 교육 훈련도 있고, 정보 교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도 될 일을 새로 돈을 8억 원이나 들여서, 사실 저는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의욕적으로 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이 드니까, 우리 도비가 드니까 이 어려울 때 꼭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벌일 일이 아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립하면 거기에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이 녹색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추경에, 이 녹색 성장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에 130억 원 더 확보해서, 올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잡힌 예산 중에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8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에서 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선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연구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끌어오면 8억 원 종자돈을 내서 수백억 원을 끌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속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이런 뜻이죠? 봉황의 심정을 어찌 알리, 이런 겁니까?

좌중 웃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하여튼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강덕

이강덕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즉석 답변이 안 나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저희도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데 다른 조례안을 참조했기 때문에, 정부 안도 그렇고 국회를 참고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세국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문구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종자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23억 원 중에서 8억 원인데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 23억이 계속 매년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무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성기 위원님한테 얘기했던 그러한 큰 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자체 사업 부분들, 수탁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수탁 용역 같은 것이라든가 자체 사업이나 회비가 기하급수적으로-국비를 예상하지 말고요-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우리는 매년 이 비슷한 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내년 가서, 후년 가서 자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쓰인 지출 부분은 이 부분이 쓰인다면 줄어들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과다 계상한 건 아니잖아요, 쓰이는 지출이? 그렇다고 보면 지출 빼기 수입을 하면 8억 원이 비어요, 매년 가도. 그래서 아까 국비가 수반된다, 이러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제가 휴식 시간에 충분히 물어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보았을 때는 항상 8억 원이 따라가야 된다는 결과예요. 그런데 국비가 수반된다든가 자체 사업 내지 회비가 늘어나는 인상 요인이 있다면 그때는 출연하는 액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국비를 따오시는 데에 주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소가 지금 한림대죠? 한림대에 우선 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한림대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무실을 하나, 빈 공간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문화재단 건물을 요청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시작하게 되면 우선 한림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비워주기로 해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경찰청으로 쓰던 건물 말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광역수사대가 쓰고 있는…….
강덕

이강덕위원

광역수사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여기는 한림대로 나와 있어서, 한림대는 뭐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에 한림대 공간을 빌려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죠. 왜냐하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우리가 기치를 걸고 또 앞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데 대학 하나 빌려서 해서는 안 되고,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그 자료가 아니고 출연 동의안에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구문화재연구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장소가 어떤 건물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건물 내 사무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사실 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돈을 좀 더 해 줘야 돼요. 왜 더 해 주어야 되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사실 역점 사업으로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큰 것을 따기 위해서 종자돈 표현도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취득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한 번 더 해 주어서 확실하게, 올해는 당장 빌렸으니까 1년이고 얼마고 써 보면서 이게 다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되고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익이 좀 덜 되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것보다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아늑하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아까 보니까 자체 사업이 조금 늘어나면 1년에 하다못해 조금씩 모아서 자체 사업을 수입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더 하셔서 제대로 연구해야 하는데 연구하는 데 시끄럽고 뭐 남 눈치 보고 차 타고 들락날락하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연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앞으로 충당하세요. 그래서 국비 사업비도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면서 여건을 조성하면서 또 어떤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미래라는 것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계속 다각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1 더하기 1만 가지고 2가 나온다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문제도 개척해야 되고 또 연구 문제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억 원이 종자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그런 큰 타이틀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조례 건이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장세국 위원님의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 안 제8조 제4항의 “환경정책관” 다음에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추가하고, 안 제14조 제3항의 “적절한 연비”를 “최적의 연비 상태로”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9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지원”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제1항 본문 내용 중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한다.)”를 “도가 설립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저는 출자를 동의합니다만 동강시스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콘도미니엄 사업이 지금 시작되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계획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강원도지사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 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09년도부터는 2008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8~2012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전년과 다르게 사업별 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분야별로 작성되었고, 사업비에 시ㆍ군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부분만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42개 사업에 1조 3,38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73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 근로 사업에 30억 원과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 보호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79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쪽입니다. 중소 유통 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지역 물가 관리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60억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정책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에 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에 34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933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 수수료 지원 추진에 519억 원과, 5쪽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에 47억 7,100만 원, 대학과 연구 기관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17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쪽입니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에 93억 원과 대학의 연구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하여 공동 기술 개발과 참여 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에 63억 원, 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배양과 수출 촉진을 통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산업 마케팅 추진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3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에 432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인력 양성 통합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 사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 34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역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과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에 143억 500만 원과 강원 3각테크노벨리 전략 산업의 고도 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강원 전략 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에 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0쪽입니다. 지역 산업에 첨단 산업을 접목하여 특화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산업 집중 육성에 24억 4,000만 원과 춘천 지역을 국내 최고의 전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레드 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에 1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소재 물질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머린 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에 61억 1,000만 원과 메디컬 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의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2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R&BD 허브 구축을 위한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지원에 134억 4,600만 원, 메디컬 허브 자원 R&BD 인프라 구축 추진에 79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심층수 개발을 통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33억 7,500만 원과 강릉ㆍ동해권의 낙후된 오징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 명품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4쪽입니다. 지역 특산품 수준을 명산품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명산품 육성 사업 추진에 33억 7,500만 원과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에 59억 8,000만 원, 15쪽입니다 세라믹 부품ㆍ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세라믹 신소재 산업 육성 지원에 69억 4,000만 원과 소방 소재 산업을 강원 남부권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 방재 산업 육성 지원에 57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전자빔 산업의 마케팅 클러스터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전자빔 R&BD 허브 구축 지원에 94억 3,600만 원과, 국제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한 세계적 기술 확보를 위한 플라즈마 공동 연구 추진에 25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7쪽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IT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IT 연구 센터 육성 추진에 36억 5,300만 원과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분야에 대한 대형 연구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에 182억 2,600만 원, 18쪽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수요와 연계된 R&D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센터 RIC 육성 추진에 301억 4,600만 원과 연구 중심사 교육과 현장 실무형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추진에 79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에 31억 5,000만 원과 강릉 과학 연구 단지를 동해안 R&D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릉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조성 지원에 216억 원, 20쪽입니다. 기초 과학 부문의 중장기 연구 개발 활성화와 전공 인력 양성을 위한 생명 공학 산업 육성 추진에 85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948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창출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 추진에 54억 원과, 21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에 314억 7,500만 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시설 등의 보급을 위한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에 99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 사업에 351억 4,800만 원과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 연구 기관 설립ㆍ운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38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1개 사업에 총 사업비 7,501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대체 산업 단지 조성 등 탄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광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 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 롤링 플랜(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기타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309억 6,2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02억 7,878만 9,000원보다 206억 8,3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3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만 2,000원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지원 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3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3억 원과 국비 확정에 따라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4,145만 2,000원은 감액하였고, 고용 촉진 훈련 사업 국비 증액분 515만 9,000원과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국비 추가 지원 4,98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은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 양성 공동 기획 사업 외 5개 사업에 6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2,9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업장 생산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타잡수입 1,271만 8,000원은 특허권 기술 이전 사용료가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 사업 국비 추가 지원분 4억 7,100만 원과 간판조명 LED 교체 사업 등 2개 사업에 12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금번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774억 7,1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81억 6,915만 9,000원보다 293억 2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안정된 경제 기반 확립의 재래시장 환경 개선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54억 5,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은 4,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구조개선 공동 사업 국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은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 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비가 되겠으며, 29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3억 3,000만 원은 문화관광 시장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9,7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6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AI 피해 업종 특례 보증과 고유가 피해 업종 특례 보증 등 이차보전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4,1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 위탁금으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국비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297쪽입니다. 다음 실업대책과 노사 문화 정착 정책 사업의 청년층 실업 대책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2억 4,0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민 실업자 직업 훈련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인력 운영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5,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급보조비로 조직 개편에 의한 산업경제국 현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0만 2,000원으로 이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1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 수수료,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7,0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강원마트 GWmart 서버 시스템을 위탁 운영 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지식 산업 육성 정책 사업의 전략 산업 지원 체계 확립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4억 6,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은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연구 역량을 글로벌 선도 기업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 개발 과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 전략 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3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전략 산업 연관 산업 육성 전략 수립 1,600만 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은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인력 양성 공동 기획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300쪽입니다. 창업 연계형 예비 인력 양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ㆍ생명 산업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산품 육성 사업 추진은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올해 6월 지역 연고산업 진흥 사업으로 선정된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지원은 2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차단체 자본보조로 국제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한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은 2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드바이오 허브 역량 강화 사업비로 자치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은 1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고부가가치 신소재 후보 물질 개발과 기술 혁신을 위한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ㆍ방재 산업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8억 3,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 소재 산업 육성 지원은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라믹 부품 소재 산업화 허브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 기반 나노 소재 산업화 지원은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즈마 기술 기반 나노 소재 생산 사업비로 2009년도 사업 시작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역 특화 서비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 도비 대응 자금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과학 기술 기반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1억 3,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지원에 따른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 개발ㆍ보급 정책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5억 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풍력 발전 시범 사업 추진은 과목 간 예산 변경을 하였는데 이 중 실시설계비 9,3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7,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은 120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 추가 지원분으로 공공 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304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지열 시설 지원 사업비로 30억 1,100만 원, 사회 복지 등 일반 시설 지열 사업 지원비로 6억 7,300만 원, 농어촌 및 복지 시설에 태양열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로 16억 1,500만 원, 복지 시설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로 25억 1,100만 원, 국산 풍력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로 3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은 5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 추가 지원분으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 사업비 4억 7,100만 원과 간판 조명 LED 교체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 관리 정책 사업의 공무원 직무 발명ㆍ특허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5,8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직무 발명 등록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30억 7,650만 원으로서 이는 국산 풍력발전기 인증 획득 및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비 30억 원과 용역 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3G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10억 원 중 7억 6,50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한 변동 사항 및 지방비 부담액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 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관계되는 겁니다. 생산 전력 사업 수익에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 도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대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사업비로 수리라든가가 완전히 끝나서 가동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풍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이 예상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풍력발전이 4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4기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 1,000만 원의 수익이면 매년 그 정도는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풍황에 따라 다른데…….
명열

이명열위원

다소 차이는 있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평균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는 직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고장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출장을 가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풍력발전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버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직원이 그쪽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도청에서 모니터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관리를 하되 이상이 있을 때만 그쪽으로 출근하고 그런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상시적인 것은 강원풍력발전주식회사, 업무협정을 맺은 것은 아닌데 자기네 단지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봐 주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월 몇 회 정도를 그쪽으로 출근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상이 있을 때도 가지만 월 보통 2회 이상은 출장을 갑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산업경제국에 이쪽의 전문가가, 직원이 계신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 직원 중에 홍동수 직원이 베스타스 사에 직접 가서 15일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초창기에 설치할 때.
명열

이명열위원

이렇게 기술직으로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근무 여건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별도로 배려해 주시는 것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별도의 배려는 없고요,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명시이월분은 원래 용역 기간이 연간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것은 풍력발전단지입니다. 이것이 연차 사업으로 4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실시설계는 끝났고 지금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는 끝나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올해 예산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예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올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평창 한우시험장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게 연기되다가 할 수 없이 영월 쪽에 다시 사이트를 구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바람에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사업이 평창군에서 영월군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만 바꿨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계약 단계입니다.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4,100만 원을 삭감하잖아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처음에 내시한 대로 예산안을 짰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감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플라즈마 기술 기반 나노 소재 생산 사업에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좀 설명을 요합니다. 처음에 나노 소재 플라즈마는 지방 연구소 육성 사업으로 산자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지역 산업 진흥 1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종료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연구 육성 사업은 정부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2단계로 넘어가면서 다행히 지역 산업 진흥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추경에 그 예산은 다 올려놓았는데 이 사업은 전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도록 4년차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은 원래 올해 2년차 예산으로 섰는데 이것은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 산업 진흥 사업과 달리 4년차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시설원예에 지열 시설을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기후변화센터 말씀드릴 때 얘기했는데 정부가 추경에 확보한 것을 저희가 12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열 시설은 강릉 지역에 2개소, 평창 지역에 2개소 해서 4개소에 비닐하우스 지열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하면 지열 가지고 100% 영농이 가능하게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원래 지열 산업은 보조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 사업의 보조 사업인데 100% 지열로 시설원예의 에너지는 해결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열을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에 공급하는데 몇 도 정도로 공급하게 되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100% 다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확충해야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확충해야 됩니다. 이게 연료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상당히 에너지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겨울에는 특히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보조 난방을 해야 되고 영농비가 높아져서 결국 농사를 헛짓는 결과가 오는데 이게 100% 다 충당되어서 영농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시설될 수 있도록, 일단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 관건이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쪽에 보면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실시설계비 9,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삭감되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사실 연차 사업으로 60억 원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원자재라든가 가격이 원화 환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러니까 2개, 2개로 해서 하나의 설계를 가지고 설계비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실제로 건축을 하는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비가 없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99쪽을 보면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에 LED 교통신호등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전에도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전에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이번에는 국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는 8개 시ㆍ군에 교통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전부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내에 있는 전 신호등을 전부 이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영덕위원

이것도 국고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전 신호등이, LED로 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재래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는 어떤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추가 지원을 저희들이 따서 주문진 시장에 홍보 전광판을…….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시장 입구입니까, 아니면 국도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장 입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광판이 네온사인 식으로 만든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광판에 LED 조명 전구를 달아서 글자도 표현하고 그림도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전광판이 돌아가는 것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백보드처럼 생긴 고정판으로 그림하고 글씨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300만 원이 섰다가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다시 섰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기정에 9,300만 원이 섰다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 시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현대화 사업 총 예산 중에, 이게 지금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가 4,900만 원 더 섰는데 내용보다는 당초에 세울 때 7,500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더 섰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증감이 되었느냐 이거죠. 국비가 증감이 되었다든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이나 시설 개선 사업이나 똑같이 중기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전액을 다-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이 많으니까-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일정액을 확보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금이 정부에서 남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짜리는 이만한데 5,000만 원 더 줬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구조개선 사업은…….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지금 홍보 전광판 한 대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장에 각기 지원을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추가로 돈을 줬기 때문에 주문진 시장 전광판 사업을 추가로 하나 더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 전체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 현대화 개선 사업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문진 홍보 전광판을 만들겠다고 당초 9,3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더 와서-돈이 남아서 줬든 어떻게 줬든-5,000만 원이 더 붙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한 대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이 원주 자유시장 화장실 개ㆍ보수, 다음에 강릉 중앙시장 공동 집배송센터 2개가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게 기정예산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됐어요. 잠깐 봐봐요. 사업 설명 자료 295쪽을 보면 산출 기초가 강릉 주문진 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 1개소 곱하기 4,980만 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이번에 추가 국비 확보된 예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당초 9,300만 원 서 있던 것은 뭐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자유시장 화장실 개ㆍ보수 1식, 다음에 강릉 중앙시장 공동 집배송센터 1식, 그래서 7,500만 원이 서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추가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 전체가 주문진 시장 홍보 전광판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 사업 기간, 2008년도 예산 1억 4,300, 기정 9,300, 추경 4,900, 시행 주체 시장ㆍ군수, 지원 조건이 밑에 나와 있고, 사업 규모가 홍보 전광판 설치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위치가 강릉 주문진 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릉 주문진 시장에 홍보 전광판 1식을 하기 위해서 1억 4,3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게 저희들이……. (이강덕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직접 설명)
용식

임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리 이강덕 위원님 질의 중에, 이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이강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 상태로 보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4,900만 원에 대한 자료 설명이니까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아니,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주문진 수산시장에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9,3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 부분은 나머지 2개 사업이 더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 설명서하고는 안 맞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국장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요. 추가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 부분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닌데, 이것은 4,900만 원이 추경으로 섰잖아요? 그 예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문진 시장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좋습니다. 4,980만 원 국비 확보된 것만 설명을 하면 우리 자료 내용에 보면 그 안에 밑에 표기를 해서 이미 했던 것에 곱하기 두 군데를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언뜻 보여주신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자료는 추경예산만 설명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 보십시오. 2차 추경예산 4,98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잖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 자료인데 2008년도 예산 1억 4,300만 원, 기정,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 주체는 시장ㆍ군수, 지원 조건 나와 있고, 사업 규모 홍보 전광판 1식, 강릉시 주문진 시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설명 자료를 받아보고 이 설명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되어서 강릉 주문진 시장에 넣는다고 생각되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ㆍ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주문진에, 나는 그것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왜 추경에 또 이렇게 더 덧붙여서, 모자라서 확보했는지 나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밑에 설명 자료가 한 두어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설명 자료를 봐야죠. 설명 자료를 안 보고 다른 것까지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일은 사업 주체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 문제나 이 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그 내용보다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한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2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 지원을 해 준 것은 2000년대 초에 시작되고 그전부터 도에서는 시작했었고요. 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잘 되어 가는 것도 있는데 영세한 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부담 10%, 그 뒤에 특성화 육성 사업을 보면 그것은 자부담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0~10%예요. 문화 관광 기반 조성 사업비 말이에요.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은 국비ㆍ도비가 50 대 50이고, 문화 관광 기반 시설 조성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자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세 상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아까 그것이 아니었고 자부담 부분을 좀 봐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선전이 되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 없는데 그 사람들 자부담하려면 어디 가겠어요? 상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상인들한테 또 얼마씩 걷을 것 아니에요? 잘 걷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남아서 그 돈으로 같이 자부담 10% 내라면 내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하셔서 영세한 분들이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국비의 유용 문제가 나와서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중기청의 관계 법령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한결같은 얘기는 그래도 시장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시장 상인 개개인들의 재산을 높여주는 사항이니까 모럴헤저드 차원에서라도 자부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지금 가장 큰 애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전국 자치단체하고 시장상인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든지-정 없애지 못한다면-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은 0~10%입니다. 0%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 시장은 환경 개선 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시장의 공모 대상으로, 이게 문화관광부가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예산이 일정 부분 이리로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출 기초에서 308-01로 하면 자부담 비율이 안 붙고 403-10로 하면 자부담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몽땅 같이 이렇게 묶어서 308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부담 신경 쓸 것 없잖아요? 308로 만들어요, 403으로 만들지 말고. 국장님이 봤을 때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주문진 시장이라고 하면 주문진 시장 전광판이다, 뭐 무슨 콘텐츠다, 다만 뭐 거리의 뭐다 하면 몽땅 17억이면 17억 딱 묶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뭐 1식, 뭐 1식 이렇게 나가면,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가면 국비 50 대 도비 50으로 그 항목으로 딱 308로 넣으면 되잖아요, 403으로 넣지 말고. 자꾸 번거롭게 308-01, 403-10 이렇게 넣지 말고 그렇게 나눠서 넣게 되면 강원도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잘살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국장님.

좌중 웃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 경제 안정화와 기존 기업 기(氣) 살리기와 첨단 지식,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200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3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90억 7,5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89억 5,269만 3,000원보다 98억 7,7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 지역 개발 사업비 217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2억 5,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보조금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9억 2,224만 8,000원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6억 원과 소비자 단체 파견 민간 근무자 인건비 지원 1,380만 원, 직업 훈련 지원 3억 844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13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9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인력 양성 공동 기획 사업 외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85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8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344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3억 224만 원은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설계ㆍ감리업 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 등의 증지 수입 224만 원과 대관령 풍력 발전 생산 전력 판매 수익금인 사업장 생산 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120만 원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금인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5억 원과 공무원 직무 발명 특허 기술 이전 수입금인 기타 잡수입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7억 700만 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52억 4,700만 원과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11억 9,000만 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 대책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683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은 740만 원으로 이는 채광 계획 인가, 조광권 설정 등의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조금은 683억 500만 원으로 이는 탄광 지역 개발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79억 1,4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15억 3,954만 원보다 36억 2,53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책 사업 1,335억 3,894만 4,000원, 행정 운영 경비 4억 8,529만 2,000원, 재무 활동비 38억 9,000만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안정된 경제 기반 확립 정책 사업의 경제 선진 도 실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5,3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194만 원보다 3,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 글로벌화는 7,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4,320만 원은 산업경제혁신아카데미 운영비 3,680만 원과 핵심성과지표 평가 보고회 개최비 340만 원, 경제 선진 도 정책 협의체 운영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은 핵심성과지표 평가 보고회 개최에 따른 Best Practice 수상 부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은 강원 경제인 역량 결집 행사 및 강원경제포럼 워크숍 개최 등 강원경제포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은 2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행사장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제6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10만 원과 산업경제국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국외업무여비 8,300만 원과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300만 원은 지역 경제 및 탄광 지역 활성화 추진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 개선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32억 6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1억 8,550만 원보다 2,0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126억 5,846만 4,000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성과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26억 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 관리 지원은 3억 9,970만 원으로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2,050만 원과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사업 3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도내 전통시장 관광 상품 홍보비가 되겠으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과 주변 관광을 연계한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600만 원은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홍보비 2,000만 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율 2% 보전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은 4,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대표 상품 개발 1,800만 원, 특성화 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대표 상품 식품류 판매장 운영 지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 추진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관련 행사의 물품 구입 및 행사장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래시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6,14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400만 원보다 4,7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8,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물가 관리 업무 관련 행사의 물품 및 행사장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7,260만 원은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 보상 5,460만 원과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200만 원은 물가 관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 지원 사업 추진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1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단체 임직원 연수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도내 7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 지원금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사업 추진은 1,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단체 파견 민간 근무자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추진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사업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9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은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2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서비스, 고객 관리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혁신 교육 1,000만 원과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소상공인 이동상담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해 소상공인에 지원한 재해 특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과 노사 문화 정착 정책 사업의 청년층 실업 대책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2억 7,3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1,021만 2,000원보다 6억 6,33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취업 촉진 사업 추진은 2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 기관 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8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강원피플 운영 및 유지보수비 1,640만 원, 사회적 기업 협의체 운영 및 홍보비 1,000만 원,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행사 추진 등 4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 기관 인턴에 대한 상해보험료 80만 원, 취업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단위 특성화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 6,0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취업 촉진 사업 지원은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육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은 사회적 기업 초기 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실업자 고용 촉진 훈련 지원은 3억 2,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 실업자와 농어민 실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추진은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300만 원은 우수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10억 원은 도내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IT 전문가 양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과 강원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금 4억 원과 기능 인력 양성 지도자 워크숍 3,000만 원, 최고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원은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노사 문화 정착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3,0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은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5개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은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500만 원은 노사 화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 4,700만 원은 노동 단체 교육 및 체육 행사 등 노동 관련 단체 행사 지원에 6,900만 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한국노총 도본부의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 원, 한국노총 도본부의 노동상담소 운영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인력 운영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8,3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1,822만 원 7,000원보다 1억 3,47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억 8,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기타직 보수 4,092만 3,000원은 소비자 상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2,520만 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산업경제국 5개 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1,740만 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820만 원과, 618쪽입니다. 직급보조비 1억 8,540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6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3,943만 3,000원보다 32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3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755만 5,000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605만 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공공 운영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816만 원은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은 업무용 팩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15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3,600만 원보다 49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원 추진 110억 원과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은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 경영 환경 조성 정책 사업의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6억 4,15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8,649만 원보다 1억 4,4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유망 중소기업 신청 기업 현지 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은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지도 점검 및 최종 평가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산ㆍ학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추진은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실 지원 추진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실험ㆍ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 기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비 500만 원과 비즈쿨 시범 학교 육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기술 지원 추진은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강원 이업종 교류 활동 지원 외 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은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480만 원은 시책 책자 발간, 회의 참석 수당, 광고료 등이 되겠으며, 여비 1,02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실태 조사 등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300만 원은 통상 협력 및 기업 지원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5,5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233만 원보다 4,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마케팅 추진은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배양과 수출 촉진을 위한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마케팅 추진은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자보조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외 6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 경쟁 기반 조성 추진은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200만 원은 FTA 전략적 수출 실무 강좌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00만 원은 FTA 전략적 수출 실무 강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은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3,100만 8,000원은 길림성 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199만 2,000원은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비와 도내 제품 홍보비가 되겠으며, 여비 600만 원은 길림성 사무소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무역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은 길림성 사무소 관용 차량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출 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 표시제 추진은 1,1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470만 원은 수출 지원 및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여비 700만 원은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과 수출 기업 컨설팅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7,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4,784만 원보다 1억 7,2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구매 활성화 추진은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은 입찰 정보 토털 서비스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으며, 여비 500만 원은 공공 구매 독려 및 추진 실태 점검에 필요한 국내여비, 포상금 1,000만 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 구매 우수 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 지원은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650만 원은 중소기업 제품 현장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700만 원은 장애인ㆍ여성기업 등에 지원되는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3,500만 원은 인증마크 획득 지원비 4,500만 원, 마케팅 컨설팅 지원비 9,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 1억 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ㆍ판촉 지원은 8,2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물 제작 1,500만 원과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commerce 활성화 지원비는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ecomerce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GWmart의 매출 신장을 위한 시스템 관리비 및 광고 마케팅 비용 등의 GWmart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ecommerce 역량 강화 사업비 5,000만 원과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예 산업 육성 추진은 1억 3,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향토공예관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과 공예품 상품화 개발 실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공예품 대전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 우수 향토 공예품의 상품화 촉진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60만 원은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1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41만 원보다 53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1,954만 원과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72만 원, 업무용 복사기와 팩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내부 거래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보다 5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2,6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40억 원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것으로 원금 상환 4억 원과 이자 상환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지식 산업 육성 정책 사업의 전략 산업 지원 체계 확립 단위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억 1,076만 5,000원보다 18억 9,3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은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기업의 연구 역량을 글로벌 선도 기업 수준으로 높이고자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 개발 과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략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은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인력 양성 공동 기획 사업비 3억 4,000만 원, 창업 연계형 예비 인력 양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은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중 도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 전략 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강원도 전략 산업의 정책 기획,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산업 집중 육성은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식 산업 유관 기관 워크숍 등 운영 경비와 홍보 책자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중앙 지원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4,08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부 공모 사업의 선정률 제고를 위한 시ㆍ군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4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략 산업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의 국내여비 340만 원과 강원ㆍ앨버타 국제 공동 연구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R&D 기관 역량 강화 추진은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인 R&D 연구센터 인턴 연구 인력 지원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ㆍ건강 산업 육성 단위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9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1,500만 원보다 79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단계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 9월 확정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627쪽입니다.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은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레드바이오 허브 역량 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은 3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사업비 1억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사업비 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허브 자원 R&BD 인프라 구축 추진은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메디컬 허브 자원 산업화 연구소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추진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양심층수 이용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산품 육성 사업 추진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 육성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ㆍIT 산업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8억 4,2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1,780만 원보다 9억 2,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은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나노 소재 공정 R&D 혁신 기반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 산업 육성 지원은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라믹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 방재 산업 육성 지원은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방 방재 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빔 R&BD 허브 구축 지원은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공동 연구 추진은 4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즈마 포럼 및 실무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12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인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IT 산업 육성 지원은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인 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특화 서비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 추진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차별화된 IT 핵심 기술 확보 및 우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IT연구센터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산업 R&D 고도화 추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1,600만 원보다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은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은 강원 지역 RIC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되겠으며, 6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 9,000만 원은 지역혁신센터 RIC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학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추진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단계 BK21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산업계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기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문화 육성 지원 정책 사업의 과학 기술 기반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릉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은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생명 공학 산업 육성 추진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 과학 기술인 육성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강원 과학 문화 확산 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626만 원으로 전년도 1,814만 원보다 812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954만 원과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5억 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 7,793만 1,000원보다 23억 2,2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은 6,4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에너지 절약 홍보비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가 되겠으며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과 에너지 시책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380만 원과 지역 에너지 사업 추진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 에너지 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200만 원이 되겠으며, 6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사업비 1,000만 원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대행 사업비 1,320만 원은 지역 에너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 1,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교육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및 기술 지원은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풍력 발전 시범 단지의 부지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은 풍력 발전 시범 단지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6,000만 원과 도청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독일 에너지박람회 사절단 운영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지열 에너지 기술 지원 사업비 7,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은 풍력 발전 시범 단지의 발전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은 1억 2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3,029만 6,000원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으며, 6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관리용역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발명 지원 추진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직무 발명 등록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공무원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포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 추진은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특허 개발 기술 지원 및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은 4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연구용역비 1억 원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47억 8,100만 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상ㆍ하수도 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 사업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은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강원도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5,000만 원은 삼척시청 별관 고기밀성 창호 교체 공사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 사업은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은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8,0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3,787만 1,000원보다 5,6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스ㆍ전기 시설 개선 지원은 9,7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저소득층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 3,780만 원과 영세 서민 주택 노후 전기 시설 개ㆍ보수 사업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지원은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추진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은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연탄 생산 업체에 동절기 대비 원료용 석탄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품질 향상 추진은 3,2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등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 공산품 및 LPG 품질 검사용 시료 구입비로 재료비 212만 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자의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은 1,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각종 회의 등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과 업무 담당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은 업무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100만 원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 업무 추진과 전문 교육 기관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추진 단위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637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2008년 10월 설립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추진은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캐쉬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와 각종 회의 등 기후변화 대책 업무 추진 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기후변화 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협의회 등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캐쉬백 시범 사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관련 포럼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 대책은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 방안 연구비 7,000만 원과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 육성비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336만 원으로 2008년 3월 부서 신설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638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3,3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472만 원과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탄광 지역의 관광 휴양 지대 개발 정책 사업의 지역 개발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692억 7,0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09억 5,082만 1,000원보다 216억 8,0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지원 사업인 탄광 지역 개발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은 683억 5,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275만 8,000원은 탄광 지역 개발 업무 추진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150만 원은 대체 산업 육성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설치된 현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520만 원으로 강원랜드 문화 관광 산업화 추진 등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683억 500만 원은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지원비로 석탄 감산에 따른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가치 제고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의 인력 운영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3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4,272만 6,000원보다 11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4,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 지역 민자ㆍ기업체 유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031만 원으로 전년도 2,310만 1,000원보다 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3,03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13만 원과 탄광지역개발과 기본 업무 추진 및 각종 행사 참가를 위한 부서 운영 국내여비 76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9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 탄광 지역 개발 사업의 도비 대응 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3,400만 원과 중앙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2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348억 4,4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1,497억 3,194만 4,000원보다 148억 8,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4억 8,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3,192만 6,000원은 기금 예치금, 지역개발기금 및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억 9,192만 6,000원과 LBiz 융자금 이자 수입금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23억 6,242만 8,000원으로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70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 240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은 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LBiz 자금 운영은 2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중점 산업 집중 육성과 재해ㆍ재난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78억 4,4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7억 3,194만 4,000원보다 178억 8,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44억 8,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된 지역개발기금과 중앙 정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차입금 이자 6억 142만 6,000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 3억 3,000만 원과 중앙 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 2억 7,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38억 8,000만 원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 20억 원과 중앙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33억 6,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인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19억 3,780만 9,000원으로 762억 2,481만 4,000원보다 157억 1,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9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원은 금고 예치금 이자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00억 원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인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억 3,780만 9,000원으로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탄광 지역의 관광 휴양 지대 개발 정책 사업의 폐광 지역 개발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08억 9,4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59억 원보다 149억 9,4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광 지역 이전 기업 지원 추진은 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 기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폐광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에 따른 보조금 5억 원과 교육 훈련 보조금 1억 원, 폐광 지역 이전 기업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1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폐광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시설 보조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폐광 지역 발전 기반 조성 지원은 881억 7,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폐광 지역 방과후학교 위탁 교육 사업 3억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탄광 지역의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 2억 6,653만 2,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탄광 지역 7개 시ㆍ군의 개발 사업 추진 765억 원과 도내 탄광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30억 원, 폐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융자금 32억 원과 폐광 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3년간 투자하게 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9억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2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2,481만 4,000원보다 7억 1,80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금고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기금인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예산 총액은 945억 2,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2억 원보다 233억 2,8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9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296억 원은 비축 무연탄 매각으로 인한 매각 수입 264억 원과 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원은 비축탄 방출 관리비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47억 2,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 예치된 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광 지역의 관광 휴양 지대 개발 정책 사업의 비축무연탄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44억 4,400만 원보다 30억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300만 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는 2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비축무연탄 관리 2억 2,000만 원과 비축무연탄 방출 2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 신성장 사업 지원은 4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 지역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70억 1,9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7억 5,600만 원보다 202억 6,3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금고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경제 선진 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명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많아서 정리를 못 하겠네요.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기술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인들 강원 이업종 교류 활성 지원이라고 4,000만 원이 서 있고 다음에 강원 여성 경제인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성의 활동 지원이 1,800만 원이 서 있어요. 금년도는 900만 원인가 섰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 900만 원에 더 추가되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900만 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800만 원을 세워서 행사를 하겠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늘어서 어떤 행사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 이업종 교류 활성 지원이 있는데 이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업종?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다른 업종 간의 정보 교류라든가…….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와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한마음 혁신대회, 국제 교류 사업, 국제 교류 사업 같은 것은 이업종을 하지 말고 단일 업종으로 국제 교류를 해야지 이업종이 모이면 국제 교류가 잘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주로 유통 쪽의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을 시찰하는 것은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실질적으로 상품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업들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교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술혁신대전 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업종보다는 단일이나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일 업종이 가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보지 다양한 업종이 가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술혁신대전 같은 것은 종합적인 전시회가 되거든요, 각 업종들이 다 참가하는.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설명서 621페이지 보면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14% 정도 감액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 사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무역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완료해서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 여기에서 양해를 구할 것은 저번에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산 작업이 들어갈 때가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 인상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환율을 계산해서 추가로 세워주시면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큰 돈 안 들어가니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만 해도 고생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지는 않지만 부족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저는 이것만 하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명세서 637쪽 기후변화협약 종합 대책, 이것은 조금 전에 한 조례하고 출연동의안하고 쭉 연계된 겁니까? 연계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례도 올라왔고, 출연동의안도 올라왔고, 예산 심사도 올라왔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원주시하고 MOU를 체결했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원주시하고 강원도가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하고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 육성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없다는 이런 얘기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비도 없는데 여기에 왜 올라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를 통해서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비 없잖아요? 도비 없고 국비 50%, 시ㆍ군비 50%인데 여기에 뭐 하러 올라와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지원 절차가 도를 통해 시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2009년도 예산보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하는 예산이…….
성기

이성기위원

673쪽에는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쪽에는 또 도비가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종합 대책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 강구 이것은 도비가 없고 여기는 도비가 있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한 출연동의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다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은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데 먼저 기후변화 종합센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여기 하나 있는 것이 원주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종합 대책 이런 부분에 전부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내려가는 부분은 원주시에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내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책 추진, 이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하고 우리가 오늘 다뤘던 것하고 같은 선상으로 봐도 되느냐 하니까 같은 선상으로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면 원주시하고 MOU를 할 때 조례안하고 출연동의안 나오기 전에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종합 대책은, 이것은 도비가 50% 있네?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러 갈래의 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국비가 바로 시행하는 사업자, 우리 특화산업진흥원 같은 곳, 그곳은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주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중앙 정부의 각 부처마다 추진하는 방법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니까 당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확실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확실한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금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연구용역을 주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직 용역 기관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선정을 안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뭘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은 많지 않은데 대학 부설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조기에 빨리 추진되면 그쪽으로 용역이,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수익 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내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강원도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1학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1학년이잖아요? 전 세계가 1학년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1학년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기후변화센터를 내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의 수익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원주 전역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원주에 또 기후변화 무슨 센터를 짓고 그러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후변화센터요?
성기

이성기위원

기후변화센터가 아니고 뭐예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국장님,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원주하고 했던 부분이 2009년 추진 계획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그것은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래서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에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는 각 국가가 UN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각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각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단위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좀 앞서서…….
성기

이성기위원

다른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 이 시간부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조례 처음 나왔고, 기후변화 뭐 다른 도에서, 우리 강원도가 맨 처음 하신다면서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다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또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좀 헷갈리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헷갈리실 것이 없는 게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환경부하고 교류를 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도보다도 먼저 했겠네요, 원주시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전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이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물을게요. 사업명세서 613쪽 재래시장 대표 상품 개발, 이것은 2008년도 대비해서 2,7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사업이 저조해서 감액시킨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업이 저조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런 감액되는 것은, 소액이 감액된 부분은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 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 대 5 정도 됐던 것을 3 대 7 정도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작년의 시장보다 추진하는 시장이 줄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대표 상품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래시장은 우리들이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상품에 대한 다양화, 친절 서비스 이것은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2,700만 원 감액에 대한 것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 616쪽 우수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의 IT 전문가 양성, 사업비에 비해서 교육생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IT 전문가 양성 과정은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초 과정을 교육하는 것은 단기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성기

이성기위원

기초ㆍ핵심ㆍ전문가 과정…….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전문가 과정은 한 30명 정도를 교육해서 전원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 단기 교육생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문가 과정으로 나오면 100% 취업이 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실 국장님이 100%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검증이 필요한데 정말 100% 다 된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초나 핵심은, 요즘에는 컴퓨터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예산을 넣어서 굳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전문가반이 100% 취업이 된다니까 이것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단계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초반하고 전문가반하고는 교육을 링크시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컴퓨터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프로그램 정도 수준에 가 있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워드프로세서 정도가 아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1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 수수료 지원 추진, 이게 110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10억 원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로 보아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금융 발생 이자 때문에 지원 제도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재해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재해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융자 금액에 대한 그런 이자 지원 제도로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실은 도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출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중소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자가 대부분 6~7% 정도로 고비율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3% 정도를 기업의 경영 개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차를 보전해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업 활동에 대한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하여튼 그게 관리의 전부죠? 은행 말만 듣고 하는 거죠, 결국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도 재정을 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규모도 110억 원이면 만만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재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죠. 재해도 아닌데 그냥 금융, 그것도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 보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저는 할 게 좀 더 있는데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겠고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3쪽 안정적인 물가 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하는 부분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 물가 관리를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물가 관리를 우리가 평가할 때 정부에서 각 시도의 물가 관리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정량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라든가 물가 관리를 위한…….
강덕

이강덕위원

자치단체장이 물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물가 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솔직히 소비자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도 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다른 관리는 어떤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물가 관리가 자치단체장의 관심, 아니, 결정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데는 안 주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는데 뭐 액수야 돈이 얼마 안 돼서 몇백 돌아가지도 않는데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행사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봤을 때 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물가 관리에 시ㆍ군이 관심을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물가관리정보망을 통해서, 이제는 물가를 조정해 주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행정지도에 의해서 물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관령 배추가 많이 나왔어요. 대관령 인근 사람은 배추 한 포기에 2,000원씩 사는데 고성에 사는 사람은 좀 머니까 2,100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파는 것은 똑같이 팔아도 물가 관리가 이쪽은, 가을철에 예를 들어서 배추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래서 물가 관리를 어떤 공무원이 가서 당신 이거 2,000원 이상 받으면 큰일난다고 이렇게 억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드리는 것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몇년도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물가 관리는…….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물가 관리는 옛날부터 했을 것이고, 그것은 뭐 고조선 시대부터 물가 관리는 했던 것이니까 그런 얘기 할 것은 없고, 포상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3년부터 했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으면 5년 했잖아요? 줄 데 거의 다 준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
강덕

이강덕위원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최우수, 우수 받는 데는 항상 최우수, 우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줍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한 5년 했으면 줄 데 줬으니까 예산 이런 것 자꾸 세우지 말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만 더 붙어요. 614쪽으로 갑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으로 새로 내년부터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이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은 종업원들이 1명에서 5명 정도의 제조업이나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분소에 위치하지 않은 시ㆍ군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다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장사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5개소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월ㆍ정선 등 이런 오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금을 쓴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지금 자금 1,000~2,000 모자라서 쓰는 사람은 벌써 어디다 대고 써도 다 썼단 말이에요. 이 없는 2,000만 원을 왜 만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어디, 아주 오지니까 영월 같은 데에 한 군데 지정해서 그쪽에 뭘 좀 만들어서 새로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이것 괜히 이 돈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인 경상보조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출장비 등 해서 돈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가 이거 해 줄게.” 그래서 세운 것 아니에요?

좌중 웃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은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느냐고요. 만약에 1년간, 국장님 또 정부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다른 국장님한테 그럴 거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이 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616쪽 우수 기술 인력 양성 추진,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다, 이것은 민간인 경상보조죠? 누구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몇년도에 시작했어요?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암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대학생들 키우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IT 전문가 양성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IT 전문가하고 기능경기대회 지원, 기능 인력 양성, 지도자 마이스터 프로젝트,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이스터.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돈 주는 거예요?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안에 강원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느 대학에다 줘요?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데 독일의 하베카라고 수공업 상공회의소하고 기술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이스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마이스터 전문가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전문가가 되면 국내에 들어와서 어디 근무해요, 그 사람들?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도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도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약 40명 정도 해외에 보내는 겁니까, 뭡니까?
암식

박암식경제정책과장

독일의…….
강덕

이강덕위원

하베카라고, 수공업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한 4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연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우리 사회에 도입해서 진짜 중소 상공인들의 창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하베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마이스터 제도를 이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제도를 우리 폴리텍대학 등과 기술전문교육대학과 계약을 맺어서 그 대학에서 이 인원을 양성하고, 실제로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은 독일에 가서 단기 연수로 1주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중소 상공인 분야에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씁니다, 과정을 개설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1년에 4억 원씩 들이고, 내년에 40명이죠? 40명 아닙니까? 40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도 계속 투자할 것이고, 아니면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명해서 앞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마이스터 제도라는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이 2년 내지 3년 과정이라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끝나고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17쪽에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의 근로자 권익 복지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이것은 계속 연례행사처럼 주는 것인데 한국노총본부 노동상담소,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게 없습니까? 한국노총 강원도지부 이런 데에 주는 겁니까, 한국노총에 갖다 주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게 5개 시ㆍ군에다 50 대 50으로 해서 1억 원씩 주는 거네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4회에 5,000만 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연중으로 매년 1억 5,000 하는 거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하는 거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상담소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하는 노동상담소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5개의 지방 시ㆍ군에 있는 노동상담소는 상담소별로 2,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노동상담소에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들의 권익이라든가 복지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성과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성과가 어떻게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퇴직금을 못 받거나 부당 노동 행위가 있거나 그럴 때 노동자들이 이쪽에 와서 구제 신청을 하면…….
강덕

이강덕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620쪽에 대학 보조 사업 있잖아요, 산ㆍ학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추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또 그 밑에 산학협력실 지원 추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은 회사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는 지금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연구 기능이 취약하니까 각 대학에 연구소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부터 연구 기능을 부여받는 것이고요, 산학협력실이라는 것은 대학에 있는 실험실습실을 기업의 산학협력실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됐고, 620쪽에 보면 아까 우리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 이업종 해외 진출 설명회 참석, 현지 기업 시장 정보, 이것은 삭감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업종이 다른 사람끼리 가서 시찰을 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하는데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파는 사람, 이것을 파는 사람이 다 다른데 어디 한 군데에 가서, 그렇다고 여기 저기 다 다녀보긴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쓸 데 없는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모스크바 유통 시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종합전시회, 국제적인 종합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시회라는 게 주로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전문 전시회도 있습니다만 종합 전시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방향을 잘 되는 쪽으로, 제 소견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연례행사처럼 올라오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하여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623쪽에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지막으로 젓갈하고 오징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만 오징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지역별로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꼭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하시도록 조건부, 위원장님, 우리 젓갈하고 오징어가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감사 기간에 얘기했던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았을 때 사업 시행 전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하고 강원도하고 지자체하고 연구센터가 계약을 맺어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국 16개 지자체가 경쟁해서 따온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오는 게.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시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통과시켜 주면 사업 시행 그냥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적으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해 놓으면 그때는 어디 가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지자체가 노력해서 따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은 해양심층수를 따와서 해양심층수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는 젓갈, 횡성은 더덕 이렇게 자기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지금 오징어는 주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그 사업 자체가 R&D 기능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게 주 핵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주문진 오징어도 가공이라든가 오징어 스테이크를 개발하면 주문진에 있는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해안 전 지역에, 오징어 관련된 기업에 전부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 젓갈도 그 자체 사업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젓갈을 개량해서 향상시키면 그 기술들이 속초 지역에 있는 회사들만 들어갑니까? 동해안에 있는 젓갈을 하는 회사들에는 다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다 들으셨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보증 서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좌중 웃음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확보해 주셔서 굉장히 예산 심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이영덕위원

사업명세서 615쪽 보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기관 인턴제가 있습니다. 전년보다 9,600만 원이 감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년보다 1억 6,2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차이가 나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공공기관 인턴 보험료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인턴은 우리 도에서 시작해서 몇 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가 공공 인턴제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지난주에 국가에서 계획을 내놓았는데 계획은 그럴듯하게 우리 것을 가지고 멋있게 포장해서 내려보내면서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월 70만 원을 주는데 계획서상에는 월 1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4대 보험을 안 주고 산재보험만 들어주는데 얘네들은 4대 보험까지 하고 월 1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하나도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소라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100만 원인데 우리는 70만 원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100만 원을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80만 원선에서 추진하면서 4대 보험도 가입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그냥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도에서 사업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전년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명세서 624쪽에 보면 맨 밑 부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차입하신 것 있죠, 폐특 자금에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원금이 40억 원입니다.

이영덕위원

원금이 4억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40억을 대출했고, 오늘 계상한 것은 원금 4억과 이자 상환액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총 대출하신 것이 40억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40억 원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것을 하셨어요? 잘 모르시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40억을 대출하고 16억을 상환했고, 이번에 하면 20억 원이 상환됩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99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고요, 5년 거치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추가로, 315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7개 사업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별로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23쪽, 재래시장 대표 상품 개발은 전년보다 2,7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게 줄어든 이유가 올해 5개 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각 시장의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별로 특화 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덕위원

전년에는 5개 하셨고, 금년도에도 하시고, 내년에는 또 2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줄어들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좀 확대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장 324쪽 보면 특성화 시장 이벤트 지원인데 시장당 90만 원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성과가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추석이나 명절 등 특수한 때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벼운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패라든가 다트를 던져서 맞추거나 그 정도, 또 저희는 강원대학교 학생 동아리에 그냥 여비 정도만 주고 그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덕위원

그런데 시장당 90만 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하여튼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328쪽에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438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우수 시ㆍ군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것인데 여기는 최우수가 하나이고, 우수가 둘, 장려 둘 해서 5개 시ㆍ군인데 여기는 지금 최우수가 2개 시ㆍ군, 우수가 둘, 장려 셋 해서 7개 시ㆍ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최우수가 2개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장려는 어떻게 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물가 관리가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지역을 추계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하고 군 단위가 물가 관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1부ㆍ2부 식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래서 시상을 따로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년에 한 번 줍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장려는 3개 시ㆍ군인데 1부, 2부로 하면 어떻게, 시 단위는 장려가 한 곳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최우수, 우수, 그리고 장려가 둘인데 통틀어서 물가 관리 시책이 우수한 시ㆍ군을 하나 더 추가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3개가 된답니다. 좀 어렵게 여기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덕위원

저는 에너지하고 맞춰서, 에너지도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둘 해서, 같은 국에서 하는데 상금도 차이가 나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하고 금액도 같이 맞춰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검토하셔서, 어느 한 쪽을 맞춰야지 같은 국에서 하시는데 상금액도 한쪽에서도 우수 300만 원 주고 이쪽에서는 250만 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려도 한쪽에서는 100만 원이고 한쪽에서는 150만 원을 주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과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국 단위로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산 총괄표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산업경제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2.56%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각 소관 과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었고, 청정에너지정책과도 51%가 늘어났는데 유독 탄광지역개발과만 23.8%가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이 탄광 지역 개발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광 지역 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석탄 캐는 보조금, 석탄 산업 지원금이 1년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석탄 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탄가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지역의 개발 사업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규칙한 것이 탄가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태백에 있는 한보탄광이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광 대책비로 이쪽 탄가 지원비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백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것이 21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백 지역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지식산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조건은 달았습니다만-20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보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21페이지 수출 경쟁 기반 조성 추진 사업에서 여기 FTA 전략적 수출 업무 강좌를 지원하고, 강좌를 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강원대학교에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 같고, 다음에 FTA 전략 수출 업무 강좌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출 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그런 목적이신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에 개설한 양성사업단 지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대학생 해외 마케팅 실무 연수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1억 원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해외 마케팅 실무 연수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FTA 수출 실무 강좌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중소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실제로 환차손으로 손해를 입는다든가 대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 이 덕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는 환차손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 교육 등을 무역협회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춘천권, 원주권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보조를…….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무역협회에 보조를 주어서, 무역협회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비가 또 200만 원이 있고, 그렇다면 민간 업자한테 위탁해서 한다면 여비 같은 것을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체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도 공무원들도 같이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뿐만 아니고.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358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이 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임대료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진 원인이 무엇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향해서 이만큼 감액했는데 우리 산경위원님들께서 이것 하나만 관심을 가져 주시다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다른 도에서 설립한 기관들도 그렇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운영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 지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운영 지원비가 도의 재정 여력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 지방 이전도 있고 또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을 여기에 맡겨서 수입을 잡게 함으로써 수입 재원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1년에 8억 원씩 해서 10년간 80억 원인데 사실 10년은 저희들이 계획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고 한 5년 동안 해서 80억 원 정도만 조성되면 계속해서 도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세웠는데 도의 재정 때문에 삭감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야말로 자립되어서 도비 지원을 안 받고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80억 원 가지고 운영이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다음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관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또 사업 수익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상, 이게 연례적인 사업 같은데 예산서에는 같은 항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억 원이 감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장세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전년도하고 같게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항목에 4억 원이 감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예. 이것은 항목이 민간경상보조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이것만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한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이 유망 중소기업 CEO 연수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 연수라든가 연수 비용들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국위원

꼭 필요한데 삭감된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유망 중소기업 CEO 연수는 여기에서 상을 받은 그 회사 사장들을 연수를 시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일본의 도요타 프로젝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설문을 받아 본 결과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도요타 프로젝트 시스템이.

장세국위원

그렇지만 그 경비는 자기들이 대야죠. CEO라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가야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여기 대상을 받은 CEO들 포상 겸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는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시상금을 줬었는데, 그래서 그 시상금 대신 연수를 시켜 주었는데 다행히 좋은 시스템하고 접목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쉽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345페이지에 실업자 고용 촉진 훈련, 일반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농업인 실업자 직업 훈련을 농특회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간호조무사라든지 미용ㆍ조리 등 이런 것을 한다고 예를 들었는데 농업인 실업자는 이런 것과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업시킬 만한 이런 업종을 선택하셔서 하나요? 이것은 주먹구구로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업을 하는 학원들을 교육 기관으로 매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실업자 직업 훈련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농특회계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자제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보다 농업인 자제들이.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어려운데 전직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부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농촌에 있는.

장세국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0쪽하고 321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21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율 보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목표를 13억 원으로 매출을 잡으셨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13억 원의 매출이 잘 이루어지려면 320쪽의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실제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내용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일간지에 한 두 번 내서 1,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를 한다는 것은 개선점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울러 이것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감사 중에 휴식 시간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가져가서 상품을 구매해도 어떤 영수증이 필요할 때 영수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원인도 있다, 그래서 한 블록마다 카드가맹점을 조합 단위로 하든가 해서 영수증도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어느 과장님한테 제가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어느 한 구석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품권 홍보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은 양지해 주셔야 될 것이 예산안이 9월부터 작성되어서 성립된 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해 봐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잊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재래시장 대표 상품 개발은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2개소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참여하는 업체 때문에 줄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이 지금 영세한 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0% 자부담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0%거든요, 자부담이. 강원도에 1년에 50개 업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5개 업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자부담 비율을 20%라든가 이렇게 좀 낮춰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곳도 아니고 5개 업체를 금년에 했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2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323쪽의 대표 상품 개발도 그렇고, 324쪽의 특성화 이벤트 쪽도 그렇고, 325쪽의 판매장 운영 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쪽에만 자부담을 40%까지 올려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느 데는 몇십억 이런 것도 정말 자부담이 낮은데 좀 영세한 상인들, 의지를 갖고 꿈을 키우려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40%까지 올려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사실 재래시장 육성 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을 개선해도 사실 환경은 좋아졌지만 시장의 소득이 그렇게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특성화 시장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도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시장 상인들이 자기네가 비용을 많이 부담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야, 이게 우리 돈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은 옳으신 말씀인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모든 사업을 지원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할 때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40%를 한다든가 30%를 한다든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어느 과에서는 10%, 5% 자부담을 하고 어느 과의 사업은 40%를 한다는 것은 과별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는데 위원님들이 양지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과에서 일률적으로 40%로 할 수 없는-종류나 성격에 따라서-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자부담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442쪽의 시설 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앞서 금년도 추경 세입에 수입이 2억 1,000만 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유지 보수를 하는 데에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 1,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유지 관리비로 나간다고 하면 발전기 4기가 연간 수입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4기 발전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 잡았을 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올해는 1년 내내 기상이 좋아서 정상이었다고 하셨는데 세입이 2008년도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추가로 추경에서 더 세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4기의 1년 동안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 3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발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균 예상 수입을 5억 원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4기에 5억 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5억 원의 수입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발생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도청 태양광 발전 시설, 금년에 처음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설비를 하고 나서, 작년 10월이면 1년 조금 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지출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1년 정도면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이 예산은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먼지가 쌓여 있는 부분을 청소해 줘야지만 발전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하는 부분이고…….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비를 할 때 설비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를 받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청소비를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매년 청소를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청소를 할 때 발전 생산량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술자들에 의하면 매년 청소를 안 해도 그렇게 발전량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아마 이 비용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청에 설비가 끝났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이 서로 앞다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두 푼 투자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협약 조건에, 뭐 5년이면 5년 동안 어떤 애프터서비스를 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기재해서 했으면 이런 경비는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청소하는 부분이라서 청소를 해 달라고 하기에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이 꼭 고장날 때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설비비가 몇십억입니까, 몇백억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1억 원 들어갔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1억 원이 들어갔으면 11억 중에 서비스로 1,000만 원짜리 그 회사가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차이거든요. 11억짜리 상품을 우리가 사온다고 하면 D/C를 해도 1,000만 원보다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의 개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앞으로 우리 18개 시ㆍ군도 그렇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5년이면 5년 동안 이런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하면 1,000만 원씩만 해도 5,000만 원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산업전사 위령제가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도비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 위령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 8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제물 구입이라든가 제물대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800만 원이 물론 산업경제국 예산으로 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령제를 한 번 하는데 8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지 몰라도 이 시각 이후에 금년도에 제를 지낸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그렇다고 800만 원을 들여서 몇 시간씩 지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데 800만 원이 소요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800만 원짜리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적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3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39쪽 두 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관계가 있어요. 이쪽 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쪽 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굳이 도비 따로 세우고 국비 따로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2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예, 436쪽과 439쪽의 에너지 절약 추진 2개가 홍보 그런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이 비슷한데 국비도 세우고 도비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 도비로도 구분이 되지만 앞에 있는 에너지 절약 추진은 보시다시피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련 행사, 또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뒤쪽의 에너지 절약 홍보 국비 사업은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에너지 다소유 건물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생재생에너지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보면 산출 기초가 에너지 절약 홍보, 그쪽 옆에도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홍보, 그 앞에 ‘고유가 대응’이라는 다섯 글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고, 내용도 보면 지상파 TV 홍보물 제작…….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은 그렇게 구성되는데 예산 계상을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이것은 지방비 사업이라서 별도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다 지방비를…….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국고 사업으로 명기해 놓았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국비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비에 당연히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몇 % 국비, 도비가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정에너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나오셔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만 해 주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앞의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가 노력하는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고요, 뒤의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9,000만 원을 받았는데 타 시도는 4,000만 원 받고 3,000만 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목을 따로 계상했잖아요? 그것만 합쳐 가지고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한 항목으로 할 수 없느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로 얼마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00%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사업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일부는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꼭 국비하고 도비를, 4,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467쪽을 봐 주세요, 설명 자료.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가 50%이고 도비가 10%인데 7억 8,700만 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자부담 30%면 자부담을 얼마를 내라는 얘기예요? 10%가 7억이면 30%면 21억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부담 부분은 총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00호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호당 집 주인이 30%를 내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많은 거죠. 이게 집도 아니고 여기 보면 태양열 주택이고, 경로당,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도 그렇고 저소득층이면 자부담 30%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도 이성기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이것을 걱정해 주셨는데-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받을 때 보조율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자부담 부분은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 20%는 시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만 자부담을 하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자부담이 10% 정도인데 시ㆍ군에 얘기해서 경로당이나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도록…….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30%라고 해 놓으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라고 한 것이 7억 8,000인데 30%라고 하면 20억이 훨씬 넘는다는 말이죠. 300호가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호당 700만 원 되죠. 이것으로 계산하면 700만 원 되는데 10%만 부담한다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탄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3쪽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이게 금년도에 683억 원이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준다는 것이 7,651억 원으로 되어 있죠, 총 사업비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전부 정부에서 주는 돈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5,51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받은 것을 내년도 사업비로 하면 나머지가 1,450억 원 정도를 아직 못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후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2010년까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다 되었고, 2010년에 가서 1,400억 원을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먼저도 설명드린 것처럼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다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탄가 안정비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 지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680억 원이지만 지원은 다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수가 적든 많든 2010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탄광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폐특법이 존속하는 한 2015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라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계속 서포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680억 원이고, 2010년도에 가서 1,400억 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당초에 준다는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정부에서도 계획을 했으면 줘야지 안 주고서 또 깎을 수는 없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한번 하셔서 계획된 7,650억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명서서 623쪽입니다. 이커머스(ecommerce) 활성화 지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이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5,000만 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춘천의 상공회의소, 원주 중소기업지원센터, 강릉 강릉대학교 안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업을 그냥 종료시킬 수가 없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액을 계속 줄여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나머지를 다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대상이 40개이고 최대가 150만 원, 이거 지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매장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은 트렌드가 홈쇼핑 쪽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체들이 홈쇼핑 홈페이지를 구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은 사실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받으면 기업 매출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강원도내 기업체 대상으로 GWmart인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종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각 개별 회사가 자기네 별도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Wmart를 모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강원도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농산품에서 1차 가공한 1.5차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중소 제조업체들은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다는 별도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사업을 두 갈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예산은 아예 삭감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시면 지금 ECRC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 고용 문제도 있고,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예산을 삭감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끊으면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지원액은 줄이더라도 몇 년 더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 8명에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사람들 때문이라기보다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제작.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도비로 계속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면 국장님이 아까 연착륙 때문에 서서히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왜 나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는 지금 좀 어렵고요, 이것을 도에서 흡수해서 GWmart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통합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GWmart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GWmart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쇼핑몰이고, 이것은 쇼핑몰을 제작해 주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선정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공모하면 필요한 회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면 회사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의 대부분…….
성기

이성기위원

국장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4,000만 원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봐요. 이해를 한번 시켜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담당 소관인데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성기

이성기위원

담당 과장이 이런 것 파악 안 하고 있으면 뭘 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개략적인 운영 사항은 알지만 세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가 이성기 위원님한테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이커머스(ecommerce), 이것은 ECRC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작년부터 국비 사업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가 ECRC 사업을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사업 계획을 조금씩 변경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ecommerce 부분은 기업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이것을 다시 또 필요할 때는 GWmart에 연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인 기업이 기업 내의 어떤 제품 홍보나 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면 그게 사업의 한 구성 부분이고요, ECRC는 본래 기업들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사업 컨설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이라든가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강원도내에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도내에 제조업 쪽으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2,23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산해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지금 GWmart에 입점해 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차 상품 같은 것이 지금 250개 정도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저희가 ecommerce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까지 한다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선 예측을 하고, 제가 몇 개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1,000개 정도 이상의 기업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숫자상으로도 1,000개가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결국 빅3잖아요? 그렇죠, 춘천ㆍ원주ㆍ강릉?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빅3 지역 회사, 다음에 숫자는 40개가 딱 올라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40개 기업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물건을 좀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선정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꽤 높아요, 선정하는 게?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ECRC 사업에서 ecommerce 사업으로 전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기존에 해 왔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 한도액이 150만 원이고?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도를 150만 원으로 보고 업체의 영역에 따라서 80~9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최대한 15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이 예산은 진짜, 요새 흔히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본을 떠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판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성기

이성기위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다 판로지, 뭐.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자 인터넷 쇼핑몰도 구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영

김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이 지원 효과가 있다면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상 전년 대비 10% 인상 반영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최근 경기 침체 등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경제정책과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하여 경제정책과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의 재래시장 대표 상품 개발 사업비에 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지원과의 강원 이업종 교류 활동 지원 사업은 경상예산이 아닌 사업성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과, 기업지원과 이커머스(ecommerce) 활성화 지원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은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유망 중소기업 CEO 선진 경영 연수 예산을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ㆍ동의안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