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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189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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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2008년 11월 25일 제198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고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도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도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와 교육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할 때,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때, 강원도민의 권리ㆍ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사항 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예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강원도보나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되 주요 정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간신문 등 유료광고를 통해 널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고된 입법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2조 제5항 및 제6항이 되겠습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안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 중 주요사항의 처리사항은 강원도 교육ㆍ학예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강원도 및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교육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 규칙이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 및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친 입법안에 대하여 강원도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교육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감이 조례안 및 교육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문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조례의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한 전문을 붙여 교육감이 서명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자료를 5일 이내에 교육감의 재의 요구나 공포를 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공포문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과 같은 항 후단 내용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한 전문을 붙여 강원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공포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공포문은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하되 조례 공포 번호는 강원도지사에게 의뢰하고 교육 규칙은 교육감이 부여하도록 하며 강원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도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게 표시하여 공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공포 방법은 강원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교육 규칙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포하되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그 공포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조례는 강원도보 발행일, 교육 규칙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된 날을 공포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행령을 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포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조례 및 교육 규칙의 입법 내용을 널리 알려 교육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화와 법 체제에 대한 국민 의식의 향상으로 법률 분쟁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분쟁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소송 방지 대책 방안의 강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송수행자의 법률적 고충 해소 및 소송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권역별 고문변호사 위촉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로서 강원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등 법률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교육청 제반 권리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 제명을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교육청’ 띄우고 ‘고문변호사’ 띄우고 ‘위촉’ 띄우고 ‘등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각급 기관 내 인권ㆍ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영서ㆍ영동 지역에 각 1명씩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로는 도내 일선 전 기관의 법률적 자문을 충족시킬 수 없어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고자 이 조례에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등 해촉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교육청 고문변호사로서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소송인에 대하여는 심급별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 등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교육현장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 전 기관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소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으로 위 내용이 삭제되고 2007년 4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은 현재 개정 중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공동체험학습과 외국어 교육을 통해 바른 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 교과 교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신장 및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학생 수련원을 폐지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혼돈의 소지가 있는 법문 용어 정비를 위해 제3장 제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교육원’을 ‘학생교육원’으로 제10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중 ‘수련원’을 ‘통일교육수련원’으로 개정하고 강원학생 수련원 폐지를 위해 제3장 제12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삭제하며, 강원외국어교육원 신설을 위해 제3장 제15조를 신설하여 제51조에는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기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52조에는 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제53조에는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이 관리ㆍ감독하게 될 업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학생수련원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춘천시 만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 원을 신설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춘천시 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원, 가정초등학교 외 8개 교를 폐지하며, 춘천시 서천초등학교 외 3개 원, 가정초등학교 외 8개 교를 폐지하며 춘천시 서천초등학교 외 2개 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일반계와 전문계 학과가 같이 설립되어 있는 정선군 ‘함백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함백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공동 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춘천시 만천초등학교를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취원대상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만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문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인근에 유아교육 기관이 없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장 병설유치원, 강릉시 초당동에 초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가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여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학교로 춘천시 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가정초등학교, 유인물 2쪽입니다. 태백시 미동초등학교 하사미분교장, 홍천군 내촌초등학교 와야분교장 및 창촌초등학교 운두분교장, 횡성군 덕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덕고초등학교 및 상창초등학교, 평창군 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두일초등학교, 정선군 임계초등학교 도전분교장, 임계초등학교 문래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임계초등학교 문래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하며, 분교장 개편에 따라 춘천시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서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으로, 홍천 노천초등학교를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으로, 횡성군 당평초등학교를 횡성초등학교 당평분교장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전문계를 폐지하는 고등학교의 명칭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변경 요구에 따라 정선군 ‘함백종합고등학교’를 ‘함백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춘천시 만천초등학교를 동면 만천리 807-5에서 동면 만천리 827-2번지로 확장 이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창군 횡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암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및 도암중학교의 위치 등 ‘평창군 도암면’을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참고 자료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이 금년 10월 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중 위원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위원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국내 여비 중 별표1의 비고란 제1호를 현행 동일 시 또는 군내에서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고 해서 같은 시 또는 군내에서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 이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금년 2월 29일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업무운영 등에 의거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입법 취지와 목적 면에서 보면, 각종 관련조례 등의 입법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절차와 내용 면에서는 사전 입법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의 시기를 판단하여 볼 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제 업무 운영규정이 지난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에도 법령공포 후 늦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방자치법ㆍ지방교육자치법 등에 의거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 등에 대한 공포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조례ㆍ규칙 등의 입법안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제반 이행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입안하였고 사전 입법 예고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현행 법령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아지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도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당위성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본 조례안의 조례명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으로써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절차와 요건에 있어서는 입법예고 및 자체 조례규칙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의 위배 사항이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 면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직무 내용에 인권침해 사항을 추가하고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법률서비스 확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강원교육의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고문변호사의 증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서 직원의 부단한 업무 연찬과 전문성 확보 및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규정한 조문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안정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규칙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의 회계관직 현황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육성은 물론 외국어 담당 교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직속으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설치 목적과 명칭ㆍ위치ㆍ관장 업무 등을 신설하고 아울러 기존의 강원학생 수련원은 폐지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동 조례의 일부 법문 용어가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외국어 전문교육 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부단히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 강원학생수련원의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2005년부터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 강원외국어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과 동 조례의 일부 법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취지를 보면 강원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학생 및 도내 외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국제화 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법문 용어의 정비는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교육원을 학생교육원으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수련원’을 ‘통일교육수련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용어의 혼돈을 방지하고 법문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강원외국어교육원 신설과 관련한 해당 조례의 폐지와 신설은 앞서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심신 수련과 영어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던 강원학생수련원은 강원외국어교육원의 신설로 인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통폐합되어 제12절을 폐지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1조와 제52조, 제53조의 신설은 강원외국어교육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취지와 목적이 적합하고 내용상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자질 있는 우수 원어민 교수 요원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 및 도농 간 영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학구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취원아동의 증가와 유아교육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을 신설하고, 일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일반계 및 전문계 학과가 같이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명칭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학교 유치원 신설 5개 원, 폐지 4개 원이고 초등학교 폐지는 9개 교로서 본교 4개 교, 분교장 5개 교이며, 교명 변경이 5개 교, 위치변경 1개 교, 행정구역명 변경이 6개 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절차와 과정 면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 및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4개년 계획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선 춘천시 만천초 병설유치원과 원주 문막초 병설유치원 신설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취원 대상아 증가가 예상되어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장래예측에 의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춘천시 지촌초지암분교장 병설유치원과 강릉시 초당초병설유치원 및 평창 가평초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동일구 내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원거리 지역으로 열악한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가정초병설유치원과 횡성군 덕고초병설유치원, 평창군 두일초병설유치원, 정선군 임계초 문래분교장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의 폐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과 기준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지침에 의거 도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서 학교 폐지는 학생 수 15명 이하 본교와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은 학생 수 30명 이하 본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60~70% 이상 찬성 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초등학교 폐교 대상은 총 9개 교로서 이중 본교 폐지는 4개 교로 춘천 가정초등학교와 횡성 덕고초등학교ㆍ상창초등학교, 평창 두일초등학교이며 이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나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 강구와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교장 폐지에 있어서는 전체 5개 교로, 태백 미동초 하사미분교장, 홍천 창촌초 운두분교장ㆍ내촌초 와야분교장, 정선 임계초 문래분교장ㆍ임계초 도전분교장이며,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 역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교장 교명 변경은 5개 교로, 춘천 서천초등학교를 남산초 서천분교장과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홍천 노천초등학교를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으로, 횡성 당평초등학교를 횡성초 당평분교장으로 하며, 정선군 함백종합고등학교를 함백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교당 학생 수가 전체 8명 내지 12명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 시대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위치 변경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춘천 만천초등학교를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7-2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이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명의 변경은 유치원 2, 초교 3, 중학교 1개 교가 평창군 도암면이 대관령면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설과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진 절차와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통학 대책 및 각종 불편해소 대책이 병행 추진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은 낙후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정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폐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규정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교육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함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 지난 1997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조례 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월정액 자문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조례안 개정 이유, 제안설명에서도 지금 급변하는 시대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에서 피고가 되었든 원고가 되었든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6년도 47건, 2007년도 47건이고 지금 현재 2008년도는 49건 정도가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한 해에 그렇게 많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이 피고 또는 원고로 소송에 연루된 사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5년간 83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민사소송이 2년간 84건이고 행정소송이 59건 해서 143건으로,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이 민사ㆍ행정 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27건, 행정소송이 20건 해서 47건이고 2007년도에도 민사소송이 26건, 행정소송 21건 해서 47건이고 2008년도에는 민사소송이 31건, 행정소송이 18건 49건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008년도 현재 49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해 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금년도 49건, 50건에 가까운 사건을 수임을 하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의 고문변호사가 하는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전임강사 해임안 같은 것은 노무분야의 전문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에 50건이라고 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도 문제겠지만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금년도에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소송비용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착수금하고 사례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7,000만 원 정도, 2007년도에는 6,800만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을 잘못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계산으로는 2,500만 원 들어서 이것도 많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이면 소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50건을 1년에 두 분이 소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예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5인 이상인 16개 시도는 불과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은 인원이 2명인데 원주권에 한 명을 더 할 계획인데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인 이내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5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원이 증원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여러 가지 재판, 사건이 많겠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좋지 않은 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교사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라든지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라든지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사건 수는, 물론 나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먼저 강구를 하면서 수요에 맞춘 고문변호사 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적의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분교장 폐교가 5개 교가 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운영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부형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합쳐서 폐지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강원도에 상당한 학교가 폐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금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과부 기준보다는 저희가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라든지 동문들이 다 찬성했을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학생들도 더 좋은 학교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바도 있고 이런 것도 작용을 해서 더 큰 학교로 통합되는 것을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강원도에 학교가 몇 개가 남겠는가 이것을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거성초등학교가 있고 거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성초등학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학교도 자꾸 학생 수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학교이지만 언젠가는 폐교가 될 것이다,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 지역의 선생님이다, 사실 문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벽촌이라도 선생님 한 분이 계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문화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는 것이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하는 것만도 아니고 지역민을 개화하고 좀 더 미래를 위하여 발전적인 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성의 인흥초등학교도 상당히 학생 수가 적었었는데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살려서 지금은 학생 수가 늘어서 내년도에 4개 교실을 증축하는 사례가 있고 인제 어론초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온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 계심으로 해서 개화가 되고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도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책임이 사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다 100% 찬성을 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벽지 초등학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를 폐교시킬 때는 상당한 검토와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상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1면 1교 원칙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강릉의 부연분교장이 폐교되었다가 학생 1명이 다시 전학 오는 바람에 분교장으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1.08이에요. 1.08이면 2100년 되면 앞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강원도의 인구가 누구 말대로 4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인구정책을, 선생님들을 늘려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늘려서 학생들을 자주 유입시켜서, 요즘에 경동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나게 전쟁을 유발합니다. 나름대로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유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말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와 선물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서 최근 정부에서 교육세의 비효율을 이유로 교육세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세는 우리 도의 특성상 교육세 지원이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증진의 필수적인 세원이 되는 만큼 교육세의 존속을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세법폐지와 관련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어느 날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교육을 잘 받은 수많은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위하여 1981년 교육세를 통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원도에 있어서는 교육세 재원이 도내의 열악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제의 복잡성과 제정 운용의 경직성을 이유로 교육세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작금의 시도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앞으로 투자해야 할 학교 신설, 교육복지 등에 막대한 재원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학부모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정부 주도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접경지역이 산재한 우리 도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으로 교육세 재원을 방과 후 학습, 저소득층 급식비 등으로 지원되어 도내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원인바 지방교육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세 존속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명의로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교육세법 폐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90년 연구세로 전환된 교육세를 기획재정부에서는 폐지하여 본세 흡수를 통한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육세폐지 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내구세 20%에서 20.39%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잡한 지방세 세목 체제 간소화를 통한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6개 지방세목에 부과되는 지방교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 소요 재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합된 각 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고는 하나 교육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주재원의 역할을 해 왔으며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 양성 등 교육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교육세로 확충된 재원은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세 조항이 적은 상태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개정 이후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학교운영비 국가부담 요구 등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세 세율을 높이는 것과는 달리 내국세 교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원 처우개선, 교육의 질 향상 도모 목적의 교육세는 수차례 교육계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폐지 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교육세 신설에 동의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차원을 떠나 목적세에 의한 교육재원 조달,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 교육세 징수 규모와 세원 및 세율, 부가세 방식의 교육세 부과 방법, 교육세 세입의 괴리,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관리 방식 등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교육재정이 GDP 5%에 못 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와 앞으로 학교 신설, 교육 복지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정의 효율성이라는 논거로 교총 등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5%에 머물고 있고 교육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세정의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육세는 연구목적세로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세폐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교육세 폐지를 하지 말자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세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1년 동안 교육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조 정도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하면 8조이고 지금 교육세만 했을 때 4조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4조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부율을 지금 20%에서 20.39%로 하겠다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4조라면 상당히 강원도에 큰 데 이것을 없애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없애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교육계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없앨 때는 그만한 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하지 않겠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율 20%를 20.39%라고 하는데…….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가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의 질의에서 교육세가 전국에 4조이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걷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전국 대비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ㆍ교육세가 4조 1,169억 원이고 지방교육세가 4조 5,136억 원 해서 8조 6,305억 원입니다. 그럴 때 저희 도로서는 교육세가 1,800, 지방교육세 1,800 해서 3,6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3,600억 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단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3,600억 원 정도로 보면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도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부세가 20%에서 23%로 올라갔을 때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에서 20.39%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0.39%가 늘었을 때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예상 세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인섭

이인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세는 재정여건이 좋은 데일수록 국세는 더 많이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보다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교육세를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곳은 더욱더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통해서 재정력이 어려운 지역이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옳은 방법이고 교육도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20%에서 20.39%로 교부세가 증액되면 0.39%가 우리 강원도 교부금에서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먼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교육세 폐지라고 해서 대응을 하면 정부의 논리에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정부가 내건 논리가 우리 교육재정에 더 합목적적인지 아니면 불리한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런 구체적 데이터나 수치를 반드시 근거로 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부에서는 국회로 넘어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안건을 형식적으로 건의 한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도의원님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료나 정보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나 정보를 줘서 저희가 국회나 행정부나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을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할 곳이 바로 집행부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서동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청와대, 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등을 조성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 기본경비,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02억 1,200만 원보다 40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09억 4,8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외 25개 사업에 125억 1,410만 3,000원,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교육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 3,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성화전문계교 육성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이 감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20억 4,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12억 3,48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5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육성종목 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운영비,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금으로 10억 4,7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외국어 특활발표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교육장기 각종 대회지원, 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41개 사업에 224억 1,062만 3,000원이 증액되어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은 총 234억 5,8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35억 2,3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강원도 및 시ㆍ군 체육회, 각종 단체로부터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학교 급식 지원, 문예 행사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억 2,4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은 기본적 교육수입으로 학생 수 변동 및 과년도 수업료 수납액 반영에 따라 9,8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활동 부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객실 사용료 및 도서관, 수련원, 정보관 등의 사용료 증감액 조정으로 2,70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 판매수입 증감액 반영에 따라 2,51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임대료 수입 2억 1,1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매각 수입 19억 6,685만 3,000원 감액, 건물 매각수입 5억 475만 9,000원 증액, 기타 유형재산 매각수입 4,435만 6,000원 증액, 무형자산 매각수입 6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9,9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수입 증가액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융자산 회수금은 단기임차보증금 회수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제세금 수입으로 기타 연체료 수입 1억 1,763만 2,000원을 감액, 기타 잡수입 2억 3,899만 3,000원 감액, 과년도 수입징수액 2억 40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2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2008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실소요액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함에 따라 2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02억 1,200만 원보다 40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8,009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 인건비, 교원급여 관리에 교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152만 원 감액, 특정업무 활동비 추가 소요액 1,152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에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억 6,034만 5,000원 감액, 연도 중 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추가 소요액 1억 6,034만 5,000원 증액,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불용예산액 4억 2,187만 6,000원 감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소요액 4억 1,278만 6,000원 증액,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보상금 추가 소요액 4억 7,510만 원 증액 등 총 4억 7,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인 체육코치 관리에 기초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체육코치 인건비 지원금 2억 7,257만 원 증액, 학교 급식 종사자 관리에 기초자치단체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 3,112만 1,000원 증액, 평생교육사 관리에 평생교육사 퇴직금 추가소요액 18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49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교원ㆍ전문직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 교원연찬회 및 역량강화 활동비 3억 1,060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3,822만 4,000원 감액, 교원 인사관리에 교원 시험관리비 추가소요액 1억 6,405만 7,000원 증액,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립학교 사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신규 임용 등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인 인적자원 운용에 총 9억 3,8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1,820만 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1,040만 원, 통일교육사업에 1,000만 원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관리 지원비 4,200만 원, 수준별 수업지원비 7억 393만 원, 교실 수업개선비 2,000만 원 등 학력신장에 7억 6,593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1억 3,000만 원,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1,600만 원,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500만 원,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 2,100만 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연구회 지원 300만 원, 교과별 교육 연구활동 지원 1,500만 원 등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할머니 자원봉사자 운영비, 공ㆍ사립 예산조정 및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3,900만 원 등 유아교육지원금 3,900만 원을 증액,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 8억 5,000만 원,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1억 4,000만 원,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1,000만 원,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 편의 지원 4,642만 7,000원, 특수교육 관련 행사지원 2,000만 원 등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0억 6,642만 7,000원 증액,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 1억 6,650만 원 증액, 독서교육 내실화, 독서교육 환경 구축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팀티칭 수준별 교재 보급 및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조정 등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1억 8,050만 원,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영어체험 학습장 운영비 등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 8억 7,720만 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시ㆍ군별 초등영어 체험교실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등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63억 3,415만 6,000원 등 외국어 교육사업에 73억 9,185만 6,000원을 증액, 과학주간 행사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6,122만 원 증액, 환경교육지원, 과학교실 운영, 발명교실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사업에 3억 5,472만 원 증액,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등 전문계고 육성교육에 2,774만 3,000원, 학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9,035만 원 증액, ICT 활용 교육 활성화 등 TCT 활용 교육사업에 19억 8,600만 원 증액, 육성종목 지원,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구입,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 교육 내실에 10억 1,408만 8,000원 증액, 방과 후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학교 운영비 등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교 급별 및 공ㆍ사립 지원 인원 변경에 따른 과목 조정,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원, 도농 교류체험 학습 운영 지원, 외국어 특활발표대회 운영 지원, 문예행사 지원,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49억 2,287만 1,000원 증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생 생활지도 컨설팅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1,650만 원 증액, 무상 교과서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교과서 단가 인하로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에 17억 3,207만 1,000원 감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출제 분담금 추가 소요액 등 검정고시관리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총 168억 5,8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등 학비지원에 13억 5,268만 4,000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 학력격차 해소에 5,05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액 등 급식지원에 3억 8,483만 4,000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지원,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억 7,090만 원, 교육투자 우선 지역 지원, 귀국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 지원 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에 총 29억 5,8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일반 학급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급식비 추가 소요액 2,765만 7,000원, 위탁급식 직영 전환으로 급식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운영비 추가 소요액 등 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에 12억 1,491만 5,000원,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12억 2,470만 8,000원 등 급식관리 사업에 24억 6,728만 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련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 교육감기 육상대회 참가운영비, 교육감기 수영대회 참가운영비, 교육감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운영비,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 운영비, 교육장기 각종 대회 운영비, 유관기관 체육대회 출전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에 7억 3,3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32억 1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사업으로는 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운영 기본경비 6,333만 6,000원,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9,945만 7,000원 등 학교운영 지원에 1억 6,279만 3,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2억 1,248만 원 등 정책사업인 학교재정지원 사업에 총 3억 7,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원주고등학교 이전계획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등 학생 수용 시설 사업비 31억 1,200만 원 감액,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전문계고교 시설개선, 체육시설, 사택관리,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61억 9,632만 9,000원 증액,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기타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1억 9,01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42억 7,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312만 3,000원, 지역주민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 축제 운영,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7억 5,976만 1,000원, 도서 확충, 독서 진흥사업, 찾아가는 독서문화사업 등 독서 문화진흥사업에 7,532만 6,000원 등 정책사업인 평생교육사업에 총 8억 4,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화농고 현장체험 교육지원비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직업교육 운영에 8,000만 원, 협약학과 운영비 공ㆍ사립 간 금액 조정,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 6억 원 등 정책사업 직업교육에 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등 업무관리에 1억 원, 민원실 운영 등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3,200만 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6,888만 2,000원, BTL추진 등 시설사업 관리에 2억 6,400만 원, 해외 자매 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 국제교육 문화 교류협력에 1억 7,800만 원 등 정책사업인 교육행정 일반에 6억 4,288만 2,000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임차료 등 본청 기본운영비 3억 7,517만 4,000원 감액, 초과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특근 매 식비 추가 반영 등 본청 부서운영비 225만 원 증액, 일용인부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736만 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등 평생교육정보관 기분운영비 851만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 교부에 따른 도서관 기본운영비 66만 원 감액 등 기본운영비 3억 5,771만 4,000원 감액,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지역 지원 기관 시설관리, 평생교육정보관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억 1,3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2억 4,4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2008년도 현재 지방채발행 전액 상환에 소요되는 10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 6억 3,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도 중 예산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계획한 사업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전입금 등 외부재원 확충 지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기숙형 공립고 대상학교 확정 지연 등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 총 41개 사업 950억 610만 5,000원을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 사업, 79개 단위 사업, 4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정책 등의 요인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세입액이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영어 공교육 완성, 마이스터고 육성, 기초 학력 책임지도 등 국정과제 추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중ㆍ고생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동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활성화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자체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조성을 위해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직접 교육비를 증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38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4,514억 9,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통보된 지방교육세 전입금 1,423억 2,293만 4,000원, 도세 전입금 189억 5,301만 6,000원, 동해 남호초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억 7,500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71억 118만 5,000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지원금 98억 1,343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평생교육강좌 운영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4억 6,552만 1,000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1,801억 3,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금년도 1인당 징수금액을 적용하고 저소득층 감면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286억 868만 8,000원,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 3,859만 7,000원으로 총 286억 4,728만 5,000원,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3,400만 8,000원, 자산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억 4,485만 5,000원, 토지매각수입 21억 872만 1,000원, 건물매각수입 32억 9,142만 3,000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 8,117만 7,000원 등 총 254억 2,617만 6,000원, 이자수입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46억 642만 원, 잡수입으로 각종 변상금 수입 999만 7,000원, 위약금 수입 1억 7,546만 9,000원,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1,871만 5,000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과태료 수입 265만 6,000원, 감사 결과 회수금 및 기타 잡수입 10억 5,095만 7,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7,193만 8,000원 등 총 13억 2,973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 추진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 승급분은 반영하여 교원 급여 6,935억 2,234만 9,000원, 지방공무원 급여 1,366억 3,054만 5,000원,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155억 4,598만 5,000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9억 3,363만 1,000원, 사망조위금 및 부조 급여 16억 1,200만 원, 성과상여금 510억 5,529만 9,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46억 원,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 3억 276만 원 등 총 1조 272억 256만 9,000원, 비정규직 인건비로 과학실험보조원을 비롯하여 13종에 총 427억 5,678만 3,000원, 교원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 연수, 직무 연수, 국외 연수, 연찬회, 역량강화 각종 활동비 등 교원 역량 강화에 총 136억 6,250만 3,000원, 지방교육공무원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연수, 국외 연수, 연찬회, 역량강화 각종 활동비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총 11억 3,905만 9,000원, 교원 인사ㆍ상훈ㆍ시험 관리 및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겸임교사제 운영, 초빙 교장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총 8억 6,230만 6,000원, 지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시험 관리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총 1억 3,541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이전비, 교직원 복지 대여 사업,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 담임 수당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총 143억 6,479만 7,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관리에 1억 1,287만 4,000원 등 정책사업인 인적자원 운용에 총 1조 1,002억 3,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유ㆍ초ㆍ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자율선도학교 운영, 주5일 수업제 운영, 통일교육,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등 총 20억 9,542만 원, 학력 관리 지원, 수준별 수업 지원, 교실 수업 개선, 수학경진대회 운영, 교과별 경시대회 운영, 논술 교육 활성화 지원, 강원교육 인증제 운영,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 운영, 교육자료전 운영 등 학력신장에 31억 570만 6,000원, 장학자료 발간, 현장 중심 장학활동 전개, 사이버 장학위원회 운영, 원로 장학위원회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5억 6,042만 9,000원, 교육과학기술부지정, 도 지정,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1억 6,231만 2,000원, 영재교육 연구회 지원, ICT 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전문교과연구회 지원, 교과별 교육연구활동 지원 등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6억 9,320만 5,000원, 강원도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운영,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유아교육자료 제작 및 지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등 유아교육 진흥사업에 164억 4,648만 8,000원,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 특수교육 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특수교육과학 정보화 지원,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편의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64억 5,351만 5,000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운영,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 발명 영재교육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14억 3,434만 4,000원, 독서교육 내실화, 독서교육 환경구축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41억 2,9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외국어 캠프 운영 지원,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외국어 교육 사업에 179억 8,224만 2,000원, 과학교육활성화 담당자 연찬회, 과학반 및 과학동아리 지원, 과학의 달 및 과학 주간 행사 운영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48억 420만 3,000원, 환경교육 지원, 전국 과학전람회 출품작 지원, 과학탐구 전시관 운영, 과학교실 운영, 발명교실 운영, 과학동산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 사업에 10억 3,910만 4,000원, 전문계고 우수학생 국외연수,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공동실습소 운영,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 특수시설 보유학교 시설 운영 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58억 554만 9,000원,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민간 개발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95억 2,548만 1,000원, ICT 활용 교육연구대회, ICT 활용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컴퓨터 관련 각종 경진대회 운영, 컴퓨터 꿈나무 발굴 육성 등 ICT 활용 교육 사업에 7억 9,960만 6,000원, 육성종목 지원,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훈련 용품 및 소규모 장비구입,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2억 5,892만 5,000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방과 후 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도농 교류 체험학습, 교육 한마당 축제, 학생 종합실기대회, 외국어 특활 대회 운영, 나의 주장 발표대회 운영, 학생 동아리 육성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문예행사 지원, 특기적성 교육 지원,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169억 9,661만 3,000원, 학생 야영장 운영, 청소년 행사 지원, 학생 수련활동 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5억 8,512만 7,000원,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가출 청소년 예방교육 및 쉼터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양성평등 지원, 학생 생활지도 컨설팅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3억 7,088만 4,000원, 특수이수기관 보조, 방송통신고등학교…….
병선

이병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김관수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기 자료가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특성화전문계고 육성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6억 7,326만 원이 감액되었죠?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업추진 하는데 국장님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6억 원이 예산배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6억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제때 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국고보조금이 예상되었던 것이 제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아까워요. 의지를 가지시고 안 되면 직접,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노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있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9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41건에 95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도 명시이월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자체에서 전입금 확보가 지연된 것이 9건에 51억 3,8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이 23건에 158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장기 공사에 따른 9건에 739억 7,700만 원이 되어서 전체가 41건에 95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자체 전입금 관련 부분하고, 절대공기 부족하고, 장기 공사에 따른 어떤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지자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자체에서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통지가 안 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것이 조금 연도가 굉장히 연장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이번에 41건에 950억 원이면 우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조 8,000억 원.
병선

이병선위원

1조 8,0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에 육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건수로는 작년 대비해서 2건이 늘었는데 금액이 명시이월 중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건축 같은 것이 있고 마이스터고 육성이라든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사업이라든지 그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예산이 6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도 금액이 542억 원이거든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건수로는 2건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발주를 상반기에 하면 동절기 공사를 못 하는 부분, 그래서 발주를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대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본예산은 예정교부금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말에 확정교부금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 의결하는 기간이 5월이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된 것을 추정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결국은 예산이 서 있어도 제때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 지금도 노력하겠지만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정된 예산은 제때제때 집행을 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가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건전한 예산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순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비 6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진로 교육에 편성되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닌 6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이 특성화고교에 3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제때 되지 않아서 사업 계획했던 것 그런 쪽에는 지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억 정도면 특성화 전문계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나면 직업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섰다가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면 가뜩이나 직업교육에 전문계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인색하더라고요, 다른 인문계고등학교보다. 그런데 이렇게 6억 원이나 차질이 빚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굉장히 많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정부 국고사업이 삭감되어서 미지원 받았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 사업을 보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을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교과부의 지침을 받고 하는데, 교과부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지원금이 지원되다가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 유순임 부위원장님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과 이제는 국고 미지원이 되어서 지금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운영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1,386억 원으로 약 8.9%가 증액되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강원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양질의 교육을 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사실 어느 분야에 쓰여지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이지만 인건비가 사실 70%가 나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65.4%가 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액수로 따지게 되면 1조 7,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이상 인건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65.4%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강원도민들이 교육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교육에 너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예산이 그렇게 크게 효용 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교육과 연계해서 제가 여기에서 즉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전념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 사교육이 몰려와서 상당히 교육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교육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학력 향상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농어촌지역 학력 향상 그런 방안이라든지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에 전액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학생들에게 맞춤형식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맞춤형이 이수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꼭 주문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 난리법석을 치니까 공교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상당히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대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사교육비가 난리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호주에 가 보니까 뭐가 유행하느냐 하면 족집게 과외가 유행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유행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만하고 어느 정도 자기 위치만 정확하게 지켜나간다면 사교육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7,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1조 4,0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만큼 선생들이 봉급을 받으면 봉급 받는 것만큼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건비에는 교원 봉급도 있고 일반직 봉급도 있고 비정규직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세계적인 열의는 높이 치하할 수 있습니다만 물꼬를 제대로 트여줘야죠. 제대로 인도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교육열을 갖다가 엉뚱한 쪽으로 자꾸만 힘이 쏠리게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존폐 위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쪽으로 가도록 물꼬를 트여 주고 유도해 주는 것이 교육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시일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도 자꾸만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제도를 펴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신 성적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황철위원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망조위금 등에 16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사망조위금을 이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부담금으로…….
동철

서동철위원

부담금인데 이것은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관계가 없는데 예산에 이것을 세우면 안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교과부에서 정해진 예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동철

서동철위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망조위금하고 교육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한테…….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망조위금 16억 1,200만 원, 성과상여금 510억 5,529만 9,000원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이 100에서 130%로 지급률이 상향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꺼낸 얘기는 우리가 지금 1조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해서 우리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돈이 나가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 항목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기정예산액은 31억 원으로 잡아 놓았다가 추경에 86억 원 해서 55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로 봤을 때 거의 150%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세입에서 당초에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강원도교육청만의 어떤 특수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150%나 증액이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늘어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전년도 9월에 하다 보니까 내국세 초과징수분이 1,343억 원이 왔습니다. 한꺼번에 금년 4월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할 때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정부에서 배정해 주는 돈을 충분히 예상을 세입을 잡아 놓으면 추경에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날 수 있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세입을 더 많이 잡아 놓는다면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편성 자체를 8월부터 시작합니다. 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예금이자 수입은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내국세 초과징수분이 저희한테 1,343억 원이 오는 바람에 예금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95% 이상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용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자체 세원을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올해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이 도리어 감소했습니다. 수수료는 늘어났지만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보면 각종 교육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시설이나 환경이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강원도 교직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 2,700만 원이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국내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14평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숙박비를 카드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직원수련원 사용료가 당초 저희가 세운 것보다 2,700만 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사용료 수입 감소는 교직원수련원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이용할 때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숙박비를 그냥 현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카드를 써야만 숙박비를…….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출장의 경우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출장의 경우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휴가 때 교직원들이 이용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죠? 굳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일부 내부수리 관계 때문에 당분간 사용을 못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어느 정도 못 썼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관이 크게 확장되면서 이용객이 늘어서 사용료 수입은 더 늘어났거든요. 줄어드는 곳이 있다면 늘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너무 적은 부분이다 해서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별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입이 증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워낙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심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강원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는 질의도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신설을 할 때의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인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2,000명 되는 학교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근래에 신설된 학교가 버스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 밖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아예 차가 서지도 못 합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이건, 야외학습이건, 각종 행사를 간다든지, 요즘은 특히 초등학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교육 때문에 그 도로 앞에 학원 차들이 와서 서 있는데 몇 년 되지 않은 학교에 어떻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 그것도 조그마한 학교가 아니라 1,500명, 2,000명 되는 학교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설계를 할 때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하게 그 학교를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 학교 학부모나 교직원으로부터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신뢰에 멍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작은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원주 지역에, 저도 중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문이 안 되어서 정문 대보수를 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중학교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3-1 138페이지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사업실적에 보면 전체 221명에 예산액이 73억 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290명의 예산액이 246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대상을 보면 2008년도 221명과 2009년도 290명의 인원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69명의 차이인데 정말 예산지원액은 과다 지출 예산이 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3-1 138쪽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점을 다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인원이 2008년도에 보면 221명이고 2009년도에는 290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의 증가율은 69명의 차이인데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9년도 예산이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008년 8월부터는 교과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채 승인을 안 해서 자체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인원 전부를 다 명예퇴직하지 못하고 68% 정도밖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신청한 인원 100% 저희 자체예산으로 계상해서 인원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인원 계상은 290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그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 2008년도는 인원이 221명에 73억 9,771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인원이 290명에 246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인원 221명으로 6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인원이. 그렇다면 246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년 10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동자

김동자위원

수당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남지 않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적죠.
동자

김동자위원

적으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수당이…….

황철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인원 비례 예산이 왜 232%가 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100% 다 수용을 못 했는데 2009년도……

황철위원장

수용을 못 했으면 몇 명을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73억 9,7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황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작년에 221명에 대해서 73억 9,700만 원 지출했죠?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황철위원장

221명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3억 9,771만 원…….

황철위원장

그것을 지출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이 290명인데 어떻게 246억 원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100% 수용을 못 했고…….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인원은 전체 290명을 수용해서 많았다, 인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100% 수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계상된 금액이 221명에 약 74억 원 정도인데요…….

황철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지금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명퇴금을 얼마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그 명퇴를 신청한…….

황철위원장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정리가 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오,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답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7년도에 39억 2,500만 원이 명예퇴직금으로 나갔더라고요. 명예퇴직수당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교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승진 기회 확대 차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원의 명퇴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굉장히 몰렸습니다. 연금법 개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연금법 개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부터 내는 것은 많이 내고 받는 것은 적게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연금법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퇴직자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교직원은 그런 예가 없지만 제가 모 언론기관에서 보면 자리는 현재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명예퇴직을 한다, 모 언론기관에 그렇게 보도되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청은 퇴직해서 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3-1 252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연수인원이 당초 계획서안을 냈을 때 9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에 보면 연수인원은 888명의 예산액이 24억 6,989만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인원이 961명인데 사업실적에 보면 888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지 않은 인원이 73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보면 연수인원이 1,070명으로 2008년도 888명보다 18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32억 5,45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린 이유가 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이것은 교육자격연수인데 교장이나 교감 또는 1급 정교사 연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격연수가 되기 때문에 연수 인원 산출이 몇 명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연수 인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초기에 미리 연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어야 교과부에서 교감 인원수가 몇 명 필요한지 이것이 어느 정도 인원 조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당초 인원은 961명 중에서 888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지금은 372명이 증가한 연수 인원이 277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고 지금 일반공무원들은, 해외연수가 환율도 높고 지금 경제가 거의 바닥이 아닙니까? 사실 일반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도 지금 어려운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8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여기에 증액된 것은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격연수가 아니고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동자

김동자위원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는 392쪽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08년도에 277명이 갔다 왔는데…….

황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248쪽에 있는 단위사업 교원역량 강화를 전체적으로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자격연수는 세부사업 별도의 질의였고 교원역량 강화 중에서 세부사업에 있는 392쪽의 교원 국외연수를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연수가 선생님들이 영어교육 강화 쪽으로 해서 어학에 관한 심화연수 쪽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선생님들 어학의 심화연수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그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왜냐하면 일반공무원들도 이런 연수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 정도로 해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교원 국외연수하고 교원 자격연수를 2008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해서 2009년도 계상했던 것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매번 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불용처리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 교원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부적으로 인원 차이 이런 것이 결산검사에서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애당초 수요 파악을 할 때 정확한, 필요하다고 매번 얘기했었는데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자격 연수에도 당초 대비 했을 때 자격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이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교원 자격 연수하고 중학교 교원 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2명이 증가된 것이 요인이고 그리고 여비가 1인당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7억 8,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켜야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자격 연수를 안 보냈을 때 그 학교의 민원을 교장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인원이 961명인데 실질적으로 실적 현황을 보면 888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73명이나 안 받고 예산이 24억 원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수요를 판단한다는 것이 정확을 기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3월 1일에 있다가 9월 1일에 다른 데로 가면 이것이 또 달라지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원들이 자질함양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수요가 정확히 판단되었다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매번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해서 할 테니까 원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서 교육국장님이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또 후진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52억 원보다 무려 92.3%나 증가해서 1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세입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51억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355억 원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51억 8,60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가결산을 해 본 결과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 이 작업을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한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금액이 결국은 92.3%씩이나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국정감사라든가 그런 자료를 추정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100억 원이지만 결산을 하면 이 이상 금액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주된 이유는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주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단체전입금이 지연되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나름대로 경주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으로 166억 5,923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상 인원이 2008년도에 시간 강사 61명을 포함해서 628명이에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이 2008년도에 172억 원 정도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2009년도 시간 강사까지 해서 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인원이 186명이나 늘어났어요. 오히려 예산은 5억 8,46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간제 교사는 75명이 줄고 시간강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는 284명이 늘고 기간제 교사는 75명이 줄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대개 교원 12호봉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고 시간강사는 보수를 시간당으로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인원은 늘었지만 금액은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시간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는 복식수업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강사의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일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계약제나 시간제 강사들의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생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기앙양이나 전체적인 어떤 인건비적인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어떤 편안함 속에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단가는 교과부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그 지침을 주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간제 교사는 연간 2,58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물론 그것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께서도 시간제 교사들의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교과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코치 부분에 대해서 월 13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등급제로, 아마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제로 해서 A등급은 160만 원, BㆍC 등급 기준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금액보다는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4인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80만 원?
기찬

이기찬위원

280만 원이 최저임금이면 어떻게 합니까? 280만 원이면 고급인력이죠.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인데 그것보다 못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제 교사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체육코치를 등급으로 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름대로 일부 나와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면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16개 시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코치도 상당히 저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인건비 1조 7,000억 원 중에서 65.4%가 인건비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인건비가 저희가 하는 것이 457억 원 정도 2009년도에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경주를 하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안을 잘 만들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11월 27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그동안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운영규칙안의 내부결재를 맡으시고 공고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 구성이 있는데 기왕에 보면 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이 있고 강원도의회에는 교육사회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 예를 봐도 의회 추천을 이 안에 분명히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위원이나 교육사회 위원이 한 분 들어간다면 오히려 심의의 투명성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위원회 설득도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강원도교육청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규칙안을 만드는데 원활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 위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2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둘로 나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이것을 보면 법정 이전수입은 2008년도에 비해서 3.9%가 증가한 1,627억 원이 되죠?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39.3% 증가한 174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금이 9.9%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숫자는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상황이나 내년 상황을 추측해 볼 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법정 이전수입은 아무래도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여기에서 올 텐데, 어떻게 3.9%를 증가해서 잡았는데 가능한 수치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늘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교과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저쪽 도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쪽에서 오는데 도청하고 저희하고 매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결산을 통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교육청 예산을 늘 보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정해진 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계상한 3.9% 증액했던 것이 안 들어 왔을 때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통보한 것하고 도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된 금액하고는 276억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2월에 확정교부금이 와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도청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법정 시한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2월에 가서 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를 교육부에서 통보되어 오는 금액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에서 학교 교육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법정 이전수입 예산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153%가 증가했는데 시ㆍ군은 오히려 19.3%로 줄었어요. 강원도나 18개 시ㆍ군이나 경기가 강원도가 좋다고 하면 18개 시ㆍ군도 좋을 것이고 강원도가 나쁘면 18개 시ㆍ군도 나쁠 텐데 한 쪽은 과다하게 증가한 반면 시ㆍ군은 줄어드는 언밸런스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해야 될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에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세수의 3%부터 15%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333억 원 정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전입이 온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을 주시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전출 올 것은 그렇게 과다하게 잡았고 시ㆍ군에서 오는 것은 낮게 잡은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도에서 온 것은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비로 이미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이고, 그것이 98억 1,300만 원이고 시ㆍ군에서의 비전입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보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나름대로 커터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일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추측 가능하고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예측 가능하고 현실화된 수치로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토지매각 수입 관련입니다. 토지매각 수입이 2008년도 54억 81만 6,000원보다 증가가 289%, 그래서 2009년도 210억 87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매각수입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고한초등학교 매각 관련이 있습니다. 고한초등학교 것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190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토지매각을 할 때 매수 대상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칙은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중 매각이 필요한 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한초등학교 매각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학생체육관이 기 매각되었는데 분할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고 고성교육청도 저희가 고성군청에 해서 분할 납부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 구 청사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법정 이전수입인 시도세 전입금 19.7%가 감소가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또 그 밑에 비법정 이전수입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수입금은 153%가 증가되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19.3%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감액된 것이 잘된 것인지 증액된 것이 잘된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되고 잘못된 것보다 증액되면 저희한테는 좋은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냥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에는 5억 7,7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이 공공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추경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신경을 안 써도 다 해결이 된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법정 전입금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300억 원 이상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간단한 것이라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안전공제회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에, 2008년도에 4억 원이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2009년도에 자그마치 100% 증액한 8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는 안전공제회 보상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4억 원을 세웠는데 2009년도에 늘어난 것은 소송 판결금으로 4억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교육감이 안전공제회 이사회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이것을 줘야 됩니다.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법이 바뀐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바뀌어서, 하여튼 중앙회가 생겨 가지고 각 시도가 독립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은 기금으로 받은 것이고 금년에 8억 원은 기금 4억 원에 소송 판결금 4억 원이 되어서 8억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을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 오해하기 좋게끔 보상금액이 달라진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 9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원 급여 관리의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면 성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금에서는 369억 원인가요, 2008년도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급률이 130%가 최고입니다. 지급률이 100%에서 130%로 조정되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상당히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교원 관리 급여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성과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100%를 130%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130%면 상당히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지침상으로 어떤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하명만 받고 계시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를 거쳐서 지급률을 결정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상명하복이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명예퇴직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증감을 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증감을 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100% 수용을 못 하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68% 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2008년도에는 73억 원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46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64%라고 하면 100%에 30% 차이인데 이번에 246억 원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당초 자료로 했을 때 73억 원인데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그것이 119억 2,700만 원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여기에도 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도 내년 1회 추경 때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것이고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이것 잘 좀,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받고 하지 말고 어떤 이유인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조사 부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 2008년도에 570건이에요, 건수로. 그런데 금년도 사업 계획에 57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연의 일치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액으로 예산을…….
동철

서동철위원

동액으로 가상을 해서 했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육비라든가 경조사비 이런 것이 상당히 국민들을 옥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계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고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경조사비에 대해서 한번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동철

서동철위원

다 공무원연금법,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정서에 맞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급여가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동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지역적으로 특정에 맞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동철

서동철위원

일률적으로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아한 것도 많이 있고 다시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내년의 경기는 올해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곧 지방에까지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학생들 수업료는 몇 % 정도 인상을 잡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수업료는 내년에 더 많이 잡혀져 있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인원이 870명인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도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등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지만…….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현재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국ㆍ공립 대학들, 사립대학까지 동참해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수업료가 증가했기에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수업료가 증가할 수 있는가, 언론이나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았을 때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되겠다는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읍ㆍ면 지역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를 내년도에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업료 동결에 따라서 세수가 8억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업료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인섭

이인섭위원

읍ㆍ면 지역 수업료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비요.
인섭

이인섭위원

학교운영지원비를 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은 교과부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도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어려운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우리 교육감님과 기타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속기관 몇 개 기관이 전국과 평균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한 것뿐이고…….
인섭

이인섭위원

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50에서 240, 많은 기관이 24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적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의 재정력이나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같다고 이야기 했을 때 도민들로부터 동참했다, 도민들로부터 고통분담을 했다고 도민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재정력 지수로 봤을 때는 13, 1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지역과 같은 업무추진비와 같은 여건의 대접을 받는다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 예산을 갖고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은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평이하게 예산을 짰다, 전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저의 소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쓰시고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강원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업무추진비 조정되는 것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국 평균보다 조정해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이 아니고 조정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3-2 책자 852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육아지원, 사립유치원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을 25억 9,149만 원보다 48.9%가 증가한 38억 5,96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2009년도 종일반 대상은 전부 몇 개 유치원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348개 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348개 원, 모델 학급이 6?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강릉하고 속초, 동해교육청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종일반의 교육환경개선으로서 종일반 운영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교구라든지 그런 지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일단 3개 교육청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나머지는 종일반 운영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역교육청 자체 편성 예산이 자체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 17개 교육청에도 일률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248개 원에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사립에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이 세부사업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해당되는 교육청은 관계가 없지만 여타의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질타 내지는 의구심 내지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듯이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보조 요청이 있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자체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3개 교육청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다른 여타 교육청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은 1,059쪽입니다. 1,059쪽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초ㆍ중학교 원어민 전문직 및 일반직들의 영어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영어 상영수업 모델학급 EBS 영어교육 전용채널 현장 확대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33억 8,109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2009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쪽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교육 모델학교 3개 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모델학교 3개 학교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모델학교 3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약 3,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3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3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2009년도에 모델학교를 34개 교로 확산한다는 얘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영어교육 활성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델학교 운영이라든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든지 EBS의 전용채널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원도의 열악한 형편상 이 사업이, 더구나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원국외연수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3-1에 교원직무연수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원자격 국외직무연수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말 추상적이라고, 이것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연수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교원들의 직무를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예상 밖으로 계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연간 6,943명에 예산액이 5억 9,200만 원 정도가 사업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7,036명에 11억 9,53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원에 비례하면 아까도, 제가 자꾸 인원 인원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분석해 보면 2007년도 비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몇 배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억 원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이 2008년도 본예산이 5,92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10억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100% 증액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연수 여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학생 수련원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연수과정 240명이 신설되었고 다음에 교육정보원에 정보화 원격직무연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원격연수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교사 정보화 직무연수가 40명 신설되어 있고…….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작년도에도 물가상승이 된 상태에서 연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9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6억 원이라는 것이 더 계상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교원연수원 교원직무에서 원격직무연수를 하다가 이것이 원주에 정보원이 신설되면서 정보원으로 이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원격직무연수 콘텐츠 개발비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원주정보교육원으로…….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격직무연수가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면 강사 여비가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의 운영비가 5만 원하고 8만 원, 영서지역은 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여비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수 여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것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프로그램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한 것이 빠져서 그런데 실제 추경한 것을 감안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예산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나중에 추경 안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 하니까 늘었는데…….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도 2008년도 당초예산이고 이것도 200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여기에 대해서 안 세웁니까? 2008년도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2009년도에 추경이 증액될지 감액될지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영동은 연수원이 강릉에 있고 영서인 원주나 태백 이런 데는 거마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3-1 5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당초 2008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연간 22개 팀에 예산액이 1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89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계상이 2008년도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팀도 141팀에 지원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1,263%나 증액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계상한 것은, 물론 동호회 연구모임도 좋지만 보면 교원들이 따로 모임도 있더라고요. 작품 발표회나 문화 축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것은 동아리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263%의 증액으로 계상한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추상적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08년도 본예산에 1,700만 원 정도…….

황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추경에 대한 것이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신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웃을 겁니다. 추상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그렇게 세웠으면 추경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이 비교되어서 증감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이것도 1,700만 원인데 저희가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지금 당초예산 대비하면 1,263%가 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8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1,718만 2,000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이 2007년도에도 추경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 1,718만 2,000원의 추경예산이 또 들어갔겠지만 이것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억 3,400만 원 해 놓고 또 추경에 안 세운다, 삭감된다, 예산을 더 세운다, 이것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너무,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기 1,700만 원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운영비하고 세운 것만 되어 있고 교원 쪽에 1억 8,000만 원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교과부의 예산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예산회계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범교육청이라서 작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교과부에서 이것이 2년차로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교육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2 1,4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부사업에 보면 양성평등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조항을 넣어서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시키거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성폭력은 의무화시켜서 10시간 교육을 의무화 했는데 이런 것에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리고 대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양성평등 강사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1차ㆍ2차 해서, 강사가 강원도지사님 명의로 임명을 받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교육청마다 보니까 너무 형식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의무화 시켜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다면, 지금 보면 양성평등교육은 10% 증액되었고 또 지역교육청마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곳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양성평등교육은 지역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거기에 한번 보세요. 원주, 속초, 양양, 동해 그다음에 평창, 정선, 양구, 홍천 이렇게만 되어 있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시키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릉지역이라고 해서 강릉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나 한번 보세요. 지역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체 연수경비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학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격분하는가 하면, 직업교육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3-3 2,167쪽을 봐 주세요.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보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전문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2008년도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6억 원, 도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은 아주 열심히 가서 노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1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2009년도에 보면 15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문계고등학교의 사업량이 축소된 사항은 아니고 특성화학과로 개편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학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도 하시고 지금 또 하셨는데 사실은 교과부에 가서 6억 원은 저희 노력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노력을 해서 교과부에서 예산은 땄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강원도에 전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몇개 교가 폐교가 되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문계고등학교 폐교요?
동자

김동자위원

실업계고등학교요. 지금 학교가 줄었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이 아니라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환이 되었더라도 학과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학과개편이 2008년도에는 16개 학과가 개편되었고 학과 개편은 19개 학과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줄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특성화 코스 개편이 18학과에서 13학과로 줄었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는 지금 폐교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금 영어캠프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십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금 일류대학을 나와도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정말 직업과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강원도가 어느 특정 그런 것으로 특성화해서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무조건 하면 전문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으면 취업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전문계고등학교가 학생 수라든지 학교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학과로 개편되면서 지역과의 연관성이라든지 대학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에는 다 대학을 가려고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은 취업과 연계하고 자기의 직업과 연계를 해서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에서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계고등학교나 특성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례해 보면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문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모아 응축시켜서 대변하는 역할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혹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인 예산범위가 워낙 커서 사실은 다 훑어보기도 힘든 부분이 많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분야가 여러 꼭지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사업이 많이 섞여 있지 않느냐 하는 토털적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정리 정돈을 해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율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공무원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만 잡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왜 안 잡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지원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에서 조례가 제정 완료되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33억 3,1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10월 초에는 295억 1,300만 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전년도 이상으로 저희가…….
순일

권순일위원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들어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개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으니까요.
순일

권순일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금 적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10월 초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 조례에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 단체들도 있던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릉시가 5%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2007년보다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장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자치단체마다 조례 기준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저가 3%에서 최고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퍼센티지도 있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외수입을 뺀 곳도 있고 포함시킨 곳도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도교육청에서 순수 지방세수 수입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하고 지역교육청 담당자하고 도청하고 시ㆍ군 담당자하고 워크숍을 작년부터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박 2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포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400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 예산이 저희들 각 지역의 한 예로 요즘 영어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 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 사업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3-2에 728쪽 교육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100가지가 넘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논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2008년에는 8억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 이상이 삭감되었네요? 교육의 효과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4억 4,9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토요논술교실 참여 학생이 감소가 되어서 지도 수당이 감액되었고…….
순일

권순일위원

죄송한데, 저도 짧게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리고 논술교육 담당자 연수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실시 대상 수가 58개 교에서 16개 교로 감소되면서 지도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도 대상교가 적어졌다면 안 받는 학생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논술 지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도 지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논술 교육을 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기존 논술 선생님들은 논술 전문가이고 교육을 지금 받아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준 전문가로 봤을 때는 조금 열악한 데는 학생들이 조금 불이익을 안 받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마다 논술연수를 교육연수원에 과정을 신설해서…….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급 선생님들도 비전문가하고 똑같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0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억 원이 넘는 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 학교가 탄광지역에만 89개로 되어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외국어캠프인데 사업 목적이 농산어촌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인데 추가 89개 학교는 탄광지역만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탄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청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골고루 했는데 내년에는 다르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 목적에 탄광지역특별교부금이라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청하고 강원랜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함께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도청 전입금이 반영된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조금 답변에 이해가 덜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대상 학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영어체험교실은 지역교육청별로 교과부에서 대상 학교하고 숫자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교육청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 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은 3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교육인데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까 유순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화되고 있고 지역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모든 지역이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 관련 꼭지가 굉장히 많아서 혼돈스럽고 저희들이 지금 기분으로는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것이 조금 소외되는 학교가 없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 된 학교가 몇 % 정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교실을 따지지 않고 보통 교실하고 관리실을 했을 때는 8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대충 18%는 어떠한 학교들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2010년까지 완료할…….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18% 미설치된 학교를 지역적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적으로는 우선 초등학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수업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주일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냉방을 7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소규모 학교라든지 통폐합이 예정된 그런 학교인데, 하여튼 2010년까지 저희는 전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잘된 학교와 낙후된 학교의 환경이 너무 다른데 이런 것을 하여튼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3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부분의 총예산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더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 혁신은 감액이 많고 사학기관 지도 육성은 증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학기관 지도는 저희가 격년제로 사학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혁신 관련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 혁신복지담당관이 폐지되고 혁신 관련 업무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2,288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본청하고 관계가 많이 됩니다. 지금 본청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사업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겪어야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울러 성교육이나 이런 인성교육을 연관해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서 있지도 않았고 삭감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비하고 간담회 경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이 모아져서 본청하고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윈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소요액으로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가출청소년 예방 교육 및 쉼터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이렇게 해서 3억 7,08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 이것은 학교운영비로 충당이 안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하는 표창이 따로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교육감 표창이라든지 모범학생 표창도 지역교육청 표창이 있고 교육감 표창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이 액수는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흡연 및 금연 교육, 이것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이 선생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강사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학생들을 이해하고 제일 학생들을 속속들이 성품이라든가 성격, 내용을 잘 안다고 보거든요. 외부강사들이라고 해서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할 일을 따로 계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1조 7,000억 원 중에서 거의 1조 4,000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갔으면 됐지 왜 이런 돈을 따로 마련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이라든지 약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수준이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하는 수준 따로 있고…….
동철

서동철위원

교육국장님, 사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선생님이잖아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학생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런 문제에 따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선생님들 그만큼 봉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돈을 따로 배정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경조사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결하도록 해야죠. 왜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정규직 1년에 1,178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98만 1,75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2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500만 원 가까이 봉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다루어주는 것이 원래 선생님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안 하면, 선생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식전달자밖에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교사의 사명은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적, 생활지도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 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봉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많이 준다는 것은 예뻐서, 좋아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뜻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선생님 선에서 해결해 줘야 정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1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 올해 국외연수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이 본예산하고 추경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8년도 사업실적이 277명이면 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8년도에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08년도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372명이 다녀오셨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추경예산에 해서 했으니까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 372명이 다녀오셨다 이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같은데 제가 찾지 못해서, 아 여기에 있네요.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7만 원, 병설유치원 겸임해서 병설유치원의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께 가산금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교감선생님 5만 원씩 지급하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설유치원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계시는데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겸임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제 판단에는 이러한 돈들이 실제상으로 병설유치원 교사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은 각종 수당 받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겸임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규정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모호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사분들한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동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3 1,707쪽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의 급식소 때문에 많은 애를 써 주시는데 일단 경의를 표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육당국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신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신축이 10개 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0개가 있습니까?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신축이 10개이고 개축이 12개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개축이 7개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리모델링이 3개 있습니다. 증축 1개가 있고 전처리실 확충 1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71억 9,51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 하시더라도 급식소 해결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주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으로 했을 경우에 급식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ㆍ고 병설의 경우에도 몇 학교가 있고 그런 경우만 제외해 놓고 급식소가 완결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ㆍ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는 운반급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소가 없어서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해서 하는 학교들을 봤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급식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외부급식업체에서 음식을 반입할 때 위생검사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사고라고 하는 식중독 사고가 없습니다만, 물론 일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대개 위탁업소의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확보해서 급식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률이 적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건수를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간혹 언론지상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늘 만족하지 못하고 열악한 가운데 가고 있지만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도 교육청 공무원 5% 감축 발표가 있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회의가 있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 16개 시도가 다 해당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6개 시도가 다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일부 시도교육청은 구조조정을 잘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데도 있지만 그 적용은 16개 시도가 다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강원도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감축 대상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3,780명인데 유보 정원이 151명이 있기 때문에 5%이면 298명인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19명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5%를 일시에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 해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은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151명의 유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5% 일률적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마찰이 없도록, 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원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 1월 1일 교육청 본청에 혁신담당관실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개 관할 시ㆍ군 교육청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학교 수도료는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수도 급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수도 요금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18개 시ㆍ군에서 다 개정했듯이 수도 급수 조례도 지금 원주하고 영월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교육용으로 해서 30% 면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9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자치단체하고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장 협의회 때 누차 이런 부분을 협조 요청하고 특히 학교운영연합회 그런 쪽을 통해서 이것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늘 답변을 하다 보면 노력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그런 답변을 많이 듣게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 결국은 그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청이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능동적으로 빨리 수도법 조례 개정을 해서 시ㆍ군하고 협조가 되어서 개정이 빨리 된다면 그만큼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물론 시ㆍ군에서 볼 때는 절감을 해 주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주문을 드린다면 학생들 복리후생비로 일시적인 것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청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점차적으로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윈윈 하는 어떤 전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 수도법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한다고만 하셨는데, 물론 그것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부분 인정하는데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2010년부터는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팀이나 책무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직이나 위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조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라는 것이 지역중심 학교로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전부 개방하고 그러는데 그 수도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시에 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거점학교로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을 지으면 아침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나와서 하고 저녁에는 다른 동호인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시ㆍ군에 설득시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신 차제에 내년도에는 수도법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 또 개선점이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의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자체적인 자구책, 자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재정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통보하고 그런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전 기관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우수사업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담당자 워크숍, 회계담당자 워크숍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쪽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쪽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인 사례인데 계약, 설계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 사례로 해서 계약심사과를 서울시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총 1만 여건을 10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해서 총 8,500억 원을 절감한 사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8~10% 정도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서울시의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이것을 꼭 준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계약 설계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사례 또는 유사 중복된 시설 행사 통폐합을 절감하는 사례라든지 세 번째는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한 절감 사례, 제도 시스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 사례, 민간위탁, 민자유치를 위한 절감 사례 등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기초단체들, 광역단체들의 예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접목을 하셔서,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자구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기술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비를 많이 절약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를 받아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주문하신 대로 국장님들께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도 그렇게 알고 두 분 훌륭하신 국장님과 공무원들을 믿고 저희들도 같이 지켜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질의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전입금 지출을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에 일부 직접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시장ㆍ군수님이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여러 가지 사업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가 뭔가 규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일

권순일위원

평균 20억 원이 넘는데,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볼 때 20억 원, 보통 400억 원이면 18개 시ㆍ군으로 볼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선이나 태백은 굉장히 많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20억 원 정도가 들어왔을 때 조금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에서…….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이 선심성이라든가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 소규모학교 하고 학생 수가 많은 데하고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 조리종사원…….
순일

권순일위원

결론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끼니당 50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한 달로 따지면 20끼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돈 1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농산어촌 자녀하고 차상위계층 자녀하고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은 어차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베푸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먹지도 못 하면서 단 몇 푼이라도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급식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공익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잠깐 생각에 작은 학교는 에어컨 시설 냉난방도 조금 혜택을 덜 받을 것이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에어컨 시설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급식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학교생활에 전체적으로 모든 불이익을 다 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급식비라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다루어주는 것이 교육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개인에게 돌아가는 급식비가…….
순일

권순일위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비, 견학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시율이 커져요.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 관련 17개 교육청별 수도 요금 납부를 얼마씩 정도 하는지, 그리고 시ㆍ군별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영월, 평창, 원주…….
병선

이병선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데하고 안 되어 있는 데하고 그리고 교육청별 수도 요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ㆍ군별로…….
병선

이병선위원

뽑는 게 낫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교육청 수도 요금이 시ㆍ군에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요금현황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많이 하지 말고 2년치 정도만, 조금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라든지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학교에서 수도 요금 낸 사항을 말씀하시나요?
병선

이병선위원

사실은 전체 학교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방대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오히려 학교에…….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회의 중이니까 이따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담당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수당 관련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 1,931쪽을 보시면 사택관리에 대해서 올해 29세대를 신축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내년에는 26세대를 신축할 계획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대략 26세대가 지역별로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별보다 벽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축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다가 보면 개축이 생기는 것이고, 전부 매입이라든지 임대가 안 되는 지역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축하는 데는 아파트,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신축보다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신축은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황철위원장

내년도 계획 26세대 시ㆍ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럼 대략 불러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매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황철위원장

나중에 추가로 26세대에 대한 학교별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늘 요구하듯이 신축보다는 매입이라든지 임대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원들에 대한 사택 시설이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도 요즘에는 다른 주택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다시 하게 되면 매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사택이 신축된 시설이 결국은 남아도는 시설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매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지역에 있는 시설, 꼭 사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던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전부 이런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인 사택은 부지가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그것을 매입하면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입비를 가지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각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황철위원장

아니, 학교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황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자꾸 반복되면 남아도는 시설이 돼요. 폐교되죠, 남죠, 다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개축해 줘야죠,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죠, 그러면 예산이 반복해서 투입되잖아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원영동시설사업소에 속초 청해학교 시설비가 2억 4,369만 원 세운 것이 몇 세대 분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5세대 분입니다.

황철위원장

2억 4,300만 69만 원이면 5세대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계획에 이렇게 된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런데 청해학교에서 몇 세대 요구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요구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황철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해학교에서 요구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시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억 3,690만 원이면 대략 몇 세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3세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할…….

황철위원장

그래서 몇 세대만 반영했느냐 이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른 특수학교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5세대로…….

황철위원장

10세대를 요구했는데 5세대만 했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해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특수학교인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특성상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정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해서 욕구에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른 학교 형평성도…….

황철위원장

다른 학교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다고 자꾸 다른 학교라고 하십니까? 일반학교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학교라고 미리 전제를 드렸잖아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414쪽에 보시면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보면 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방화벽 장비 교체 구입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국 소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황철위원장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내역을 쭉 보면 2009년도 사업계획에 연구회 및 연찬회 개최 18회, 방화벽 장비 교체 구입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방화벽 장비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컴퓨터에 해킹이 들어오고 위해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얘기합니다.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액 및 재원 설명 풀어놓으신 데 보면 그것이 어느 것에 해당이 되죠? 한 군데만 짚어봐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417페이지에 보안 서버 SSL 서비스 사용료…….

황철위원장

이것은 사용료잖아요? 방화벽 장비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것도 하나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50만 원입니다.

황철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표시해 놓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쉽게, 그러면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는데 ‘방화벽’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제가 이해 부족이겠지만 그러면 뒤에도 그렇게 ‘방화벽’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표기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 또한 예산담당부서에도 편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지적과 예산편성 내역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에 예산의 다수 예산편성 내역의 형평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다는 큰 틀에서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립대와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