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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4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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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진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진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박영진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보령시장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을 말한다. 안제4조 시장은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 시장은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박영진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는 2010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진폐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게 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주로 어느 쪽에 지원하고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재가 진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구요, 운영비로써 여직원이 한명 근무하면서 진폐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의료비로는 1억 1,200만원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990만원 약 1,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존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나중에 줘야될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하면 그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재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돼야될 건지 그런 부분까지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재가진폐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건강증진쪽에 지원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외에 주택계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

조례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로 가야 되지 이원화시키면 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진폐환자라고 했는데 진폐환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진폐의 종류는 첫 번째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그밖에 진폐증 이렇게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 제정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폐환자는 어느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현재에는 예전에 성업했던 탄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전에 내가 웅천에는 돌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웅천은 돌의 집산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기계시설로 돼 가지고 그런 환자가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를 하던 분이라든지 돌 세공에 관련돼서 종사하던 사람은 진폐라기보다는 대개 탄광에서 일하던 분들은 진폐고 돌을 다루면서 생긴 사람들은 규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진폐의 범주내에 진폐의 종류에 규폐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산재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 추계예산을 정해 가지고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추계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는 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법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부담을 상당히 많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리되고 있고 등록돼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진폐환자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 또 관련이 돼있는 노동부라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이 되어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해야될 분들하고 산재보호에 의해서 보호해야될 분들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재활치료까지는 좋은 데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진폐단체 운영 단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어떤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면 1억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자 이 얘기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여만원의 환자들 중에서도 재가입니다, 병의원에 입원돼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재가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자,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까지가 포함되는 걸로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 전반적인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게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폐환자 하면 통상 광산에서 일하다가 탄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생긴 환자들을 얘기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한 규폐는 돌을 깎거나 또는 각자 이거 할 때 한 사람들을 규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광산합리화사업을 하면서 진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실질적으로 원지역이 보령이기 때문에 그쪽에 큰 앞서간 뭐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강원랜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그 전에는 진폐환자들을 보면 등급별로 상당히 고액서부터 책정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옛날에 나이롱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굉장히 강화되고 매년 재점검을 해가지고 수가나 이런 것을 옛날보다 상당 부분 낮춰 가지고 생활이 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듣고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동안 관리는 하고 있는 데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타후생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산업일꾼이고 거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환자가 됐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어요. 현재 당장은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것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일면의 여지도 있는 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현재 산재보험이라든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환자라고 판명된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규폐증 규소에 의해서 발생한 환자 이런 분들이 산업재해로써 확정이 된다든가 하면 규폐환자가 되니까 등록이 가능하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영진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은순의원님께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2조 흡연, 금연구역, 흡연구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안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안제6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안제8조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에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붕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최은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금연구역 지정시에는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금연구역지정에는 시민홍보를 해야한다고 그랬거든요, 흡연구역은 어떻게 홍보해야 돼요? 흡연구역도 지정하게 되어 있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내에,

편삼범위원

7조 4항 흡연구역이 지정된 장소에는 흡연구역 알림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흡연구역을 과연 한계를 어디까지 둘거냐니까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지금 하는 것은 어느 시설에 대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3조에 나와 있듯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지역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구역을 7조 4항 보면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 같은 것 다중이용 시설 같은 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현재 그것은 금연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관리가 되어 있고 기존에 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날 개정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중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이 지난 10년 5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을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금연구역이면 이 범위내에서 흡연구역을 정해야 된다는 안이 7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흡연구역지정 이렇게만 하면 되겠느냐, 흡연구역지정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해당하는 장소라든가 그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제 의견이고,

최은순위원

이 7조 흡연구역지정란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 있죠, 최의원님 과태료 3만원 약하게 이렇게 했죠? 요즘 과태료 3만원짜리 없어요, 최하가 5만원이지,

최은순위원

10만원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요즘 과태료 3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5만원 이상 해야지, 5만원으로 정해요,

최은순위원

10만원 범위내에서만,

편삼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고, 나는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은순의원님외 여섯분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보류되었던바 오늘 제5차 위원회에서 미비점이 보완되었기에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다뤘던건데 지금 건물이 어디에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천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4억 5,000하고 천안시에서 4억 5,000 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현재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왜 천안시는 이렇게 많이 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두 군데만 하다가 여기서 기능적으로 충남문화 전반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문화산업 진흥을 이용토록 권장하면서 확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일찍하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보령시 관광특구 활성화 거북이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외의 용역기관보다 용역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한 70% 이렇게 해주기로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1억원을 출연해주면 그때 실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없다하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탈퇴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에 한해서.

편삼범위원

협약서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1억정도 부담을 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선적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것도 타시군의 추이를 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출연여부는 추후 상황판단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이름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의 지원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한번 출연하고 끝입니다.

김정원위원

항구적인 지원이 아니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한번 출연하면 자금을 계속 묻어두면서 만약에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탈퇴를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각종 문화진흥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하고 있는 데 현재 우리 보령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령시 관광특구 활성화 거북이투어라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김정원위원

그것을 여기 진흥원에서 만들어줬구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것하고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도 여기서 맡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여기서 진흥원은 좀 충남도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운영,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출연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위탁할 경우는 우리가 그 경비를 지원해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원은 하되 타용역기관보다 조금 저렴하다, 출연기관에 한해서는 조금 70% 범위내에서 싸게 용역을 맺을 수 있다는,

박영진위원

그리고 이제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원금은 회수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여기 들어있는 게 없는 데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협약에,

박영진위원

협약도 사실은 여기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협약은 아직 맺은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박영진위원

나중에 협약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좀 담아서 다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협약을 할 때는 협약안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이 내용가지고는 그 사람들 다 떼먹어도 근거가 없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해서 총 정원을 현행 882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889명으로 개정하고 또한 원산도와 태안간 연육교 건설 등 도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도서개발사업 추진부서 일원화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이 876명이고 7명을 증원해서 87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1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의 규정 별표6을 현재 6급 이하가 현재 7명을 증원한 663명으로 해서 일반직이 7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업무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분장은 가고 싶은 섬이 현재는 관광과 관광개발담당으로 되어 있고 도서종합개발과 가고 싶은 섬, 명품섬 등은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앞으로 이 섬 업무를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4쪽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하여 총정원을 현행 882명에서 889명으로 7명 증되는 사항과 원산도 태안간 연육교 건설 등 도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서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기존의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의 업무 분장 중 도서종합개발 가고 싶은 섬, 명품섬 등 업무를 관광과에 관광개발담당에서 하도록 추진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잘 들었구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편삼범위원

이번에 2012년도만 이렇게 늘리면 되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명 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정원대비 몇명정도 인구비율로 나눈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5명정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인구비례해서 총 계산은 나왔구요, 나머지 더 늘어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인구대비 했는데 12명으로 나머지는 행정직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지침에 보면 기본 5명에다 읍면동 비율 가중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 태안 연육교 관계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구요? 일원화를 앞으로 시킬 계획인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섬 업무는 한군데로 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기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섬의 특수성 이런 것을 볼 때 도서개발사업 담당은 토목이나 이런 쪽에 전문직을 가지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례를 들어서 담당자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담당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사실 행정직은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도서개발사업을 쭉 보면 100%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라든가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쪽 부분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담당정도는, 과장님은 행정에 있더라도 담당자는 당연히 토목직이 있어야 되겠죠? 계장님도 담당도 그런 쪽이 가야 전문성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행안부 가서 도서개발 가보면 행정직보다 기술 토목직이 많아요, 전문직이,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직렬조정 등을 통해서 만드는 부서가 사업효과를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직 7명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김정원위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직에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자연적인 증가라고 볼 수 있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명 뽑는 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올해 시험봐서 내년초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자연적인 증가도 인원 충원해야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지구요, 그러면 복지시설로 대개 가는지 아니면 시설에 파견하는지 아니면 시청 내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되는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시청 내에서 복지업무를 보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도서개발 도서지역은 편삼범위원님이 거기 출신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데 개발업무를 이쪽으로 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로 봐집니다. 그런데 개념이 관광개념이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토목사업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쪽에도 토목직이 관광과에 가야 되겠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직렬조정을 통해서,

김정원위원

토목이라든지 또는 조경, 해양, 이런 것에 좀 식견이 있는 공무원이 단순히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포함해서 진짜 관광소프트웨어를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있는 그런 직원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원조정이라든지 사무분장에 관련돼서 언급을 드리면 동보다도 읍면지역이 토목직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년동안 전문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읍면에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또 그런 산업에서 또 농로포장 이런 것에 관련돼서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있다는데 토목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토목직을 배치했구요, 동지역 없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 건설지원팀을 해서 나머지 집중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선 읍면에서 토목직이 부족하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명씩 파견을 하고 동지역은 사업이 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명씩 배치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설과에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현재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추가채용 이게 이미 시험이 치러졌나요? 12월 10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최은순위원

어떻게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하고 저희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시험본게 아니고 위에서 일괄로 공무원시험 보는 것처럼 저희가 시험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시험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합격자발표는 3월 13일 이후에 한다고 했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이 사회복지시험을 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데요, 학교 학생이 2월달에 졸업하기 때문에 그때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을 보는 때까지 자격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면접을 늦게 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이 7명이라 이 말씀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다 배정해 놓으셨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범위내에서 다 됩니다.

최은순위원

공채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사회복지직은 공채 외에는,

최은순위원

다른 과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직은 특수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많이 결원이 됐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시험보는 데 거기에 경력직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직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채가 원칙이라구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최은순위원

계약적으로 있다가 무슨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는 것은 없구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향후 계속 이게 뽑게 되네요? 2014년도까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때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시험에 의해서만 하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20호 이것이 농지 성주면 심원동에 통행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토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처분해야될 시유재산이 성주리 65-69번지로써 지목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687㎡고 현재는 도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토지 우리가 취득할 토지는 성주리 65-21번지로 지목은 임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도 20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052.65㎡가 되겠습니다. 성주면 성주리 65-69번지에 도로 잔여지를 용도폐지후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토지와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65-21번지에 사유지는 공동소유로 총 4,105㎡중에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유지분 1,052.65㎡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건에 1,052.65㎡, 가액은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1건에 687㎡로써 1,236만 4,000원입니다. 추정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차액이 63만 6,000원으로써 우리시가 개인한테 지급해 줘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취득대상 교환재산 목록은 보고 드린대로 65-21번지는 취득시기는 내년도가 되겠고 시도20호의 편입부지로써 이종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시재산은 65-69번지로 도로에 68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감정평가 산정가격과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까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라든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도로부지 교환토지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시유지 그 사람한테 내줘야될 토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성주리 65-69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받아야될 개인토지는 65-21로써 위에 있는 것은 지적도가 되겠고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도로로써 편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도20호 도로에 일부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재산인 성주면 성주리 65-69 도로 687㎡를 용도 폐지후 성주면 성주리 65-21 임야 시도 20호 도로가 보령시와 이종석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이종석 소유의 1,052.65㎡와 교환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부지 공동소유 지분중 민간소유 지분과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상호 교환,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성주리 65-69호는 도로로 되어 있는 데 잔여지를 우리가 처분하려고 그러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산다구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21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령시와 이종석 같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앞에 하얀선 있는 도로가 4,105㎡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이쪽 빨간색 돼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 애시당초 이종식씨 것이었습니다. 65-69가 그런데 그 뒤도 이 사람 소유예요, 이종석씨 소유, 그 동안에 이 앞에 것을 개촉지구로 사업을 해가면서 65-69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선이 안 맞아서 앞쪽으로 65-21로 노선변경해서 도로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해주고 최근에 와서 교환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교환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람이 65-21을 교환해서 같이 사용하려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65-69는 현재 여기 현황에는 68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상은 839㎡입니다. 우리가 도로관리로 인해서 하얀선을 기점으로 2m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쪽 쭉 해서, 152㎡를 남겨놓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떻게 이종석씨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소유하게 됐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은 보령시로 소유권이 됐고 이종석씨 지분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개촉사업을 해가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김정원위원

그 과정은 그럼 과장님 모르세요? 공동소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오래 전에 건설과에서 개촉지구사업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로는 보령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사람 소유만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종석 소유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다가 최근에 그 사람이 강력하게 민원을 교환해 달라는 쪽으로 제기를 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교환만하고 그러면 토지 평수에 따라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으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63만 6,000원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소유가 그분 뿐만이 아니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종석씨하고 보령시하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도로관리차원에서 2m 하얀선 있는 데 2m를 남겨놓고 그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서로 차액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청취불능)

김정원위원

그럼 과장님은 공동소유로 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구?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준 사업이고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 5-6년 전에 한 사업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로를 내면서 정리를 그때 즉각 즉각 하지를 않아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보통 우리 보령시에 폐끼치는게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재산에 관련된 것도 잘 처리를 못하면, 과장님 계실 때 송사 사건이 있었나요? 서예하시는 강인숙씨,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해서 우리가 3,0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상은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공동소유가 됐다든지 지적정리를 못한다든지 도로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을 깔끔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더라구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9일자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 증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지원,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다음년도 이월사업 승인 등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5% 증가한 21억 7,400만원이며 이는 자체재원에서 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6억 5,000만원 증, 재정보전금 7억원 증,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어 1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 1억 8,100만원 증,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 감, 재무활동에서 21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증감분을 조정하여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정되었고 재무활동은 매몰지주변 상수도 시설 특별교부금 16억원과 국도비반환금 8억원이 증가하였고 시설공단전출금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 증가한 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12억원, 욕장개발특별회계에서 원금상환 21억원, 토지분양대금 정산금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1억원이 감되었고 예비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행강제금 증가로 예비비 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매표정산사고 담보보증금의 증가로 공영터미널 관리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의 감소로 차익금 원금상환이 31억 6,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인건비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114건 796억원으로 전년 이월사업 180건 983억원 대비 18.9%인 66건 18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조기집행 및 기간단축 추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등의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읍면동 추경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액이 5,374억 6,839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272억 8,3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개 특별회계가 1,101억 8,529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 2,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앞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액 5,374억 6,839만원 중에 기정예산액 5,329억 5,127만 1,000원에 비해서 약 0.8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272억 8,3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0.5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01억 8,5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1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에 앞서 보고드린 5,374억 6,839만원중에 지방세 수입이 384억 1,100만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551억 595만 8,000원으로 2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1억 8,849만 2,000원으로 33.53%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3%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1,507억 1,494만원으로 2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중에서 일반공공행정비가 365억 5,007만 6,000원으로 6.8%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2%, 교육분야가 1.23%, 문화 및 관광분야가 15.61%, 환경보호분야가 9.28%, 사회복지분야가 15.76%를 차지하고 보건분야가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46억 1,967만 8,000원으로 13.88%를 차지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2.72%, 수송 및 교통분야가 4.09%,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26%, 예비비가 1.73%, 기타가 1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253억 5,86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인 260억 3,889만원에 비해서 6억 8,0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2.61%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주요 감소된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전출금 2억 9,6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에서 3억 5,300만원, 자매도시 워크숍을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워크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8,0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3쪽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은 총 2,500만원입니다. 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등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은 말씀 안드리고 웅천읍과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남포면, 이렇게 5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채무부담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에는 9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2월초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 9,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현재는 채무부담행위가 80억 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금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1건에 예산액이 793억 6,386만 7,000원입니다마는 이중에 253억 8,975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4,511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명시이월 금액은 539억 2,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뒤쪽에 명시이월사업 승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승인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체 건수가 문화공보실을 비롯해서 13건입니다. 예산액으로서는 487억 33만 6,000원중에 집행된 금액이 229억 8,267만 2,000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257억 1,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부터 승인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봐가면서 해야겠네요, 세입에서 현재 지방세 이거 비교증감은 작년도하고 비교증감한 것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가 아니고 지난 2회 추경하고 비교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현재 부동산값은 오르고 아파트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재산세나 지방세에 관련된 취득세 이런 것은 아무 증감이 없다고 하면 공시지가 추정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방세수입이 좀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고 하면 다른 시에 부끄러운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수입도 물론 시민들한테 과도한 근거 없는 세금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공시지가액 조정문제라든지 신속하게 조정이 돼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행강제금도 한 6억정도 되는데 이것도 해수욕장 조개구이나 이런 데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인가 어디서,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사실은 내가 지난번 감사때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에 전출금을 보냈잖아요, 그 원인이 우선 슬러지 처리시설을 서둘러서 하고 또 그것을 연료화해서 발전소에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확실하게 계약이행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시설해놓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가동하는 데 대한 적자, 가동해서 적자, 거기에 또 인부 8명, 그 인부 임금 줘야지 가동해서 기름 때야지 이중 삼중고로 거기서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합시설이나 또는 신보령에서 그것을 확실히 납품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지, 그래서 아예 기계를 뜯어 버리던가 고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 유지관리, 그리고 거기서 탄화물인가 그것을 팔지도 못할 바에야 그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중으로 삼중으로 깨져야 되느냐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차라리 세워야지 왜 그것을 가동하냐구요, 남들이 그거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거 왜 내 돈 깨지면서 그것을 가동합니까,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탄화시설을 시설하게된 동기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해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판매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보령화력본부에 처리시설이 선이행이 되고 탄화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했어야 되는 데 조금 일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한 3월, 4월초까지는 완공을 해놓고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에 보령화력본부에서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권역별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문제가 없고 다만 현재만 일부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령화력본부에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아까도 문화공보실에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군대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앞서가다가 되돌아가면 맨날 꼴찌하고 중간 가는게 항상 편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가는 거,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한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사실 이런거 가지고 감사때 떠들어봐야 뭐하냐고, 솔직히 사실 큰 문제점이고 시에 엄청난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실인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되고 아직 서로 9, 10호기나 신보령쪽에 이행협의 도장을 안 찍은 상태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항상 절대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부서 바뀌면 끝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연계해서 딱 잡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 그 사람은 전임자거 대충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게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담당관님이 정말로 챙겨 가지고 이행협약서에 반드시 그것을 넣도록, 필히 넣도록 하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하지만 환경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발전소마다 슬러지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아마 내년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공단이 지난 번에 부여의회 부의장님 전화가 왔었어요, 보령시가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부여군에서는 시설공단을 하자는 의원님이 계시고 하지 말자는 의원님 두분이 계셔서 보령시의회에 한번 견학을 오겠다 시설공단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또 시설공단을 별도로 독립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보고할 때 시설공단을 하면 연 5억정도 절감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비용이 절감된다면 당연히 공단을 해야죠, 현재 보니까 시설공단 전출금 3억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뭔가, 절감을 하셨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이번에 2억 9,600만원이 감됐는데요, 이 사항은 앞서도 박영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준공을 해놓고 금년 3월달까지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미가동 운영비하고 거기에는 무슨 연료비도 들어가겠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인건비 그 사항을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소관이 좀 답변하기 뭐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탄화시설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혹시 그게 전부 오물 슬러지거든요, 그러면 유기질비료공장에서 그거 돈 주고 가져갈 생각있는 사람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도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슬러지처리시설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질비료도 나오고 또 요즘 흔히 쓰고 있는 번개탄 그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방향도 있고 또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그런 방법 그런 3가지 4가지안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번개탄이나 유기질비료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다, 그래서 이것을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화력본부로 중앙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해가지고 그때 이 시책을 채택해서 시설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유기질 비료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원료로 가져갈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가동을 못하셔서 현재 감됐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중간에 매월 한번씩 하루나 이틀 쉬어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7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채무부담행위조서 2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보담당

허도욱 공보담당 허도욱입니다. 7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만세보령소식지 우편요금이 250원에서 27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부족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정밀안전점검 잔액이 200만원 남아서 감했구요, 문예회관 난방용 유류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1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향교전통문화시연 기로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보조금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80페이지 충남 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유치를 취소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청체육팀 육성보조금은 사업비 증액없이 일부 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림사 선방개축 입찰잔액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제일 위에 전국풍물대회는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허도욱 예, 없어진 겁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지원금이 적어서 취소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충청남도가 안하는 거네?
담당

공보담당

허도욱 네.

최은순위원

80쪽 맨 밑에 선림사 선방개축하고 선림사 반환보조금을 왜 다시,
담당

공보담당

허도욱 국비하고 도비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최은순위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많이 지출이 안됐네요?
담당

공보담당

허도욱 예.

최은순위원

우리로서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대상이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랐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오래 된다면 사실은 전통사찰보존 지정을 받은 사찰이나 지정받지 못한 사찰이나 사실은 그 경계와 범위가 참 불분명합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일 뿐이지, 그러면 다른 사찰과의 어떤 위화감도 생길 것 같고 시민 저항도 생길 것 같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에 4억 8,757만원을 삭감해서 현 예산액은 198억 8,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삭감액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이것은 시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상단 초등학교 의무급식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험출제수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17일날 토목직 4명을 경력경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데 10명이 응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단에 프린터기 총 3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4억 500만원인데 교사가 몇 명이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원어민 교사 11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때문에 원어민교사수를 이번에 확 줄였다고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원산도중학교 해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체계가 중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개별로 않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교육청에 했어요, 고쳐야 되니까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무엇때문에 그런지 요구를 안 해요, 요구만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현재 절차상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민원을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저희가도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원래 기정액 248억 8,456만 9,000원에서 2억 702만 7,000원이 감된 246만 7,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세대증가로 2억 1,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써 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예산 1억 4,7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기초생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1,1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중 시설수급자의 주거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감액예산 2억 854만 6,00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당초 60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3명이 참여하여 9,3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28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지원은 자활소득공제와 장애직업재활근로소득공제 증액분 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부족분 1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긴급복지지원비로 보조금변경으로 인한 감액예산 4,3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것은 퇴직충당금 등 순수 시비로 세웠으나 국도비 예산편성으로 순수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된 퇴직금 예산 343만 2,000원입니다. 적립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적립금은 제원 변경분으로 감액 146만 6,000원입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 운영 집행기준 변경이 당초 2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40%로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가구 43가구 예산을 41가구로 변경함에 따라 감된 예산 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은 제9호 법개정에 따라서 구호물품구입비를 목 변경하여 감액한 3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이재민응급구호물품은 재해구호물자 변경관련 구호물품구입비 예산 목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여기서는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처우개선비로 도비변경에 따른 감예산 144만원입니다. 97쪽 사무관리비로 방과후 공부방 작품발표회 개최에 따른 무료임차 및 준비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방과후 공부방 주부식재료 등 80명분이 현원 73명으로 500만원을 여기서 감하고 위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자수입 7만 6,000원과 제6회 사회복지전국대회 45만 4,000원, 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만 3,000원해서 53만원이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83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80만원과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비 8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500만원이 증가된 4억 2,963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5억 4,438만 6,000원중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106쪽, 감된 예산은 정보화마을 조성운영에 있어서 저희시에서 자체 정보화마을을 지정한 8개 부락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입안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사후 협의결과 정부에서 지정한 부락외에는 명칭사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3회 추경에서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에 도와 저희시간 업무용 메신저 구축하는 1,000만원 사업이 도 추진중에 시군에서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변경 감조치돼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한 정보화마을 조성 구축에 1억 500만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천북면 쌈지촌마을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당초에 조성토록 설계를 담았었으나 계약부서와 협의 결과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시설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당초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대천리 지난번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대천리,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대천1리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도 지금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 데 부대적으로 나가는 비용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시 삭감된 내용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된 부락이 청라 평정하고 남포 사현부락 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천북쌈지촌마을 등 3개 부락이 중앙지원을 받고 김정원위원님께서 물으신 대천1리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정하기까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8개 부락을 포함해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컴퓨터교육장을 4,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밤에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하고 주부들하고 이장님들도 앞으로 이메일로 행정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장님들이 많이 와서 배우시더라구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보화마을의 강사를 시에서 의회로 와서 강의를 받고 있는 데 남부나 북부 먼 지역은 우리시에 와서 받기 어려워서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강사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심의할 적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로 넣은 그 금액인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지금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빔프로젝트 등 11개 마을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것이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계에 2억을 요구했으나 재정형편상 1억만 계상됐는데 상반기에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 충분히 지원이 되야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마련한다든지 집기류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운영상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더 좀 발전적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서울 구로구청에 잘된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입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10쪽 세무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이 6억 1,331만 4,000원인데 이번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바로 밑에 지방세 꿈나무교실 운영, 지방세 꿈나무표어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꿈나무교실 운영으로 대체를 했고 표어응모 이런 것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1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이 사역중단에 따라 잔액 100만원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실태조사에 따른 부족분이 추가로 100만원이고 국제화 여비는 200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절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만원 잔액에 대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부분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조정분과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에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이동한 청원경찰 보수 조정분이 1억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조정분 3억 해서 4억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 10억 추가로 6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은 며칠씩 줘요 과장님?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최대 20일, 개인에 따라서,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직급보조비에서 어떻게 많이 차이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실 인건비 성격은 대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추계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개 평균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정분에서 남게 되고 아까 인건비는 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직급이 향상됨으로 해서 승급이 된다든지 할 적에 조정분이 딱 들어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추경에 조정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3억은 남고 인건비,

최은순위원

2012년도 예산에 더 올려서 넣은 거죠? 실제로 실제 집행된 금액이 3억이 남았는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내년에 가서 혹시 남지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평균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최은순위원

3억씩이나 남았는데 대충 볼 때, 내년에는 또 몇% 올렸더라구요, 직급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종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