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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189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8-12-04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의사일정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와 2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동의안,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DMZ 내의 전쟁, 역사ㆍ문화ㆍ민속, 자연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DMZ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 국제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기구를 상시화하며 DMZ 박물관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사업소로 DMZ 박물관을 신설하고, 사업소의위치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174-1번지로 하며 관장의 분장사무로는 DMZ 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전쟁, 역사ㆍ문화ㆍ민속, 자연생태 연구, 전시ㆍ연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시유물 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지난 7월 3일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직종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관리에 있어 4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직급별로 정하고 5급 이하 정원은 소계로 조례에 표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DMZ 박물관 개관 및 국제관광정보센터 존속기한 폐지, 부다리터널 준공, 계약심사기능 보강 등에 따라 DMZ 박물관 관리인력 10명, 국제관광정보센터 관리인력 5명, 부다리터널 관리인력 2명, 계약심사기능 보강 2명 등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61명에서 19명이증원된 3,48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47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666명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 1, 2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2쪽입니다.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직 2명, 소방직 1명 등 모두 3명이 증원되는 반면 연구직 1명, 소방직 1명 등 2명이 감원되는 것이고 직속기관은 별정직 1명이 감원되며 출장소는 기능직 6급 1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8급 1명이 감원되는 것이고 사업소의 경우 19명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직 10명과 연구직 2명, 기능직 8명 등 총 20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1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19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1억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허가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신축ㆍ증축과 마찬가지로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에 대하여도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며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조업 공장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용도의 임대 또는 분양에 대하여도 면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소유권 이전에 따른 추징 제외사유에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추징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시ㆍ군세 및 도세 감면조례의 별도 운영으로 시ㆍ군세인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차가 있음에도 새로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취등록ㆍ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도록 하였고, 2쪽입니다. 현행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천연가스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면허 없이도 관련법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감면토록 조문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축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중 하도급업자는 최종 수급인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에 대한 감면 취지에 맞게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을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운영현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최근 도로 확포장 등 도로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재조정 고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빠짐없이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재조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는 도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 행정구역은 187개 읍ㆍ면ㆍ동, 4,033개 통ㆍ리, 2만 683개 반이며, 현행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87개 읍ㆍ면ㆍ동, 3,843개 통ㆍ리, 1만 9,718개 반입니다. 금번 부과 제외지역에서 부과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217개 통ㆍ리, 539개 반이고,부과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9개 리, 21개 반입니다. 재고시 후 부과지역은 187개 읍ㆍ면ㆍ동, 3,928개 통ㆍ리, 2만 236개 반입니다. 그리고 부과 제외지역은 수로 접근지역, 산간 오지 지역,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 접근불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은 도민에게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여 예고기간을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난 10월 8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출연동의안은 모두 4건으로서 2009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2009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6,100만 원, 2009 IBU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 5억 원,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9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출연입니다. 출연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균특법 개정에 따른 광역경제권 추진관련 협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와 정부의 신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치에 따른 관련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서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별 핵심과제 연구, 세미나, 워크숍 개최 경비와 도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2009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입니다. 출연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하는 지역홍보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자치단체별로 서울 사무실을 설치해 수도권에 관광 및 특산품 등을 홍보 판매 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6,100만 원은 지자체의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홍보 사업 및 지역개발 자문ㆍ컨설팅ㆍ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9 IBU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 출연입니다. 출연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 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의 국내외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출연금 5억 원은 선수단 및 IBU임원, 관계자 숙박비와 항공수송 등 대회운영비 3억 원과 중계방송 제작 및 홍보운영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국비 9억 원, 도비 5억 원 등 14억 원이 심의ㆍ의결 되었으나 국비 9억 원이 대회조직위원회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도비 5억 원만 상정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 출연입니다. 출연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 세계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과 협약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계스포츠 운영의 경험을 축적,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출연금 5억 원은 참가선수단 및 FIS임원 등 수송지원과 대회운영비 3억 원과 관중석, 부스, 화장실, 구조물 등 설치를 위한 시설운영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출연한 사업들은 지방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직결되는 사업과 2018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위해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국제사회의 유리한 유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잼버리수련장, 설악수련원, 중도관리사업소, 자연학습원이 용도가 폐지되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 기준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금년 8월까지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 기관에 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개별조례가 필요해서 개별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시설 관련된 것은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정질문이 되어서 관련조항을 폐지하도록 의원입법 발의로 해서 넘어왔습니다만 일정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설악수련원 관계는 민간위탁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잼버리수련장 문제는 지금 조례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 조례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도관리 문제는 금년도 하반기에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 인상관련 조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관여요금은 금년 중에 동결하도록 지침이 내려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관련 조례안 개정 시에 민간위탁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 2월에는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기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서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행정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령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미 행정기구에서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행정기구로서는 존치될 수 없는, 소멸되었는데도 수년간 방치되다가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된 후에도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서 했다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류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물론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 소관이 되어 있지만 제정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사후적 소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독려하셔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관련 조례가 모두 제ㆍ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국제관광정보센터는 금년도 8월 8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할 때 2009년 1월 1일자로 국제관광정보센터 존치기간을 폐지한다고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불과 한 5개월 후에 존치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국제관광정보센터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31일로 폐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당초는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율곡재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차로 했고 그렇게 했고, 2차로 현재 63빌딩 측과 1차 협의결과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측에서도 시설투자가 2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존속기한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존속기한을 지정했던 것을 폐지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행정사무기구로서 존치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존치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위탁부문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8월 8일자로 행정기구를 2009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겠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했으면 그 당시 국제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무를 폐지해야지 행정사무기구는 폐지하고 개별 조례를 지정 안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이라든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폐지를 시켜면서 개별 조례를 제정 안 했다는 것은 각 국별로 업무가 달라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아마 행정기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국제관광정보센터에서 개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행정기구조례가 된 다음에 행정기구를 폐지해야지 불과 5개월 전에 행정기구를 폐지시키겠다고 했다가 5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존속시키겠다 하면 행정의 권위나 이런 것이 많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행정기구는 조직이 존속시키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협의를 하는 와중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19명을 증원시키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금년에 8월 8일자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할 때 감축을 얼마를 시켰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07명 시켰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강원도 같은 여건에서는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지방에 상당한 경기침체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정원감축은 최소 한 필요한 것만 감축하고 될 수 있으면 감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자로 107명을 감축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19명을 늘린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 늘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부득이 하면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 당시 19명을 덜 감축을 시켰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원 관리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특히 감축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수개월 전에 폐지한다고 해 놓고 다시 운영을 하고 정원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에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는데 양육용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육용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18세 미만…….

고진국위원

그것은 세 사람 기준이 그렇고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했기 때문에 양육용 자동차의 기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화물차도 되는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0㏄ 이하입니다. 경감대상은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이 1t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됐습니다. 2항에 보면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경감 받은 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하고 그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때’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혼인은 무슨 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셋을 입양하든지 낳아서 하는 것인데 혼인 같은 경우는 자녀를 얘기하는 것인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고진국위원

이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고 애를 기르는데 여기 보면 경감받은 자가 추징하는 사유에 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경감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떠나서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혼인했을 경우를…….

고진국위원

자세하게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부분에 보니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고진국위원

먼저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혼인부분은 이혼을 해서 세대가 바뀌거나 하면 그 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세대별 분가의 경우는 이것도 본인의 얘기죠? 본인이 혼인의 경우 세대별 분가해야 되기 때문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럼 혼인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가느냐 아버지를 따라 가느냐의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한 편을?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임의해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판단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고진국위원

법이라는 것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해 놓으면 법에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혼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사망인 경우 예를 든다면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사망되었을 경우, 물론 경감받은 자의 범위에 아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는 아이들의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엄마한테 이전해서 상속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추징해야 되는 것입니까? 취지하고 어긋난단 말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추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고진국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를 했을 때, 이전하거나……. 이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진국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위부서에서,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상부에서도 표준안을 만들 때 맹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할 때 상위에서 표준안을 내려올 때 그대로 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도 맹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황명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경감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이 부분은 감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면받았을 경우는 추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과장님, 이 문구를 잘 읽어 보세요.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한다면 사망했거나 혼인했거나-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했던 혼인 얘기하고는 상반되는데-해외이민을 가거나 운전면허 취소도 등록세로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거기에 쉼표를 한 번 찍어야 되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도 경감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으로 봐서는? 이 자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2항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럴 때는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분명히 그런 것이죠?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예.

고진국위원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안 맞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2항 자체가 이 문구대로 하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이 경우에는 추징을 안 한다는 해석입니다.

고진국위원

잘 읽어 보세요. 한국말이 한국사람과 잘 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1년 이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추징을 안 합니까?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1년 이내에는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2항에 대한 자구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회 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4쪽에 조례안 11조입니다. 제11조 제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운수사업과 유사한 한정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문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한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운영하다 보면 마을버스와 유사한 한정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한다든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부터 2012년도 강원도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2012년도 강원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08년~2012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투자 규모는 총 37개 사업 7,631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 2개 사업 269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2개 사업 107억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22개 사업 2,443억 원, 국제행사과 소관 11개 사업 4,8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64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3,606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6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무과 소관사업으로는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 2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48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2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과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3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22개 사업에 2,4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479억 원은 기투자하였고 346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6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사업으로는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2009 IBU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 대회,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등 11개 사업에 4,8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85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475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고 앞으로 4,0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려운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라 차기 수정ㆍ보완사항 발생 시 반영ㆍ조치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54억 3,308만 원보다 520억 2,769만 원이 감소한 6,434억 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 8,4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민원행정쇄신사업 지방교부세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등 5개 사업 2억 2,91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536억 2,3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세 중 취득세 610억 원 등록세 93억 원을 감액하고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25억 원, 지방교육세 13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661만 원은 불용품매각대 및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8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1억 6,3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 임시적세외수입 409만 원,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지방교부세 10억 원, 51쪽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등 5개 사업 1억 5,93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으로는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사업을 강릉종합운동장 정비 및 로하스 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억 5,176만 원이 감액된 987억 3,758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 2,380만 원, 직원복지 증진사업 집행잔액 등 1억 2,285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집행잔액 등 4억 1,269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2억 758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1억 4,334만 원이 증액된 97억 5,549만 원으로서 이는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참여 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 7억 4,205만 원,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 2,047만 원,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사업 900만 원, 혁신문화 정착사업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사업 2,887만 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7억 8,900만 원, 지역혁신활성화 사업 1억 9,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징수교부금 38억 494만 원이 감액된 121억 1,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21억 5,583만 원이 증액된 536억 3,416만 원으로 이는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 2억 4,2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1억 2,300만 원, 167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5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강화 사업 미래인재육성기금에 2억 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 880만 원, 16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은 26억 1,886만 원이 증액된 552억 1,254만 원으로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14억 7,500만 원, 경기장 인프라 확충 11억 4,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 2억 8,200만 원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변경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2009 스노보드선수권대회 빅에어 경기장 건설 7억 5,314만 원은 경기장 건설 및 해체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으로 2009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6,414억 836만 원과 세출예산안 1,885억 7,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보다 474억 원이 감액된 6,414억 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세입예산안 1억 7,457만 원은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683만 원, 폐휴지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 8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대행을 위한 국고보보조금 8,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36억 5,906만 원은 강원도민회관 사용료 경상적세외수입 2억 8,908만 원, 강원도민회관 관리비ㆍ전기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701만 원, 40쪽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32억 6,29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 6,144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전년보다 35억 원이 감액된 4,425억 원으로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고려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토대로 취득세 2,540억 원, 등록세 1,865억 원, 면허세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목적세 1,315억 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135억 원, 지역개발세 60억 원, 지방교육세 1,12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31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위한 경상적세외수입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위한 임시적세외수입 194억 원, 지난년도 수입 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안 226억 원은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50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등 18개 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83억 원, 42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등 22개 사업 기금보조금 4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행사과 세입예산안 6억 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릉컬링경기장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 1,885억 7,617만 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9억 3,30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소관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보다 71억 9,098만 원이 증액된 1,054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 16억 1,09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도정 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 8억 8,432만 원, 3ㆍ1절 기념행사 등 경축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 212쪽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1억 4,300만 원, 자료관ㆍ홍보전시관ㆍ행정자료실 운영 등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8,065만 원, 213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운영 1,400만 원,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 6,820만 원, 발간실 운영 2억 1,100만 원, 214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대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8,97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복지증진예산 46억 8,149만 원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43억 5,149만 원, 215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1억 8,600만 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9,0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17억 640만 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5억 1,121만 원, 216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1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 17억 9,392만 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어학교실 및 전화외국어 운영 등 공무원교육훈련 운영 14억 1,550만 원,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 3억 842만 원, 217쪽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25억 1,417만 원은 청사 유지, 관리 및 청사소수선 재료 구입 등 청사관리 및 운영 22억 5,724만 원과 관용차량관리 2억 5,69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31억 66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926억 4,680만 원과 22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숙직 수당 등 기본경비 4억 5,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억 4,637만 원이 증액된 87억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예산 11억 6,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 6억 93만 원은 도민의 날 행사 추진 3,500만 원,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강화 9,300만 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4,250만 원, 227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516만 원, 지방행정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3,003만 원,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운영 추진 1억 8,335만 원, 228쪽입니다.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8,36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7,8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력적 추진 예산 2,400만 원은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29쪽입니다. 분권과 지역발전역량강화 예산 6억 5,600만 원은 분권과제 발굴 T/F팀 운영 등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 3억 9,700만 원, 지역혁신 업무추진 등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1억 5,5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지원 6,350만 원, 230쪽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 23억 8,36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운영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2억 2,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8,500만 원,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1,650만 원, 231쪽입니다. 강원도민회관운영 4억 1,150만 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150만 원, 232쪽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1억 4,210만 원,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역사회통합 실현 예산 1억 7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6,500만 원, 233쪽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성화 4,1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 추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8억 8,669만 원은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4억 2,560만 원, 234쪽입니다.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58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3억 8,698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83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 3억 9,832만 원은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1억 3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2억 9,532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지역민방위역량제고 예산 3억 354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등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1,265만 원, 23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1억 3,65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 1,53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교육훈련에 1억 3,90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예산 3,400만 원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00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시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발전 내실화 예산 21억 1,220만 원은 238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설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1,220만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2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92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입니다. 23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3,336만 원이 감액된 162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 141억 7,312만 원은 지방세운영 우수기관 시상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억 4,425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194만 원, 24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138억 4,5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6,393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8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회계ㆍ계약제도 내실운영 예산 4억 1,380만 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7,090만 원, 계약업무 내실운영 2억 5,500만 원, 241쪽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8,79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68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이며 재무활동 15억 7,700만 원은 수해복구사업 보전지출금입니다. 242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1억 156만 원이 증액된 520억 9,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예산 43억 1,241만 원은 강원체육진흥시책 설명 등 체육진흥 활성화 1,321만 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5억 7,920만 원, 243쪽입니다.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육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220억 8,675만 원은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44억 1,515만 원, 244쪽입니다. 춘천 실외빙상장 리모델링 17억 2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32억 3,020만 원, 원주 종목별경기장 건립 8억 5,010만 원, 원주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원, 245쪽입니다.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8억 5,010만 원, 동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7억 20만 원, 속초 인조잔디야구장 조성 8억 5,010만 원, 속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6억 8,020만 원, 246쪽입니다.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8억 5,010만 원, 평창 대관령육상전기훈련장 조성 5억 1,000만 원, 철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8억 5,010만 원, 화천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8억 5,010만 원, 247쪽입니다. 화천 체육관 건립 8억 5,010만 원,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34억 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 101억 7,305만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70억 643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2억 8,210만 원, 24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15억 6,951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2억 4,5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2,001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 17억 487만 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1억 8,72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7,73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9,990만 원, 250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억 1,206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2,759만 원, 251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6,882만 원은 국제체육교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미래인재육성 강화 예산 6억 3,198만 원은 자랑스런 강원청소년 발굴 등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 예산 16억 5,927만 원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업무 699만 원, 청소년수련프로그램 보급 8,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 253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2,000만 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4,000만 원,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1,0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600만 원, 254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55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2억 5,4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1억 8,412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억 520만 원, 255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억 7,666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2억 4,18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 30억 1,301만 원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업무 287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8,7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4,0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 257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 1억 9,4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6억 2,4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4억 5,000만 원, 258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억 6,225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억 2,189만 원, 259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2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예산 78억 7,852만 원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업무 202만 원,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230만 원, 청소년수련관 및 잼버리장수련장 개보수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27억 5,000만 원, 26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40억 2,5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0억 9,92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6,945만 원은 기타직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이며 재무활동 5억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46억 3,862만 원이 감액된 61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경기장 인프라 확충 사업 완료로 균특보조금 지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예산 31억 7,728만 원은 2009 드림프로그램 운영 8억 4,800만 원, 2009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3억 원,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5억 원, 2009 IBU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5억 원, 2009~2010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3,000만 원, 2009 IPC 세계선수권알파인스키대회 지원 7,000만 원,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7,928만 원, 263쪽입니다. 2009 강릉여자컬링세계선수권대회 3억 5,000만 원, 2009 스키점프 그랑프리대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예산 16억 7,400만 원은 동계스포츠경기장 기술자문 및 협력 2,400만 원, 강릉컬링경기장 리모델링 6억 5,000만 원, 264쪽입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타트 훈련장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2,742만 원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이고 재무활동 11억 3,425만 원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먼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600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5억 2,1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 및 도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등을 기준으로 강원도청 실업팀 선수 및 강원도 우수선수ㆍ지도자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35억 5,090만 원으로 도비전입금 5억 원과 예탁금상환금 11억 6,916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6,048만 원, 이자수입 3억 2,126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 예탁금 25억 원, 예치금 7억 5,09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 예치금 15억 6,048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70억 4,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ㆍ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6,700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1,5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저소득대학생 및 도지사추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15억 9,196만 원으로 도비전입금 3억 5,000만 원과 예탁금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214만 원, 이자수입 1억 8,249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1,800만 원, 예탁금 8억 원, 예치금 2억 7,396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 예치금 2억 8,214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38억 8,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실적 등을 고려하고 세수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을 5,830억을 계상했는데 취ㆍ등록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취득세가 610억, 등록세가 93억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주요인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 관련된 것은 지금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평창, 강릉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이 되고 골프장이나 대형 과세물건이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만 510억 원이 27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디가 어떻게 줄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요인을 보면 강릉, 평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형 과세물건이 줄어듦으로 해서 당초에 그 지역에 예상했던 부분이 510억 원이었는데 273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른 지역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안 되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줄어서 가장 많이 줄어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 대비 내년도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예산을 5,8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징수는 세입예산은 5,830억으로 계상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5,830억을 나름대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방세가 전체 총 세입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에는 21.9%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년도 18.2%로 줄었습니다. 세수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수추계 징수율을 보면 매년도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72.4%, 2005년도에는 71%, 2006년도에는 67%였지만 2007년도에는 77%까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이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서 지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은 취ㆍ등록세 포함해서 665억 정도 감한 세입액을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5,659억 원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767억 원이 되었다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많이 줄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특수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수추이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감세될 수밖에 없다고 제안을 냈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금년도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나름대로 세수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 세입만큼은 징수할 계획으로 긍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 정리추경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를 2,540억을 세입 전망을 하셨죠? 전년도보다 20억이 줄어든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어떻게 추계를 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취득세가 2,540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5,830억입니다만 그것은 2007년도 최종징수액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평균 증감률을 곱해서 거기에 91.6%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금년도 2008년도 징수실적을 가지고 계상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8년도는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말 징수액 가지고 거기에 100% 한 것이 아니라 91%를 징수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세입 전망을 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서에는 세입전망을 취득세는 2,540억을 하고, 등록세는 1,86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 취득세 전망을 2,460억을 했고, 등록세는 2009년도 1,955억을 전망했습니다. 실지 2009년도 예산서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하시려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회원제 골프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에 따라서 금년 10월 1일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에 대한 취득세 중가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에서 2%로 인하를 취득세만 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도 세입추계액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증가요인이 콘도라든가 골프회원권, 대형과세물건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273억에서 453억 정도로 증가된다고 판단했고 동서고속도로나 경춘 복선전철 등에 따라서 도내 SOC 사업이 과시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40억을 등록세 과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건표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2009년도 세입전망을 취득세를 2,47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세입세출예산의 세입에는 2,540억으로 해서 70억을 더 세입이 많게 계상했습니다. 추계를 똑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 2009년도 예산서에는 70억을 더 많이 계상했으니까 어느 하나는 부실한 세입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낸 것이고 내년도 예산 전망한 부분은 그 이후에 추계를 정리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세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1,955억으로 계상했는데 예산서상에는 1,865억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세는 예산서에서는 추계를 더 적게 했습니다. 통상보면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같이 가기 때문에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되는 것이 통상의 예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이나 등록세 과세물건이나 거의 동일하고 단지 아니라는 것은 특허등록이나 이런 것은 취득을 안 하고 등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취득세가 증가되면 등록세도 같이 증가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취득세는 예산서가 더 많고 등록세는 예산서가 더 적게 세입추계를 해서, 물론 추계 시점이 8월하고 11월해서 시점이 다르다지만 전반적으로 취ㆍ등록세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사정, 경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세물건이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이런 거여서 거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이니까 감소가 되면 같이 감소가 되고 증가되면 같이 증가되고 해야 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봐도 그렇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취득세는 감소되는 것으로 해 놓고 등록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해 놓기도 하고 해서 세입추계 서류 나온 것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니까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추계 시점이 다르고 취득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회원 관련된 취득세를 감세해 준 부분 10%에서 2%로 감세해 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계는 시점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낼 때는 8월에 제출해 냈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 선정했고, 그러니까 예산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강원도가 세입추계 전망을 상당히 과다하게 해서 예산심의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취득세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서에는 70억이나 더 많이 편성하고 등록세는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도 예산서에는 더 감소되게 편성하니까, 시점이 다르더라도 계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전망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강원도정의 세입을 추계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계획하는 계획에 계수가 좀 일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계는 좀더 객관성 있게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세입규모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5,830억으로 편성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취등 및 등록세, 면허세가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대폭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학자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올해 금년도 면허세는 2,560억에서 2,540억으로 20억이 감이 되고, 등록세는 1,880억 원에서 1,865억 원으로 15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35억 원을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고 그리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110억에서 135억 원으로 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도 80억에서 90억 원으로 10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을 우선 편성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미리 편성한 후에 세출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세출예산은 미리 편성한 뒤에 거기에 세입을 억지로 짜맞춘다면 나중에 행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수치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목 관련된 부분을 과세물건이 내년도에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고,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콘도 회원권 분양을 약 10건 212억 원 정도로 원주에 2건 한솔, 그리고 홍천에 1건 대명 소노펠리체, 평창에 휠사이드 빌라 등 부분이 있고 골프 회원권 부분도 있고, 콘도 준공 이 부분도 다 저희들이 증가요인은 과세물건 증가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등록세 부분 전망액을 증가되는 부분으로 봤습니다만 등록세 부분은 감소되는 것으로 봤지만 등록세도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8.5%로 반영해서 된 것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자료를 다 세목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세입을 제출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특수요인도 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를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원으로 190억으로 2006년 이래 가장 적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데 60억 원이나 삭감 추계하는 등 긴축편성한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액을 추경에 경상경비 등등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경우가 없는데 금년도는 지난번에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이 강릉 컬링경기장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에 6억 원만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1억이었는데 245억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관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알펜시아에 시설물 건설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균특비는 컬링경기장 리모델링하고 소액 6억만 잡혀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이고, 사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예산은 그 정도로 하고 세출예산에 들어와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 상단에 보니까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가 나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활성화 민간위탁 적자보전금으로 금년도에 1회 추경을 포함해서 6,76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을 적자보전금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전국 제일의 통일전문교육기관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심신수련 의식함양 등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놔도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 문제는 지금 적자보전을 금년에는 6,764만 9,000원을 보전해 주고 내년도에 7,000만 원 계상을 해 줍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분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중단되면 통일안보 교육과정 교육생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울릉도나 독도 탐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대체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금년도 적자보전액 수준인 6,800 약 7,000만 원 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일안보교육과정이 북한 정세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적자폭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커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 적자수준까지 잡아놓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혹시 작년도나 금년도에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이 설악수련원을 이용한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연도별 이용객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만 따로 자료로 뽑은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탁 운영하는데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흑자로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계속 소중한 강원도민의 혈세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 보고 정 안 되면 공무원교육을 거기에서 시키든지, 하계휴가를 전부 그리 가라고 시키든지 어떤 방안이든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곳에 돈을 집어넣어서 하느니 차라리 매각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수련원은 다 필요하다고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각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계속 적자난다고 본다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거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4~5억 정도 적자가 나던 것입니다. 공무원 하계휴양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자부분에서 재산적 측면으로 보면 용도를 폐지해서,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서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일한 세계 분단도로서 통일안보교육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도 교육생을 모집해서 하던 것이었고 그 부분도 앞으로 통일부에서 강원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통일교육하고 금강산 탐방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여건은 그렇습니다. 매각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저희가 직영 부분은 사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과거 거기에 인력이나 인건비 등등 4~5억 정도 집행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최소 인력 11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매각 또는 직영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되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도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설악수련원 문제는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9쪽 중간 쯤에 보니까 한국 분권아카데미 지원에 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분권운동 전국대회 개최지원 3,000만 원 등 2008년도 예산 대비 45.1%인 1억 2,2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강원도형 지방분권 모델발굴 등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변한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사업의 외형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아카데미 관련된 교부세를 증액으로 받아서 신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산림개발연구원 소유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권아카데미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는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니까 하는 관행적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요즘에 한창 국감 때부터 이런 얘기가 회자되어 나오는데 매몰비용, 결과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까워서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도 이 차제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과연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제에 접어버릴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수도권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사실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앞장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형분권운동 주민중심센터로 해서 분권전문연구기관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분권아카데미가 이것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좀더 키워서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쪽으로 목소리도 좀 내고, 세미나도 좀 하고, 전국적으로 모아서 지역혁신발전운동에 중심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재영

심재영위원

분권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이 된다고 치면 전국지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조금씩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한 것을 보니까 균형발전 지방정부 대응전략 등등을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분권아카데미가 건물도 신축되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계획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230쪽 중간쯤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목적사항에 보니까 지역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과 건실한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 목적사항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해 놨는데 목적사항이 목표한 바 100%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면 저희들이 권고해서 접수를 하지만 평가를 사업별, 분과별 5개 분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도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판단으로 분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야별로 평가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분야, 관광분야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도가 해야 될 것을 사회단체가 해야 되고 그 집행과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감시 내지는 관리감독은 도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고 필요성과 적시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자원봉사가 없는 현대는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는 직영 반, 위탁 반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시ㆍ군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시ㆍ군도 반반 직영과 위탁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태안에 기름유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갔다 오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공무원들도 가서 고생하시고 했는데 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기억하기로 초창기에는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예산도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에 열 배 이상 늘었습니다. 8억 6,000, 8억 8,0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도 도 자원봉사센터와 서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ㆍ군 업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도 관련 수요에 충당이 되고 도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시ㆍ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를 보면 시ㆍ군에 주는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싹 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ㆍ군 센터 운영비 18개 시ㆍ군에 300만 원씩,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랑 해서 주고요, 나머지 1억 원은 평가입니다.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시ㆍ군 사업이라고 해서 자른 모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까지 주던 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점점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싹 깎으니까 18개 시ㆍ군에서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선출직들의 경우는 지역에 가면 화살처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자르지 말고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시ㆍ군 지원하는 데에 1억 5,000만 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1억 5,4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5,400만 원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도비 25%, 시ㆍ군비 75% 해서 매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1억 부분은 시ㆍ군에 평가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인데 사실 5,300만 원 예산을 계상 안 하면 시ㆍ군에서 사실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도 시ㆍ군 평가나 인센티브를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활성화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세입이라고 하는 금액은 세입액을 계속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2,540억이 같이 가고 있고 해서 상당히 긴축재정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삭감하기보다는 계수조정이나 이런 조정에,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상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섭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는, 강릉에 산불이나 수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체 틀 속에서 조정해 주시면…….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느 국의 예산을 깎겠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서 1억 5,000밖에 안 되니까, 시ㆍ군에 가는 것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인센티브 1억 원 뒤로 빼더라도, 그런 쥐꼬리만한 것을 안 주면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에 도 세입징수 포상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2008년에 2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포상금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2억에서 1억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는 2억이었죠. 그리고 포상금 지급실적이 금년도에 11월 말 현재로 315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 주면서 체납액 66억을 징수하는 데에 대한 포상금 1억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포상으로 주었는데 체납징수액이 7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 1억 2,00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포상금 지급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부족하면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기존에 2007년도 2008년도에 1억이 넘어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2007년, 2008년도를 뒤돌아본다면 1억을 들여서 60억 내지 70억을 더 징수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매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적어도 전년도 실적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추경에 더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쪽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폭넓게 세워서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점을 상향 조정해서 많이 받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분권아카데미가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예산지원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작년에 교부세 건물 신축에 따른 20억을 지원받아서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20억 포함해서 22억 1,7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산림개발원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부분을 금년 10월에 분권아카데미 이전개원과 기념식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건물이 산림개발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분권아카데미에서는 임대를 해서 써야 되니까 1억 2,000이 늘어나는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는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분권아카데미 운영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 부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연구, 교육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대천

김대천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표현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대응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부분이 완화되면 균형발전 차원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국토균형발전을 강원도가 합니까? 국토균형발전 종합적인 정책들은 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강원도가 분리한 것은 강원도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강원도청 기획관실에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고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또 수시로 보고서를 내놓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수시로 대응책과 그 속에서 강원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하느라고 기존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는 차제에 자립형, 스스로 연구비를 외부에서 지원을 받던 본인들이 자립해서 분권운동화를 해서 저변에서 분권운동이 싹트게 끌고가는 분권아카데미가 맞지, 도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계속 의원님들이 분권아카데미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늘 지적하는 데도 삭감해 놓으면 어느 새 올려놓고, 빼 놓으면 올려놓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그냥 지적으로 끝나고 물거품 만들어 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아예 자립형으로 돌리게끔 권고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중단하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분권아카데미가 도정과 접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도 현안사업이라고 대안도 모색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지역혁신사업 관련해서 연구개발이나 자문컨설팅 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기획관리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느 부서나 다 부서는 있지만 부서의 한계가 있고…….
대천

김대천위원

두 사람이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쏟아내는 수도권 규제완화, 분권과제물 이것만 해도 능히 남습니다. 다 베껴 쓰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형 분권과제 3억 9,400만 원 계상하셨죠?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돈을 들여서 연구과제를 다 주고 연구과제물을 납품 받아서 거기에서 전략을 다 짜고 있으면서 별도로 여러 가지치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은 본인들이 자립형적으로 하게끔 권고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곳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13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합창단 운영 관련한 일반운영비를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줍니까? 도청합창단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가 44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물품구입비입니다.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1,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피아노나 도청합창단 운영에 따른 440만 원은 경비 부분 같습니다. 급식비나 행사지원비 등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관광문화국에서 전체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청합창단은 전부 도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문화국에서 운영하는 합창부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분권아카데미 다음에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관련된 예산은 매우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회관 운영입니다. 도민회관 운영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 소속입니다.

홍건표위원

서울 도민회관에 회관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서 건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담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난번 감사 때 서울사무소에 가서 현지감사를 했는데 서울사무소운영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서울사무소가 정식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청사운영 및 소모품 관리실 운영해서 1,400만 원이 있고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작년도보다 1억 3,900만 원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회관운영이라는 것은 임대료 징수와 회관 유지보수관리하는 기능이고 서울사무소 운영은 중앙부처 연락이나 도민회에 자료 배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강원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정국에서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농정국에서도 파견이 되고 자치행정국에서도 파견이 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4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운영하고 해서 중복이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감이 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를 행정기구를 만들었으면 서울사무소가 도민회관 운영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점도 운영하면 청사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직원을 파견 안 해도 될 것을 하는데 도민회관 운영은 따로 하고 서울사무소 운영 따로 하고 농특산물 판매점 운영 따로 하고 비효율적인데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실, 다음에 국제스포츠위원회 농특산물진품센터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회관에 가서 2007년도에 도민회관 관련 조례를 공포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입주예정인 서울사무소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부분과 민간출연단체 관리기능의 연계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 관련 사무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줘서 도민회관을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도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서울사무소 역할이 미미하고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이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또 회관 유지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하고 왔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또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은 도민회관과 연계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서울 수도의 한복판에 강원도 도민회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현 실태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성화에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국제협력실에도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국제협력실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이나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가이드 제작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유사한 업무를 도 본청에 두개 실국에서 분산해서 추진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주 외국인 관계는 중앙부처에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 외국인 관련은 국제협력실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도 하고 보건위생과도 하고 농업정책과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외국인 관련하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도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이렇게 다양하게 거주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관련법도 통합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거주 외국인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의 날 기념행사도 했고 어차피 각 분야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로 관련되어 있는 법이 통폐합이 되면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이 법무부에서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복지부에 있고, 다문화사회문화지원법은 문화부에 있고 이것이 법무, 복지, 노동부, 교육부, 행안부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관련된 법이 통폐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관리하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서 강원도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치가 10여 년이 넘어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완전히 이양시켜 주지 않으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농정국에서 외국인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 각 법에 의해서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국제협력실하고 자치행정국은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이 법령에 관계없이 도내에서 강원도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통합이 될 수가 있고 또 통합을 해서 업무능률이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고려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못 했던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설명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면 관에서 못 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이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평통 이런 사회단체에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사회단체가 10여 년 전부터 정부로부터 아니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국민을 위하고 도민 복리를 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걱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중에는 반은 국가적인 단체도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데모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고, 1회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대폭 12억씩이나 올려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도 전에는 지금 2억씩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2억이 되었다가 2007년도에 10억이 되고 2008년도에 8억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매년 2억씩 줄여나가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8억이지만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줄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은 어차피 목적사업이 공익활동 증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사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수요를 매년 2억씩 삭감해서 들어간다면 사회단체 활동이 상당히 축소되고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셔서 지원해 주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국장님 NGO를 흔히 제5부라 부릅니다. 제5부라 부르는 이유는 건전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순수한 회비로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자꾸 관변단체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미 사회단체로서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카드제가 금년부터 확실히 되고 이런 부분에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용카드제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2억 예산 요구한 부분은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에만 아주 소수정예만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통상 눈먼 돈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부터 빨리 씻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보니까 2009년도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민간경상보조 3억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민간경상보고 3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재영

심재영위원

2008년도 예산심의 때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던 사항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맞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3억이 삭감되었고, 추경에 2억 5,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열기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저희 동계스포츠 산업발전 또 도내 리조트 또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시ㆍ군 협조를 받아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배후도시인 강릉과 정선, 태백 해서 2억씩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은 관련 없습니다만 오토리조트 개장이 있고 또 오토리조트가 태백기지분야는 50몇%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홍보차원에서 1억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중앙일보와 한 것이 그쪽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부득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이 사업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스키시즌 상품판매, 리조트 홍보관, 또 리조트 홍보관이 도내 대부분의 리조트가 다 참여를 했었고 저희 2018 동계올림픽과 내년도 세계선수권대회 홍보도 같이 했고 또 시ㆍ군 겨울축제와 연결한 강릉 단오제나 대관령 음악축제 이런 것이 홍보효과를 봤을 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 아무리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삭감해 봐야 불쌍한 시ㆍ군 팔 비틀어서 사업하면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솔직한 이유로 태백시에서 뭐가 필요했으며 정선군에서 뭐가 필요해서 돈을 댔겠습니까? 힘 있는 도에서 팔을 비트니까 돈 내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규모가 금년도 21.94%에서 내년도 20.4%로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국비의존도가 금년도에 72.23%에서 73.45%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6,582억 9,900만 원에서 7,300억 2,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17억 2,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했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주재원을 확충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서 20%의 지방자치가 아닌 100%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탈세라든가 체납자 일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거듭 중복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과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요구한 것이 12억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추경에 8억 5,000이었으니까 3억 5,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한 4억 증액되었네요. 효과나 이런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효과를 위원님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체육 잘 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보니까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이? 도 체육회에 61억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9억 6,000만 원이죠? 그 정도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은 지금 강원도 내에 전부 체육구장을, 인프라를 갖춰 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국대회도 많이 열리고 또 우리 지역별로 전부 생활체육이 구석구석 뿌리 깊게 퍼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도 못 들어본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책이 생활체육지원금을 높여 나야가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2억 증액된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억 몇천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선진화되어 갈수록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지원금이 이번에 얼마죠? 14억, 15억 정도 되죠? 도 장애인 체육회에 1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4억 6,000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사업비가 미집행되어 있고 임의무단, 임의사용, 초과집행된 것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장애인체육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들려서 장애인 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고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회장단에서 위원회를 스스로 구성해서…….
대천

김대천위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은 왜 모르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아직 없고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취합하는 단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럼 박용훈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생활체육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도감독 기관이니까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 듣고, 또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조사 구성 전까지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체육회가 작년도 8월부터 처장이 임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그동안 외관상으로 처장과 각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갈등이 일부 있다고 제가 판단했고 최근에 11월 초에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외형상 직원들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임용해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처장과의 갈등이 한 요인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팀장, 훈련팀장, 직원 이렇게 3명이 최근에 입원했다가 최근에 또 퇴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장은 처장 나름으로 직원들이 행정력이 떨어진다, 또는 예산집행 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처장이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상 장애인 체육회를 끌어가는 지도력이나 리더십 그런 것들이…….
대천

김대천위원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 중 미집행잔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과정에서 작년도 미집행 과정은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고 올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해서 1,500만 원인가 어느 항목이 집행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도자 배치 사업 같은 것 다 포괄해서 1,500입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 1,500만 원이 지금 다른 사업인데 어느 항목에서 집행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처장님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하자, 실무자는 이사회에 전용해서 승인받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갈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집행하면 되는데 못 한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위원장님 내용이 복잡하니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회의록을 본 위원회에서 제출받고 추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시죠.
대천

김대천위원

조사위원회에서 한 상세한 조사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사항은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위원 6명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6명 조사위원회 활동했고 1주일 전쯤에 개별면담은 다 끝냈고 현재는 자료를 취합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개괄적인 상황만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개괄적인 사항이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납득할만한 정도로 보고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에게 먼저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이 내용 보고 받으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 받은 게 없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체육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생활체육 및 기타 체육에 대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대천

김대천위원

체육회 운영은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운영 내용이, 제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표출이 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보고는 어쨌든 받으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체육에 남다른 조예가 있으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체육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끔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주문도 해 주셨는데 특히 자치행정국 세입분야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부동산 경기침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년도 지방세 세수확보가 조금 낮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아주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체육업무에 우리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을 하실 때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후정산도 잘 받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경기침체 등 고통분담과 민생경제 재원확보를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 증액계상하였으나 도지사는 1,52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200만 원으로, 부지사는 2,12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1,200만 원으로, 그리고 국장은 60만 원을 삭감하여 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230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원을 삭감하여 9억 원으로, 사업명세서 262쪽의 2009년도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지원은 1억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대책, 설악수련원 운영활성화 대책,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자립형 강구대책, 강원도민회관 진품센터를 서울사무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5개 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신 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지사를 비롯한 실ㆍ국장, 소방관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삭감액 5,070만 원과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삭감하기로 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2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삭감하기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3억 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1억 원 등 4억 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인원 증가분을 별도 부기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을 별도 부기하여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개 실국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발언하신 주요내용과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항상 보람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