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접경지역 관리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은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인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 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남북 분단으로 낙후되고 또 지역 주민의 삶 또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다듬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경위,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법 개정 추진 상황,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체 분위기를 공감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지적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통선 이남 20km 내에 소재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행정구역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 지표보다 떨어지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의 범위는 저희 도에는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되겠고,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약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경과입니다. 사실 이게 '95년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 1월 20일에 법률이 공포되고, 그해 7월에 22일부터 법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마련되었는데 이 시행령 수립 과정에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인천ㆍ경기도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면서 이에 반영이 되고 또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가 그해 8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의견 제시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부분에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덜 됐고 또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부분도 저희들 의견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해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또 각종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2003년 2월에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이 정부 계획은 강원도ㆍ경기도ㆍ인천시 3개 시도 접경지역에 다 해당되는 종합계획이 확정되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0건의 사업량에 2조 3,4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 내용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산림 환경 보존, 관광 자원 조성,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정주 생활환경 개선, 남북 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의 내용으로 국비ㆍ지방비ㆍ민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8쪽에는 부처별로 사업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전체 6개 시ㆍ군이 해당됩니다만 6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시ㆍ군별 사업 내역이 여기 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계획하에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 계획 대비 52%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하고 또 중앙 주관으로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35개 사업에 1,33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 소관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사업 확정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리고 타 부처 소관 사업은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아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국고 보조율 부분하고 사업자 지정 시행 후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 실적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법은 제정되었지만 이 법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 일정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접경지역지원법이 정말로 강원도의 노력으로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만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보다 하위법입니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위법으로 되어 있고, 또 법 내용에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에 대한 특별 재원 확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준 보조율을 적용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지원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애로를 겪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의 성격인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임의 규정인데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지원 근거를 몇 대 몇 이렇게, 지금 행안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지원 근거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애 쓰셨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이것은 경기도와 인천하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부처도 방문하고 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한 결과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해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법 개정도 필요하고 당초 사업 계획의 수정도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또 도정협의회, 또 도 출신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관련 국회의원 입법 자료를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8월에는 저희 도 출신 의원인 허 천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 또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도에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한 것도 바로 이런 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것하고 연관되겠습니다만 법 제정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 정부 승인이 난 후에 보니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도 당초 도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수정을 지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 사업별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지만 근본적으로 꼭 수정해야 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까 행안부에서 용역 수행 내용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종합계획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되는 경기도와 인천하고도 협력하면서 또 저희도 시ㆍ군하고 같이 자체 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또 강발연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 구도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 접경지역 수정계획과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에 공청회도 하고 금년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ㆍ인천과 같이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정안을 건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바로 수정된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되자면 우선 법을 개정하고 계획 수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력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