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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89회 제1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08-12-05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칠

김영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도 어느덧 종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날씨가 매우 매섭게 달라졌습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에 유념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무자년도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알뜰히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자 개최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접경지역 관리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은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인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 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남북 분단으로 낙후되고 또 지역 주민의 삶 또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다듬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경위,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법 개정 추진 상황,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체 분위기를 공감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지적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통선 이남 20km 내에 소재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행정구역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 지표보다 떨어지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의 범위는 저희 도에는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되겠고,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약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경과입니다. 사실 이게 '95년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 1월 20일에 법률이 공포되고, 그해 7월에 22일부터 법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마련되었는데 이 시행령 수립 과정에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인천ㆍ경기도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면서 이에 반영이 되고 또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가 그해 8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의견 제시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부분에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덜 됐고 또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부분도 저희들 의견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해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또 각종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2003년 2월에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이 정부 계획은 강원도ㆍ경기도ㆍ인천시 3개 시도 접경지역에 다 해당되는 종합계획이 확정되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0건의 사업량에 2조 3,4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 내용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산림 환경 보존, 관광 자원 조성,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정주 생활환경 개선, 남북 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의 내용으로 국비ㆍ지방비ㆍ민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8쪽에는 부처별로 사업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전체 6개 시ㆍ군이 해당됩니다만 6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시ㆍ군별 사업 내역이 여기 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계획하에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 계획 대비 52%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하고 또 중앙 주관으로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35개 사업에 1,33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 소관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사업 확정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리고 타 부처 소관 사업은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아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국고 보조율 부분하고 사업자 지정 시행 후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 실적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법은 제정되었지만 이 법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 일정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접경지역지원법이 정말로 강원도의 노력으로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만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보다 하위법입니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위법으로 되어 있고, 또 법 내용에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에 대한 특별 재원 확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준 보조율을 적용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지원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애로를 겪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의 성격인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임의 규정인데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지원 근거를 몇 대 몇 이렇게, 지금 행안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지원 근거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애 쓰셨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이것은 경기도와 인천하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부처도 방문하고 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한 결과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해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법 개정도 필요하고 당초 사업 계획의 수정도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또 도정협의회, 또 도 출신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관련 국회의원 입법 자료를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8월에는 저희 도 출신 의원인 허 천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 또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도에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한 것도 바로 이런 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것하고 연관되겠습니다만 법 제정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 정부 승인이 난 후에 보니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도 당초 도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수정을 지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 사업별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지만 근본적으로 꼭 수정해야 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까 행안부에서 용역 수행 내용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종합계획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되는 경기도와 인천하고도 협력하면서 또 저희도 시ㆍ군하고 같이 자체 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또 강발연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 구도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 접경지역 수정계획과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에 공청회도 하고 금년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ㆍ인천과 같이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정안을 건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바로 수정된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되자면 우선 법을 개정하고 계획 수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력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청회가 12월 중순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날짜가 잡혔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계획이 중간 점검을 지난 12월 1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공청회를 할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하면 도 및 시ㆍ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하실 것 아니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수정계획을 도 관련, 전체는 몰라도 접경지역 도의원에게는 최소한 기초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일단 기초 안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잡히면 드릴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됐는데 12월 중순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게 가능한가 해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종합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강발연에서 하는 수정계획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잡히면 위원님들 의견을…….

조영기위원

그래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인쇄하기 전이라도, 시ㆍ군은 뭐 의회 의장님이라도, 우리 도는 접경지역-물론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는 다 보내야 되겠지만-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는-전체는 아니더라도-미리 자료를 보내드려야만 좋을 것 같은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 시ㆍ군에서 와서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ㆍ군 의견이 포함됩니다.

조영기위원

아,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남북이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임의 규정하고 의무 규정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북이 좀 좋아지면 이런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법을 특별지원법으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봐야 되지 않나…….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방법이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이 그것인데 접경지역 개발은 남북, 물론 남북의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이 접경지역의 범위가 남방한계선에서 민통선 이남까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지구는 사실 아닙니다. 주민들 생활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또 임의 규정이라든가 강제 조항 이런 것도 배제하고 항목별로 어떤 어떤 것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접경지역지원법 만들 때 제가 주무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법이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 규정하고 소위 법 성격을 특별법 성격으로,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다 하지만 문광부나 다른 부서에서 부처의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재원 투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 성격으로 해서 임의 규정으로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하고 의무 규정 및 강행 규정 요소가 들어가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얼마 전 2007년 12월 21일 공포를 했거든요.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08년 6월 22일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게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이 그전에는 15km였는데 10km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급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특별법 이런 것은 배제하고 항목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행 사업자가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산림의 보전임지 전용 허가, 또 농지법의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을 것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정리가 된 법이 접경지역지원법인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 정치권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 자체가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법들이 또 발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다른 이유 할 것 없이 특별법 성격의 법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무슨 법에다 조금씩 조금씩 희석이 되게 그런 조항을 자꾸 넣는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 되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배제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 동원시켜서 하고 있는데 힘이 좀 부칩니다, 사실.
동철

서동철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만약에 접경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또는 알선도 해 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많이 주어서 이런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법이 제정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마나 한 그런 경우가 되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게 특별법이고, 저희들이 안을 잡으니까…….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법은 만들어야 되고 또 의무 규정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연일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우리 접경지역특위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초창기 때는 2002년 12월에 당초에 심의를 해서 2003년도 2월에 심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 274건에 5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였던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때 181건에 약 2조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는 많고 액수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게 수립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의도가 사실은 접경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성장 산업 내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해 놓고 경기도ㆍ인천하고 엄청난 실랑이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접경지역의 한 60%를 차지하지만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경기도가 우리의 몇 배입니다, 지역에 사는 인구가. 그래서 사실 그때 중앙 부처의 실무자들을 엄청나게 설득하고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간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위 지역 주민 현안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단위 사업을 요청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위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보니 중앙이 지원해 주는데 명분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도수로 하고 농로 하는 게 사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 변경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재정적 지원에 행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선도 산업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12월 2일 하셨다고 그랬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전에 어떤 검토성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우리가 보면 결국 접경지역이라는 곳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인드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작은, 거점적인 것을 우리 나름대로 갖고 면적의 64%를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중앙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책에 대한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고 가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대운하 작업을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거론됐었던 DMZ를 휴전선을 동반해서 동북아시아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는-어떤 운하라든가-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연적 환경을, 또 관광적 인프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 접경지역 지원의 구역 단위가 소위 광역경제권 개념의 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도 연계시키면 아마 탄력을 받을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추가 발언을 해 주시죠.

조영기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진 상황 보고와는 약간 본질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나요?
영칠

김영칠위원장

예, 말씀해 보시죠.

조영기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실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실에 259억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고요, 우리 강원도가 타도, 특히 경기도보다 앞서서 강원DMZ관광청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보면 9억 2,200만 원, 강원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DMZ와 관련해서 남북 협력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만 다행입니다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가 이제 막 발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물론 남북이 협력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또 DMZ와 관련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또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어서 이제 앞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좀 누락된 게 있다고 한다면-본 위원이 생각할 때-실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 남북 산실, 접경지역의 인재, DMZ와 관련된 인재가 바로 지뢰 피해라고 생각되는데 지뢰 피해와 관련되어 실태 조사라든가 우리 강원도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없고, 본 위원이 관련 부서를 찾아 찾아 헤매고 도의 또 어느 부서에 남북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면 전혀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 아파했다가 DMZ관광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DMZ관광청을 신설하는 데에 여러 가지 조사 계획이 있지만 그런 실태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동일 선배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지난번 6대 때 강원도에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을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쪽에서 일부 약간 지원해 주어서. 그 후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도 결국 아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때는 관련된 부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지금 남북이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DMZ를 조사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때는 진짜 생계가 막막해서 지뢰지대라고 표시해 놓은 지역, 아니면 미확인지대에 가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먹거리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 자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다든지, 나물을 캐러 갔다든지, 이렇게 내 막막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들어갔다가 지뢰 피해를 보신 분들이 혹여나 어디 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얘기해도 간첩으로 몰릴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쉬쉬 하고, 내 가정이 피해를 봤지만 지금까지 말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또 많이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물론 김동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같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활발하게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위로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관련 부서장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은 활발하게 했지만 우리 분단의 산실, 우리 쪽에 남아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 또 지뢰, DMZ 접경지역에 있는 지뢰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너무 소홀했다고 판단되어서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이렇게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또 우리 DMZ의 글로벌 세계적 명소화를 하려면 그전에 이런 분들의 실태 조사를, 실제 강원도에서 5개 군이니까 도가 직접 안 하더라도 군에서 해서 얼마나 되는가, 이분들을 보상해 줄 방법은 있는가, 이런 실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할 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해 주십시오.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니까 한번 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자치행정과라고 얘기하지만 강원도에 관련 부서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나마 민간인, 그다음에 군부대와 관련된 자치행정과에서, 그나마 거기가 자기네 소관이라고 그러지만 일체 조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와 제3항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해결방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간부를 소개해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담당 과장은 자치행정과장 김덕래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래 인사) 존경하는 김영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문제,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철원군 대마리 지역 토지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북전략촌은 대북 심리 효과와 군사 전략을 목적으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중앙 정부-내무부, 농림부, 국방부였습니다.-주도로 전국에 13개소가 건설되었고 도내에서는 9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설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원군 대마리 지역은 1967년부터 개간을 해서 1968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지역으로 조성 당시에는 150세대 830명을 입주하였으며, 현재는 약 225세대 6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마리 지역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약 990만 평이 되겠으며, 전략촌 면적은 현재 철원에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략촌 조성 당시에 세대별로 6,000여 평을 배분하여서 개간하는 등 총 433ha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면적은 철원군의 최종 조사가 끝나봐야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분쟁 원인으로는 조성 당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전략촌이 건설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작자는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토지 경작권 및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 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 3월 토지 경작 주민이 당초 정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으며, 2007년 5월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을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중앙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입법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2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국방부ㆍ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와 철원군에서는 대마리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말 우리 도의 기본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철원군과 협조해서 행정안전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권리를 조화시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까지 다시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마리 전략촌 문제는 관련 토지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관련 자료가 문헌 등에 의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리 전략촌 토지 분쟁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동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사인 간 토지 매매로 해결이 되고 일부만 분쟁이 계속된다고 그랬는데 일부만 남아 있는 분쟁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대마리 건만 그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당사자들 간에 처리를…….

장세국위원

전체 11개소인데 강원도 8개소 중에 대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대마리는 마을 전체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마리는 전반적으로 토지ㆍ건물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세국위원

다른 7개 마을도 거의 다 비슷한 입장이었을 텐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7개 마을이고,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부분도 경작 토지ㆍ주택 부지 등등 해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분쟁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마리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해결된 것은 국가나 이런 데에서 관여하지 않고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주고 사고 했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대마리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야만 되지 않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짚어보니까 대마리 부분이 당사자 간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대마리 관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기왕에 해결된 분들은 특별법 혜택도 못 받는데 또다시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서는 현재 토지 분쟁까지는 안 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마리 부분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건축한, 과장님! 재건축을 한 양구 오유리하고 만대리 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는 다른 것을 질의드릴 것이고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오유2리하고 만대리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런 일이 있는가.
덕래

김덕래자치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앞 회의 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현재 남북 협력ㆍ화해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을 만들어서 남북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5개 접경 군과 관련되어 DMZ의 개발 또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DMZ관광청을 신설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고맙죠. 우선 국장님께서 이렇게 민북전략촌의 토지 분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도에서 조정해 준다는 자체가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은 실로 큰 고마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 금액은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남북이 화해를 하고자 남쪽의 강원도와 북쪽의 강원도가 서로 교류하는 여기에 많은 세워놓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 접경지역을 이용해서 DMZ를 개발해서 관광 명소화시키겠다고 해서 새롭게 기구를 만들고 9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피해를 보신 강원도 민간인 중에 지뢰 피해 때문에, 우리 6ㆍ25와 관련된 산실이고 남북 분단의 가장 뼈아픈 산실인 지뢰 피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6대 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이하 몇 분이 열심히 하셔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되어 도의 관련된 부서를 몇 군데 알아봤더니 지뢰 피해와 관련해서는 딱히 누가 담당 업무를 맡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뒤를 돌아봐서 남북이 화해하는 이런 시대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남아서 고통 받았던 분들, 그분들은 과연 접경지역에 얼마나 계실까, 특히 지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정확히 5개 군의 실태 조사를 해서 그분들 조사를 마친 후에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방법은 없나, 지원해 줄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촉구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실 해당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무이고 그 주체도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접경지역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특성상 도민의 문제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인지뢰 제거라든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가 자동 폐기되어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조영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서슬 같았던 군사 치하 아래, 그러니까 군부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된 체제하에 살아왔던 분들이라 내가 지뢰를 밟았더라도 혹여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말도 못 하고 끙끙 앓았던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로 땔감을 구하러, 여름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갔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가 두 번이나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요, 인근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국가에서 안 되니까 도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시고,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남북 화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북쪽에 계신 우리 강원도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쪽에 있는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또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바는 있어요. 조사는 했는데 조사한 것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도 다 봤습니다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때와 지금은 아마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인원도 많이 줄었을 테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시는 것보다, 아니면 용역을 주셔도 최근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어려우면 용역을 줘도 좋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조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뢰 피해 관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더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서 조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태 조사를 하든 도 차원에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지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지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DMZ도 들어가고 민북마을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됩니다, 개념이. 그런 개념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지뢰 피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한 뒤에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접경지역대책특위에서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해결방안 보고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뢰 피해 문제도 단순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준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간부를 소개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 개선과 관련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 기회까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전재섭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인사) 최형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형선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24.9㎢로서 강원도의 18.7%, 전국의 6.8%로서 타 지역에 비해 규제 면적이 많은 편으로 지역 발전 제약 및 정주 생활 환경 악화 등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 제정을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9월 22일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민간인 통제선 축소 등의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한보호구역 축소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주민 대표가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는 국민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적정 면적의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도내 지정 면적은 523.7㎢, 접경지역은 229.8㎢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전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진흥지역 일부가 해제되었으며, 접경지역은 8.4㎢를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되지 않은 소규모 자투리 농지 및 보전 가치가 적은 농지에 대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도의 보전 산지 비율은 산지 면적의 87%로 전국 평균 77%보다 10%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산지 이용에서도 접경지역의 산지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 개발 시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에 의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산지구분도를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보호구역은 총 256㎢으로 대부분이 국가문화재인 설악산ㆍ건봉산ㆍ향로봉 등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및 외곽 경계 500m 이내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영향이 있을 시에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구역의 광범위, 현상변경 심의 기간 장기 소요로 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법령 정비를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구역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에서는 용도지구별 건축 등 행위 기준 및 공원 시설 제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환경부 등 중앙에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07년 6월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등 대부분이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2월 말까지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 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법령 제정 및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에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진흥지구의 제한, 수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접경지역 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면적은 1.06㎢로 '89년에 지정된 대암산 용늪 지역입니다. 224종의 동물과 191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97년 국내 람사르 1호 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생태계 조사 및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지정 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육화 방지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행위 제한은 생태 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 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개별 법령에서 설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 면적 중 산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지역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는 상수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중앙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정비를 꾸준히 추진토록 하여 자연환경보전구역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 토지 이용 규제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국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업무도 있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만 갖고도 규제가 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 또 규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철원 지역의 몇 배 면적이 그 범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원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규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매년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부처별로 일정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특히 규제가 많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겹치는 양까지 따지면 약 강원도 면적의 1.7배 이상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조영기위원

강원도가 1.7배라고 하면 접경지역은 거의 서너 배씩 되는 지역도 있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그렇게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문서를 받고 결재하실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현재 형상이 변경된 도로 지역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가 이렇게 예상되는 부지에 나대지로 있다든지 이런 부지, 또 농지를 몇 년간 방치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지는 과감하게, 인근에 자투리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자투리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업무도 바빠서 그렇겠지만,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럴 때는, 어디 어디 몇 명 딱 차출해서 이것만 해서 강원도가 여기에서라도 많이 해방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딱 경계선을 넘나들 때는 누구든 강원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강원도 쭉 가다 경기도 가면,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같은 규제를 받는데, 그냥 자세히 안 알아보고, 일반 강원도민이 느끼는 것은 경기도는 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런데 강원도는 왠지 꽉 막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공무원 사표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강원도가 국장님 재임 기간에 이것을 많이 해제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영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지만 많은 양을 규제에서 해제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투리땅이라든가 저희들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어느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또 대암산 용늪……. 안 계신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못 나오신 모양입니다.

조영기위원

이 지역은 저희 지역이라, 제가 이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혹시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전방, 민간인이 통제되는 군사도로에,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비상작전도로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바람이 심해서 진짜 나무가 거의 없고 거의 형상이 없는, 산림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지역이고 군부대에서 마구잡이로 훼손했기 때문에, 뭐 민간인이 통제된 지역이니까 도로를 만들고 군사 훈련 때 아니면 벙커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훈련하느라고 그렇게, 이렇게 다 된 지역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랑 파 가지고, 교통로. 작전 교통로로 다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그리고 진짜 산림이 우거졌다든가 그러면 좋죠. 물론 용늪은 전 세계의 보고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늪만을 보전해야 되는데 용늪과 떨어져 있는 대우산까지도 다 경관지역으로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니까 문화재관리청인가요, 그쪽에서 통제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도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여기 지금 안 오셨는데 그쪽에서도 절대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 중앙 부처에 계신 위원회 분들이 교수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총괄을 하니까…….

조영기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안 오신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현안을 분석해서 환경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문화예술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대우산 풍력단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 오셨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아니 용늪은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용늪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분들이 와서 다 자기네가 뜯어가고 다 캐하고, 그거 박사들이 다 캐간 거예요, 용늪 안에 있는 자생식물들은. 군부대에서 다 통제해 놓고 자기네가 열쇠 갖고 가서 군부대 가족들 데려다가 다 뜯어먹고. 다 자기네가 훼손해 놓고는 그 인근에 좀 개발하려면, 양구 군민들은 개발 못 하게 딱 묶어놓고는, 이것은 뭔가 진짜 그분들한테 재판을 걸 정도인데, 고발할 정도인데 자기네가 다, 완전 군사 통제지라 민간인은 가지도 못해요. 훼손도 못 합니다. 특히, 환경부와 관련된 박사 분들, 다 연구하시는 분들만 오셔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당신들이 다 훼손해 놓고는, 철저하게 이것을 해 놓고, 대우산 지역에는 진짜 이미 작전도로로 다 훼손해 놓았는데 거기를 풀어달라니까 안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특위가 생겨서 이런 것이 거론된 것 같은데, 뒤에 직원 분은 오셨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직원은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직원 분은 이것을 잘 기록하셔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특히 대암산 용늪 지역은 실태를 조사하셔서, 정기회가 내년도에나 있잖아요? 그때 정기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기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지역구로서 같은 비슷한 얘기를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하고도 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용늪을 보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산에 있는, 늪지가 만들어져서 차지하는 게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잘 모르시죠? 전국적으로 약 270개 정도가 되는데 강원도에 묻혀 있는 게 95%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향후 그렇게 된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늪을 통해서 습지보호법에 의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전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리 만들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국장님께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는 그렇지만. 그 발견되어 있는 늪지 중에 접경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위치에 포진하고 있는 늪지에 대한 실태 현황, 그리고 실태 현황을 디테일하게 해서 빠른 시일 속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과제물 같은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이용 규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면 먼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비 중에서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6개 군에 3~4년 동안 지급되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준비해 오셨으면 하나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6년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굉장히 외쳤습니다.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춘천 쪽만 빼고는 다들 이러한 접경지역 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상수원보호구역, 아!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11쪽.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6개 시ㆍ군이 있는데 특정 군 같은 경우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 군의 각 마을별로 골고루 조금씩 나눠져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1개 면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떠한 개발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 여건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에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6년여에 걸쳐서 때가 되면 꼭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일부 지역에 조금 해제는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력적인 마을이 어디인가 검토하셔서 그 마을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최형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최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접경지역에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토이용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법 자체가 타 법에서 규제한 내용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자연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국ㆍ도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비무장지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타 법으로 상수도보호법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한 내용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지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자면 인제군 같은 데는 324㎢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중에 237㎢이 설악산 국립공원하고 아미산 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아미산요?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그곳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23㎢인데 소양호가 103㎢가 되고 다음에 인근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래서 전체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소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3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나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 단독 법을 가지고는. 불가하고, 타 법인 상수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그것이 해제되면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해서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으로 보내주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은 2005년부터 토지 이용 및 공간 규제 전면 개편, 토지 이용 합리화 조정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 산지나 이런 분야를 가지고 계속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18개 시ㆍ군 중에 2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364, 단위가 평방킬로미터죠?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앞으로 유인물에는 위에 괄호를 하고 면적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아까 설악산 국립공원 쪽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아미산 군립공원 쪽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 부분으로 123㎢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국립공원 쪽은 해제가 힘들다고 보면 주민들 생계하고 직접 부딪치는 쪽은 수산자원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위주로 풀 계획을 좀 가져야지 13개 용도지역에 부딪쳐서,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법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서 보전지역을 많이 완화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나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2005년도부터 움직였다고 했는데 제가 2002년부터 이것을 거론했었거든요. 내년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조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혹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해제를 하고 다음에 보호해야 될 지역은 철저히 보호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던 면적 부분은 왼쪽 밑 하단 부분에 있던 것을 못 봤습니다. 늘 상단 부분에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그 말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도 좀 붙여주세요.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면적을 한번 보세요. 춘천 184㎢, 철원 170㎢, 화천 40㎢, 양구 116㎢, 고성 163㎢, 인제 364㎢, 그리고 또 규제가 13개 법령에 묶여 있으니 이거 살아가겠느냐고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지역입니다.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예산 자료 좀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칠

김영칠위원장

강인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인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작년도에 접경지역 사업비를 각 시ㆍ군에 배부하면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6개 시ㆍ군에 배정된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기초 자료 아닙니까, 오늘 회의의?
인수

강인수문화예술과장

…….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영칠

김영칠위원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그러면 정을권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의 추가 질의는 차후 유인물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전문이 아니시니까 전재섭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농어업정책과장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보고서 2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문제가 나오는데 경지정리 미시행된 소규모 자투리 농지 등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가 되거나 조금 규모가 있는 땅은 절대 안 된다는 건가요?
재섭

전재섭농어업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이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제하는 것을 건의하고요, 대형 프로젝트나 합리적인 개발 계획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대체 지정 제도가 폐지되어서 지역 발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보고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친 의정 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 본격적인 회의를 개최했고 여러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려 8개나 되는 규제가 저희 접경지역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흔히 말하는 규제의 천국이고,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 16만 명이나 살고 있는 접경지역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모여져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가동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토론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앞으로 접경지역위원회가 폭넓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동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