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대천
김대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강원의정을 열고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올해의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홍기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도는 의원님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연수원 고성유치,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행촉구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날로 다변화되는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7,496만 5,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지원과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지원 등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가 총 40억 3,414만 9,000원으로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39억 4,081만 6,000원으로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8억 8,933만 7,000원보다 29억 1,4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의 완료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의원님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의사운영지원, 전문위원실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25억 9,897만 1,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총 9개의 편성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11억 4,624만 원은 2009년도 월정수당이 결정되지 않아 200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인 1인당 월 238만 8,000원을 우선 계상한 것으로 2009년도 월정수당이 지난 12월 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1인당 월 258만 1,000원으로 결정 통보되었기에 차액 9,264만 원을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은 의원들께서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서 현지출장 등에 따른 여비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원격지 거주의원의 회의참석 여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600만 원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177만 1,000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3,577만 1,000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4,032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사업장분 납부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024만 원 역시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부담금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원 국제교류 활동강화 1억 3,213만 원 중 일반운영비 180만 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며 국외 업무여비 2,100만 원은 사무처 직원의 국외여비로서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국외여행에 따른 수행 1,300만 원, 국제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수행 800만 원이며 국제화여비 300만 원은 사무처 직원 중 의정활동지원 우수공무원으로 의장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의 국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의회비 9,633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은 각 250만 원씩 750만 원을, 의원은 1인당 180만 원씩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행사 초청 및 자매결연 조인 등 국제교류를 위해 2,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의사운영지원 1억 894만 8,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가 한 곳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를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뒤에 설명드리는 138쪽에 있는 기본경비를 설명드릴 때 동일한 편성목을 중복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지원은 의사담당관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6,840만 원은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 6,150만 원, 속기사 근무복 구입 240만 원, 의안 택배수수료 10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어린이도의회 운영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494만 8,000원은 의정활동지원 관련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활동에 따른 속기사 여비, 의안배부 등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560만 원은 어린이도의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 전문위원실 운영 1억 4,219만 4,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6개 전문위원실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은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작비와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019만 4,000원으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과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회 현지활동 수행, 각종 행사 시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의정운영 협력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동자
김동자위원
이미 사업명세서가 배부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말고 단위별만 설명을 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간략하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의정전산시스템 운영강화,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인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7,660만 원 중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의회 내부 전산망 유지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은 각종 의정활동을 녹화한 동영상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동영상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용역비와 기존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4억 7,217만 원은 인건비가 4,953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사진제작 및 신문구독 등 일반적인 운영비 등에 4,150만 원,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등 행사 광고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3,60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은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및 의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해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8,750만 원은 노후화된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교체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외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 4억 7,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4,639만 3,000원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료 1,200만 원과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관이 신축됨으로 해서 청소용역비가 금년도보다 다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 67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00만 원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음향설비, 상임위원회 음향설비 교체, 여름철 습기로 인한 기계실의 제습설비 설치, 급수펌프 교체사업비 등에 계상되어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각 부서의 기본적 운영비인 기본경비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9억 4,0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의정보조원 운영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4,76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20만 원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처장 1,1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각 66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2억 5,056만 원은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 제도에서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기본경비는 사업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3,940만 6,000원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우편료 등이 되겠으며 또한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교육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 또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9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총무담당관실과 동일하겠습니다. 6개 전문위원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5,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비 2,4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족예산과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감액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2,824만 8,000원보다 9,410만 원이 증가된 122억 2,2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증액 2,700만 원, 감액 2,000원으로 700만 원이 순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2,700만 원은 유류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청사시설물 보수 등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2,000만 원은 도의회 본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지하층 의원연구실에 냉난방시설을 가스히트펌프시설로 교체함으로서 향후 통화(?)관리를 위해 지상층도 같은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기계실 냉각수 펌프교체가 불필요함으로 발생된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은 증액 5,000만 원, 감액 1,2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증액 5,0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원격지 거주 의원님들의 여비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1,2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단가보다 적고 납부 비대상인 60세 이상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발생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보고서 제작비 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안내도우미 4명의 인건비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직위에 호봉제 대상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함으로서 당초에 편성한 수당 및 가계지원비가 부족하여 수당 1,200만 원, 가계지원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알뜰히 집행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홍기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실 차례이나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09년도 당초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검토보고서 및 설명서와 명세서가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되어 있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중요한 안건을 먼저 상정하는 관례에 따라 상정됨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실 때는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그리고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요. 그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또 500만 원으로 되었죠?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신창근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원연구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료실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에 따른 집기 구입비 6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내년 추경 때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의원님들이 전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꼭 추경에 강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 연구실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는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가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시설유지, 유류비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분명히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76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전반적으로 그 항목에는 의사당 증축비 리모델링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청소 운영하는 사항은 다 필요한 만큼 반영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임
유순임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개인 연구실이 되어 있으니까 유류비도 더 많이 나가야 할 것 같고 전기도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살림이 전반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예,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 10%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대비해서 10%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동결된 겁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할 당시부터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장이나 부의장들의 기관업무추진비는 10% 인상이 안 되었나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의원님들 경비인 모든 업무추진비가 다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도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10% 인상되었으면 이것도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동결되었다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구입이 있습니다. 2,900만 원인데 이 승용차가 어떤 종이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업무용 승용차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가 세 대입니다. 의장님용, 그다음에 의전용 한 대, 업무용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용이라는 것이 의원님들 공적인 행사에 가거나 이럴 때도 차를 활용하지만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께 의안을 배부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출장을 가거나 할 때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2,900만 원이면 어떤 차종인가요? 2,000cc급인가요, 아니면 더 큰 건가요?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중형급에서 2,000cc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차량을 소규모로 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많았고 하여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차량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카메라를 2003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홍보활동이나 모든 자료를 낼 때 디지털 수준이 높아져야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선명한데 이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들면 추경 때는 카메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경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당초예산에 동영상 장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편집기까지 확보되고 인력도 확보되어서 동영상은 제대로 촬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사진 카메라는 사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46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하여튼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무담당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 1년 동안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미술작품 임차료가 6점인데요, 1,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일단 금년도에 시작을 6개월 전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에 교체하는 걸로, 사실은 현재도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의회 정례회가 종료되는 12월 16일까지는 작품을 그냥 걸도록 양해를 구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바꿀 것인지, 새롭게 몇 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우리 신축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그래서 1,200만 원이면 우선은, 욕심 같아서는 한두 작품 정도는 아주 구입을 해서 영원히 우리 의사당의 표상으로 걸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여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게첨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자료에 보면 6점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점에 2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의회를 증축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넓어지고 그래서 6점으로는 효과를 보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요. 6점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만 한두 점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매입을 해서 거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작가들 선정하는 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그림보다는 더 잘 그리는데 의회에서 내 그림은 선정해 주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차량 구입에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금년에도 의회 버스를 구입해 놓고 나서 기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차량 구입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종의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산편성 승인이 되면 구입하기 전에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차종이나 이런 걸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예,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작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정전당에 대한 엄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에도 제대로 된 그림을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처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금년에는 사무실 증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아주 훌륭한 시설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개별 사무실을 갖고 보다 안락한 분위기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사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최소한 의원이라면 그런 개인사무실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의원보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는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의원 개인사무실이 적절하게 조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잘 보완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의원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선 도의회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초예산 134쪽에 이미지 홍보가 예산이 2억인데요, 인쇄매체 광고가 7,000만 원이고 케이블TV 광고가 5,000만 원, 전반기 의정활동 화보집 발간 및 발송이 8,000만 원인데 이건 안을 다 잡았나요?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현재 예산에 8,00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을 화보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보집 위주로 만들도록 하되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운영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참작해서 화보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걸 하시려면 안을 짜서 의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화보집 위주로, 컬러도 좀 해서, 흑백은 아니겠죠?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컬러로 해서 2만 부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나 하는 겁니까?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페이지는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0~40페이지로 해서 거의 많은 분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그걸 할 때도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왜냐하면 페이지가 많아지면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편집 내용도 특정인 위주로 편중된 그런 게 없이 공정하게 하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케이블TV 광고가 GTB인가 GBN인가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게 5초나 10초도 안 걸리게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상임위원회 활동 나오는 것도 화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다른 게 들어가는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위원회가 4개 위원회라고 그러면 그래도 1, 2초는 비춰주면서 서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질이나 화면을 봐서 고칠 점이 없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그냥 서서 있는 것보다도 활동하는 걸 몇 초씩이라도 비쳐주는 게 도민들이 도의원들 활동하는 걸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홍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신문보다도 텔레비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그런 게 많이 비쳐지고 도의회가 비쳐지면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홍보, 이걸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진부하면서도 이상하게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들이 도에 와 있으니까 시ㆍ군에서는 모르잖아요. 도의원은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의 역할이 부족하다, 어떻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의원 40명이 원거리에 출퇴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도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할 말을 하고 보여줄 걸 보여주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날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보여줄 건 보여주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홍보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2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예산 증액했고 GBN이 10채널에서 22회가 나옵니다만 YBN하고 IBS는 사실 채널 하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GBN은 물론이고 YBN, IBS도 10채널에 30회 이상 대략 횟수를 늘리고 공중파방송보다 케이블방송의 특성이 반복해서 방송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채널도 더 늘리고 횟수도 늘리면서 내용도 조금 질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31쪽에 의원국민연금 부담 관련해서 있습니다. 도의원이 국민연금 부담은 월 12만 원×28명 도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6만 3,000원×40명, 그런데 이 국민연금 부담 숫자하고 건강보험료는 왜 숫자가 다른가요? 28명하고 40명인데?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연령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영칠
김영칠위원
국민연금 부담은 60세 이상은 안 되는 분은 뺐다는 거죠?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예.
영칠
김영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 한 해 업무추진하느라고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추경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119페이지가 있습니다. 추경자료 119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인건비에 대우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으면 대우수당을 지금까지 안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창근
신창근총무담당관
대우수당은 일정 기간 근속을 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대신에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연중에 발생합니다. 연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연중에 인사이동으로 오면 처음에는 예상에 없다가 중간에 온 직원이 대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당초나 추경 때 생기지 않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1,200만 원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한두 달 사이에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도 공무원들 전체로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급별로 대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수당을 다 세워 놓으면 괜히 다른 데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추경에 가서 예측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금액을 세우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게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우더라도 1차 추경에 세우지 정리추경까지 와서 세우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1차 추경 때까지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있으면서 왜 금년도는 정리추경 때 가서, 이 금액이 1,20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되고 그 밑의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로, 가계지원비도 이게 한 달 가계지원비라서 2,400만 원인지 그동안에 그러면 대우수당은 해당되어도 하나도 안 줬나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시점이 대우수당이 되는 시점이 월별로 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대우수당을 이미 서있는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아직도 12월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우수당이 편성되면 12월 봉급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우수당 같은 것도 많은 액수는 안 세우더라도 일부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하지 10원도 안 세워 놨다가 정리추경 때 가서 1,200만 원 세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돈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가능한한 세항이나 목 같은 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12월 추경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거기에 다 꿰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니까,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5월 추경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사무처장 및 총무ㆍ의사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 10% 증액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 동의하신 김시성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1일 2009년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238만 8,000원에서 258만 1,000원으로 하여 19만 3,000원을 인상하고 강원도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미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의회의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하기 전에 금년 한 해 의원님들 보좌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기업 사무처장님의 소견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 75명이 40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좌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큰 성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시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성과로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신 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고성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수원이 고성으로 유치되도록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 내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우리 의회가 내년 초부터라도 고성 연수원이 반드시 유치가 되도록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금년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회의 의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마무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혀 안 하셨던 정을권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도 계신데 김동일 위원님 먼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간지 신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느 위원회가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늦게까지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신문지상에 나와서 도민들이 그걸 봤을 때는 강원도의회가 도의원님들께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게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면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했는데 그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시로 해서……끝난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모든 게 종결이 되었을 때 자리를 하는 건 괜찮은데 곳곳마다 다니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대표회의 들어갔을 때 꼭 좀 위원장님들께 주지시켜 주셔서 함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마음 속에서 아껴뒀던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우리 홍기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잘 몰라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또 법적으로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 검토는 다 되었나 해서…….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아직까지 종류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확하게 해서 샘플이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보여드리고 제작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먼젓번에, 늘 다른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은 거론을 하는데 금년 저희들이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의정복이 준비가 되었는지 의원님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 가을에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일하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의정복 같은 문제도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바로 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매일 의회에 들락날락 하니까 들어올 때의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를 4년 동안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사를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은행이나 다른 기관 방문을 해 보거나 군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1일명예관식으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특별히 사무처에서 답변하시지 않아도 될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경순 위원님!
경순
최경순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의정비와 관련된 소견을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와 관련해서 도의회는 일체의 권한도 없었고 관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인상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차마 그 부족함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치법에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행령에 명시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는 월급찾아먹기라는 시각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더 열정적으로 일해 온 것이 저희 도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정과 겸손한 자세는 일체 가미하지 않은 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정비에 관련된 문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임의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정비 관련 평가는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던지는 아주 질 낮은 수준의 평가로서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이너써클 뒤에서 숨어서 마구 던지는 매질에 선량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도의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회기를 마감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