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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2-02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해수욕장에 인명구조센터 건축예정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 돼있고 공간 협소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인명구조센터 부지 취득 및 건물을 건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적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계획 총괄표는 취득에 있어서 이번에 매입된 토지가 한 필지에 726평방미터로써 금액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건물은 한동으로써 168평방미터에 6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산정 금액이고 탁상감정가액은 13억정도가 됩니다. 건물 추정가액은 가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산관리 내역으로써 기 보고드렸듯이 취득대상에 토지목록은 관련부서가 해수욕장경영사업소가 되고 신흑동 1139-1번지로써 대지이면서 726평방미터에 11억 4,7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고 취득사유는 인명구조센터 건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재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대상 건물 목록은 동번지에 168평방미터에 한동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6억 5,000만원, 취득시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건축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부서의견은 인명구조센터 건축과 기존 여름 경찰서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계속 사건 사고가 증가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해경이 연중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해줌으로써 인명구조의 원활한 운영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위치도와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위에 되겠고 현황사진은 여름경찰서 옆에 있는 신축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대상 1건 토지는 신흑동 1139-1, 면적은 726평방미터 지목은 대지고 약 220평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추정가액은 11억 4,700만원으로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었고 취득대상 1건 건물로는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건물신축 168평방미터 약 51평으로써 건물신축의 추정가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인명구조센터」부지 취득 및 건물을 건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취득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다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토지의 취득, 건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욕장사업소장님, 지금 육경있죠, 육경 깔고 앉은 땅도 이번에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내 육경 옆에 붙여서 지을려고 하거든요.

편삼범위원

건물은 지금 경찰서 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보령시 소유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밑에 깔고 앉은 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땅이고 그리고 같이 산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 땅을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교환이 안되나요? 깔고 앉은 땅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흑 파출소가 사실은 우리 재산입니다, 지구대가 건물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획이 13억정도 평가가 될텐데 그렇다면 13억을 들이느니 파출소 건물 어차피 등기만 보령시장으로 돼있지 내내 활용은 경찰서에서 영원히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청에 유권해석은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기부체납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중취득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고 우리가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중취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시를 하면 어려움이 아무 래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싸움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하여금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서 내지는 교환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해경은 또 청이 틀리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실 우리는 해경한테 하는게 아니고 국경한테 해서, 너희들 신흑지구대를 가져가고 이땅을 줘라, 기재부한테 협상을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그렇게 된다면 추진하는 여부를 봐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게,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곧바로 예산이거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교환이 된다면 굳이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없죠, 사서도 안되고, 어차피 예산확보할 때,

편삼범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습성이 그래요, 승인을 해주면 노력을 않거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맨날 책임진다고 하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책임진다는 것은 약속을 지킵니다.

편삼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사전에 의원들끼리 얘기한 내용과 나도 다른 거 파출소 관계 때문에 경리계하고 통화한게 있어서 다시 알아봤더니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여름 경찰서 자리, 그리고 현 부지를 교환토지로 하고 10억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구대의 토지와 건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 땅에다가 걔들한테 사용을 하게 해줬지 실제 영원히 걔들꺼거든, 그러면 어차피 못쓰는 거 너희 그거 가져가고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땅을 맞교환해다오 그 얘기잖아요, 예산에 수반된 10억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가격으로 치고 현금은 우리가 내는게 아니잖아,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관리계획하는 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이면적으로 우리가 육경하고 경찰청하고는 맞교환으로,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맞교환이지 10억을 투자하는건 아니잖아, 여기에 13억을 넣어와서 10억을 현금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돈은 안들어갑니다.

박영진위원

돈은 하나도 안내고 욕장지구대의 토지건물을 걔들한테 주고 그 대신 너희들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신축해서 같이 쓰는 걸로 지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 계획서만큼은 그것이 교환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만약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무산되는 거고,

박영진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길 했냐면 교환이 되면 전제조건으로 우리도 오케이고 교환이 아니고 10억을 투자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그것이 현재 어차피 지구대 보령시에서 준 지구대에 그것을 자산평가해서 토지건물로 맞교환이 된다면 승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수반하는 10억을 넣어라하면 그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부의하신 안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현재 해양경찰이 필요한 건물과 토지를 우리 보령시에서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첫째 안맞는 것은 땅 소유주가 개인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땅이거든요, 기재부 땅이라면 당연히 해양경찰에서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면 기재부한테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사용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과 기재부에서 할일이지 우리 보령시에서 사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령경찰서에서 파출소 문제라든지 경찰부지의 문제라든지 이런거 우리가 사주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에서는 경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휘하에 있어요, 공안위원회가 있고 특별히 수사분야만 연방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지 치안이나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의 미래상을 예견하고 보령경찰에서 땅을 사달라든지 건물 지어달라든지 하는 것은 보령시민의 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양경찰은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경찰로 들어올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다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 의원들 내마음속으로 부담되는게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늘 토의할 때 우리는 한번도 현지 실사를 해보지 않고 이걸 했어요, 저는 마음이 찜찜합니다, 충분히 가액에 맞게 산정이 돼있는지 이 땅을 줘도 되는지 사도 되는지 다른 데 이양을 해도 되는지 한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탁상에서 이거 그냥 놓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 시점부터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중요한 국가재산 관련 처분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과 같이 현지 실사를 가서 결론을 내야 되는 데 이러한 사항도 이제부터는 결론을 내는데 현지 실사한 후에 하자 이게 제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폐광진흥기금 10억을 들여서 산다고요? 이건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폐광기금을 언제 해수욕장 땅 사는데 쓰라고 했습니까, 목적사업이에요, 어디 폐광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기반시설을 위해서, 해수욕장이 폐광지역에 해당될데가 아니에요, 왜 해수욕장을 폐광진흥사업지구로 포함해서 그 많은 돈 아주 덩어리 덩치돈 그런 걸 갖다가 폐광지역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업에 이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재활용 선별장이 금년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흑동 종합폐기물처리장내에 있는 선별장에 일반현황과 처리품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후계획은 재활용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있어서 지난해 12월 16일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을 완료하고 27일은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검토 방침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동부환경산업에서 금월 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말에 다시 또 3년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3쪽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위탁관리에서 위탁운영비 지급방법은 위탁관리비에서 매달 판매금액을 경감하고 수탁자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상,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추진절차는 모집공고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고한 후에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 협상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종합폐기물 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위탁기간이 2012년 0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관리법」제62조와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활용폐기물에서 수거되는 플라스틱,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폐스티로품 등 20여종의 품목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온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재활용 선별을 하면 선별할 때마다 1일 보고를 하나요? 1일 얼마 예를 들어서 쇠붙이, 철캔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선별이 돼서 몇 톤 했고 스티로폼은 어떻게 됐고 1일 보고가 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일지에 의해서 작성이 돼서 저희시에 월 보고를 합니다, 일지가 작성됩니다.

김정원위원

월별로 알루미늄은 얼마 스티로폼은 얼마 폐플라스틱은 얼마 보고가 되죠, 그러면 대개 판매액수도 알고 있는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판매 그러면 재활용 위탁업체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품목별로 계약돼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많이, 최대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주는 업체하고 계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재활운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처분할 때 공개입찰공고를 붙여서 그 업체에서 스티로폼은 얼마 단가가 높은 데로 준다 그 얘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높은 데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준 비용 이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수입금이 앞서 보고드렸듯이 예산은 4억이거든요, 4억을 따지면 평균 한달에 약 3,000여만원정도인데 그것이 판매수입금이 예를 들자면 1억 8,000, 작년의 경우 1억 8,000만원이라면 수입금이 상계가 됩니다, 수입금은 말하자면 저희시 세입 재원으로 잡혀서 전체 4억 예산이라면 2억 2,000만원만 투자되는 형식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수입금에서 보령시도 이익금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조례에 협약상에 이익금은 재활용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설투자에, 왜냐면 감가율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의 수입금이 생겼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시설 재투자라할지 보수 보강내지는 복지 보강 이런 사항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네사람으로 채워달라고 그 동네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그러면 동네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9명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 재투자한다는 것이 시설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정도 수입금에서 재투자 비용을 적립을 우리 보령시가 받아가지고 해둬야 할거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회계를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립은 않고 재투자 계획을 우리가 승인해줘서 다시 사후에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정원위원

나는 원칙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선별하는 것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우리가 시설은 우리 보령시 재산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익금을 내는 것을 적립해둬야 나중에 그 시설이 낡았다든지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겠냐,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로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시비가 우리가 예산 이외로 절대 일원한푼 안들어갔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모나 이런 기계설비, 추가 증설, 보수, 이런 걸로 한 것은 판매수입금으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한 2005년도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10억이상 들어갔거든요, 기계 마모정도로 보면 지금이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그 돈으로 보수 보강을 해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비 추가 재원이 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완전 저희가 볼 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원위원

여러 가지 행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시에 독립된 사업체마다 다 보령시 돈만 무진장 들어가고 계속 세금이 투자되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지양해서 이런 조그만한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진짜 보령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위탁을 줬더라도 여기에서 이익금이 나면 다시 다른 우리 시비가 투자 안되더라도 이익금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투자가 돼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감가상각을 위한 대비라든지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전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3일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