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66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한정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끔 돼있다고 했는데 현재 3조 1항에 쟁점이 시의회 의원하고 위원, 이 양 주체도 삽입됐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을까요? 조례는 대개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이렇게 돼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에 국한되는 법인데 상시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제도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시적인 경비로 1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조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예산 세우는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예회관을 운영관리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구역세권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분산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는 현재 입장의 제한에 관련돼서 7세 또는 8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돼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예를 들면 수준높은 음악공연같은 때 관행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것은 주최자가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예를 들면 관람권이라든지 또는 홍보할 때 전단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명시적으로 8세의 아동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정말 양식있는 공연 관람자가 사실은 도시에서는 어린애는 데리고 오지를 않아요, 하나의 양식으로 돼있어요, 연극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인이 봐야될 연극은 미성년이 출입을 못하게끔 돼있는데 이런 것은 법으로 명시적으로 돼있지만 주최측에서 사실은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각각 공연하는 주최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이 부딪칠 것이 아니라 공연 주최자한테 입장 관련된 것은 거기에 맡겨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애들은 사실은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한다든지 특히 진짜 잡음없이 소음없이 들어야 되는 음악프로라든지 또는 연극도 그렇죠, 연극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연극 공연중에 애들이 떠들면 대사도 못알아듣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질높은 관람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주최측에 확실하게 어린이 동반입장은 안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5조2항에 사용허가의 제한이거든요,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용권자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얘기를 전제해야 돼요, 현재 의회에서는 별빛마을을 지난번에도 부결했기 때문에 별빛마을을 추진하는 전제조건으로써의 교환은 안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무궁화동산하고 별빛마을 추진하고 함께 해서 올리면 우리가 만일의 경우 이것을 가결해주면 집행부에서 별빛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부정했던 것을 지금 교환해주는 걸 동의해주면 우리 의회도 자가당착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이 공유재산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 의회는 별빛마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결한 예가 있어서 이것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빛마을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승인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승인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교환에 있어서 도유림을 시유림, 시유림을 도유림으로 교환 승인함에 있어서 별빛마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담당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을 승인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