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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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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4조 1항을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재원조달방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3조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도 수정돼야 된다고, 그러면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 위원회가 의안을 제안할 때는 첨부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추계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상되는 추계비용 제출에 대해서 비용이 거의 5,000만원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 4조에 재원조달방안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시장님은 어쨌든 재원을 세입 세출에 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의안을 상정할 때 추계비용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는데 의원발의를 해서 비용이 청구된다고 할 때 과연 시장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게 안맞다 의회 의원들이 멋대로 의안을 상정하고 조례를 만들면, 비용도 계산을 안해보고, 그러면 부결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없다 없다 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그런게 없지만 의회가 정당구조로 가다보니까 그럴 소지도 내포돼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면 비용추계가 연평균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따질 때 한시적인 경비로써는 1억 5,000만원을 한다든가 예상되는 비용을 1억 미만인 경우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개정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제정할 때 1억 미만 정도로 제시하고 싶네요, 한시적인 경비로는 2억 미만,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운봉산 교환토지는 차액이 1,600만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2,76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3,800에서 1억 1,100빼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분하고 취득하는데, 취득하는데 별빛마을 4쪽을 보면 처분은 무궁화수목원 및 별빛마을로 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취득은 별빛마을조성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37-3번지로, 그럴 때 문제가 안되나요?

처분은 장산리 땅은 하나로 돼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별빛마을을 않는다고 해도 처분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5쪽에 취득 부분에서는 별빛마을조성으로 성주리 산37-3번지로 찍혀져 나왔거든, 이것을 제가 볼 때 지난번 어제도 갔다왔지만 이것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라도 올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대로는 처분하기 어렵잖아요, 공공용으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문구를 공공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궁화수목원 등 해가지고 공공용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어야지, 승인을 해주면 이 문구대로 간다면 별빛마을이 들어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수목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별빛마을 때문에 그러잖아요, 법제계에서 검토를 해봐요, 무궁화수목원 등 공공용지로 해서 충남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처분을 하겠다 결과가 나온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지, 이것을 사실 과장님이 어제라도 고쳐서 올려줬어야지, 여기 있네, 5쪽 공공용 사용 조건으로 교환 회신이라고 도에서 왔으니까, 그 공문을 첨부해서 별빛마을은 아니고 무궁화수목원 등 해서, 공문을 오늘 아침에 해준거라도 해서라도 가능한 건지, 우리가 의결해줄 때,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라 현지도 가봤고 장산리가 한필지잖아요, 철탑있는 쪽하고 이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따로 한다면 충남도에서 안해줄 확률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철탑있는 쪽을 줄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안가져갈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안줄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별빛마을 37-3번지는 계단식 농사나 지을까 뭐 지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의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결하기 전에 공문 만든 것으로 소급적용해줄 수 있다면 무궁화수목원 등 공공용지로 해서 해주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번에 정리해서 올라와야 되고, 두가지예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