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3-14

류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1항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를 시장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진행중이오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5항으로 하고 제20조1항 8세 미만의 어린이를 7세 미만의 어린이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본적 사항은 평가대상 및 업무, 평가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금번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제23조 제3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중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하거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거든요, 현재 보령시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경쟁업체가 없어요, 이런 업체만 놓고 평가한다면 대비되는 평가업체가 없다니까, 거기다 여기 보면 2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을 보면 우대지원 등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다음에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 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위험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경쟁업체가 준비하고 있다면 몰라도 3개 업체는 다 장비, 인력,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평가 대비할 수 있는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업체만 항구적으로 위탁업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러니까 23조가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많은 데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시 사전 적격심사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위탁업체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심의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그때 나름대로 가산점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그때 판단하시고 우리 조례상에 명시화 해서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제23조 제3항중 다음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을 하거나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