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8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공사가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가 내년 3월입니까, 아니면 내후년 3월입니까?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 로스쿨이 어렵게 왔는데 이번 입학생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로스쿨이 외지 학생 점유비가 80~90%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이야 대한민국 어디 학생을 데려다 인재로 양성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보자, 강원도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수한 학생을 길러보자 이런 목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할 때 강원도 출신의 점유비를 강제 조항으로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일단 못 오네요?

거의 90% 이상을 강원도 학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3쪽을 봐 주십시오. 513쪽에 보면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에 한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신규 임용자 빼놓고 61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거기에는 포인트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기본 300포인트 주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주는 것으로 해서 배우자 100포인트이고 자녀ㆍ부모 1인당 50포인트를 주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교육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직하고 도청 일반직 공무원하고 보수체계가 많이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환산해 보니까 20년 근무를 하고 배우자 있고, 부모 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800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강원도청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평균 몇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강원도청은 1,100포인트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겠다고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넘어가는데 추경에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최고로 했을 때 800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최고가 1,400포인트까지 나오고, 예산을 얼마 전에 다루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1,100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 수준에 맞춰 줘야 한다,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해서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자녀ㆍ부모 다 100포인트로 내년도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교원 이전비가 있습니다. 519에 있고 521에 있는데 교원 이전비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4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실비의 80%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똑같죠?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불합리합니다. 교원을 다시 45만 원으로 하라고 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지방공무원도 50만 원씩 해 주셔야 합니다.

인사 같이 나서 똑같이 춘천에서 강릉을 가는데 선생님들은 50만 원 받아서 가고 일반직 공무원은 45만 원 받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청 내에서 직원들끼리도 형평성을 안 맞추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복지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총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형평을 맞추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한다는 제도인데 오히려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교사나 일반 행정직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줄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일 하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