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장세국 위원입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의인데 추경예산안 296페이지 외국어 캠프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어촌의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방학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추가경정 사유가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예산승인이 의결되는 것이 16일인데 그러면 말일까지 해서 15일 기간인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회계연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 회기 중에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을 연도 내에 완료하고 집행 정산만 연도 폐쇄기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해를 넘겨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이제 단 15일 남았고 휴일과 일요일 빼면 13일 남아요. 13일간 방학 기간이라고 치고 그 기간에 대한 예산이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출납을 정리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지 내년도 넘겨서 한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해야지……. 물론 대금정산 이런 것은 폐쇄기 말까지 하면 되는데 사업 자체를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할 사업이지 추경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운영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방학 기간에 운영해야 된다면, 금년도 예산이라면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도에 정식 집행해야 맞는 것이고 사업 자체를 계속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내년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00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대통령 영어장학생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교육인가요?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장학생 21명, 대학생 도우미 21명, 해외어학연수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참 좋은 사업인데 30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봉사 장학생 21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5번에 강사수당, 강사여비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비만 드리면 되는데 또 여비도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원어민 봉사장학생 연수에서 5번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강사수당과 강사여비가 동일인에게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밑에 대학생 도우미 연수가 21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버스 임차비가 있는데 전국 연수 참가여비가 또 있는데 참가여비를 가지고 버스를 임차하면 되는데 임차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것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요. 302페이지 나 번에 대학생 도우미 연수 21명에 대해서 항목에 보면 3번에 버스임차비와 또 4번에 전국 연수 참가여비가 있기 때문에 21명을 버스로 운송하는데 버스임차비가 별도로 있고 또 참가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비라면 참가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그 항목 다 번에 시책사업추진 간담회비가 있어요. 35명을 5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일마다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3일마다 간담회를 할만한 사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에서 35명에 대해서 5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연수 중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연수기간 중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한 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5명이 다섯 번을 한다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교과서 무상 지원,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초 학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17억 3,2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 수행을 안 하고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원칙한 예측을 한 것이에요. 사업량이 8,752명 이렇게 예측이 어긋나게 됩니까? 몇 백 명이면 몰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감추어 놓았다고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17억 원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아주 무원칙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