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조영기 위원입니다. 현재 온통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제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나 도교육청이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혹시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에도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공직자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2009년도 예산안 중에서 전 실ㆍ국 공통으로 행정 전 부서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금액은 한 7,700만 원 됩니다만-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한 바 있고 도교육청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금액은 2,150만 원입니다만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전체 기관이 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일부 홍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된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실ㆍ국을 다시 한번 조정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편성하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몇 가지 확인 차 예산안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2회 추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0쪽인데, 세입입니다. 20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 이전수입 중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 원인가요?
이것이 2008 기정액 추경 합계해서 54억 원이 지금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쪽, 예산액 중에 법정이전수입 시도세 전입금 2008 2차 추경 감액한 부분, 그래서 143억 9,7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죠?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을 확인을 하겠는데 명시이월조서 683쪽인데 맨 마지막 무삼초등학교 신설 중에서 부지매입설계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은 5,968만 8,000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20억 3,116만 원 이것이 맞죠?
집행예정액은 57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금년 말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서로 와서 29쪽의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세입부분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예산 시설비, 설계비 같은 것도 다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다음에 3권에 있는 1,903쪽 맨 밑에 원주교육청 소관인데 무삼초교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되서 앞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한 바 29쪽의 동해 남호초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이해가 되었는데……. 2008년도 추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 나와 있던 54억 원은 이미 집행을 도에서 받아서 했고 54억 원은 50%, 50%니까 도 예산 2009년도에 세워서 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29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은 동해 남호초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받는 것이고 2009년도 1,903쪽에 있는 무삼초 토지매입비는 도교육청 예산이고요?
그리고 다음 쪽 1,904쪽인데 동해교육청 남호초 학교이전 토지 부지매입비 29억 4,961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 같이 묶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원주 무삼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중 강원도 부담금 54억 원이 2008년도에 이미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예산서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다 심의 원안의결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서 당초 본예산 1차, 2차 추경예산안까지 전체를 보니까 강원도 예산안에는 54억 원 예산이 세출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54억 원이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고 그것이 강원도 예산 17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 심의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08년 금년 중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동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정여건 상 강원도와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확인해 드린 원주 무삼초, 동해 남호초, 특히 동해 남호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4억 7,500만 원은 방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만 14억 7,500만 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으로 편성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원도 예산안 중에 강원도 예산 전출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안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안에 세우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무삼초등학교 사업에서 본 위원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해서 전체 추진공정이 어디까지 갔나요? 그런데 2회 추경 세입세출안 본 위원이 명시이월조서를 확인하면서 원주 무삼초등학교 54억 원 12월 말까지 집행액이라고 54억 원이 있어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683쪽인데 집행액 중에 부지매입비 54억 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제 얘기를 들었고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원주 무삼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부지매입비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다면 협의 중이니까 현재 예정대로 한다면 불용액 명시이월조서가 허수로 기록한 것입니까? 집행을 못 할 것인데, 그러면 왜 이월조서에다가 넣지 집행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금액으로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 집행액으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1쪽인데요, 사택관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농 간 지역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근무여건이 많이, 특히 농촌지역, 산간 오지 지역이 열악한데 사택관리 사업 중에 본 사업이 농어촌 교직원 사택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죠? 그간 실적이 얼마나 되는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완료가 안 된 겁니까?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하시고 계신데 아직 농촌지역에 노후된 사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때 인사이동이 있으면 수요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택에 입주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해 예산에 설계감리비 다 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서는 신철원중ㆍ고에 2세대를 짓겠다고 명기해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교육청 예산은 수량이 안 나와 있네요? 나머지 교육청은, 기획관리국에서 세우신 예산은 신철원중ㆍ고에 2세대를 짓겠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축 26세대에 교육청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숫자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이유가 있나요? 산출내역은 필요 없는데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신철원중ㆍ고처럼 괄호 열고 2세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몇 세대를 짓는구나 하고 이해가 쉬울 텐데 도교육청은 학교명만 기록되어 있고 동 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아까 보신 638쪽을 보시면, 2회 추경입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내용만 들으셔도 될 겁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결국 54억 원이라는 돈은 세입에는 없고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8회계연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징수 결함이 예상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잖아요? 1,904쪽에 있는 건대요, 앞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세입에는 강원도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는 도 50%, 교육청 50% 해서 양 기관 100%로 29억 4,961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도와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합니까?
착오라면 참 다행인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양쪽 기관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예산에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 곳에는 세출이 없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을 수는 없죠.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원칙인데 이런 문제에 양 기관이 착오가 있다고 하니까 예결위원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수차례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회의 주문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2009년도 예산안에 2008년도와는 달리 교육청 부담금 50%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 진척에 따라 50%를 먼저 집행하시고 금회 예산안에 도청에서 편성이 안 된 강원도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서 차기 추경에 지원 결정할 경우, 재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회 추경에도 서류가 와야 삭감을 하죠.
국장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분명히 특례법을 양 기관이 준수해서, 국장님 국비 받으실 때 전화상으로 내용 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내시 받아서 문서로 예산서에 편성합니까? 양 기관이 멀지도 않은 기관이고 늘 가까이 호흡하는 기관이 이런 착오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또 도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주문을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도에는 교육청 예산을 안 세우고 순수 도비 54억 원으로 원주 무삼초교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50% 부담금을 예산편성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세입부분은 도에서 구두로 받아서 세우셨지만 그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1회 추경에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임의로 편성된, 또 구두로 약속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예산 질서를 무시한 이 금액은 삭감이라기보다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수를 하고, 더구나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양 기관의 자료를 같이 받아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본 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 외에도 많은 예산안이,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537쪽에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 이상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직원 체육행사에서 각 교육청별로 사업 내역을 해 놓으셨는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531쪽, 죄송합니다, 해당지역 교육청을 거론해서.
원주교육청은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식비로 126만 원만 계상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체육의 날 행사를 밥만 먹는 모양이죠? 2식을 식사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542쪽부터 543쪽에 고성교육청, 고성교육청이야말로 체육예산을 제대로 세운 것 같아요.
여기는 체육의 날 행사, 교직원 테니스대회, 교육가족 연합체육대회, 아주 골고루 세워 놓고 약품구입까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체육의 날 행사를 하면 교육청별로 밥만 먹어도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교육원 체육대회 운영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고?
원주교육청은 급량비, 식비만 세운 것은 나머지 체육대회 관련된 소요 경비는 다른 기관운영비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고성교육청은 기관운영비에서 안 쓰고 다 여기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고성교육청 맨 마지막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주교육청 체육의 날 행사 급량비는 식비로 63명이 5,000원씩 계산해서 2식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급식비로 126만 원을 책정했는데 고성군 체육대회 일부 사업비 중에서 체육대회 진행요원 간담회 이렇게 해 놓고 2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회 100만 원, 무슨 교직원 가족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진행요원 간담회비를 100만 원씩 편성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일률적이지 못한 거죠.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각 지역교육청이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딱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쓰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배 이상 증액을 했잖아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교육청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의 객관적인 판단은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어야지 아주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없는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쓴다,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