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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5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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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관리 세부용도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추가 용도를 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의 조정입니다. 당초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하여 사용 용도의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기금의 세부용도를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난안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재난 발생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세분화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도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굳이 100분의 30에서 15로 줄일 이유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아니, 적립의 예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3억 5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의 30을 예치하면 예치금액이 많으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못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치를 적게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히겠다는 얘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그렇지 기금적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일단 정기예치를 장기예치를 하는 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치를 많이 해놨을 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을 못하는 단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더라도,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3억이다 그러면 그 프로수에 대해서 정기예치를 조금 하고 나머지는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못쓰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또 내려올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9억 정도를 예치해서 쓰고 있는데 재난기금의 용도가 세분화해 있지만 실제 쓰고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응급복구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몇십억이 발생됐다 했을 때 그때 이걸 쓰고자 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이 많아서 나쁜건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정부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규정으로 보통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게 보통세의 1%, 그게 3억 5천정도 되니까,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전출을 받아서 적립을 해놔요, 적립일은 그 금액을 100분의 30 정기예치를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있는 것을 자꾸 줄여서 쓰는 것보다는 적립을 해놓고 자꾸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있는 돈 까먹는다고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만일을 위해서 미리 법적으로 해놓는 거고 현재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없는데 적립된 것을 일부러 낮춰서 그놈을 활용해서 쓸려고 한다, (청취불능)
상위법에서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권장사항이지 그렇지?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개정이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30으로 됐다가 10으로 됐으면 저희가 20으로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할 수밖에 없죠.
태용

성태용위원

권장사항이지?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폭을 넓혀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효열위원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30에서 15로 도조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8쪽 상단에 보면 당해연도사용을 해당연도사용으로 하고, 또 11쪽 7조 2항에 ″법 제40조 내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를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로 한다고 돼있는데, 15쪽 도 조례 5항을 보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이라고 돼있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제대로 못봤는데 맞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토론과정에서 제3조의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제7조 2항중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