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속 발굴 지원되는 상황에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인 위기가구를 발견 즉시 긴급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소득인정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원종류는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으로 다른 법령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읍면동장과 그밖에 친족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장은 대상자의 재산소득, 생활실태를 조사 선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적과 지원대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종류 지원대상자의 지원은 다음 각호에 필요한 항목으로 합니다. 여기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원내용은 대상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것을 중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의 절차 및 선정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확보는 시장은 매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기간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사항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와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이 조항은 여기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 절차와 선정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조례안 제8조 기타사항중 일부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령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있죠, 없나요? 장학금만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건 없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보령시 저소득장학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면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음회 긴급지원보조가 있는데 그 법만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너무 위기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위기가정 지원을 한다면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 경기도라든가 충북 제천이라든가 아산시,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보고 당초에 180% 현재는 공동모금회에서 150% 이내 긴급복지 150% 이내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밖에 180% 이내라든가 200% 이내라든지 위기 가구가 많아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 검토해본 결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1회에 끝나는 일시 구호를 해서 긴급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편삼범위원
또 2조 상황을 보면 지원 대상자가 이런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항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불분명해요, 위기가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 가정은 아까 지원종류도 말씀드렸지만,

편삼범위원
어느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보느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180% 이내라든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180% 이내로 이것을 정할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185%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활소득인정액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제도가있어서 물론 그것은 한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200%로 할거냐 190%로 할거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도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용을 없애면서 해도 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소득 인정액의 120%이내 아니면 150%이내밖에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도권밖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보면 도와줘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금년도 3,000만원, 3,0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속 해오던, 우리가 민간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도 복지 사각지대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와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물은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3,000만원이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이 1년 해보면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만 일단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비용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 이것은,

편삼범위원
충청남도 위기가정생활안정지원조례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중복되지 않나요? 우리시가 위기가정인데 도에 있는데 굳이 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충청남도 위기가정조례는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충청남도 위기 가정조례를 가지고 이 예산 집행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 도비를 줘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긴급지원비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편삼범위원
충청남도 조례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2항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거에 기준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청남도 조례에도 긴급복지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우리시도 똑같은 조항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도에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정해진 법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충청남도 위기가정지원조례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떠넘겨야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달라고 16개 시군이 건의하면 조례개정될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는 충청남도내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공동모금회의 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는 그동안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도록 법에 있어서 가능했는데 2012년부터 바뀌어서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차상위 이상만 지원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갖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관리비라든가 단전 단수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고 저희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때 마다 해줄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이런 식으로 규칙을 둬서 집행할려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다가 안되게 생겨서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편삼범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금도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편삼범위원
기금에다가 확대시켜서 하면 안돼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편삼범위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정확히 3,000만원도 똑떨어지는 근거도 아닌 것 같고, 500만원씩 계속 느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늘려볼려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3,500세대에 총 7,000명 되는데 저희한테 거의 맨날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3,000-4,000명 돼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서 일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삼범위원
충청남도에 몇군데나 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룡시, 충청남도, 우리도 있고 아산시, 한 3-4군데 있고 경기도같은 데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민간까지 확대시켜서 하고 있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살게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상충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쭉 들었는데 사실은 이 지원조례가 없어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조례안 목적에 관련돼서도 뭔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약된 것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번째 지원대상자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외의 것을 뒀잖아요, 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상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의 120%, 130%, 150% 안에 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못들어오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빈곤해도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상담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람이 정말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득은 초과돼서 안돼고 상위 150%가 아니고 160%, 170% 이내에 든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긴급복지지원법 4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이렇게 돼있습니다,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 민원인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희망복지전달체계가 보령시같은 경우 행복키움 지원체계로 바뀌어서 우리도 직원 배치를 4명 추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사례 발굴, 신규 발굴, 위기가구 발굴 이런 것들을 해서 연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 연계계가 행복키움지원담당으로 바뀌면서 전담으로 그런 업무를 받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바꾸라고 하는데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아직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이 덜됐기 때문에 명칭을 아직 못바꿨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원종류를 보면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밖에 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있어요, 저는 어떤 조례가 됐든지간에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지원법,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준해서 일단 그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그밖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안거치고 누구줘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7조 보시면 세부사항이 있거든요, 7조 세부사항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기간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고, 9조에 또 있어요, 중복조항이, 세부사항을 또 시장이 따로 정하게끔 돼있고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게끔 돼있어요, 조례 체계상 이것은 중복이고 상호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건 뭐냐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보령시가 직접 시행해야됨에도 불구하고 8조 보면 기타사항에 돼있어서 법에는 기타라는 말 쓰는게 용어상 위험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담보되지 않는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전체 조례상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를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이거 추진하기 이후로 생긴 사업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사례관리를 민간시설장하고 사례분과회의가 있듯이 거기에서 이 사업을 기 하고 있길래 이 부분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하고 있는 단체에 이놈을 추가로 사업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앞과 뒤가 법이 상충된다라는 의회의 판단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8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5조 2항 있잖아요, 시장은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 생활실태를 조사 선정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 생활실태는 우리 직권으로 시장이 조사할 수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부 동의서를 받아요,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요.

김정원위원
3조 지원종류에 관련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계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라는 것은 가령 쌀이 떨어졌다 아니면 부식비가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인데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생계비나 급식비 이런 것들은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의료비나 아니면 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단 1회에 한해서, 왜냐면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수나 금액은 전부 세부사항으로 세부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총선도 돼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 정권 차원에서 복지에 관련된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 조례안은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상정해 주시는게 어떤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안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세대를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저희가 4월 1일자로 발족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기 사각지대의 가구, 이것을 발굴해서 전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기 위한 전담부서가 행복키움지원담당이에요, 이 부서가 별도로 생겨서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개정이 들어올텐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개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당장 오늘같은 경우도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이 위기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례를 안해놓으면, 특히 어떤 봉사활동을 하다 어려운 사람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오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세부사항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지는 408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462평방미터에 지상 2층에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신축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건물에 소요되는 토지현황으로써 3필지는 보령시 소유가 되고 한 필지는 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재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축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462평방미터중에 1층은 체력단련실과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에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에 있어서 매입에 있는 토지매입은 한 필지에 81평방미터에 1,944만원이고 건물은 한 동에 462평방미터에 9억 9,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이며 매입시 가감정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추정가액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재산관리 내역은 앞에 있는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가결을 받고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부서의견은 현재 낙후된 폐광지역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라면사무소와 인접한 곳에 신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와 현황에서 보듯이 면사무소 부지내에 신축 예정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6페이지에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시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사항은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타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축부지와 연접한 청라면 나원리 1146-9번지, 면적은 81㎡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이를 매입하여 기존 시유지와 함께 연면적 462㎡의 종합문화복지센타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1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으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진료비 감면 조항을 추가 확대하고 수수료 및 진료수가를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명을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에서 보령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내용에 부합되게 정정하고자 하며 제6조 감면대상에 거주요건을 주민등록상 보령시 거주자로 명문화하고 제6조 제3항 감면대상으로 의료취약계층 순회 및 방문진료, 학교 등 구강보건사업, 도서지역 만6세까지 영유아, 또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중 도서지역 거주자의 원격영상진료대상자를 추가 확대코자 합니다. 제6조 제1항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감염병 예방,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검사 등 공익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용을 명문화하고 또한 제2조 및 제5조 관련해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발급수수료를 2,900원에서 1,500원으로 관련법 규칙에 맞게 조정하고 진료의뢰서 발급에 대한 비용징수를 위해 3항 삭제와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 등 치과 진료수가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였으며 제명을 알기 쉽게 바꾸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수가를 조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