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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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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 1월 양양에서의 의원총회를 계기로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일출과 함께 강원의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35일간의 정례회도 오늘로서 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친수도권 정책 등 외적요인들에 의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깊은 향토애로써 강원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300만 내외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새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18대 총선을 비롯,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새로운 장을 여는 등 보다 더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 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미 FTA의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도내 5대 SOC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국회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크고 작은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의회 내적으로도 강원의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순회 의정간담회를 통해 보다 의욕적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며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강원의정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반증하듯이 7대 의회에서는 역대 어느 의회에서보다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의원발의 안건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내실있고 적극적인 의원연구회 활동과 각종 연찬회 등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사당의 증축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일부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정례회 내내 보여준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활발한 연구활동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공간 활용에 대한 모든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으며 앞으로도 강원발전의 미래를 담아내는 연구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사료되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도민의 선량으로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성찰과 고심으로 각종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예비공직자 여러분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은 중국 섬서성 교육기관 교류방문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들을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시다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강기창 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강기창 인사) 다음은 최흥집 정무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최흥집 인사) 다음은 이공우 의회사무처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공우 인사) 다음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 인사) 다음은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인사) 다음은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 인사) 다음은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수 인사) 다음은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 인사) 다음은 조광수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광수 인사) 다음은 김덕래 공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덕래 인사) 다음은 신승엽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승엽 인사) 다음은 전주수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전주수 인사)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부터 심의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1일, 2009년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238만 8,000원에서 258만 1,000원으로 하여 19만 3,000원 인상하고 강원도의회의원 국내여비 기준 등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된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였으므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동의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계획하셨던 의사일정을 알뜰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끝자락에 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 위원회 발의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서와 군의 관할 구역별 대원 수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관할 면적이 넓고 수해, 산불 등 대형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며 이에 따른 위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자녀장학금 수혜 혜택만이라도 확대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 범위를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DMZ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소의 신설과 국제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기구를 상시화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DMZ박물관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DMZ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DMZ관광청 업무와 중복성이 없도록 사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지난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구신설 등에 따른 DMZ박물관, 국제관광정보센터, 부다리터널 등 관리인력 17명과 계약심사기능 보강 2명 등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규정에 의거 현실성 있게 정원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 대수선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2009년도 운영비 중 우리 도의 배정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재단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전국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중 25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연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금 6,100만 원,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와 2009년 스노보드 선수권대회 지원금 각 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훈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도로 확포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 이상 1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최경순, 이병선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고충과 생활, 법률 등을 상담하고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을 하며 북한이탈 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ㆍ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도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므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김동자, 유순임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연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이성기, 권순일 의원님 외 12명 의원님과 함께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연장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 관람석 중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꼭 필요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정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그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기업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고등학교수업료,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며 출산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도민의 인식개선 전환을 도모하고 자연장 등의 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국민보건상 안전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사시설, 봉안시설, 봉안묘 등의 자구수정과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지침을 준용하여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설자연장지 조성, 공설봉안시설 설치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학부모와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여 20일 이상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기관과 승인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안의 공포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문 전문에 제ㆍ개정의 뜻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뜻을 적어 강원도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공포하고 조례 공포물은 강원도지사에게 의뢰하여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강원도보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폐지이유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요구에 따른 법률자문과 수요 등이 증가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기회를 지역별로 충분히 제공하며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각종 소송에 대한 사항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각종 소청에 관한 사항, 학교를 포함한 각급 기관 내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을 공동체험학습과 외국어 교육을 통해 바른 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구사 능력 신장 및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수련원을 폐지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5원 신설과 4원 폐지, 초등학교 9개 교 폐지, 유치원 1원 및 초등학교 3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출퇴근이 60km 이상의 원격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09년 2월 말 개원 예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예산 23억 9,700만 원과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사업비 출연금 80억 8,800만 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12억 3,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0~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기아선상에 허덕였으나 오늘날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잘 받은 수많은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교육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재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원도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비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학부모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접경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세 재원이 방과후 학습, 저소득층 급식비 등으로 지원되어 강원교육 발전을 지탱해 온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세 존속은 도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인바 지방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세 존속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세 폐지가 강원도 교육재정 여건을 저해할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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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임용식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는 현실 여건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도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조문의 내용 중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안 제8조 제4항 환경정책관 다음에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추가하고 조문의 제목 및 내용 표기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표기를 위해 안 제14조 제3항의 ‘적절한 정비와’를 ‘최적의 연비상태로’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법인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에 대하여 고유명칭이 아닌 일반적 명칭으로의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19조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의 지원)’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제1항 본문 내용 중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도가 설립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고 이전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의 이행조건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역이전을 예방하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합당한 조례개정을 위해 조문의 내용 표기에 있어 안 제7조 제3항으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5호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폐광지역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정산림분야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출연에 대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2009년도 상반기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2009년도 7월 중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ㆍ출연동의안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자ㆍ출연 3건에 대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과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은 출연ㆍ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부분은 강원도지사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08년도 12월 10일자로 법인설립 허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에 대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지역발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기후변화대책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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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유역의 래프팅 구간을 기존에 4개 구간에서 영월읍 거운교에서 삼억교 구간까지 1km를 추가하여 5개 구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강유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보분야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은 강원도의 꿈과 열정 그리고 감동을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로 제작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 내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강원도 전역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3건에 총 40억 4,300만 원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강원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동의하였으나 출연동의 요구한 금액과 예산확보한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서 예산확보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해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액을 10억 원으로 했고 강원문화재단 운영비를 1억 8,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14억 원으로 각각 수정해서 동의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속초소방서를 비롯해서 3개 기관의 노후된 청사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소방도로 관리, 그리고 가축방역과 같이 기관업무의 특성과 안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하고 또는 기존부지에서 신축, 증축하려는 사안으로서 각각의 기관별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4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9년도 강원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에 제출된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1~3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87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조 69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6,620억 원, 특별회계가 4,070억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4,468억 3,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에서 2009년도 도정 정책기조를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안전 등 도정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데 가용예산을 중점 배분 편성한 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온 도민과 함께 통감하면서 그러한 관조에 따라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행정부서 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동결하는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서민경제와 민생안정 부분에 증가하기로 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재정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의 초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안 일부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수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억 556만 원으로서 자세한 수정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세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6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조 84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6,093억 2,500만 원, 특별회계가 4,741억 4,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과 2008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하여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부분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역은 가드레일용 모래적사대 설치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비 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과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3항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근거에 의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09년도 강원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근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어느덧 무자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과 성취의 기쁨도 컸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도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들은 강원도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 도민들이 하나된 열망으로 이룬 강원대학교 로스쿨과 삼척LNG 인수기지 유치,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재추진 확정, 춘천 바텔연구소 유치, 원주 기업도시 착공 등과 지방자치단체 종합 평가 최상위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수많은 상위권 평가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쾌거,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등은 강원 역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지역과 정파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 주신 도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통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강원도가 계획한 시책들을 가시화하는데 소중히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독자개발한 성과+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 40건에 가까운 조례 등 심의 의결 과정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충언과 고견은 내년도의 도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차질없이 집행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우리 모두는 더 큰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짙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 차원의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진일보했다거나 미흡하다거나를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 강원도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의 청정생태 자연환경은 강원도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해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도가 역점 추진해 온 모든 시책과 현안, 프로젝트 등을 마무리해 가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을 심도있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무자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도의원 여러분께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빌려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알펜시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알펜시아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실적으로 지금 잘 아시지만 금융쓰나미도 있고 해서 알펜시아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실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 사업 전반을 살피면서 이 성공을 위해서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 알펜시아 분양대행사를 새로 선정을 해서 분양사업을 위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에 투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간의 동향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분양대행사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분양시장의 동향이 어떻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분양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이 강원도의 알펜시아사업이, 강원도에서 들어온 소식들에 의하면,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알펜시아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알펜시아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성공하느냐, 정말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래서 잘 마치게 되겠느냐, 이런 반응이더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펜시아 분양에 참여하기도 좀 주저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면 좋은 물건을 파는 한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기업 구성원들이 전부 나가서 토털세일즈를 해서 그 물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 간부나 조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이 상당히 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물건 만들었는데 이게 잘 팔릴는지 모르겠어, 잘 팔려야 될텐데 잘 안 팔리면 큰일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수요자들이 그 회사를 믿고 물건을 사고 할 리가 없죠. 그것이 그 회사의 신인도와 연관되면 금융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펜시아와 관련된 것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기관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잘 감독을 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게 그렇게 해서 완성을 확실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게 완성될 때 이것은 유례없는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각오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같이 노력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노력을 하고 저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토털세일즈맨이 되어서 함께 알펜시아 명품을 팔고 그래서 알펜시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려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많이 도와 주시고 걱정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와 조언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고견과 지도 조언은 우리 강원교육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지도 조언에 힘입어 금년에 여러 가지로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09학년도 대입수능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 영역에서 지난해에 대비하여 1등급에서 3등급인 고위등급에서 20~35%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입학전형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맞춤형 진학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해 주시고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들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인성교육과 영어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줄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여서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모든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귀중한 고견들을 교육현장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이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소신껏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내 주신 성원과 후의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명견만리라 했듯이 의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강원도와 우리 강원교육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자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더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심재영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의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89회 정례회 개회식과 더불어 ‘진폐예방과 진폐재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송부하도록 하여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난날 탄광도시의 대명사였던 태백 출신 의원으로서 전국의 5만 7,000여 진폐 재해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초입에 있는 태백 석탄박물관에는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숨진 광부의 폐 두 쪽이 알코올에 채워져 메스실린더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막장에서 살아오면서 행여 붕락 사고라도 날까 두려워 큰소리 한번, 휘파람한번 불어보지 못했던 그들, 장화 위를 지나가는 쥐에게 밥 한 숟가락 나누어주고 벌레 한 마리조차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그들, 그들은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차디찬 겨울의 길목에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의 근대화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석탄을 필요로 했던 시절, 오로지 생산독려 차원에서 붙여 준 산업전사라는 거창하고 그럴싸한 칭호가 정말인 줄 믿고 살아온 광부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두 쪽의 폐를 가득채운 탄가루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두 개의 돌덩어리를 가슴 속에 매단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신으로부터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때 그 시절 혹독했던 겨울을 따뜻이 데워주었던 석탄을 캐낸 죄로 진폐증이라는 불치의 형벌을 받은 광부들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정말 반갑고 고마운 전화를 받은바 있어 잠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태백에서 20여 년간 광부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구에서 자식들에 의지해 살고 있다는 70고령의 송 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었는데 올해 재점검 결과 정상 판정이 나오길래 영남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었고 이를 근거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진폐증이 정상이라며 거부를 하여 태백의 한국진폐재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진폐 판정의 문제점들이 모 방송사의 전파를 타게 되었으며 또한 협회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측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여 10여일 전 병원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진폐재해자들을 위해 도자사님과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협회에서 들었다면서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해 왔었습니다. 전화는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만 이 고마움의 인사는 전국 최초로 재가진폐재해자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게 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진폐법률상담소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기하여 주신 황 철 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들었어야 할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연설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는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 강원을 구현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말씀 가슴에 새겨들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5,000여 명의 진폐재해자들이 8개 시ㆍ군에 살아가고 있고 도내에는 4개 탄광에 4,300여 명의 광부들이 종사하고 있는바, 향후 그 수는 상당수 늘어나리라 생각하는 만큼 이들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담당할 조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자년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숨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혹여 따뜻함에서 비껴나 있는 분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민주당 소속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연이어 두 젊은 소방관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곁을 아무 말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떠나야 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둔 채 급히 떠나야 했던 그분들을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들이 떠나야 했던 동기를 부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열했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날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애써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지만 자꾸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몇 푼의 돈과 위로의 말들이 어찌 가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그러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길이요, 소방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방관과 무관심은 또 다른 소방관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원소방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소방은 이제 생활입니다. 재난의 현장에는 늘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고 사소한 일까지 소방관의 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집 앞에는 소화전을 설치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출동이 늦어진다고 하면서도 사이렌 소리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내집 부근에는 소방서 신축을 반대하고 있고 일선 소방관서에 체력단련실이 없어 족구를 하면 공직자가 매일 놀고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확인된 시체에다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평생 100구가 넘는 시체 수습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결국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동료 소방관에게 미안하여 퇴직을 해야 겠다는 어느 소방관의 절규의 눈물을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들이며, 소방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소방관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느냐는 물음에 소방관은 그 불길 속에는 누군가 있어 도움을 절박하게 기다린다는 생각에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전도 생각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소방은 첫 번째 임무가 예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진압은 과정일뿐 최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진압은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압 후 정확한 조사, 분석이 예방의 자료가 될 때 소방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모한 진압은 더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소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휴대장비 중 내구연한의 경과와 노후장비는 즉시 교체되어야 하고 기준에 맞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진국의 경우 평균 4시간 이내에 인양이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평균 10일이 지난다고 합니다. 인양 시까지 전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의 장비부터라도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소방관의 체력은 필수입니다. 평소 반복된 체력단련이 출동 시 강인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최일선 소방관서까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 없는 근무는 피로의 누적, 판단력의 미숙 등으로 또 다른 희생을 가져올 수 있기에 가장 기본인 3교대 근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재난발생의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주변과 행정의 미흡한 상황 때문에 소방관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눈물을 안겨주고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고성 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을 항상 가슴에 안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유럽의 이름난 명소 여러 곳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다녀 오면서 느꼈는데 강원도에도 관광객을 위한 명품 명소가 전 지역에 많이 준비되어야 됨을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지적공사였었는데 벽면을 이용해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설치하였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마의 휴일 주인공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곳입니다. 여기는 베니스인데 바다에 지주목을 세워 건설한 도시입니다. 베니스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대신 배를 이용합니다. 베니스 광장 인산인해입니다. 여기는 베니스 광장인데 정말 인산인해로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또 벨기에 광장인데 치열하게 전투 중에 갑자기 벌거벗은 어린 아이가 전투현장에서 오줌을 누는 바람에 잠시 휴전하였답니다. 여기는 뜻을 기리는 동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기는 동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인스부르크입니다. 연일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항상 축제의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여운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이 연일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 다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알펜시아도 성공적인 강원의 명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나라 안팎에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기한파가 쓰나미 밀물처럼 밀어닥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무풍선 누르면 약한 곳이 터지듯이 터진 곳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 때 새로운 각오로 강원개발의 제도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못다한 꿈이 꼭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0ㆍ70년대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수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유지 관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으며 그 당시 최고의 선물은 계란 한 꾸러미, 치약 하나였습니다. 그 때 그 시절 제가 기억에 남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는 미덕’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소비는 미덕이다.’ 이러한 것이 상품을 활발하게 유통시키고 공장을 연동시켜 경제순환의 숨통을 터지게 했던 것입니다. IMF 시절에는 금모으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금의 가치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헤쳐 나가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아침에 자고 나면 나라 안팎에 온통 무너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보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젠 우리의 가슴에 모두 다 실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람찬 내용은 전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 이곳 저곳에서 코러스가 되어 연일 합창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만 합니다. 어긋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 온통 지적이고 꾸짖는 것 뿐입니다.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된 것을 적극 홍보하여 습관화되게 하고 그릇되고 어긋난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건전하고 참다운 삶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룬트비가 말했듯이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기적도 없고 요행도 없다. 오로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고 자연의 진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1시 0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규

최재규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오늘 제가 자주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길을 걸어 갈 때 행여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 사람의 길이 되리니! 위 글은 사명대사님의 선시로서 제 삶 속에서 항상 되뇌이는 글입니다. 국토의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오늘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날에 선시를 읽으며 무자년 한 해 동안 도민을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혹여나 눈 위의 헛된 발자국은 남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며,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임해보리라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추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의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불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명에서조차 ‘균형’을 삭제해 지방발전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종부세법 개정으로 재정력이 약한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더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또한 분권교부세는 '09년까지 존속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으로써 삶의 질 일등 도를 주장하는 우리 도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는 남북교류 사업의 전초기지로 손색은 없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가뜩이나 중첩된 각종 규제로 만성적인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정작 물꼬를 터줄 핵심 현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풀린 게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평화시 건설은 물론 설악산 통일관광특구 지정, 고성군의 국회연수원 신축 추진사업 등은 국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나 이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태산명동 서일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여야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올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던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무시하고 개성공단형 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설치한다는 내용 등의 수도권 접경지역 발전에 한정된 법률로 도내 접경지역 발전과는 거리가 먼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총체적 위기로 강원도와 의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물리적인 규탄대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하였고 또한 어제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강원도’라는 특강 등을 들으면서 저는 아이러니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도가 정작 우리 도 빅3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국 ‘231개 시ㆍ군ㆍ구 경쟁력 종합평가’내용 중 하위 50위권에 우리 도는 6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양구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73년 소양강댐의 준공으로 40분이면 가던 육로가 수몰되어 지난 35년간 춘천과 양구를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면서 4만 명이 넘던 인구도 이제는 반토막이 나서 2만 명으로 붕괴위기를 겪고 있으며 댐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게는 연간 1,330억 원에서 1,57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도 IMF한파로 주택은행과 담배인삼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도 인근지역으로 통합되어 변변한 정부기관ㆍ투자기관도 없고 현재는 공기업의 대표성을 갖는 KT도 축소 작업에 이르고 있으며, 도에서 운영하는 출장소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이나 도 출연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각 시ㆍ군에 설립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양구군에 기관 하나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로 접근성의 열악과 인구의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강원도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이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저희 양구지역에 명분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도 단위 사업소가 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앞으로 이전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이전입니다. 국토정중앙 양구는 동양에서 말하는 국토의 단전(丹田)으로서 세상의 모든 기가 흐르는 명당으로서 연구센터가 들어오면 최고의 적지라 생각되며 부지와 건축 등에 충분한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ㆍ고품질로 승부하고 있는 농특산물의 경쟁력은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시도보다 앞선 선진스포츠 인프라시설을 갖고 있어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고 박수근 화백의 혼이 살아 문화ㆍ예술의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연식 의원님과 김영칠 의원님을 이번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무자년 한 해 우리 도의회가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개원 반세기에 걸맞는 강원의정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의회 가족 모두 혼연일체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달러 환율 급상승, 주가폭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설상가상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도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처럼 소용돌이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기반의 내실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각종 지역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끊임없이 고뇌하며 도민을 위한 모든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동참해 오신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한 달여에 이르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다 투명하게 진단하고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감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증대하는 등 보다 더 윤택한 도민생활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향토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작금의 어려운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곧 기회로 반전시키는 저력으로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펼쳐나가는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얼마 남지않은 올 한 해 그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보다 더 진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