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최경순, 이병선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고충과 생활, 법률 등을 상담하고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을 하며 북한이탈 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ㆍ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도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므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김동자, 유순임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연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이성기, 권순일 의원님 외 12명 의원님과 함께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연장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 관람석 중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꼭 필요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정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그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기업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고등학교수업료,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며 출산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도민의 인식개선 전환을 도모하고 자연장 등의 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국민보건상 안전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사시설, 봉안시설, 봉안묘 등의 자구수정과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지침을 준용하여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설자연장지 조성, 공설봉안시설 설치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학부모와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여 20일 이상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기관과 승인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안의 공포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문 전문에 제ㆍ개정의 뜻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뜻을 적어 강원도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공포하고 조례 공포물은 강원도지사에게 의뢰하여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강원도보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폐지이유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요구에 따른 법률자문과 수요 등이 증가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기회를 지역별로 충분히 제공하며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각종 소송에 대한 사항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각종 소청에 관한 사항, 학교를 포함한 각급 기관 내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을 공동체험학습과 외국어 교육을 통해 바른 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구사 능력 신장 및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수련원을 폐지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5원 신설과 4원 폐지, 초등학교 9개 교 폐지, 유치원 1원 및 초등학교 3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출퇴근이 60km 이상의 원격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09년 2월 말 개원 예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예산 23억 9,700만 원과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사업비 출연금 80억 8,800만 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12억 3,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세법 폐지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0~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기아선상에 허덕였으나 오늘날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잘 받은 수많은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교육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재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원도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비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학부모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접경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세 재원이 방과후 학습, 저소득층 급식비 등으로 지원되어 강원교육 발전을 지탱해 온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세 존속은 도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인바 지방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세 존속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세 폐지가 강원도 교육재정 여건을 저해할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